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셔틀버스 관리용역 계약서 (안)
계 약 건 명 :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셔틀버스 운행 및 관리용역
계 약 금 액 : 一金 원정(₩ ) 계 약 기 간 : 2018. 5. 14. ~ 2019. 5. 13. (12개월)
지체 상금율 : 1,000분의 2.5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동대문구민체육센터, 이문문화체육센터) 셔틀버스 관리용역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이하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경리관을 “공단”, 용역도급계약자를 “수임자”이라 칭한다.
제1조 (총칙)
“공단”의 사업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수임자”는 차량관리 및 운영에 관한 본 계약문서 각 조항을 신의로써 성실하게 이행한다.
제2조 (목적)
본 계약은 “공단”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의 효율적인 회원수송을 위하여 “수임자”는 차량 운행을 위탁받아 최선의 상태로 정비 유지 및 관리 운행하여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계약서의 구성)
본 용역 계약 문서는 본 계약서 특약, 각서 및 상호 합의한 일체의 문서 등으로 구성 되며 상호 보완적 효력을 갖는다.
제4조 (의무)
① “공단”은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관리 운영방침, 근무편성, 근무요령, 인원교체 등 일체의 차량관리 운행에 대하여 본 계약서에 명시된 범위에 한하여 지시할 수 있으며, “수임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수임자”는 “공단”이 제시한 모든 관리방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기간은 2018년 5월 14일부터 2019년 5월 13일까지 (12개월)로 한다.
② “공단”이 “수임자”에게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을 경우 “수임자”는 계약기간까지 계약의무를 수행하고, 계약종료일 이후부터 자동 계약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
③ 다만, 다음년도 계약이 지연되는 경우 “공단”과 “수임자”의 협의에 따라 새로운 업체가 정해질 때까지 “수임자”가 임시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용역비 계산 및 지급)
① “수임자”는 매월 말일 용역비를 산정하여 운행비를 청구하여야 하며, “공단”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늦어도 7일 이내에 “수임자”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한다.
② “수임자”가 “공단”에게 용역비 청구시 정상운행 이외의 연장 또는 결행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내용 및 증빙서류등을 첨부하여 변경금액을 청구하여야 한다. 만약 청구내용이 실제와 상이하거나 증빙서류 미첨부 등 근거가 미약할 시에는 “공단”은 “수임자”에게 청구내용 보완 및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정 기간동안 용역비 지급을 무기한 보류 또는 유예할 수 있다..
③ “수임자”는 “공단”의 임시 영업일 조기근무, 연장근무 등의 특근시에는 본 계약 제11조 제2항에 명시된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추가 운행비를 지급하며, “수임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결행 등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본계약 제16조 제3항에 의거하여 운행비를 차감하여 지급한다.
제7조 (직원의 배치)
① “수임자”는 “공단”의 효율적인 차량운행 및 관리를 위하여 “수임자”가 직접 운전 기사를 직원으로 고용, 상주 배치하고 예비인원을 상시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전항의 근무 인원의 급여 및 법정 근로비용 등 전액은 본 계약금액에 일체 포함된 것으로 한다.
③ “수임자”는 원활한 차량 관리와 전반적인 업무 대행을 위한 지정 관리자를 1명 이상을 두고 상시 또는 “공단”의 요구시 방문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배치차량)
운행할 차량은 35인승 버스 2대와 25인승 버스 1대로 운행 배치할 차량은 새로 출고된 신차량 또는 정비상태가 양호한 중,상품차량 (2012년식 이후)으로 한다.
제9조 (종업원의 채용 및 관리)
① “수임자”는 본 계약에 의한 운전기사를 아래의 기준에 의거 선발 배치한다.
- 자격 : 1종 대형면허 소지자로서 경력 3년 이상인 자
신분상 결격사유(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자, 금고 이상의 형집행 중인자, 병역기피자 등)가 없는 자.
- 조건 : 신체 건강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으며 서비스 정신이 투철한 자
② “수임자”는 “수임자”가 고용하는 운전기사의 채용에 관하여 사전에 “공단”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배치 전 운전기사의 인적사항 및 무사고 경력증명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전보, 해직 등 인사명령을 사유로 운전기사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에도 사전에 “공단”과 협의하고 “공단”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수임자”는 “공단”의 서면 또는 구두로 지적하는 성실하지 못한 (무단결근, 지참 등) 운전기사의 근무태도, 비위사실 등에 대하여 즉시 예비 인원으로 교체시켜야 한다.
④ “공단”이 “수임자”의 운전기사가 근무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교체를 요구할 시 “수임자”은 7일 이내에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력 수급 등의 어려움으로 지연될 시에도 최대 15일 이상을 지체할 수 없다.
제10조 (차량운행관리)
① 운행일수는 월26일을 운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임자”는 노동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충분한 교대인원을 확보 운행한다.
② 차량운행의 휴무일은 매주(일)요일, 법정공휴일로 하며, 그 이외 “공단”의 임시 공휴일에는 원칙적으로 운행치 아니하나, “공단”의 요구시에는 당일 또는 별도 지정일에 차량을 운행 하여야 하며, 제11조 제2항의 추가 운행등에 해당되지 않는 한 별도운임료를 청구할 수 없다. 이밖에 휴무 정비입고 또는 검사입고 예정일 경우 사전에 “공단”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제외한 목적외 운행 및 휴일 운행등은 절대 금지한다. 만약 이를 위반시,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으며, “공단”의 유, 무형의 손실에 대하여 “수임자”가 책임진다.
③ 1일 운행 근무시간은 평일 08:00~19:00까지 11시간, 토요일 09:00~19:00까지 10시간 (중식시간 1시간 포함)으로 하며 1회 운행시간은 40분을 기준으로 매회당 20분의 휴식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문체육문화센터 근무시간은 평일 09:00~19:00까지, 토요일 09:00~18:00까지 중식시간 1시간 포함으로 한다.
④ 차량의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는 편의상 “공단”의 휴무일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하다고 “공단”이 판단, 승인하는 경우, 비휴무일이라도 대차 등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한 후 실시 할 수 있으나, 그에 따른 소요비용은 “수임자”가 모두 부담한다.
⑤ “수임자”는 “공단”이 지정한 노선과 구간별 기간에 따라 어떠한 경우에도 결행하지 않고 운행하여야 하며, 위반시, 본 계약 제16조에 의거 불이익 처리한다.
⑥ “수임자”는 차량운행 중 각종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즉시 “공단”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각종 검사 및 고장 등으로 인하여 셔틀버스의 결행이 불가피할 경우 에는 관리 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한 후 동급이상의 차량을 즉시 대차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 대차한 차량에 대한 별도의 용역대가는 지급하지 않는다.
⑦ “수임자”는 일일운행(월~토) 종료 후 차량을 “공단”이 지정하는 장소에 주차하여야 한다.
⑧ 용역수행자 또는 그 운전기사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급출발, 급정거를 하는 행위
― 지정된 정류장을 무단통과하는 행위
― 지정된 노선을 이탈하여 운행하는 행위
― 센터 직원의 업무수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 고객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회원에게 욕설 및 불친절 응대 등을 하는 행위)
― 용역 수행 중 취득한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 근무를 태만히 하는 행위
― 센터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제11조 (운행시간 및 휴일)
① 일일 운행 시간 및 횟수는 평일 08:00~19:00까지 10회, 토요일 09:00~19:00까지 9회를 기본으로 “공단”과 “수임자”가 협의 후 시행 한다.
※ 운행시간 및 횟수는 “공단”의 조정 요구시 조정 가능하며, 토요일 등의 경우 현행 사업장 운영시간에 따라 “공단”의 승인 하에 조정 가능하다
단, 이문체육문화센터 일일운행 시간 및 횟수는 평일 09:00~19:00까지 9회, 토요일 09:00~18:00까지 8회로 시행한다.
② 휴일은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로 하고, 제 10조 2항을 따르되 특별한 경우 “공단”과 협의 후 별도의 지정일을 정할 수 있다. 단, “공단”의 사정으로 연장근무를 할 경우에는 연장운행에 대하여 아래 산식에 의거 계산된 추가 운행비를 해당 차량 월 용역비 에 포함 “수임자”에게 지급한다.
― 휴 일 운 행 시 : 월임차료 ÷ 26일 × 운행일수
― 운행횟수 연장시 : 월임차료 ÷ 26일 ÷ 일일운행시간 × 운행시간
③ “수임자”는 용역기간중에 “공단”의 요청 및 공사등 휴관으로 인한 셔틀버스 운행 이 불가할 시에는 셔틀버스 운행을 중지하고 실제 운행한 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대금을 청구한다.
제12조 (노무관리 및 책임)
① “수임자”는 관리차량 운행담당 기사에 대하여 “수임자”의 취업규칙을 포함한 일체의 인사관리 규정 및 단체협약 기타 관계법령에 규정된 휴가 및 법적 수당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수임자”의 단독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근로조건 및 근로기준법상의 일체 책임
- 노동쟁의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
- 차량운행 중 발생되는 사고와 관련된 차량, 인명, 대물 등에 대한 업무수행 등의 책임
- 기타 제반 재해보상에 대한 업무수행의 책임
- 개인 신상에 대한 책임
② “수임자”는 노동법 및 기타 관계 법규에 의한 사업주 또는 사용주로서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13조 (사고 책임과 배상 책임)
① “수임자”는 운전기사의 근무 중 고의 또는 과실 등의 귀책사유(차량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공단”의 회원에 대한 재산상 및 신체상의 각종 손해 등의 모든 사항을 책임진다.
② “수임자”는 상기 1항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 보험가입 서류 원본을 “공단”측 담당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보험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한다.
③ 향후 차량의 교체 및 변경, 보험내역 변경시에는 상기 2항 및 본 계약서 제8조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며 “공단”에게 사전확인을 거쳐야 한다. 단 사고, 정비, 검사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임시대차 운행의 경우에는 상기2항을 충족시킨 상태에서 “공단”의 사전확인을 받아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차량사고 발생시 “수임자”는 모든 책임을 지고 보험으로 충당되지 않는 일체의 손해(법원 판결금액 등)를 부담한다.
④ 상기 1항, 2항, 3항등 위반시 “공단”은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으며, 모든 유,무형의 책임은 “수임자”가 진다.
제14조 (차량관리 및 비용부담)
① “수임자”는 “공단”이 지정한 운행에 필요한 유류(경유)에 한하여 지급하며 “공단”이 지정한 주유소에서 주유하여야 한다. 만약 미지정 주유소 이용시, 해당비용을 “수임자”가 부담하며, “공단”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② “공단”이 지정하지 않은 운행(예: 차량정비입고 등)으로 발생된 유류 소모량은 “수임자”가 부담한다.
③ “수임자”는 유류대를 제외한 차량운행과 관련된 모든 제반 비용을 부담한다.
④ “수임자”은 본 용역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수속 절차를 책임진다.
⑤ “수임자”은 “공단”이 지정하는 색상 및 문양으로 차량도색을 하며, 도색비용은 “수임자”가 부담한다.
⑥ “수임자”는 운전자 식대를 실 근무일수에 따라 운전자에게 직접 정산 지급한다. 제15조 (운행일보 및 차량정비)
① “수임자”는 “공단”이 제공하는 운행일지를 매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임자”는 차량정비시 정부허가 1,2급 정비공장에서 정비하여야 하며 정비불량으로 인한 벌과금은 “수임자”가 책임진다.
③ 차량정비시, 정비입고 등 운행목적 이외의 차량운행을 자제하고 정비업체에 의뢰 하여 출장, 방문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에는 “공단”의 사전동의하에 본 계약서 제10조 2,4항, 제13조 1,2,3항의 조건을 만족시킨 후 대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계약 시 차량등록증 사본 제출과 더불어 차량등록증 원본을 공단 측에 제시하여 연식확인 및 차량등록증 원본 확인을 필한다.
⑤ 차량운행의 안전확보를 위해 반드시 정품타이어를 설치하고 정비업체의 확인증빙 서류를 공단측에 제출한다.
⑥ 연간 2회 이상 브레이크, 미션, 변속기 등 안전과 직결된 부품에 대한 정비점검 후 “이상없음”을 증빙하는 확인필증을 공단에 의무 제출한다.
제16조 (운행 불이행 배상)
① “수임자”는 대리운행을 실시하여서는 안된다.
② “수임자”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대차, 대리 운행 시에는 “공단”의 사전승인을 득하고, 그 비용은 “수임자”가 부담한다.
③ “수임자”는 운전자의 결근, 조퇴, 지각을 포함하여 “수임자”의 귀책사유로 결행이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무단결행으로 간주하여 아래 산식 및 제 11조 2항의 기준에 의거 계산된 금액을 월 용역대금에서 차감 지급한다. 또한 무단 결행이 반복될 시에는 “수임자”가 계약의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간주하여 “공단”은 절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공단”의 유,무형 손실은 “수임자”가 책임진다..
- 연간 무단결행 1회 (건) : 1차경고 및 결행 운임료 차감 (11조 참조)
- 연간 무단결행 2회 (건) : 2차경고 및 월간 용역대금 ☓ 30/100차감
- 연간 무단결행 3회 (건) : 계약해지
④ 단, 천재지변(자연 재해 등), 불가항력적 운행사고, 정비 불량이라고 볼 수 없는 고장을 비롯, “공단”이 판단하여 정상참작이 가능한 결행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차감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확인 및 경고조치로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 (계약해지)
① “공단”은 사정에 따라 본 계약 기간 만료전이라도 1개월전에 서면 통보하고 해지할 수 있으며, “수임자”는 “공단”에게 3개월 전에 서면 통보하고 해지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공단”은 “수임자”에게 즉시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 본 계약 제8조, 제10조 2항, 제13조 1,2,3항 및 제16조 3항의 계약해지 조건에 해당될 때
- “공단”의 운영방침에 위배되는 노선불이행 등이 지속적으로 적발시
- “수임자”의 차량수급, 관리, 운행 등과 관련하여 용역 계약의무를 수행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이로 인하여 “공단”의 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수임자”가 파산 및 파산결의를 하였을 때
- 부실 경영으로 인한 부도 발생, 노조활동, 운전기사 노임체불 등 정상적인 차량 관리 부실요인으로 “공단”이 판단할 징후가 포착된 때
- 법규 개정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운행이 중지될 때
- 차량 운행 및 관리와 관련한 민원이 연간 누적 3회 이상 발생하였을 때
※ “수임자”는 이용회원에게 최대의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운전원의 불친절, 난폭운전, 정류장 불정차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신원이 확인된 민원의 경우)
1) 연간 누적 1회 이상 발생 시 : 주의 처분 (공문 발송 공지)
2) 연간 누적 2회 이상 발생 시 : 경고 처분 (공문 발송 공지)
3) 연간 누적 3회 이상 발생 시 : 각서 제출, 해당기사 교체, 계약 해지
③ “공단”이 용역대금을 사유 없이 2회 이상 체불 시 “수임자”는 “공단”에게 즉시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미지급분의 용역비를 “공단”은 “수임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상기 2항에 의거한 해지사유 등으로 인하여 운전기사 인건비가 10일 이상 체납되 었을 때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단”의 직권으로 운전기사 인건비 및 차량 유지비 등 차량의 정상적인 운행과 관련된 제용역대금(관리운영비, 기업이윤 제외)을 직접 차량운전기사에게 대체 지급할 수 있다.
⑤ “수임자”의 계약 위반 등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 “공단”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에 의거 계약보증금 전액 을 귀속 조치시키고, 입찰참가 자격을 최대 2년간 제한하는 등 부정당업자에 대한 모 든 법률적 제재조치를 취하며, 필요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 (기밀누설 금지)
“수임자” 및 “수임자”의 종업원은 본 계약과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지득한 “공단”과 관련된 제반지식과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러한 누설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일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 (xx)
본 용역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과 본 계약 조항 해석에 이의가 있을 시는 일반 상관례에 준하여 “공단”과 “수임자”가 상호 협의하되, 의견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에는 “공단”의 해석을 우선 따라야 한다.
제20조 (계약서의 보관)
본 계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공단”과 “수임자”가 각 1통식 보관한다.
2018. . .
공단 (용역계약자) xxxxx xxxx xxx00x 00-0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경리관 (인) 수임자 (용역도급계약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