Contract
감사위원회 xx
2022. 8. 24.
제1 조(목 적)
① 이 xx은 법령, xx 및 이사회xx에서 xx 감사위원회(이하 “위 원회”)의 효율적인 xx 및 xx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② 법령, xx 또는 이사회xx에 정xxx 것 이외의 사항x x 규 xx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 조(독립성과 객관성의 원칙)
① 위원회는 이사회 및 집행xx과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감사직무를 xxxxx 한다.
② 위원회는 감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성을 xxx여야 한다.
제3 조(x x)
① 감사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은 3인 이상의 이사로 xxx다. 단, 위원 총수의 3분의 2xxx 사외이사로 xxx다.
② 위원은 이사회 내 이사가 xx한다.
③ 위원의 xx 및 xx은 xx법령에 따른다.
제4 조(위원장)
① 위원회는 위원회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위원회를 xx할 자(이 하 위원장)를 xxx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xx하고 회의를 xxx 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이사회에 xx될 안건을 검토 또는 의결한 xx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그 직무를 xx할 수 없는 xx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 에서 xx 위원이 그 직무를 xx한다.
제5 조(소 집)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xx이사는 이 xx에 따른 검토 또는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 있 는 xx 그 xx과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게 통지xxx 한다.
③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xx과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xx 할 수 있다.
➃ 업무집행xx은 본 xx에 따라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이 있을 x x 전결xx에 따른 xx을 득하여 회의 개최일 21x x 까지 위 원회 간사에게 통보xxx 한다.
⑤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제5조의 2에 따라 서신, xxx편, 또는 구두로 통지 xxx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전xx 동 의가 있는 xx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5 조의 2 (안건 부의)
① 제5조2항 내지 4항에 따라 안건 통보하는 xx 부의취지 및 xx사 항을 xxx여 통보해야 한다.
② 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xx이사, 위원, 업무집행입원은 회의 개최일 7 일 전까지 부의 안건의 주요 xx을, 회의 개최일 3영업일 전 까지 부의안을 위원회 간사에게 송부하고 위원회 간사는 위원에게 송부한 다.
③ 위원회 간사는 제5조1항 내지 4항에 따라 xx, 부의취지 및 xx사항 을 접수하면 법적 사항 및 xx에 xx 검토를 거쳐 이를 위원회에 부 의한다.
제6 조(결의방법)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xx 으로 한다.
제7 조(업무범위 및 책임)
① 위원회는 법령 및 xx 또는 이사회xx에 따라 회사의 xx와 업 무 감사 및 비재무적 리스크의 심의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 하는 기능을 xx한다.
② 위원회의 권한사항은 다음 x x와 같다.
1. xxx주총회의 소집xx
2. 이사의 위법행위에 xx xxx구
3. 이사에 xx xx보고 xx
4.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xx
5. 업무xx xx조사
6. 직무xx을 위한 자회사에 xx xx보고 xx
7. 외부감사인의 xx 결정 또는 xx xx
8. 내부xxxx제도 xx실태 보고 xx 및 평가
9. 내부xxxxxx의 xx 또는 개정
10. 감사담당xx(Compliance진단담당xx)의 임면 xx
11.xxxx에 xx 내부신고가 있을 xx 그에 xx 사실과 조치 xx 확인 및 신고자의 xx 등에 관한 비밀유지와 신고자에 xx 불이익한 xx 여부 확인
12. 회사의 컴플라이언스(부패방지, 준법감시, xx 투명성 포함), 안xxxxx(SHE), xxxx 등 비재무적 리스크에 xx 검토 와 개xxx 제시
13. 감사 결과 xx xx 사항에 xx 조치 확인
14. 기타 법령, xx 또는 이사회xx에서 xx 사항 및 이사회에 서 위임받은 사항
③ 위원회의 xx사항은 다음 x x와 같다.
1. 감사보고서의 작xxx
2. xx총회 xx 및 서류에 xx 조사
3. 내부xxxx제도 xx실태 평가 보고
4. 외부감사인 xx 평가 xx 및 절차 문서화
5. 외부감사인 xx에 xx 대면평가 xx 및 평가결과 등의 문서화
6. 외부감사인의 합의xx 등에 xx 이행 여부 평가 및 평가결과 등의 문서화
7. 기타 법령, xx 또는 이사회xx에서 xx 사항
제8 조(관계인의 xx청취)
① 위원회는 업무xx을 위하여 필요한 xx xx 임직원 및 외부감 사인을 출석xxx 하여 xx자료의 xx 또는 xx xx을 xx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할 xx 위원회의 결의로써 전문가 등에게 자xx 구 할 수 있다.
제9 조(간사)
① 위원회의 간사는 전사 감사 담당 부서의 부문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 사무 전 반을 처리한다.
제10 조(의사록)
① 간사는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xxx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xx, 그 결과, 반대하는 위원과 반 대 이유를 xx하고 출석한 위원이 xx날인 또는 xx한다.
제11 조(감사록)
① 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xxx 한다.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xx과 그 결과를 xx하고 각 위원이 x x날인 또는 xxxxx 한다.
제12 조(xx의 개정)
이 xx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 칙 (2006년 4월 11일)
제1 조(시행일)
본 xx은 2006년 4월 11일부터 xx한다.
부 칙 (2012년 3월 23일)
제1 조(시행일)
본 xx은 2012년 3월 23일부터 xx한다.
부 칙 (2018년 11월 1일)
제1 조(시행일)
본 xx은 2018년 11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2021년 5월 7일)
제1 조(시행일)
본 xx은 2021년 5월 7일부터 xx한다.
부 칙 (2022년 5월 26일)
제1 조(시행일)
본 xx은 2022년 5월 26일부터 xx한다.
부 칙 (2022년 8월 24일)
제1 조(시행일)
본 xx은 2022년 8월 24일부터 xx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