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표준근로계약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 개시일 : 년 월 일부터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표준근로계약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개시일 : 년 월 일부터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등으로 기재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 )요일 |
( )요일 |
( )요일 |
( )요일 |
( )요일 |
( )요일 |
근로시간 |
시간 |
시간 |
시간 |
시간 |
시간 |
시간 |
시업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종업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휴게 시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ㅇ 주휴일 : 매주 요일
5. 임 금
- 시간(일, 월)급 : 원(해당사항에 ○표)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원(내역별 기재), 없음 ( ),
-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률: %
※ 단시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법정 근로시간 내라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의 가산임금 지급(’14.9.19. 시행)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6. 연차유급휴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
7.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8.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9.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0.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 [예시 참고]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어, 몇 가지 유형을 예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ㅇ (예시①) 주5일, 일 6시간(근로일별 근로시간 같음) - 근로일 : 주 5일, 근로시간 : 매일 6시간 - 시업 시각 : 09시 00분, 종업 시각: 16시 00분 - 휴게 시간 :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 - 주휴일 : 일요일
ㅇ (예시②) 주 2일, 일 4시간(근로일별 근로시간 같음) - 근로일 : 주 2일(토, 일요일), 근로시간 : 매일 4시간 - 시업 시각 : 20시 00분, 종업 시각: 24시 30분 - 휴게 시간 : 22시 00분부터 22시 30분까지 - 주휴일 : 해당 없음
ㅇ (예시③) 주 5일,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다름
- 주휴일 : 일요일 ㅇ (예시④) 주 3일,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다름
- 주휴일 : 일요일 ※ 기간제․단시간근로자 주요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적발 시 과태료 (인당 500만원 이하) 즉시 부과에 유의(’14.8.1.부터) |
계약직 표준근로계약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인 자) 표준근로계약서 |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개시일 : 년 월 일부터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등으로 기재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가족관계증명서 및 동의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출 여부: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구비 여부 :
9.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10.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제67조 이행)
11.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2. 기타
-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취직인허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
○ 친권자(후견인) 인적사항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연소근로자와의 관계 :
○ 연소근로자 인적사항
성 명 : (만 세)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 사업장 개요
회 사 명 :
회사주소 :
대 표 자 :
회사전화 :
본인은 위 연소근로자 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친권자(후견인) (인)
첨 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직종)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해당자에 한함)
※ 주휴일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로한 경우에 주당 1일을 유급으로 부여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해당사항에 ○표)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 제수당(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원(내역별 기재)
․시간외 근로수당: 원(월 시간분)
․야 간 근로수당: 원(월 시간분)
․휴 일 근로수당: 원(월 시간분)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 0. 00.> |
|
||||
표준근로계약서 Standard Labor Contract |
|||||
(앞쪽) |
|||||
아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The following parties to the contract agree to fully comply with the terms of the contract stated hereinafter.
|
|||||
사용자 Employer |
업체명 Name of the enterprise
|
전화번호 Phone number |
|||
소재지 Location of the enterprise
|
|||||
성명 Name of the employer |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Identification number
|
||||
|
|||||
근로자 Employee |
성명 Name of the employee
|
생년월일 Birthdate |
|||
본국주소 Address(Home Country)
|
|||||
|
|||||
1. 근로계약기간 |
- 신규 또는 재입국자: ( ) 개월 - 사업장변경자: 년 월 일 ~ 년 월 일 *수습기간: [ ]활용(입국일부터 [ ]1개월 [ ]2개월 [ ]3개월 [ ]개월) [ ]미활용 ※ 신규 또는 재입국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입국일부터 기산함(다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재입국(성실재입국)한 경우는 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함). |
||||
1.
Term of |
- Newcomers or Re-entering employee: ( ) month(s) - Employee who changed workplace: from ( YY/MM/DD ) to ( YY/MM/DD ) * Probation period: [ ] Included (for [ ] 1month [ ] 2months [ ] 3months from entry date – or specify other: _____.), [ ] Not included ※ The employment term for newcomers and re-entering employees will begin on their date of arrival in Korea, while the employment of those who re-entered through the committed workers’ system will commence on their first day of work as stipulated in Article 18-4 (1) of Act on Foreign Workers` Employment, etc. |
||||
2. 근로장소 |
※ 근로자를 이 계약서에서 정한 장소 외에서 근로하게 해서는 안 됨. |
||||
2.
Place of |
※ The undersigned employee is not allowed to work apart from the contract enterprise. |
||||
3. 업무내용 |
- 업종: - 사업내용: - 직무내용: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수행할 구체적인 업무를 반드시 기재)
|
||||
3.
Description |
- Industry: - Business description: - Job description: (Detailed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employee must be stated)
|
||||
4. 근로시간 |
시 분 ~ 시 분
-
1일
평균 시간외 근로시간:
시간 - 교대제 ([ ]2조2교대, [ ]3조3교대, [ ]4조3교대, [ ]기타) |
※ 가사사용인, 개인간병인의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음.
※ An employer of workers in domestic help, nursing can omit the working hours. |
|||
4.
Working |
from ( ) to ( ) - average daily over time: hours (changeable depending on the condition of a company): up to hours) - shift system ([ ]2groups 2shifts, [ ]3groups 3shifts, [ ]4groups 3shifts, [ ]etc.) |
||||
5. 휴게시간 |
1일 분 |
||||
5. Recess hours |
( ) minutes per day |
||||
6. 휴일 |
[ ]일요일 [ ]공휴일([ ]유급 [ ]무급) [ ]매주 토요일 [ ]격주 토요일, [ ]기타( ) |
||||
6. Holidays |
[ ]Sunday [ ]Legal holiday([ ]Paid [ ]Unpaid) [ ]Every saturday [ ]Every other Saturday [ ]etc.(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뒤쪽) |
|
7. 임금 |
1) 월 통상임금 ( )원 - 기본급[(월, 시간, 일, 주)급] ( )원 - 고정적 수당: ( 수당 : 원), ( 수당: 원) - 상여금 ( 원) * 수습기간 중 임금 ( )원, 수습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근무기간 ( )원 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수당 지급(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음) |
7. Payment |
1) Monthly Normal wages ( )won - Basic pay[(Monthly, hourly, daily, weekly) wage] ( )won - Fixed benefits: ( fixed benefits : )won, ( fixed benefits : )won - Bonus: ( )won * Wage during probation period: ( )won, but for up to the first 3 months of probation period: ( ) won 2) Overtime, night shift or holiday will be paid 50% more than the employee’s regular rate of pay(not applied to business with 4 or less employees). |
8. 임금지급일 |
매월 ( )일 또는 매주 ( )요일. 다만, 임금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에 지급함. |
8. Payment date |
Every ( )th day of the month or every ( day) of the week. If the payment date falls on a holiday, the paymenvery week.t will be made on the day before the holiday. |
9. 지급방법 |
[ ]직접 지급, [ ]통장 입금 ※ 사용자는 근로자 명의로 된 예금통장 및 도장을 관리해서는 안 됨. |
9.
Payment |
[ ]In person, [ ]By direct deposit transfer into the employee's account ※ The employer will not retain the bank book and the seal of the employee. |
10. 숙식제공 |
1) 숙박시설 제공 - 숙박시설 제공 여부: [ ]제공 [ ]미제공 제공 시, 숙박시설의 유형([ ]주택, [ ]고시원, [ ]오피스텔, [ ]숙박시설(여관, 호스텔, 펜션 등), [ ]컨테이너, [ ]조립식 패널, [ ]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 시설( ) - 숙박시설 제공 시 근로자 부담금액: 매월 원 2) 식사 제공 - 식사 제공 여부: 제공 ([ ]조식, [ ]중식, [ ]석식) [ ]미제공 - 식사 제공 시 근로자 부담금액: 매월 원 |
※ 근로자의 비용 부담 수준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협의(신규 또는 재입국자의 경우 입국 이후)에 따라 별도로 결정. |
|
10.
Accommo |
1) Provision of accommodation - Provision of accommodation: [ ]Provided, [ ]Not provided (If provided, type of accommodations: [ ]Detached houses, [ ]Goshiwans, [ ]Studio flats, [ ]Lodging facility (such as a motel, hostel, pension hotel, etc.), [ ]Container boxes [ ]SIP panel constructions, [ ]Rooms within the business building – or specify other housing or boarding facilities _________.) - Cost of accommodation paid by employee: won/month 2) Provision of meals - Provision of meals: [ ]Provided([ ]breakfast, [ ]lunch, [ ]dinner), [ ] Not provided - Cost of meals paid by employee: won/month |
※ The amount of costs paid by employee, will be determined by mutual consultation between the employer and employee (Newcomers and re-entering employees will consult with their employers after arrival in Korea). |
|
11. 사용자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
11. Both employees and employers shall comply with collective agreements, rules of employment, and terms of labor contracts and be obliged to fulfill them in good faith. |
|
12.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사서비스업 및 개인간병인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휴일ㆍ휴가, 그 밖에 모든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와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
12. Other matters not regulated in this contract will follow provisions of the Labor Standards Act. ※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abor contract for employees in domestic help and nursing can be freely decided through the agreement between an employer and an employee. |
|
년 월 일 ____________ (YY/MM/DD)
사용자: (서명 또는 인) Employer: (signature)
근로자: (서명 또는 인) Employee: (signature)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개정 2019. 0. 00.> |
|
||||
표준근로계약서 (농업ㆍ축산업ㆍ어업 분야) Standard Labor Contract (For Agriculture, Livestock and Fishery Sectors) |
|||||
(앞쪽) |
|||||
아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The following parties to the contract agree to fully comply with the terms of the contract stated hereinafter.
|
|||||
사용자 Employer |
업체명 Name of the enterprise
|
전화번호 Phone number |
|||
소재지 Location of the enterprise
|
|||||
성명 Name of the employer |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Identification number |
||||
|
|||||
근로자 Employee |
성명 Name of the employee
|
생년월일 Birthdate |
|||
본국 주소 Address(Home Country)
|
|||||
|
|||||
1. 근로계약기간 |
- 신규 또는 재입국자: ( ) 개월 - 사업장변경자: 년 월 일 ~ 년 월 일 *수습기간: [ ]활용(입국일부터 [ ]1개월 [ ]2개월 [ ]3개월 [ ]개월), [ ]미활용 ※ 신규 또는 재입국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입국일부터 기산함(다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재입국(성실재입국)한 경우는 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함). |
||||
1. Term of Labor contract |
- Newcomers or Re-entering employee: ( ) month(s) - Employee who changed workplace: from ( YY/MM/DD ) to ( YY/MM/DD ) * Probation period: [ ]Included (for [ ]1 month [ ]2 months [ ]3 months from entry date – or specify other: ____.), [ ]Not included. ※ The employment term for newcomers and re-entering employees will begin on their date of arrival in Korea, while the employment of those who re-entered through the committed workers’ system will commence on their first day of work as stipulated in Article 18-4 (1) of Act on Foreign Workers` Employment, etc. |
||||
2. 근로장소 |
※ 근로자를 이 계약서에서 정한 장소 외에서 근로하게 해서는 안 됨. |
||||
2. Place of employment |
※ The undersigned employee is not allowed to work apart from the contract enterprise. |
||||
3. 업무내용 |
- 업종: - 사업내용: - 직무내용: ※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실제 수행하게 될 구체적인 업무를 반드시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예시, 딸기 재배, 돼지사육 및 축사관리, 어로작업 및 굴양식 등) |
||||
3. Description of work |
- Industry: - Business description: - Job description: ※ Detailed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employee must be stated. (e.g. strawberry growing, pig care and barn management, fishing and oyster farming, etc.) |
||||
4. 근로시간 |
- 시 분 ~ 시 분 - 월 ( )시간 |
*「근로기준법」제63조에 따른 농림, 축산, 양잠, 수산 사업의 경우 같은 법에 따른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받지 않음.
*In
pursuant to the Article 63
of the Labor Standards
Act,
working hours, |
|||
※ 농번기, 농한기(어업의 경우 성어기, 휴어기), 계절․기상 요인에 따라 ( )시간 내에서 변경 가능 |
|||||
4. Working hours |
- Regular working hours: from to - ( ) hours/month |
||||
※ Daily working hours are changeable up to ( ) hours depending on seasonal work availability and climate changes for the agriculture and fisheries industry (e.g. peak and off-seasons) |
|||||
5. 휴게시간 |
1일 ( )회, ( )시간 ( )분 |
||||
5. Recess hours |
( ) times for a total of ( ) hour(s) ( ) minute(s) per day |
||||
6. 휴일 |
[ ]주1회, [ ]월1회, [ ]월2회, [ ]월3회, [ ]기타 ( ) ※ xx은 정기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가 협의하여 날짜를 조정할 수 있음. *농번기(성어기) : [ ]주1회, [ ]월1회, [ ]월2회, [ ]월3회, [ ]기타 ( ) |
||||
6. Holidays |
[ ] 1 time/week, [ ] 1 time/month, [ ] 2 times/month, [ ] 3 times/month [ ] etc. ( ) ※ Holidays should be given on a regular basis, the employer and employee can change the date through consultation. *Peak seasons : [ ] 1 time/week, [ ] 1 time/month, [ ] 2 times/month, [ ] 3 times/month, [ ] etc.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뒤쪽) |
|
7. 임금 |
1) [ ]시간급, [ ]일급, [ ]월급: 원 2) 상여금 및 수당: [ ]지급(상여금: 원, 수당: 원), [ ]미지급 * 수습기간 중 임금 ( )원, 수습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근무기간 ( )원 * 근로시간에서 정한 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에 대해 시간당 ( )원을 지급함. ※ 야간근로(당일 22:00~다음날 06:00)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임금으로 지급해야 함(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음). |
7. Payment |
1) Wage: won / ([ ]Hour /[ ]Day /[ ]Month) 2) Bonus or extra pay: [ ]Paid, [ ]Unpaid If paid, (bonus: won, extra pay: won) * Wage during probation period: ( )won, but for up to the first 3 months of probation period: ( ) won * The employee will be paid at the overtime rate of ( ) won/hour. ※ A Night shift (from 10PM to 6AM on the next day) will be paid 50% more than the employee's regular rate of pay (This is not applicable to businesses with 4 or less employees). |
8. 임금 지급일 |
매월 ( )일 또는 매주 ( )요일. 다만, 임금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에 지급함. |
8. Payment date |
Every ( )th day of the month or every ( day) of the week. If the payment day falls on a holiday, the payment will be made one day before the holiday. |
9. 지급방법 |
[ ]직접 지급, [ ]통장 입금 ※ 사용자는 근로자 명의로 된 예금통장 및 도장을 관리해서는 안 됨. |
9. Payment methods |
[ ] In person, [ ] By direct deposit transfer into the employee's account ※ The employer will not retain the bank book and the seal of the employee. |
10. 숙식제공 |
1) 숙박시설 제공 - 숙박시설 제공 여부: [ ]제공 [ ]미제공 제공 시, 숙박시설의 유형([ ]주택, [ ]고시원, [ ]오피스텔, [ ]숙박시설(여관, 호스텔, 펜션 등), [ ]컨테이너, [ ]조립식 패널, [ ]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 시설( ) - 숙박시설 제공 시 근로자 부담금액: 매월 원 2) 식사 제공 - 식사 제공 여부: 제공([ ]조식, [ ]중식, [ ]석식), [ ]미제공 - 식사 제공 시 근로자 부담금액: 매월 원 |
※ 근로자의 비용 부담 수준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협의(신규 또는 재입국자의 경우 입국 이후)에 따라 별도로 결정. |
|
10.
Accommo |
1) Provision of accommodation - Provision of accommodation: [ ]Provided, [ ]Not provided (If provided, accommodation types: [ ]Detached houses, [ ]Goshiwans, [ ]Studio flats, [ ]Lodging facility (such as a motel, hostel, pension hotel, etc.), [ ]Container boxes [ ]SIP panel constructions, [ ]Rooms within the business building – or specify other housing or boarding facilities _________.) - Cost of accommodation paid by employee: won/month 2) Provision of meals - Provision of meals: [ ]Provided([ ]breakfast, [ ]lunch, [ ]dinner), [ ] Not provided - Cost of meals paid by employee: won/month |
※ The amount of costs paid by employee, will be determined by mutual consultation between the employer and employee (Newcomers and re-entering employees will consult with their employers after arrival in Korea). |
|
11. 사용자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
11. Both employees and employers shall comply with collective agreements, rules of employment, and terms of labor contracts and be obliged to fulfill them in good faith. |
|
12.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12. Other matters not regulated in this contract will follow provisions of the Labor Standards Act. |
|
년 월 일 ____________ (YY/MM/DD)
사용자: (서명 또는 인) Employer: (signature) 근로자: (서명 또는 인) Employee: (signat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