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x.xxx.xx.xx 2021년 06월 01일 xx
확정급여형 xx연금 xxxx계약서
제 1 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근로자xx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법”이라 합니다) 제13조에 의하 여 확정급여형 xx연금제도(이 계약에서“이 제도”라 합니다)를 xxx 사용자 와 대xxx (이 계약에서“xx”이라 합니다)이 이 제도의 xxxx업무 xx을 위하여 확정급여형 xxxx계약(이 계약에서“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 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xx)
① 이 계약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1.“사용자”란「근로기준법」제2조 제1x x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합니다.
2.“가입자”라 함은 사용자가 xxxx부장관에게 신고하여 xx된 확정급여 형 xx연금규약(이 계약에서“연금규약”이라 합니다)에 의해 이 제도에 가입한 자를 말합니다.
3.“xxxxxx”이라 xx 이 제도를 xxx 사용자와 법 제28조 제1항에 서 xx한 xxxx업무를 xx하는 xxxx계약을 체결한 xx연금사 업자를 말합니다.
4.“자산xxxx”이라 xx 이 제도를 xxx 사용자와 법 제29조 제1항에 서 xx한 자산xx업무를 xx하는 자산xx계약을 체결한 xx연금사 업자를 말합니다.
5.“급여”라 함은 가입자가 이 제도로부터 지급받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6.“근로자xx”라 함은 해당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xxx합이 있는 xx에는 그 xxx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xxx합이 없는 xx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합니다.
7.“간사xx”이라 함은 사용자가 xx의 xx연금사업자와 xxxx계약을 체결한 xx xxxxxx 중 xx xxxxxx을 말합니다.
8.“적립금”이라 함은 가입자의 xx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급여의 지 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xx되지 않은 용어는 법, 근로자xx급여보장법 시행령, 근로자퇴 직급여보장법 xx규칙(이 계약에서“시행령”,“xx규칙”이라 합니다) 및 xx 연금감독xx(이 계약에서“xx”이라 합니다)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3 조 (xxxx업무)
① 이 계약에 의해 xx이 xx하는 업무(이 계약에서“xxxx업무”라 합니다) 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합니다.
1. 사용자에 xx 적립금 xx방법의 제시 및 xx방법별 xx의 제공
2. 적립금 xxxx의 xxㆍxxㆍ통지
3. 사용자가 xxx xx방법을 자산xxxx에게 전달하는 업무
4. 연금제도 설계 및 연xxx
5. 사용자의 급여지급 xx을 자산xxxx에 통지하는 업무
6. 그 밖에 시행령에서 xxxx업무로 정하는 업무
② xxx x1x x2호 내지 제4호의 업무를 법령에서 xx 인적ㆍ물적 xx을 갖춘 자에게 xx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세부xx은“xxxx계약 부속협정서”(이 계약에서“부속협정서”라 합니다)에 정합니다.
④ 간사xx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xx합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급여 지급능력 확보 여부의 확인 및 그 결과의 통보
2. 부담금의 xx
3. xx 등 사유가 발생한 xx 급여를 지급하는 자산xxxx의 xx에 관 한 사용자의 지시를 해당 자산xxxx에게 전달하는 업무
4. 그 밖에 xx 가입자의 등재, 적립금액 및 xxxx 통지 등 xx의 xx xxxx과 이 제도의 xxxx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xx 제도의 안정적·통일적 xx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급여 전액지급 여부 판단 및 그 결과의 통보
제 4 조 (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제20조에 의한 계약해지일 또는 제21 조에 의한 전부 계약이전일까지로 합니다.
제 5 조 (서류의 xx)
① 사용자는 xx이 xxxx업무를 적정하게 xx할 수 있도록 xx노동부에 신고·xx된 연금규약 및 확인서류를 이 계약을 체결할 때 xx에 xx하여 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연금규약을 xxx고자 하는 xx 사용자는 변경할 xx을 xx에
xx 통지하고 xx 후에는 즉시 변경된 xx의 통지와 함께 xx 후의 연금 규약을 xx에 xxxxx 합니다. 이 xx xx사실의 통지 및 연금규약의 xx xx에 대하여 xx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xx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사용자는 xx이 부담금산출 및 xx검증을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xx하여 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xx의 xxxxxx을 xxx xx에는 간사xx 에게만 xx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 6 조 (사용자 및 xx의 xx)
① xxx x 계약xx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xx를 다xxx 합니다.
② xxx x 계약 제3조 제2항의 xx에 의해 xxxx업무의 일부(이 계약에 서“재xx업무”라 합니다)를 재위xxx에게 xx하게 한 xx에는 재xx 업무가 효과적으로 xx될 수 있도록 xxㆍ감독xxx 합니다.
③ 사용자는 xx이 제3조의 xxxx업무를 원활하게 xx할 수 있도록 최대 한 협조xxx 합니다.
④ 사용자는 이 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할 때 그 xx을 가입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⑤ 사용자는 xx의 xx연금 사업자와 xxxx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xx 간사xx을 xxxxx 하며, 간사xx의 xx 또는 xx 시 그 사실을 xxx 또는 xxx로부터 7일 이내에 xx에 알려야 합니다.
제 7 조 (적립xxx방법의 제시 및 xx방법별 xx의 제공)
① xx은 적립금 xx방법을 제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xx을 갖춘 xx 방법을 제시xxx 합니다.
1. xx방법에 관한 xx의 취득과 이해가 쉬울 것
2. xx방법간의 xx이 쉬울 것
3. 적립금 xx결과의 평가방법과 절차가 투명할 것
4. 적립금의 중장기 안정적 xx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시행령이 정하는 x x방법 및 xx 등에 따를 것
② xx은 다음 각 호의 xx방법 중 적합한 xx방법을 사용자에게 제시합니다.
1. 예·적금, 최저보증이율 등의 xx로 원리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환매조건부 xx계약, 파생결합xx(xxx장형), 발행어음, 표지어음
2. 국xxx, xxxx통화안xxx 및 기타 정부보증xx
3. 지방xxx
4. 투자적격 특수채(한국xx통화안xxx은 제외합니다) 및 사채권
5. 투자적격 해외xx
6. 투자적격 xx어음xx
7. 투자적격 xx저당xx 및 학자xxxxx
8. 상xxx 및 국내 상장 xx예xxx(xx을 근거로 발행되어 유가xx시 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것)
9. 해외 상xxx
10. 집합투자xx 등(실적배당형 보험을 포함)
11. 파생결합xx
12.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 xx계약
13. 기타 법령이 xxx는 범위내에서 사용자와 xx이 협의한 xx방법
③ 사용자는 xx이 제시한 xx방법 중 xx 이상을 xx하여 xx지시를 할 수 있으며, xx이 제시하는 xx방법을 다른 xx방법(제2항 x x에서 xx xx방법에 한합니다)으로 xxx거나 xxx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xx이 제공하는 적립금 xx방법에 xx xx는 다음 x x와 같습니다.
1. xx의 xx 및 xx 가능성에 관한 사항
2. xx방법에 관한 과거 3년간(과거xx기간이 3년x x 되는 xx에 는 해 당 기간)의 xx 또는 xx xx 실적
3. xx방법을 xx 또는 xxx xx에 발생하는 xx 및 그 부담 방법에 xx xx
4.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xxxx이 되는지에 관한 xx
5. 기타 사용자가 xx지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xx 등
⑤ 적립금 xx방법 및 xx방법별 xx제공은 대면, 서면 또는 xx과 사용자 의 협의에 의해 적당하다고 xx되는 기타의 방법(e-mail, 전자문서, Web 등)으로 통지합니다.
제 8 조 (적립금 xx방법의 xx 및 xx)
① 사용자는 제7조에 의한 xx방법 중에서 xx방법의 xx 및 xx(이 계약에 서“xx지시”라 합니다)을 다음 각 호의 xx의 방법으로 xx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또는 서면을 통하여 xx
2. xx의 고객xx를 통하여 xx
3. 기타 xx과 사용자가 협의한 방법
② 사용자는 부담금을 자산xxxx에 입금하기 전까지 적립금 xx방법을 xx 하여 xx에 xxxxx 합니다. xx 가입시 xx방법을 정하지 않은 xx xx은 xx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xx지시를 xxx 통지합니다.
③ xx은 사용자에게 xx중인 원리금보장 xx방법(제7조 제2x x1호에 xx 된 xx방법 등 근로자xx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원리금 보장 xx방법으로 이하“원리금보장 xx방법”이라고 합니다.)의 xx가 xx하 기 전까지 사용자가 xx지시xxx 통지xxx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원 리금보장 xx방법의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 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xxx x3항의 통지를 할 xx,“xx예정일 직전 영업일까지 사용자의 별 도 의사표시가 없을 xx에는 다음 xx지시가 있을 때까지 동일한 xx방법 으로 자동 재예치하거나 자동 재예치가 불가능한 xx에는 자산xx계약의 종류에 따라 다음 x x에서 xx xx방법(중xxx수수료가 없고 수시 현 xx가 가능xxx xx가 낮은 xx방법)으로 xx지시 합니다.”라는 취지 의 xx을 통지합니다.
1. 보험계약은 원리금보장 xx방법 중 xxxx형
2. 신탁계약은 xx자금 xx을 위해 자산xxxx이 제공하는 xx방법
⑤ 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원리금 보장 xx방법의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 xxx x4항에 따른 x x의 통지를 근로자xx급여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적립금 xxxx 통지시 함께 통지xxx 합니다.
⑥ 사용자가 법령에서 xx 적립xxx방법 및 위험자산 종류별 투자한도를 위 반하여 xx지시하는 xx, xx은 xx에 따라 해당 xx지시를 거절하고 xx지시자에게 해당 위반사실 및 그 xx에 필요한 조치를 즉시 통보xxx 합니다.
제 9 조 (적립금 xx지시의 전달)
xx은 사용자로부터 적립금의 xx지시를 통지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이 하“xx지시xx”이라 합니다) 이내에 자산xxxx에 전달하고 그 내역x x 록xxx 합니다. 다만, 신청서 등 xx이 필요한 xx xx이 완료된 날을 포함 하여 3영업일 이내에 전달합니다.
제 10 조 (적립금 xxxx의 xx·xx·통지)
① xx은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xx수익률 등 적립금 xxxx을 사용자 에게 통지하고 그 내역을 xxxxx 합니다. 이 xx 사용자는 가입자에게 그 xx을 전달합니다.
② xxx x1항의 통지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xx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 니다.
1. 우편 발송
2. 서면 교부
3. xx통신망에 의한 전송
4. 그 밖에 사용자와 xx이 합의한 방법
③ xxx x1항 이외의 적립금 xx수익률의 통지 등을 별도로 법령에 정하는 xx 해당 xx에 따라 통지합니다.
제 11 조 (부담금의 xx 및 납입)
① 사용자는 부담금 등의 산출을 위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급여명 xx 등 자료를 xxxxx 합니다.
② xx은 연금규약 및 별지3(부담금 산출 및 xx검증)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 해 산출한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용자는 별도의 계 약을 체결한 자산xxxx에 부담금을 납부xxx 합니다.
1. 표준부담금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이 제도의 xx 이후로서 표준부담 금을 산출하는 시점에서 xx xx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급여를 충당 하기 위한 부담금을 말합니다.
2. 보충부담금은 법 제14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이 제도의 xx 전의 과거 x x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한 급여를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을 말합니다.
3. 특별부담금은 법 제16조에 따라 급여 지급능력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한 결 과 적립금이 시행령 제5조에서 xx 최소적립금의 95% xx에 미치지 못하는 xx 이를 충당하기 위해 납입하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xx신탁, xx보험 또는 이 계약 이외의 다른 계약으로부터 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전되어 납입되는 부담금을 납입 할 수 있습니다.
④ 사용자는 제2항의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년 1회 이상 납입xxx 합 니다.
⑤ 연금규약에 따른 부담금 납입xx까지 자산xxxx으로 부담금의 납입이 이 루어지지 않은 xx, xx은 사용자 및 근로자xx에게 부담금 미납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단, 제13조에 따라 xx된 적립금이 xx책xxx금을 초과하는 xx에는 그 초과분을 향후 납입할 부담금과 xx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부담xx 재xx)
① xx은 사용자로부터 xx 자료를 xx 받아 이 제도 xxx로부터 최소한 3 년마다 표준부담금 등을 정기적으로 재xx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xx은 사용자의 xx급여제도 및 연금규약의 xx, xx해고 등 xx 연금 xx의 xx에 상당한 xx을 미칠 것으로 xx되는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제1항에서 xx 기간과 xx없이 제11조의 xx에 따라 부담xx 재xx하여 야 합니다.
제 13 조 (xx건전성 확보)
① xx은 사용자의 매 사업년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xx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② xxx x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적립금이 법령에서 정하는 xx에 미치지 못 하는 xx에는 xxx합(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xxx합이 있는 xx) 또는 전체 근로자(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xxx합이 없는 xx)에게 그 확인 결과를 알리며, 사용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금 부족을 해 소xxx 합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적립금이 xx책xxx금을 초과한 xx 그 초과분을 향후 납입할 부담금에서 xx할 수 있으며, 적립금이 xx책임 준비금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고 사용자가 반환을 xx하는 xx xx은 그 초과분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수 있습니다.
④ 사용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급xxx표 등 부담금 xx 및 법 제16조에 따른 급여 지급능력 확보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xx (xx의 xx연금사업자와 xxxx계약을 체결한 xx 간사xx을 말한다) 에게 매 사업xx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공xxx 합니다.
⑤ xxx x2항에 따라 전체 근로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다음 x x 의 사항에 xx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xxx 합니다.
1. 사용자가 xx하는 사내 전산망에 xx xxx공
2. 전체 근로자의 주소 또는 xxx편 주소의 제공
3. 사용자가 전체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xx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xx검 증결과의 통보
제 14 조 (xxxx수수료)
xx은 xxxx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속협정서에서 xx 바에 따라 xxxx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제 15 조 (가입자xx의 통지 및 xx)
① 사용자는 가입자의 xx, 주민등록번호, 주소(xxx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전화번호, 사번, 임금, 자격취득 및 xx의 xx 등 이 제도를 가입자별로 x x하기 위해 필요한 xx(이 계약에서“가입자xx”라 합니다)를 서면 또는 xx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xx에 통지xxx 합니다.
② 제1항의 가입자xx에 xx이 있는 xx 사용자는 그 xxx x1항에서 xx 는 방법으로 xx에 신속히 통지xxx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xx이 정하는 일부 가입자xx는 가입자가 서면 또는 xx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직접 xx에 xx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④ xxx x위xxx을 xxx xx 통지받은 가입자xx를 재위xxx에게 통 지xxx 합니다.
⑤ xx 및 재위xxx은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 통지 받은 가입자xx의 오 류 또는 통지 xx에 따른 손해에 대해 xx 및 재위xxx의 귀책사유가 없 는 한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의 위조나 변조 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xx지시의 전자적 xxx나 처리xx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xx 법령에서 xx 바에 따릅니다.
제 16 조 (추가 가입)
이 계약의 체결일 이후 새로이 이 제도의 가입자격을 취득한 자 및 xx 가입자 격을 취득하고 있는 자로서 사용자의 착오 등에 의하여 미가입한 자는 사용자가 xx에 통지하여 추가 가입합니다.
제 17 조 (가입자xx의 취급 및 제공)
① xxx x 계약의 업무xx 중 취득한 가입자xx를 이 계약과 관련된 업무 xx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xx하지 않습니다.
② xx은 자산xxxx, 계약이전 xx xxxxxx, 가입자의 급여이xxx xxxxxx 등에 xxxx업무 xx과 xx하여 각 xx의 업무xx에 필 xx 범위 내에서 가입자xx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 xxx x 계약의 이행과 xx하여 제3조 제2항에 의해 xxxx업무 일부 의 xx을 받은 자에게도 제1항의 xx를 부과하고, 이를 xxxxx xxx 합니다.
제 18 조 (급여의 지급절차 및 지급xx)
① 가입자의 xx 등 급여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xx 가입자는 사용자를 통하여 또는 직접 xx에 급여지급을 xx하며, xx은 급여의 종류 및 수급xx 등 을 확인한 후 자산xxxx에 급여지급의 xx를 전달합니다.
② xx은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xx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xxx 자산x xxx에 지시xxx 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xx에 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xx연금제도의 xx으 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xx 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개인형xx연금제도의 xx을 xx하지 아니 한 xx에는 xx은 해당 xx연금사업자가 xx하는 xx으로 이전xxx 자산xxxx에 전달하며, xx의 xx연금사업자와 xxxx계약을 체결한 xx에는 연금규약 등에서 지정한 xx연금사업자의 xx으로 이전xxx 자 산xxxx에 전달합니다.
⑤ 제1항의 xx에 따라 급여지급의 xx를 전달할 때 xx은 지급 또는 xx을 위해 xx 중인 자금(이 계약에서“xx자금”이라 합니다)이 있는 xx xx 자금에서 xx 지급xxx 지시하고, xx자금이 부족할 xx 사용자가 사전 에 xx 자산xx순서에 따라 자산xx xx지시를 자산xxxx에 전달하여 야 합니다. 이때 xx되는 자산이 xx, xx, xxxx 등 시장가격에 따라 xx금액이 xxx는 적립금 xx방법인 xx에는 부족한 금액의 105/100 이내의 적립금 자산을 xx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때, 사용자가 사전에 자산 의 xx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xx에는 부속협정서에서 xx 바에 따라 xx 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유가xx 시장 등의 폐쇄, 휴장 또는 xx정지 등 xx이 통제할 수 없는 시xxx 및 xx지변 등으로 인하여 급여지급을 위 한 xx자금을 확보할 수 없는 xx에 xx은 사용자 및 급여지급을 요청한 가입자에게 즉시 통지하고 xx자금이 확보될 때까지 급여의 지급을 xx할 수 있습니다.
⑥ xx은 xx지시내역이 완료되어 지급할 수 있는 xx자금이 확보되면 그 다
음 영업일에 세금과 공과금 및 가입자의 xx를 받아 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대출금 xx 등을 완료x x,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xx연금제도의 xx, 해당 xx연금사업자가 xx하는 xx, 또는 가입자 계좌에 입금처리토록 자 산xxxx에 입금지시를 전달xxx 합니다.
제 19 조 (양도 및 담보제공)
① 가입자는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 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법령에 서 정하는 한도 이내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xx 가입자는 법 령에서 정하는 담보제공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xx에 xxxxx 합니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xx로 xx을 구입하는 xx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민법」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 는「xx임대xxx법」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xx. x x 우 가입자가 xx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xx 1회로 xxx다.
3. 가입자가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 소득세법 시행령」제118조의 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담하는 경우 (단, 중도인출의 경우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 료비를 부담하는 경우만 가능)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 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제 20 조 (중도해지)
①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가 파산 또는 폐업된 경우
2. 사용자의 계약 관련 서류 기재내용상 중요부분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3.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③ 제2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은행이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 용자에게 1개월 이전에 서면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제 21 조 (계약이전)
①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운용 관리계약으로 이전(이 계약에서“계약이전”이라 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은행은 사용자로부터 계약이전 요청을 받는 경우, 계약이전 신청을 받은 날 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합니다. 다만, 신청서 등 보완 이 필요한 경우 보완이 완료된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전달합니다.
③ 은행이 은행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2항에서 정한 운용지시기일 내에 계약이 전을 위한 보유자산 매도지시를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 용지시기일의 다음 날부터 실제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 하여 지연보상금을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자산관리기관의 책임 있는 사 유 또는 제26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들로 인해 전달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연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제3항의 지연보상금은 운용지시기일 시점에 자산관리기관에 통지하여 정상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이하“정상 처리시 지급액”이라 합니다)에 운용지시기 일의 다음날부터 실제 자산관리기관에 계약이전 신청을 전달한 날까지의 기 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되었 을 경우“정상 처리시 지급액”이“실제 지급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보상합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지연보상금은 운용관리기관이 사용자에게 금전으 로 지급합니다.
제 22 조 (일부 가입자가 존속하는 경우의 운용관리업무 수행)
① 사용자가 제20조에 의한 전부 계약해지 및 제21조에 의한 전부 계약이전을 신청한 후에도 이 계약 내에 일부 가입자가 존속하는 경우 이 계약은 종료되 지 않은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은행은 존속하는 가입자에 대하여 운용관리업무를 계속 수행 하며, 운용관리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제14조의 운용관리수수료 및 기타 비용 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립금에서 취득하거나 사용자에게 별도 징수합니다.
제 23 조 (가입자에 대한 교육)
① 사용자는 은행에 가입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② 은행은 제1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연금제도의 운용현황 등에 대한 가입자교 육을 위탁받은 경우 별도의 가입자교육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별지2(확정급여
형퇴직연금 교육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입자교육을 실시합니다.
③ 은행은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별지2(확정급여형퇴직연금 교육 위탁 계약서) 제7조에서 정한 교육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제 24 조 (퇴직연금 취급실적의 제출)
은행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다음 각 호 의 사항에 대한 퇴직연금 취급실적을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은행의 명칭, 대표자, 주소, 재무상황 및 영위 업무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대상 사업장, 가입자 및 적립금에 대한 현황
3. 적립금 운용방법별 현황
4. 급여종류별 수급 현황
5. 재정검증 결과
제 25 조 (선관주의의무)
은행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운용관리업무를 처리하여야 합 니다.
제 26 조 (면책)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해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서는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사용된 확인수단(인감, 패스워드 등)이 사용자가 사전에 등록한 확인수단 과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동일한 것임을 확인한 후에 사용자로 부터의 지시ㆍ청구ㆍ통지ㆍ신청 또는 정보를 수령하여 실시한 사무처리
2.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의 지시ㆍ청구ㆍ통지ㆍ신청 및 정보제공과 관 련된 내용의 오류, 지연
3.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지시에 기초한 사무처리
4. 자산관리기관으로부터 수령한 정보의 오류 또는 지연
5. 천재지변, 유가증권 시장의 폐쇄 등 불가피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의 위조나 변조 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27 조 (부속협정서의 작성 및 변경)
①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은행은 부속 협정서를 체결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부속협정서 내용은 이 계약서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③ 계약체결 이후 사용자 또는 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은행이 협의하여 부속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28 조 (인감신고)
① 사용자는 운용관리계약용 인감 및 자산관리기관에 신고한 자산관리계약용 인 감을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인감 대신 서명을 신고함으 로써 인감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 29 조 (신고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 한 절차에 따라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 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은행은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 합니다.
1. 증서ㆍ거래인감 등을 분실ㆍ도난ㆍ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사용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인감 또는 명칭의 변경, 사망, 행위능력의 변동, 기타 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 생한 경우
제 30 조 (계약의 승계)
사용자는 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이 계약을 승계받은 사용자와 부속협정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제 31 조 (계약의 변경 등)
① 은행은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은행의 고객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 내용을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사용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30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경 전 내용이 기존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사용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사용자 및 가입자의 이익에 영향 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항의 변경은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사용자가 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운용관 리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사용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은행은 운용관리계약서를 은행의 고객창구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사용자 또 는 가입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 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운용관리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⑥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 니다. 이때, 은행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로부터 10일내에 사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⑦ 사용자는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제2항에 의하여 변경내용을 통보받았을 경우 그 내용을 가입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제 32 조 (은행의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중단 등에 따른 사용자 손실보상)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사용자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 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단, 손실보상 방법은 은행의 다른 사용자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1. 은행이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퇴직연금사업자 등 록의 말소를 신청
2.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취소 처분
제 33 조 (분쟁의 조정)
이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금융감 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34 조 (조항해석 및 관할법원)
① 이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사용자와 은행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 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와 은행이 협의하여 그 내용을 합리적 으로 결정합니다.
② 사용자, 가입자 또는 은행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 35 조 (비밀보장)
은행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 및 가입자의 거래 내용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합니다.
제 36 조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신탁법·보험업법·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제 37 조 (계약서의 작성 보관)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사용자와 은행이 각각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 은 후 각자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계약 서 1부만을 작성할 수 있고 은행은 사용자에게 그 사본을 교부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은행은 사용자의 요청시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계약서는 2018년 03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 2 조 (경과조치) 시행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만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계약서는 2019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 2 조 (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후 처음 도 래하는 계약응당일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계약서는 2019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계약은 2020년 4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제 2 조 (경과조치) 2020년 4월 30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제13조 제4항 적용은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적용합니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계약은 2021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 2 조 (경과조치) 시행일 전에 체결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의 경 우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제3조 ①항 제10의 운용 관리수수료율 변경과 관련하여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연 기준)을 최초 계약일로 간주하여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1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별지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별지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교육위탁 계약서
(별지3) 부담금산출 및 재정검증 안내서
사용자와 대구은행(이 협정서에서“은행”이라 합니다)은 년 월 일 체결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이 협정서에서“계약서”라 합니 다)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합니다.
제 1 조 (업무의 일부위탁)
은행은 계약서 제3조 제2항에 의해 연금계리업무 및 기록관리업무, 운용지시전 달업무를 다음의 기관에 각각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연금계리업무 위탁기관
- 기관명 :
- 대표자 :
- 주 소 :
■ 기록관리업무 위탁기관
- 기관명 :
- 대표자 :
- 주 소 :
■ 운용지시전달업무 위탁기관
- 기관명 :
- 대표자 :
- 주 소 :
제 2 조 (수수료의 종류)
운용관리기관이 이 계약에 의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취득할 수 있는 수수료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용관리수수료
계약서 제14조에 따른 수수료
2. 가입자교육수수료
계약서 제23조에 따른 수수료
제 3 조 (수수료의 징수)
① 제2조 제1호의 운용관리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1. 운용관리수수료는 매 계약응당일을 계산기준일로 하여 계약일 또는 직전 계산기준일로부터 당해 계산기준일 전일까지의 적립금 자산평가액 평균잔 액에 대하여 당해 계산기준일 전일 현재의 적립금 자산평가액에 해당하는 운용관리수수료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매 계약응당일에 적립금에서 취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제20조에 의한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중도해 지신청일, 계약서 제21조에 의한 계약이전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신청일을 운용관리수수료의 계산기준일로 하여 중도해지일, 계약이전일에 운용관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운용관리수수료의 계산기간은 직전 운용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로부터 해당 운용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의 전 일까지로 합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적용하는 운용관리수수료율은 당해 계산기준일 전일 현재의 적립금 자산평가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적립금자산 평가액 | 수수료율(연) |
1억원 미만 | 0.40% |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 0.35% |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0.30% |
1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 0.25% |
50억원 이상 | 0.20% |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계약 경과년수에 따라 다 음과 같이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단,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중단으로 인해 대구은행으로 계약을 이전 한 경우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했던 계약일(계약일이 2012년 10월 24일 이전인 경우 이날 이후 최초 계약응당일)을 기준으로 아래의 할인율 을 적용합니다.
계약 경과년수 | 할인율 |
2차년도 | 10% |
3차년도 | 13% |
4차년도 이후 | 15% |
4의 1.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다른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계약이전하여 대구 은행과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직전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했던 계약일부터 계약이전일 까지의 계약 경과년수를 합하여 적용합니다. 단, 대구은행과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계약서 제20조에 의한 중도해지 및 제21조에 의한 계약이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4의 2.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합병·분할에 의해 사용자를 달리하여 계약이 전하고 대구은행과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직전 사용자가 체결했던 계약일부터 계약이전일 까지의 계약경과년수를 합하여 적용합니다. 단, 대구은행과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계약서 제20조에 의한 중도해지 및 제21조에 의한 계약이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5. 운용관리수수료는 대기자금이 있는 경우 대기자금에서 우선적으로 취득할 수 있고, 대기자금이 부족할 경우 부족한 금액의 105/100 이내의 적립금 자산을 매각하여 취득할 수 있으며, 적립금자산 매각금액에서 운용관리수 수료를 초과하는 금액은 은행이 신의성실 원칙에 의해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6. 제5호에도 불구하고 적립금이 운용관리수수료 금액에 미달할 경우 은행은 미달하는 수수료 금액을 사용자에게 별도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7. 제1호 내지 제5호의 적립금자산 평가액은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 에는 공정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8. 제1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에서 정한 퇴직보험 계약 또는 퇴직일시금신탁계약으로부터 전환된 경우에는 전환된 금액에 한 하여 최초 부담금 납입일로부터 1년동안 운용관리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 만, 면제기간 중 계약서 제20조에 의한 중도해지 및 제21조에 의한 계약이 전의 경우에는 제1호에서 정한 운용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9.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인증 증빙서류를 제출 한 경우에는 제출한 날의 익영영업일부터 제1호내지 제4호의 운용관리 수수료 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단, 인증이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대구은행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인증취 소가 확인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한 날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0.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된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 에 대해서 사용자가 은행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제①항 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단, 대구은행과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계약서 제20조에 의한 중도해지 및 제21조에 의한 계약이전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② 제2조 제2호의 가입자교육수수료는 (별지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교육 위탁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4 조 (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
① 계약서 제18조에서 사용자가 사전에 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자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
1. MMF
2. 정기예ㆍ적금
3. 집합투자증권(채권형)
4. 집합투자증권(채권혼합형)
5. 집합투자증권(주식혼합형)
6. 집합투자증권(주식형)
7. 이율보증형보험(GIC)
8. 파생결합사채(ELB)
9. 실물유가증권(주식, 채권)
10. 기타자산
11. 제3호 내지 제6호의 집합투자증권에서 동일 유형의 경우 주식편입비율이 낮은 것을 우선순위로 합니다.
12. 상기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자산이 있는 경우 은행은 사용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을 택하여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운용관리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와 자산관리기관의 자산매각 요청이 있는 경 우의 적립금 자산 매각순서는 계약서 제18조에 의해 사용자가 사전에 정한 자산의 매각순서를 준용하며, 사용자가 사전에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제1항의 매각순서를 준용합니다.
년 월 일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와 (별지1)확정급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 계약 부속협정서의 계약내용을 설명 듣고 이해하였으며, 이에 대해 대구은행 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사용자 주소 : 성명 : (인)
은 행 주소 : 성명 : (인)
▣ 확정급여형 운용관리계약서 제37조(계약서의 작성보관)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운용관리계약서 및 (별지1)확정급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 정서를 1부 작성하고 그 사본을 교부받는데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법”이라 합니다) 제13조에 의하여 확정급여 형 퇴직연금제도(이 계약에서“이 제도”라 합니다)를 설정한 사용자와 대구은행 (이 계약에서“은행”이라 합니다)은 사용자가 법 제32조 제2항에서 정한 가입자 교육(이 계약에서“교육”이라 합니다)을 은행에 위탁함에 있어 운용관리계약서 제23조에서 정한 사항에 관련된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계약을 체결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가입자”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작성하여 고용노동 부장관에게 신고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이 계약에서“연금규약”이라 합니다)에 의하여 이 제도에 가입한 자를 말합니다.
2.“근로자대표”라 함은 해당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합니다.
3.“급여종류”라 함은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4.“표준적인 급여액”이라 함은 이 제도의 표준적인 가입자에 대한 퇴직급여 액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및 운용관리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 니다.
제 3 조 (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운용관리계약서 제20조에 의한 계약해 지일 또는 제21조에 의한 전부 계약이전일까지로 합니다.
제 4 조 (교육대상)
교육대상은 연금규약에서 정한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가입자의 장기파견 및 연수, 휴직, 연락 불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자의 해당 사업년 도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정상적인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입자는 일시 적으로 교육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교육내용)
① 사용자가 은행에 위탁할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2.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4.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5.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에 관한 사항
6.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
7.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부채관 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8. 최근 3년간의 부담금 납입 현황
9. 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
10.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현재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다만, 재정안 정화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계획서 및 이행상황 등을 포함
11. 그 밖에 적립금 운용현황, 운용목표 등에 관한 사항
12. 적립금이 기준 책임준비금을 초과한 경우 처리기준
13. 기타 사용자가 요청하여 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정한 교육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릅 니다.
제 6 조 (교육방법 및 횟수)
① 은행은 연금규약에서 교육방법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에 따르고, 교육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1. 집합교육
2. 온라인(web)교육
3. 교부ㆍ우편ㆍ전자우편에 의한 서면교육
4. 사업장 등에 상시게시
② 제1항 제3호의 교부는 사용자를 통하여 가입자에게 교육자료를 전달하는 경 우를 포함합니다.
③ 교육은 운용관리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합니다.
④ 이 제도를 도입한 후 최초로 실시하는 제도 일반에 관한 교육은 교육자료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원연수·조회·회의·강의 등 대면하여 전달하는 방 식으로 실시합니다.
제 7 조 (교육수수료)
① 은행은 교육업무를 실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교육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 니다.
교육방법 | 수 수 료 | 비 고 |
집합교육 | 0원/( )당 | (예시)회차, 시간, 가입자, 강사 |
온라인(web)교육 | 0원 | 기업당 |
교부 | 0원 | 교부매수당 |
우편 | 0원 | |
전자우편 | 0원 | |
상시게시 | 0원 |
② 은행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사용자에게 교육수수료를 청구하며, 사용자는 은행의 통보에 따라 교육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 8 조 (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① 사용자와 은행은 신의를 가지고 본 가입자 교육위탁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② 은행은 교육을 제공함에 있어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교육의 제반사항에 관하여 사용자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③ 원활한 교육의 진행을 위해서 은행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용자는 은행에 가 입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및 이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④ 교육과 관련하여 각종 사항의 변경을 해야 할 경우 사용자에게 사전에 서면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여 이에 상대방이 합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 9 조 (비밀유지)
① 은행은 교육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사용자 및 가입자와 관련된 중요한 정 보와 자료를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됩니다.
② 교육자료의 소유권은 은행에 있으며 사용자는 교육자료를 외부로 유출시켜서 는 안됩니다.
제 10 조 (면책)
① 은행이 실시한 교육내용 중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의 부정확으로 인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은행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교육방법의 경우 사용자가 제출한 가입자의 주 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로 은행이 교육내용을 송부함으로써 은행은 그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 11 조 (계약의 변경 등)
① 은행은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은행의 고객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 내용을 변경되는 교육위탁계약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사용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교육위탁계약의 시행일 30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경 전 내용이 기존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사용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사용자 및 가입자의 이익에 영향 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항의 변경은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사용자가 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교육위 탁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사용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교육위탁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은행은 교육위탁계약서를 은행의 고객창구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사용자 또 는 가입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 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교육위탁계약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 니다.
⑥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 니다. 이때, 은행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되는 교육위탁계약의 시행일로부터
제 15 조 (일부교육의 재위탁)
① 은행은 일부 교육을 법령에서 정한 인적·물적요건을 갖춘 제3자에게 재위 탁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② 은행은 제1항에 의해 교육의 일부를 재위탁한 경우 위탁업무가 적정하게 수 행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합니다.
제 16 조 (계약서의 작성ㆍ보관)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사용자와 은행이 각각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 은 후 각자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계약 서 1부만을 작성할 수 있고 은행은 사용자에게 그 사본을 교부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은행은 사용자의 요청시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년 월 일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의 계약내용을 설명 듣고 이해하였으며, 이에 대해 대구은행과 교육위탁 계약을 체결합니다.
사용자 주소 :
10일내에 사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⑦ 사용자는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제2항에 의하여 변경내용을 통보받았을 경우 그 내용을 가입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제 12 조 (계약의 해지)
① 사용자는 이 계약이 종료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가 제8조에서 정한 협조의무를 지키지 않아 은행이 사용자에게 상 당한 기간을 정하여 협조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협조하지 않은 경우
2. 사용자가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교육 실시가 어려운 경우
제 13 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금융감독 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조항해석 및 관할법원)
① 이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사용자와 은행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 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와 은행이 협의하여 그 내용을 합리적 으로 결정합니다.
② 사용자, 가입자 또는 은행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성명 : (인)
은 행 주소 :
성명 : (인)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별지2)는 제16조(계약서의 작성.보관)에 따라 1부 작성하고 그 사본을 교부받는데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Ⅰ. 부담금 산출에 관한 사항
1. 계산기초율
부담금은 장래의 퇴직급여를 예상하여 수리적인 방법을 통해 계산됩니다. 이때 장래급여의 예상을 위해 사용되는 전제조건을 기초율이라 하며 부담금 산출시 적용하는 계산기초율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출됩니다.
가. 부담금산출이율 : 예상이율
※ 예상이율 : 직전 사업년도 말 기준으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하는 10년 만기 국고채의 36개월 평균수익률
나. 예상사망률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산출한 퇴직연금 생존사망률을 적용합 니다. 단, 예상퇴직률에 사망이 포함된 경우에는 예상사망률을 사용하지 않 을 수 있습니다.
다. 예상퇴직률
해당 사업의 계산기준일 직전 3년 이상의 퇴직자 경험통계를 적용합니다.
라. 예상임금상승률
해당 사업의 계산기준일 직전 3년 이내 재직자 통계를 기초로 산출하여 적 용합니다.
마. 다음의 경우에는 다, 라의 기초율 대신 고용노동부 또는 보험개발원장이 발 표하는 자료를 활용한 기초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설립된 지 3년 미만인 경우. 다만 합병 및 분사로 인한 경 우는 제외
(2) 화재 등에 의해 과거 자료를 분실한 경우
(3) 과거 통계(경험 통계) 산출이 불가능하거나 장래 예측을 위해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2. 재정방식에 관한 사항
재정방식은 연금규약에서 정해진 급여지급을 위한 재원조달 방식이며 부담금 산 출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서 예측단위적립방식(Projected Unit Credit Method) 을 적용합니다.
[예측단위적립방식(Projected Unit Credit Method)]
가입자별 장래 급여를 각 근무기간에 대응하는“단위”로 분할·할당하고, 그 단 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근무기간 중에 부담금으로 납입하여 장래 급여의 재원 을 적립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1) 표준부담금(Normal Cost : NC) (가) 가입자별 표준부담금
단, 임원 및 계약직과 같이 예측단위적립방식 산정이 어려운 경우, 산출기준일 현재 평균임금 또는 1년후 퇴직할 경우의 예상 퇴직급여에서 산출기준일 현재에 퇴직할 경우의 예상 퇴직급여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나) 사용자별 표준부담금
(2) 보충부담금(Additional Cost : AC)
전체 가입자의 누적퇴직급여채무 합에서 적립금(연금자산)을 공제한 값 을 일정기간 동안 상각(상각기간은 10년 이내로 함)하는 금액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단, 임원 및 계약직과 같이 예측단위적립 방식 산정이 어려운 경우 산출기준일 현재 퇴직할 경우의 예상퇴직급여 를 필요적립액으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가) n년 균등상각
(나) p%정률 상각
(다) 최소 n년에서 최대 년내 탄력상각
(3) 특별부담금(Special Cost : SC)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95%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차액으로 합니다. 특별부담금 산출에 대한 세부내용은「Ⅱ. 재정검증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Ⅱ. 재정검증에 관한 사항
1. 계산기초율에 관한 사항
재정검증에 적용하는 계산기초율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재정검증 기초율에 관한 내용을 준용하며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 담금산출시 적용하는 계산기초율을 적용합니다.
2. k년도말 책임준비금
가. 계속기준 책임준비금
계속기준 책임준비금은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임원 및 계약직 등과 같이 계속기준 책임준비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사업년도 말일까지의 가입기 간에 대한 퇴직급여 추계액을 계속기준 책임준비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 비계속기준 책임준비금
가입자 및 가입자이었던 자의 해당 사업년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 에 드는 비용 예상액으로 합니다.
3. k년도말 최소적립금
4. 특별부담금(Special Cost : )
(사업연도 말 현재 시가에 따라 평가된 금액의 100분의 90이하 또는 100분의 110이상이 될 경우 각각 100분의 90 또는 100분의 110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손실이 확정되었거나 예금, 적금 등 특정시점까지 시간이 지나가면 자산가 치가 일정하게 상승하는 운용방법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말 시가를 적용합니다.
Ⅲ. 부담금 재계산에 관한 사항
계약서 제12조에 의해 부담금을 재계산하는 경우 재계산 일자를 기준으로 산출 된 최근의 계산 기초율을 사용하여“Ⅰ. 부담금 산출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여 부담금을 재계산합니다.
Ⅳ. 기타 연금계리에 관한 사항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각 해당 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 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인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