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목 차
투 자 x x 서 1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3
요 x x 보 10
제1부 모집 또는 xx에 관한 사항 13
1. 집합투자xx의 명칭 13
2. 집합투자xx의 종류 및 xx 13
3. 모집xx금액 16
4. 모집의 xx 및 절차 19
5. xx에 관한 사항 56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60
제2부 집합투자xx에 관한 사항 64
1. 집합투자xx의 명칭 64
2. 집합투자xx의 xx 64
3. 집합투자xx의 신탁계약기간 68
4. 집합투자업자 70
5. xx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71
6. 집합투자xx의 구조 72
7. 집합투자xx의 투자목적 80
8. 집합투자xx의 투자xx 82
9. 집합투자xx의 투자전략, 위험xx 및 xx구조 124
10. 집합투자xx의 투자위험 130
11. 매입, 환매, xx xx 153
12. xx가격 산xxx 및 집합투자xx의 평가 155
13. xx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62
14. xx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165
15. 발기인ㆍ감독이사에 관한 사항 173
제3부 집합투자xx의 xx 및 xx실적 등에 관한 사항 175
1. xxxx 175
2. xx별 xx 및 환매 xx 178
3. 투자회사의 출자금에 관한 사항 179
4. 집합투자xx의 xx실적 180
제4부 집합투자xx xx회사에 관한 사항 182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182
2. xxxx 업무 xx회사 등에 관한 사항 185
3. 기타 집합투자xx xx회사에 관한 사항 186
제5부 기타 투자자xx를 위해 필요한 사항 191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191
2. 집합투자xx의 xx에 관한 사항 196
3. 집합투자xx의 공시에 관한 사항 198
4. xxx계인 등과의 xx에 관한 사항 202
5. 집합투자업자의 xxx산 투자에 관한 사항 206
6. 외국 집합투자xx에 관한 추가 xx사항 206
투자위험등급 | xx투자xx(주), 노무라금융투자(주), 홍콩상 | |||||
1등급[ xx 높은 위험 ] | 하xxx 서울지점, KBxx(주), 삼xxx(주) 및 xx금융투자(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 익률 xxx(또는 투자xx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으로 분류하 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xx실적, 시장 xx 등에 따라 xx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 |||||
1 | 2 | 3 | 4 | 5 | 6 | |
xx 높은 위험 | 높은 위험 | 다소 높은 위험 | 보통 위험 | 낮은 위험 | xx 낮은 위험 | |
투자판단을 xxx 바랍니다. |
투 자 x x 서
이 투자xxx는 롯데위xxx부동산투자회사(주)에 xx 자세한 xx을 담고 있습니다. 따 라서 롯데위xxx부동산투자회사(주) xx xx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xxx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xx 명칭 : | 롯데위xxx부동산투자회사(주) | (펀드코드 : | CT606 | ) |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 롯데에이엠씨(주) |
3. 판 매 회 사 :
xx투자xx(주), 노무라금융투자(주), 홍콩상하xxx 서울 지점, KBxx(주), 삼xxx(주) 및 xx금융투자(주)
4. 작 x x x x : 2019년 8월 23일
5. xx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9년 8월 23일
6. 모집(xx) xx의 종류 및 수 : 보통xx 85,984,442주 (발행가액 4,750원 ~ 5,000원) [ 모집(xx) 총액 : 408,426,099,500원 ~ 429,922,210,000원 ]
7. 모집(xx) 기간(판매기간) : 2019년 10월 8일 ~ 2019년 10월 11일
8. 집합투자xx신고서 및 투자xxx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xx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xxxx://xxxx.xxx.xx.xx 나. 투자xxx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xxxx://xxxx.xxx.xx.xx 서면문서 : 롯데에이엠씨(주) (xxx xxx xxxx 000)
한국투자xx(주) (xxx xxxx xxxxx 00)
노무라금융투자(주) (서울시 xx 세종대로 136) 홍콩상하xxx 서울지점 (xxx xx xxx 00) KBxx(주) (xxx xxxx xxxxx 00) 삼xxx(주) (xxx xxx xxxx00x 00) xx금융투자(주) (xxx xxxx xxxxx 00)
9. (xxx작 또는 시장조성 xx) 해당사항 없음
※ 효력발생일까지 xx신고서의 xx사항 중 일부가 xx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xx 경 우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xx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xxx의 xx사항이 xx 또는 xx하다는 것을 xx하거나 그 xx의 가치를 보증 또는 xx하지 아니함을 유의xxx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xx은「예금자보호법」에 의한 xx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 로 투자xx의 xx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xx을 기하여 xxx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본 xx에 xx 투자판단 시 xx신고서와 투자xxx 또는 간이투자xxx를 반드시 참 고xxx 바랍니다. 단, 간이투자xxx의 xx 투자xxx의 교부를 xx하실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xx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 xx에 xx xx사항을 참고하시고, 귀 하의 투자경력xx 투자xx에 적합한 상품xx xxx 투자결정을 xxx 바랍니다.
3. xx신고서 및 (xx, 간이)투자xxx 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 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xx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 습니다.
4. xx판매회사는 롯데위xxx부동산투자회사(주)(이하 '회사')의 투자실적과 xx하며, x x판매회사인 xx투자xx(주), 노무라금융투자(주), 홍콩상하xxx 서울지점, KBxx(주
), 삼xxx(주), xx금융투자(주)는 단순히 집합투자xx의 xx판매업무만 xx할 뿐 동 집합투자xx의 가치 결정에 아무런 xx을 미치지 않습니다.
5. 집합투자xx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 호법의 적용을 받는 xx 등에서 집합투자xx을 매입하는 xx에도 xxxx과 xx xx 자 xx를 받지 못합니다.
6.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중 위xxx부동산투자회사로서,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별 속성을 xx하시고 투자에 임xxx 바랍니다. 위xxx부동산투자회사의 xx 서류상 회사 로 자산의 xx 및 xx를 외부xx에 xxxxx 하므로 이와 관련된 대리인 위험 등에 x x되어 있음을 유의xxx 바랍니다.
집합투자xx는 기본적으로 블라인드 xx(先투자자금 확보, 後투자 xx)으로 xx되는 만 큼 현시점에서의 사업계획은 확정적인 사항이 아니며, 이후 투자단계에서 xx 부동산 취득 등 국토교통부 xx인가시의 사업계획이 달라지는 xx xx 인가 등 xx의 절차를 거쳐 투 자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사업계획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xxx 바랍니다.
또한, 회사는 xxx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영속형 부동산투자회사로서 투자자들께서는 유가xx시장에서의 매매 등을 통한 방법으로 투자한 자금의 xx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결과 회사가 유가xx시장 상장을 위한 xx분산xx 중 xxx xx(200인 이상)을 충족하 지 못할 xx에는 금번 xx의 모집은 취소가 되며, 기 납부한 청약증거금은 납입xx까지 전액 환불할 xx입니다. 이 때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7. 회사는 2019년 3월 29일 자본금 50억원으로 설립되어, 2019년 5월 14일 국토교통부로 부터 위xxx부동산투자회사로 xx인가를 득하였습니다. 또한 회사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의 검사를 통하여 2019년 5월 30일 롯데쇼핑(주)로부터 롯데백화점 강남점을 현물출자 x x으로 취득하였습니다.(2019년 6월말 xx, 자본금 42,992xxx) 그리고 2019년 1월 1일 부터 xx된 개정 유가xx시장 상xxx에 의하여 비개발 위xxx부동산투자회사인 회사 는 xx 상장을 위한 상xxx심사가 면제되었습니다. 이번 xx를 통해 회사는 부동산투자 회사의 xx 및 상장 xx을 충족하여 유가xx시장 상장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만약 이번
xx 결과 'xx분산 xx(모집 또는 xx한 주식수가 보통xx 총수의 25% 이상 및 xxx 200명 이상)' 등 상xxx(유가xx시장상xxx 제127조(xxx장))을 충족하지 못 할 x x, 혹은 한국거래소가 투자자xx와 시xxx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xx하여 상장을 거 부할 xx에는 상장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 xx가 지속될 xx 투자 시 xxx 및 환 xx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가xx시장 상장을 위한 분산xx(xx 후 xxx 200명 이상 등)이 미충족됨에 따라 상장이 불가할 xx 투자자 xx를 위하여 청약증거금을 납입xx까지 전액 환불할 xx입니다. 이 때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8. xx법령은 회사와 같은 위xxx부동산투자회사에 xx 투자에 대하여 원리xxx장하 거나 xx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국가xx 및 부동산 시장 xx에 따라 xx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xx에는 xx의 가치는 모집가액 이하로 하락할 수 있고, 회사가 임대차계 약 종료 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거나 xx계약 상 xx의 xx이 xx되어 경매를 통 하여 보증금액 또는 xx금액의 반환이 진행될 xx, 부동산의 시장가격이 임차보증금액 또 는 xx금액 보다 현저히 하락하는 xx에는 투자xx의 전부 또는 일부에 xx xx의 위험 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이 투자금액의 xx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회사를 포함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xx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9. 회사는 2019년 5월 30일 현물출자를 통해 취득한 롯데백화점 강남점을 비롯하여, xx의 xx 및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확보하여 롯데백화점 3개 점포(구리점, 광주점, 창원점
) 및 롯데아울렛 2개 점포(청주점, 대구율하점), 롯데마트 4개 점포(의왕점, xxx점, xx율 하점, 장유점)를 취득하여 부동산의 안정적 xx(임대, xx, 처분)을 통하여 획득한 xx을 투자자에게 배당함으로써 부동산 직접 투자로 인한 위험 회피가 가능xxx 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고 있는 xx회사입니다. 다만, 향후 회사의 xxx xxxxxx 부동산 xxx익의 xxx은 책임임차인의 임대료 지급능력과 높은 xxxx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책임임 차인에게 xx이벤트 등이 발생하여 임대료 지급이 어려워지는 xx xx 경색이 일어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xxx 바랍니다. 한편, 당사가 매입하는 백화점, 아울렛 및 xx마트의 책임임차인인 롯데쇼핑은 국내 최대 xx의 유통업체로 향후 xx 자산(총 10개 점포)의 건물 연면적 총 합계는 약 638,779.24㎡(대지면적 : 133,443.50㎡)에 달하며, xx xx의 접근성 및 xxx경 입지 등을 전략적으로 고려하여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xx로 안 정적인 xxx익 기반을 갖춰 xx될 것으로 xx됩니다.
10.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로서 xx자산의 매입/xx/처분 등을 통해 배당을 지급하는 것이 주된 사업 목xxx 동사의 배당가능 현금흐름 및 배당 여부는 임xxx 계약을 xx하게 이 행하지 못하는 xx에 회사가 계획한 사업의 계획 및 목표xxx익률을 xx하지 못할 수 있 습니다.
다만 회사는 책임 임대차계약의 xx 임대차 기간이 약 10년으로 xx되어 있는 바, 임대 x x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입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xx 자산인 10개 점포의 임대차 기간 xx를 각각 xx하는 3개의 Tranche를 xx(임대차 계약 기간 9년, 10년 및 11년)하여 임 대차 계약 xx가 일시에 xx하는 리스크를 xx하는 구조를 확보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부동산 유지, 보험 및 세금 등의 xx xx을 임xxx 부담하는 Triple Net Lease 구조로 당사의 추가적인 xx 부담은 높지 않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확보되는 안정적 인 xxx익률은 책임 임대차 구조를 통해 유지할 계획입니다.
11. 회사는 xx 본 xx를 통한 유입자금 및 조달 자금을 토대로 기존에 취득한 롯데백화점 강남점 이외의 9개 점포(롯데백화점 3개 점포(구리점, 광주점, 창원점) 및 롯데아울렛 2개 점 포(청주점, 대구율하점), 롯데마트 4개 점포(의왕점, xxx점, xx율하점, 장유점))를 취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산을 취득하는 xx에서 고려할 수 있는 위험으로는 xx 법 규 또는 xx의 xx으로 xx에 중대한 xx을 미치거나 추가적인 xx이 발생할 위험, 부 xx의 물리적, 기술적 xx로 인하여 매입 검토 시 xx하지 못하였던 xx금액 이상의 추 가 자본xx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 xx과 관련한 자료의 불충분성 또는 분석의 착오로 인한 사업 수익성 검토xx 매입가격 xxx류의 위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12. 회사의 xxxxx익률은 xx xx과 관련된 xx에 근거하여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xx은 xx 회사가 xx 예정인 자산의 책임임차인 xxx 및 임대료 지급능력, 회사 차입 금의 xx xx, 향후 xx될 자본적 지출액, 향후 xx xx 자산의 xx결과,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수급 및 경쟁xx, 리츠시장 xx 및 기타 관련법xx 법적 요인과 관련된 xx 및 보 증 되지 않은 xx과 xx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xx은 회사의 운영자가 정확하게 xx할 수 없거나 제어할 수 없는 xx과 xx되어 있으며, 따라서 회사가 제시된 xxxxx익률을 지급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에 유의xxx 바랍니다.
13. 부동산투자회사 xx이 xxx장되더라도 전반적인 시xxx가 xx하거나 부동산 시장 이 침체될 xx 상대적으로 투자매력이 감소하여 주가가 하락하거나, 시장참여자의 부족으 로 인해 상장 후 유가xx시장에서의 거래가 활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xx 회사의 xx 에 xx xx 수요가 xx하지 않을 xx 기대하는 가격에 xx되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단기간 내에 xx을 원하는 xx 기대하는 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xx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국가 xx 및 부동산 시장의 xx에 따라 xx자산의 가치가 하락 하는 xx에는 xx의 가격이 주당 모집가액 이하로 하락할 수 있으며 투자xx의 xx 가능 xx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xxx 바랍니다.
14. 회사는 서류상 회사로 자산의 xx 및 xx를 외부xx에 xxxxx 하므로 이와 xx 된 대리인 위험에 xx되어 있습니다. 이들 xx회사들은 xx하게 업무를 xx할 것으로 판 단되나 역량 부족과 업무 xx이 나타날 xx 당해 회사의 xx에 부정적인 xx을 줄 수 있 으며, 독자적인 업무 및 xxx출 xx을 더 우선시 할 xx 당해 회사와의 이해와 xx될 가 xx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대리인 위험을 xxx기 위하여 xx총회/이사회 및 감독이사를 통해 당사는 자산xx회사, 자산xxxx 및 일반사무xx회사 간 원활한 업무의 xx을 통 하여 xxx충 소지를 줄여나갈 xx입니다.
15. 향후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동법 시행령, xx규칙의 개정은 당해 회사의 자산xx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이에 따라 xxx익률과 수익률이 변동할 위험이 있습니다. 한편 부동산 xx xx의 변동 및 xx xx 조사에 의해 당해 회사의 xxxxx익률과 수익률이 하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16. 회사가 영위하는 부동산사업은 시xxx의 xx, 부동산 시장 침체, xx 부동산 xx x x 등으로 인해 투자매력이 감소하는 xx xx 매매의 어려움에 따른 환xxx 저해될 위험 이 있습니다. 또한, 국내 xx 침체로 인하여 리테일 업종에 xx 투자매력이 감소하는 xx 거래량이 급감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환xxx 저해될 수 있습니다.
17. 회사는 유가xx시장 상xxx에 의하여 상장 후 xxx고서 미제출, 감사인 xx 미달, 자본잠식, 매출액 미달, 주가 미달, 시가총액 미달, 파산xx 등, 공시xx 위반, 자산구xx 건 미달, 배당xx 미달, 그밖에 거래소가 xx하는 xx xxxx으로 xx되거나 상장폐지 될 수 있습니다.
18. xx신고서상 기재된 xx자금 xx내역은 사업계획상 xx이며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사업 특성상 수없이 많은 xx가 존재하며 이에 따라 xx의 사업계획대로 xx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xx하시고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
19. 2018년 12월 20일 개정되고 2019년 1월 1일부터 xx된 유가xx시장 상xxx 개정 에 의하여 비개발 위xxx부동산투자회사인 회사는 xx 상장을 위한 상xxx심사가 면제 되었습니다. 이번 일반xx로 유가xx시장 상xxx을 갖추어 상장을 xxx는 등 상장을 위한 xx의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xx입니다. 다만, 회사의 기대와는 xx 거래소의 xx 상장 심사 결과 상장이 실패하는 xx 투자자xx를 위하여 청약증거금을 납입xx까지 전 액 환불할 xx입니다. 이 때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20. 상장 xx을 갖추어 상장에 성공한 xx라도 회사의 xx은 부동산투자회사라는특수성 으로 인해 일반적인 상xxx에 비해 상장후 거래량 부족 등으로 환xxx 제약될 수 있으며
, 또한 xxx장 부동산투자회사의 xx 매출액xx xx 사업xx 50억원 미만인 xx xx xxxx, 2년 연속 50억원 미만인 xx는 상장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xxx장부동산투자 회사의 xx 매출액xx(50억원 미만)은 xxx장일 이후 xx xx하는 사업xx부터 적용 하며, 1사업xx가 1년 미만인 xx에는 1년을 xx으로 xx합니다. 이에 회사는 2019년 10x x 상장을 하는 xx 최초로 xx하는 2개 사업xx(2020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의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xx 2020년 12월말 결산기(감사보고서 xx) 이후 xx xx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
21. xx법령은 회사와 같은 부동산투자회사에 xx 투자에 대하여 원리금을 보장하거나 x x하지 않습니다.
22. 당사가 xx 및 사무xx와 xx하여 지급하는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선취, 후취 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xxx수료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집합투자xx에 부과되는 xx 및 xx
해당사항 없으나, 다음의 내역으로 xx수수료가 부과될 xx입니다.
지급비율(연간, %) | ||||||||
총 xxㆍ | ||||||||
명칭 (클래스) | 집합투자 업자 xx | 판매회사 xx | xx회사 xx | 일반사무 xx회사 xx | 기타xx | 총 xx ㆍxx | xx(피투 자 집합투 자기구 보 | xx xxxx |
수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급xx | - | - | - | - | - | - | - | - |
구분 | xx인 | 금액(원) | 비율 |
xx수수료 (총 xx금액의 1.0%) | xx투자xx(주) | 1,021,065,273 | 25.00% |
노무라금융투자(주) | 1,021,065,273 | 25.00% | |
홍콩상하xxx 서울지점 | 1,021,065,225 | 25.00% | |
KBxx(주) | 340,355,075 | 8.33% | |
삼xxx(주) | 340,355,075 | 8.33% | |
xx금융투자(주) | 340,355,075 | 8.33% | |
합 계 | 4,084,260,995 | 100.00% |
주1) xx희망가액인 4,750원 ~ 5,000원의 하단인 4,750원을 xx으로 xx한 금액입니다. xx수수료 xx과 xx하여 제2부 집합투자xx에 관한 사항 - 13.xx 및 수수료에 관한
주2)
사항 - 나.집합투자xx에 부과되는 xx 및 xx을 참고xxx 바랍니다.
(1) xx계약에 의거한 기본 xx대가는 총 xx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 이와 별도로 발행회사는 각 공동대xxx회사의 xx금액에 0.5%의 범위 내에서 각 공 동대xxx회사의 상xxx 업무 xx도와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행회사 자체 평가xx에 따라 별도의 대xxx회사 xxx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일반청약자 xx 총액(전체 xx금액의 35% 상당 금액)의 0.36%를 일반청약 성과 수수료로 하여 각 일반청약취급 xx단 xxx의 청약률에 따라 안분하여 지급합니다. '청약 률'xx, 일반청약취급 xx단 xxx들을 통하여 접수된 일반청약자의 총 청약주식수를 분 xx 하고 각 해당 일반청약취급 xx단 xxx을 통하여 접수된 일반청약자의 청약주식수 를 xx로 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xx xx대가는 롯데위xxx부동산투자회사(주)가 제시한 xx희망가액 4,750원 ~ 5,000x x 최저가액인 4,750원을 xx으로 xxx수료를 고려하지 않은 금액이며, 향후 수 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만약 발행회사가 대xxx회사 xxx수료와 일반청약 xxx수료를 지급하게 되는 xx 기본수수료 및 xxx수료(대표주 관회사 xxx수료 및 일반청약 xxx수료)를 포함한 총 xx대가는 xx희망가액인 4,750원 ~ 5,000x x 최저가액인 4,750원 xx 6,126,391,493원(총 xx가액의 1.5%)이 며, 최고가액인 5,000원 xx 6,448,833,150원(총 xx가액의 1.5%)입니다.
다. 집합투자업자 위xxx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되고 xx인가를 받은 위xxx부동산투자회사로서, 위xxx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의 투자ㆍxx을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인가 받아 설립 된 자산xx회사에게 xxxxx 합니다. 롯데에이엠씨(주)는 2019년 3월 26일 국토교통부 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아 2019년 3월 26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법상의 자산xx회사로서
, 회사가 자산xx회사인 롯데에이엠씨(주)에 지급하게 될 위xxx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xx | 지급금액 | 지급xx | 비고 |
자산xx 수수료 | xx기본 수수료 | 당사의 xx로 각 xx 자산에 관한 권리가 이전 된 날로부터 각 xx 자산의 처분을 완료하여 권 | 매 결산기 단위로 결산보고서에 xx 감사인 x x xx 후 xx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 | 일할xx |
리가 이전된 날까지 xx하여 결산기별로 지급하 기로 하며, 매입금액의 x x 0.2% | ||||
취득 수수료 | 각 xx 자산별로 매입금액의 0.4% | 각 xx 자산에 xx 각 권리가 이전된날(부동산 의 xx, 소유권이전등기xx 접수일 xx) 후 청 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 | - | |
xx 수수료 | 1. xx기본수수료: xx 자산별로 각 자산 xx 시 산출되는 xx금액의 0.7% 2. xxxxx수료: xx 자산별로 각 자산 xx 시 xxxx의 10% | xx 자산의 xx완결일(xx 자산의 권리가 이 전되는날. 단, 부동산의 xx 소유권이전등기x x 접수일) 후 xx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 | - |
주) 부가가치세 별도
라. 판매회사의 위xxx
회사가 공동대xxx회사인 xx투자xx(주), 노무라금융투자(주), 홍콩상하xxx 서울지 점 및 xx회사인 KBxx(주), 삼xxx(주), xx금융투자(주)에 지급하게 될 위xxx는 없으며, 판매수수료 대가로 xx수수료를 수취합니다.
마. 자산xx회사의 위xxx
회사가 (주)xxxx에 지급하게 될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지급금액 | 지급xx | 비고 |
자산xx 수수료 | 매입가액의 0.4bp(부가가치세 별도) | 매 결산기 마다 해당 결산 xx총회일로부터 7일 이내 지 급 | 일할xx |
주) 부가가치세 별도
바. 사무xx회사의 위xxx
회사가 (주)국xxx에 지급하게 될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지급금액 | 지급xx | 비고 |
일반사무 수xxx료 | 1. 상장 전: 매입가액의 0.5bp(부가가치세 별도) 2. 상장 이후: 매입가액의 0.9bp(부가가치세 별도) | 매 결산기 마다 해당 결산 xx총회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일할xx |
주) 부가가치세 별도
사. 기타 xx
기타비용으로 각종 실사비용 및 당사의 감사에 대한 인건비와 기타 설립 및 운영을 위한 필 요경비를 추가로 지급합니다.(상세내역은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9. 집합투자기 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23. 본 증권신고서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관계기관의 조정 요청 또는 증권신 고서 심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요 약 정 보
대표이사 등의 확인ㆍ서명
확 인 서
우리는 이 롯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의 법인이사인 롯데에이엠씨(주)의 대표이사 및 신고 업무담당 이사로서 이 공시서류의 기재내용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ㆍ검토한 결과, 중요한 기재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의 누락이나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없고, 이 공시서류에 표시 된 기재 또는 표시사항을 이용하는 자의 중대한 오해를 유발하는 내용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하 였음을 확인합니다.
2019. 08. 23
【롯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
법인이사 롯데에이엠씨(주) 대표이사 | 권 준 영 | (서명) |
법인이사 롯데에이엠씨(주) 신고업무담당이사 | 김 영 성 | (서명)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롯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 [펀드코드: K55R04CT6062(CT606)]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회사 | 주1), 주2) |
나. 운용자산별 종류 | 부동산 | 주3) |
다. 개방형ㆍ폐쇄형 구분 | 폐쇄형 | |
라. 추가형ㆍ단위형 구분 | 단위형 | |
마. 특수형태 표시 | - |
주1) 본 집합투자기구인 롯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이하 "당사")는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임대수익 및 매각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설 립 근거 법률 : 부동산투자회사법). 따라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공모부동산투자회 사에 관한 특례) 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94조부터 제206조까지 "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규정을 포함하여 집합투자기구 및 집합투자업에 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규정들 중의 일부를 적용받지 아니합니다.
주2)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영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부동산투 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유치하여총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 운용하여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상법상의 주식회사 입니다.
부동산투자회사는 관리 형태에 따라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부동산투자회 사의 종류 중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해 당합니다.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
구분 | 형태 | 투자대상 | 내용 |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명목회사 | 일반부동산 |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 명목회사 |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 |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을 투자대상으로 하며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실체회사 | 일반부동산 | 자산운용전문인력 등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 고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별 비교]
종류 |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
투자대상 | 일반부동산 | 기업구조조정부동산 | 일반부동산 |
영업개시 | 공모형: 국토교통부 영업인가 사모형: 국토교통부 영업인가 또는 등록(주주구성,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 등 요건을 갖출 경우) | 국토교통부 영업인가 또는 등록 (금융위 사전협의) | 국토교통부 영업인가 |
설립주체 | 발기인(발기설립) | 발기인(발기설립) | 발기인(발기설립) |
감독 | 극토교통부, 금융위원회 |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
회사형 | 명목회사 (상근없음) | 명목회사 (상근 없음) | 실체회사 (상근 임직원) |
최저자본금 | 50억원 | 50억원 | 70억원 |
주식분산 | 1인당 50% 이내 | 제한없음 | 1인당 50% 이내 |
주식공모 | 주식총수의 30% 이상 | 의무사항 아님 (사모 가능) | 주식총수의 30% 이상 |
상장 | 요건 충족 즉시 | 요건 충족 즉시 | 요건 충족 즉시 |
현물출자 | 최저자본금 확보 이후 가능 | 최저자본금 확보 이후 가능 | 최저자본금 확보 이후 가능 |
자산구성* (매분기말) | 부동산: 총자산의 70% 이상 부동산, 부동산관련 증권 및 현금: 총자산의 80% 이상 | 기업구조조정부동산 : 총자산의 70% 이상 | 부동산 : 총자산의 70% 이상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 : 총자산의 80% 이상 |
자산운용 전문인력 | 자산관리회사(5인)에 위탁운용 | 자산관리회사(5인)에 위탁운용 | 5인 (리츠 상근 고용) |
배당 | 90% 이상 의무배당 (초과배당 가능) | 90% 이상 의무배당 (초과배당가능) | 90% 이상 의무배당 |
개발사업 | 주주총회 투자비율 결의 | 주주총회 투자비율 결의 | 주주총회 투자비율 결의 |
처분제한 | 주택 1년, 비주택 1년 | 제한없음 | 주택 1년, 비주택 1년 |
자금차입 | 자기자본의 10배 내 (주총 특별결의 시) | 자기자본의 10배 내 (주총 특별결의 시) | 자기자본의 10배 내 (주총 특별결의 시) |
회사존속 | 선택적 | (일반적으로)한시적 | 선택적 |
* 자산의 구성 비율을 계산할 때 1. 설립할 때 납입된 주금(株金) 2. 신주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3. 부동산투자회사 소유 부 동산의 매각대금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산은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의 만료일, 신주발행일 또는 부동산 매각일부터 2년 이내에는 부동산으로 봅니다.
[부동산투자회사 현황]
2019년 6월 30일 기준
기업구조조정리츠 | 위탁관리리츠 | 자기관리리츠 | 계 | (상장리츠) |
29 | 195 | 4 | 228 | (5) |
(자료: 국토교통부)
주3)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회사 정관에 따라 자산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 권에의 투자, 금융기관에의 예치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게 됩니다. 또한 당사는 부동산투자회 사법 제2조 제1항 나목에서 규정하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 동 법 제22조2에 따라 자 산의 투자ㆍ운용 업무는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및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단위: 주, 원)
종류 | 모집주수 | 주당 액면가액 | 주당 모집가액 | 모집총액 | 비고 |
보통주 | 85,984,442 | 500 | 4,750 | 408,426,099,500 | 일반공모 |
합계 | 85,984,442 | 500 | 4,750 | 408,426,099,500 | 일반공모 |
주1) 이사회 결의일: 2019년 8월 1일
주2) 주당 모집가액, 모집총액은 공모희망가액인 4,750원 ~ 5,000원 중 최저가액인 4,750원 기준입 니다.
주3) 공모모집가액 : 부동산투자회사인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8조(발행조건) 및 부동산투자 회사법 시행령 제15조(주식의 발행가액)에 의거하여 주식의 모집가액을 산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당 사는 비상장법인이므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5조 단서 조항에 언급된 공모가격 결정방법을 준용하여 주당 모집가격 범위(Band)를 산정하였습니다.
주4) 모집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 영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 노무라금융투자(주), 홍콩상하이증권 서울지점과 발 행회사인 롯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가 합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 며, 모집가액 확정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8조 (발행조건)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동일한 날짜에 발행되는 같은 종류의 주식 에 대해서는 발행가액이나 그 밖의 발행조건을 균등하게 정하여🅓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은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시장가치,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에 기초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 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5조 (주식의 발행가액)
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발행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6조의8제2항에 따라 산정한 가격 이상이어🅓 한다. 다만,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이 증권시 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 및 제2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이사회가 정 한다.
1. (증자를 결의한 이사회 개최일 전일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자산의 종류 별로 산정한 개별자산의 가치합계액 - 산정기준일 현재의 부채) / 발행주식총수
가. 부동산의 경우:「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 자"라 한다)가 제16조에 따라 산정하는 방법. 다만, 취득 후 1년 이내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 로 할 수 있다.
나. 증권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응 률 시행령」 제260조를 준용하여 산정하는 방법. 이 경우 "평가기준일"은 "산정기준일"로 본다.
다. 금융기관에의 예치금의 경우: 원금과 산정기준일까지의 이자를 가산하는 방법 라. 그 밖의 자산의 경우: 대차대조표상에 나타난 금액에 의하는 방법
2. 발행되는 주식의 종류 및 발행조건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원)
구분 | 금액 |
총 공 모 금 액(1) | 408,426,099,500 |
발 행 제 비 용(2) | 7,821,338,735 |
순 수 입 금 [ (1)-(2) ] | 400,604,760,765 |
주) 총공모금액은 공모가밴드 4,750원 ~ 5,000원 중 하단인 4,750원 기준입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원)
구분 | 금액 | 계산근거 |
인수수수료 | 6,126,391,493 | 총 공모금액의 1.5% |
발행분담금 | 20,421,305 | 총 발행금액의 0.005% |
신규상장수수료 | 13,113,276 | 상장할 금액이 5,000억원 초과 2조원 이하인 경우 (2,825만원+ 5,0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3.5만원)/3 |
등기비 | 등록면허세: 171,968,884 지방교육세: 34,393,777 | 등록면허세: 증자자본금액의 0.4%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
인쇄비 | 46,050,000 | 투자설명서 및 홍보물 인쇄비용 |
기타 | 1,409,000,000 | 당사가 부담하는 법률자문수수료, 회계법인 수수료, IR비용 등 제반비용 |
합 계 | 7,821,338,735 |
주1) 상기 발행제비용은 예상금액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인수수수료 및 발행분담금, 신규상 장수수료 등은 공모가 밴드 4,750원 ~ 5,000원 중 하단인 4,750원 기준입니다.
주2) 인수수수료 산정과 관련하여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13.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 항 - 나.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의 내용
(1) 모집방법 : 일반공모
모집대상 | 주식수(%) | 주당 모집가액 | 모집총액 | 비고 |
일반모집 | 85,984,442주(100%) | 4,750원 | 408,426,099,500원 | - |
주주배정 | - | - | - | - |
우리사주배정 | - | - | - | - |
기타 | - | - | - | - |
합계 | 85,984,442주(100%) | 4,750원 | 408,426,099,500원 | - |
주1)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임직원이 없는 서류상 회사이므로 우리사주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으며 금번 일반공모는 우리사주조합 배정물량이 없습니다.
주2) 주당 모집가액, 모집총액은 공모희망가액인 4,750원 ~ 5,000원 중 최저가액인 4,750원 기준입 니다.
주3) 금번 일반공모는 한국투자증권(주), 노무라금융투자(주) 및 홍콩상하이증권 서울지점이 공동대 표주관회사로, KB증권(주), 삼성증권(주), 하나금융투자(주)가 인수회사로 참여하게 되며, 공동대표 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총액인수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공동대표주관회사 중 한국투자증권 (주) 및 인수회사인 KB증권(주), 삼성증권(주), 하나금융투자(주)에서 청약사무업무를 진행합니다.
(2) 모집조건
항 목 | 내 용 | ||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기명식 보통주 85,984,442주 | ||
주당 모집가액 | 예정가액 | 4,750원 주1) | |
확정가액 | - | ||
모집총액 | 예정가액 | 408,426,099,500원 | |
확정가액 | - | ||
청 약 단 위 | 주2) | ||
청약기일 주3) | 기관투자자 | 개시일 | 2019년 10월 08일 |
종료일 | 2019년 10월 11일 | ||
일반투자자 | 개시일 | 2019년 10월 08일 | |
종료일 | 2019년 10월 11일 | ||
청약증거금 주4) | 기관투자자 | 0% | |
일반청약자 | 50% | ||
납 입 기 일 | 2019년 10월 15일 | ||
배 당 기 산 일 | 매년 6월 말일, 12월 말일 |
주1) 주당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공모희망가액 밴드인 4,750원 ~ 5,000원의 하단 기준으로서, 청약일 전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 노무라금융투자(주) 및 홍콩상하이증권 서울지점 이 기관투자자(하기 '(3) 모집의 세부 내용' 참고)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 과를 반영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인 롯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가 합의하여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것입니다.
주2) 청약단위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 및 인수회사인 KB증권(주), 삼성증권(주), 하나금융투자(주)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방법 - (5) 일반청약자의 청약단 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인수단 구성원 각 사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 한 방법에 의합니다.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 하여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가격 X 신청수량)과 수요예측 최고 참여한도 중 작은 금액으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의내용 및 절차 - 나. 모집가액 결정 방법 - 3) 수요예측에 관한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 다. 모집절차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 청약기일 : 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 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주4) 청약증거금
ⓛ 일반청약자의 청약 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
② 기관투자자의 청약 증거금은 없습니다.
상기 ①, ② 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 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
③ 일반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19년 10월 15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 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 전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인수인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2019년 10월 15일)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 이자로 합니다.
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19년 10월 15일 08:00 ~ 13:00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공동대표 주관회사에 납입하여🅓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19년 10월 15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하는 경 우, 인수인이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주5) 청약취급처
① 한국투자증권(주)를 통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한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 : 한국투자증권(주) 본ㆍ 지점
② 노무라금융투자(주)를 통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한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 : 노무라금융투자(주)
③ 홍콩상하이증권 서울지점를 통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한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 : 홍콩상하이증 권 서울지점
④ 일반청약자 : 한국투자증권(주), KB증권(주), 삼성증권(주), 하나금융투자(주)의 본ㆍ지점
⑤ 일반청약자는 각 청약취급처를 통해 한 청약처에서의 이중청약은 불가하며, 각 청약취급처별 복 수청약은 가능합니다.
주6)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127조제2항제3호에 의한 "주 식분산요건"의 미충족 사유 발생 시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는 협의를 통하여 주식 분산요건 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 식분산요건"의 미충족 사유 발생 시 공동대표주관회사 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 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기의 사유로 재공모 또는 신규 상장 취소가 결정 될 경우, 청약증거 금은 청약자에게 반환 가능성이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의 세부 내용
1)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비율
배정 대상 | 주식수 | 배정 비율 |
기관투자자 | 55,889,888주 | 65.00% |
일반청약자 | 30,094,554주 | 35.00% |
합 계 | 85,984,442주 | 100.00% |
주1) 상기의 비율은 수요예측 결과 및 청약현황 등을 감안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주2)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모집물량은 공동대표주관회사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2) 배정 주식에 대한 인수
인수회사 | 주식수 | 인수 비율 | 배정대상 |
한국투자증권(주) | 21,496,111주 | 25.00% |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 |
노무라금융투자(주) | 21,496,111주 | 25.00% | |
홍콩상하이증권 서울지점 | 21,496,110주 | 25.00% | |
KB증권(주) | 7,165,370주 | 8.33% | 일반청약자 |
삼성증권(주) | 7,165,370주 | 8.33% | |
하나금융투자(주) | 7,165,370주 | 8.33% | |
합 계 | 85,984,442주 | 100.00% | - |
주) 각 사별 최종 인수주식수 및 비율은 수요예측 결과 및 청약현황 등을 감안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 다.
3) 청약취급처별 일반청약자 배정주식수
회사명 | 주식수 | 비율 |
한국투자증권(주) | 8,598,444주 | 28.57% |
KB증권(주) | 7,165,370주 | 23.81% |
삼성증권(주) | 7,165,370주 | 23.81% |
하나금융투자(주) | 7,165,370주 | 23.81% |
합 계 | 30,094,554주 | 100.00% |
주) 각 사별 최종 인수주식수 및 비율은 수요예측 결과 및 청약현황 등을 감안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 다.
나. 모집가액 결정방법
(1) 모집가격 결정 절차
금번 롯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는 유가증권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모집가격을『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에서 정하는 수요예측에 의한 방 법을 준용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금번 롯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는 '증권 인 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에 의거, 동 규정에 의한 공모에 해당하지 않고 동조 제 3호에서 정하고 있는 '기업공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는 원칙적으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공모 및 인수, 배정 등의 제반 사항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만, 수요예측 절차에 대한 사항 등을 동 규정에서 정한 바를 준용하여 실시할 예정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권비상장법인의 기업공개시 적용되는 수요예측 관련 사 항들과 금번 공모와는 상이한 점(주식의 배정, 일반청약자 1인당 청약한도 등)이 있으니, 참 여 예정 투자자께서는 본 증권신고서 기재 내용을 참고하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2. “공모”란 법 제9조제7항 또는 제9항에서 정하는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증권(법 제4조제2항 제6호의 증권으로서 법 제9조제16항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주권을 기초로 하여 법 제 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외국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규로 발행하거나, 이미 발행된 증권을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행하는 공모는 이 규정에 의한 공모로 보지 아니한다. | |
가.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 |
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라. 법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 및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에 준하는 자로 협회가 정하는 자 3. “기업공개”란 법 제9조제15항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이 법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 권시장에 주권을 신규로 상장하기 위하여 행하는 공모 및 법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 인이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중 해당 법인이 상장되지 않은 다른 시장에 신규로 상 장하기 위하여 행하는 공모를 말한다. 7. “수요예측”이란 주식 또는 무보증사채를 공모함에 있어 공모가격(무보증사채의 경우 공모금리를 말한다)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공모예정기업의 공모희망가격(무보증사채의 경우 공모 희망금리를 말한다)을 제시하고, 매입희망 가격, 금리 및 물량 등의 수요상황을 파악하는 것을 말한 다. 7의2. "수요예측등"이란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으로 공모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말 한다.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제1항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 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 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 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다.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3.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기관투자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입찰가격과 수량을 제출받은 후 일정가격(이하"최저공모가격"이라 한다) 이상의 입찰에 대해 해당 입찰자가 제출한 가 격으로 정하는 방법
4.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기관투자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입찰가격과 수량을 제출받은 후 산정한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금번 수요예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방법을 준용하여 실 시할 예정이며, 수요예측을 통한 개략적인 모집가격 결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요예측을 통한 모집가격 결정 절차]
① 수요예측 안내 | ② IR 실시 | ③ 수요예측 접수 |
수요예측 안내 공고 | 기관투자자 IR 실시 |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접수 |
④ 모집가격 결정 | ⑤ 물량 배정 | ⑥ 배정물량 통보 |
수요예측 결과 및 증시 상황 등 감안,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 와 최종 합의하여 공모가격 결정 | 확정공모가격 이상의 가격을 제 시한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질적 인 측면을 고려하여 물량 배정 |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을 대표주 관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개 별 통보 |
(2) 모집가격 산정 개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 노무라금융투자(주) 및 홍콩상하이증권 서울지점은 롯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모집과 관련하여 동사의 주식 이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 관련 법에 따라 대차대조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삼 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집희망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구분 | 내용 |
주당 공모희망가액 | 4,750원 ~ 5,000원 |
확정공모가액 최종결정 |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공동대표주관회사 와 발행회사가 합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수요예측 결과 반영 여부 |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 참 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
1) 상기 도표에서 제시한 주당 모집희망가액 범위는 당사의 관계법령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하여 결정되었습니다. 위 법령은 비상장 부동산투자회 사가 주식을 발행할 때 개별자산의 가치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과 발행되는 주식의 종류 및 발행조건을 감안하여 이사회에서 발행가액을 결정하 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모집희망가액은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 의하시기 바랍니다.
3)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 노무라금융투자(주) 및 홍콩상하이증권 서울지점 은 상기와 같이 제시된 모집희망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 모집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 회사인 롯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와 공동대표주관회사 가 합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 입니다.
(3)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1) 수요예측공고 및 수요예측 일시
구 분 | 내 용 | 비 고 |
공고 일시 | 2019년 9월 23일(월) | 주1) |
기업 IR | 2019년 9월 18일(수) ~ 2019년 10월 2일(수) | 주2) |
수요예측 일시 | 2019년 9월 23일(월) ~ 2019년 10월 2일(수) | 주3) |
문의처 | - 롯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 (☎ 02-3213-8160) - 한국투자증권(주) (☎ 02-3276-5280, 5367) - 노무라금융투자(주) (☎ 02-3783-2200) - 홍콩상하이증권 서울지점 (☎ 02-3706-8700) | - |
주1)
수요예측 공고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x.xxx)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합니다.
주2) 본 공모와 관련하여 기업 IR은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요예측 마감시간은 국내 기관투자자의 경우 한국시간 기준 2019년 10월 2일 오후 5시, 해 외 기관투자자의 경우 샌프란시스코 현지시간 기준 2019년 10월 2일 오후 3시까지임을 유
주3)
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측 마감시각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 정정 및 취소가 불가능하오 니 접수 마감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4) 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일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수요예측 참가자격 (가) 기관투자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 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법 제 249조의6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
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 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이외의 자(이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이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 상기 바목에 해당하 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 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나 투자일임회사, 부동산 신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마목, 사목, 아목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 하며,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 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① 해당 투자신탁 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 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 의 평가액이 투자신탁 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②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의거 해당 투자신탁 등의 설정일·설 립일부터 배정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배정 시점에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 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12월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 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 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 다)을 말한다.
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투자일임회사와 부동산신탁회사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에 의 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참여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 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 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2. 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제17조의2제5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 요예측에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4.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 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②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제1항의 조건이 모두 충족
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다.
※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 상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나 투자일임 회사, 부동산신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마목, 사목, 아목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 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참여제외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④항 및 ⑤항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①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을 말함)
②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이해관 계인을 말하며, 동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은 제외함)
③ 기타 본 건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 관계가 있는 자
④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⑤ 대표주관회사가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신규 상 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 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 업공개를 위하여 2017년 1월 1일 이후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 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⑥「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 제3항에 의거 금번 공모 이전에 실시한 공모 에서 수요예측일 현재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분류되어 제재기간 중에 있는 기관투자자
⑦ 금번 공모시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따른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음에 따라 동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정의하는 창업투자회사등은 금번 수 요예측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한 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3항에 의거 "불성 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불성실 수요예측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수요예측의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제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다 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주식 또는 무보증사채를 배정받은 후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 또는 무보증사채의 납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기업공개시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주식을 배정받은 후 의무보유기간 내에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의무보유기간 확약의 준수여부는 해당기간 중 일 별 잔고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3. 수요예측에 참여하면서 관련 정보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하는 경우
4.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주식을 투자자에게 매도함으로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제11조를 위반한 경우
5. 투자일임회사 및 부동산신탁회사가 제5조의2를 위반하여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 여한 경우
6.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이 설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탁계약이 해지(신탁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종료일 전 3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되는 경우
7.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불성실수요예측등 참여자의 정보관리에 관한 사 항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2에 의거,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
)는 상기 사유에 해당하는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에 대한 정보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 보하며, 협회는 협회 정관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자율규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불성실 수요 예측등 참여자로 지정하고,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명단을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합니 다. 다만,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행위가 발생한 경우(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에 해당 집합투자회사 또는 해당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가 발생한 적이 없 는 경우에 한한다) 해당 집합투자회사에게 협회 정관 제45조 제1항 제4호의 제재금을 부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금번 공모를 통해 발생한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는 한국투자증권㈜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게 시할 수 있습니다.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정보]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외국인투자등록번호
-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명칭
- 해당 사유가 발생한 종목
- 해당 사유
- 해당 사유의 발생일
- 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 제재사항]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 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를 고려하여 일정기간 수요예측 참여 제재
적용 대상 | 위반금액 주1) | 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 |
미청약ㆍ미납입 | 1억원 초과 |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5천만원 당 1개월씩 가산 * 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 상한 : 24개월 |
1억원 이하 | 6개월 |
의무보유 확약위반 주2) | 1억원 초과 |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1.5억원 당 1개월씩 가산 * 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
1억원 이하 | 6개월 | |
제17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 | 12개월 이내 금지 | |
제17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 | 12개월 이내 금지 | |
제17조의2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 | 6개월 이내 금지 |
주1)
주2)
주3)
주4)
주5)
주6)
주7)
미청약ㆍ미납입 위반금액: 미청약ㆍ미납입 주식수 × 공모가격 의무보유 확약 위반금액: 의무보유 확약위반 주식수 × 공모가격
의무보유 확약위반 주식수: 의무보유 확약 주식수와 의무보유 확약 기간 중 보유주식수가 가장 적은 날의 주식수와의 차이
가중: 해당 사유발생일 직전 2년 이내에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된 사실이 있는 자 에 대하여는 100분의 200 범위 내 가중할 수 있으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횟수 (종목수 기준이며, 해당 지정심의건을 포함)가 2회인 경우 100분의 50, 3회 및 4회인 경우 100분의 100, 5회 이상인 경우 100분의 200을 가중할 수 있음. 다만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은 미청약ㆍ미납입의 경우 36개월, 기타의 경우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감면: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 여부, 고의·중과실 여 부, 사후 수습 노력의 정도, 위반금액 및 비중의 경미성,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경 또는 면제(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하되 수요예측 참 여를 제한하지 않는 것) 할 수 있음
제17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
수요예측에 참여하면서 관련정보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하는 경우 및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주식을 투자자에게 매도함으로써 법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제17조의2제1항제6호 :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이 설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탁계약이 해지(신탁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종료일 전 3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 지 아니한다)되는 경우
제17조의2제1항제5호 및 제7호 :
투자일임회사 및 부동산신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를 위반하 여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한 경우 및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주8) 제재금 산정기준: 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개월수) × 500만원
3)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구 분 | 주식수 | 비율 | 비고 |
기관투자자 | 55,889,888주 | 65.0% | - |
주1) 비율은 전체 공모주식수 85,984,442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주2) 일반청약자 배정분 30,094,554주는 수요예측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4) 수요예측 참가 신청수량 최고 및 최저한도
구 분 | 최고한도 | 최저한도 |
기관 투자자 |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수량 X 신청가격) 또 는 55,889,888주(기관배정물량) 중 적은 수량 | 1,000주 |
주1)
주2)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는 물량 배정시 "참여가격,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 규모, 투자성향, 공모 참여실적, 의무보유 확약여부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량 배 정이 이루어지는 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해서는 최대 수요예측 참여수량 전체에 해당하는 물량이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 수요예측 참여자는 수 요예측 참여시 이러한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시고, 반드시 각 수요예측 참여자가 소화할 수 있는 실수요량 범위 내에서 수요예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15일,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의 의무보유기간 을 확약할 수 있습니다.
5) 수요예측 참가 수량단위 및 가격단위
- 수량단위: 1,000주
- 가격단위: 10원
※ 금번 수요예측 시,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만 제시하는 참여방법을 인정합니다. 이 경 우 해당 기관투자자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확정공모가격으로 배정받겠다고 의사를 표 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6) 수요예측 참여방법
금번 수요예측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 노무라금융투자(주) 및 홍콩상하이증권 서울지점에서 수행하오니 아래의 수요예측 참여 방법 등을 참고하시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 다.
[한국투자증권(주)를 통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를 받으며, 서면으로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투자증권㈜의 홈페이지 문제로 인해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보완적으로 유선, Fax, E-mail 등의 방법에 의해 접수를 받습니다.
【 인터넷 접수방법 】
① 홈페이지 접속 : 「xxxx://xxx.xxxxxxxxxx.xxx ⇒ 상단 메뉴 '투자정보' ⇒ IPO ⇒ 수요예측⇒ 수요예측 참여」
② Log-in : 사업자등록번호(해외기관투자자의 경우 투자등록번호), 한국투자증권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입력
③ 참여기관 기본정보 입력(또는 확인) 후 수요예측 참여
※ 수요예측 인터넷 접수시 유의사항
⑥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 참여 이전까지 한국투자증권㈜에 본인 명의 의 위탁계좌가 개설되어 있어🅓 합니다. 또한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 고위 험고수익투자신탁, 투자일임재산을 구분하여 접수해🅓하며, 접수 시 각각 개별 계좌로 참여 해🅓합 니다.
ⓑ 비밀번호 5회 입력 오류시에는 소정의 서류를 지참하여 한국투자증권㈜ 영업점을 방문하여 비밀 번호 변경을 하여🅓 하오니, 수요예측 참여 전 반드시 비밀번호를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수요예측 참여 내역은 수요예측 마감시간 이전까지 정정 또는 취소가 가능하며, 최종 접수된 참 여내역 만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⑥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투자일임재산,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을 구분하여 접수하셔🅓 하며, 집합투자재산의 경우 펀드 별 참여내역을 통합하여 참여하셔🅓 합니다. 한편,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후 물량배정시 당 해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투자일임재산,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을 구분하여 배정하며, 집합투자재산의 펀드별 물량 배정은 각각의 집합투자회사 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의해 자율적으로 배정하여🅓합니다.
⑨ 또한, 집합투자회사 참여분 중 집합투자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투자일임재산, 코넥스 고위 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수요예측 인터넷 접수시 Excel 파일로 첨부하여🅓 합니다.
③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홈페이지를 통한 수요예측 참여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18호에 해당하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 및 "고위험 고수익투자신탁 확약서"를 첨부하여🅓 합니다.
ⓖ 투자일임회사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홈페이지를 통한 수요예측 참여 시 「증 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임을 입증할 수 있 는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 및 "투자일임 회사 확약서"를 첨부하여🅓 합니다.
ⓗ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홈페이지를 통한 수요예 측 참여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19호에 해당하는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임을 입증할 수 있는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 표" 및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확약서"를 첨부하여🅓 합니다.
ⓘ 벤처기업투자신탁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홈페이지를 통한 수요예측 참여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20호에 해당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 및 "벤처기업투자 신탁 확약서"를 첨부하여🅓 합니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제1항의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노무라금융투자(주)를 통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
물리적 시간 및 공간 제약 등을 고려하여 수요예측 기간(2019년 9월 23일 ~ 2019년 10월 2일) 중 인편, 우편, 유선, E-mail, Fax 등 노무라금융투자(주)에서 인정하는 방식으로 접수 할 경우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홍콩상하이증권 서울지점 통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
물리적 시간 및 공간 제약 등을 고려하여 수요예측 기간(2019년 9월 23일 ~ 2019년 10월 2일) 중 인편, 우편, 유선, E-mail, Fax 등 홍콩상하이증권 서울지점에서 인정하는 방식으로 접수할 경우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번 공모시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 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해야 합니다.
7) 수요예측 접수일시 및 방법
구 분 | 접수일시 | 접수처 | 문의처 |
한국투자증권(주)를 통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 | 2019년 9월 23일(월) 09:00 ~ 2019년 10월 2일(수) 17:00 | 한국투자증권 (주) | ☎ 02-3276-5280, 5367 |
노무라금융투자(주)를 통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 | 2019년 9월 23일(월) 09:00 ~ 2019년 10월 2일(수) 17:00 | 노무라금융투자(주) | ☎ 02-3783-2200 |
홍콩상하이증권 서울지점을 통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 | 2019년 9월 23일(월) 09:00 ~ 2019년 10월 2일(수) 17:00 | 홍콩상하이증권 서울지점 | ☎ 02-3706-8700 |
주) 수요예측 마감시간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 정정 및 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접수마감시간을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수요예측 참여와 관련한 유의사항
① 수요예측 마감시간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정정/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접수 마감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수요예측참여자 중 한국투자증권(주)를 통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국내 및 해외 기관투 자자는 수요예측 참여 이전까지 한국투자증권(주)에 본인 명의의 위탁 계좌가 개설되어 있어 야 합니다. 한편 노무라금융투자(주) 및 홍콩상하이증권 서울지점을 통하여 수요예측에 참여 하는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노무라금융투자(주) 및 홍콩상하이증권 서울지점이 정하는 방법에 따릅니다.
③ 참가신청금액이 각 수요예측 참여자별 최고 한도를 초과할 때에는 최고 한도로 참가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④ 수요예측 참여시 입력(또는 확인)된 참여기관의 기본정보에 허위의 내용이 있을 경우 참 여 자체를 무효로 하며,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관리합니다. 특히, 집합투자업자가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펀드에 대해 불성 실 수요예측참여자로 관리합니다.
또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펀드가 조세특례제 한법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설 정일ㆍ설립일부터 배정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같은 법시행령 제93조제3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배정 시점에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 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 일것
)를 확인하여야 하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 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에 해당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설정일ㆍ 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코넥스 상장주식의 평균보유비율(코넥스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고 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 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2 이상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임을 확인(다만
,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배정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이고, 배정시점에 코넥스 상장주식의 보유비율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2 이상인 경우 동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하여야 하며, 공 동대표주관회사는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 다. 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에 해당 될 수 있 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⑤ 투자일임회사의 경우,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여부, 제9조 제4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여부, 수요예측 참 여일 현재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 여부와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 부터 3개월 경과여부 및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이상인 지를 해당 기관 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에 해당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⑥ 부동산신탁회사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3항에 따라 고유재 산으로만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으며, 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 성실수요예측 참여자에 해당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⑦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집합투자재산, 고유재산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투자일임재산, 코 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구분하여 각각 개별 계좌로 신청해야하며, 집합투자재산, 고 위험고수익투자신탁, 투자일임재산,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대해서는 각각의 펀드별 참여내역을 통합하여 구분별로는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각 펀 드의 경우 수요예측일 현재 약관승인 및 설정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며, 해당 펀드의 종목별 편입한도, 만기일 등은 사전에 자체적으로 확인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⑧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
여하는 기관투자자는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투자일임 재산의 가입자가 인수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투자일임재산이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⑨ 수요예측 인터넷 참여를 위한 "사업자(투자) 등록번호,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기관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사업자(투자) 등록번호, 위탁 계좌번 호 및 계좌 비밀번호" 관리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당해 기관투자자에 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⑩ 수요예측 참가시 의무보유 확약기간을 미확약, 15일,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로 제시가 가능합니다.
⑪ 수요예측 참여시 의무보유를 확약한 기관투자자는 의무보유확약 기간이 종료된 후1주일 이내에 매매개시일로부터 의무보유확약 기간까지의 일별 잔고내역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 출하여 의무보유확약 기간 동안 동 주식의 거래가 없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한편, 상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일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⑫ 의무보유확약기간은 결제일 기준이 아니므로 의무보유확약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매매가 가능하며, 잔고증명서 및 매매내역서는 동 기준에 근거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9)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합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는 수요예측참여자의 성향 및 가 격평가능력 등을 감안하여 공모가격 결정시 가중치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하게 높 거나 낮은 참여가격은 공모가격 결정시 배제하거나 낮은 가중치를 부여할수 있으며, 가격을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는 공모가격 결정시 제외됩니다.
10) 수량배정 방법
상기와 같은 방법에 의해 결정된 확정공모가액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수요예측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참여가격,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투자성향, 공모 참여실적, 의무보유 확약여부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배정물 량을 결정합니다. 단, 금번 수요예측 후 배정시에는「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 9조에 따른 주식의 배정에 대한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1) 배정결과 통보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는 최종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을 한국투자증권㈜ 홈페 이지(xxxx://xxx.xxxxxxxxxx.xxx)에 게시합니다. 기관별 배정물량은 수요예측 참여기관이 개별적으로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 ⇒ 상단메뉴 '투자정보' ⇒ IPO ⇒ 수요예측 ⇒ 수요예측 참여 / 결과내역」에 접속한 후 배정물량을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개별 통보에 갈음합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노무라금융투자(주)를 통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한 국내 및 해외 기관투 자자의 경우 수요예측을 접수한 노무라금융투자(주)를 통해 배정물량이 통보됩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홍콩상하이증권 서울지점을 통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한 국내 및 해외 기 관투자자의 경우 수요예측을 접수한 홍콩상하이증권 서울지점을 통해 배정물량이 통보됩니 다.
12) 기타 수요예측실시에 관한 유의사항
①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 가액으로 배정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 등은 공동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 의사를 표 시하고 청약일에 추가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에 대한 청약이 모 두 완료되는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② 상기와 같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추가 청약 후 잔여물량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청약물량이 있는 경우 기관투자자 에게 다시 배정할 수 있습니다.
③ 수요예측 참여시 참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또는 제출된 참가신청서를 임의 변경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자는 참여자체를 무효로 합니다.
④ 상기 배정의 결과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배정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공동대표주관회 사가 판단하여 배정에 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 모집절차
(1) 모집 일자 및 방법
구분 | 일자 | 매체 |
수요예측 안내 공고 | 2019년 9월 23일 | 인터넷공고 주1) |
모집가액 확정 공고 | 2019년 10월 7일 | 주2) |
청약 공고 | 2019년 10월 8일 | 인터넷공고, 매일경제신문 주2) |
배정 공고 | 2019년 10월 15일 | 인터넷공고 주3) |
주1) 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19년 9월 23일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의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x.xxx)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2)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공고는 2019년 10월 7일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의 홈 페이지(xxxx://xxx.xxxxxxxxxx.xxx)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하며, 2019년 10월 8일자 매 일경제신문에 공고되는 청약공고 시 함께 공고합니다.
주3)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공고는 2019년 10월 15일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의 홈 페이지(xxxx://xxx.xxxxxxxxxx.xxx) 및 인수회사인 KB증권(주)의 홈페이지 (xxxx://xxx.xxxxx.xxx), 삼성증권(주)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 하나금융투자 (주) 홈페이지(xxxx://xxx.xxxxx.xxx)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4)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 (2019년 10월 15일)에 추가납입을 하여🅓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 달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주5) 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및 상장 일정에 따라서 변동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청약방법
1) 청약의 개요
모든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 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 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해외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이나 추가 청약을 접수한 당 해 증권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릅니다.
2) 일반청약자의 청약
일반청약자는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 기간 에 소정의 주식 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해당 청약취급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 청약사무취급처 내에서의 이중청약은 불가하며, 각 청약사무취급처 간 복수청약 은 가능합니다.
※ 청약사무 취급처: 한국투자증권(주), KB증권(주), 삼성증권(주), 하나금융투자(주)의 본ㆍ 지점
3)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일반청약자의 청약 자격은 일반청약사무 취급처인 한국투자증권(주), KB증권(주), 삼성증권 (주), 하나금융투자(주) 본ㆍ지점의 일반청약자 청약자격에 따르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청약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 청약자격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청약자격이 변경이 되 는 경우는 각 청약사무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분 | VIP | 로얄 | 골드 | 프라임 | 패밀리 |
On-Line | 무료 | 무료 | 무료 | 무료 | 2,000원 |
Off-Line | 무료 | 무료 | 무료 | 3,000원 | 5,000원 |
고객등급 | 점수 기준 |
VIP | 2만점 이상 |
로얄 | 1만점 이상 |
골드 | 1천점 이상 |
프라임 | 3백점 이상 |
패밀리 | 3백점 미만 |
【 한국투자증권㈜ 청약 자격 】
구 분 | 내 용 |
청약자격 | 1) 청약일 초일 현재 당사 청약가능계좌 (위탁계좌, 증권저축계좌, T/F Advice 계좌) 또는 BanKIS Direct 위탁계좌 보유고객 2) 청약일 현재 제휴은행 개설 BanKIS 위탁계좌 보유고객 ※ 롯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 청약(2019년 10월 8일~11일)의 경우 - 영업점 개설 청약가능계좌 및 BanKIS Direct 위탁계좌는 2019년 10월 8일까지 계좌개설 후 청약가능 - 제휴은행 개설 BanKIS 위탁계좌는 2019년 10월 8일 ~ 11일 계좌개설 후 청약가능 |
청약 수수료 및 청약방법 | - 청약수수료 주1) 청약증거금 환불 시 징수함 주2) 기타 당사가 정하는 특정상품 가입고객의 경우 청약수수료가 면제됨 < 고객등급별 점수 기준 > 당사 거래를 통한 자산 및 수익기여도와 기타 거래 가산점 합계로 산출된 주) 고객별 점수를 기준으로 상기의 5등급으로 구분 - 청약방법 On-Line 청약 : HTS, ARS, WTS, eFriend Smart+(스마트폰) 를 이용한 청약 Off-Line 청약 : 영업점 내점, 영업점 유선, 고객센터 상담원 연결 |
청약한도 및 우대기준
일반투자자의 경우 일반ㆍ우대ㆍ최고우대 고객이 아닌 온라인전용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50%인 1,433,000주, 일반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100%인 2,866,000주, 우대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200%인 5,732,000주, 최고우대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300%인 8,598,000주를 청약한도로 합니다.
◆ 청약한도 우대기준◆
구분 | 내용 | 청약한 도 | 청약채 널 | 비고 |
온라인전 용 | - 일반 및 우대에 해당하지 않는 고객 | 50% | 온라인 | - |
일반 | - 직전 3개월 평잔 3천만원 이상 또는 직전 3개월 주식약정 3천만원 이상 | 100% | 온라인/ 오프라 인 | - |
- VIP, 로얄, 골드 등급의 고객 | ||||
- 청약일 전일 기준 당사 퇴직연금 가입 고객 단, IRP계좌는 청약일 전일까지 퇴직급여통산 계좌(잔고번호0001) 또는 가입자부담금계좌 (잔고번호0002)에 1천만원 이상의 입금실적 이 있는 고객(단, 해지계좌, 입금대기계좌 제 외) | ||||
우대(*) | - 청약일 전월 3개월 자산 평잔 5천만원 이상 인 고객 | 200% | 온라인/ 오프라 인 | - |
- 청약일 전월 3개월 주식약정 1억원 이상인 고객 | ||||
- 청약일 전월 말일기준 연금상품 펀드 매입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고객 (1) 개인연금펀드, 신연금펀드, 연금저축계좌 를 포함하 여 실명번호단위로 합산(퇴직연금, IRP 제외) (2) MMF 매입금액은 제외 | ||||
최고우대 | - 청약일 전월 기준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고객 (1) 청약일 전월 3개월 자산 평잔 1억원 이상 (2) 청약일 전월 말일 잔고 5억원 이상 | 300% | 온라인/ 오프라 인 | - |
* 1가지 이상의 요건 충족 시 우대 한도 적용
- 평잔 산정시 제외 항목
구분 | 내용 |
예수금 | - 청약자예수금(공모주, 실권주, ELS/DLS 등) |
유가증권 | - 장외주식, 비상장주식 - 선물옵션, 해외선물, FX마진 |
배정 및 잔여 주식처리방법 | 1) 일반투자자 배정수량의 100%를 배정함 2) 배정가능한 주식수 한도 내에서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함 3) 잔여주식이 발생한 경우 추첨을 통해 재배정함 |
기타 유의사항 | - CMA급여계좌 : 급여계좌로 등록하고 급여이체 또는 생활자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하여 주거래 금융계좌로 사용하는 계좌 - 고객등급 조회 방법 1)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 →"고객센터" →"고객등급 조회하기" →"나의 등급 조회하기" 2) HTS(e-Friend) →"7802" 화면(고객등급 조회) |
【 KB증권㈜ 청약 자격 】
구 분 | 내 용 | ||
청약자격기준 | ■ 청약자격 제한없음(법인/개인) ■ 청약일 당일까지 계좌개설 후 청약가능 | ||
최고청약한도 | ■ 청약한도 : 7,165,370주 ■ 우대고객 : 청약한도의 100% ■ 일반고객 : 우대고객 청약한도의 50% | ||
청약한도 우대기준 | ① KB스타클럽 MVP스타/로얄스타 등급(매월 10일 기준 등급 반영) ② 전월말 자산(고객총자산) 1억원 이상(매월 3영업일에 전월 실적 반영) * KB plustar(플러스타) 계좌의 예수금은 KB국민은행 자산으로 집계되어 제외 ③ 전월 주식(주식, ETF. ELW) 약정 3천만원 이상(매월 3영업일에 전월 실적 반영) | ||
유통시장별 구분 | 유통시장별 구분없이 청약 | ||
배정기준 | ■ 안분배정 제후 잔여주는 KB증권㈜이 인수하거나 추첨함 ■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수회사가 1주 이상을 임의 배정할 수 있음 | ||
청약수수료 | 구분 | MVP/로얄 | 골드/프리미엄/일반 |
오프라인 (지점/고객센터) | 무료 | 3,000원 | |
온라인 (HTS/MTS/WEB/ARS) | 무료 | ||
기타사항 | - 경로자(만65세) 수수료 면제 - 기존 자문형 랩 '공모주서비스' 등록 계좌 수수료 면제 - 개인 공모주 청약 수수료는 able포인트로 납부 가능 - 법인우수고객 수수료 면제 | ||
청약증거금 | 청약증거금 50%(모든 고객에서 동일 적용) |
【 삼성증권㈜ 청약 자격 】
구 분 | 내 용 | 청약한도 | |
일반청약자격 | 자산평가 | - 청약접수일 전월부터 과거 3개월간 자산평가 합계 평잔 2천만원 이상인 고객 | 1배 |
우대청약자격 | 신규고객 | - 청약초일 직전 1년 內 주민번호 기준 신규고객 中 전월 평잔 2천만원 이상인 고 객 (직전 1년간 청약이력 없을 경우 1회 限) | 2배 |
우수고객 | - 청약초일 직전월 자산 평잔 금액 1억원 이상인 고객 | ||
연금상품 | - 퇴직연금 DC 유효계좌 보유고객 전원 |
- 연금펀드/연금저축계좌/IRP 고객은 아래 기준 해당고객 ▶ 청약 접수일 전월부터 과거 3개월간 당사 연금자산(① 연금펀드잔고,② 연금 저축계좌, ③ IRP ※현금성 자산 포함 잔고) 평가합계액의 평잔 4백만원 이상인 고객 또는 ▶ 당사 연금저축상품(① 연금펀드잔고,② 연금저축계좌, ③ IRP) 적립식 월 10만원 이상 약정 후 청약접수일 직전월(D-1월)과 직직전월(D-2월) 연속 이체 납입한 고객 | |||
급여이체 | - 청약초일 전월 기준으로 CMA를 통하여 3개월 이상 급여이체 (50만원이상)한 고객 ※ 4대 공적연금이 CMA를 통해 3개월 이상 입금 시 포함 | ||
적립식 | - 정기대체 및 은행이체(적립식CMS이체)를 통하여 청약초일 전월 기준으로 적립 식 월 100만원 이상을 6개월 이상 이체한 고객 | ||
온라인전용 청약자격 | - 청약초일 전일 까지 계좌개설 된 고객 中 온라인(HTS)을 이용하여 청약을 진행 하시는 고객(단, 지점청약은 불가) | 0.5배 | |
특이사항 | ※ 우대가능여부 표기는 청약코드를 선택하여 조회해🅓 하며, 청약종목정보상의 청약우대여부 항목에 "Y"인 경우에 한해 우대가능여부를 파악하여 제공해 드립니 다. ※ 자산 평잔 기준: 全상품(선물/옵션 제외, 비상장주식은 일부 종목만 인정) | - |
주1)
삼성증권(주)에 정보통신거래서비스 이용을 신청하신 고객님의 경우에도 당사에서 정한 청약자격의 조건을 충족 하셔🅓만 청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하나금융투자㈜ 청약 자격 】
구분 | 내 용 | |||||
청약자격 | 청약초일 전일까지 청약가능한 주식계좌 개설 고객 | |||||
청약방법 | ① 지점 내방청약 ② 온라인 청약 (홈페이지 및 HTS, MTS) ③ 유선 및 ARS | |||||
우대고객기준 | 구분 | 기준평점 | 등급 | 평점적용방법의 자세한 내용은 하나금융투자(주) 홈페 이지(xxx.xxxxx.xxx) ☞ 화면 상단 "고객지원" ☞ 화면 좌측 "서비스안내/통합우대고객서비스"에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
우대고객 | 10,000점 | HANA VIP | ||||
3,000점 | VIP | |||||
1,000점 | HANA FAMILY | |||||
일반고객 | 500점 이상 | FAMILY | ||||
500점 미만 | GREEN | |||||
청약증거금률 | 50% | |||||
1인당 청약한도 | 일반고객 3,580,000주, 우대고객 7,160,000주 | |||||
청약수수료 | 구분 | 등급 | ||||
HANA VIP | VIP | HANA FAMILY | FAMILY | GREEN | ||
청약 한도 | 200% | 200% | 200% | 100% | 100% | |
지점 내방 및 유선 청약 수수료 | 면제 | 면제 | 50% 감면 | 2,000원 | 2,000원 | |
온라인 및 ARS 청약 수수료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
배정방법 | ① 5사 6입을 원칙으로 잔여주식이 최소화 되도록 배정함 ② 잔여주식이 발생한 경우 추첨을 통해 배정함 |
③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1주 이상을 임의배정할 수 있음
4)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
일반청약자는 한국투자증권(주), KB증권(주), 삼성증권(주), 하나금융투자(주)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일반청약 수량에 대한 청약 한도 및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투자증권(주)의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청약증거금 및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투자증권(주)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률】
구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 청약한도 | 청약증거금률 |
한국투자증권(주) | 8,598,444주 | 2,866,000주 주1) | 50% |
주1)
한국투자증권(주)의 일반 고객 최고청약한도는 2,866,000주이며, 우대 고객의 경우 5,732,000주(200%), 최고우대 고객의 경우 8,598,000주(300%)까지 청약이 가능하고, 온 라인전용 고객의 경우 1,433,000주(50%)주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한국투자증권(주)의 일반청약자 청약단위】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1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 50주 |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
1,000주 초과 ~ 2,000주 이하 | 200주 |
2,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500주 |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1,000주 |
10,000주 초과 | 2,000주 |
KB증권(주)의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청약증거금 및 청약단위는 아래 와 같습니다.
【KB증권(주)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률】
구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 청약한도 | 청약증거금률 |
KB증권(주) | 7,165,370주 | 7,165,370주 주1) | 50% |
주1)
상기 청약한도는 우대고객의 청약한도이며, 일반고객의 경우 우대고객 청약한도의 50%까 지 청약 가능합니다.
【KB증권(주)의 일반청약자 청약단위】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1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 50주 |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
1,000주 초과 ~ 2,000주 이하 | 200주 |
2,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500주 |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1,000주 |
10,000주 초과 | 2,000주 |
삼성증권(주)의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청약증거금 및 청약단위는 아 래와 같습니다.
【삼성증권(주)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률】
구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 청약한도 | 청약증거금률 |
삼성증권(주) | 7,165,370주 | 3,582,000주 주1) | 50% |
주1)
일반청약자 대상 삼성증권㈜의 최고 청약한도는 3,582,000주이나 삼성증권㈜의 우대 기준 및 청약단위에 따라 7,164,000주(200%)까지 청약 가능하고, 온라인전용 청약자격 고객의 경우 1,790,000주(50%)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삼성증권(주)의 일반청약자 청약단위】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1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 50주 |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
1,000주 초과 ~ 2,000주 이하 | 200주 |
2,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500주 |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1,000주 |
10,000주 초과 | 2,000주 |
하나금융투자(주)의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청약증거금 및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하나금융투자(주)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률】
구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 청약한도 | 청약증거금률 |
하나금융투자(주) | 7,165,370주 | 주1) | 50% |
주1)
하나금융투자㈜ 일반고객 최고청약한도는 3,580,000주이며, 우대고객의 경우7,160,000주 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하나금융투자(주)의 일반청약자 청약단위】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1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 50주 |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
1,000주 초과 ~ 2,000주 이하 | 200주 |
2,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500주 |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1,000주 |
10,000주 초과 ~ 20,000주 이하 | 2,000주 |
20,000주 초과 | 5,000주 |
5) 기관투자자의 청약
① 한국투자증권(주)를 통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한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 :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배정받은 주식에 대한 청약(이하 '우선배정 청약' 이라 함)은 청약일인 2019년 10월 8일(화) ~ 10월 11일(금) 08:00~16:00 (한국시간 기준)에 한국투자증권(주
)가 정하는 소정의 주식청약서(청약증거금률 0%)를 작성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 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하여야 하며,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19년 10월 15일(화) 08:00~13:00 사이에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의 본ㆍ 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노무라금융투자(주)를 통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한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 :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노무라금융투자(주)가 정하는 소정의 방법으로 수요예측을 접수한 각 회사에 청약의 의사 표시를 하여야 하며,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 금을 납입일인 2019년 10월 15일(화) 08:00~13:00(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 수한 노무라금융투자(주)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홍콩상하이증권 서울지점을 통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한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 :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홍콩상하이증권 서울지점이 정하는 소정의 방법 으로 수요예측을 접수한 각 회사에 청약의 의사 표시를 하여야 하며,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 는 주금을 납입일인 2019년 10월 15일(화) 08:00~13:00(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당해 청약 을 접수한 홍콩상하이증권 서울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수요예측에 참가한 기관투자자 중 수요예측 결과 배정받은 물량을 초과하여 청약하고 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범위 내에서 추가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 한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 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 등은 공동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 시하고 2019년 10월 8일(화) ~ 10월 11일(금) 08:00~16:00 (한국시간 기준)에 추가 청약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 니다.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되는 청약수 수료를 입금해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 의하시기 바랍니다.
6) 청약이 제한되는 자
아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을 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 한 규정' 제9조 제4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 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 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측에 참여하 여 제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 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 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7) 기타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 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 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 부가 이 집합투자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집합투자증권 투자에 대 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 자원금의 손실이 발행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청약결과 배정방법
청약 결과 모집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모집가액으로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 노무라금융투자(주), 홍콩상하이증권 서울지점 및 인수회사인 KB증권(주
), 삼성증권(주), 하나금융투자(주)와 발행회사인 롯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기관투자자 : 총 공모주식의 65.0%(55,889,888주)를 배정합니다.
②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35.0%(30,094,554주)를 배정합니다
③ 상기 제1항, 제2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 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④ 기관투자자의 청약주식수가 상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관투자자에 대한 배정주식수 에 미달하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⑤ 제4항에 따른 배정 결과 미청약 주식이 있는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에게 다시 배정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청약 물량이 있는 경우 각 인수단 구성원은 인수 비율에 따라 그 미청약 주식을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⑥ 일반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상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주식수 를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의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안분배정 하되, 1주 미만의 단수주
에 대하여는 5사6입 등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배정 후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추첨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다만, 어느 일반청약취급 인수단 구성원에게 청약한 일반청약자의 청약 이 해당 인수단 구성원의 일반청약 취급주식수를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청약분을 나머지 일 반청약취급 인수단 구성원에게 청약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일반청약자의 공모 물량이 우선배정되는 공모물량에 비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미청약물량은 기관투자자에 게 배정될 수 있습니다.
2)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등에 관한 배 정공고는 2019년 10월 15일(화) 일반청약사무처인 한국투자증권(주)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 KB증권(주)의 홈페이지(xxx.xxxxx.xxx), 삼성증권(주)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 하나금융투자(주) 홈페이지(xxx.xxxxx.xxx)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내역과 청약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4)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1) 투자설명서의 교부 및 청약방법
2009년 2월 4일 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누구든지 증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전문투자자,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에게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2조에 의거하 여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등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 의 교부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본 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 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는 청약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 노무라금융투자(주), 홍콩상하이증권 서울지점 및 인 수회사인 KB증권(주), 삼성증권(주), 하나금융투자(주)는 청약자가 실명자임을 확인한 후 투자설명서를 교부하고 투자설명서 교부 사실을 확인한 후 청약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단, 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해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인 전문투자자, 수령거부 의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의거한 서면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표시한 자,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
, 기타 전문가 등은 제외합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가 있는 공동대표주관회사 한국투자증권(주), 노무라금융투자(주), 홍 콩상하이증권 서울지점 및 인수회사인 KB증권(주), 삼성증권(주), 하나금융투자(주)는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하여 증권신고의 효력 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청약 전 교부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 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
)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설명의무 등)
1. (생략)
2.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투자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설명서(파생결합증권 및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법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 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유의사항을 명시한 설명서를 교부 하여🅓 한다. (이하생략)
①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은 후 교부확인서 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지 않고자 할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의거 투자설명서 수령 거부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②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의거한 방법으로 수령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 한국투자증권(주)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구 분 |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
영업점 내방 | 한국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하실 경우에는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 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이메일로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메일을 통 해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경우에는 청약신청서에 전자 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하여🅓 하고, 전자매체(이메일)를 지정하 여🅓 하며, 수신 사실을 서면(또는 유선)으로 확인 하셔🅓만 투자설명서 교부 가 가능합니다. |
온라인 (HTS, 홈페이지) | -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 방법: ①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의 [투자정보>투자설명서 교부]로 접속 ②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하고, 전자매체를 지정하며, 수신 사실을 확인해🅓 투자설명서 교부가 가능함(참고로,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후 [다운로드 확인] 을 반드시 클릭하여🅓 수신사실이 확인됨) 한국투자증권㈜의 HTS인 eFriend를 통해 청약할 경우에는 다운로드 방식을 통해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 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하여🅓 하고, 전자매체를 지정하여🅓 하며, 수신 사실이 확인되어🅓지만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문 서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은 인쇄물(책자)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
ARS / 유선청약 | 사전에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를 통해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 설명서를 교부 받으신 경우에는 별도의 교부 절차 없이 ARS로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
【KB증권(주) 투자설명서 교부 방법】
구 분 | 투자설명서 교부형태 |
지점내방 청약 | 책자 형태로 투자설명서 교부 받은 후 내점청약 |
HTS/MTS/홈페이지 청약 | HTS/MTS/홈페이지로 로그인 후 청약화면에서 투자설명서 교부받 은 후 청약 |
지점/고객만족센터 유선청약 ARS 청약 | 본,지점 방문을 통해 투자설명서 교부 받은 후 청약 홈페이지로 로그인 후 투자설명서 교부 받은 후 청약 E-mail로 투자설명서 교부 받은 후 청약 |
주1)
지점 내방 청약
본 공모의 청약 취급처인 KB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하실 경우에는 인쇄물에 의한 투자 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쇄물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시는 투자설명서 교부확 인서를 작성하셔서 청약을 하셔🅓 합니다.
주2)
주3)
HTS/MTS/홈페이지 청약
KB증권㈜의 HTS, MTS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할 경우에는 다운로드 방식을 통해 전자문 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 에 동의하여🅓 하고, 전자매체를 지정하여🅓 하며, 수신 사실이 확인되어🅓지만 투자설명서 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점/고객만족센터 유선청약 및 ARS
KB증권㈜에서 ARS나 유선 청약을 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 아🅓만 청약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청약 이전에 KB증권㈜ 홈페이지 (xxx.xxxxx.xxx : 인터넷뱅킹 → 청약 → 투자설명서 교부)에서 다운로드 방식을 통해 투 자설명서를 교부받거나 KB증권 본, 지점에 내방하여 인쇄물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으 실 수 있으며, KB증권㈜에 등록되어 있는 E-mail을 통해서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을수 있습 니다.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는 투자자는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 에 동의하여🅓 하고, 전자매체를 지정하여🅓 하며, 수신 사실이 확인되어🅓지만 투자설명서 를 교부 받으실 수 있으며, 지점에 내방하여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교부확 인서를 작성하여🅓 합니다. 또한 E-mail을 통해 투자설명서를 교부받는 투자자는 유선으로 반드시 투자설명서 교부 여부를 확인하여🅓 합니다. 이와같이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투자 자는 KB증권㈜ 지점/고객만족센터로 유선청약 또는 ARS 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삼성증권(주) 투자설명서 교부 방법】
구 분 |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
영업점 내방 | 삼성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하실 경우에는 투자설명서 인쇄물을 교부 받 으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HTS, 홈페이지) | 삼성증권㈜의 HTS인 POP HTS를 통해 청약할 경우에는 다운로드 방식을 통 해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교부에 동의하여🅓 하고, 전자매체를 지정하여🅓 하며, 수신 사실이 확인되어🅓지만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은 인쇄물(책자)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
ARS | 사전에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를 통해 ARS 관련 약정을 체 결하신 분에 한해서 이용이 가능하며, 청약 전 ARS 상으로 투자설명서를 받기 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자에 한해서 ARS로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
【하나금융투자(주) 투자설명서 교부 방법】
구 분 |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
영업점 내방 | 주식청약서를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확인서 작성(투자설명서 수령 혹 은 거부 확인)후 청약 가능합니다. |
온라인(홈페이지 및 HTS, 모바일)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전자문서 수령절차에 따라 온라인 투자설명 서 다운로드 확인 후 청약이 가능합니다. |
유선 및 ARS | 당사 홈페이지(xxx.xxxxx.xxx)에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청 약이 가능합니다. |
(5) 청약증거금의 대체 , 반환 및 납입에 관한 사항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19년 10월 15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 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인수단 구성원이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 일(2019년 10월 15일)에 환불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19년 10월 15일 08:00~13:00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공동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19년 10월 15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인수단 구성원이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 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는 각 청약자의 주금납입금을 납입기일(2019년 10월 15일)에 발행회사가 지정한 주금납입처(우리은행 롯데월드타워금융센터)에 납입합니다.
(6) 주식 전자등록에 관한 사항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2019년 9월 16일 시행될 예정 이며,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에는 상장법인의 상장 주식에 대한 실물 주권 발행이 금지됩니다. 이에 당사는 금번 공모로 발행하는 주식의 실물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에 주식 의 권리를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주금을 납입한 청약자 또는 인수인은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계 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에 주식이 전자등록되는 방법으로 주식이 발행될 예정입니 다. 전자증권법 제35조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전자 등록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7) 기타의 사항
①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금번 유가증권시장 상장공모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한 일반공모 증자방식이므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② 전자등록된 주식 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
전자증권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은 계좌간 대체에 대한 전자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인수인의 정보이용 제한 및 비밀유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 노무라금융투자(주), 홍콩상하이증권 서울지점 및 KB증권(주), 삼성증권(주), 하나금융투자(주)는 총액인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입수한 정 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개선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 다.
④ 주권의 매매개시일
주권의 신규상장 및 매매개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한국 거래소 시장 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⑤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신청 승인에 관한 사항
당사는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이 총자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비개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 2018년 12월 20일 개정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에 의하여 공모 상장을 위한 상장예비심사 가 면제되었습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24조(상장예비심사) ①부동산투자회사주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은 제127조에 따라 신규상장을 신 청하기 전에 세칙으로 정하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 상장예비심사 를 받아🅓 한다. 다만, 신규상장신청인이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부 동산투자회사(이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 중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이 총자 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비개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생략)
5. 인수에 관한 사항
인수인 | 인수주식의 수량 | 인수금액 | 비율 | 인수조건 | |
명칭 | 주소 | ||||
한국투자증권(주)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 21,496,111주 | 102,106,527,250원 | 25.00% | 총액인수 |
노무라금융투자(주)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36 | 21,496,111주 | 102,106,527,250원 | 25.00% | 총액인수 |
홍콩상하이증권 서울지점 | 서울시 중구 칠패로 37 | 21,496,110주 | 102,106,522,500원 | 25.00% | 총액인수 |
KB증권(주)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 7,165,370주 | 34,035,507,500원 | 8.33% | 총액인수 |
삼성증권(주)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 7,165,370주 | 34,035,507,500원 | 8.33% | 총액인수 |
하나금융투자(주)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 7,165,370주 | 34,035,507,500원 | 8.33% | 총액인수 |
합계 | 85,984,442주 | 408,426,099,500원 | 100.00% |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인수방법 : 총액인수]
주1) 인수금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4,750원 ~ 5,000원)의 밴드 하단가액인 4,750원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 금번 유가증권시장 상장 공모에는 별도의 초과배정옵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추가로 발행되는 주식 및 별도 의 인수수수료는 없습니다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구 분 | 인수인 | 금액(원) | 비율 |
인수수수료 (총 공모금액의 1.0%) | 한국투자증권(주) | 1,021,065,273 | 25.00% |
노무라금융투자(주) | 1,021,065,273 | 25.00% | |
홍콩상하이증권 서울지점 | 1,021,065,225 | 25.00% | |
KB증권(주) | 340,355,075 | 8.33% | |
삼성증권(주) | 340,355,075 | 8.33% | |
하나금융투자(주) | 340,355,075 | 8.33% | |
합 계 | 4,084,260,995 | 100.00% |
주1) 공모희망가액인 4,750원 ~ 5,000원의 하단인 4,75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인수수수료 산정과 관련하여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13.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주2)
사항 - 나.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인수계약에 의거한 기본 인수대가는 총 공모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 이와 별도로 발행회사는 각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인수금액에 0.5%의 범위 내에서 각 공 동대표주관회사의 상장관련 업무 성실도와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행회사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별도의 대표주관회사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일반청약자 배정 총액(전체 공모금액의 35% 상당 금액)의 0.36%를 일반청약 성과
수수료로 하여 각 일반청약취급 인수단 구성원의 청약률에 따라 안분하여 지급합니다. '청약 률'이란, 일반청약취급 인수단 구성원들을 통하여 접수된 일반청약자의 총 청약주식수를 분 모로 하고 각 해당 일반청약취급 인수단 구성원을 통하여 접수된 일반청약자의 청약주식수 를 분자로 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롯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가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4,750원 ~ 5,000원 중 최저가액인 4,750원을 기준으로 성과수수료를 고려하지 않은 금액이며, 향후 수 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만약 발행회사가 대표주관회사 성과수수료와 일반청약 성과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는 경우 기본수수료 및 성과수수료(대표주 관회사 성과수수료 및 일반청약 성과수수료)를 포함한 총 인수대가는 공모희망가액인 4,750원 ~ 5,000원 중 최저가액인 4,750원 기준 6,126,391,493원(총 공모가액의 1.5%)이 며, 최고가액인 5,000원 기준 6,448,833,150원(총 공모가액의 1.5%)입니다.
다. 기타의 사항
① 회사와 인수인 간 특약사항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 노무라금융투자(주), 홍콩상하이증권 서울지점 및 인수회사인 KB증권(주), 삼성증권(주), 하나금융투자(주)와 체 결한 총액인수계약일로부터 유가증권시장 상장 후 6개월까지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사전 서 면 동의 없이는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결된 증권을 발행하거나 직ㆍ간접적으로 매 수 또는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건 국내/해외 공모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발 행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신규 투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또는 자(子)리츠(발 행회사가 출자하는 다른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함)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식을 발행(유상증자)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24조 제2항에 의거 당사가 상장예정일 전 1년 이내에 사모 로 발행한 주식을 소유한 주주(그로부터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주식을 발행일부터 1년 간(단, 그 날이 상장일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상장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한국예 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 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 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 에 따릅니다.
② 회사와 주관회사 간 중요한 이해관계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 노무라금융투자(주), 홍콩상하이증권 서울지점은 증 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공동주관회사)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공동주관회사)
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 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업인수목적회사
2. 외국 기업(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 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 「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 또는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에 출자하고 해당 조합등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발 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조합등에 출자하고 해당 조합 등이 금융투자회사의 주식 등 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등에 출자한 비율만큼 주식 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4. 법 제26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사모투자전문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가 금융투자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③ 초과배정옵션
당사는 금번 공모에서는 "초과배정 옵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④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 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 수하여🅓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 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제 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
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 등에 참여시킨 경우
3.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7항제1호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5.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7항제2호에 따른 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②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에게 제1항의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여🅓 한다.
1. 환매청구권 행사가능기간
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 상장일부터 1개월까지 나. 제1항제4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
다. 제1항제5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
2. 인수회사의 매수가격 : 공모가격의 90%이상. 다만,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 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 이상. 이 경우, 주가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코 스피지수, 코스닥지수 또는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별주가지수 중 대표주관회사가 정한 주가지수를 말한다.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⑤ 기타 공모 관련 서비스 내역
당사는 금번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기타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인수 회사 탐색 중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공모가격 또는 공모조건에 대한 컨설팅, 증권신고서 작성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⑥ 최대주주 등의 지분에 대한 보호예수
당사의 최대주주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신규 상장 신청시 제출할 계속보유확약서 및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와 체결한 보호예수 약정서에 의거하여, 2019년 5월 30일로부터 1년간 소유 주식 85,984,442주 전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고, 유가증 권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을 것이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관계 | 주주명 | 주식의 종류 | 발행일 | 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수 | 의무보호예수 주식수 | 보호예수 기간 |
최대주주 본인 | 롯데쇼핑(주) | 보통주 | 2019.3.29 | 10,000,000주 | 10,000,000주 | 2019년 5월 30일로부터 1년 |
2019.5.30 | 75,984,442주 | 75,984,442주 | 발행일로부터 1년 | |||
합계 | 85,984,442주 | 85,984,442주 | - |
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롯데쇼핑(주)의 지분율은 100%입니다.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금번 일반공모를 통하여 모집될 당사의 주식은 2019년 10월 중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에 상장 신청될 예정이고, 2019년 10월 중에 신규 상장되어 영속적으로 거래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시장금리가 상승하거나 부동산 시장이 침체될 경우 상대적으로 투 자 매력이 감소하여 주가가 하락하거나, 시장참여자의 부족으로 인해 상장 후 시장에서의 거 래가 예상보다 활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0조(주식의 상장 등)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에 주식을 상장하여 그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금번 공모 이후 유가증권시장의 신규상장요건을 갖추게 된 때 지체 없이 상장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27조 제2항 (부동산투자회사의 신규상장요건)]
상장요건 | 롯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 | 충족여부 |
1. 국토교통부의 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 부장관의 영업인가를 받았을 것 | 2019.05.14 영업인가 승인 | 충족 |
2. 기업규모 - 자기자본 : 100억원 이상 - 상장예정주식총수 : 100만주 이상 | 자기자본: 2019년 6월말 현재 4,312억원 상장예정주식수: 171,968,884주 | 충족 |
3. 주식 분산 (다음을 모두 충족) 가. 모집 또는 매출한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 일 것 나. 주주수가 200명 이상일 것 | 공모 주식수: 85,984,442주 | 미충족 (공모후 충족 가능) |
4. 감사의견 최근 3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설립 후 3사업연도 가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과된 사업연도의 재 무제표로 하고, 설립 후 1사업연도가 경과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경과월분의 재무제표로 한다)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각각 적정일 것 | 2019년 6월말(1기) 감사보고서: 적정의견 | 충족 |
5. 자본잠식 상장예비심사신청일(제1호에 따른 인가 또는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동산투자회사인 경우 에는 자본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자본잠식이 없을 것) | 해당사항 없음 | 충족 |
6. 경영성과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에 3년이 경과된 비 개발 위탁관리 부통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 충족할 것. 다만, 최근 사업연도가 1년 미 만긴 경우에는 1년을 기준으로 한다. 가. 매출액이 70억원 이상일 것 나. 최근사업연도 영억이익,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 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있고, 그중 적은금액을 기준으 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최근 사업연도의 이익액이 25억원 이상일 것 (2) 최근 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이익률이 100분의 5 이상일 것 | 해당사항 없음 (영업인가 후 3년 미경과) | 충족 |
7. 자산의 구성 상장신청일 현재 총자산 중 부동산의 비중이 100분 의 70 이상일 것. | 2019년 6월말 기준 총자산: 456,845백만원 부동산자산: 447,954백만원 비율: 98.05% | 충족 |
8. 주식양도의 제한 주식양도의 제한이 없을 것 | 해당사항 없음 | 충족 |
9. 소송 등 회사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등의 분쟁사건이 없을 것 | 해당사항 없음 | 충족 |
주) 현재 당사는 상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중 분산 요건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 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금번 일반공모를 통해 주식의 분산 요건(주주수 200명 이상, 모집 또는 매출한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25% 이상)을 충족하고자 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상장 요건을 갖추어 상장에 성공한 경우라도 당사의 주식은 부동산투자회사 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상장주식에 비해 상장 후 거래량 부족 등으로 환금성이 제약 될 수 있으며, 또한 주권상장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매출액 기준 최근 사업연도 50억원 미 만인 경우 관리종목지정, 2년 연속 50억원 미만인 경우는 상장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 나 주권상장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매출액 기준(50억원 미만)은 신규상장일 이후 최초 도 래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며, 1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 다. 이에 당사는 2019년 상장을 하는 경우 최초로 도래하는 2개 사업연도(2020년 1월 1일
~2020년 12월 31일)의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2020년 12월말 결산기(감사보고서 제출) 이후 관리종목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부동산투자회사의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와 관련된 현행 규정)]
구 분 | 관리종목 지정 | 폐 지 |
정기보고서 |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의 법 정기한내 미제출 | -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된 상태에서 해당 사업보고서를 법정 제출기 한으로부터 10일 이내 미제출 - 분기,반기보고서의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된 상태에서 추가로 사업보고서, 분기 ,반기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까지 미제출 |
감사의견 | -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에 따 른 한정인 경우 - 최근 반기의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인의 검토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 -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의 감사 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 관리종목 지정 후 감사범위제한으로 인 한 한정 |
자본잠식 | 자본잠식률 50% 이상 | 자본금 전액잠식 또는 2년 연속 자본잠식 률 50% 이상 |
매출액 | 최근 사업연도 50억원 미만 (단, 부동산개발사업이 총자산의 30% 이 하인 경우 30억원 미만) | 매출액 미달로 관리종목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말 매출액 50억원 미만 (단, 부동산개발사업 투자비중이 30% 이 하인 경우 2년 연속 30억원 미만) |
주가 | 보통주 종가가 액면가 20% 미달 30일간 지속되는 경우. 다만, 그 30일 동안의 평균 상장시가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경우에 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 주가 미달로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동안 액면가 20% 이상인 상태 10일 이상 계속 또는 3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 우 |
시가총액 | 50억 미만 30일간 지속 |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동안 50억원 이상인 상태 10일 이상 계속 또는 3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 우 |
해산 | 해당사항 없음 |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 해당시 |
최종부도 | 해당사항 없음 | 어음/수표 최종부도 또는 거래정지 |
주식양도 | 해당사항 없음 | 주식양도에 제한을 받는 경우 |
파산신청 등 |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시 (단, 파산신청의 경우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관리종목지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 관리종목 지정 후 회생 미인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
공시의무 | 1년간 불성실공시 누계벌점 15점 이상 | - 관리종목 지정 후 1년간 불성실공시 누 계벌점 15점 이상 추가 - 고의, 중과실로 공시의무 위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
자산구성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5조제1항(기업 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9조의2제1항제1호로 한다)에 따른 자산구성요건을 2분기 계속하여 미달 | 관리종목 지정 후 1년 이내 해소하지 못하 는 경우 |
배당요건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에 따른 배 당요건에 미달 | 2사업연도 계속하여 배당요건에 미달한 경우 |
경영성과 | 비개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 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이 총자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도록 하는 결정을 한 경우로서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인 경우 | 경영성과 미달로 관리종목 지정 후 1년 이 내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
기타 |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거래소 가 인정하는 경우 | - 상장 또는 상장폐지 심사 과정에서 제출 한 서류에 투자자 보호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 거짓으로 적혀있거나 빠진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유상증자, 분할 등이 상장폐지를 회피하 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해당 법인에 상당한 규모의 횡령·배임 등과 관련된 공시가 있거나 사실 등이 확 인된 경우 - 국내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재 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 - 자본잠식으로 제1항제3호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사업 보고서의 법정 제출기한까지 세칙으로 정 하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그 사유를 해 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 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롯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펀드코드: K55R04CT6062(CT606)]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가. 회사의 연혁
시기 | 내용 |
2019년 3월 29일 | 회사 발기설립 (자본금: 50억원) |
2019년 4월 4일 | 일반사무관리위탁계약 체결 (㈜국민은행) |
2019년 4월 5일 | 자산관리위탁계약 체결 (롯데에이엠씨㈜) |
자산보관위탁계약 체결 (㈜우리은행) | |
2019년 5월 14일 | 국토교통부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승인 |
2019년 5월 30일 | 롯데백화점 강남점 취득 (롯데쇼핑㈜의 현물출자 실행에 따름) - 현물출자에 의한 유상증자: 보통주식 75,984,442주 롯데백화점 강남점 임대 (책임임차인: 롯데쇼핑㈜) |
나. 회사의 본점 소재지 및 그 변경
본점소재지 | 변경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롯데월드타워 30층 | 해당사항 없음 |
다.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당사는 2019년 3월 29일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에 의거하여 설립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이며, 정관상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영속형 부동산투자회사입니다. 다만 시 장 상황 등 여건을 고려하여 주주총회의 의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존립기간 만료 전 청산할 수 있습니다.
당사 정관 56조(해산)은 회사의 해산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사유는 하기와 같습니다.
[정관]
제56조(해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1. 존립기간을 정한 경우 그 존립기간의 만료
2. 주주총회의 해산결의
3. 합병
4. 파산
5.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6.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
7. 부투법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인가가 거부된 경우
8. 설립 후 1년 6개월 이내에 영업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라. 주주 및 지분현황
관계 | 주주명 | 주식의 종류 | 신고서 제출일 현재 | 의무보호예수 주식수 | 보호예수 기간 | |
주식수 | 지분율 | |||||
최대주주 본인 | 롯데쇼핑(주) | 보통주 | 85,984,442주 | 100.0% | 85,984,442주 | 2019년 5월 30일로 부터 1년 주1) |
주1)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24조 제2항에 의거 신규상장신청인이 상장예정일 전 1년 이내에 사모로 발행한 주식을 소유한 주주(그로부터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주식을 발행일부터 1년간(단, 그 날이 상장일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상장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호 예수해🅓 합니다.
당사의 최대주주인 롯데쇼핑(주)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계속보유확약서 및 공동대 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와 체결한 보호예수 약정서에 의거하여, 2019년 5월 30일로 부터 1년간 소유 주식 100%인 85,984,442주 전부(2019년 3월 29일 발기설립 시 발행한 주 식 10,000,000주 및 2019년 5월 30일 현물출자 시 발행한 주식 75,984,442주)를 한국예탁결 제원에 보관하고,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 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하 지 않을 것이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계속보유확약서에 정하 는 바에 따릅니다.
의무보호예수 주식수는 상장 후 롯데쇼핑(주)가 보유할 총 주식수이며, 이는 상장 후 발행주 식 총수의 50.0%입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5조에서는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난 후 주주 1인과 특별관계자가 합 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본 건 공모를 통하여 100분의 50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동법을 준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5조(주식의 분산) ①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최저자본금준비기간 이 끝난 후(제12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 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시행에 대한 인가 ㆍ허가 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는 부 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이하 "1인당 주식소유한 도"라 한다)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②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이하 "동일인"이라 한다)가 제1항을 위반하 여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 그 주식의 의결권 행사 범 위는 1인당 주식소유한도로 제한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동일인이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동일인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에 따 른 주식의 발행일부터 1년 이상 1년 6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1인당 주 식소유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주2)
마. 상호의 변경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 중인 경우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 회사가 합병등을 한 경우 그 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해당사항 없습니다.
자.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당사는 설립 이후 합병, 기업분할, 영업양수도, 감자가 실시된 바는 없으나, 경영활동과 관련
하여 하기 사실이 발생한 내역이 있습니다.
시 기 | 내 용 | 비 고 |
2019.05.09 주1) | 롯데백화점 강남점 현물출자계약 체결 | 현물출자에 의한 자산양수 및 유상증자 (보통주 75,984,442주) 출자자 : 롯데쇼핑(주) |
롯데백화점 강남점 임대차계약 체결 | 책임임차인 : 롯데쇼핑(주) | |
2019.08.02 | 롯데백화점 구리점 등 9개 점포 매매계약 체결 | 매도자 : 롯데쇼핑(주) |
롯데백화점 구리점 등 9개 점포 임대차계약 체결 | 책임임차인 : 롯데쇼핑(주) |
주1) 현물출자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일은 2019년 5월 9일이며 거래완료 및 임대차 개시일은 2019년 5월 30일 입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구분 | 업무범위 | 계약기간 | |
자산관리 회사 | 롯데에이엠씨(주) | 1. 자산(부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의 취득 및 처분, 취득한 자산의 관리 등 자산운용에 관한 매 사업연도의 사 업계획 및 차입계획의 작성 및 제공 2. 부동산 취득, 관리, 개량 및 처분 3. 부동산의 임대차 4. 유가증권의 매매 5. 지상권ㆍ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의 취득 및 처분 에 관한 업무 6. 부동산의 개발 7. 필요한 경우 부동산투자자문회사에 대한 자산운용에 관한 자 문 및 평가업무 위탁 8. 일반사무수탁회사의 매분기, 결산기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관 련자료 제공 8의2.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제1항및제3항에 따른 공시의무 (매분기, 결산기의 투자보고서 작성 및 공시업무를 포함함) 9. "갑"의 증권 발생시의 주간사 등의 선정과 투자설명서 작성자 료 제공 10. 일반사무수탁회사의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관련법령이 정하 는 바에 따른 인가신청, 보고 및 공시를 위하여 필요한 자산운용 과 관련된 자료의 제공 11. "갑"을 위한 자산운용관리지침"(안)의 작성 및 제공 12. "갑"의 해산 시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의 지시를 받아 자산운 용 업무와 관련한 청산업무 수행 13. 관련 수탁회사, 자산실사(법률, 회계, 감정평가 등) 기관 등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기관의 선정 및 계약 체결 14. "갑"의 Financing 관련 업무 15. 기타 위 업무들과 관련하여 "갑"과 협의하여 위탁받은 업무 | 본 계약의 효력발생일(설립등기일)로 부터 청산등기일까지 |
일반사무 수탁회사 | (주)국민은행 | 1. 상장 관련 업무 2. 운영에 관한 사무 3. 계산에 관한 사무 4. 세무에 관한 업무 5.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한 통지 및 공시 업무 6. 해산 및 청산 업무 7. 관련 법령에 따른 국토교통부 보고 업무 8. 제1호 내지 제7호의 부수 업무 | 본 계약의 효력발생일(국토교통부의 영업인가 취득한 날)로부터 2년간 (단 , 계약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자가 계 약 만료의 서면 통지를 하지 않는 한 2년 단위로 자동연장) |
자산보관 기관 | (주)우리은행 | 1. 부동산의 보관 2. 증권의 보관 및 관리 3. 현금의 보관 및 관리 4. 해산(청산)관련 업무 | 본 계약의 효력발생일(계약체결일)로 부터 2년간 (단, 계약만료 30일 전까 지 위탁자가 계약 만료의 서면 통지를 하지 않는 한 2년 단위로 자동연장) |
주) "갑" : 롯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
4. 집합투자업자
롯데에이엠씨(주)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당사의 적법한 자산관리회사로서 본 집합투자 기구의 투자운용업무를 수행하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회사명 | 롯데에이엠씨 주식회사 |
영문명 | LOTTE AMC Co.,Ltd. |
대표자 | 권준영 |
본점 사업자등록번호 | 445-88-01331 |
본사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롯데월드타워 30층 |
본사 전화번호 | 02-3213-8159 |
본사 팩스번호 | 02-3213-8149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결산월 | 12월 |
업종명 | 부동산업 |
회사설립일 | 2019년 3월 26일 |
임직원수 | 12명 |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당사는 롯데에이엠씨(주)와 자산관리위탁계약을 맺고 있으며, 롯데에이엠씨(주)의 운용전문 인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 명 | 학 력 | 출생연도 | 직 책 | 주 요 경 력 |
김영성 | 한양대학교 (법학) | 1974 | 상무 | (주)코람코자산신탁 미래에셋자산운용(주) |
현준호 | 부산대학교 (도시공학) | 1979 | 수석 | 롯데지주(주) 롯데쇼핑(주) 롯데건설(주) |
안삼섭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 | 1980 | 책임 | 롯데자산개발(주) 신영증권(주) (주)생보부동산신탁 |
정구영 | 건국대학교 (경영학) | 1981 | 책임 | 캡스톤자산운용(주) (주)생보부동산신탁 |
최동민 | 경희대학교 (경제학) | 1983 | 책임 | 롯데건설(주) |
진영경 |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 | 1988 | 대리 | (주)코람코자산신탁 |
주) 상기 인력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전문인력입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지배구조 현황
회사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서 상근임직원을 둘 수 없는 명목회사입니다. 그러나 부 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내부기관으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두어야 하고 그 역 할과 권한이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회사의 정관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러한 주주총회와 이사 회의 의사결정과 감시를 통해 투명경영, 투자수익제고 및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 니다.
부동산의 취득이나 처분 등 운용에 관한 사항, 일정 금액 이상의 증권의 취득이나 처분에 관 한 사항, 차입 및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등 회사의 주요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 다. 당사의 이사회는 자산관리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 운용 내역을 보고 받고 이를 평가하며, 자산관리 계획 또는 기타 주요한 투자의사 결정승인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이사회를 소집 하여 결의를 하게 됩니다.
[당사 지배구조도]
지배구조도
나. 이사회에 관한 사항
(1) 이사회 구성
직책 | 성명 | 주요 경력 |
법인이사 | 롯데에이엠씨(주) | 2019.01.21 자산관리회사 국토교통부 예비인 가 2019.03.26 자산관리회사 국토교통부 설립인 가 2019.03.26 자산관리회사 설립등기 |
감독이사 | 변진호 (1964.09.15) | 1987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1994 美위스콘신대 경영학 석사 졸업 2000 美뉴욕주립대 경영학 박사 졸업 2003.3 ~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감독이사 | 김진홍 (1960.02.06) | 1983 연세대학교 경영학 졸업 1984.12 한국공인회계사 자격 취득 1981.12 ~ 1987.2 안진회계법인 (Supervisor) 1998.1 ~ 2002.12 PWC Consulting Korea (COO) 2016.3 ~ 2019.3 AK홀딩스 (사외이사, 감사위원장 ) 2009.9 ~ 현재 IXL Korea (대표이사) |
(2) 이사회의 권한
구분 | 세부 내용 | 비고 |
① 이사회는 법인이사와 감독이사로 구성한다. | ||
② 이사회는 법인이사가 회의 7일 전에 감독이사에게 이사회의 개최 일시, 장소 | ||
이사회의 | 및 안건 등을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 전원의 동의가 | 정관 |
구성과 소집 |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제37조 |
③ 이사회의 의장은 법인이사의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제34조 제3항에 따라 | ||
선임하여 그 직무를 위임한 법인이사의 소속 임직원으로 한다. |
이사회의 결의사항 | 이사회는 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만 의결권한을 갖는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의결한다. 1. 주주총회의 소집 2.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거나 상실할 경우, 또는 신주배정시 단주가 발생 할 경우 그 처리방법 3.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제1항 제3호에 따른 일반공모증자, 기타 신주의 발행 에 관한 사항 4. 제15조 제2항의 사항 5. 제16조 제3항의 사항 6. 제22조 제2항의 사항 7. 제34조 제2항 각 호의 사항 8. 제45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 및 동조 제4항 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거 래 9. 제50조 제6항에 따른 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관한 사항 10. 제53조 제3항에 따른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11. 기타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의 결의사항 및 회사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안(단, 부동산의 취득이나 처분 등 운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함) | 정관 제38조 |
이사회의 결의방법 | ① 법령이나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의 결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 가 음성을 동시에 송, 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정관 제39조 |
주) 이사회의 결의사항 중 정관 제38조 4호에서 8호까지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4. 제15조 제2항의 사 항 | 제15조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 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5. 제16조 제3항의 사 항 | 제16조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3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 에서 일정기간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 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주주 또는 질권자 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 내의 날이어🅓 함 )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사회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 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
6. 제22조 제2항의 사 항 | 제22조 ② 법인이사의 대표자 또는 소속 임직원이 불 출석하거나 주주총회의 의장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사회가 정한 직무대행순서에 따라 감독이사 중 1인 이 의장직을 수행한다. |
7. 제34조 제2항 각 호 의 사항 | 제34조 ② 법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업무를 집행하려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의 업무 위탁 또는 자산보관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의 체결 |
가. 자산관리회사 나. 부투법 제22조의2 제1항에 따른 일반사무등 위탁 기관 다. 부투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자산보관기관 2. 자산의 투자ㆍ운용 또는 보관 등에 따르는 보수의 지급 3. 금전의 분배 및 주식의 배당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부동산투자회사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
8. 제45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 및 동조 제 4항 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거래 | 제45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할 수 있다. 2. 회사의 이사회의 승인 및 「상법」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단, 회사가 제12조에 따라 상장한 경우에는 일반결의)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부동산 매 매거래 3. 부동산 매매거래 외의 거래로서 이사회의 승인 및 「상법」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거래 4.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이사회가 정한 가격 이상으로 임대하는 거래 (다만, 제1항 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와의 거래는 제외한다.) ④ 회사는 그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 리회사 및 그 특별관계자와 서로 부동산이나 증권의 거 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주주의 이익을 침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이사회가 정한 가격 이상으로 임대하는 거래 6. 회사의 이사회 승인 및 「상법」제434조에 따른 특 별결의에 의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거래 |
다. 감사 및 준법감시인에 관한 사항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3의 규정에 따라 감독이사 2인을 두고 있습니다.
인원수 | 상근 여부 | 선임시기 | 관련법상 자격요건 충족여부 | 비고 |
2명 | 비상근 | 2019.3.29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 및 제14조의6 해당 결격사항 없음 | - |
[부동산투자회사법]
주)
제14조(이사의 자격 등) ①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
다.
1.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의 특별관계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3항에 따른 특별관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사 람
3. 이사로서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로 선임된 사람이 제1항 또는 제2항(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당연히 해임된다.
④ 제3항에 따라 해임된 이사가 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4조의3(법인이사 및 감독이사의 선임) ①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제22조의2에 따라 해당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 투자ㆍ운용 업무를 위탁하는 자산관리회사인 이사(이 하 "법인이사"라 한다)와 감독이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이 사와 감독이사를 두는 부동산투자회사에는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이사와 감사를 두지 아니한다.
②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제1항에 따라 법인이사와 감독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법인이 사 1인과 감독이사 2명 이상을 선임하여🅓 한다.
제14조의6(감독이사의 자격) ① 감독이사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감독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 한다.
1.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발기인
2.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가 다른 법인의 이사로 있는 경우 그 법인의 상근 임직원인 사람
3.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회계감사인
4. 그 밖에 감독이사로서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감독이사 중 1명 이상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로서 제14조의2제2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 한다.
제14조의2(감사의 자격 등) ① 부동산투자회사의 감사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 사이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부동산투자회사의 감사가 될 수 없다.
1.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회계법인에 소속된 사람
3.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직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감사로서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감사의 해임 및 직무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당사 감독이사의 경우 정관 제30조에 따라 법인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하고 이사회 및 주주 총회에 참석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독이사의 직무]
[정관]
제35조(감독이사의 직무)
① 감독이사는 법인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한다.
② 감독이사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이사, 자산보관기관, 판매회사 또는 사무수탁회사에 대하여 부동산투자회사와 관련되는 업무 및 재산상황 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감독이사의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에 대하여 회 계감사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라.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당사의 정관 상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및 결의사항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
제25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①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 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하여🅓 한다.
②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26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
① 법령이나 정관에 의해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총회는 다음 사항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결의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의 확정. 다만, 두 기의 사업연도를 한 단위로 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할 경우, 각 단위 별로 먼저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며, 동일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을 두 번 확정하지 않음.
2. 해당 사업연도의 차입계획 및 사채발행계획
3. 주주총회에서 부투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에서 정한 주주 배당수익이 100분의 30 이상 하락할 것이 예상되거나, 총자산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부동산, 증권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계약 등 부투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산의 투자운용에 관한 중 요한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체결에 관한 사항(이 경우 일반사무관리업무 위탁계약 및 부동산관리위 탁(PM)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체결은 제외함). 다만, 총자산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부동산 또는 증권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계약의 경우, 부투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 확정 시 이미 보고한 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하는 계약은 제외한다.
4. 자산관리회사와의 자산관리위탁계약 및 자산보관기관과의 자산보관계약의 체결,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5.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의 선임, 연임에 관한 사항
6. 감독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
7.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8. 기타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9. 회사가 제12조에 따라 상장한 경우 제45조 제2항 제2호의 거래
10. 상법 기타 법령상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를 요하는 사항
② 법령이나 정관에 의해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총회는 다음 사항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써 결의한다.
1. 회사 정관의 변경
2. 상법 제417조에 따른 액면가 미만의 주식 발행
3.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고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의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
4. 회사의 자본 감소(단,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제1항의 결의에 의함)
5. 회사의 해산
6. 다른 부동산투자회사와의 합병
7.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8.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의 양도
9.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혹은 일부의 양수
10.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의 해임
11. 회사의 존립기간의 변경
12. 부동산 개발사업계획의 확정 또는 확정된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의 목적ㆍ대상ㆍ범위 등 부투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중요한 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
13. 총 자산 중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
14. 제17조에 의한 부동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15. 제45조 제2항 제2호(단, 회사가 제12조에 따라 상장한 경우 제1항의 결의에 의함), 제3호 및 동 조 제4항 제6호에 해당하는 거래
16. 기타 「상법」 및 부투법상 「상법」 제434조에서 정하는 결의 방식을 통한 주주총회 결의를 하 도록 규정하는 사항
③ 회사는 주주총회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총 수가 발행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주주총회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날 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소집된 연기주주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주 주가 소유한 주식 총수가 발행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주식 총수 로써 주주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연기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 수로써 한다. 다만, 제2항에 대한 연기주주총회의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한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가. 회사의 투자목적
당사는 2019년 3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명목회사로서, 다수의 기관 및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확보하여 대상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등을 취득 및 투자하고, 취 득 부동산의 안정적 운용(임대, 관리, 처분)을 통하여 투자자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투자 수익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일반 투자자는 소액으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부동산에 직접 투자한 효과 를 얻을 수 있고, 여러 부동산에 대한 분산투자를 통해 단일 부동산에 내재하고 있는 위험을 희석시키는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당사가 추구하는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사실 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설립취지
당사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 금번 상장추진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부동산간 접투자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목표로 설립되었습니다.
1) 대한민국 리츠 시장의 활성화
2) 부동산시장과 금융시장의 결합을 통한 자본시장의 다각화
3) 부동산시장의 투명화, 선진화의 유도
4) 수익가치에 기초한 합리적 부동산투자문화 정착
5) 부동산 직접투자로 인한 위험회피 및 투자기회 제공
다. 정관상 목적 사업
회사의 '정관 제2조(목적)'에 따른 사업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관]
제2조(목적)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부투법"이라 한다)에 따라 그 자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ㆍ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 자산의 투 자ㆍ운용과 직접 관련된 업무 기타 부투법 또는 다른 관련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1. 부동산의 취득ㆍ관리ㆍ개량 및 처분
2. 부동산의 개발사업
3. 부동산의 임대차
4. 증권의 매매
5. 금융기관에의 예치
6. 지상권ㆍ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의 취득ㆍ관리ㆍ처분
7. 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의 취득ㆍ관리ㆍ 처분
8. 위 각 호에 부수하는 업무
그러나 상기의 사업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어떠 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당사 보유 부동산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롯데백화점 강남점이며, 동 부동산을 운 용하여 임대료 수취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법 제422조(현물출자의 검사)에 따라 2019년 5월 30일 동부지방법원의 검사를 통 하여 롯데쇼핑(주)로부터 롯데백화점 강남점을 현물출자 방식으로 취득하였습니다. 현물출 자 자산인 롯데백화점 강남점은 (주)대한감정평가법인의 평가금액인 424,905백만원에 거래 되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내역 및 예상매출액은 다 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사업명 | 투자 부동산 | 매출액(비율) | 사업개요 | |
향후 연간 예상 매출 | 1기 (2019.03.29~2019.06.3 0) | |||
부동산 임대 | 롯데백화점 강남점 | 20,837 | 2,004 | - 향후 추가자산 투자, 편입 또는 보 유자산 매각에 따라 예상매출 변동 가능 |
주1) 연간 예상 임대료는 2019년 11월 ~ 2020년 10월까지의 (예상)임대료 기준이며, 연 고정 임대 료 상승률은 1.5%입니다.
주2) 1기 임대수익은 2019년 5월 30일 롯데쇼핑(주)로부터 롯데백화점 강남점을 현물출자 방식으로 취득한 이후의 수익입니다.
추가로 공모 및 외부 차입을 통해 조달된 자금으로 롯데백화점 3개 점포(구리점, 광주점, 창 원점) 및 롯데아울렛 2개 점포(청주점, 대구율하점), 롯데마트 4개 점포(의왕점, 서청주점, 대 구율하점, 장유점)를 매입할 계획으로 2019년 8월 2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사는 롯데쇼핑(주)의 자가소유 중인 백화점 16개, 아울렛 7개 및 마트 71개 점포에 대하여 매출 규모, 매장 위치 등을 고려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롯데백화점 강남점 및 매입 예정인 9개 점포를 선정하였습니다.
당사는 롯데백화점 3개 점포(구리점, 광주점, 창원점) 및 롯데아울렛 2개 점포(청주점, 대구 율하점), 롯데마트 4개 점포(의왕점, 서청주점, 대구율하점, 장유점)에 대해 (주)나라감정평 가법인 및 (주)대화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금액의 평균금액으로 롯데쇼핑(주)와 부동산 매 매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습니다.
[매입 예정 부동산 개요]
(단위: 백만원)
구분 | 나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액 | 대화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액 | 평균금액 (매입가액) |
롯데백화점 구리점 | 176,300 | 178,223 | 177,262 |
롯데백화점 광주점 | 133,800 | 134,933 | 134,367 |
롯데백화점 창원점 | 245,900 | 247,705 | 246,803 |
롯데아울렛 청주점 / 롯데마트 서청주점 | 138,700 | 139,624 | 139,162 |
롯데아울렛 대구율하점 / 롯데마트 대구율하점 | 171,300 | 169,124 | 170,212 |
롯데마트 의왕점 | 136,700 | 138,511 | 137,606 |
롯데마트 장유점 | 56,700 | 58,282 | 57,491 |
합계 | 1,059,400 | 1,066,402 | 1,062,901 |
주1)
(주)나라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시점은 2019년 4월 30일입니다. (주)대화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시점은 2019년 4월 30일입니다.
(출처) (주)나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보고서 및 (주)대화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보고서
당사는 상기 부동산을 매입함과 동시에 매도자인 롯데쇼핑(주)와 장기 책임임대차 계약을 체 결함으로써 공실 위험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책임임대차계약에 따르면 임대료는 연 1.5%의 고정 상승 조건으로 당사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배당수익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책임임대차 계약의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책임 임대차 계약의 주요 조건]
(단위: 백만원)
구분 | 점포 | 임대면적(㎡)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임대차 기간 | 임대료 상승률 | 관리비 등 부담 |
Tranche A | 롯데백화점 창원점 롯데마트 의왕점 롯데마트 장유점 | 건물: 216,694.29 토지: 54,343.40 | 21,761 | 1,814 | 9년 | ||
롯데백화점 구리점 | |||||||
Tranche B | 롯데아울렛 청주점 롯데아울렛 대구율하점 롯데마트 서청주점 | 건물: 261,604.26 토지: 57,741.40 | 24,929 | 2,077 | 10년 | 연 1.5% | 임차인 부담 (주1) |
롯데마트 대구율하점 | |||||||
Tranche C | 롯데백화점 강남점 롯데백화점 광주점 | 건물: 160,480.69 토지: 21,358.70 | 27,700 | 2,308 | 11년 | ||
합계 | 74,390 | 6,199 | - | - | - |
주1) 관리비, 보험료 및 제세공과금 등을 임차인이 전액 부담하는 Triple Net Lease입니다. 주2) 월 임대료는 2019년 11월 ~ 2020년 10월까지의 (예상)임대료 기준입니다.
당사는 매입 대상 10개 점포 임대차 기간 만기를 달리하는 3개의 "Tranche"를 구성(각각 임 대차 계약 기간 9년, 10년 및 11년)하여 임대차 계약 만기가 일시에 도래하는 리스크를 완화 하는 구조를 확보하였습니다. 개별 점포가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점포가 속한 Tranche에 대한 임대차 계약 전체 또는 해당 점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잔여 기간 임대 료를 일시에 회수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를 약정함으로써 관련 위험을 제한하였습니다. 당사 의 운용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운용구조]
구조
나. 투자대상 개요
(1) 부동산 개요
당사가 증권신고서 제출일 보유하고 있는 롯데백화점 강남점 및 매입 예정인 9개 점포의 개 요 및 지역별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위 치 | 대지면적/연면적 | 건물규모 | 사용승인일 | 비 고 | |
롯데백화점 강남점 | 본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37 | 9,695.4㎡ (본관 + 별관) / 39,800.57㎡ | 지하 3층 ~ 지상 9층 | 1986.04.29 | Tranche C |
별관 | 9,695.4㎡ (본관 + 별관) / 22,592.46㎡ | 지하 2층 ~ 지상 7층 | 2000.06.14 | |||
문화센터1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36-21 | 729.8㎡ / 2,068.14㎡ | 지하 1층~지상 5층 | 1991.12.21 | ||
문화센터2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38-1 | 894.1㎡ / 3,000.96㎡ | 지하 1층~지상 6층 | 2016.12.27 | ||
롯데백화점 구리점 | 백화점 |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677 | 9,938.1㎡ / 79,270.63㎡ | 지하 5층~지상 9층 | 1998.03.12 | Tranche B |
주차장 |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675-2 | 1,906.1㎡ / - | - | - | ||
롯데백화점 광주점 | 백화점 |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7-1, 7-10, 7-11 | 8,074.4㎡ / 85,285.84㎡ | 지하 6층~지상 12층 | 1998.09.14 | Tranche C |
주차장 |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31, 31-13 | 1,965㎡ (주차장 + 사무실) / 6,922.24㎡ | 지하 1층~지상 6층 | |||
사무실 |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31-13 | 1,965㎡ (주차장 + 사 무실) / 810.48㎡ | 지하2층~지상3층 | 1998.09.15 | ||
롯데백화점 창원점 | 본관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79, 79-1 | 12,657.8㎡ / 85,077.31㎡ | 지하 5층~지상 6층 | 2002.02.25 | Tranche A |
신관(영플라자)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80 | 14,595.4㎡ / 55,899,59㎡ | 지하 6층~지상 9층 | 2000.06.30 | ||
롯데아울렛 청주점 / 롯데마트 서청주점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811 | 25,875.4㎡ / 81,560.68㎡ | 지하 2층~지상 5층 | 2014.02.21 | Tranche B | |
롯데아울렛 대구율하점 / 롯데마트 대구율하점 |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 1117 | 20,021.8㎡ / 100,772.95㎡ | 지하 2층~지상 6층 | 2010.12.09 | Tranche B | |
롯데마트 의왕점 |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743 외 3필지 (4필 일 단) | 14,444.2㎡ / 36,879.02㎡ | 지하 1층~지상 6층 | 2002.07.16 | Tranche A | |
롯데마트 장유점 | 경상남도 김해시 대청동 300 | 12,646㎡ / 38,838.37㎡ | 지하 1층~지상 5층 | 2004.07.31 | Tranche A |
[지역별 분포]
지역별분포
(2) 부동산 현황
① 롯데백화점 강남점
가) 롯데백화점 강남점(본관)
전경 | |
롯데백화점_강남점(본관) | |
항목 | 내용 |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37 |
면적 | 대지면적: 9,695.4㎡ / 연면적: 39,800.57㎡ |
규모 | 지하 3층 ~ 지상 9층 |
사용승인일 | 1986.04.29 |
주용도 | 판매시설 |
나) 롯데백화점 강남점(별관)
전경 | |
롯데백화점_강남점(별관) | |
항목 | 내용 |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37 |
면적 | 대지면적: 9,695.4㎡ / 연면적: 22,592.46㎡ |
규모 | 지하 2층 ~ 지상 7층 |
사용승인일 | 2000.06.14 |
주용도 | 판매시설 및 주차장 |
다) 롯데백화점 문화센타
전경 | |
롯데백화점 문화센타 | |
항목 | 내용 |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37 |
면적 | 대지면적: 729.8㎡ / 연면적: 2,068.14㎡ |
규모 | 지하 1층~지상 5층 |
사용승인일 | 1991.12.21 |
주용도 | 교육연구시설 |
라) 롯데백화점 강남점 문화센타
전경 | |
롯데백화점 강남점 문화센타 | |
항목 | 내용 |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38-1 |
면적 | 대지면적: 894.1㎡ / 연면적: 3,000.96㎡ |
규모 | 지하 1층~지상 6층 |
사용승인일 | 2016.12.27 |
주용도 | 교육연구시설 |
마) 상권분석
구분 | 사진 | 비고 |
입지 여건 | 롯데백화점_강남점_입지 | -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소재하고 있으며 북동측으로 는 다세대, 다가구 및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고 있음. 또한 지하철 신분당선 '한티역'으로 직접 진출입이 가능. - 재건축을 통해 신축된 아파트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주거지대를 기반한 상주인구가 배후지를 형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수의 중/고등학교들이 소재하여 학생들의 수요를 충 족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시설 및 업종들이 위치하고 있는 것 으로 파악됨. - 상업지역 내 소재하지 않으나 상당한 수준의 소득계층을 배후 지로 갖고 있어 구매력 측면에서 본건은 높은 경쟁력을 가진 지 리적 위치에 있음. 또한 '한티역' 사거리에 위치하여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은 편이라고 볼 수 있음. - 남측으로는 남부순환로, 북측으로는 테헤란로 접근이 용이하 며 주거지로서의 쾌적성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강남구의 중심 상업지역인 강남역이나 삼성역으로의 접근도 용이하여 제반 입 지조건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
경쟁 시설 분석 | 롯데백화점_강남점_경쟁 | - 인근 지역 유사시설는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스타필드 코엑 스몰, 갤러리아 백화점 압구정점, 현대백화점 압구정점,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 등이 있으나, 남동쪽 고가 주거밀집지 방면으로 는 직접 경쟁시설이 부재하여 경쟁이 제한적임. - 한티역 상권은 한티역 인근 도로변과 롯데백화점 강남점 뒤 이면 도로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한티역 사거리를 중심 으로 각 방면에 고가 아파트 단지가 분포하고 있어 구매력이 풍 부한 1만 세대 이상 배후 주거수요를 바탕으로 탄탄한 소비력을 확보하고 있음. - 상권 약 85,000㎡ 면적에 1주일간 평균 약 16,000명의 풍부 한 유동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구매력이 높은 상권으로 전국 28.8% 내에 해당하는 활성화된상업 지역을 이루고 있음. |
② 롯데백화점 구리점
가) 롯데백화점 구리점
전경 | |
롯데백화점_구리점 | |
항목 | 내용 |
위치 |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677 |
면적 | 대지면적: 9,938.1㎡ / 연면적: 79,270.63㎡ |
규모 | 지하 5층 / 지상 9층 |
사용승인일 | 1998.03.12 |
주용도 | 판매시설 및 교육연구 |
나) 롯데백화점 구리점 여성주차장
전경 | |
롯데백화점_구리점_여성주차장 | |
항목 | 내용 |
위치 |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675-2 |
면적 | 대지면적: 1,906.1㎡ / 연면적: - |
규모 | - |
사용승인일 | - |
다) 상권분석
구분 | 사진 | 비고 |
입지 여건 | 롯데백화점_구리점_입지 | - 반경 3~4km 내 인접 지역에 다산진건공공주택지구, 남양주 지금도농뉴타운, 인창수택재정비촉진지구, 왕숙신도시, 다산지 금공공주택지구 등 목표 세대 232,000 이상의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재정비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대규모 신규 수요층의 확보 가 예상됨. - 반경 1.5km으로 주거인구 약 153,000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거인구의 월 평균 소득은 307~356만원, 월 평균 소비액은 151~177만원의 소득 및 소비수준을 나타냄. - 주거인구 중 최고 소비구간(월 41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비 율은 30대에서 24.3%, 40대에서 31.1%, 50대에서 20.3%로 상 당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 주거 인구의 소득 대비 소비 비중이 높음. |
경쟁 시설 분석 | 롯데백화점_구리점_경쟁 | - 인근 유사시설로는 롯데아울렛 구리점 외 이마트,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의 대형마트가 운영 중에 있음 → 롯데아울렛 구리 점이 유사 경쟁시설에 해당함. - 본 자산은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포천시 등 약 120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동부 권역에 공급된 유일한 대형 백화점으로 동종 업태 간 경쟁이 매우 제한적임. - 대상지 인근 주요 상권으로는 구리역상권, 돌다리사거리상권, 구리전통시장상권이 있으며, 이들 상권은 대상지를 중심으로 반 경 0.5km 내 인접하게 입지하고 있음. - 구리역 상권은 2005년 중앙선 구리역 철도가 개통되면서 철 도역을 중심으로 확장된 상권으로, 롯데백화점, CGV를 비롯하 여 대로변 및 이면도로로 10층 내외의 대형 상가 건물들이 밀집 된 구리지역 최대 중심 상업지구를 이루고 있음. |
③ 롯데백화점 광주점
가) 롯데백화점 광주점
전경 | |
롯데백화점_광주점 | |
항목 | 내용 |
위치 |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7-1, 7-10, 7-11 |
면적 | 대지면적: 8,074.4㎡ / 연면적: 85,285.84㎡ |
규모 | 지하 6층~지상 12층 |
사용승인일 | 1998.09.14 |
주용도 |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
나) 주차장동
전경 | |
롯데백화점_광주점_주차장동 | |
항목 | 내용 |
위치 |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31, 31-13 |
면적 | 대지면적: 1,442㎡ / 연면적: 6,922.24㎡ |
규모 | 지하 1층~지상 6층 |
사용승인일 | 1998.09.14 |
주용도 | 자동차관련시설 |
다) 사무실동
전경 | |
롯데백화점_광주점_사무실동 | |
항목 | 내용 |
위치 |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31-13 |
면적 | 대지면적: 309.2㎡ / 연면적: 810.48㎡ |
규모 | 지하 2층~지상 3층 |
사용승인일 | 1998.09.15 |
주용도 | 근린생활시설, 창고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