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급여이체대행 계약서 변경 공시
항상 중국공상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당행 「급여이체대행 계 약서」 내용이 다음과 같이 일부 변경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 게 시일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 시행일 전의 영업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1. 기본사항
제정일 | 개정시행일 | 판매종료여부(종료일) | 기존고객적용여부 |
2015.01.28 | 2023.04.18 | 판매 중 | 적용 |
2. 개정대비표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1 | 제 8 조 권리와 의무 | 제 8 x xx와 의무 | 은행의 부당한 |
(4) ‘을’은 ‘갑’이 제공한 급여이체신 | (4) ‘을’은 ‘갑’이 제공한 급여이체 | 면책 사항 수정 | |
청서의 인감과 명판은 육안에 의한 | 신청서의 인감과 명판을 육안으로 | ||
통상적인 방법으로 대조하며, 변조 |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 | ||
나 위조신청서 등에 의한 사고에 | 고 여기고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 | ||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에는 인감 또는 명판의 위조·변조· | ||
도용이나 그 밖의 다른 사고로 인 | |||
하여 '갑'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 | |||
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을'이 인 | |||
감이나 명판의 위조·변조·도용 사 | |||
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 |||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담당부서명 : 운영관리부
4. 개정 후 전문
○○○주식회사 &
(주)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
급여이체대행 계약서
20 년 월 일
갑:○○○주식회사 주소:
대표자:
을:(주)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
주소:xxxxx xx xxxx 00 xxxxx 00 x 대표자:하소건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칭함)와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이하 ‘을’이라 칭함)은 상호 평등의 원칙, 우호적인 협상에 의해 ‘갑’의 임직원에 대한 급여자금의 지급을 ‘을’이 대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며, ‘갑’과 ‘을’이 공동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의 임직원에 대한 급여자금의 지급을 대행하기 위한 업무의 제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대행업무의 범위
‘갑’은 ‘을’에게 대행업무사항을 급여이체로 정한다.
제 3 조 담당자의 지정
‘갑’과 ‘을’ 쌍방은 급여이체 업무를 전담하는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급여이체 관련 서류의 인수 및 인계를 책임진다.
이름 | 생년월일 | 전자우편주소 | |
‘갑’담당자 | |||
‘을’담당자 | |||
제 4 조 지급계좌의 지정
급여자금이 지급되는 ‘갑’의 계좌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 예금주:
■ 개설점: 중국공상은행 지점
■ 계좌번호:
제 5 조 처리절차
(1) '갑'은 급여이체신청일 1 영업일 전에 급여이체자금을 ‘갑’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한다.
(2) ‘갑’은 ‘을’에게 1 영업일 전에 법인인감이 날인된 급여이체 신청서와 이체명세를 암호 화된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을’ 담당자에게 전자우편으로 제출한다.
(3) 급여이체 신청 당일 ‘갑’은 ‘을’에게 급여이체 금액과 일치하는 출금전표와 급여이체신 청서 원본을 제출한다.
(4) ‘을’은 ‘갑’이 전자문서로 제출한 급여이체신청서의 이체명세를 그대로 실행하며, 데이 터 자체의 정확성은 별도로 검증하지 않는다.
(5) 직원 입금계좌가 없거나 거래중지 계좌에 편입되는 등 입금이 불가한 경우, 입금처리 를 하지 않으며, ‘을’은 입금불가 자금을 당일 ‘갑’이 지정한 지급계좌에 입금하고 명세를 ‘갑’에게 전달한다.
제 6 조 급여이체의 취소
‘갑’이 ‘을’에게 급여이체를 요청하고 급여자금을 예치한 후 ‘을’이 급여이체 실행을 완료 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급여이체를 취소할 수 없다. 다만, ‘갑’이 특정계좌에 대하여 급여이 체 정지요청서를 ‘을’의 급여이체 실행 전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을’은 해당계좌의 입금을 취소하고 ‘갑’의 계좌로 대체입금 처리할 수 있다.
제 7 조 대행비용
‘을’은 ‘갑’의 급여이체 대행 시 타행이체 수수료 외에 다른 어떠한 비용도 청구하지 않는다.
제 8 x xx와 의무
(1) ‘을’은 급여이체를 실행함에 있어 국내 관련 법률 및 감독규정을 준수한다.
(2) '갑'의 급여이체 계좌 잔액이 충분하고, 신청서류 상에 육안으로 식별이 곤란한 인감 또는 명판 등의 통상적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으면 '을'은 급여이체 급여이체 신청 당일 에 완료 해야 한다.
(3) ‘갑’은 그 급여이체 업무를 합법자금, 합법계좌 및 합법행위에 의거하여야 하며, 자금 세탁 연루나 개인계좌 공금예치 등의 위법행위는 ‘갑’이 책임을 진다.
(4) ‘을’은 ‘갑’이 제공한 급여이체신청서의 인감과 명판을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 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인감 또는 명판의 위조·변조·도용이나 그 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갑'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을'이 인 감이나 명판의 위조·변조·도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본 계약의 내용은 쌍방이 구체적인 협약과정 중 상호필요에 의해 제공된 고유의 가치 있는 비밀정보로써 제공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각자 비밀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
며, 어떠한 이유나 목적에 의해 제 3 자에게 누설하면 안된다. 단, 각 자문위원, 대리인 그 리고 법률이나 감독법규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하나 ‘을’의 경쟁자와 공유하지 않는다.
(6) 전력중단이나, 시스템 결함 등 기타 불가항력의 원인으로 ‘을’이 급여이체를 실행할 수 없을 경우 ‘을’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제 9 조 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 년으로 하고, ‘갑’과 ‘을’ 상호간의 이의가 없을 때는 동일조 건으로 1 년씩 자동 연장한다.
제 10 조 계약변경과 해지
본 계약 체결 후 조항의 추가 및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갑’과 ‘을’의 상호 협의하에 추 가 또는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갑’과 ‘을’ 쌍방은 계약종료일 2 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11 조 시행
본 계약과 관련된 세부적인 업무 절차는 ‘갑’과 ‘을’ 쌍방의 공동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본 계약은 쌍방의 대표자 서명과 법인인감이 날인된 날로부터 법적효력을 가진다. 본 계 약서는 2 부 작성하며,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 부씩 보관하고 동등한 법률효 력이 가진다.
제 12 조 합의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송에 관한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결정 한다.
제 13 조 준용사항
본 계약과 관련한 업무처리는 수신거래 기본약관 및 대상계좌의 거래약관을 준용하며, 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약정이 없 는 한 관계법령, 은행 내규, 은행 관행의 순으로 따르기로 하며,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 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갑: ○○○주식회사 을: (주)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
대표자: 대표자:
년 월 일 년 월 일
첨부 1: 급여이체신청서
급여이체 신청서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 앞
○○○주식회사는 다음과 같이 귀행에 개설된 당사의 계좌에서(A/C No. ) 직원 급여이체를 신청합니다.
1. 급여이체예정일: 20 년 월 일
2. 이체명세서
직원이름 | 은행명 | 계좌번호 | 이체금액 | 비고 |
총계 | Xx건 | Xxxx원 |
○○○주식회사 (인감) xxxx 년 xx 월 xx 일
첨부 2: 급여이체 정지요청서
급여이체 정지요청서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 앞
○○○주식회사는 다음과 같이 당사의 직원 급여이체를 정지 요청합니다.
1. 原급여이체예정일: 20 년 월 일
2. 급여이체 정지요청 명세서
직원이름 | 은행명 | 계좌번호 | 이체금액 | 비고 |
○○○주식회사 (인감) xxxx 년 xx 월 xx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