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신탁 계약서
위탁자와 미래에셋xx(이하 “수탁자”라 함)는 다음과 같이 xx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신탁의 목적) 위탁자는 수익자의 xxxx 및 신xxx xx․xx 및 처분을 목적으로 xx을 신탁한다. 제2조 (신xxx) ① 이 신탁의 xx이 되는 xx(이하 “xxx본”이라 한다)은 [별지2]‘xx신탁 xx목록’과 같
으며, xxx본을 수탁자가 xx함으로써 생기는 xx을 “신xxx”으로 한다. 본 계약에서 “신xxx”이라 함은 xxx본과 신xxx을 xx하며, “수익권”이라 함은 xxx본 및 신xxx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리 및 이에 xx하는 수익자의 권리를 xx한다.
② 이 신탁의 xxx본의 가액은 xx당시의 xx가액으로 한다. 다만, xxx 가액이 불분명한 xx에는 액면가 액으로 할 수 있다.
③ 위탁자는 제3조에서 xx xxx간 이내에서 수탁자와 합의하에 추가로 xx을 신탁하거나 제18조의 일부xx xx에 의하여 신xxx을 출금할 수 있으며, 이 xx 이 신탁계약은 변경된 신xxx에도 효력이 미친다.
제3조 (xxx간) ①xxx간은 [별지1]‘xx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기재된 기간으로 한다.
② 위탁자는 수익자와의 xx로써 수탁자의 xx을 얻어 xxx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xx방법의 xx 없이 xxx간이 연장되는 xx 이 신탁계약은 연장된 xxx간 동안에도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4조 (수익자) ①이 신탁계약에 있어서의 수익자는 [별지1]‘xx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기재된 자로 한다.
② 위탁자는 수익자와 xx로써 수탁자의 xx을 얻어 수익자를 새로 xx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권리는 위 xx에게 전속되며 상속되지 아니한다.
③ 신xxx의 수익자를 별도로 xx하지 않았을 xx에는 xxx본의 수익자와 신xxx의 수익자가 동일한 것 으로 본다.
제5조 (신xxx의 xx, xx 및 처분) ① 수탁자는 신xxx을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별표1]에 기재된 신xxx xx방법으로 xx, xx 및 처분하며 위탁자의 별도 지시가 있을 xx에는 그에 따른다.
1. xx
2. 채xxx, xx배당금, xxxx 등의 xx
3. 수xxx의 원본의 xx
4. xxx, 사채권의 행사
5. xxx식의 청약
6. xx의 xx 등 처분
7. 그 밖의 xx, xx 및 처분에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익자와 xx로써 신xxx xx방법의 xx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xx에 응하기로 한다.
③ 수탁자는 이 신xxx을 다른 신xxx과 구분하여 xx․xx한다.
④ 수탁자는 신탁계약 체결시 신xxx의 xx인력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위탁자에게 제공xxx 하고, xx인 력의 변동이 생긴 xx 위탁자에게 통지xxx 한다. 다만, 위탁자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xx지시를 함에 있 어 서면에 의해 구체적인 xx방법 및 투자xx을 지정한 xx는 제외한다.
제6조 (금전의 xx) ① 위탁자는 신xxx에서 생긴 원리금, 배당금, 처분금액 등 금전을 [별표2]의 금전의 xx방 법 중에서 xx하여 [별표3]의 금전 xx지시서에 xx하여 xxxxx 지시하며, 수탁자는 이 지시에 따라 신 xxx인 금전을 xx한다. 다만,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대로 xx할 수 없는 잔액이 있는 xx, 수탁자는 금융 투자업xx에 따라 신탁업자의 xxx정에 xx 일시적인 자금 대여 및 자금중개회사의 중개를 거쳐 행하는 단기 자금 대여의 방법 또는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06조 제2항 각 호의 금융xx에 xx 예치의 방법으로 xx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xx상 발생하는 xx에 대하여도 위탁자가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x x1항과 같이 처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xxx에 속한 금전을 xx함에 있어 수탁자는 제5조 제2항 내지 제3항을 xx하여 업무를 xx한다.
제7조 (xxxx 등의 확인) ① 위탁자는 위탁자의 xx, 투자위험 xx능력, 투자목적, xxxx, 금융자산의 xx 등 신xxx xx을 위해 고려 가능한 요소(이하 “xxxx 등”이라 함)를` 다음 각 호의 xx에 수탁자에게 제공 xxx 한다.
1. 신탁계약 체결시
2. 매분기 1회 이상
3. 수탁자의 xx여부 확인 xx이 있는 xx
4.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xxxx 등의 확인을 xx하는 xx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위탁자의 xxxx 등의 xx여부를 확인하고 xxx황을 신xxx xx에 반영xxx 한다. 다만, 위탁자가 xx여부의 확인에 응하지 않는 xx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xxxx 등의 xx여부 확인은 대면, 전화, 서면, xxx편 등 위탁자와 수탁자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위탁자가 xxxx 등을 수탁자에게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거나, 수탁자의 xx여부 확인 xx에 응하지 않는 xx, 위탁자에게 적합한 xx으로 신xxx이 xx되지 않을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대하여 수탁자의 책임 있 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 (대리인의 xx) 위탁자는 제5조 및 제6조에서 xx 신xxx xx방법에 대하여 수탁자가 xx xx의 ‘대리인 위임장’을 xx하고 일체의 지시권을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하거나, 지정된 대리인을 변경할 수 있 다.
제9조 (수익권증서의 발행) ① 수탁자는 본 신탁에 따른 수익권을 표시하는 xx의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여 xx 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수익자가 제28조의 xx에 의하여 수익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xx, 수탁자는 구 수익권증서를 xx x x 신 수익권증서를 수익권의 xxx에게 교부한다.
③ 이 신탁의 수익권은 분할하여 발행할 수 있다.
제10조 (의결권의 행사 등) ① 신xxx 중 xxxx에 xx 의결권의 행사는 신탁법 등 xx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수탁자가 직접 행사한다.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수탁자는 위탁자와 사전에 협의하고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행사하기로 하되, 위탁자의 서면에 의한 지시가 해당 xx총회의 5영업일 이전까지 수탁자에게 xx하지 않는 경 우에는 수탁자가 수익자의 xx을 xx하기 위하여 신xxx에 속하는 xxxx의 의결권을 xx하게 행사하기로 한다. 다만, xx총회의 장소가 특별히 원거리에 있는 등 특별한 xx이 있는 xx 통상적인 소요시간을 감안하여 사전 통지하기로 한다.
③ 수탁자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xx 이 신탁계약의 목적에 따라 위탁자의 순수한 xxxx, xx목적으로x x 사xxx 하며 이 목적을 벗어난 의결권 행사의 xx에는 참석한 xx의 xx 혹은 반대 비율대로 행사한다.
제11조 (신xxx권, xxx 등의 행사) ① xxx식의 청약, 신xxx권 및 xxx 등을 행사할 xx 수탁자는 위탁자 및 수익자와 사전 합의하여 그 지시를 따르기로 하되, x x 신탁시 권리행사에 관하여 [별지1]‘x x신탁계약 세부내역서’상 특약사항으로 수탁자에게 위임한 xx에는 그에 의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권리행사시 xx청약대금 등 그 처리에 필요한 자xx 제6조에 따라 xx하고 있는 xx 자금으로 충당하거나 또는 위탁자로부터 금전을 xx받아 처리한다. 다만, 수탁자가 xx하는 xx까지 위탁자가 금전을 납입하지 않을 xx 이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 (xx내역 통보 등) ① 수탁자는 매분기 xx을 xx으로 신xxx의 xx내역을 다음 달 xx까지 금융투 자업xx에서 xx 바에 따라 위탁자에게 사전에 협의한 방법으로 통보xxx 한다. 다만, 위탁자가 정기적인 통 보를 원하지 않을 xx 그 xx을 본 [별지1]‘xx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xxx 후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신xxx의 xx내역 및 자산의 평가가액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는 그 xx을 제공xxx 한다.
③ 위탁자가 본인의 xxxx,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xx을 xx하는 xx 수탁자는 xxxx에 응 xxx 한다.
제13조 (xx·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① 위탁자 또는 수익자는 수탁자에게 xx시간 중에 이유를 xx한 서면 등 으로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 관련된 신xxx에 관한 다음 각 호의 xx 또는 서류의 열람xx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xx할 수 있다.
1. 신xxx 명세서
2. xxxx 및 그 부속명세서
3. 신xxx xx내역서
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x x1항에 따른 xx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자 또는 수익자x x1항에 따른 xx를 거절하는 xx에는 열람xx 교부가 불가능하다는 뜻과 그 사유가 기재된 서면 등을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신xxx의 xx내역 등이 포함된 xx 또는 서류를 제공함으로써 제공받은 자가 그 xx를 xx 또는 업무 에 xxx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것이 뚜렷하게 염려되는 xx
2. 신xxx의 xx내역 등이 포함된 xx 또는 서류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수익자에게 손해를 입힐 것이 xx 히 xx되는 xx
3. 신탁계약이 xx된 신xxx에 관한 xx 또는 서류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따른 보존xx이 지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열람제공 xx에 응하는 것이 불가능한 xx
제14조 (xxx수) ① 수탁자는 [별지1]‘xx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기재된 xx에 의하여 xx된 xxx수를 제16 조 제1항에서 xx 신xxx xx일에 신xxx 중에서 xx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xx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와 합의하여 xxx수의 산xxx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xxx수는 xx기간에 따라 일할 xx하는 ‘기본xx’ 및 운용성과에 따라 추가로 수취하는 ‘성과x x’로 구분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성과xx xx시 xxxx는 다음 각 호의 xx을 xx 충족하는 것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는 xx xx 정할 수 있다.
1. xx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널리 xx되는 공인된 xx를 사용할 것
2. 신xxx의 성과를 xxx고 xx하게 보여줄 수 있는 xx를 사용할 것
3. 검증가능하고 조작할 수 없을 것
⑤ 제1항에서 xx 성과xx를 징수하는 xx, 기본xx 차감 후 xx신xxx(이하 “신xxx”이라 한다) 수익률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성과xx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신탁 수익률이 ‘0’보다 적은 xx
2. xxx익률이 xx수익률 또는 xxxx 상승률에 미달하는 xx
⑥ 제17조에 따라 신탁을 xx하는 xx 수탁자가 신탁 기본xx를 선취로 받은 때에는 중xxx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선취로 받은 신탁 기본xx를 일할 xx하여 위탁자에게 반환한다.
제15조 (조세 및 xx)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발생하는 신xxx에 xx 세금과 공과금 그 밖의 신탁사무 및 신xxx xx에 수반되는 xx은 신xxx 중에서 충당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xx한다.
제16조 (xxxx 및 지급) ① 이 신탁은 [별지1]‘xx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기재된 xx에 의해 신xxx을 원본 에 xx하거나 수익자의 xx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신xxx의 xx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xxxx일부터 제1항에서 xx xxxx일 전일까지로 한다.
③ 수익자가 여러 명인 xx, 신xxx은 수익자의 xx에 따라 xx하여 지급한다.
제17조 (중xxx) ① 제3조에서 xx xxx간 종료 전에 신탁을 xx하고자 할 때(xxx간 연장기간 중에 중xx 지 하는 xx 포함)에는 위탁자와 수익자는 xx하여 중xxx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xxx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xxx간 종료 전에 신탁을 xx하는 xx에는 수탁자는 제14조에서 xx 중xxx일 전일까지 의 xxx수와 [별지1]‘xx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기재된 중xxx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제3조 제2항에 따라 신탁계약기간 연장 중 중xxx 하는 xx 중xxx 수수료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중xxx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1.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위탁자가 xx하는 xx
2.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xx하는 xx
3. 위탁자가 신탁계약의 xx에 xx하지 아니하여 위탁자가 xx하는 xx
4. 신탁법 등 신탁업 xx 법규에서 중xxx수수료 징수 예외의 사유로 인정한 xx
④ 제1항의 xxxx에 따른 신xxx 교부일은 신xxx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제18조 (일부xx 등) 이 신xxx의 xx에 있어 xxx본의 일부xx 등으로 일부xx가 필요한 때에는 위탁자와 수익자의 xx로써 수탁자에게 xx 신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x x 우 수탁자는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xx xxx수와 제17조 제2항에서 xx 중xxx수수료를 받는다.
제19조 (신탁계약의 종료) ① 이 신탁계약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종료한다.
1. xxx간이 만료된 xx
2. 제17조에 따라 신탁계약이 중도 xx된 xx
3. 신탁의 목적을 xx하였거나 xx할 수 없게 된 xx
② 수탁자는 신탁계약 종료 사유 발생일 이후 신xxx 처리방법에 대하여 위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야 하며, 위 xx가 신xxx 처리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xx 수탁자는 제5조 및 제6조 제1항 단서에서 x x 방법에 따라 신xxx을 xx한다.
③ 위탁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수탁자와 수익자가 합의하여 신탁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와 수익자 가 동일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신탁계약이 종료된 xx 수탁자는 xxx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xx을 얻는다.
⑤ xxx산서에 대하여 수익자가 xx을 하지 아니한 xx 수탁자는 수익자에게 xxx산의 xx을 xx하고, 수익자 는 xxxx의 xx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xx여부를 수탁자에게 통지xxx 한다.
⑥ 수탁자는 제5항의 xxxx을 xx하는 xx “수익자는 xxx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xx, xxxx을 xx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xx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이의를 xx하지 않으면 수익자가 xxx산을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수익자에게 알려야 한다.
⑦ 수익자가 수탁자로부터 제5항의 xxxx을 xx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xx하지 아니하는 xx 수익자는 제4항의 xx을 xx한 것으로 본다.
⑧ 신xxx 중 처분을 통한 xxx 및 xx가 곤란하거나, 수익자가 신xxx을 xxxxx로 교부할 것을 xx 한 xx에는 신xxx을 xxxxx로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신xxx의 처분을 통한 xxx 또는 xxx로 교부 가 곤란한 xx 수탁자는 위탁자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신xxx의 교부가 가능해 질 때까지 xx, xx 및 xx을 한다.
제20조 (투자위험) ① 제17조 및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신xxx을 처분하여 xxx하기 곤란하여 원본 및 xx의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xx 중xxx 또는 일부xx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일부xx 또는 중도해 지가 가능하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②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어음의 xx xxxx의 xx징수xx를 만기일로 xx 때에는 만기일 전 실물xx이 제한될 수 있다.
③ 제19조 제8항에도 불구하고 xx어음, 회사채 등의 부도 등의 사유 발생시 어음, xx을 해당 xx만큼 실물 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으며, 분할 후 실물로 교부받더라도 xxx로서 정상적인 권리행사가 어려울 수도 있다.
④ 신xxx의 xx가 신탁계약의 종료 이후에 xx하는 xx, 신xxx을 처분하여 xxx하는 xx에 가격조건 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⑤ 신xxx의 xx가 신탁계약 xx보다 단기인 xx에는, xxx 자산 xx기간이 길어져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제21조 (신탁계약의 xx 등) ① 수탁자는 xx신탁계약서의 xx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xxx고자 하는 xx 그 xxxx을 수탁자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 통 신매체에 xxx정일 전부터 20일 이상 비치 또는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xx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xx
x x·개정에 따른 제xxx 등으로 xx이 xx되는 xx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xx이 있는 xx에는 xxxx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xx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xxxx이 위탁자에게 불리한 xx, 수탁자는 이를 서면 등 위탁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x 20일 전까지 통지xxx 한다. 다만, 위탁자에게 xxx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위탁자가 xxxx 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위탁자는 신탁계약의 xx에 xx하지 아니한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x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④ 위탁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x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수탁자는 일반적으로 xx하는 xx신탁계약서를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위탁자가 요구할 xx 이를 교 부xxx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 여 위탁자가 xx신탁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xxx 한다.
제22조 (법적절차) 신xxx과 xx하여 xx 등 법적 조치가 필요한 xx 수탁자는 위탁자 및 수익자와 협의하여 법적 조치 를 취한다. 이에 따른 소요xx은 위탁자와 협의하여 신xxx 중에서 차감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xx할 수 있다.
제23조 (원본과 xx의 xx) 이 신탁은 원본과 xx의 xx을 하지 아니하며 xx에 따라서는 원본의 xx이 발생 할 수 있다.
제24조 (xx의 귀속 등) 신xxx xx으로 발생되는 xx 및 xx은 전부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제25조 (신xxx의 표시) 신xxx에 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xxx 하며,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 는 xx에는 신xxx임을 표시한다.
제26조 (신xxx의 xx, 예탁) 수탁자는 신xxx 중 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예탁결제원 등에 xx․예탁할 수 있다. 단, xx예탁결제원에 예탁할 수 없는 xx은 수탁자가 xx 장소에 xx․예탁한다.
제27조 (양도 및 담보제공) ① 이 신탁의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담보제공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와 수익자의 xx로써 xx 자의 xx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수탁자의 xx에 의하여 수익권을 양도 또는 담보 제공하는 xx, 수익자는 xxxxx 담보권자로 하여금 본 계약을 xxxxx xxx 하고, 본 계약xx 수익자의 xx를 부담할 것을 확인하는 xx이 포함된 [별지3]「xxx익권 양도·xx 의뢰서」를 수탁자에게 사전에 xxxxx 한다.
제28조 (사고신고 등) ① 위탁자는 다음의 xx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절차를 밟아 수탁자에게 신고xxx 한다.
1. 증서 또는 xx인감 등을 분실 혹은 도난 또는 훼손하였거나 xxx고자 할 때
2. 위탁자, 수익자, 대리인 등 그 밖의 신탁계약 관계자에 관한 xx 또는 xx, 주소 등의 xx, 사망 또는 행 위능력에 변동이 있을 때
3. 제3자로부터 통지받은 사항 중 수탁자의 본 신탁 xx에 중대한 xx을 미칠 수 있는 사항
② 전항의 신고 또는 절차의 xx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9조 (인감신고) ① 위탁자와 수익자 및 대리인xx 동의자 등 xxx계자의 xx인감은 xx 신고xxx 한다.
② 수탁자는 서류에 날인한 xx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 혹은 xx하는 등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고 신xxx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xxx 한다.
③ 수탁자는 인감의 xx 또는 다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자와 수익자의 인감이 위조 혹은 변조 또는 xx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 (특약) 위탁자와 수탁자는 신탁법 등 신탁업 xx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1조 (xx법규등 xx) 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신탁법 등 xx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xx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xx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계약의 xx 중 전자금융xx와 관련한 부분은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본xx’ 등 전자금융xxxx xx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전자금융xxxx법령을 xx 적용한다.
제32조 (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한 xx은 민사소송법에 정하는 관할법원에 xx하기로 한다. 제33조 (신탁계약서 작성) 이 신탁계약서는 2통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 1통씩 xx한다.
[별지1]
xx신탁계약 세부내역서
계약명 | 계좌번호 | 계약번호 |
[세부내역] 계약서와 xx하면서 정확히 xx(□에는 “√” 또는 “■”)xxx 바랍니다.
구 | 분 | 신탁계약 세부xx | 근거조항 | |
신xxx | [별지2] 참조 | 제2조 | ||
신탁계약기간 | 년 x x 부터 년 x x 까지 | 제3조 | ||
수익자 | xxx익자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xx/법인명 : | (인/xx) | 제4조 |
xxx익자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xx/법인명 : | (인/xx) | ||
xxx수 | 기본xx | □ 후취 [ □ xxx자산xx잔액 × 연 ( )% □ xxx본xx잔액 × 연 ( )% □ 선취 [ 신xxx의 원본가액 × ( )% ] □ 기타 [ | ] ] | 제14조 |
성과xx | □ xx수익률을 초과하는 신xxx × [ ]% ․ xx수익률 = xxxx + [ ]% ․ xxxx : [ | ] | ||
xxx수 징수방법 | □ 자산차감[ □ 해지일 □ 연말 □ 분기말 □ 월말 ] □ 별도납 □ 기타 [ | ] | ||
제비용(xx공과 제외) | □ 매매수수료 : 매매금액 × [ ]% □ 기타 [ | ] | 제15조 | |
신탁이익 계산일 | □ 신탁종료일(해지일) □ 원천징수특례일(매분기말) □ 매월말 □ 기타 [ : | ] | 제16조 | |
중도해지수수료 | □ 기본보수 후취시 : 해지신탁원본 X 중도해지수수료율 X 중도해지기준일수 / 365일 ․ 중도해지수수료율 : ( )% ․ 중도해지기준일수 : max[( . . ) - 중도해지일, 0] □ 기본보수 선취시 : 해지 신탁재산 원본가액 × ( )% × 계약잔존일수 / 총계약기간일수 □ 기 타 [ ] | 제17조 | ||
운용내역 통보여부 | □ 통보생략(불원) □ E-Mail □ 자택우편 □ 직장우편 | 제12조 | ||
계약관련 통지방법 | □ 휴대폰 □ 미등록 □ 자택전화 □ 직장전화 | 제3조,제6조, 제12조제18조, 제21조 |
[별표1] 신탁재산 운용방법
1. 보관 2. 채권이자, 주식배당금, 무상주식 등의 수령 3. 수탁증권의 원본의 추심 4. 주주권, 사채권의 행사
5. 유상주식의 청약 6. 증권의 매각 등 처분 7. 그 밖의 관리, 운용 및 처분에 필요한 사항
[별표2] 금전의 운용방법
1. 금융기관 예치금(예금 등)
2. 채무증권
3. 지분증권
4. 수익증권
5. <삭제>
6. 파생결합증권
7. 증권예탁증권
8. 금전채권
9. 장내파생증권
10. 장외파생증권
11. 대출
12. 어음
13. 원화 CD
14. 환매조건부 매매
15. 증권의 대여/차입
16. 실물자산
17. 부동산관련 권리
18. 부동산 매수 및 개발
19. 무체재산권
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령 및 동법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방법
* 신탁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기업어음증권의 경우 부도발생시 해당 지분만큼 실물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으며, 분할 후 실물로 지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기업어음증권의 권리자로서 정상적인 권리행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정기예금을 운용방법으로 지정하는 경우 위탁자는 신탁기간 만료일 이전에 만기가 도래하는 정기예금을 지정하여🅓 하며,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당해 신탁재산으로 운용중인 정기예금을 만기 전에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자 수익의 감소 등 제반 불이익은 위탁자에게 귀속합니다.
[별표3] 금전 운용지시서 및 특약사항
금전의 운용방법(별표2) | 세부내용 및 특약사항 |
년 월 일
위탁자 주 소 :
. 생년월일(사업자번호) : 성 명 : (인/서명)
수탁자 주 소 :
.생년월일(사업자번호) : 성 명 : 미래에셋대우 지점 부(점)장 (인/서명)
※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 란에는 인감날인 또는 서명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별지2]
증권신탁 신탁재산 목록
※ 년 월 일자 위탁자와 미래에셋대우(이하 “수탁자”)간 체결한 증권신탁계약(이하 “신 탁계약”)에 의거하여 수탁된 신탁재산의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명 | 계좌번호 | 계약번호 |
▶ 신탁재산 목록 (단위 : 원)
구분 | 종목명 | 종목번호 (표준코드) | 수량 | 가격 | 신탁원본 |
[별지3]
신탁수익권 양도․양수 의뢰서
※ 아래의 음영부분은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 | 계약번호 | 고객명 | 상품명 | |||||||||||
9 | 0 |
※ 년 월 일자 위탁자와 미래에셋대우(주)(이하 “수탁자”)간 체결한 상기 신탁계약과 관련하 여,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을 양도․양수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탁계약 변경사항
신탁원본 | 금 원 |
신탁재산 | |
신탁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수익자의무 | - 수탁자에 대한 신탁보수 지급 및 조세 등 신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등의 부담 등 기타 신탁계약에서 정하여진 사항 |
기타 | - 이 신탁은 단독운용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신탁해지 시 지급금액이 신탁원본에 미달할 수도 있습니다. - 신탁계약 기간의 만료 또는 신탁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탁이 종료한 경우, 신탁재산은 달리 정함이 없는 한 현상대로 교부합니다. |
양도인 (수익권의 종류 : □ 원본수익권 □ 이익수익권 )
주 소 :
생년월일(사업자번호)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양수인 (수익권의 종류 : □ 원본수익권 □ 이익수익권 )
주 소 :
생년월일(사업자번호) :
성 명 : (인 또는 서명)
* 상기 신탁계약의 수익권 양도․양수를 정히 승인합니다.
미 래 에 셋 대 우
년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