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일xx | 종합자산xx계좌xx | ||
xx | 2012. 5. 18 | ||
개정 | 2013. 3. 01 | ||
개정 | 2013.11.01 | ||
개정 | 2014.01.24 | ||
개정 | 2014.04.11 | ||
개정 | 2014.12.08 | ||
개정 | 2015.02.11 | ||
개정 | 2015.05.06 | ||
개정 | 2015.07.29 | ||
개정 | 2015.08.28 | ||
개정 | 2017.03.02 | ||
개정 | 2017.05.18 | ||
개정 | 2017.06.29 | ||
개정 | 2017.08.24 | ||
개정 | 2017.09.21 | ||
개정 | 2018.04.12 | ||
개정 | 2018.06.21 | ||
개정 | 2018.08.30 | ||
개정 | 2018.10.18 | ||
개정 | 2019.01.10 | ||
개정 | 2019.03.23 | ||
개정 | 2019.04.05 | ||
개정 | 2019.04.11 | ||
개정 | 2019.04.18 | ||
개정 | 2019.07.04 | ||
개정 | 2019.08.09 | ||
개정 | 2019.08.22 | ||
개정 | 2019.09.26 | ||
개정 | 2019.10.17 | ||
개정 | 2019.12.10 | ||
개정 | 2020.02.20 | ||
개정 | 2020.05.21 |
개정 2020.07.08
개정 2021.03.08
개정 2021.03.17
개정 2021.03.29
개정 2021.04.16
본 xx은 법령 및 내부통제xx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제 1 조 (xx의 목적)
① 이 xx은 고객과 키움xx 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한다)간의 투자xx계약 (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xx은 투자일xxx xx시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별 xx과 함께 적용된다.
제 2 조 (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다만, 이 조에서 xx하지 아니한 용어는 xx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투자xx”xx 고객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xx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받아 고객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xx하는 것을 말한다.
2.“계좌”라 함은 투자xx과 xx하여 고객이 회사에 개설한 종합자산xx계좌를 말한다.
3.“투자자산운용사”라 함은 “xx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금융투자전문 인력으로 등록된 자로서 고객으로부터 투자xx을 받아 투자일xxx을 금융투자상품 등에 xx하는 업무를 xx하는 자를 말한다.
4.“투자일xxx”이라 함은 고객으로부터 투자xx을 받은 자산 및 해⑨ 자산의 xx 등으로 형성된 자산(현금포함)을 말한다.
5.“xxxx인”xx 회사와 같은 xx집단(「독점xx 및 공xxx에 관한 법률」제 2 조 제 2 호에서 정의한 xx집단을 말한다)에 속하는 인수인을 말한다.
6. xxx계인”xx 회사의 임직원, 대주주, xx회사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xxx계인을 말한다.
제 3 조 (투자자산운용사의 xx 및 xx)
① 고객은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중에서 투자일xxx의 xx을 담⑨할 투자자산운용사 를 직접 xx하여 투자xx을 한다.
② 회사는 투자일xxx의 xx을 담⑨할 투자자산운용사에 xx xxx력 등의 xx를 투자xx계약 체결 전에 서면으로 고객에게 제공xxx 한다.
③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투자자산운용사의 xx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고객이 투자자산운용사를 xxx고자 하는 xx 회사에 서면 또는 전화로 xxxxx 한다.
⑤ 회사가 고객의 투자자산운용사를 xxx고자 하는 xx에는 서면 또는 전화 등 확인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해⑨ 투자자산운용사에 xx xxx력 등의 xx를 제공하고 고객에게 사전 xx를 얻어야 한다. 다만, 투자자산운용사의 사망, xx 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고객의 xx를 얻을 수 없는 xx에는 투자자산운용사의 xx 후 지체없이 고객의 xx를 얻어야 한다.
⑥ 회사는 제 5 항 단서에 따라 투자자산운용사를 xxx xx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xxx 하며, 통지시에는 “고객은 투자자산운용사의 xx에 xx하지 않을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고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투자 자산운용사의 xx에 xx xx여부의 의사를 표시xxx 하며, 투자자산운용사의 xx에 xx xx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⑦ 고객이 제 6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투자자산운용사의 xx에 xx xx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⑧ 고객이 제 5 항 단서에 의한 투자자산운용사의 xx에 대하여 xx하지 않는 xx 고객은 회사에게 투자자산운용사의 xx을 xx하거나 계약을 xx할 수 있다.
제 4 조 (업무의 xx)
① 회사는 투자xx업무와 xx하여 자본시장법 및 xx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 3 자에게 xx할 수 있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투자xx계약의 체결과 xx, 투자일xxx의 xx업무는 xx 할 수 없다. 다만, 투자일xxx 중 외화자산의 xx업무, xxx산인 투자일xxx 총액 의 100 분의 50 범위 내에서의 xx업무, xx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업무 및 투자일xxx에 속한 xx, 장내파생 상품,「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xxx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 조 (xxx위) 회사는 고객의 투자일xxx으로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을 매입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회사 또는 xx인수인이 xx한 xx 다만, xx일부터 3 개월이 경과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회사 또는 그 xxx계인이 발행한 xx 다만, 고객이 xx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기타 자본시장법 및 xx 법령상 매입이 xx된 금융투자상품
제 6 조 (계약의 체결 및 계약기간)
① 고객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xx 랩 유형별로 [별지 1]에서 xx 금액 이상의 투자일xxx을 예탁xxx 한다.
② 제 1 항의 xx에 의해서 예탁가능한 투자일xxx은 현금 또는 계약체결시 고객에게 안내한 금융투자상품으로 한다.
③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고객과 회사가 계약서에 xx 기간으로 한다.
④ 회사는 계약기간 종료일 최소 20 일 이전까지 고객에게 계약종료일을 통지xxx 하며, 계약을 연장하고자 하는 xx “고객은 계약종료일 이전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 계약과 같은 기간 및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xx을 통지xxx 한다.
⑤ 고객이 제 4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 계약과 같은 기간 및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제 7 조 (투자xx방법 등)
① 회사는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위험xx의 xx 및 투자xx기간 등을 서면, xx 또는 컴퓨터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등으로 파악xxx 한다.
②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연 1 회 이상 고객의 xxxx, 투자목적 등의 xx여부를 확인하고, 매분기 1 회 이상 고객에게 xxxx, 투자목적 등의 xx이 있는 xx xx해 줄 것을 통지한다.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변경된 xx을 xx받은 xx 변경된 xx에 부합xxx 투자일xxx을 xxxxx 한다.
③ 고객은 자기의 xxxx,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투자일xxx을 xx하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xx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일xxx을 xx하는 회사의 임직원은 그 xxxx에 대하여 응xxx 한다.
④ 투자일xxx을 xx하지 않는 임직원이 투자일xxx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의 취득, 처분 등 투자일xxx의 xx에 관하여 투자자에게 xx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일xxx을 xx하는 자가 xx일로부터 2 xx에 투자일xxx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작성한 자료에 근거할 xx에는 투자일xxx을 xx하지 않는 임직원도 xx할 수 있다.
⑤ 고객은 투자일xxx의 xx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계약서에 xx 바에 따라 xx 조건 등을 xxx는 것을 말한다)을 두거나 특xxx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xx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계약에서 xx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특xxx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xx xx에 대하여 응xxx 한다.
제 8 조 (고객자산의 xx 등)
① 고객은 랩 유형별로 [별지 1]에서 xx 최소가입금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xx할 수 있다.
② 현금을 xx하고자 하는 xx에는 통지 후 즉시 xx할 수 있으나, 현금 이외의 투자일xxx을 처분하여 출금하고자 하는 xx 해⑨ 투자일xxx의 결제일을 고려하여 사전에 회사에 통지xxx 한다.
③ 고객은 고객계좌에서 투자일xxx의 xx을 회사에 xx할 수 없다.
④ 투자일xxx의 시장처분 불가 또는 유가xx시장 등의 폐쇄, 정지, 휴장 등의 사유가 발생할 xx 고객이 요청한 출금처리가 xx될 수 있다.
제 9 조 (xx의 귀속)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xx과 xx하여 시xxx의 예측, 목xxx률의 xx, 투자성과 및 xxx전 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xx 결과 발생하는 xx은 고객에게 귀속된다.
제 10 조 (수수료)
① 회사는 투자xx에 따른 수수료를 xx법규의 범위 내에서 투자일xxx에 비례하여 xx하는 일xxx료 등을 [별지 1]에서 xx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1. 일xxx료 : xx계약기간xx 연간 xx으로 징수하는 수수료로 징수xx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취 또는 후취로 징수된다.
가. 선취징수 : 자산배분 시 자산배분액 혹은 기말평가금액의 xxx 비율을 정기적으로 선취하며, 중xxx xx에는 잔xxx를 xx하여 잔xxx료를 고객에게 환급한다.
나. 후취징수 : 일별 평가금액에 대해 xxx 비율대로 일할 xx하여 기말에 xx된 누적금액을 징수하며, 중도출금시 해⑨시점까지 누적된 금액을 평가금액 xx 출금비율만큼 징수한다.
2. xxx수료 : 고객과 합의한 수익률 또는 xxxx 수익률을 초과한 xx에 한하여 징수하는 수수료로 고객과 개별 합의에 의하여 징수방법과 xx를 정한다.
3. 중xxx수수료 :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고객의 xx으로 계약이 xx 또는 출금되는 xx 징수하는 수수료로, 투자xx서비스 유형별 중xxx수수료는 [별지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 1 항의 xx에 의한 수수료에는 회사 또는 투자자산운용사가 제공하는 xx서비스 뿐만 아니라 매매xx, 운용성과측정 및 기타 계좌xx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xx 포함한다.
③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회사 이외x x 3 자에게 지급 xx가 발생하는 세금, xxxx 의 xxxx 등의 xx은 고객이 부담xxx 한다.
④ 제 3 항의 세금과 xx하여 소득세법령에 따라 xx등 또는 파생상품등에 xx 양xxx xx 시 공제되는 xx으로 xx되는 xx매매수수료에 상⑨하는 xx은 전체 투자일xxx료 중 투자자가 온라인으로 xx등 또는 파생상품등을 직접 xx하는 xx 부과되는 xx매매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단, 동 xx매매수수료에 상⑨하는 xx은 전체 투자일xxx료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⑤ 제 1 항의 xx에 의한 수수료는 고객 계좌 내 현금에서 xx 지급된다. 다만, 계좌 내 현금의 잔고가 회사가 징수하고자 하는 수수료보다 부족한 xx 회사는 고객에게 수수료 부족분이 발생한 날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현금을 납부할 것을 xx하며, 고객x x xx내에 현금을 회사에 납부하거나 또는 계좌 내 자산을 처분하여 수수료로 충⑨xxx 지시xxx 한다.
⑥ 제 5 항의 단서의 xx에도 불구하고 5 영업일 이내에 고객이 현금을 납부하지 아니 하거나 계좌 내 자산을 처분하여 충⑨할 것을 지시하지 않는 xx 회사는 수수료x x⑨을 위하여 미납수수료에 상⑨하는 고객 계좌 내 자산을 고객과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⑦ 회사가 제 6 항의 xx에 따라 고객 계좌 내 자산을 처분하여 수수료 부족분을 충⑨하거나 고객으로부터 현금 등을 납부받는 xx 회사는 [별지 1]에서 xx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⑧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고객의 xx으로 계약이 xx되는 xx 회사는 제 1 항의 xx에 의하여 중xxx 시까지의 투자xx 서비스 제공기간에 상⑨하는 수수료를 징수 하며, 계약의 중xxx에 따른 중xxx수수료를 별도로 징수하는 xx에는 [별지 1]에서 xx 바에 따른다. 다만 다음 xx의 어느 xx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xx되는 xx에는 중xxx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고객이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
2. 제 7 조의 xx에 따라 고객이 xx 투자목적 등 xx조건을 xx하지 않고 투자 xx자산이 xx된 xx
3. 고객이 이 xx의 xx에 xx하지 않는 xx
4. 회사와 고객이 합의xx하는 xx
5. 기타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xx하는 xx
⑨ 회사는 고객의 중xxx 시 별지에서 xx 바에 따라 선취수수료를 고객에게 일할 반환xxx 한다.
제 11 조 (자산의 소유권)
① 고객계좌 내 투자일xxx의 소유권은 고객에게 있으며, 회사는 투자일xxx에 속하는 xx의 의결권 및 그 밖의 권리행사를 위임받는 행위는 xx된다. 다만, 다음 xx의 어느 xx에 해⑨하는 권리행사는 위임받을 수 있다.
1. xxxx청구권의 행사
2. 공개xx의 xx
3. xxxx의 청약
4. xxxx의 xxx의 행사
5. 신xxx권부사채의 신xxx권의 행사
6. xxxx의 xxxx
7. 파생결합xx의 권리의 행사
8. 자본시장법 제 5 조 제 1 x x 2 호에 따른 권리의 행사
②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xx법상 xx된 권리의 행사를 xx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2 조 (투자결과 등의 통보) ① 회사는 다음 xx의 사항에 관한 보고서(이하 “투자xx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3 개월마다 1 회 이상 고객에게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xxx 한다. 다만, 고객이 xxx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이하 “xxx편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투자xx보고서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xx에는 xxx편 등으로 발송할 수 있다.
1. 투자일xxx의 xx경과 및 xxx황
2. 투자일xxx의 매매xx, 매매가격, 위xxx료 및 각종 세금 등 xxxx
3. 투자일xxx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잔액xx, 취득가액, 시가 및 평가xx
4. 투자일xxx료를 부과하는 xx에는 그 xx 및 금액
5. 투자일xxx을 실제로 xx한 투자xx인력에 관한 사항
6. 성과xx에 관한 xx이 있을 xx xxxx의 성과와 성과xx 지급내역
7. 자본시장법 및 xx 법령상 투자자를 xx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② 회사는 제 1 항 본문에 따라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한 투자xx보고서가 3 회 이상 반송된 xx 고객이 요구할 때 즉시 교부할 수 있도록 지점xx 그 밖의 영업소에 투자xx보고서를 비치하는 것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다.
제 13 조 (xxxx xx시의 통지) 고객은 주소와 연락처, xx권 또는 대리권의 범위 및 기타 고객이 회사에 제공한 xx에 xx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xxxx을 회사에 통지xxx 하며, 통지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이 xx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xx를 다xxx 한다.
제 14 조 (회사의 책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⑨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되는 xx에 대하여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고객지시에 따른 xx으로 인한 xx
2. 회사 이외x x 3 자(제 4 조에 의하여 회사의 투자xx업무를 xx받은 자는 제외한다)의 행위 또는 행위의 불이행으로 인한 xx
3. xx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계약 이행의 불능xx xx으로 인한 xx
4. 제 서류 및 인감(또는 xx감) 등x x⑨한 주의로 xx하고 틀림이 없다고 xx하여 업무처리 하였음에도 위조 xx 기타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제 15 조 (계약의 xx)
① 고객은 서면 또는 전화로 이 계약을 xx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⑨하는 사유가 발생한 xx 고객에게 14 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xx조치를 xx하고,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가 서면 또는 전화로 계약을 xx할 수 있다. 다만, xx이 xxx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xx가 중하여 계약 목적을 xx할 수 없는 xx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xx할 수 있다.
1. 고객계좌에 가압류나 압류 절차 등과 같은 ⑨제집행 절차가 개시 된 xx, 체납처분 이 있는 xx, 질권이 xx되어 있는 xx 등과 같이 투자일xxx의 xx에 제한이 있는 xx
2. 고객이 xx 등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xx
3. 고객이 회사x x 1 회 이상 고객의 xxxx, 투자목적 등의 xx여부 확인에 연 4 회 이상 xx하지 아니하고, 회사가 매 분기 1 회 이상 고객의 xxxx, 투자목적 등의 xx 시 xx해 줄 것을 통지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xx xx을 xx하지 않은 xx
③ 계약의 해지는 투자xx에 의하여 실행된 해지일 이전의 xx와 해지일 이전에 제공된 투자xx 서비스에 대하여 고객이 지불xxx 할 수수료에 xx을 미치지 않는다.
④ 계약이 xx되는 xx 고객의 지시로 인한 고객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xx하는 xx를 제외하고는 모든 투자xx업무는 중단되며 회사는 계좌내 모든 고객자산을 고객에게 환급하거나 고객이 지정한 고객계좌 등으로 인도한다. 단, 계좌내의 고객자산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등 법률상 제한조치가 있어 반환이 불가능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6 조 (청약의 xx)
① 고객은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제 46 조 및 xx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xx가 가능한 고난도 상품을 담는 랩서비스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xx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 일 이내 청약을 xx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xx 받은 금전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별지 2>에서 정하는 연체xx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 17 조(위법계약의 xx)
고객은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제 47 조 및 xx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xx가 가능한 xx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xx 위반사항x x 날부터 1 년 이내에 계약의 xx를 요구할 수 있다.
제 18 조 (xx의 xx 등)
①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xxxx을 xx되는 xx의 시행일 20 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xx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xx 제·개정에 따른 제xxx 등으로 xx이 xx되는 xx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xx이 있는 xx에는 xxxx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xx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 1 항의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되는 xx의 시행일 25 일 전까지 통지xxx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한 xx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회사는 제 2 항의 통지를 할 xx "고객은 xx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④ 고객이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xx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xx 이를 교부xxx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xx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xxx 한다.
제 19 조 (xx법규 등의 xx)
①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xx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xx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xx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xx에 의한 xx 중 전자금융xx에 관하여는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본xx’ 및 전자금융xx법령이 xx 적용된다.
제 20 조 (분쟁xx)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xx은 2012 년 5 월 18 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3 년 3 월 01 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3 년 11 월 01 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4 년 1 월 24 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4 년 4 월 11 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4 년 12 월 8 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5 년 2 월 11 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5 년 5 월 6 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5 년 7 월 29 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5 년 8 월 28 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7 년 3 월 9 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7 년 5 월 18 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7 년 6 월 29 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7 년 9 월 28 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7 년 10 월 19 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8 년 5 월 10 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8 년 7 월 11 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8 년 9 월 19 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8 년 11 월 07 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9 년 1 월 10 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9 년 3 월 23 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9 년 4 월 5 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9 년 4 월 11 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9 년 5 월 10 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9 년 7 월 26 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9 년 8 월 12 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9 년 8 월 23 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9 년 9 월 27 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9 년 10 월 18 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9 년 12 월 12 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20 년 2 월 20 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20 년 5 월 21 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20 년 7 월 10 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21 년 3 월 8 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21 년 4 월 8 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21 년 3 월 29 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21 년 4 월 16 일부터 xx한다.
[별지 1]
랩 유형별 수수료 징수xx
1. 유형별 수수료 등
xxxx형
▣ 최소가입금액(유형별 차등) 및 일xxx료(후취)
구분 | 상품명 | 최소가입금액 | 연수수료율(후취) | 적립식 | |
온라인전용 | 일반형 | ||||
자문형 | 키움자산 중소형xxx | 1,000 xx | 1.2% | 1.5% | - |
V&S 다이나믹 중소형가 xx | 2,000 xx | 1.2% | 1.5% | - | |
블랙넘버스 SPAC랩 (기본 xx형) | 5,000 xx | 5억원 미만 : 1.5% | - | ||
5억원 이상 : 고객과 별도 협의 (연 1.5% 이내) | - | ||||
D&H 액티브 가치투자 랩 | 2,000 xx | 5억원 미만 : 1.8% | - | ||
5억원 이상 : 고객과 별도 협의 (연 1.8% 이내) | - | ||||
ETF xx형 (국내) | 하이브리드 ETF 랩 | 500 xx | 0.7% | 0.9% | - |
xxx 포커스 ETF 랩 | 500 xx | 0.7% | 0.9% | 10 xx 이상 | |
ETF xx형 (국내 및 해외) | 글로벌 자산배분 ETF 랩 | 500 xx | 1.2% | 1.5% | - |
로보어드바이저 xx형 | 글로벌 자산배분형 (xx투자형) | 500 xx | 0.8% | 1.0% | 50 xx 이상 |
글로벌 자산배분형 (달러투자형) | 1,000 xx | 1.0% | 1.2% | - | |
Momentum형 | 1,000 xx | 0.8% | 1.0% | - | |
주식형 (국내) | 키워드림 맞춤형 xx랩 | 5,000 xx | 별도협의(연 2.5%이하) | - |
▣ 매매수수료 없음
▣ 선취수수료 없음
▣ 중xxx수수료 없음
▣ xxx수료 없음
▣ 수수료징수일 매 분기 첫 영업일 (1, 4, 7, 10 월 첫 영업일) 또는 계약 해지일
상품명 : 키움 블랙넘버스 SPAC랩 (성과 xx형)
▣ 최소가입금액 | 5,000 xx |
▣ 일xxx료(후취) | 연 0.7% |
▣ 매매수수료 | 없음 |
▣ 선취수수료 | 5 억원 이하 : 1.6% 5 억원 초과 : 고객과 별도 협의 (연 1.6% 이내) |
▣ 중xxx수수료 | 없음 |
▣ xxx수료 | 개별 고객과 별도 합의 |
▣ 수수료징수일 | 선취 수수료 : 운용 개시일 후취 수수료 : 매 분기 첫 영업일 (1, 4, 7, 10 월 첫 영업일) 또는 계약 해지일 성과 수수료 : 계약 해지일, 중도해지일, 일부출금일 |
상품명 : 위너스 글로벌 채권 ETF랩 (성과 보수형)
▣ 최소가입금액 | 500 만원 | |
▣ 일임수수료(후취) | 연 0.8% | |
▣ 매매수수료 | 없음 | |
▣ 선취수수료 | 5 억원 이하 : 1.2% 5 억원 초과 : 고객과 별도 협의 (연 2.0% 이내) | |
▣ 중도해지수수료 | 없음 | |
▣ 성과수수료 | 개별 고객과 별도 합의 | |
▣ 수수료징수일 | 선취 수수료 : 운용 개시일 후취 수수료 : 매 분기 첫 영업일 (1, 4, 7, 10 월 첫 영업일) 또는 계약 해지일 성과 수수료 : 계약 해지일, 중도해지일, 일부출금일 |
상품명 : 블랙넘버스 REITs/SPAC랩 (성과 보수형)
▣ 최소가입금액 | 5,000 만원 | |
▣ 일임수수료(후취) | 연 0.7% | |
▣ 매매수수료 | 없음 | |
▣ 선취수수료 | 5 억원 이하 : 1.6% 5 억원 초과 : 고객과 별도 협의 (연 1.6% 이내) | |
▣ 중도해지수수료 | 없음 | |
▣ 성과수수료 | 개별 고객과 별도 합의 | |
▣ 수수료징수일 | 선취 수수료 : 운용 개시일 후취 수수료 : 매 분기 첫 영업일 (1, 4, 7, 10 월 첫 영업일) 또는 계약 해지일 성과 수수료 : 계약 해지일, 중도해지일, 일부출금일 |
상품명 : D&H 액티브 가치투자 랩(성과 보수형)
▣ 최소가입금액 | 2,000 만원 |
▣ 일임수수료(후취) | 5 억원 이하 : 1 년차 0.6%, 1 년이후 1.3% 5 억원 초과 : 고객과 별도 협의 (연 1.5% 이내) |
▣ 매매수수료 | 없음 |
▣ 선취수수료 | 5 억원 이하 : 0.9% 5 억원 초과 : 고객과 별도 협의 (연 0.9% 이내) |
▣ 중도해지수수료 | 없음 |
▣ 성과수수료 | 개별 고객과 별도 합의 |
▣ 수수료징수일 | 선취 수수료 : 운용 개시일 후취 수수료 : 매 분기 첫 영업일 (1, 4, 7, 10 월 첫 영업일) 또는 계약 해지일 성과 수수료 : 계약 해지일, 중도해지일, 일부출금일 |
상품명 : K-뉴딜 주식형 랩
▣ 최소가입금액 | 500 만원 |
▣ 일임수수료(후취) | 5 억원 이하 : 1.2% 5 억원 초과 : 고객과 별도 협의 (연 1.2% 이내) |
▣ 매매수수료 | 없음 |
▣ 선취수수료 | 없음 |
▣ 중도해지수수료 | 없음 |
▣ 성과수수료 | 없음 |
▣ 수수료징수일 | 매 분기 첫 영업일 (1, 4, 7, 10 월 첫 영업일) 또는 계약 해지일 |
상품명 : 글로벌 월배⑨ 인컴형 랩 (두 번째 월급 랩)
▣ 최소가입금액 | 500 만원 |
▣ 일임수수료(후취) | 5 억원 이하 : 1.2% 5 억원 초과 : 고객과 별도 협의 (연 1.2% 이내) |
▣ 매매수수료 | 없음 |
▣ 선취수수료 | 없음 |
▣ 중도해지수수료 | 없음 |
▣ 성과수수료 | 없음 |
▣ 수수료징수일 | 매 분기 첫 영업일 (1, 4, 7, 10 월 첫 영업일) 또는 계약 해지일 |
채권운용형
▣ 최소가입금액 및 일임수수료(후취)
구분 | 상품명 | 일임수수료 | 최소가입금액 |
채권운용형랩 | 키워드림 채권형랩 | 연 0.01% 이상~2% 이하 | 1 천만원이상 |
키워드림 전문투자형 자산배분랩 | 연 0.01% 이상~2% 이하 | 1 천만원이상 |
▣ 매매수수료 없음 (단, 펀드에서 발생하는 판매보수는 분기말 누적분 환급)
▣ 선취수수료 고객과 별도 협의 (연 0.01%초과 ~ 2% 이하)
▣ 중도해지수수료 고객과 별도 협의
▣ 성과수수료 고객과 별도 협의
- 선취수수료 : 가입시 또는 추가 입금 시
▣ 수수료징수일
- 일임수수료(후취) : 계약기간 이전 출금 시 또는 계약 해지일
- 중도해지수수료: 전액 출금 시 또는 계약 해지일
펀드운용형
▣ 최소가입금액(유형별 차등) 및 일임수수료(후취)
구분 | 상품명 | 연수수료율(후취) | 임의식 | 적립식 | ||
온라인전 용 | 일반형 | |||||
펀드랩 (자문형) | 키워드림 글로벌 자산배분 펀드랩 | 0.8% | 1.0% | 100 만원이상 | 10만원이상 | |
키워드림 펀드랩 – 배⑨형 | 0.8% | 1.0% | 100 만원이상 | 10만원이상 | ||
키워드림 펀드랩 – 성장형 | 0.8% | 1.0% | 100 만원이상 | 10만원이상 | ||
키워드림 펀드랩 – 수익추구형 | 1.3% | 1.6% | 100 만원이상 | 10만원이상 | ||
불리오 더매운맛 글로벌 ETF랩 (두물머리투자자문) | 1.2% | 1.5% | 500 만원이상 5 억원 미만 | - | ||
고객과 별도 협의 (연 1.5% 이내) | 5 억원 이상 | - | ||||
INMOST 글로벌 배⑨형 랩 | 2.0% | 2.0% | 1,000 만원이상 | - | ||
위너스 글로벌 채권ETF 랩 | 1.0% | 1.2% | 500 만원이상 | - | ||
불리오 올웨더 ETF 랩 | 0.5% | 0.5% | 500 만원이상 5 억원 미만 | - | ||
고객과 별도 협의 (연 0.5% 이내) | 5 억원 이상 | - | ||||
GBI 형 | 키우GO 자산배분형 랩 (국내ETF, 원화) | 0.5% | 100만원 | 1만원 | ||
키우GO 자산배분형 랩 (해외ETF, 달러) | 0.8% | 500만원 | 1만원 |
키우GO 자산배분형 랩 (펀드, 원화) | 0.5% | 1만원 | 1천원 | ||
키우GO 멀티전략형 랩 (혼합자산, 달러) | 0.8% | 500만원 | 1만원 | ||
펀드랩 (맞춤형) | 키워드림 펀드랩 – 맞춤형 A | - | 2.0% | 10 만원이상 | - |
펀드랩 (맞춤형) 펀드랩 (본사운용형) | 키워드림 펀드랩 – 맞춤형 B | - | 1.5% | 10 만원이상 | - |
키워드림 펀드랩 – 맞춤형 C | - | 1.0% | 10 만원이상 | - | |
키워드림 법인용 펀드랩 | 별도 협 의 | 10억원 이상 | - |
▣ 매매수수료 없음 (단, 펀드에서 발생하는 판매보수는 분기말 누적분 환급)
▣ 선취수수료 없음 (단, 선취수수료가 있는 펀드가 편입될 경우 매수 즉시 환급)
▣ 중도해지수수료 없음 (단, 펀드의 중도해지수수료가 있는 경우 발생 가능)
▣ 성과수수료 없음
자문형, 맞춤형: 매 분기 첫 영업일 (1, 4, 7, 10 월 첫 영업일) 또는 계약
▣ 수수료징수일
해지일
본사운용형 : 계약기간 이전 출금 시 또는 계약 해지일
ELS 운용형
▣ 최소가입금액 | 500 만원 이상 |
▣ 일임수수료(후취) | 연 1.0% |
▣ 매매수수료 | 없음 |
▣ 선취수수료 | 없음 |
▣ 중도해지수수료 | 없음 |
▣ 성과수수료 | 없음 |
▣ 수수료징수일 ELB 운용형 | 매 분기 첫 영업일 (1, 4, 7, 10 월 첫 영업일) 또는 계약 해지일 |
▣ 최소가입금액 | 500 만원 이상 |
▣ 일임수수료(후취) | 연 0.5% |
▣ 매매수수료 | 없음 |
▣ 선취수수료 | 없음 |
▣ 중도해지수수료 | 없음 |
▣ 성과수수료 | 없음 |
▣ 수수료징수일 | 매 분기 첫 영업일 (1, 4, 7, 10 월 첫 영업일) 또는 계약 해지일 |
RP(환매조건부채권)운용형
▣ 최소가입금액(유형별 차등) 및 일임수수료(후취)
구분 | 상품명 | 최소가입금액 | 연수수료율(후취) | 적립식 | |
온라인전용 | 일반형 | ||||
약정형(개인 및 법인) | 키워드림 RP랩 -7일물 | 10,000 원 | 0.07% | 0.09% | - |
약정형(법인) | 키워드림 RP랩(약정형) | 1 억원 | 고객과 별도 협의 (연 0.5% 이내) | - | |
수시형(법인) | 키워드림 RP랩 | 1억원 | 고객과 별도 협의 | - |
▣ 매매수수료 없음
▣ 선취수수료 없음
▣ 중도해지수수료 없음
▣ 성과수수료 없음
▣ 수수료징수일 계약기간 이전 출금 시 또는 계약 해지일
ILS(보험연계증권)운용형
▣ 최소가입금액 | 1 만원 |
▣ 일임수수료(후취) | 0.01% |
▣ 매매수수료 | 없음 |
▣ 선취수수료 | 없음 |
▣ 중도해지수수료 | 없음 |
▣ 성과수수료 | 없음 |
▣ 수수료징수일 | 매 분기 첫 영업일 (1, 4, 7, 10 월 첫 영업일) 또는 계약 해지일 |
※ 선취수수료는 가입 시 또는 추가입금 시 납입금액 기준으로 징수
※ 일임수수료(후취)는 분기 예탁자산 평잔 기준으로 후취,
온라인전용 수수료는 영상통화를 통한 Wrap 가입 시 적용되는 수수료. 일반형 수수료는 대면상담을 통한 Wrap 가입 시 적용되는 수수료
※ 랩 편입상품에 중도 환매 (또는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는 경우 랩 중도 해지 시 발생 가능
※ 계약이 중도해지 되는 경우 회사가 받은 선취수수료를 계약의 잔여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고객에게 환급
※ 최소가입금액은 신규가입 시점 기준으로 적용된다.
2. 연체이자율 : 없음 (연체이자 미징수)
[별지 2]
1. 제16조제2항의 “[별지2]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는 다음과 같다.
1) 연체이자율 : 연 9.7% (⑨사 *신용연체율 적용)
*⑨사 신용연체율은 실제 신용공여 기간과 관계없이 연체 발생시점에 해⑨ 차주에게 적용되는 만기 이내 기간별 신용공여 이자율중 최고 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합산하여 결정 됩니다.
2) 연체이자 = 연체금 X 연체이자율 X 경과일수/365 (원미만 절사, 윤년의 경우 계산기간 366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