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금 현물매매xx계좌설xxx
제1조(xx의 목적) 이 xx은 고객이 신한투자증xxx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xx하여 한국거래소 가 개설하여 xx하는 금 현물시장에서 한국예탁결제원에 xx되어 있는 금지금을 매매xx(이하 “x x 물xx”라 한다)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1. “금 현물시장”xx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377조제1xx 12호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xx을 받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을 말한다.
2. “금지금”xx 금 현물시장의 매매xx xx으로서 xx 1xx의 9999 이상, xx 1kg, 100g의 직육 면체 또는 이와 유사한 xx로 금지금 표면에 금지xxx업자명 또는 상표명, xx, xx, xx번호 등이 각인되어 있는 국내금 또는 수입금을 말한다.
3. “국내금”xx 국내에서 적격금지금생산업자가 xx한 금지금 또는 국제적 신뢰도가 있는 금지금으로 KRX금시장 xxxx xx세칙으로 정하는 금지xxx업자명 또는 상표명의 금지금을 말한다.
4. “수입금”xx 한국거래소의 수입금적격xxx에 포함된 금지xxx업자명 또는 상표명의로 해외에서 수입하여 다음 각 목을 xx 충족하는 금지금을 말한다.
가.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xx업체를 통해 국내xx이 이루어질 것 나. 수입금에 xx xx분석표가 첨부되어 있을 것
다. 수입금을 xxxx 또는 수입을 중개한 업체명이 거래소가 지정한 업체명에 해당할 것
5. “매매xx단위”란 최소 호가xx단위로 금지금의 xx 1g을 말한다.
6. “시가단일가매매”란 08:30부터 09:00까지 시가xx을 위해 단일가격으로 체결되는 개별경쟁매매xx 을 말한다.
7. “접속매매”란 09:00부터 15:20까지 xx가격으로 체결되는 개별경쟁매매xx을 말한다.
8. “종가단일가매매”란 15:20부터 15:30까지 종가xx을 위해 단일가격으로 체결되는 개별경쟁매매xx 을 말한다.
9. “실물사업자”란 금, 은, 백금 등 귀금속의 매매, 중개∙xx 또는 xx, 생산 또는 가공, 수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업으로 xx하는 자를 말한다.
10. “금지금공급사업자”란 한국예탁결제원에 금지금을 임치x x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xx를 통하여 금지금을 공급할 수 있는 실물사업자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적격금지금생산업자 : 금현물시장에서 매매xx를 할 수 있는 금지금 중 자신이 생산한 국내금 을 공급할 수 있는 금지금 xx업자
나. 적격금지금수입업자 : 금현물시장에서 매매xx를 할 수 있는 금지금 중 수입금을 공급할 수 있 는 금지금수입업자
다. 적격금지금유통업자 : 금현물시장에서 매매xx를 할 수 있는 금지금 중 국내금을 금 현물시장 밖에서 매입하여 공급할 수 있거나 적격금지금생산업자에 금 xx 제품, 스크랩 등 금지금 생산 에 필요한 xxx를 제공하고 해당 적격금지금생산업자에게 생산을 xx하여 xx한 금지금을 공 급할 수 있는 실물사업자
11. “산업용계좌”란 산업용xx이 가능한 계좌로서 고객이 자신이 실물사업자임을 확인하고 xxx는 계좌를 말한다.
12. “투자용계좌”란 산업용계좌를 제외한 일반계좌를 말한다.
13. “산업용xx”xx 산업용 계좌를 통한 xx으로써 시가단일가매매 또는 종가단일가매매시 xx가격 이 같을 xx 투자용 계좌를 통한 xxx다 xxx여 체결되는 xx을 말한다.
14. “투자용xx”xx 산업용xx을 제외한 일반xx을 말한다.
제3조(계좌xx) ① 금현물매매xx계좌는 투자용계좌와 산업용계좌가 있다.
② 고객이 투자용xx이 가능한 투자용계좌를 xxx고자 하는 xx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회사에 xxxxx 한다.
③ 고객이 산업용xx이 가능한 산업용계좌를 xxx고자 하는 xx에는 제2항의 서류 외에 자신이 실 물사업자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추가로 xxxxx 한다.
제4조(xx증거금 납부 등) 고객이 금을 xx하기 위해서는 xx대금의 100%에 해당하는 현금을 xx 증거금으로 회사에 납부xxx 한다.
제5조(금 현물시장을 통한 매매 등) ① 고객은 금 현물xx를 위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금지금을 입고할 수 없으므로(금지금공급사업자에 해당하는 적격금지금생산업자, 적격금지금수입업자, 적격금지금유통업 자만 가능) 계좌개설 후 xx 금 현물xx는 xx만 가능하다.
② 고객이 금 현물시장에서 xx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xx 중인 금에 xx 매도는 금 현물시장을 통 해서만 가능하다.
③ 고객은 시가단일가매매, 접속매매 또는 종가단일가매매시 매매xx단위당 가격으로 xx하여 xxx 는 지xxx문만 가능하다.
제6조(xx의 방법 등) 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매매xx단위로 xx를 xx한다.
1. 문서에 의한 방법
2. 전화∙전신∙팩스(Fax)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
3. 컴퓨터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제1항의 방법으로 xx를 xx하고자 하는 xx 고객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에 의xxx 한다.
③ 고객이 호가접수시간 개시 전에 금 현물 xx xx을 xx할 수 있는 xx 회사는 호가xx의 xx 순위에 관한 세부xx과 그 xx의 변동xx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xxx여야 한다.
➃ 회사는 고객의 주xxx에 대하여 서면확인, 녹음 그 밖의 방법으로 그 xx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를 xx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xx∙xxx여야 한다.
제7조(xx의 거부)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고객의 금 현물xx의 xx을 거부한다.
1. xx증거금을 초과하는 xxxx의 xx
2. 한국예탁결제원에 xx한 금의 잔량을 초과하는 매xxx의 xx
3. 자본시장법 등 국내∙외 xx법규를 위반하거나 금융위원회의 지시 또는 xx에 의하여 xx을 할 수 없는 xx
제8조(예탁금 이용료의 지급 등) ① 회사는 고객이 회사에 맡긴 예탁금에 대하여 고객에게 안내한 지급 xx에 따른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xxx 한다.
② 고객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예xxx용료의 지급xx을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 고객센터 > 업무안내 > 수수료),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 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회사는 xxxx, 예금자 보험료, 감독분담금 등을 감안하여 예xxx용료를 합리적으로 xx하고, 투 자자 예탁금 이용료 xx에 xx을 미치는 요인의 xxx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반영한다.
➃ 고객x x3항에 따라 예xxx용료의 지급xx이 xx되는 xx 제2항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 다. 다만, 예탁금 이용료 지급xx이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xx에 한해 고객이 그 xx을 예탁금 이용료 xx 전에 자신이 지정한 xxx편 또는 휴대폰 xx서비스(SMS, MMS)를 통하여 안내받기를 원하는 xx 회사는 그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준다.
⑤ 회사는 예xxx용료의 지급xx이 xx되는 xx 제10조에 따른 월간 매매내역 등을 통지할 때 그 xxxx을 함께 고객에게 알려준다.
제9조(매매xx 등의 통지) ① 회사는 금 현물거래가 체결된 xx에는 그 xx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 어 다음 x x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xx, xx∙품목, xx, 가격, 수수료 등 모든 xx, 그 밖의 xx xx을 통지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xx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 여 xx∙xx되지 아니하는 매매xx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고객이 통 지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xx에는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 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조회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팩스(Fax)
다. xxx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xx결제참가자인 고객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확 인서를 교부하는 방법
마.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xx를 시작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매매xxxx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xx
∙xxx여야 한다.
제10조(월간 xxxx 등의 통지) 회사는 월간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 월간 매매내역
∙xx내역, 월말잔액∙잔량xx 등(이하 “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일까지, 반기xx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잔량xx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제9조제1xx 2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xxx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월간 매 매내역 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xx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 말 잔액∙잔량xx이 3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여 고객의 xx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이를 갖추어 둔 xx
2. 반기xx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 말 xx 예xxx 평가액이 금융감독xx이 xx 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xx에 그 계좌에 대하여 투자자 xx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 말 잔액∙잔량xx을 갖추어 둔 xx
3.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xx하는 xx
제11조(xxxx xx시의 통지) 고객은 자신의 주소, 전화번호 등과 대리인이 있는 xx 대리인의 xx, 주소, 대리권의 범위 등 계좌개xxx서상에 적힌 xx에 xx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xxxx을 회사에 통지xxx 한다. 고객이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발생한 xx 회사 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xx징수) ① 회사는 고객의 xx에 따라 금 현물거래가 체결되는 xx 고객에게 사전에 안내한 위xxx료를 고객으로부터 받는다.
② 회사는 고객이 금지금을 xx하는 xx 고객에게 사전에 안내한 xx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받는다.
③ 고객은 위xxx료율 및 xx수수료 등을 회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xx > 고객센터 > 업무안 내 > 수수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➃ 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수수료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을 xx징수하며 고객이 요청한 xx에는 세xxx서를 발행한다.
제13조(xx, xx 및 부가가치세 납부) ① 회사는 고객이 금 현물xx로 xx한 금은 다른 예탁자가 예 탁한 금과 함께 한국예탁결제원에 혼합 xx한다.
② 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제1항에 따라 혼합 xx된 금지금 중에서 임의로 xx하여 교부한 금지금 을 고객에게 인도하므로 고객은 xxxx시 국내금 또는 수입금 등 금지금의 종류를 지정할 수 없다.
③ 고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xx중인 금지금에 대하여 종목별 xx도단위(1Kg 또는 100g)로 xx할 수 있으며 xx도단위 미만인 xx에는 금 현물시장을 통하여 매매xx단위로 매도할수 있다
➃ 고객이 서울에 소재한 본점 영업부에서 xxx에 금지금을 xx하는 xx 11시30분까지 xxxx을 xxx 하고, 그 이후부터 15시30분까지 xxxx을 한 xx에는 다음 영업일에 금지금을 xx할 수 있 다.
⑤ 고객이 서울 이외 지역에 소재한 회사 영업점에서 금지금을 xx하는 xx에는 xxx 15시30분까 지 xxxx을 xxx만 다음 영업일에 금지금을 xx할 수 있다.
⑥ 회사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금지금을 xx할 수 있는 영업점을 고객에게 사전에 안내xxx 한다.
⑦ 고객은 자신이 지정한 xxxx에 금지금을 받지 않거나 xx 영업점을 xxx여 발생하는 xx∙x x 등의 xxx용을 부담xxx 한다.
⑧ 고객은 xx한 금지금에 대하여는 다시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할 수 없다.
⑨ 고객은 xx한 금지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을 회사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납부하고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세xxx서를 발급받는다. 다만, 고객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금사업자x x 우에는 신xxx 등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xx에 개설한 xxx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액을 납부하고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세xxx서를 발급받는다.
제14조(면책)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xx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 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xx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업무의 xx 또는 불능
2. 고객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xx
제15조(xx의 xx 등) ①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xxxx을 xx되는 xx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xx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xx 제.개정에 따른 제xxx 등으로 xx이 xx되는 xx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 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xx이 있는 xx에는 xxxx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xx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 x되는 xx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통지xxx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 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 xx에는 통 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고객은 xx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➃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 시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xx을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xx 이를 교부하여 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 하여 고객이 xx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 받을 수 있도록 xxx 한다.
제16조(임의매매의 xx) 회사는 고객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금현물xx의 xx을 받지 아니하고는 고객의 예xxx으로 금현물xx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투자유의사항) 고객은 다음 x x에 유의xxx 한다.
1. 고객은 금 현물xx로 인하여 매매xx을 입을 수 있다.
2. 고객은 증시, 유가, 환율 등의 국내외 경제적 변동 또는 외교적 마찰, 전쟁, 정변 등 국내외 정치적 변동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한 금가치 하락에 따라 xx을 입을 수 있다.
제18조(xx제한) ① 이 계좌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 기xxx좌로 사용될 xx,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xx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xx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 을 통지한다.
제19조(xx의 적용) ① 이 xx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자본시장법 등 xx법규에 정하는 바에 의하
며, xx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xx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xx에 의한 xx 중 전자금융xx에 관하여는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본xx’ 및 전자금융 xx법령이 xx 적용된다.
제20조(분쟁xx)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 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xx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제21조(관할법원) 이 xx에 의한 xx와 xx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xx의 필요가 생긴 xx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xx 바에 따른다.
[부칙]
이 xx은 2014년 3월 24일부터 xx합니다. 이 xx은 2015년 8월 24일부터 xx합니다. 이 xx은 2016년 5월 23일부터 xx합니다. 이 xx은 2016년 8월 01일부터 xx합니다. 이 xx은 2017년 9월 27일부터 xx합니다. 이 xx은 2019년 4월 29일부터 xx합니다. 이 xx은 2022년 5월 11일부터 xx합니다. 이 xx은 2022년 10월 1일부터 xx합니다.
이 xx은 금융소비자xx 법령 및 내부통제xx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