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일▇▇ 종합자산▇▇계좌 ▇▇
제1조 (▇▇의 적용) ① 이 ▇▇은 고객과 ▇▇투자▇▇㈜(이하 “회사”라 한다)간의 투자▇▇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 다)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은 투자일▇▇▇의 매매▇▇시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별 ▇▇과 함께 적용된다.
제2조 (용어의 ▇▇) 이 ▇▇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 ▇▇와 같다. 다만, 이 조에서 ▇▇하지 아니한 용어는 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등 ▇▇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투자▇▇”▇▇ 고객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 고객별로 구분하여 금융 투자상품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계좌”라 함은 투자▇▇과 ▇▇하여 고객이 회사에 개설한 종합자산▇▇계좌를 말한다.
3. “투자자산운용사”라 함은 “▇▇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등록된 자로서 고객 으로부터 투자▇▇을 받아 투자▇▇자산을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하고 ▇▇하는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4. “투자일▇▇▇”이라 함은 고객으로부터 투자▇▇을 받은 ▇▇ 및 당해 ▇▇의 ▇▇ 등으로 형성된 자산(현금포함)을 말한다.
5. “▇▇▇▇인”▇▇ 회사와 같은 ▇▇집단(「독점▇▇ 및 공▇▇▇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한 ▇▇집단을 말한다)에 속하는 인수인을 말한다.
6. “▇▇▇계인”인▇▇ 회사의 임직원, 대주주, ▇▇회사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이해 관계인을 말한다.
7. “▇▇조건”▇▇ 고객이 투자일▇▇▇의 ▇▇에 대하여 지정한 조건으로서 고객 스스로 투자전략의 ▇▇, 편입 ▇▇ 의 제한, ▇▇범위의 ▇▇ 등을 통해 결정된다. 회사는 고객별로 ▇▇▇ 이러한 ▇▇조건을 반영하여 투자일▇▇▇을 ▇▇ 한다.
제3조 (투자자산운용사의 ▇▇ 및 ▇▇) ① 고객은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중에서 투자일▇▇▇의 ▇▇ 및 ▇▇을 담당할 투자자산운용사를 직접 ▇▇하여 투자를 ▇▇▇ 한다.
② 회사는 투자일▇▇▇의 ▇▇ 및 ▇▇을 담당할 투자자산운용사에 ▇▇ ▇▇▇력 등의 ▇▇를 서면으로 고객에게 제 공▇▇▇ 한다.
③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투자자산운용사의 ▇▇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고객이 ▇▇한 투자자산운용사는 고객의 투자목적 등 ▇▇조건에 따라 고객을 위한 투자▇▇업무를 ▇▇한다.
⑤ 고객이 투자자산운용사를 ▇▇▇고자 하는 ▇▇ 회사에 서면 또는 전화로 ▇▇▇▇▇ 한다.
⑥ 회사가 고객의 투자자산운용사를 ▇▇▇고자 하는 ▇▇에는 해당 투자자산운용사에 ▇▇ ▇▇▇력 등의 ▇▇를 제공 하고 서면 또는 전화 등 증빙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사전 ▇▇를 얻어야 한다. 다만 고객의 사전 ▇▇를 얻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투자자산운용사의 사망, ▇▇ 등)가 있는 ▇▇ 투자자산운용사의 ▇▇ 후 지체 없이 ▇▇를 얻어야 한 다
⑦ 회사는 제6항 단서에 따라 투자자산운용사를 ▇▇▇ ▇▇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 통지▇▇▇ 하며, 통지서에는 “고객은 투자자산운용사의 ▇▇에 ▇▇하지 않을 ▇▇ 계약을 ▇▇할 수 있으며, 고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 내에 투자자산운용사의 ▇▇에 ▇▇ ▇▇ 여부의 의사 표시▇▇▇ 하며, 투자자산운용사의 ▇▇에 ▇▇ ▇▇ 여부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을 통지▇▇▇ 한다.
⑧ 고객이 제7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투자자산운용사의 ▇▇에 ▇▇ ▇▇ 여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 니한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
⑨ 고객▇ ▇ 6항 단서에 의한 투자자산운용사의 ▇▇에 대하여 ▇▇를 하지 않는 ▇▇ 회사에게 투자자산운용사 ▇▇ 을 ▇▇하거나 계약을 ▇▇할 수 있다.
제4조 (업무의 ▇▇) ① 회사는 투자▇▇업무와 ▇▇하여 자본시장법 등 ▇▇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영위하 는 업무의 일부는 제 3자에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계약의 체결과 ▇▇, 투자일▇▇▇의 ▇▇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투자일▇▇▇ 중
외화자산의 ▇▇업무, ▇▇▇산인 투자일▇▇▇ 총액의 100분의 20범위내에서의 ▇▇업무(금융투자업자에게 ▇▇하는 경 ▇▇ 해당한다.) ▇▇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업무 및 투자일▇▇▇에 속한 ▇▇, 장내 파생상품.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 ▇▇▇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계약의 체결 및 계약기간) ① 고객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 별지>에서 ▇▇ 랩 유형별 최소가입금액 이상의 투자일▇▇▇을 예탁▇▇▇ 한다.
② 제1항의 ▇▇에 의해서 예탁 가능한 투자일▇▇▇은 현금 또는 계약 체결시 고객에게 안내한 금융투자상품으로 한다.
③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회사와 고객은 합의하여 계약기간을 ▇▇ 정할 수 있다.
④ 회사는 계약기간 종료일 최소 30일 이전까지 고객에게 계약종료일을 통지▇▇▇ 하며,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 ▇ 통지시에는 “고객은 계약종료일 이전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 계약과 동일한 기간 및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을 통지▇▇▇ 한다.
⑤고객이 제 4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 종료일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 계약과 동 ▇▇ 기간 및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 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위) 회사는 고객의 투자일▇▇▇으로 다음 ▇▇의 금융투자상품을 매입하여서는 아니된다.
1. 회사 또는 ▇▇인수인이 ▇▇한 ▇▇ 다만, ▇▇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 자본시장법 등 ▇▇ 법령에서 ▇▇▇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회사 또는 그 ▇▇▇계인이 발행한 ▇▇ 다만, 고객이 ▇▇하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기타 자본시장법 등 ▇▇ 법령상 매입이 ▇▇된 금융투자상품
제7조(투자▇▇방법 등) ①회사는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위험▇▇의 ▇▇ 및 투자▇▇기간 등을 서면 등으로 파악하 여 투자▇▇업무에 반영▇▇▇ 한다.
②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매 분기 1회 이상 고객의 ▇▇▇▇, 투자목적 등의 ▇▇여부를 확인하고 변경된 ▇▇에 부합하 ▇▇ 투자일▇▇▇을 ▇▇▇▇▇ 한다.
③ 고객은 자기의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투자일▇▇▇을 ▇▇하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을 요청할 수 있으 며, 투자일▇▇▇을 ▇▇하는 회사의 임직원은 그 ▇▇▇▇에 응▇▇▇ 한다. 다만 투자일▇▇▇을 ▇▇하는 자가 ▇▇일 로부터 2▇▇에 투자자산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작성한 자료에 근거할 ▇▇에는 투자▇▇자산을 ▇▇하지 않는 임직원도 ▇▇할 수 있다
④고객은 투자일▇▇▇의 ▇▇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계약에서 ▇▇ 바에 따라 ▇▇조건 등을 ▇▇▇는 것을 말한다) 을 두거나 특▇▇▇ 등의 취득,처분 및 계약의 ▇▇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계약에서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 객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특정 ▇▇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에 응▇▇▇ 한다
제8조 (고객자산의 ▇▇ 등) ① 고객은 계좌에서 투자일▇▇▇종류에 따라 별지에서 ▇▇ ▇▇▇지금액 ▇▇을 ▇▇▇는 한도 내에서는 투자일▇▇▇을 ▇▇할 수 있으며, ▇▇하고자 하는 ▇▇ 투자일▇▇▇의 종류별로 필요한 기간 이전에 회 사에 사전 통지▇▇▇ 한다. 다만, ▇▇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현금을 ▇▇하고자 하는 ▇▇에는 즉시 가능하다.
② 고객은 고객계좌에서 투자일▇▇▇의 ▇▇을 회사에 ▇▇할 수 없다.
제9조 (▇▇의 귀속) 회사에 ▇▇ 투자▇▇은 시▇▇▇의 예측, 목▇▇▇률의 ▇▇, 투자성과 및 ▇▇▇전 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 결과 발생하는 ▇▇은 고객에게 귀속된다.
제10조 (수수료) ① 회사는 투자▇▇에 따른 수수료를 자본시장법 등 ▇▇ 법규의 범위 내에서 <별지>에서 ▇▇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에 의한 수수료에는 회사 또는 투자자산운용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매매▇▇, 운용성과측정 및 기타 계좌▇▇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 포함한다.
③ 수수료의 체계 및 ▇▇은 다음 ▇ ▇와 같다.
1. 기본수수료 : 예탁자산을 ▇▇으로 후취로 징수하는 ▇▇수수료
2. 성과▇▇: 계약기간 ▇▇의 ▇▇ 성과에 따라 발생되는 ▇▇▇수료
3. 선취수수료 : 투자▇▇계약시 ▇▇개시일에 계약금액을 ▇▇으로 징수하는 ▇▇수수료
4. 중▇▇▇수수료 : 계약기간 만료전에 고객의 ▇▇으로 계약이 ▇▇되는 ▇▇ 징수하는 수수료
5. 회사는 제 1~3호의 수수료와는 별도로 제세금, 공과금, 집합투자▇▇ ▇▇ ▇▇ 등의 회사 이외▇ ▇3자에게 지급 ▇▇가 발생하는 ▇▇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에 의한 수수료는 고객 계좌내 현금에서 ▇▇ 지급된다. 다만, 계좌내 현금의 잔고가 회사가 징수하고자 하는 수수료보다 부족한 ▇▇ 회사는 고객에게 수수료 부족분이 발생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통보일 미포함) 현금을 납부할 것을 ▇▇하며, 고객▇ ▇ ▇▇내에 현금을 회사에 납부하거나 또는 계좌내 ▇▇을 처분하여 수수료로 충당▇▇▇ 지시▇▇▇ 한다.
⑤ 제 4항의 단서 ▇▇에도 불구하고 5영업일 이내에(통보일 미포함) 고객이 현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계좌내 ▇▇을 처분하여 수수료로 충당할 것을 지시하지 않는 ▇▇ 회사는 수수료의 충당을 위하여 미납수수료에 상당하는 고객계좌 내 ▇▇을 고객과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처분 할 수 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에 따라 고객 계좌내 ▇▇을 처분하여 수수료 부족분을 충당하거나 고객으로부터 현금 등을 납부 받는 ▇▇ 연체료(11%)를 징수할 수 있다.
⑦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고객의 ▇▇으로 계약이 ▇▇되는 ▇▇ 회사는 제1항내지 제 3항의 ▇▇에 의하여 투자▇▇ 서비스 제공기간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하며, 계약의 중▇▇▇에 따른 중▇▇▇수수료를 <별지>에서 ▇▇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되는 ▇▇에는 중▇▇▇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고객이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의 ▇▇에 ▇▇하지 아니하는 ▇▇
2. 고객이 ▇▇ 투자목적 등 및 ▇▇조건을 ▇▇하지 않고 투자일▇▇▇이 ▇▇된 ▇▇
3. 고객이 이 ▇▇의 ▇▇에 ▇▇하지 않는 ▇▇
4. 회사와 고객이 계약을 합의 ▇▇하는 ▇▇
5. 기타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하는 ▇▇
제11조 (자산의 소유권) ① 고객계좌 내 투자일▇▇▇의 소유권은 고객에게 있으며, 회사는 투자일▇▇▇에 속하는 ▇▇의 의결권 및 그 밖의 권리행사를 위임받는 행위는 ▇▇된다. 다만 다음 ▇▇의 어느 ▇▇에 해당하는 권리행사는 위임받을 수 있다.
1. ▇▇▇▇청구권의 행사
2. 공개▇▇의 ▇▇
3. ▇▇▇▇의 청약
4. ▇▇▇▇의 ▇▇▇의 행사
5. 신▇▇▇권부사채의 신▇▇▇권의 행사
6. ▇▇▇▇의 ▇▇▇▇
7. 파생결합▇▇의 권리의 행사
8. 자본시장법 제5조 제1▇ ▇2호에 따른 권리의 행사
②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등 ▇▇법상 ▇▇된 권리의 행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투자결과 등의 통보) 회사는 다음 ▇▇의 사항에 관한 보고서(이하 “투자▇▇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3개월 마다 1회 이상 고객 또는 고객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 한다. 다만 고객이 전 자우편을 통하여 투자▇▇보고서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에는 ▇▇▇편으로 발송 할 수 있다.
1. 일▇▇▇의 ▇▇경과 및 ▇▇▇황
2. 투자일▇▇▇의 매매▇▇, 매매가격, 위▇▇▇료 및 각종 세금 등 ▇▇▇▇
3. 투자일▇▇▇에 속하는 ▇▇의 종류별 잔액▇▇, 취득가액, 시가 및 평가▇▇
4. 투자일▇▇▇료를 부과하는 ▇▇ 그 ▇▇ 및 금액
5. 투자일▇▇▇을 실제로 ▇▇한 투자▇▇인력에 관한 사항
6. 성과▇▇에 관한 ▇▇이 있을 ▇▇ ▇▇▇▇의 성과와 성과▇▇ 지급 내역
7. 자본시장법 등 ▇▇ 법령상 투자자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13조 (고객의 ▇▇사항 통지) 고객은 주소와 연락처, ▇▇▇▇ 범위 기타 고객이 회사에 제공한 ▇▇에 ▇▇이 있는 때에 는 지체없이 그 ▇▇▇▇을 회사에 통지▇▇▇ 하며, 통지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는 회사의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이 ▇▇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 한다.
제14조 (회사의 책임) 회사는 다음 ▇▇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되는 ▇▇에 대하여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고객지시에 따른 ▇▇으로 인한 ▇▇
2. 회사 이외▇ ▇3자(제4조에 의하여 회사의 투자▇▇업무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의 행위 또는 행위의 불이행으로 인한 ▇▇
3. ▇▇지변,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계약이행의 불능▇▇ ▇▇으로 인한 ▇▇
4. 제 서류 및 인감(또는 ▇▇ 감) 등을 상당한 주의로 ▇▇하고 틀림이 없다고 ▇▇하여 업무처리 하였음에도 위조, ▇ ▇, 기타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제15조 (계약의 ▇▇) ① 고객은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이 계약을 ▇▇할 수 있다.
②회사는 다음 ▇▇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 회사는 고객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고 ▇▇조 치를 ▇▇하였음에도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 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고객의 계약 위반▇▇이 ▇▇이 ▇▇▇ 불가능하거나 위반의 ▇▇가 중하여 계약 목적을 ▇▇할 수 없는 ▇▇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할 수 있다
1. 고객이 ▇▇ 등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
2. 고객 계좌에 가압류나 압류 절차 등과 같은 ▇▇▇행절차가 개시된 ▇▇, 체납처분이 있는 ▇▇, 질권이 ▇▇되어 투자▇▇자산의 ▇▇에 제한이 있는 ▇▇
3. 고객의 예▇▇▇ ▇▇로 투자일▇▇▇의 평가액이 <별지>에서 ▇▇ 최소가입금액에 미달하는 ▇▇ (단, 제 10조에 따른 수수료, ▇▇공과금, 기타필요▇▇의 ▇▇로 미달하는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고객이 4회(계약한 ▇▇에는 3회)이상 ▇▇▇▇, 투자목적 등 ▇▇에 대하여 ▇▇하지 않는 ▇▇
③ 계약의 해지는 투자▇▇에 의하여 실행된 해지일 이전의 ▇▇와 해지일 이전에 제공된 투자▇▇ 서비스에 대하여 고 객이 지불▇▇▇ 할 수수료에 ▇▇을 미치지 않는다.
④ 계약이 ▇▇되는 ▇▇ 고객의 서면▇▇ 지시에 의한 ▇▇를 제외하고는 모든 투자▇▇업무는 중단되며 회사는 계좌 내 모든 고객▇▇을 고객에게 환급하거나 고객이 지정한 고객계좌 등으로 인도한다. 단, 계좌내의 고객자산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등 법률상 제한조치가 있어 반환이 불가능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의 ▇▇ 등) ① 회사는 ▇▇을 ▇▇▇고자 하는 ▇▇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을 ▇▇의 시행일전에 1개월간 비치 또는 게시▇▇▇ 한다.
② 제 1항의 ▇▇▇▇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 합의한 방법으로 ▇▇되는 ▇▇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 한다. 다만 기존고객에게 ▇▇ 전 ▇▇이 그대로 적용되는 ▇▇ 또는 고객이 ▇▇▇▇에 ▇▇ 통 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 2항의 통지를 할 ▇▇ “고객은 ▇▇의 ▇▇에 ▇▇하지 아니하는 ▇▇ 계약을 ▇▇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 일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에 ▇▇한 것 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을 통지▇▇▇ 한다.
④ 고객이 제 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 ▇▇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 는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
⑤회사는 ▇▇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 이를 교부▇▇▇ 하며,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증▇▇▇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 함)받을 수 있도록 ▇▇▇ 한다.
제17조 (통지의 효력 등) ①서면에 의한 통지의 효력은 ▇▇▇ 때로부터 발생한다. 다만, 회사가 고객이 신고한 ▇▇ 주소 로 서면통지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 보통의 ▇▇▇간이 경과한 때에 고객에게 ▇▇▇ 것으로 ▇▇▇다.
② 고객이 제 13조에 의한 ▇▇ 통지를 게을리 함으로 인하여 회사가 제 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 통지 또는 기타 서류 가 고객에게 연착하거나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간이 경과한 때에 ▇▇▇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의 ▇▇ 및 이에 준하는 중요한 의사표시인 ▇▇에는 배달▇▇부 ▇▇▇▇에 의한 ▇▇에 한하여 ▇▇▇ 것으로 본다.
제18조(▇▇법규 등의 ▇▇) ①이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이 없는 한 자본시장법 등 ▇▇법규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르며 ▇▇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에 의한 ▇▇ 중 전자금융▇▇에 관하여는 ‘전자금융▇▇▇▇에 관한 기본▇▇’및 전자금융▇▇법령이 ▇▇ 적용된다
제19조(분쟁▇▇)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 회사의 ▇▇처리▇▇에 그 해결을 ▇▇하거나 금융감독원, 협회 등 에 분쟁▇▇을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은 2004년 04월 1일부터 ▇▇합니다.
부 칙
이 ▇▇은 2004년 10월 4일부터 ▇▇합니다.
부 칙
이 ▇▇은 2008년 08월 11일부터 ▇▇합니다.
부 칙
이 ▇▇은 2009년 02월 04일부터 ▇▇합니다.
부 칙
이 ▇▇은 2012년 07월 05일부터 ▇▇합니다.
부 칙
이 ▇▇은 2012년 10월 2일부터 ▇▇합니다.
부 칙
이 ▇▇은 2013년 01월 02일부터 ▇▇합니다.
부 칙
이 ▇▇은 2013년 04월 01일부터 ▇▇합니다.
부 칙
이 ▇▇은 2013년 08월 05일부터 ▇▇합니다.
부 칙
이 ▇▇은 2014년 02월 17일부터 ▇▇합니다.
부 칙
이 ▇▇은 2014년 08월 25일부터 ▇▇합니다.
<별지> 투자▇▇ 수수료의 ▇▇ ▇▇
❑ ▇▇모델에 따른 최소 가입금액 및 수수료율 <체차 적용> 2014.8.25 ▇▇
구분 | ▇▇모델 | 최소가입금액 (최저유지금액) | 선취 수수료 | 기본(후취) 수수료 | 중▇▇▇ ▇ ▇ 료 | |||
3억이하 | 3억 초과 | |||||||
지점 ▇▇형 | 맞춤형 | 기본형 | 3▇▇▇ | - | 2.6% | - | ||
성과▇▇형 | - | 2.0% (성과▇▇ 별도) | - | |||||
펀드▇▇형 | 1▇▇▇ | - | 1.0% | - | ||||
맞춤형 | 5▇▇▇ | - | 협의 | - | ||||
본사 ▇▇형 | 주식형 | 자문형 | 기본형 | 3▇▇▇ (2천5▇▇▇) | - | 2.6% | 2.2% | - |
일반형 | 3▇▇▇ (2천5▇▇▇) | 1.0% | 1.6% | 1.2% | 선취수수료의 80% | |||
ETF▇▇형 | 기본형 | 2▇▇▇ (1천5▇▇▇) | - | 1.2% | - | |||
일반형 | 0.6% | 0.6% | 선취수수료의 80% | |||||
모델포트폴리오형 | 2▇▇▇ | - | 2.6% | 2.2% | - | |||
▇▇▇당▇▇형 | 1▇▇▇ | - | 2.6% | 2.2% | - | |||
적립식인덱스플러스형 | 10▇▇ | - | 0.5% | - | ||||
▇▇/MMW형 | 증▇▇MMW | - | - | 0.1% | - | |||
단기자▇▇▇형 | 10억원 | - | 0.1% (협의 가능) | - | ||||
복합상품형 | ▇▇▇산형 | 위험▇▇레버리지ETF랩 | 3▇▇▇ | 0.5% | 0.5% | 선취수수료의 80% | ||
안▇▇▇레버리지ETF랩 | 3▇▇▇ | 0.3% | 0.3% | |||||
맞춤형 | 맞춤형 | 5▇▇▇ | - | 협의 | - | |||
맞춤형 펀드랩 | 5▇▇▇ | - | 0.5% | - | ||||
펀드형 | 적립식 펀드랩 | 10▇▇ | - | 0.05% (집합투자증▇▇▇ ▇▇별도) | - | |||
혼합형 펀드랩 | ▇▇혼합형 | 1▇▇▇ | 1.0% | 0.2% | 선취수수료의 80% | |||
▇▇혼합형 | 5▇▇▇ | 0.5% | 1.0% | |||||
1. 기본수수료
1) 기본(후취)수수료는 분기중 예▇▇▇의 ▇▇잔고금액을 ▇▇으로 일할▇▇하여, 매년 1,4,7,10월의 첫 영업일에 분기단위로 징수 합니다.(원미만 절사)
2) 구간별 수수료 적용 : 총예▇▇▇을 금액 구간별로 분류하여 수수료율 체차 적용합니다.
3) 선취 수수료는 투자▇▇계약시 계약금액을 ▇▇으로 ▇▇개시일에 징수하며, 년 단위 잔존 기간에 따라 일할▇▇하여 반환합니다.
4) 증▇▇MMW는 ‘투자▇▇자산 전일 평가금액 × 기본 수수료율 ×(경과▇▇/36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매 영업일에 징수합니다.
5) 단기자▇▇▇형은 ‘계약금액 × 기본 수수료율 ×(경과▇▇/36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출금시(중도출금 포함) 징수합니다.
2. 성과▇▇
1) 성과▇▇는 ▇▇▇▇(Bench Mark)수익률을 초과한 운용성과에 따라 발생되는 성과▇▇를 ▇▇기간 단위로 ▇▇하여 계약만료일 또는 계약해지일에 징수합니다.
2) 성과▇▇ 징수 ▇▇
- 성과▇▇ ▇▇ = 순투자▇▇ ×Min(계좌수익률 –▇▇▇▇수익률, 계좌수익률) × 성과보수율
※ 계좌수익률이 ▇▇▇▇수익률 보다 크고, 기본수수료를 차감한 계좌수익률▇ ▇ 3% ▇▇▇ ▇▇에만 성과▇▇를 적용합니다. (중▇▇▇▇ ▇▇▇하여 적용)
- ▇▇▇▇(Bench Mark): KOSPI▇▇
- 성과보수율 : 20%
※계좌수익률은 시간▇▇ 누적수익률 ▇▇이며, ▇▇은 아래와 같습니다. ▇▇ 누적수익률 = (1 + 전일 누적수익률) ×(1 + ▇▇ ▇▇수익률)-1
▇▇ ▇▇수익률 = (▇▇NAV + ▇▇ 순출금액) / (전일NAV + ▇▇ 순입금액)-1
3. 중▇▇▇ 수수료
1)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고객의 ▇▇으로 계약이 중도 ▇▇되는 ▇▇ 징수하는 수수료로, 모델별 징수 ▇▇에 따라 해지일에 징수 합니다.
2) ▇▇상 발생 가능 환매수수료로 고객▇▇의 ▇▇▇▇에서 ▇▇▇ 자산 또는 집합투자▇▇의 개별 ▇▇에 의해 환매수수료가 발
생될 수 있습니다.
4. 집합투자▇▇의 중도환매수수료와 판매▇▇는 해당 상품의 집합투자규약에서 ▇▇ 바에 따라 징수합니다.
5. 위의 투자일▇▇▇료율(성과▇▇ 포함)은 고객과 합의에 의하여 ▇▇ 정할 수 있으며, 고객의 자산 배분 결과에 따라 ▇▇되는 맞춤형(본사▇▇형, 지점▇▇형) 모델은 계좌에 편입되는 자산별 편입▇▇과 수수료 ▇▇을 감안하여 고객과 회사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