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와 KB국민은행(이하 “회사”라 한다) 간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계약 체결에 적용되며, 이 약관에서 정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수익증권저축 약관’에 따른다.
이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약관
2024.4.30 개정
제1조(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와 KB국민은행(이하 “회사”라 한다) 간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계약 체결에 적용되며, 이 약관에서 정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수익증권저축 약관’에 따른다.
제2조(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저축방법 등) ① 회사는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만을 입 ∙ 출금하는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통장(거래내역서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하여 청년형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을 취급해야 한다.
② 회사는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통장의 표지 ∙ 속지 또는 거래내역서 등에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한다.
제3조(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가입) ①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가입일 현재 19세이상 34세이하인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로서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거주자를 포함한다.
②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소득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해야한다. 다만, 가입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한다.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 또는 육아휴직급여(수당),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일 것.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및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일 것.
③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 등(가입 신청일 현재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 10 제1항에서 정한 사유로 인해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전과세기간의 소득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으로 보아 해당 규정을 적용)
2.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7제2항에 따른 병적증명서(가입일 현재 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④ 회사가 국세청장으로부터 가입자가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 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회사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가입자는 국세청장이 회사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회사가 국세청장에게서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한다. 다만, 가입자가 사망, 해외장기출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저축대상 상품)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상품은 회사의 홈페이지 ( xxx.xxxxxx.xxx> 펀드 > 펀드투자정보 > 수시공시)에 고지하기로 한다.
제5조(저축한도) 가입자는 연 600만원 이내(해당 가입자가 가입한 모든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저축금을 납입할 수 있다.
제6조(가입기간 및 저축기간) ①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가입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기간은 5년이상 자유적립식으로 하며 5년 후에도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단,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최소 계약기간은 3년으로 최대5년까지 가능하다.
③ 가입자는 제2항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합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제9조 제1항에 따른 세제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제1항에 의거 가입한날로부터 5년 동안만 받을 수 있다.
④ 계약기간 산정방법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계좌 개설일이 아닌 해당 펀드의 최초 매입일로부터 환매대금지급일(해지일)로 계산한다.
제7조(인출 및 판매회사이동) ① 가입자는 납입한 저축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는 인출을 청구할 수 없으며, 판매회사 이동은 불가하다.
제8조(전환가입) 전환가입이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다른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경우’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① 기존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다른 청년형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에 가입 할 것.(저축취급기관이 동일한 경우로 한정한다.)
기존 펀드의 매도신청과 다른 펀드의 매수 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방식과 매도 신청 후 다른 펀드의 매수신청까지 간격을 두는 방식 모두 가능하나 회사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방식을 적용 함.
② 기존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하여 지급받은 금액 전액을 다른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할 것.
제9조(세제혜택) ①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한 날로부터 5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1.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7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없는 경우
4. 제8조에 따른 전환가입 후 그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에 납입한 금액
제10조(세제혜택 제한) ①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계약을 체결한 가입자가 해당 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당 저축의 가입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당 저축으로부터 원금ㆍ이자ㆍ배당ㆍ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에는 해당 과세기간부터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전환가입을 위해 해지한 경우 전환 전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제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②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이 불가하다.
제11조(추징) ①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계약을 체결한 가입자가 해당 저축의 가입일부터 3년 미만의 기간내에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저축에 납입한 총 누계액에 100분의 6.6(지방소득세 포함)을 곱한 금액을 추징해야 한다. 이 경우 소득공제를 받은 가입자가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 받은 세액이 추징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 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② 회사가 제1항에서 정한 금액을 추징한 경우 회사는 가입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③ 가입자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가입일로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는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1. 전환거래한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가. 제8조 각 항의 요건
나. 전환 전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과 전환 후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가입기간은 합산하여 3년 이상일 것
2.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3. 천재지변
4. 가입자의 퇴직
5. 사업장의 폐업
6. 가입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7. 회사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8.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최초 설립일 또는 설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에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거나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경우
④ 가입자가 제3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기획재정부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양도제한 등) 가입자는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계좌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청년형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에 질권을 설정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3조(거래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14조(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자료의 정보제공) ① 회사는 전국은행연합회 (이하 “연합회”라 한다)에 가입자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자료를 제출하며, 가입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가입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연합회에 조회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가입자의 서면상의 요구 또는 동의가 있는 때에는 계약금액 총액의 세부내역 (가입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별 가입내역 등)을 조회하여 가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기존 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여부, 신∙구대비표 등)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변경내용을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른 비치 또는 게시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본문의 방법으로 변경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가입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이를 서면 등 가입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전까지 개별통지(신∙구대비표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가입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가입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가입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가입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가입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가입자가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관계법규 등의 준용)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 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약관과 개별 금융투자상품별 약관이 상충되는 경우 이 약관이 우선 적용된다.
③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 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제17조(분쟁조정) 가입자는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단, 방문판매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訴)는 제소 당시 가입자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가입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 소송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 약관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 약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 약관은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