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Q
변호사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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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계약법령 개관
국 | 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
국가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 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특례xx | 특정물품등의조달에한국가 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특례xx | |||
국가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 법률 xx규칙 |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 는계약에관한법률xx 특례규칙 |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 계약사무처리 특례규칙 | |||
기획재정부 xx통첩 | |||||
기획재정부 xxxx | 기획재정부 유xxx (공xxx 질의사항) | ||||
세부xxxx (각 발주청) | 조달청 유xxx (업체 질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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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계약법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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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계약법령의 성격
⚫ 국가의 내부xx
입찰과 낙찰자 결정방법을 세부심사xx으로 정xx 록 한 xx(대법원 2001다33604판결)
⚫ 법령에 따른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등 그 xx과 절 차를 이행
위 법령xx xx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은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2004다30811, 308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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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공고 및 계약조건의 성격
⚫ 공사입찰 특별유의서에 관한 xx
입찰절차를 xx함에 있어서 기본적인원칙들을 정하여둔 일종의 xx 입찰절차에 참가한 업체들뿐만 아니라 이를 교부한 피신청인도 구속(서울
고등법원 1999.11.30. 99나35432판결, 서울지방법원 1998.12.24. 98카합4016 결정)
⚫ 계약조건에 관한 xx –
xx임을 전제로 판단
이 사건 계약금액 xx특약이 계약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xx이라 고 할 수 없고 계약상대방에게 계약금액 조xxx권이 있는 것이 아니어 서 그러한 권리를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도 아니므로 xx의xx에관한법 률 제6조 등에 위반되어 xx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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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계약법령위반의 효과
⚫ 계약담당xxx이 입찰절차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그 시행령xx 그 세부심사xx에 어긋나게 적격심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당연히 낙찰자 결xxx 그에 xx 계약이 xx가 되는 것 은 아니고,
이를 위배한 xx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xxx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할 뿐 아니라 상대방도 이러한 xx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xx 또는 누가 보더라도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한 xx 등 이를 xx로 하지
⚫
않으면 그 절차에 관하여 xx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특별한 xx이 있는 xx에 한하여 xx가 된다고 xx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1다3360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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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 및 계약절차
xx가격
작성
계약방법
결정
xx가격
xx
입찰 공고
PQ
입찰
개찰
심사
계약종료
계약이행
계약체결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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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방법의 결정
⚫ 일반경쟁입찰이 원칙(법 7조, 시행령 10조)
⚫ 제한경쟁입찰(시행령 21조) - 실적제한, 지역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으로 제한 등
⚫ xx계약
- 시행령 제26조의 사유에 해당되는 xx
- 재공고입찰을 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1인밖에 없음이 xx하다 고 xx되는 xx(시행령 제27조)
- 재공고입찰을 했으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xx(시행령 27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체결 후 xx의 기일내에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착수 후 계약이 xx된 xx(시행령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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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방법의 결정
⚫ xx계약 사유가 있음에도 일반경쟁입찰로 집행한 xx의 위법 여부
(대법원 2000. 8. 22. 99다35935 판결)
⚫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적인 것으로 하고, xx․제한경쟁 입찰계약xx xx계약을 예외적인 것으로 xx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 일반경쟁입찰에 부쳐야 할 것을 xx․제한경쟁 입찰계약xx xx계 약에 부친 xx에는 절차의 위법성이 xx될 수 있어도,
⚫ 반대로 xx․제한경쟁 입찰계약xx xx계약에 부칠 수 있는 것을 일 반경쟁입찰에 부친 xx에는 특별한 xx이 없는 한 위법성의 xx가 생길 여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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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xx사유
⚫국가계약법 xx규칙 제44조
⚫입찰유의서의 해당xx
⚫입찰공고에서 별도로 xx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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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참가자격없는 자의 입찰xx
⚫ 입찰참가자격 판단xx : 입찰참가등록마감일
⚫ 입찰참가자격의 유지 : 입찰참가등록마감일~입찰xxx마감일
입참참가등록마감일
입찰xxx마감일
계약체결일
⚫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계약체결전 부정당xx :
⚫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후 계약체결전 사이에 부정당xx 받았으나
곧 집행정지(효력정지)된 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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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참가자격없는자의 입찰xx
⚫ [사례] 건축사업무신고와 xxx등록을 입찰참가자격인 입찰
1순위 xxx급체 xx사A는 건축사업무신고 입찰참가 등록되어 있으나 전자xxx급협정서에는 분담업종을 xxx급 2개사 xx xxx(전력전문 설계1종)으로 xx하여 건축사업무신고 이행사가 없는 xx 해당업체의 입찰 참가자격 xx
⚫ [해결] ①입찰의 신속성 및 xxxx x하기 위해 xxx급협정서에 나타난 사 xx으로 xx충족여부를 판단xxx 한다는 점,
②입찰서를 xx한 후에는 xxx급협정서 xxxx xx(취소 x x xx포함) 을 할 수 없다는 점
⚫ 1순위 xxx급체는 입찰참가자격없어 입찰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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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사
설계
업
건축사 + xxx
설계
업
설계
업
4. 입찰참가자격없는자의 입찰xx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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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표자xx과 입찰xx
xx규칙
6의3. 제15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중 다음 각목의 어느 xx에 해당하 는 등록사항을 xx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xx한 입찰
가. xx 또는 법인의 명칭
나. 대표자(xx의 대표자가 있는 xx에는 대표자 전원)의 xx
⚫ xx투찰방지 : xx투찰여부를 확인 위해 대표자 확인 제4호의 실효성확보 위한 xx
⚫ xxx급체 xxx 1xx 대표자xx않은 xx 해당xxx의 입찰만 xx처리(xx부질의xx)
실질보다는 xx에 중점을 둔 제도라는 점 및 당사자에게 가혹한 결과라는 점 입찰의 신속성.xxx을 해하지 않는 한 제한적으로 xx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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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기실적조회와 실적미제출
⚫ [사례] 전자입찰로 진행된 적격심사xx공사입찰
입찰서 xx마감일은 2010. 12. 15. 11:00였고,
개찰후인 2010. 12. 20. 입찰자가 실적미반영 xxx기 실적이 xx장터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xx인 xx
⚫ xx협회로부터 통보되거나, 직접xx되어 입찰xxx마 xx 전일까지 등록된 자료로 평가(세부xx)
⚫ 자기실적조회xx(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
⚫ 전자입찰의 실효성,입찰절xxx에 따라 미반영대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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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평가xx)
③시공경험, xx능력, 시공평가결과, xxxx의 평가자료 xx 및 평가방법은 입찰공고에서 xx xx xx를 제외하고는 다음 xx와 같다.
1. 대xxx협회, xxxxx설협회, xx전기공사협회, xxx보통신공사협회, xx설비 xx협회, xx소방공사협회, 한국건xxx인협회, 대xxx물xxx 리협회(이하 ‚xx협회‛라 한다) 등으로부터 통보되거나, 업체로부터 조달청에 직접 xx(상시 xx)되어 입찰xxx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된 자료[xx 5년(3년)간 시공경험, x x능력, 시공평가결과, xxxx]로 평가한다. ‚xx 5년(3년)간‛의 xxx x 련협회의 통계완료 xxx도를 xx으로 한다.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 확인xx)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 스템의 ‘자기실적’xxx능 등을 xxx여 xx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 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xxx 한다.
② 제1항의 xx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xx협회 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 등의 부정확 등을 사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xx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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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낙찰자결정과 입찰xx
⚫ [공사입찰유의서] 제18조 제6항
계약담당xxx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xx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xx로서 동 부적격자 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xx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 계약체결전 xx사유 밝혀지면 차순위자로
⚫ 계약체결후 xx사유 밝혀지면 새로운 입찰
⚫ 법원의 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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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공동도급계약
• 공사 xx 기타 도급계약에 있어서 발주관서와 xxx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xxx급체
• xxx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당해계약을 공동으로 xx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법적성격
•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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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행xx을 xx으로 한 분류
⚫ 공동이행xx - xxx급체의 xxx이 xx xx 출자비율에 따라 자 금,xx, xx 등을 출연하여 전체 공사를 공동으로 xx하고 xxx분 및 xx부담도 xx 비율을 정하여 xx하는 xx이다. xxx이 일체 가 되어 시공하고 도급인에 대하여 시공책임도 연대하여 부담한다.
⚫ 분담이행xx - xxx 각자가 전체 공사의 일부를 분담부분을 정하여 시공한다. 출자비율과 xxx배사항을 정하지 않고 xxx 각자는 도 급인에 대하여 분담부분에 대xxx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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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증금납부
⚫ 각종 보증금의 납부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xx에 따라 분할납부xxx 한다.
⚫ 다만, 공동이행xx의 xx 1xx 일괄납부 가능(xx 원간에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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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자비율의 xx 및 xxx 추가
⚫ 계약체결 후 출자비율은 변경할 수 없음이 원칙. 다만, 계약 xx의 xx(계약금액의 증감)xx 파산 부도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xxx이 발생하여 xxx xx으로 출 자비율 xx을 요청한 xx엔 가능.
⚫ xxx급체 xxx 추가도 원칙적으로 xx. 다만, 부도 등 으로 인하여 잔존xxx만으로는 면허 실적xx 등이 미달 되는 xx 추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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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가지급
⚫ xxx급체에 xx xx대가지급은 xxx이 실제 시 공한 부분을 xx으로 하는 것이나 전체적으로는 공동 수급xxx정서에서 xx 출자비율 분담xx과 일치 xxx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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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외xx
⚫ [사례] A,B,C 회사는 xxx급체를 xxx여 계약을 체결함. 갑은 A사 에 xx xxx로서 위 xxx급체xxx인 A사의 출자지분율 20%에 대하여 압류함. 위 압xxx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 xxx급체 xxx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대표자가 xx하여 신 청된 금액을 각자에게 지급(xxxx 제11조 제1,2항)
⚫ 조합원 1xx 출자비율에 따른 급부를 xx할 수 없다.(2000다32482 )
⚫ 세무서장이 조합의 xxx인 1개 회사의 부가가치세 체납을 이유로 조 합xx인 공사대금 xx에 대해 압류처분을 한 것은 체납자 아닌 제3 자 xx의 xx을 xx으로 한 것으로서 당연xx(2000다689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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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선금과 관련한 xx
⚫ [사례] xxx급체와의 공사계약에 있어 xxx 1인에게 지급한 선금 에 xx 선금반환xx에 대하여 다른 xxx이 책임이 있는지 여부
⚫ 그 공사대금 중 해당 xxx의 xx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만 충당되 는 것으로 볼 것이지 이와 xx 다른 xxx의 몫까지 포함한 총 공사 대금에서 충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99다68584 판결)
⚫ xxx급체의 각 xxx의 연대책임의 범위는 선급금 반환xx에까지 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xxx급체의 xxx으로서 는 특별한 xx이 없는 한 다른 xxx의 선급금 반환xx에 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2001다6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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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내xx
⚫ 출자xx 불이행으로 xxx배 거부 가능 여부
⚫ xxxxx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인데, xxxxx급체의 xxx인 조합원이 그 출자xx를 불이행하였더라 도 그 조합원을 조합에서 xx하지 않는 한 xxxxx급체는 조합원 에 xx 출자xxx과 그 연체xxxx, 그 밖의 xxx상xx으로 조 합원의 xxxxxx권과 직접 xx할 수 있을 뿐이고, 조합계약에서 출자xx의 이행과 xxx배를 직접 xx시키는 특약을 두지 않는 한 출자xx의 불이행을 이유로 xxx배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대 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169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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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계약불이행 중도탈퇴조치
⚫ xxx급협정서 제12조 ①단서 2호(제13조 ①단서2호)
⚫ 파산, xx,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 여 해당xxx 외의 xxx급체의 xxx이 발주자의 xx를 얻어 탈 퇴조치를 하는 xx
⚫ 해당xxx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xx(이행 불능, 이행거절, 최고기간경과한 이행지체 등)
⚫ 다른 xxx의 xx으로
⚫ 발주자의 xx 받아
⚫ 해당xxx에 탈퇴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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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계약불이행 중도탈퇴조치
⚫ 발주자xx시 계약불이행판단시점?
⚫ 탈퇴xxxx후 발주자 xx전 해당xxx이 이행의사밝힌 xx 탈퇴 xx할 수 있는지의 xx
▪ 탈퇴xx시점까지의 xx만 고려 | ▪ xx할때까지의 xx까지 고려 |
✓ 신속한 xxx행에 기여 ✓ 이행의사 있는 xxx을 부당하게 탈퇴시킬 위험이 있음 | ✓ 부당한 탈퇴방지할 수 있으나 막연한 의사xxx으로 공사xx ✓ 결국 계약xx될 위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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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계약법 xx
⚫ 제12조(계약보증금) ③ 각 xx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xxx은 계약 상대자가 계약xx xx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계약보증금 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xx 제1항 단서의 xx에 의하여 계약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 제26조(지체xx) ① 각 xx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xxx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xx을 납 부하게 xxx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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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약벌과 xxx상xx
⚫ 위약벌(제재금)은 xx불이행(위약)에 xx 벌 내지는 xx로서 부과, 추가로 xxx상xx가 가능하다.
⚫ 반면, xxx상액의 xx(민법 제398조) → xx불이행의 xx 예정된 배상액을 xx. xxx는 손해의 발생과 금액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xxx는 손해가 없거나 손해가 더 적음을 주장할 수 없다(손해가 없 거나 더 적어도 무조건 예정액을 지급xxx 함). xxx도 xx액보 다 손해가 더 크다고 해서 실손해를 xx할 수 없다. 오로지 예정액만 xx해야 한다. 다만, 법원이 예정액이 과다하다 xx하면 감액이 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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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보증금과 지체xx의 성격
⚫ 과거xx : 계약보증금과 지체xx을 xx 판단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이행보증금과 지체xx의 xx이 있는 xx에는 특별한 xx이 없는 한 계약이행보증금은 위약벌 또는 제재금의 성질 을 가지고, 지체xx은 xxx상의 xx으로 봄이 상당하다(97다 21932).
⚫ xxxx : 계약보증금의 성격에 관해 입xxx
도급계약서에 계약보증금 외에 지체xx도 xx되어 있다는 점만을 이유로 하여 계약보증금을 위약벌이라고 xx는 어렵다 할 것이다 (2004다405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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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체xx xx이 되는 계약금액
⚫ 계약금액이 변경된 xx 변경된 계약금액이 지체xx의 xx
⚫ xxx속계약xx 총제xxx금액(총공사금액)이 아닌 연차별(xx 별)계약금액이 지체xx의 xx (x x74조 제1항 괄호 xx)
⚫ xx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xx한 xx(xx하지 아니하고 xx․xx하고 있는 xx 포함)에는 그 부분에 상당한 금액 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지체xx의 xx금액. 이 xx xx 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xx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물품․용역 등에 xx xx부분으로서 xx하는 것에 한한다(x x7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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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xxxx보증금
⚫ xxxx보증금에 대하여는
대법원이 초과손해를 입증하면 그 초과액도 배상받을 수 있는 특수한 xxx상액의 xx으로 보고 있는 xx 특이
⚫ xxxx보증금의 특성상 실손해가 xxxx보증금을 초과하는 xx 에는 그 초과액의 xxx상을 구할 수 있다는 xxx정이 없다고 하더 라도 도급인은 수급인의 xxxxxx 불이행을 이유로 xxxx보증 금의 몰취 외에 그 실손해액을 입증하여 수급인으로부터 그 초과액 상당의 xxx상을 받을 수도 있는 특수한 xxx상액의 xx으로 봄 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다178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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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xx
▪ 정당한 이유없이 xx한 착xxx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 니할 xx
▪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xxx까지 공사를 완공하 지 못하거나 xx할 가능성이 없다고 xx될 xx
▪ 제25조 제1항의 xx에 의한 지체xx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x x에 의한 당해 계약(xxx속공사계약인 xx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xx xx
▪ xxx속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xx
▪ 계약의 xx 중 뇌물xx 또는 정상적인 계약xx를 방해하는 불법, xx행위가 있는 xx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xx 할수 없다고 xx될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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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행지체xx의 xx 최고 필요 여부
⚫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6조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에서는 이 행지체로 인한 계약불이행을 xx사유로 정하면서 최고에 대하여는 별도의 언급이 없다. 이에 대해 민법 상 최고를 배제한 약xxx사유를 xx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 xxx 국가계약에서 합리적 목적없이 계약상대자의 xx을 제한하는 조건을 설정할 수 없고(시행령 제4조) 민법이 국가계약법과 계약조건 을 보충하므로 민법xx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xx 후 그 기간 내에도 이행을 못한 xx에야 xx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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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금과 기성금, 하도급대금과의 xx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제6항은 선금잔액과 xx부분에 xx 미지 급액을 xxxxx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때 별도의 xx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는가?
⚫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xx되는 선급금이 선급 공사대금의 성질을 갖는 점에 비추어 선급금을 지급x x 도급계약이 xx 또는 xx되는 등의 사유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xxx 할 사유가 발생하 였다면 특별한 xx이 없는 한 선급금은 별도의 xx의 의사표시 없이 도 그 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에 당연히 충당된다(대법 원 2004.11.26. 선고 2002다683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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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금과 기성금, 하도급대금과의 xx
⚫ 하수급인이 공사대xxx 자체를 직접 취득하는지 여부
⚫ [判例] 하수급인의 직접 지급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도급인이 하수급 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원수급인의 도급인에 xx 공사대 xxx과 하수급인의 원수급인에 xx 하도급대xxx이 동시에 xx
·소멸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지, 원수급인의 도급인에 xx 공사 대xxx 자체가 하수급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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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금과 기성금, 하도급대금과의 xx
⚫ 하수급인이 대금직접xx한 xx 선금과 xxxxx xx는?
위 xx에 의하면, 원고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
⚫ 에그게에하따수라급인지이급시된xxx금부잔분액에이상당기하성는부하분도에급대xxxxx직지접급지액급에xx는xxx우당
에하는도그록대되금어을있지는급xxx후에기는성고기에성해고당에하대는한공공사사대대금의금에잔액충이당있하으고면남은 미공정사산대선금급이금있과는이를xx우계에할xxx있여다하xxx급아대야금할을것지이급고,하면 족하다고 보
(았대법xx(9720다042.0101.8236판. 선결고).2002다68362 판결).
⚫ xx개정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제6항 단서
하도급대가 직접지급xxx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xx성부분에 xx 미지급금액의 잔액이 있을 xx 선금잔액 과 xx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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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및 xx
⚫ 국가계약법상에서 xx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는 행정청x x 월한 지위에서 발하는 공권력의 행사인 행정처xx. 이러한 xx처분 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 법률상 근거 - 국가계약법 제26조
⚫ 구체적 xx 및 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xx
⚫ xx기간 - 국가계약법 xx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2]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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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xx대상자
⚫ 각 xx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 xxx처리장치를 xxx여 견적서를 xx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 계약상대자등"이라 한다) 또는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법 제27조에 따 라 해당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계 약상대자등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xxx 한다.
⚫ 법인 기타 단체인 xx – 그 대표자
⚫ 중소기업협동조합인 xx – xx야기조합원도 함께
⚫ 대표자 xx인 xx –당해 입찰 및 계약관장한 대표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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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xx대상자
⚫ 실시설계적격자가 ‘계약상대자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
⚫ 제23조 제1x x6호에서 xx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x x'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과의 계약체결xx를 위반x x, 즉 입찰의 방법을 통하여 계약상대방으로 xx되어 정부투자xx과 사이 에 계약을 체결할 xx를 지고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한 자를 뜻하는 것이며,
⚫ 실시설계적격자로 xx되었을 뿐 낙찰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자에 대 하여는 위 정부투자xx xx규칙의 xx에 따라 입찰참가자격x x 한할 수 없다(서울고법 2005. 9. 7. 선고 2003누97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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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xx대상자
⚫ 계약상대자(대표자)가 알지 못하는 xx에서 사용인의 뇌물제공, 담합 과 같은 위법행위를 한 xx 계약상대자에게 xx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사례] 원고의 현장소장이 하도급업자와 xx, 그 수급한 공사에 관 한 편의를 위한 xx에서, xxxxx(공사감독관)에게 xx을 제공
⚫ [判例] 이는 하도급업자뿐 아니라 원고회사를 위한 것으로도 보여지고 그 증뢰가 원고회사의 자금 또는 동 회사xx이사의 지시에 의하여 이 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 증뢰행위는 공사계약 상대자인 원고 회사의 사용인이 그 계약이행에 xx하여 xxxxx에게 증뢰x x 우에 해당(83누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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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허위서xxx과 관련한 몇가지 xx
⚫ [사례]xx협회를 통해 xx한 실적중 일부가 허위실적xx, 그 실적 을 제외한 진실한 실적만으로 평가하였을 xx, 낙찰자가 될 수 있었던 xx에 낙찰과 인과xx가 없으므로, xxxx행위가 아닌지 xx
10. x x76조제1xx8호에 해당하는 자 | |
가. 입찰에 관한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xx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xx하여 낙찰을 받은 자 | 1년 |
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xx행사 하거나 허위서류를 xxx x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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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허위서xxx과 관련한 몇가지 xx
⚫ 아직 대법원 xx는 없으나, 인과xx를 요하지 않는다는 하급심 xx 가 있다. 그런데, 인과xx를 요한다고 하더라도 xx사안과 같은 xx 에 가목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 적격심사공사입찰의 xx xx된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 로 판명된때에는 계약체결이전에는 적격낙찰자 결xxx에서 제외 또 는 결정통보를 취소xxx 하고, 계약체결이후인 xx에는 계약을 x x 또는 xx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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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허위서xxx과 관련한 몇가지 xx
조달청 xx고사 적격심사세부xx
제7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xxxx 및 미제출자의 처리) 적격심사대상자가 이 세부x x의 xx에 따라 xx한 서류중 xx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xx서류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하지 아니하거나 서xxx 후 낙찰자 결 xx에 심사를 포기한 때에는 적격심사xx 제10조의 xx에 따라 처리한다.
적격심사xx
제10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xxx x 및 미제출자의 처리) ①계약담당xxxx x4조 의 xx에 따라 xx된 서류가 xx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xx와 같이 처리하 xx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xx에는 적격낙찰자 결xxx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xx에는 당해 계약을 xx 또는 xx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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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허위서xxx과 관련한 몇가지 xx
⚫ [사례] 심사업종과 xx한 허위실적xx
건축공사와 관련한 허위실적을 xx협회에 xx하였고, 토목공사입찰 에 참여한 xx도 xxxx이 될 것인지. 또 xxxx이 된다고 할 x x, 낙찰받은 xx xx기간은 가목을 적용xxx 하는 것인지 xx
⚫ 이러한 xx는 xxxx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허위서xxx은 입찰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xx협회를 통해 xx된 실적자료만이 입찰에 반영되는데, 다른 업종실적은 타업종입찰에 x x되지 아니하므로, 입찰에 관한 허위서xxx이 아니기 때문이다.
⚫ 이러한 행위는 입찰에 관한 허위서xxx의 xx행위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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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xx면제여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단서
⚫ 계약상대자등의 사용인의 행위로 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가 발생 한 xx로서 계약상대자등이 그 사용인의 행위를 xxx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계약상대자 등이 어느정도의 주의와 감독을 한 xx에 xx면제가 되
는지 xx된다. 아직 이에 관한 대법원 xx는 없으나 사용인이 뇌물제 공을 한 xx에 관한 하급심 xx가 있다.
⚫ 회사의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저지행위가 xx되지 않는다면, 단서에
따라 xx면제가 xx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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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xx면제여부
⚫ 원고는 2004. 2.경 회장 지시사항통보, 같은 해 5월경 회장취임사, 2005. 1.경 xx목표 및 xx방침통보, xx헌xxx 등을 통하여 xx 경영의 기치 아래 금품, 향응의 수수를 근절하고 법규를 준수하며 공 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을 바탕으로 수익성을 극대화한다는 뜻을 사 내외에 널리 전파한 사실, 2005. 8. 29. 유강-대련간 우회국도공사에 종 사하는 하성우를 포함한 임직원들로부터 일체의 금품 및 향응 수수를 아니하고 회사가 지향하는 윤리 경영에 적극 동참할 것을 서약한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은 사실, 원고가 각 공사현장에 경비를 지급함에 있어 그에 대한 증빙을 제출받으면서 모든 경비의 사용내역을 파악하고 있
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서울행정법원 2006구합3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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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재기간의 산정
⚫ 시행규칙 [별표2] 각호에 따라 산정
⚫ 제재기간경과후 6월이 경과하기전에 다시 제재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를 고려하여
그 기간의 2분의 1범위안에서 가중할 수 있다. 가중하더라도 2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
⚫ 수개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 무거운 제한기준에 따른다.
⚫ 그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를 고려하여 그 기간의 2분의 1범위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감경하더라도 1월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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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의 효과
⚫ 제재기간동안 입찰참가 및 수의계약 등 계약체결할 수 없다. 낙찰자가 된후 계약체결전에 제재를 받으면 계약체결할 수 없다. 기체결된 계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수의계약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할 수 있음
⚫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입찰참가자격 제한 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장기계속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연차별계약 을 체결할 수 있지만, 연차별계약은 최초계약당시 예정되어 있는 것이 므로, 엄밀하게는 제재효과의 제한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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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nd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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