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화물운송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이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화물운송 분야의 하도급계약 체결에 있어 일방의 기업이 우월한 교섭력을 남용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하도급 거래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포함한 공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한 표준적 하도급 계약조건을 제시함에 있습니다.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는 화물운송업종 하도급계약에서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사항만을 제시하였는바, 실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당사자는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 표준 하도급계약서보다 더 상세하고 개별적인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일부 내용은 현행 하도급법 및 그 시행령 등을 기준 으로 한 것이므로 계약당사자는 이들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부합되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내용을 수정 또는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물운송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전문)
계약명 | ||||||
계약기간 | 년 | 월 | 일부터 | 년 월 | 일까지 | |
운송요금 | 별첨 운송요율표에 따름. | |||||
운송요금 지급방법 | □ 현금 □ 어음 □어음대체결제수단 선급금: 지급비율 지급기한: 운송요금 청구: 세금계산서 발행(매월 일 ) 운송요금 지급: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일(60일 이내) | |||||
휴무일 및 야간 | 휴무일: 야간시간: | |||||
휴무일 및 야간 운송 할증 | 운송요율표에 따른 단가의 % 할증 | |||||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 계약금액의 % 상당 | |||||
당사자는 위 내용과 아래의 기본계약서 본문에 의하여 이 화물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가진다. 20 년 월 일 | ||||||
원사업자( | ) | 수급사업자( | ) | |||
상호: 주소: 대표자: | (인) | 상호: 주소: 대표자: | (인) | |||
첨부 | 1. 계약서 본문 2. 운송요율표 3. 손해배상처리기준 |
화물운송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본문)
○○○회사
(이하
‘원사업자’라 한다)와
○○○회사
(이하
‘수급사업자’라
한다)는 화물운송 위탁거래에 대하여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기본원칙)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 및 이 계약에 따른 개개의 화물운송거래를 상호 이익 존중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한다.
② 이 계약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화물운송 위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계약 으로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개의 화물운송거래에도 적용된다.
③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
거래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한다.
제2조 (계약의 내용)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화물의 운송을 위탁하고 그 대금(이하 ‘운송요금’
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운송을 위탁한
화물을 지정된 기일에 지정된 장소까지 운송할 의무를 진다.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연간 예상 물동량,
운송구간,
화물의 종류 등을 서면
으로 예고한다(이하
‘예상 운송계획’이라 한다.).
다만,
예상 운송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구체적인 운송내역은 화물위탁증의 교부로 특정 한다.
제3조 (계약기간 및 계약의 갱신)
① 이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지며,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기간만료 3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계약이 연장된다. 다만,
운송요금은 노임,
유류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재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계약의 효력이 소멸된 이후에도 이 계약에 따른 화물 운송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의 효력은 당해 화물운송이 종료될 때까지 존속되는 것으로 한다.
③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거래를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
에게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한다.
3월 이상의 거래정지 유예기간을 정하여
제4조 (화물위탁증의 발급)
뀗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운송용역을 시작하기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화물 위탁증(「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발급한다.
1. 화주의 성명 및 연락처
2. 화물의 종류 및 중량∬부피 또는 수량
3. 화물의 금전적 가치
4. 화물의 출발지 및 도착지
5. 화물의 도착 일시
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운송용역을 시작하기 전에 제1항의 화물위탁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위탁사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부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화물위탁의
내용이 수급사업자가 확인을 요청한 내용과 같은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불가 항력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계약의 변경)
①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합 의하여 이 계약의 내용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변경할 수 있다.
1.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위탁내용을 변경하거나 위탁을 일시 중지할 경우
② 원사업자의 요구로 운송구간, 운송물량 등 위탁내용의 변경이 발생하여 화물운
송 요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위탁내용의 변경에 따
른 화물운송 요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③ 원사업자는 위탁내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위탁내용 변경 전에
수행한 화물운송 요금은 정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변경된 위탁내용이 단순한
화주의 변경 등으로 위탁내용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특약설정)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합의하여 개별약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
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조건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② 개별약정의 내용이 하도급법, 인정될 경우에는 무효이다.
공정거래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반되어 부당특약으로
제7조 (운송요금의 결정)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최초 화물운송 위탁 전까지 화물의 종류 및 중량∬부피
또는 수량,
운송구간,
노무비,
화물의 상∬하차 비용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
비 및 이익을 가산한 “운송요율표”를 정한다.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최초 운송위탁 전에 협의를 거쳐 수급사업자의 휴무일을
결정하고, 원사업자가 휴무일이나 야간에 수급사업자에게 운송위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운송요율표 금액에 이 계약에서 정한 할증료를 더하여 지급한다.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운송요율표를 작성함에 있어 부당하게 화물자동차운송업 에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운송요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운송요금을 결정하거나 화물운송 위탁을 받도록 강요하지 아니한다.
제8조 (유류비 등 변동으로 인한 운송요금의 조정)
① 수급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유류비 및 노무비의 변동 등 화물 운송요금 조정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원사업자에게 운송요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운송요금 조정신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신청일로부터 개시한다.
10일 이내에 상호 협의를
③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분쟁 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항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운송요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하지 아니한 경우
30일 안에 운송요금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
3. 협의개시 후 일방이 협의 중단 의사를 밝힌 경우
4. 협의개시 후 쌍방이 제시한 조정금액이 상호 간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5. 합의가 지연되면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쌍방에게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운송요금 조정결정이 지연될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임시
요금을 적용하고, 이 경우 임시요금과 확정요금의 차액은 확정요금을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정산한다.
⑤ 수급사업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
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해당 조합이 수급
사업자를 대신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수
급사업자와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는 중이라도 그 협의를 중단하고 계 약금액 조정을 신청한 조합과 협의를 한다.
제9조 (책임운송)
① 수급사업자는 자신의 책임으로 운송업무를 수행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화물자동차법에 위반되는 재하도급을 하지 아니한다.
제10조 (화물운송상 안전관리 의무)
① 수급사업자는 운송 전 구간에 있어 운송관련 제반 규정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항상 안전 운행과 작업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운송위탁업무에 사용할 차량 및 기타 설비 등에 대해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한 적절한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한다.
제11조 (운송완료 후 통지의무)
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위탁한 화물을 멸실하거나 훼손함이 없이 그대로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인도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운송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를 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1. 화물의 파손,
분실,
도난 및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수하인을 알 수 없는 경우
3. 수하인이 상품의 수취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4. 천재지변 등 기타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가 어려운 경우
③ 수급사업자가 제1항의 사항을 통지하지 않아 추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수급 사업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2조 (사고처리 및 손해배상)
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최초 운송위탁 전까지 개별약정을 통하여 운송에 따른
「손해배상처리기준」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마련한다.
③ 수급사업자는 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자신 또는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자가 운송물을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화물의 인도기한이 지난 후 멸실된 것으로 본다.
90일 이내에 화물이 인도되지 아니하면 그 화물은
뀛 수급사업자는 천재지변,
전쟁,
폭동,
테러 기타 수급사업자의 합리적인 지배범위
밖의 사유로 인한 화물의 멸실, 없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는 배상할 책임이
제13조 (보험가입 의무)
① 수급사업자는 운송위탁 용역 수행도중 제반 사고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
하여야 하는 보험∬공제에 가입한다.
③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보험 또는 공제 외에 추가로 보험가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보험료를 부담한다.
제14조 (운송요금 지급)
① 수급사업자는 화물운송을 완료한 경우 원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를
첨부하여 운송요금을 청구한다. 경우 그 익영업일)에 발행하며,
세금계산서는 이 계약에서 정한 날(그 날이 휴일인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청구일로 본다.
② 원사업자는 청구일을 기준으로 이 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60일 이내) 내에 수급 사업자가 청구한 운송요금을 지급한다.
③ 원사업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 이후에 운송요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 한다.
다만,
지급일자가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추가로 운송한 경우 원사업자는 화주로부 터 증액 받지 못하더라도 수급사업자에게 그 운송요금을 지급한다.
제15조 (운송요금 지급방법)
① 원사업자는 화물운송 위탁과 관련하여 화주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운송
요금을 지급하고, 교부한다.
화주로부터 교부 받은 어음보다 지급기간이 짧거나 같은 어음을
② 원사업자가 운송요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어음할인율에
따른 할인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
한다. 다만, 어음 만기일이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원사업자가 화물 운송요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
(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내역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결제일을 말한다)부터 운송요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
율에 따른 수수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어음대체결제수단 상환기일이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율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제16조 (운송요금의 감액)
① 원사업자는 사전에 정해진 운송요금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급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있거나 원사업자에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액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액 사유와 기준, 감액
대상이 되는 운송물의 물량,
감액금액,
공제 등 감액방법,
그 밖에 원사업자의 감액
이유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다.
③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화물 운송을 완료한 날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제17조 (선급금 등의 지급)
① 원사업자가 화주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위탁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② 원사업자가 화주로부터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화물운송을 수행한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운송요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말한다. 지급한다.
이하 같다)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③ 원사업자가 제1항과 제2항의 기한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④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에는 만기일 또는 상환기일이 원사업자가 화주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어음할인료 또는 수수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제18조 (운송요금의 직접지급 요청)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화주에게 화물운송 수행 분에 상당하는 운송요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운송요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원사업자가 본 계약서 제14조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운송요금의
2회분
이상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을 연체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화주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화주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 업자의 화물 운송요금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다.
③ 수급사업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거나 지체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화주에게 해당 운송요금 직접 지급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대물변제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운송요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원사업자가 운송요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소유권, 담보제공 등의 물품의 권리∬의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다.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화물운송 위탁과 관련하여 품질의 유지ㆍ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가 지정하는 물품ㆍ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지 아니한다.
③ 원사업자는 제2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용역위탁에 대한 운송요금의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거나 자기가 구입☽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 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를 지급하게 하지 아니한다.
④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20조 (위탁의 취소)
① 원사업자는 운송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아니면 운송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한다.
② 원사업자는 운송에 차질이 있다는 등 명확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수급사업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수급사업자의 운송업무를 위탁하지 아니한다.
제21조 (경영간섭)
①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이외에 수급사업자의 사업활
동의 자유나 경영의 자율성,
즉 수급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자주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경영간섭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② 원사업자의 행위 중 다음의 각호의 행위는 경영간섭으로 본다.
1. 수급사업자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원사업자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 게 하는 행위
2. 수급사업자가 운전기사를 고용함에 있어 노조가입여부, 건을 강요하는 행위
학벌 등의 불합리한 조
3. 정당한 이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차량 보유대수나 차종 등 차량에 관한 사항 을 제한하는 행위
4. 수급사업자의 경영을 간섭할 목적으로 화물운송 물량을 조절하는 행위
제22조 (기타비용의 부담)
①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차량에 도색하는 경우에는 도색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며, 도색을 지우는 비용 역시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②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차량에 부착물이나 기계장치 등을 추가 하는 등 기타의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그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③ 화물의 상∬하차 비용 등 화물취급업무와 관련된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제23조 (권리☽의무의 양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서면으로 상대방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는 한 본 계약으로
부터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4조 (비밀의 유지)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본 계약으로 지득한 상대방의 업무상☽영업상 비밀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비밀사항을 별도 서면으로 작성하며,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비밀을 유지한다.
해당 비밀사항은
③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제25조 (계약의 해제 혹은 해지)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2. 계약상대방이 감독관청으로부터 허가취소☽사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계약상대방이 어음☽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회생∬파산절차개시 및 회사정리절차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 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계약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한 경우
5. 계약상대방이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 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②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업무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수급 사업자의 운송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을 거부하거나 운송착수를 지연하여 기한 내에 운송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수급사업자의 운송차량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해지된 때에는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이를 변제한다.
제26조 (손해배상 책임)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본 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폭동,
테러,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위반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1.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운송요금을 결정한 경우
2.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요금을 감액한 경우
3.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한 경우
제27조 (분쟁의 해결)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 또는 기술유출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에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법 제24조에 의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또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에 조정 등을 신청하거나
「중재법」 및
「민법」
제32조에 따
라 설립된 대한상사중재원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 할 수 있다.
③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 월 | 일 | ||
* 원 사 업 자 | ||||
주소 : | ||||
회사명 대표자 | : 성명 : | (인) | ||
* 수급사업자 | ||||
주소 : 회사명 | : | |||
대표자 | 성명 :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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