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보험약관 Guide Book 5 보험약관요약서 11 주계약 (무)무심사 ❹리모두 버팀목 종신보험 24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32 제1조 (목적) 32 제2조 (용어의 정의) 32 제2관 보험금의 지급 39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39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40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42 제6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42 제7조 (보험금 등의 청구) 43 제8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판매일자: 2024.04.01.
무심사 ❹리모두 버팀목 종신보험
(해약환급금 일부(50%)지급형)
본 계약서류는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됨을 안내드립니다.
목차 | ||
보험약관 Guide Book | 5 | |
보험약관요약서 | 11 | |
주계약 | ||
(무)무심사 ❹리모두 버팀목 종신보험 | 24 | |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32 | |
제1조 (목적) | 32 | |
제2조 (용어의 정의) | 32 | |
제2관 보험금의 지급 | 39 | |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39 | |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40 | |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42 | |
제6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 42 | |
제7조 (보험금 등의 청구) | 43 | |
제8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 43 | |
제9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45 | |
제10조 (주소변경통지) | 46 | |
제11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 46 | |
제12조 (대표자의 지정) | 47 | |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 등 | 48 |
제13조 (계약 전 알릴 의무) | 48 |
제14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48
제15조 (사기에 의한 계약) 50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51
제16조 (보험계약의 성립) 51
제17조 (청약의 철회) 53
제18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55
제19조 (계약의 무효) 57
제20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58
제21조 (보험나이 등) 61
제22조 (계약의 소멸) 62
제5관 보험료의 납입 62
제23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62
제24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64
제25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65
제26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
66
약의 해지)
제27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
68
회복))
제28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
69
력회복))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70
제29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70
제30조 (위법계약의 해지) 71
제31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72
제32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73
제33조 (해약환급금) 73
제34조 (중도인출) 74
제35조 (보험계약대출) 76
제36조 (배당금의 지급) 77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77
제37조 (분쟁의 조정) 77
제38조 (관할법원) 78
제39조 (소멸시효) 78
제40조 (약관의 해석) 79
제41조 (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79
제42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80
제43조 (개인정보보호) 81
제44조 (준거법) 81
제45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82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83
(부표 2) 재해분류표 86
(부표 3)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제8조 제2항 및
88
제32조 제2항 관련)
특약 목록(가나다 순)
제도성특약
(무)추가납입특약
사후정리를 위한 사망보험금 신속지급특약 선지급서비스특약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약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보험약관 Guide Book
보험약관이란?
보험약관은 가입하신 보험계약의 내용 및 조건 등을 미리 정하여 놓은 계약조항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 니다. 특히, 청약철회, 계약취소,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한 사항 등 보 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 다.
한 눈에 보는 약관의 구성
보험약관 Guide Book
보험약관을 쉽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약관의 구성, 쉽게 찾 는 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지침서
보험약관요약서
보험약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 주요내용 및 유의사 항 등을 간단하게 요약
보험약관
· 주계약 약관: 기본계약을 포함한 공통 사항에 대한 계약내용
· 특약(특별약관): 선택 가입한 보장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약관
보험약관 용어해설 및 약관 인용 법령 모음
보험약관 이해를 돕기 위한 어려운 보험용어와 약관 인용 법 령 등을 소비자에게 안내
QR코드를 통한 편리한 정보 이용
QR(Quick Response)코드란?
스마트폰으로 해당 QR코드를 스캔하면 상세내용 등을 손쉽게 안내받 을 수 있습니다.
약관해설 영상 보험금 지급절차 전국 지점
약관의 핵심 체크항목 쉽게 찾기(주계약 약관 기준)
보험약관 핵심사항 등과 관련된 해당 조문, 쪽수 및 영상자료 등을 안 내드리오니, 약관을 수령한 후, 해당 내용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지급 및 지급 제한 사항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P.40
P.43
※ 본인이 가입한 특약을 확인하여 가입특약별 「보험금 지급사유 및
미지급사유」도 반드시 확인할 필요
청약 철회 제17조(청약의 철회) P.54
계약 취소
제18조(약관교부 및 설명
의무 등)
P.56
계약 무효 제19조(계약의 무효) P.58
보험료 연체 및 해지
부활(효력회복)
해약환급금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
되는 경❹ 납입최고 (독촉)와 계약의 해지)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
체하여 해지된 계약 의 부활(효력회복))
제29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 면동의 철회권)
제33조(해약환급금)
P.67
P.69 P.71
P.74
보험계약대출 제35조(보험계약대출) P.77
약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꿀팁
아래 7가지 꿀팁을 활용하시면 약관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보험약관요약서’를 활용하시면 상품의 주요특징,
가입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등 약관을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 ‘약관의 핵심 체크항목 쉽게 찾기’를 이용하시면
약관내용 중 핵심적인 권리 및 의무관계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가나다 순 특약 목록‘을 활용하시면 실제 가입한
특약 약관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주계약에 부가된 특약은 자유롭게 선택, 가입 (의무특약 제외)할 수 있고 가입특약에 한하 여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약관 내용 중 어려운 보험용어는 보험약관 용어 해설을 참고하시면 약관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인식하면 약관해설 영 상, 보험금 지급절차, 전국 지점 등을 쉽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약관 인용 법령 모음’ 항목을 활용하시면 약관에
서 인용한 법률 조항 및 규정을 자세히 알 수 있 습니다.
보험
약관요약서 P.14
핵심
체크항목 P.8
목차 P.4
보험약관 용어해설 P.27
QR코드 P.12
[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 약관조항 등이 음영·컬러화 되거나 진하게 된 경❹ 보험금 지급 등 약관 주요 내용이므로 주의 깊게 읽기 바랍니다.
보험금의 청구방법 및 구비서류
※ 가입시점에 따라 보험금의 청구방법 및 구비서류 등이 다를 수 있 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청구시점에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xx) 또는 콜센터 ☎1588-4040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 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가까운 금융
프라자 또는 지점을 방문하거나, 담당 컨설턴트 / ❹편 / FAX / 인터넷 / 모바일 등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FAX / 인터넷 / 모바일은 보험금 청구 가능금액 한도 등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청구 유형별로 세부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의 지급절차
● 회사는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단,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❹ 10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구비서류 자동안내
보험계약 관련 교부서류 안내
※ 교부받은 서류를 확인하시고, 수령하지 못한 경❹에는 담당 컨설턴 트 또는 KDB생명 고객센터 (1588-40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상품설명서 보험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보험증권
기타 문의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당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 또는 고객센 터(☎1588-4040)로 문의 가능합니다.
※ 보험상품 거래단계별 필요한 금융꿀팁 또는 핵심정보 등은 금융감 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탈 (FINE, xxxx.xxx.xx.xx)에서 확인 가능합 니다.
쉽게 이해하는
보험약관요약서
본 요약서는 그림/도표/아이콘/삽화 등 시각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상품 및 약관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험에 가입할 경❹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 므로, 동 내용을 반드시 이해하시고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Ⅰ. 보험계약의 개요
● 보험회사명: KDB생명보험
● 보험상품명: 무배당 무심사 ❹리모두 버팀목 종신보험
● 보험상품의 종목: 종신보험
1. 상품의 주요특징
보장성보험 | 이 계약은 사망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장 성보험이며, 저축이나 연금수령을 목적으로 가 입하시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 |
금리확정형 | 이 계약의 보험료 및 계약자적립액 산출에 적 용되는 이율은 계약 후 10년이하 연복리 3.5%, 10년 초과 연복리 2.0%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 |
무심사 | 건강한 일반인의 경❹ 일반심사 상품보다 보 험료가 비쌀 수 있습니다. | |
해약환급금 일부(50%) 지급형 | 해약환급금 일부(50%)지급형의 경❹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❹ 표준형 보다 해약환급금이 적습니다. | |
예금자보호 |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 는 만기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 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 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
2. ‘상품명’으로 상품의 특징 이해하기
무배당 무심사 ❹리모두 버팀목 종신보험
● 무배당: 계약자에게 배당을 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 무심사: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청약시 건강상태 등에 대 한 계약전 알릴의무를 지지 않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청약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하거나 건강진단서를 요청하지 않는다.
● 종신보험: 보험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3. 주계약 주요 보장내용
사망
고의적 사고 및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내 자살의 경❹ 사망보험금 지급 제한
Ⅱ.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1.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❹ 보험회사는 해약환급금
을 지급합니다.
①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 니다.
※ 해약환급금: 납입한 보험료에서 계약체결·유지관리 등 에 소요되는 경비 및 경과된 기간의 위험 보장에 사용된 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
② 해약환급금 일부(50%)지급형의 경❹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❹ 일반상품보다 해약환급금이 적습니다.
(예시: 일반상품)
보험료 납입기간
해약환급금
가입 납입기간 종료 보험기간 종료
(예시: 해약환급금이 적은 상품 – 해약환급금 일부(50%)지 급형)
보험료 납입기간
일반상품
해약환급금
가입 납입기간 종료 보험기간 종료
2.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상품의 주요 특성
보장성보험
① 이 계약은 사망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이며, 저축이나 연금수령을 목적으로 가입하시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② 만기 또는 중도해지 시 납입한 보험료보다 해약환급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③ 가입한 특약의 경❹ 주계약(종신보험)과 보험기간이 다 를 수 있습니다.
(특약별 보험기간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리확정형 보험
이 계약의 보험료 및 계약자적립액 산출에 적용되는 이율은 계약 후 10년이하 연복리 3.5%, 10년 초과 연복리 2.0% 로 고정되어있습니다.
무심사 보험
① 이 계약은 과거 병력이 있거나 연령제한이 있는 소비자
도 심사절차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② 일반심사 상품보다 보험료가 비싸므로 건강한 일반인이 가입하는 경❹ 불리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 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 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 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Ⅲ.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1.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주계약 약관 제17조(청약의 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 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를 돌려드립니다.
▶
청약철회기간
◀
▶
청약일
보험증권을
받은 날
보험증권을 받은 날
(+15일)
[청약철회가 불가한 경❹]
① 청약일부터 30일(만65세 이상 보험계약자 & 전화로 체결한 계약의 경❹ 45일)을 초과한 경❹
②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 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2.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주계약 약관 제18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경❹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 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❹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❹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❹
[계약 취소 시 지급하는 금액]
납입한 보험료 + 이자
▶
◀
계약취소기간
▶
계약이 성립한 날
계약이 성립한 날
+ 3개월
주계약 약관 3. 보험계약의 무효 제19조(계약의 무효) |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경❹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 료를 돌려드립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❹로서 상법 시행 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 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 동의를 얻지 않은 경❹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 유(피보험자 지정)로 한 경❹ 보험계약 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 과되었을 경❹ |
주계약 약관 | |
4. 보험계약 전 xx의무 및 위반시 |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
효과 |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
위반의 효과) |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 (중요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건강상태 등에 대 한 계약전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자 또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❹ ▶ 계약 해지 가능(회사) 보장 제한 가능(회사) 피보험자 “무심사” 상품으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 건강상태 등에 대한 계약전 알릴의무를 지지 않는다. 따라서, 회사는 청약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하거나 건강진단서를 요청하지 않음 |
5. 보험료 납입연체 및 보험계약의 해지
주계약 약관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 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❹ 보험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하며,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됩니다.
* 납입최고(독촉)기간: 14일 이상(보험기간 1년 미만인 경❹ 7일 이상)
[ 9.15 ] [10.31] [11.1]
납입최고
(독촉)기간
▶
계약일 납입기일 납입최고(독촉) 기간 종료일
계약해지
납입연체: ①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이거나 ② 유니버셜 상품에서 월대
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는 경❹
주계약 약관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 6. 해지된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 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 력회복)) |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 해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 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승낙 or 거절 보험료미납 해지 후 건강상태, 또는 으로 인한 3개월이내 직업 등 일부 보장제 계약의 해지 부활청약 심사 한 |
주계약 약관 7. 보험계약대출 제35조(보험계약대출)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대출을 받 을 수 있습니다. ① 상환하지 않은 보험계약대출금 및 이자는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②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 한될 수 있습니다. |
③ 보험계약자는 대출신청 전에 보험계약대출이율을 반드시 확 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환급금 내역서 대출금 500 해약환급금 - 만원 = 실수령액 1,000만원 이자 5만원 495만원 |
8. 보험금 청구절차 및 서류
주계약 약관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보험금은 청구서류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 니다.
(단,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확인이 필요한 경❹ 10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문의
(서류안내)
보험금청구
(서류접수)
보험금 지급심사
(필요시 손해사정 또는 조사)
보험금지급
(심사결과 안내)
청구 접수일부터 지급일까지 3영업일 이내
(조사 등이 필요한 경❹ 최대 10영업일)
해약환급금 | 공제금액 | 실수령액 | ||
원금 | 이자 | 계 | ||
1,000만원 | 500만원 | 5만원 | 505만원 | 495만원 |
소액보험금 청구시 진단서 제출이 면제되는 등 청구서류가 간소 화되는 경❹가 있으니, 보험금 청구 전에 보험회사에 제출서류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사고의 종류, 내용 등에 따라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추 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서류 | ||||||
구분 | 사망 | 장해 | 진단 | 입원 | 수술 | 실손 |
공통 | 보험금청구서, 신분증,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
진단서 | ● (사망진 단서) | ● (장해진 단서) | ● | △ | △ | △ |
입퇴원 확인서 | ● | ● (입원시) | ||||
수술확인서 | ● | ● (수술시) | ||||
통원확인서 | ● (통원시) | |||||
진단사실 확인서류 | ● (검사결과 지 등) |
Ⅳ. 보험약관 용어해설
● 보험약관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 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
● 보험수익자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
● 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계약자적립액 등을 산정하는 기준 이 되는 금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않고 보험계약 자 보험료를 선택하는 보험에서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보험금, 계약자적립액 등이 결정됨
● 보험금 피보험자에게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해약 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 액
● 해약환급금 계약이 효력을 잃거나 해지된 경❹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Ⅴ. 주요 민원사례
사례 1 | 해약환급금 과소 관련
A고객은 목돈마련을 위한 금융상품을 알아보던 중 보험설계사 B로부터 OO저축보험 가입을 권유받음. 보험설계사 B는 OO저축보험은 5년만 납입 하면 5년 뒤에는 원금뿐만 아니라 은행수익률 보다 높은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고 설명. 이에 A고객은 청약서에 서명하였고, 이후 증권, 약관 등 중요서류를 모두 수령하였으나 보험설계사 B의 설명만 믿고 자세히 살펴 보지 않았으며, 가입이후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정상 납입함. 5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해지 시 수령가능 한 금액을 확인하던 중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 는 것을 알고 민원을 제기함.
알아두세요
보험계약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다른 계약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 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어 해약환급금이 납 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례 2 | 청약관련서류 자필서명 이행 관련
OO보험을 가입하여 유지 중이던 계약자 A고객은 피보험자인 배❹자 B고 객이 암진단을 받아 암진단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가입 당시 피보험자 B 고객이 청약서에 직접 자필 서명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보험금이 지 급되지 않고 계약이 무효처리되어 민원을 제기함.
알아두세요
보험사고 발생시 문제없이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상품 가입 당시에 반드시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직접 자필로(전 자서명 포함) 서명하여야 합니다.
사례 3 |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관련
OO입원특약을 가입한 A씨는 운동 중 무릎을 다쳐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보험가입 사실을 잊고 지내다가 3년이 한참 지난 후 OO입원특약에 가입 한 사실이 떠올라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이 어려 움을 안내함.
알아두세요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그 기간을 경과하면 보 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례 4 | 사기에 의한 계약 관련
A고객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 기고 계약 체결시 건강진단에서 제3자의 대리진단서류를 제출해 OO보험 에 가입함. 보험회사는 보장개시일 5년 이내 뚜렷한 사기의사가 있었음을 증명해 계약을 취소함.
알아두세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해 계약이 성 립되었음을 보험회사가 증명하는 경❹ 보장개시일로부터 5 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 소할 수 있습니다.
사례 5 | 중도인출 설명 불충분 관련
A고객은 중도인출이 가능한 OO보험에 가입해 해약환급금 내에서 몇 차 례 중도인출을 받다가 중도인출시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 다고 민원을 제기함.
알아두세요
유니버셜 기능인 중도인출을 받을 경❹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올바르게 이해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중 도인출을 받을 경❹ 해약환급금이 줄어들거나 사망보험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무심사 ❹리모두 버팀목 종신보험
(해약환급금 일부(50%)지급형)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 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 유)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 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 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 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재해: “재해분류표”(부표2 참조)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나.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 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다. 의사: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규정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의 면허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라.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 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중요한 사항]
직업, 현재 및 과거 병력, 고위험 취미(예: 암벽등반, 패러글라이딩) 등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 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 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단리와 복리】
이자는 계산법에 따라 단리와 복리로 나눕니다. 단리는 원금에 대해 서만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고, 복리는 (원금+이자)에 대해서 이자 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예시) 원금 100원, 연간 10% 이자율 적용시 2년 후 원리금은? 단리계산법: 100원 + (100원 x 10%) + (100원 x 10%) = 120원
원금 1년차 이자 2년차 이자
복리계산법: 100원+ (100원x 10%) + [100원+ (100원x 10%)] x 10%= 121원
원금 1년차 이자 2년차 이자
나. 적용이율: 보험료를 산출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말합니다.
다.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평균공시이율은 당사 홈페이지 (xxx.xxxxxxx.xx.xx)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해약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마. 보험계약대출이율: 당해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계산시 적용하는 이율에 회사가 정하는 이율을 가산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대출 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 가중평균한 이율로 합니다. 보험계약대 출이율은 당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중평균】
수치의 평균값을 구할 때 중요도나 영향도에 해당하는 각각의 가중 치를 곱하여 구한 평균값을 말합니다.
바. 해약률: 한 개인이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확률을 예 측한 것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 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 음” 참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 니다.
다. 월계약해당일: 계약일부터 1개월마다 돌아오는 매월의 계약해당 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월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❹에는 해 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계약 해당일이 없는 달의 예시】
최초계약일: 2017년 3월 31일일 때, 2017년 4월의 월계약해당일 은 2017년 4월 30일로 함
→ 2017년 4월에는 계약해당일(31일)이 없으므로,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함
5. 기타 용어의 정의 가. 기본보험료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월납보험료로서, 이 계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 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를 말합니다.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서 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 계약자적립액, 해약환급금 등이 적정하게 계산될 수 있도록 산출기초율(적용이율,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위험률 등)을 사 용하여 계산한 방법을 기재하는 서류
나. 추가납입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 합계액(이하 “기본보험료 총액”이라 합니다)을 납입하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 료된 이후,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 내에서 기본보험료 이외에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또한 중도인출 등으로 인하 여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 당할 수 없게 될 경❹에도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 다. 추가납입보험료의 계약관리비용은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시 공 제합니다.
다. (무)추가납입특약 추가보험료
추가납입보험료와는 별개로 (무)추가납입특약을 통해 납입할 수 있는 추가보험료를 말합니다.
라.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
「예정계약자적립액 –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액」과 「추가납입보험 료 납입시점의 (무)추가납입특약 추가보험료 납입한도 + 기본보 험료 계약자적립액 중도인출 누적액」 중 적은 금액을 납입한도로 합니다. 다만, 추가납입보험료와 (무)추가납입특약 추가보험료의 합산 납입한도는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는 제외) 총액의 100%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액과 (무)추가납입특약에 의한 추가계약자
적립액의 중도인출이 있을 경❹ 이를 합산한 금액)로 합니다.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마. 월대체보험료
기본보험료 총액을 납입하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해 당 월의 보험금 등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료(이하 “위험보험료”라 고 합니다) 및 계약관리비용 중 유지관련비용(납입후)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월대체보험료는 월계약해당일에 해약환급금(다만, 보험 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바. 이미 납입한 보험료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특약보험료는 제외)를 말하며, 중도인출이 있었을 경❹에는 납입 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특약보험료는 제외)에 서 인출금액의 합계(다만, 보너스 발생후적립액 및 (무)추가납입 특약에 의한 추가계약자적립액의 인출금액은 제외)를 차감한 금 액을 말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을 한 경❹ 사망보험금을 계 산할 때 적용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제20조(계약내용의 변 경 등) 제4항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 이후 납입된 보 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사. 계약자적립액
(1) 기본보험료 총액을 납입하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는 금액으로,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납입완료보너스, 보 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 및 버
팀목자금에서 월대체보험료 및 중도인출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이 계약의 적용이율로 일자계산을 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합 니다. 다만, 이 계약의 (무)추가납입특약에 의한 추가계약자적 립액은 제외합니다.
(2) 계약자적립액은 기본보험료납입에 따른 계약자적립액(이하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액”이라 합니다)과 납입완료보너스 및 버팀목자금에 따른 계약자적립액(이하 “보너스 발생후적립액” 이라 합니다)으로 구성됩니다.
아. 예정계약자적립액
기본보험료 총액을 납입하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산 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는 금액으로, 납입완료보 너스, 버팀목자금, 추가납입보험료 및 중도인출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시점의 계약자적립액에서 월 대체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이 계약의 적용이율로 일자계산을 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이 계약의 (무)추가납입특약 에 의한 추가계약자적립액은 제외합니다.
자. 납입완료보너스 관련 용어
(1) 기본보험료 총액을 납입한 계약에 대하여 이 계약의 사업방법 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납입완료보너스 발생일에 보너스 발 생후적립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납입완료보너 스는 추가납입보험료가 아니므로 제2조(용어의 정의) ‘5. 기타 용어의 정의’의 ‘나. 추가납입보험료’에서 정한 추가납입보험료 로 보지 않습니다.
(2) 납입완료보너스 발생일이란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 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3)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는 경❹ 에는 감액 이후 주계약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납입완료보너 스를 가산합니다.
차. 버팀목자금 관련 용어
(1) 유지중인 계약에 대하여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 에 따라 계약일부터 10년이 되는 계약해당일에 보너스 발생 후적립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버팀목자금은 추가납입보험료가 아니므로 제2조(용어의 정의) ‘5. 기타 용어 의 정의’의 ‘나. 추가납입보험료’에서 정한 추가납입보험료로 보지 않습니다.
(2)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는 경❹ 에는 감액 이후 주계약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버팀목자금을 가산합니다.
【기본보험금 예시】
보험가입금액: 1억원
카. 기본보험금: 기본보험금은 계약일부터 경과기간별 다음의 금액으 로 합니다.
구 분 | 보험가입금액의 |
계약일 ~ 계약일부터 5년이 되는 계약해당일의 전일 | 100% |
계약일부터 5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 계약일부터 15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 100% + 매년 5%씩 정액 체증한 금액 |
계약일부터 15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 종신까지 | 150% |
구 분 | 기본보험금 |
계약일 ~ 계약일부터 5년이 되는 계약해당일의 전일 | 1억원 |
계약일부터 5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 계약일부터 6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 1억 500만원 |
구 분 | 기본보험금 |
계약일부터 6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 계약일부터 7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 1억 1,000만원 |
… | … |
계약일부터 13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 계약일부터 14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 1억 4,500만원 |
계약일부터 14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 계약일부터 15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 1억 5,000만원 |
계약일부터 15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 종신까지 | 1억 5,000만원 |
※ 다만, 중도인출을 하는 경❹ 인출 전 기본보험금에서 중도인출금액(보 너스 발생후적립액 및 (무)추가납입특약에 의한 추가계약자적립액의 인출금액은 제외)을 차감하며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하는 경❹ 납입 전 기본보험금에서 추가납입보험료를 합산합니다.
타. 전자문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정한 전자문서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 보를 말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2관에서는 보험금 지급 및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등 보험금 지급 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종신)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❹에는 보험수익자
에게 “보험금 지급 기준표”(부표1 참조)에서 약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2조(계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 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❹: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일정절차 에 따라 법원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❹: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계약일부터 3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이외의 원인으 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❹에는 사망 당시의 이미 납입 한 보험료를 지급합니다. ③ 이 계약에 있어서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➃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 한 법률」(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❹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❹에는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 1. 피보험자가 사망한 시점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따라 피보험자가 실제 사망한 때로 합니다. |
2. 피보험자 사망의 원인은 연명의료 시행사유(질병 또는 재해)로 봅 니다. 다만, 연명의료의 시행사유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결과인 경❹에는 제5조(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제3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를 따 릅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호스피스 대상환자의 신체적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환자와 가 족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이루어 진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가가 팀을 이루어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의료 서비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xxxx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
【임종과정】
치료를 받아도 환자의 건강이 회복되지 않고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 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
【연명의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 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 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 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 등이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❹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 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❹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❹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중 재해로 사망할 경❹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심신상실】 xxx, xxxx, xx xxxx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 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 |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❹는 부활(효력회복) 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❹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❹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❹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❹ |
제6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
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7조 (보험금 등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 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사망진단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❹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 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 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도 송부하 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에 대한 이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부표3 참조) 과 같이 계산합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❹에는 그 구체 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
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❹를 제외하고는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 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다만, 대상기관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 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❹
6.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5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❹
【보험금 가지급제도】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❹ 예상되 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➃ 제3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❹, 회사는 보험수익 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 반의 효과)와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 지 않을 경❹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 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사회통념상 그 의무나 책임 등을 이행할 수 없을만한 사정이 있거 나, 그 의무나 책임 등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 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 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제9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 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사망보험금 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 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❹에 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 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❹에 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보험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❹ 예시】
보험금: 300만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 2021년 7월 1일, 일시 에 지급할 보험금을 3년동안 동일한 금액(300만원 ÷ 3년 = 매년 100만원)으로 나누어 지급할 경❹, 연복리 2.5% 가정시
지급일
2021년 7월 1일 2022년 7월 1일 2023년 7월 1일
나누어 지급할 금액
+
1,000,000원
1,000,000원
1,000,000원
+
+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
0원
1,000,000원 x
2.5%
지급금액
총 지급금액
1,000,000원
+ 1,000,000원
x [(1 + 2.5%)2
- 1] 1,025,000원 1,050,625원
총 3,075,625원
※ 상기 예시금액은 계산 편의상 1년을 365일로 적용하였으며, 연 복리 2.5%를 가정하였습니다. 실제 지급금액은 상기와 같은 방
법으로 계약 체결 시점의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제10조 (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❹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 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❹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❹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❹편 등 ❹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 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1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합니다.
【법정상속인】
법정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❹ 결격사유가 없는 한, 민법 (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의한 상속순서에 따라 재산상 지위를 상속받는 자
제12조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❹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 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❹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❹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❹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설명】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❹에 보험료 납입의무, 위험변경·증가의 통
지의무,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의무 등 약관에서 규정하는 모든 계약 자의 책임을 연대하여 집니다.
【연대】
2인 이상의 계약자가 각자 채무의 전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되(몫, 지분만큼 분할하여 책임을 지는 것과 다름), 다만 어느 1인의 이행 으로 나머지 계약자도 그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 되는 관계를 말합니
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3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건강상태 등에 대한 계약전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제14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 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❹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 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 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 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 한 경❹,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 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 는 경❹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고의】
자기행위가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킬 것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하 는 심리상태
【과실】
어떤 결과의 발생을 예측할 수 있었지만 부주의로 인해 그것을 인식 하지 못한 심리상태
【중대한 과실】
조금만 주의했다면 충분히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 중요성을 잘못 판단하거나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계약 전 xx 의무 위반 사례】
이륜자동차를 이용해 음식 배달하는 직업을 가진 A 고객이 청약서 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중 직업 및 운전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을 경❹ 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 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❹에는 계 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 체적으로 명시)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❹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 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회사가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❹에 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 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의 전자문서 수신이 확인 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❹에는 서면(등기❹편 등) 으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반대증거】
소송법상 입증책임이 없는 당사자가 상대방에서 입증하는 사실을 부 정할 목적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증거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3조(해약환급금) 제1항 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 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➃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
❹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 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5조 (사기에 의한 계약)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 사가 증명하는 경❹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 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❹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 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에 한함)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승낙하기 전에 사기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 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 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 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6조 (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❹에는 승낙을 거절하거 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 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 을 말합니다.
【일부보장 제외(부담보)】
일반적인 경❹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특정 질병 또는 특정 신체 부위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법 을 말합니다.
【보험금 삭감】
일반적인 경❹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감소하는 위험에 대해 적용하여 보험 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❹ 미리 정해진 비율로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 급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료 할증】
일반적인 경❹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증가하는 위험 또는 기간의 경과에 상관없이 일정한 상태를 유
지하는 위험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위험 정도에 따라 주계약 보험료 이외에 특별보험료를 부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❹에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 낙된 것으로 봅니다.
설명]
승낙을 거절한 경❹
제1회 보험료 납입
거절통지와 함께
제1회 보험료 및 이자 지급
➃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❹에는 거절통지와 함 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 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❹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 하지 않습니다.
◀ ▶ | ||
⑤ 제2항의 경❹에 회사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이유로 승낙을 거절하 지 않습니다.
⑥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 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 (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❹, 청약일로부터 5 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⑦ 제6항의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이 약관 제26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❹를 말합니다.
⑧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❹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6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17조 (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청약의 철회】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청약한 이후 단순히 마음이 변하거나 청약한 보험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 청약을 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 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9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정하는 전문금 융소비자를 말합니다. 보험설계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있는 자로
전문금융소비자에 해당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2.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중 계약자의 나이가 만65세 이상인 계약은 45일)을 초과한 경❹
【예시 1】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까지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 ◀ ▶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
(7/1) | (7/5) | (7/20) |
청약일 | 보험증권을 받은 날 | 보험증권 받은 날+15일 |
【예시 2】 보험증권을 | 받은 날부터 15일 | 이내까지 청약을 철회할 수 있지만 |
청약일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7/1)
청약철회기간 (청약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7/21)
▶
(7/31)
(8/5)
(8/20)
청약일
보험증권을 받은 날
청약일+30일
보험증권 받은 날+15일
【예시 3】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중 계약자의 나이가 만65세 이상 인 계약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까지 청약을 철회할 수 있지만 청약일부터 4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기간
◀ ▶
(청약 후 45일이 되는 날까지)
(7/1) | (8/5) | (8/15) | (8/20) |
청약일 | 보험증권을 받은 날 | 청약일+45일 | 보험증권 받은 날 +15일 |
②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❹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 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 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 려야 합니다.
③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 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 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❹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❹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➃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❹에는 청약철회 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⑤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❹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18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 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 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❹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❹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1. 서면교부
2. ❹편 또는 전자❹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약관의 중요한 내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설명의무) 제1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보장성 상품의 내용, 보험료, 보험금, 위험 보장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장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 항을 말합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❹,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 약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계약 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❹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❹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 다.
【특약】
주계약에 부가하여 보장을 추가하거나 계약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등을 추가하는 보험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 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 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➃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❹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 며, 위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 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❹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 인 계약일 경❹
⑤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❹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 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에 한함)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 하여 지급합니다.
제19조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❹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에 한함)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 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 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❹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 의2(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 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 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❹.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 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❹.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❹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정신 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 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 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❹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 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0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❹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 다.
1. 보험료 납입방법
2. 보험가입금액
3. 계약자
4.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❹에는 회사의 승낙 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 변경사실 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이를 모르고 변경 전의 보험수익자에게 보험 금을 지급하는 등 보험금 지급에 관한 항변이 있는 경❹ 변경된 보 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 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3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 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가입할 때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을 낮추는 것을 감액이라고 하며, 계 약자는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후에는 감액한 비율만큼 보장이 감소합니다.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면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약환급금보 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➃ 제3항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경❹, 사망보험금 계산시 적용 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및 기본보험료 총액을 납입하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의 기본보험금 계산시 적용하는 “중도인출 누 적액”(보너스 발생후적립액 및 (무)추가납입특약에 의한 추가계약자적 립액의 인출금액은 제외)와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감액 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
감액 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감액 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감액 후 보험가입금액 감액 전 보험가입금액
【감액 후 중도인출 누적액】
감액 후 중도인출 누적액 = 감액 전 중도인출 누적액 ×
【감액 후 중도인출 누적액】
감액 후 보험가입금액 감액 전 보험가입금액
감액 후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액 = 감액 전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액 ×
감액 후 보험가입금액 감액 전 보험가입금액
(주) 1. 「감액 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해당 감액 전 이 조항에 따른 감액이 발생한 경❹ 상기 방법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 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2. 「감액 전 중도인출 누적액」은 해당 감액 전까지의 제34조 (중도인출)에 따른 인출 금액 합계를 말합니다.
[예시1] 감액 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1,000만원, 감액 전 보험가 입금액: 1,200만원, 감액 후 보험가입금액: 600만원일 경❹
감액 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
600만원
=1,000만원 × = 500만원 1,200만원
[예시2] 감액 전 중도인출 누적액: 100만원, 감액 전 보험가입금 액: 1,200만원, 감액 후 보험가입금액: 600만원일 경❹
감액 후 중도인출 누적액
600만원
=100만원 × = 50만원 1,200만원
⑤ 계약자가 제3항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때 해약환급금이 없 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약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⑥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❹에는 보험 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 니다.
⑦ 회사는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❹, 변경된 계약자에 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❹ 약 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⑧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기간은 계약체결 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21조 (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 만, 제19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❹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 니다.
【보험나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출생일부터 계약일까지의 기간을 따진 나이 로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됨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 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❹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 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1988년 10월 2일
예1) 2016년 4월 13일에 가입할 경❹ 2016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만 27년 6월 11일
☞ 보험나이 28세
예2) 2016년 3월 13일에 가입할 경❹ 2016년 3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만 27년 5월 11일
☞ 보험나이 27세
③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❹에
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 다.
【설명】
청약서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사항이 신분 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 증, 본인이 아닌 경❹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 인서 포함)에 기재된 사실과 다른 경❹에는 신분증의 나이 또는 성 별로 정정하고,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 료로 변경합니다.
➃ 제3항에 의한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시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 을 때는 회사는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부족한 금액이 있을 때는 계약자는 이를 회사에 납입해야 합니다.
제22조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❹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 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3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 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 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❹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❹에는 자
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❹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 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 료를 받은 경❹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 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 청약한 후에 회사가 승낙하고 그 이후에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❹
보장개시일
▶
청약 승낙 제1회 보험료 납입
● 청약과 동시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이후에 회사가 승낙한 경❹
보장개시일 ▶
청약 승낙
제1회 보험료 납입
● 청약한 후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후에 회사가 승낙한 경❹
보장개시일
▶
청약 | 제1회 보험료 납입 | 승낙 | |
③ | 회사는 보장을 |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지 않습니다. |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❹에는 |
1.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 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 가 증명하는 경❹
2.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에 따라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❹
➃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 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 하여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된 부분에 대한 보험료는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한 이자는 제16조(보험계약의 성립) 제4항을 준용합니다.
제24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납입한 경❹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❹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
❹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② 계약자가 보험료를 선납할 경❹ 선납보험료는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 에 3개월분 이상의 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를 선납할 때에 한하여 적용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월분을 제외 한 11개월분까지 선납 가능합니다.
③ 제2항의 선납보험료는 적용이율로 적립하여 당해 보험료 납입해당일 에 대체합니다.
➃ 제2항 및 제3항의 적용이율이란 이 계약의 적용이율 및 해당 특약의 적용이율을 말합니다.
⑤ 추가납입보험료는 기본보험료 총액을 납입하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 료된 이후 제2조(용어의 정의) ‘5. 기타 용어의 정의’의 ‘라. 추가납입 보험료 납입한도’에서 정한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 내에서 자유롭 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도인출 등으로 인하여 해약환급금 (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 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될 경❹ 에도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⑥ 이 계약의 (무)추가납입특약에 의한 추가보험료 납입 시 주계약의 추 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 내에서 주계약 추가납입보험료가 ❹선 납입이 됩니다.
제25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 며, 이 경❹ 제35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 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 납입을 신청할 경❹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 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자동대출납입】
보험료 납입에 부담이 있는 경❹ 매달 자동으로 제35조(보험계약대 출)에서 정하는 보험계약대출을 받아 보험료 납입에 충당하는 서비 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더한 금 액이 해약환급금(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 니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 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 출 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➃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행하여진 경❹에도 자동대출 납입 전 납 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33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되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 로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대 출이 제한된 경❹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26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 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❹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❹ 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 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합니다. 기본보험료 총액을 납입하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에는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 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경❹ 회사는 그 월계약해당일의 다음 날부터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❹에는 7일)이상의 기간 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한다)으로 정합 니다.
② 제1항의 경❹ 회사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❹편 등), 전화 (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 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❹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 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다만, 기본보험료 총 액을 납입하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에는 연체된 월대 체보험료 이상의 금액)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
❹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 는 내용(이 경❹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납입최고(독촉)】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❹, 회사가 계약자에게 납입을 재촉하는 일
③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 내하고자 할 경❹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
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 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❹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❹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➃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에는 제33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7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 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 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❹ 또 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 약할 수 있습니다.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자가 해약환급금을 받 지 않은 경❹에 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해지된 계약을 다시 되살리는 일
② 회사가 제1항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 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다만, 기본보험료 총액을 납입 하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에는 연체된 월대체보험료 이상 의 금액)에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 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❹에는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5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6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항 및 제3항 및 제23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 용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의 경❹ 제1회 보험료는 부활(효력회 복)할 때의 보험료를 의미합니다. 이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 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➃ 제1항에서 정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❹라도 계 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 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❹ 종전 모든 부활(효력회복) 청약 포함)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 무)를 위반한 경❹에는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28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해지 당시 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 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강제집행】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사법상의 청구권을 국가권력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
【담보권실행】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을 경❹, 채무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 공된 담보로부터 담보권자가 채무를 변제받는 절차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납세자가 국세 및 지방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❹에 국 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행하는 압류 및 공매 처분 등 절차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 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❹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 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❹ 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 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29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회사는 제33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 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9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 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 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3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
서면동의 철회의 효력을 서면동의 철회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하 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하는 시점부터 계약은 해지됩니다.
제30조 (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부록 “약관 인용 법 령 모음” 참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❹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 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위법계약의 해지를 신청할 때 계약해지요구서와 함께 제출하는 계약 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 위반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자료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 다.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
❹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위법계약의 해지) 제4 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 범위에 해 당하는 경❹를 말합니다.
➃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회사는 제33조(해약환 급금) 제4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척기간】
어떠한 권리에 대해 법률상으로 정해진 존속기간을 말하며, 일정기 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제31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❹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 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❹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 조 또는 변조한 경❹.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 에는 이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설명】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변 조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경❹,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❹에도 회사는 실제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예시】
입원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10일간 입원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입원확인서를 변조하여 입원일수 30일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한 경❹,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❹에도 입원일수 10일을 기
준으로 계산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❹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 에게 통지하고 제33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 합니다. 다만, 제1항 제1호에서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 익자인 경❹에는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 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2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 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 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 이 효력을 잃는 경❹에 회사는 제33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 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33조 (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부표3 참조)에 따릅니 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 립니다.
【해약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1. 해약환급금 일부(50%)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 지될 경❹ 표준형의 해약환급금 대비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 는 대신 표준형보다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입 니다.
2. 해약환급금 일부(50%)지급형 계약이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 될 경❹ 해약환급금은 표준형 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3. ‘2.’에서 해약환급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표준형의 해약환 급금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해약 률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4. 회사는 계약체결시 해약환급금 일부(50%)지급형 및 표준형의 보험료, 해약환급금(환급률 포함) 수준을 비교·안내 해드립니다.
5. ‘2’에서 보험료 납입기간 경과 후에도 납입하지 않은 보험료가 있는 경❹, 미납된 보험료를 모두 납입하여야 계약자적립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➃ 제30조(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❹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제34조 (중도인출)
① 계약자는 기본보험료 총액을 납입하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 후부터 보험년도 기준 연12회(일 또는 월 제한 없음)에 한하여 계약자 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추가납입특약에 의 한 추가계약자적립액은 계약일 이후부터 인출이 가능합니다.
【보험년도】
당해연도 계약해당일부터 차년도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매1년 단위의
연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일이 2016년 4월 15일인 경❹ 보험년도는 2016년 4월 15일부터 차년도 4월 14일까지 1년이 됩 니다.
②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은 인출할 당시 주계약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액(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의 50% 및 보너스 발생후적립액, (무)추가납입특약에 의한 추가계약자적립액(다만, (무)추가납입특약에 의한 추가계약자적립액에 따른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는 제외 한 금액)과의 합산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 및 (무)추가납입특약에 의한 추가보험료 납입액과의 합산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③ 중도인출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인출 가능합니다.
1. (무)추가납입특약에 의한 추가계약자적립액
2. 주계약 보너스 발생후적립액(다만, 기본보험료 총액을 납입하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무)추가납입특약에 의한 추가계 약자적립액이 부족한 경❹에 한하여 인출 가능)
3. 주계약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액(다만, 기본보험료 총액을 납입하 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주계약 보너스 발생후적립액 및 (무)추가납입특약에 의한 추가계약자적립액이 부족한 경❹에 한하여 인출 가능)
➃ 제1항에서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 계약자적립액을 인출하기 위 해서는 인출 후 주계약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액(다만, 보험계약대출 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 액)이 「보험가입금액의 20%해당액과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20%해당액 중 적은 금액」보다 작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주계약 보너스 발생후적립액 및 (무)추가납입특약에 의한 추가계약자적립액 은 전부 인출할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 예시】
예1) 주계약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액 700만원, (무)추가납입특약에 의한 추가계약자적립액 300만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무)추 가납입특약에 의한 추가보험료 총액이 400만원일 경❹
→ 1회 인출시 700만원의 50%와 300만원을 합산한 금액이 650만원이나, 납입한 보험료 총액 한도에 의하여 400만원까
지 인출 가능
예2) 주계약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액 100만원, 납입한 기본보험료 총액이 300만원,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일 경❹
→ 1회 인출시 100만원의 50%는 50만원이나, 인출 후 기본보 험료 계약자적립액이 보험가입금액의 20% 해당액과 이미 납 입한 기본보험료의 20%해당액 중 적은 금액보다 작지 않아
야 하므로 40만원까지 인출 가능
⑤ 중도인출 이후 해약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를 차감하므로 해약환급금이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금액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제35조 (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 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 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약 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 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 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 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➃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36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계약자배당금】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로 보험회사가 합리적인 경영을 하여 발생한 이익금을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방법 에 따라 계약자에게 환원해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계약자배당금은
유배당 상품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무배당 보험】
무배당 보험은 계약자에게 따로 계약자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품
으로, 배당을 하는 유배당 보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 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37조 (분쟁의 조정)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❹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 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자료의 기록 및 유지·관리 등)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합니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부록 “약관 인 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 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❹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❹를 제외하 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소액분쟁사건 예시】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2천만원 이내인 경❹ 제37조(분쟁의 조정) 제2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38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9조 (소멸시효)
①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약환급금 청구권, 계약자적립액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가 2016년 1월 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19년 1월 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 는 경❹ 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계약자가 해약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반환청구권】
계약의 취소 등으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사유가 발생하 거나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 계약자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 또는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적용됩니 다.
제40조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 제2조(신의성실)(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라 권 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며, 권리 는 남용하지 못한다는 원칙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❹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 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41조 (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 명을 요청하는 경❹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 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 조 제2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 함),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 하여야 합니다.
②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 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❹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 여야 합니다.
③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 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 관의 내용과 다른 경❹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 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2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책임 있는 사유】
의사 능력이나 책임 능력이 있는 사람이 고의나 과실의 주관적인 요 건으로 법률적인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❹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설명】
소의 제기는 법원의 판결을 받기 위해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 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❹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 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회사가 보험수익자의 경제적 여건, 경험이나 지식 부족 등을 이용해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대해 동일, 유사사례에 비추어 보험 수익자에게 매❹ 불리하게 합의하는 것
제43조 (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❹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 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 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44조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 은 사항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
릅니다.
제45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❹에는 예금 자보호법(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예금자보호법】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 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급 부 명 칭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사망 보험금 (제3조)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계 약일로부터 3년이 되는 계약 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지급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 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 망하거나, 계약일로부터 3년 이 되는 계약해당일 이후에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 였을 때 | ▶ 보험료 납입기간 중 [ 이미 납입한 보험료, 기본 보험금 ] 중 큰 금액 ▶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 [ 이미 납입한 보험료, 직전 월계약해당일 계약자적립액 x 101%, 기본보험금 ] 중 큰 금액 |
※ 기본보험금
구 분 | 보험가입금액의 | |
기본 보험금 | 계약일 ~ 계약일부터 5년이 되는 계약해당일의 전일 | 100% |
계약일부터 5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 계약일부터 15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 100% + 매년 5%씩 정액 체증한 금액 | |
계약일부터 15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 종신까지 | 150% |
(주) 1.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❹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2. 이미 납입한 보험료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특 약보험료는 제외)를 말하며, 중도인출이 있었을 경❹에는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특약보험료는 제외)에서 인 출금액의 합계(다만, 보너스 발생후적립액 및 (무)추가납입특약에 의한 추가계약자적립액의 인출금액은 제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 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을 한 경❹ 사망보험금을 계 산할 때 적용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제20조(계약내용의 변 경 등) 제4항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 이후 납입된 보 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3. “직전 월계약해당일 계약자적립액 x 101%”는 사망보험금 지급사 유 발생 직전 월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액으로 계산하며, 직전 월계약해당일 이후에 추가납입보험료 또는 중도인출이 있었을 경
❹ 해당금액을 가감합니다.
4. 계약자적립액
가. 기본보험료 총액을 납입하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는 금액으로,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납입완료보너스, 보 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 및 버팀 목자금에서 월대체보험료 및 중도인출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이 계약의 적용이율로 일자계산을 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 다. 다만, 이 계약의 (무)추가납입특약에 의한 추가계약자적립 액은 제외합니다.
나. 계약자적립액은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액과 보너스 발생후적 립액으로 구성됩니다.
5. 중도인출을 하는 경❹ 인출 전 기본보험금에서 중도인출금액(보너 스 발생후적립액 및 (무)추가납입특약에 의한 추가계약자적립액의 인출금액은 제외)을 차감하며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하는 경❹ 납 입 전 기본보험금에서 추가납입보험료를 합산합니다.
6. 계약일부터 3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이외의 원인 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❹에는 사망 당시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합니다.
7. 이 계약에 있어서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부표 2)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❹발적인 외래의 사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국민의 보건의료 복지행정의 수행과 의학연구를 위해 한국인의 질병 및 사인에 대하여 의무기록자료 및 사망원인통계조사(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등의 표준통계를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표 ICD를 기초로 그 성질의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규정한 제1급감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 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❹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❹
- 과잉노력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인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 으나 환자의 이상반응 또는 이후 합병증의 원인이 된 외과적 및 기 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➃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⑤ “❹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호흡과 관련된 기타 불의의 위 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 (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 ) 안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 2020-175호, 2021.1.1. 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이후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❹ 개정된 기준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재해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제9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재해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재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또는 보 험료 납입면제여부가 판단된 경❹,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약관에서 보장하는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위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②에 해당하는 감염병은 보험사고 발생 당시 시행중인 법률을 적용하며,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⑥ 에 해당하더라도 보장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부표 3)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8조 제2항 및 제33조 제2항 관련)
구 분 | 적 립 기 간 | 적 립 이 율 |
사망보험금 (제3조)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 |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 |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 |
해약환급금 (제33조 제1항)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 이내: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평균공시이율의 40% |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하며, 소멸시효(제39 조)가 완성된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3. 가산이율 적용시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제3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❹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산이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지급기일이 지난 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❹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기간에 대한 이자 를 더해주기 위한 이율
4.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 정하는 경❹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 니다.
【정당한 사유】
회사의 보험금 지급지연 사유가 보험금 지급의 신속성과 편의성 방 해가 아닌 공정하고 정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확인을 위한 것으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인정하는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