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서비스 신청은 CMA서비스 미등록 또는 CMA-RP자유형 등록 계좌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소수점 거래 서비스 약관
제1조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이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해외주식 소수점 매 매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소수점매매 서비스”란 고객이 신청한 주문금액 내에서 1주 미만의 소수점 단위까지 매매 하 는 것으로서 실시간 주식투자 서비스가 아니며 주문(체결)가격을 지정할 수 없다. 소수점주문 전 용 화면에서 접수된 주문은 시간분할방식으로 시장가 주문을 실행하고 체결된 수량은 고객이 신 청한 주문금액 내에서 안분배분하게 된다.
② “시간분할방식”은 회사가 주문실행시간, 주문실행횟수, 주문수량을 분할하여 자동으로 주문을 실행하는 당사 알고리즘에 의한 주문 방식이다.
③ “예상주식수”는 소수점 주문 시점의 최근일의 종가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을 적용하 여 산정한 수량으로 주문 합산을 목적으로 계산된 주문 수량이다. 따라서 체결평균가격 및 환율 (원화를 증거금으로 사용한 경우)을 적용한 실제 체결 수량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➃ “주문가능금”은 외화 주문가능금액을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과 원화 출금가능금액에 환율 변동성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⑤ “온주전환”은 소수점주문 전용 화면에서 매수한 종목의 수량이 1주(이하 ‘온주’라 한다) 이상이 되면 해당 온주 수량을 소수점잔고에서 일반잔고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⑥ “소수점잔고”는 소수점주문 전용 화면을 통해 주문이 접수되어 체결된 잔고를 말하며, 소수점 6째자리까지 제공된다.
⑦“일반잔고”는 1주 이상의 온주 단위로만 거래되는 주문 화면을 통해 실시간으로 거래되어 체결 된 잔고를 말한다.
제3조 (서비스 신청 및 해지)
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고객은 약관 및 설명서에 동의 후 소수점주식 거래 서비스를 신청 해야 하며,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를 위해서는 해외주식거래 서비스도 신청해야 한다.
② 서비스 신청은 고객별로 하나의 계좌만 신청할 수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 개인
에 한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③ 서비스 신청은 CMA서비스 미등록 또는 CMA-RP자유형 등록 계좌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➃ 서비스 해지는 보유중인 소수점잔고 수량이 없고 소수점 주문 및 체결내역이 없는 경우에 한 해 해지 가능하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서비스는 해지된다.
1.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서비스 해지 신청을 한 때
2. 회사가 외국의 천재지변·전쟁·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해 해 외시장거래를 할 수 없게 되어 고객에게 서비스의 해지를 알린 때
제4조 (서비스의 내용)
① 서비스는 회사 모바일 및 영업점, 고객지원센터를 통해서 이용 가능하다.
② 소수점 주문가능종목은 회사가 자체 기준에 따라 정한 종목으로 회사와 시장 상황에 따라 변 동될 수 있으며, 거래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고객이 신청한 소수점 주문은 회사가 정하는 특정시간에 취합(1일 1회)하여 정규장 개시 후 회사 알고리즘 방법에 의해 주문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실시간 주식투자 서비스가 아니다.
➃ 소수점주문 접수는 24시간(시스템 점검 및 일부 작업시간 제외)가능하며, <별첨>에서 정 하는 주문접수 시간에 따라 거래소 주문실행일이 결정된다.
⑤ 소수점 주문은 천원 단위로 거래 가능하며, 소수점 6째자리까지 주문 수량을 산정하고 체결 수량도 배분한다.
⑥ 신청 접수된 소수점 주문은 제4조 ③항의 주문 취합이 완료된 후에는 주문취소가 불가 하며, 거래소 주문실행일이 동일한 날에 동일 종목으로 추가 주문이 불가하다.
⑦ 서비스는 실시간 주식투자 서비스가 아님에 따라 주문 및 체결 가격을 지정할 수 없으며, 고객이 신청한 주문금액 내에서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주문수량을 산정하고 회사의 상품계좌 를 통해 <별첨>에서 정하는 시간에 주문을 실행한다. 또한, 주문 후 체결된 수량은 실제 체결된 평균체결가를 적용하여 고객에게 안분배분함에 따라 주문수량과 체결수량이 상이할 수 있으며 주 문 신청금액만큼 체결되지 않을 수 있다.
⑧ 고객이 회사와 제휴한 채널(이하 “제휴채널”이라 한다)을 통해 회사의 소수점매매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 계좌의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제휴 채널의 포인트를 사용하여 주문할 수 있다.
⑨ 고객이 제 8 항의 포인트를 사용하여 주문한 후 <별첨>상 취합시간 전까지 주문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한 포인트로 상환되며, 위 취합시간 이후 제 12 조 3 항의 사유에 의해 주문이 불가한 경우 현금으로 상환된다.
제5조 (환전)
소수점 주문 시 원화를 증거금으로 사용한 경우 거래소 주문 실행일 익 영업일에 자동으로 환전 된다. 환전 시 정기이자 및 수도결제 등 계좌내 다른 거래로 원화가 부족하면 기타대여금이 발생 할 수 있으며 변제 시까지 연체료가 발생한다. 연체료율은 <별첨>에서 정하는 요율과 같다
제6조 (소수점 잔고 관리)
① 회사는 고객이 매수한 동일 종목에 대하여 일반잔고 수량과 소수점잔고 수량을 각각 구분하여 잔고에 제공되며 소수점잔고는 소수점 6째자리까지 표기된다.
② 소수점 주문 시 제비용을 포함한 매수금액 전액을 증거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서비스 이용 계 좌에서 국내/해외 주식 매매 및 신용공여 서비스를 같이 이용할 수 있어 미수금, 기타대여금 및 담보부족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발생 시 소수점 잔고에 대해서는 반대매매가 실행되지 않는다.
③ 소수점 주문으로 매수한 수량이 종목별로 합산하여 1주 이상인 경우에도 “온주전환”을 신청해 야 일반잔고로 전환되어 표기 된다.
➃ “온주전환”을 신청하면 신청 즉시 소수점잔고가 일반잔고로 변경되어 실시간 매도 및 출고가 가능하며, 매수 후 결제가 완료된 수량을 기준으로 매도 주문/체결 수량을 차감한 수량에 대해 전 환 신청이 가능하며 “온주전환” 신청 취소는 불가하다.
⑤ 온주전환 신청가능 시간은 <별첨>에서 정하는 시간과 같다.
⑥ 소수점잔고는 대체 입출고 및 대출 등이 불가하다. 다만, 온주전환 신청 후 일반잔고로 변경된 경우에는 가능하다.
⑦ 소수점잔고의 평가금액은 신용공여 계좌의 담보 평가 시 반영되지 않는다. 다만, 온주전환 신 청 후 일반잔고로 변경된 경우에는 일반잔고의 담보평가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⑧ “온주전환” 신청으로 인해 일부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온주로 전환된 소수점 잔고의 매수결제일은 전환일이 된다. 따라서 일반잔고로 전환 후 대체 출고 시 변경된 매수일과 적용환 율 등으로 인하여 세금납부 대상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제7조 (권리행사)
① 동일 종목으로 소수점잔고와 일반잔고를 모두 보유한 경우 소수점잔고와 일반잔고 별로 각각 권리가 발생되며, 고객의사 확인 및 권리 신청 또한 각 잔고 별로 처리한다.
② 무상, 배당, 합병/분할 등 고객 의사가 필요없는 권리는 소수점 6째자리까지 배정하며, 유상청 약, 공개매수 등 고객 의사가 필요한 권리 신청은 온주수량 단위까지 행사 가능하다
③ 고객의 신청에 따라 주식 또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배당옵션은 소수점잔고에 대해서는 주식으 로 일괄 지급처리 됨에 따라, 배당옵션 권리 신청을 위해서는 권리락일 이전에 ‘온주전환’ 신청이 필요하다
➃ 권리 이벤트 발생으로 인해 온주전환 등의 업무가 제한될 수 있다.
제8조 (통지)
서비스 이용하는 고객에게 매매거래 등의 통지 및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따라 일반잔고와 동일한 기준으로 통지한다. 다만 소수점 주문은 누적합산 방식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9조 (수수료)
고객은 소수점 매매와 관련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위탁의 중개 등의 수수료 및 증권거래세, 그 밖의 부과금을 적용한다.
제10조 (약관변경)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 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 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➃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 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면책)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한 매매의 집행, 매매대금의 수수 및 예탁·보관의 지연 또는 불능
2. 고객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12조 (투자유의사항 등)
① 외화증권투자는 투자환경이 다르고 환위험 노출 등 위험요인이 국내증권투자시보다 많으므로, 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고객은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외화증권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내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관련 정보취득이 제한적이고 입수가 용이하지 않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가. 투자가능 외화증권 종류가 국내보다 다양하고 해당 국가의 매매방식차이로 인하여 개별증권에 관련된 투자정보의 취득이 어려울 수 있다.
나. 시차 및 정보전달통신문제로 해당 국가의 당일 시장변화와 투자증권의 시세에 영향을 주는 투자정보의 취득이 지연되어 적절한 시기의 매매시점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다. 외화증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재무관련정보(회계처리방법, 기업평가의 관행)의 해석 이 국내방식과 다를 수 있다.
2. 외화증권투자는 해당 증권의 가격하락에 따른 매매 손실뿐만 아니라 해당 통화의 가치 하락에 의한 환차손을 볼 수 있다.
② 금융당국의 조치, 종목의 거래정지 등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본서비 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서면 등 고객 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고지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의 소수점 매매 신청 내역이 취소 되거나 실제 주문 실행이 불가할 수 있다.
1. 사고등록 계좌인 경우
2. 소수점 주식 거래 불가 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3. 제권리 발생 등의 사유로 거래정지가 된 경우
4. 합병, 분할 등으로 수량변동이 생기거나, 상장폐지 등 매매가 곤란한 종목의 경우
5. 가격 급변동, 현지 거래소 장애, 회사의 시스템 장애, 중개증권사와 수탁사의 시스템 장애 및 종목의 주문 제한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6. 고객의 국적 및 거주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곳으로 변경된 경우
7.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에 따른 상품별 보류 기준에 해당 된 경우
제13조 (양도 또는 질권설정)
고객은 회사의 동의를 얻어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을 양도하거나 질권(채무 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을 설정할 수 있다.
제14조 (거래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 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15조 (관계법규 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 자본시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예탁결제원 업무규정 등과 매매 증권의 발행 및 유통과 관련한
해당국가의 법령 또는 거래관행 등(이하 “관계 법규 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제16조 (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 (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18조 (기타)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규 및 회사의 매매거래계좌 설정 약관, 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 설정 약관 및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 약관 등 관련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약관은 2022년 2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2년 8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별첨>
1. 제4조 ③항, ⑧항, ⑨항의 “회사가 정하는” 취합시간”은 다음과 같다
- 주문실행일의 22:31분 ~ 정규시장 개시 1시간 전 이내
* 썸머타임 : 주문실행일의 21:31분 ~ 정규시장 개시 1시간 전 이내
2. 제4조 ➃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거래소 주문실행일은 다음과 같다
- 전일 22:31 부터 당일 22:30 (주문접수마감시점)까지의 접수분이 당일 정규장에서 주문실행
- 단, 썸머타임의 경우 전일 21:31 부터 당일 21:30까지 주문접수
※ 고객의 주문접수는 휴일 상관없이 24시간 가능 하지만, 접수마감 및 주문의 처리시간 은 현지 영업일 기준에 따라 실행된다.
※ 접수마감시간 이후 거래소 주문 실행을 위한 집계가 진행됨에 따라 주문접수 마감시간 이전에 접수된 주문은 취소 주문이 불가하다.
※ 주문접수 마감시간 이후 접수된 주문은 다음 영업일에 주문이 실행된다.
3. 제4조 ⑦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주문실행 시간은 다음과 같다
- 당일 23:30~익일 06:00 (썸머타임 : 당일 22:30~익일 05:00)
4. 제5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요율은 다음과 같다
- 연체료율 : 연 11%
※ 보통년은 365일 (윤년의 경우 366일) 적용
5. 제6조 ⑤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 매영업일 10:00~16:00
6. 제9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 위탁 중개 등의 수수료 및 유관기관 수수료 등은 홈페이지(고객센터>업무안내>수수료 안내)에 게시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