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용어와 조건
1. (위임의 개시) 이 문서에 xx된 고객(이하 “고객”이라 한다)에 의해 적절하게 행해진 위임장을 받기전에는 위임을 xx할 수 없다.
2. (xxxx) 수임인은 현금과 유가xx의 명세서를 매 6개월마다 그리고 유가xx과 현금의 변동이 있 는 달의 xx에 고객에게 보낼 것이다.
3. (거소와 주소의 xx) 이 문서에 언급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거소의 xx 또는 같은 국가내에서 주 소의 xx이 있는 xx, 고객은 즉시 그러한 xx을 수임인에게 알려야 한다.
4. (위임장의 취소) 다음과 같은 xx 위임은 취소된다
(1) 수xxx 고객으로부터 서면으로 취소의 통지를 받은 후 30x x; 또는
(2) 수xxx 고객에게 서면으로 취소의 통지를 xx 30x x; 또는
(3) 수xxx 고객의 사망을 서면으로 통지 받은 xx 또는 xxx좌인 xx 공동 위임을 한 고객들 x x 사람의 사망을 통지 받은 xx; 또는
(4) 고객이 xx의 6의 용어 및 조건을 xxx는 것을 서면으로 반대한 xx
5. (책임의 xx) 수임인은 고객의 xxx계에 관한 손해 및 xx에 대해 책임이 없다. 만약
(1) 수xxx 선의로 행동한 xx; 또는
(2) 수xxx 고객으로부터 받은 위임장에 따라 합리적으로 여겨지는 지시에 부합하여 행동한 xx; 또는
(3) 고객으로부터 지시를 xx하거나 xx하는 것을 적절하게 통지x x 수xxx 고객으로부터 어 떠한 지시를 받지 못하여 수xxx 조치를 하지 못한 xx; 또는
(4) 어떠한 법률, 법령, 규칙, 칙령, 또는 xx, 어떠한 전쟁행위 또는 전쟁과 같은 xx(전쟁이 선포 되든 xx없이), 또는 불법적이든 사실적이든 정부, 군대 또는 지역정부에 의한 xx의 압류, 몰 수, 파괴 또는 xx으로 인하여 수xxx 고객의 지시에 따라 xx하는 것 또는 유가xx을 교 부하는 것을 xx하거나 방해하는 xx
6. (용어와 조건의 xx) 만약 수xxx 용어와 조건을 xxx는 것이 필요하도 여기는 xx, 수임인은 고객에게 이유와 함께 xx되는 효과를 고객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이다. 만약 고객이 그러한 xx 에 대하여 통보를 받은 후 30일이내에 서면으로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고객이 그러한 x x에 xx한 것으로 간주한다.
7. (지시) 위임장에 다르게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은 한, 수임인은 고객을 xx하여 조치를 취하기 전 에 고객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야 한다.
8. (고객에 xx 통지) 수임인은 권리발행, 공개xx, 또는 고객의 xxx계에 중대하게 xx을 미치는 xx와 xx하여 고객의 xx의 수임인으로서 행동하는 것에 관하여 고객이 투자하는 회사로부터 통지를 받은 후 합리적인 기간내에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xxx 한다.
9. (수수료 등) 고객은 수임인에게 한국의 금융감독윈원회에 의해 xx되고 수시로 개정되는 외국인의 유가xx매매에 관한 xx과 xx xx들에 따라 수수료를 지불xxx 한다.
10. (기타 xx) 고객은 수임인에게 고객의 지시에 따라 위임장에 의한 xx를 수행함에 있어 수xxx xx한 모든 xx을 xxxxx 한다.
11. (적용 법률) 위임장과 용어와 조건들은 한국의 법률에 따라 적용되고 xx되어야 한다.
위 임 장
xx에 xx한 나는/xx는 나를/xx를 xx하여 아래와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xx투자xx㈜을 한국내에서 나의/xx의 수임인(이하 “수임인”이라 한다)으로 xx한다.
1. 나의/xx의 지시에 따라, 지시할, 유가xx을 취득할, 받을, 처리할 또는 이전할 그리고 유가xx매 매로부터 받을 xx을 받을, 예치할, 외국으로 송금하는 것과 같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제한 없이, 필요한 행위를 xx하는 것
2. 나의/xx의 지시에 따라, xx회사 또는 xx과 나를/xx를 xx하여 계좌를 개설할 그리고 유가x x의 xxxx을 지정할 그리고 한국xx예탁원과 또는 나와/xx가 다르게 지시하였다면 지시한대 로 유가xx을 안전하게 예탁하는 것
3. 나와/xx의 지시와 한국의 법과 xx에 따라 나이. xx의 현금을 xx하는 것
4. xxx부에 나와/xx의 이름으로 유가xx을 등록하는 것, 다르게 지시하지 않았다면 안전하게 그러 한 유가xx을 xx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유가xx의 발행사로부터 그 유가xx과 관련된 통지를 받는 것
5. 나에/xx에 의해 xx된 유가xx의 배당과 xx를 xx하는 것, 나와/xx의 지시에 따라 그 배당 과 xx를 예치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배당 또는 xx와 xx하여 나와/xx에게 xxx 세금xx 특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 법률 또는 조약, 합의 또는 규약에 따라 報告書를 xx하는 것
6. 나의/xx의 지시에 따라 나와/xx에게 부여된 청약권리를 행사하는 것 그리고 나와/xx의 지시에 따라 나와/xx에게 부여된 청약권리의 행사, 매매 또는 전매와 관련된 모든 필요한 행위를 xx하는 것
7. 나의/xx의 지시에 따라 나의/xx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 그리고 나의/xx의 지시가 없는 xx 나의/xx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 만약 수xxx 생각하기를 보통의 또는 통상적인 또는 나와 xx 와 의사소통을 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중요하지 않은 기타의 xx라고 여기면, 수임인은 나와/xx에 게 그러한 xx에 대하여 통지서 또는 報告書를 보낼 필요가 없다.
8. xx의 xx과 xx하여 나와/xx에게 부과될 세금을 지불하는 것
9. xx의 xx과 xx하여 한국법률에서 취득할 xx절차를 위하여 報告書, 증명서 그리고 신청서를 xx하는 것; 그리고
10. 수xxx 위에 언급한 xx들 또는 나/xx가 xx하는 것과 xx있는 xx적이고 적절한 기타의 xx을 하는 것
그리고 나/xx는 이 서류의 뒤에 있는 용어와 조건을 xx한다
(고객의 이름) (주소)
(국적)
(거소 xx)
(투자등록증 번호) (xx)
(날짜)
(xx 이름)
(직책)
xx받고 xx받음 (수임인의 이름) (xx)
(xx)
xx투자xx을 위하고 xx하여 xx함
POWER OF ATTORNEY
I/WE, THE UNDERSIGNED, hereby appoint HANWHA INVESTMENT & SECURITIES CO.,LTD.
as my/our proxy (hereinafter referred to as “Proxy”) in the Republic of Korea with full power of substitution to do any of the following on my/our behalf :
1. Upon my/our instruction, to place an order, to acquire, receive, dispose of or transfer securities and to perform all necessary acts in relation thereto,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receiving, depositing and remitting abroad proceeds from sales of securities ;
2. Upon my/our instruction, to open an account on my/our behalf with a securities company or bank and to designate a custodian for securities and to deposit for safekeeping any securities with the Korea Securities Depository (the KSD) or as otherwise instructed by me/us ;
3. To manage my/our cash balance in accordance with my/our instructions and Korean laws and regulations ;
4. To register securities in my/our name on shareholders’ registers, to hold such securities for safekeeping unless otherwise instructed, and to receive any notice relating to such securities from the company which issued such securities ;
5. To collect any dividends and/ or interests on securities owned by me/us, to dispose of such dividends and/or interests in accordance with my/our instructions and to file reports required under any Korean laws or treaties, agreements or conventions in order to secure any tax privileges and benefits to which I am/we are entitled with respect to such dividends or interests ;
6. To exercise in accordance with my/our instructions subscription rights allotted to me/us and to perform all acts necessary in connection with the exercise, sale or transfer, upon my/our instructions, of subscription rights allotted to me/us.
7. To exercise my/our voting rights in accordance with my/our instructions and to exercise my/our voting rights in the absence of my/our instructions ; provided, that for matters regarded by the Proxy as ordinary or routine or otherwise as not of sufficient importance to be communicated to me/us, the Proxy need not send me/us any notice or report of such matters ;
8. To pay any taxes levied on me/us in connection with any of the foregoing activities ;
9. To file reports, certificates and applications for authorizations required under Korean law in connection with any of the foregoing activities ; and
10. To do such other acts as the Proxy may deem necessary and appropriate in relation to the above- mentioned matters or that I/we may authorize.
and I/we agree to the terms and conditions set forth on the back hereof. (Name of Client) 고객명 xx
(Address) 고객주소 xx
(Nationality) 국적 xx
(Residence Status) Resident of xx 살고 있는 xx명 xx
(Name of the country)
(Investment Registration No., if any) 투자등록번호(xx X, 기존에 발급 받은 xx만 작성)
(Signature) 사인
(Name of officer) 법인일 xx 이름 (사인 한 사람의 이름)
(Title) 직위
(Date) xx날자
Acknowledged and Agreed To By :
(Name of Proxy) HANWHA INVESTMENT & SECURITIES CO., LTD.
(Address) 00-0, Xxxxxxx-Xxxx, Xxxxxxxxxxxx-Xx, Xxxxx 150-717, Korea (Signature) 지점장 사인 또는 직인
Signed for and on behalf of Hanwha Investment & Securities Co., Ltd.
Terms and Conditions
1. (Commencement of Proxy) The Proxy will not perform any act or service prior to receipt of a Power of Attorney duly executed by the client named on the face hereof(“Client”).
2. (Statement) The Proxy will send to the Client a statement of cash balance and securities holdings every six (6) months and at the end of each month in which there has been any change in securities holdings or cash balance.
3. (Change of Residence or Address) In the event of a change in residence status from the country mentioned on the face hereof to another country or a change in address in the same country, the Client shall immediately notify the Proxy of such change.
4. (Revocation of Power of Attorney) The Power of Attorney shall be revoked at the following times :
(1) Thirty(30) days after the Proxy receives a written notice of revocation from the Client ; or
(2) Thirty(30) days after the Proxy gives a written notice of revocation to the Client ; or
(3) When the Proxy is notified in writing of the death of the Client or any one of them in the case of a joint account ; or
(4) When the Client files a written objection to changes in the terms and condition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6 below.
5. (Limitations on Responsibility) The Proxy shall be held harmless for damage or loss to the interests of the Client if :
(1) The Proxy has acted in good faith ; or
(2) The Proxy has acted in accordance with instructions reasonably believed by the Proxy to have been received from the Client ; or
(3) The Proxy fails to take action because after duly notifying the Client of an event requiring instructions and requesting instructions from the Client, it receives no instructions from the Client ; or
(4) Force majeure events, including any laws, decrees, regulations, edicts, or other mandates, any act or acts of warfare or warlike operations (whether war be declared or not), or any seizure, confiscation, destruction or impairment of property done by any Government, whether de jure or de facto, or by any military, municipal or local authority, cause a delay in or prevent the delivery of securities or the performance of any act by the Proxy in accordance with instructions of the Client or otherwise.
6. (Changes in the Terms and Conditions) Should the Proxy deem it necessary to make any changes in the terms and conditions, it will inform the Client in writing to that effect with reasons therefor. If the Client does not register a written objection to any such proposed changes within thirty (30) days after having been so informed, the Client will be deemed to have consented to such changes.
7. (Instructions) Unless otherwise expressly permitted by the Power of Attorney on the face hereof, the Proxy shall obtain instructions from the Client before taking action on behalf of the Client.
8. (Notification of Client) The Proxy shall notify the Client within a reasonable time after the Proxy receives a notice from any company in which the Client has invested with respect to which the Proxy is acting as standing proxy of the Client hereunder relating to rights issue, tender offer or any other event which may materially affect the Client’s interest.
9. (Fees) The Client shall pay standing proxy fees to the Proxy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n Sales and Purchases of Shares by Foreigners, as amended from time to time, promulgated by the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of Korea or any applicable regulations replacing such rules.
10. (Out-of-Pocket Expenses) The Client shall reimburse the Proxy for all out-of-pocket expenses incurred by the Proxy in performing its obligations under the Power of Attorney or in accordance with the instructions of the Client.
11. (Governing Law) The Power of Attorney and these terms and conditions shall be governed by and constru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 법인세법 xx규칙
[ 별지 제 72호의 2xx ] <xx
2012.2.28>
국내원xxx제xxx 적용신청서(외국법xx)
※ 해당되는 [ ]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xx
접수번호
1. 신청인의 인적사항
[ | ] | 법인, [ ] 연금, [ ] 기금, | ||||
① | xx | [ | ] | xxx약상 실질귀속자로 xx되는 국외투자xx(xxx약 xx | xx: | ) |
[ | ] | 기타( ) | ||||
② | 법인명 |
| ⑥ 주소 | |||
③ | 대표자 xx |
| ⑦ 거xxx | |||
④ | 납세자번호 |
| ⑧ 국가코드 | |||
⑤ | 설립연월일 |
| ⑨ 전화번호 |
2. 신청인이 적용받고자 하는 xx | |||||
⑩ 대xxx과 간의 xxx약 | x x x x | x x x x | x x x x | xx xx | xx % xx % |
x x | x x | x x | xx | xx % |
3. 실질귀속자 판xxx
⑪ 대xxx의 「국민연금법」,
「xxx연금법」,
「군인연금법」,
「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 및 「 근로자 xx급여 보장
법 」 등에 준하는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금: 예 [ ] , 아니오 [ ]
⑫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xx을 xxx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기금: 예 [ ] , 아니오 [ ]
⑬ 설립xx과 한국 간에 체결된 xxx약에서 실질귀속자로 xx되는 것으로 xx된 국외투자xx: 예 [ ] , 아니오 [ ]
⑭ 거xxx의 세법상 납세xx가 있습니까? 예 [ ] , 아니오 [ ]
⑮ 지급받는 국내원xxx의 실질귀속자입니까? 예
[ ] ,
아니오 [ ]
본인 또는 지급받는 xx이 대xxx과 거xxx 간의 xxx약상 xx을 배제(제한)시키는 xx의 적용을 받습니까
예 [ ] , 아니오 [ ]
본인은 「 법인세법 」 제98조의6 및 「 법인세법 시행령 」 제138조의7에 따라 국내원xxx 제xxx 적용신청서를 xx함에 있어 xx 사항을 명확히 xx하고 있을 뿐 아니라 xxxx에 오류가 없으며 이 xx과 관련된 모든 국내원xxx의 실질귀 속자(또는 실질귀속자를 xx하여 xx을 xxx 위임을 받은 자)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1) 신청인은 위 신청서 xx이 사실과 다른 xx에는 xx징수세액이 xx 법률에 따라 xx징수되어야 할 세액에 미달할 수 있음을 xx하고 있습니다.
2) 신청인은 위 ⑪ ~ ⑬ 중 xx의 xx에 해당하여 예로 표시한 xx xx징수의무자가 해당 연금 등이 설립된 국가와 xx xx 간에 체결된 xxx약상 제xxx을 적용하게 됨을 xx하고 있습니다.
3) 신청인은 위 ⑭ 또는 ⑮ 중 xx에 아니오로 표시한 xx 또는 위 에 예로 표시한 xx에는 신청인의 거xxx과 xx xx 간에 체결된 xxx약상 제xxx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xx하고 있습니다.
x x 인(대표자)
귀하
년 x x
(xx 또는 인)
첨부서류 | ⑪, ⑫, ⑬ 중 어느 xx에 해당하는xx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대리인 | [ | 대리인xx ]납세관리인 | [ | ]그 외 대리인 | xx 또는 법인명 | 사업자(xx)등록번호 |
주소 또는 소재지 |
210mm× 297mm[ 백상지 80g/ ㎡ 또는 중질지 80g/ ㎡]
작 성 방 법
(뒤 쪽)
※ 접수번호 및 접수xx는 xx징수의무자가 실질귀속자로부터 이 신청서를 xx받아 접수한 xx 및 xx번호를 적습니다.
1. 이 신청서는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국내원xxx에 대하여 xxx약에 따른 제xxx을 적용받으려는 xx에 xx하며, 조세 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xx징수가 면제되는 xx에는 이를 xx하지 않습니다.
이 신청서를 xx하여 해당 국내원xxx에 대하여 xxx약에 따른 제xxx을 적용받은 이후에 다시 국내원xxx을 지급 받는 xx로서 신청인의 법인명, 대표자 xx, 납세자번호, 주소, 거xxx, 전화번호 등에 변동이 있는 xx 또는 이 xx 서를 xx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xx에는 이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xx합니다.
2. ①xx 란에는 xx을 지급받는 신청인의 해당 xx에 '√' 표시를 하여 구분합니다. 신청인의 xx이 「 법인세법 시행령 」 제
138조의7 제5항 xx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연금,
기금 또는 국외투자xx인 xx에는 연금,
기금 또는 국외투자xx
란에 '√' 표시를 하며 국외투자xx인 xx에는 ( )안에 해당 xxx약상 xxxx을 적습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xx xx 등 기타의 xx에 해당하는 xx에는 기타 란에 '√' 표시를 하며 ( )안에 그 xx을 적습니다.
3. ②법인x x에는 xx을 지급받는 신청인의 xx 등 명칭을 xx으로 xx하되, 머리글자(Initial를) 적습니다.
적지 않고 xx 명칭 전부를
4. ③대표자 xx 란에 외국인은 xx을 xx으로 적되, xx에 있는 영xxx 전부를 적습니다.
5. ④납세자번호 란에는 투자등록xx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xx에는 거xxx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xx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⑤설립연월일에는 신청인의 설립연월일x x, 월, 일(YYYY- MM - DD)순으로 적습니다.
7. ⑥주소 란에는 xx주소를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code), 국가(Country)순으로 적습니다. 우편사서함을 적지 않습니다.
8. ⑦거xxx 및 ⑧국가코드란은 국제xxxxx(ISO)가 xx 국가별 ISO코드 중 xx(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9. ⑨전화번호 란에는 xx가능한 전화번호를 국가번호와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10. ⑩란에는 적용받고자 하는 xxx약과 해당 조문, 해당 국내원xxx 그리고 제xxx을 적습니다. 다만, 해당 xxx약 의 xx조세에 지xxx세 소득분이 포함되지 않는 xx에는 「 지방세법 」 제89조제1항의 xx을 반영한 xx을 적습니 다.
11. ⑪~⑬의 어느 xx에 해당하여 예로 표시한 xx에는 해당 연금, 기금 또는 국외투자xx가 설립된 체약상대국과 xx xx간에 체결된 xxx약상 제xxx이 적용됩니다.
12. ⑭ 또는 ⑮ 중 어느 xx의 질문에 아니오에 √ 표시한 xx xxx약상 제xxx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1. 의 질문은 신청인 및 신청인의 xx에 대하여 대xxx과 신청인의 거xxx 간에 체결한 xxx약에 xxx
xx의 적용이 배제 또는 제한되는 xx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표시합니다. xxx약상 제xxx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예에 √ 표시한 xx에는
12. ~ 란은 신청서를 본인 외에 대리인에 의하여 xx하는 xx에 적는 것으로서, 「 국세기본법 」 제82조에 따른 납 세관리인 외의 기타 대리인에 의해서 xx하는 xx에는 그 위xxx를 xx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번역문과 함께 xx하여 xxx 바랍니다.
13. 이 신청서(첨부서류가 있는 xx 이를 포함함)를 xx받은 xx징수의무자 또는 국외투자xx는 이를 「 법인세법 」 제 98조제1항에 따른 xx징수세액의 납부xx 다음날부터 5년 간 xxxxx 하며, xx징수 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 장이 그 xx을 xx하는 xx에는 이를 xxxxx 합니다.
■ 소득세법 xx규칙 [별지 제29호의12xx] <xx 2012.2.28>
2. 신청인이 적용받고자 하는 xx | |||||
⑨ 대xxx과 간의 xxx약 | x x x x x x | x x x x x x | x x x x x x | xx xx xx | xx % xx % xx % |
3. 비거주자 판xxx |
국내원xxx제xxx 적용신청서(비거xxx)
※ 해당되는 [ ]에 √표를 합니다. | (앞 쪽) | ||||
접수번호 | 접수xx | ||||
1. 신청인의 인적사항 | |||||
① xx (Last Name) | (First Name) | (Middle Name) | |||
② 주소 (거xxx 주소) | (국내 거소) | ||||
③ 납 | xx번호 | ④ 생년월일 | ⑤ 거xxx | ⑥ 거xxx코드 | |
⑦ 전화번호 | |||||
(거주지 전화) | (국내 전화) | ||||
⑧ 국내체재일 | |||||
[ | ]없음 | (xx 1년간) 일 | (xx 2년간) 일 |
x x | 예 | 아니오 |
㉮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까? |
|
|
㉯ 국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습니까? |
|
|
㉰ xx 2년 xx 국내에 체재한 날이 365일 이상입니까? |
|
|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xxx와 자녀 등)이 국내에 계속하여 1년이상 거주하고 있습니까? |
|
|
㉲ 국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습니까? |
|
|
㉳ 대xxx의 xxx입니까? |
|
|
㉴ 대xxx 국민으로서 국내법인의 해외지점, 영업소 또는 해외xx법인에 파견된 직원입니까? |
|
|
㉵ 외국의 국적xx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xx 그 국가명을 기입하십시오. |
본인은 「 소득세법 」 제156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7조의8제1항에 따라 국내원xxx 제xxx 적용신청서를 xx함에 있어 xx 사항을 명확히 xx하고 있을 뿐 아니라 xxxx에 오류가 없으며 이 xx과 관련된 모든 국내xx xx의 실질귀속자(또는 실질귀속자를 xx하여 xx을 xxx 위임을 받은 자)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1) 신청인은 위 신청서 xx이 사실과 다른 xx에는 xx징수세액이 xx 법률에 따라 xx징수되어야 할 세액에 미달할 수 있음을 xx하고 있습니다.
2) 비거주자 판xxx에 따라 본인이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xxx려는 xx 즉시 그 사실을 귀하에게 통지하고, 본인의 x xxx과 배당xxx x 4xxx 초과시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겠습니다.
x x 인
귀하
년 x x
(xx 또는 인)
첨부서류 | 출입국에관한 사실xx(국내체재일이있는 xx) | 수수료 없음 |
대리인 | ⑩ [ | 대리인xx ]납세관리인 [ | ]그 | 외 | 대리인 | ⑪ xx 또는 법인명 | ⑫ 사업자(xx)등록번호 |
⑬ | 주소 또는 소재지 |
※ 귀 금융xx이 본인의 법무부 출입국xx를 조회하는 것에 대하여 xx합니다.
고 객 명
(xx 또는 인)
210㎜× 297㎜(백상지 80g/㎡)
(뒤 쪽)
작성방법
※ 접수번호 및 접수xx는 xx징수의무자가 실질귀속자로부터 이 신청서를 xx받아 접수한 xx 및 xx번호를 적습니다.
1. 이 신청서는 비거주자가 지급받는 국내원xxx에 대하여 xxx약에 따른 제xxx을 적용받으려는 xx에
xx하며, xxx약에 따라 국내에서 xx징수가 면제되는 xx에는 이를 xx하지 않습니다.
이 신청서를 xx하여 해당 국내원xxx에 대하여 xxx약에 따른 제xxx을 적용받은 이후에 다시 국내원
xxx을 지급받는 xx로서 신청인의 거xxx,
주소,
국내거소,
전화번호 등에 변동이 있는 xx 또는 이 신
청서를 xx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xx에는 이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xx합니다.
2. ①xxx에 외국인은 xx을 xx으로 적되, xx에 있는 영xxx 전부를 적습니다.
3. ②xxx의
(거xxx 주소)는 xx주소를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cod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우편사서함을 적지 않습니다. (국내 거소)는 한글로 적습니다.
4. ③납세자번호란에는 xxx x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구 분 | x x 번 호 | |
(1) | 원 칙 |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2) | (1)의 xx번호를 부여 받지 않은 xx | [ 개인] 국내거소신xxx의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xx)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xx)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xx xxx의 xx번호 |
(3) | (1),(2)의 xx번호를 부 여받지 않은 xx | 투자등록xx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xx 해당 거xxx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
5. ⑤거xxx 및 ⑥거xxx코드란은 국제xxxxx(ISO)가 xx 국가별 ISO코드 중 xx(약어) 습니다.
6. ⑦전화번호란에는 xx가능한 전화번호를 국가번호와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및 국가코드를 적
7. ⑧국내체재xx에는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을 적되,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xx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xxx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xx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봅니다.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없는 비거주자의 xx에는 xx하지 않습니다.
‘없음 ’ 란에
√로 xxx고 출입국에 관한 사실xx을
8. ⑨란에는 적용받으려는xxx약과 해당 조문,
해당 국내원xxx 및 제xxx을 적습니다.
다만, 해당 xxx약의 x
x조세에 지xxx세 소득분이 포함되지 않는 xx에는 「 지방세법 」 제89조제1항의 xx을 반영한 xx을 적습니다.
9. ‘3.
비거주자 판xxx’의 작성 결과 ㉮∼㉴번 xx 중 한가지 xx이라도
“예(YES)”로 표시되면 특별한 xx이
없는 한 거주자로 판정됩니다.
거주자ㆍ비거주자에 xx 판정은 외국 국적xx,
영주권 등의 xx 여부를 불문
합니다.
다만,
xx외교관과 xx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대xxx 국민 제외)
및 xx xx협정(SOFA)
제1조에서 xx하는 미합중국 군대의 xxx, 판정합니다.
10. 국내체류기간 xx에 참고하기 위하여 받는 xx하는 자료를 xx합니다.
군무원과 그들의 가족은 판정표의 작xxx에 불문하고 비거주자로 ‘출입국에 관한 사실xx’은 제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의 기간을
11. ⑩~⑬란은 신청서를 본인 외에 대리인에 의하여 xx하는 xx에 적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
른 납세관리인 외의 그 밖의 대리인에 의해서 xx하는 xx에는 그 위xxx를 xx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번 역문과 함께 xxxxx 합니다.
12. 이 신청서(첨부서류가 있는 xx 이를 포함합니다)를 xx받은 xx징수의무자 또는 국외투자xx는 이를 「 소득세
법 」 제156조제1항에 따른 xx징수세액의 납부xx 다음날부터 5년 간 xxxxx 하며, 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xx을 xx하는 xx에는 이를 xxxxx 합니다.
xx징수의무자의 납
■ 소득세법 xx규칙
[ 별지 제29호의13xx] <xx 2012.2.28>
국외투자xx신고서
※ 해당되는 [ ]에 √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xx
접수번호
1. 국외xx집합투자xx의 xx
※ xx 세가지 xx 중 어느 xx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xx에는 ‘2. 국외xx집합투자xx에 해당하지 않는 xx’ 의 해당란에 적습니다.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집합투자xx와 유사한 국외투자xx로서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등록하거나 xx을 받은 국외투자xx
[ ] xx을 xx로 발행하지 아니하고 직전 xx기간 종료일(xx로 설립된 국외투자xx인 xx 국외투자xx 신고서 제출일) xx 투자자가 100명(투자자가 다른 국외투자xx인 xx에는 그 국외투자xx를 1명으로 봄) 이상에 해당
[ ] xxx약에서 xxx xx의 적용을 배제xxx xx된 국외투자xx에 해당하지 아니함
1 - 1. 국외xx집합투자xx 일반 xx
① 명칭 | ② 대표자 xx | ③ 설립연월일 | ④ 전화번호 |
⑤ 주소
⑥ 등록ㆍxx된 국가 | ⑦ 국가코드 | ⑧ 등록ㆍxx의 근거법령 | ⑨ 등록ㆍxx한 금융감독x x |
⑩ xx
[ ] 법인
[ ]신탁
[ ] 파트너십
[ ]기타( )
1 - 2. 국가별 총투자금액 등 xx
⑪ 국가 등 | 총투자 금액ㆍ비율 | ⑭ 실질귀속x x | ⑮ 적용xx(%) | |||
⑫ 금액(단위: ) | ⑬ 비율(%) | xx | xx | xx | ||
합계 | 100% |
본인은 「 소득세법 시행령 」 제207조의8제3항 x x 및 「 법인세법 시행령 」 제138조의7제3항 각 호의 xx을 xx 갖춘 국외xx집합투자xx에 해당하고 위 신xxx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신고서 xx이 사실과 다른 xx에는 xx징수 세액이 xx 법률에 따라 xx징수되어야 할 세액에 미달할 수 있음을 xx하고 있습니다.
신고인
귀하
년 x x
(xx 또는 인)
첨부서류
1. 금융감독xx에집합투자xx로등록 또는 xx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투자xxx
2. 다른 국외투자xx로부터xx받은 국외투자xx신고서
2. 국외xx집합투자xx에 해당하지 않는 xx
명칭 | 대표자 xx | 설립연월일 | 전화번호 |
주소 | ||
설립xx | 국가코드 | |
xx [ ] 법인 | [ ]신탁 | [ ] 파트너십 [ ]기타( ) |
본인은 「 소득세법 」 제156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7조의8, 「 법인세법 」 제98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7에 따라 실질귀속자 또는 다른 국외투자xx로부터 국내원xxx 제xxx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xx 신고서를 xx하여 이를 근거로 이 국외투자xx 신고서 및 실질귀속자 명세서를 작성하였고 위 신xxx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신고서 xx이 사실과 다른 xx에는 xx징수세액이 xx 법률에 따라 xx징수되어야 할 세액에 미달할 수 있음을 xx하고 있습니다.
년 x x
신고인
귀하
(xx 또는 인)
첨부서류 실질귀속자 xx, 다른 국외투자xx로부터 xx받은 국외투자xx 신고서
대리인 | [ | 대리인유형 ]납세관리인 | [ | ]그 외 대리인 | 성명 또는 법인명 |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주소 또는 소재지 |
210㎜× 297㎜(백상지 80g/ ㎡)
(뒤 쪽)
작성방법
※ 접수번호 및 접수일자는 원천징수의무자(또는 국외투자기구)가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이 신고서를 제출받아 접수한 일자 및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1. 이 신고서는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 해당 국외투자기구가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 경우 해 당 실질귀속자들의 구성이 비거주와 외국법인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각각 작성하지 않고 함께 적습니다.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다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ⅰ) 국외투자기구의 명칭, 주소, 거주지국, 유형, 전화번호, 적용세율 등이 변경된 경우
ⅱ) 당초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로 신고했던 국외투자기구가 투자자 수 등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국외공모집합투 자기구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ⅲ) 이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3년이 경과한 경우
2. ①,
명칭란에는 국외투자기구의 상호 등 명칭을 영문으로 적되,
머리글자(Initial)를 적지 않고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
다. 일반적으로 머리글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머리글자 뒤에 괄호로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3. ②,
4. ③,
5. ④,
6. ⑤,
대표자 성명란에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있는 영문성명 전부를 적습니다. 설립연월일란에는 국외투자기구의 설립연월일을 연, 월, 일(YYYY- MM - DD)순으로 적습니다. 전화번호란에는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국가번호와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주소란에는 영문주소를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code),
국가(Country)순으
로 적습니다. 우편사서함을 적지 않습니다.
7. ⑥등록ㆍ승인된 국가 및
설립지국의 국가명 또는 ⑦,
국가코드란의 국가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8. ⑧등록ㆍ승인의 근거법령 란에는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금융감독기관에 공모집합투자기구로 등록 또는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근거 법령을 영문으로 적습니다.
9. ⑨등록ㆍ승인한 금융감독기관 란에는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해당 공모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또는 승인을 관할하는 금 융감독기관의 명칭을 영문으로 적습니다.
10. ⑩,
유형 란에는 국외투자기구의 해당 유형에 '√'
표시를 하여 구분합니다.
법인인 경우라도 거주지국에서 주주 또는
출자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파트너십 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파트너십에 '√'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 란에 '√' 표시를 하고 ( )안에 해당 유형을 적습니다.
표시를 합니다.
기타의 유형에
11.
‘ 1-2.
국가별 총투자금액 등 현황’
란은 실질귀속자들을 거주지 국가별로 분류하여 적습니다.
다만,
신고서 제출 당시 국
가별 분류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분기의 전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2. ⑪국가 등 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을 적고 실질귀속자의 거주지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ZZ를’ 적습니다. 투자자 중 다른 국외투자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소득을 지급받는
실질귀속자들은 거주지 국가별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그 다른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제출받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기재된 국 외투자기구 명칭을 적고 실질귀속자 수는 1로 적습니다.
실질귀속자의 거주지 국가의 수가 서식을 초과하는 경우 같은 형식으로 별지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13. ⑮적용세율은 실질귀속자들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적용가능한 제한세율을 적되, 해당 조세조약 의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89조제1항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을 적습니다. 다만, 실질귀속자의 거주지국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인 경우 또는 거주지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에 적용세율은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지방세법」제89조제1항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을 적습니다. 투자자중 다른 국외투자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제출받은 투자기구 신고서에 첨부된 실질귀속자 명세의 ⑨징수세율의 합계(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투자기구 신고서의 ⑮적용세율란에 기재된 소득별 적용세율의 합계를 말합니다)를 적습니다.
14. 합계란에는 ⑫총투자금액, ⑭실질귀속자 수를 각각 합산하여 적되, ⑮적용세율의 합계는 소득의 종류별로 각 국가별 총투 자비율에 국가별 적용세율을 곱한 비율(투자자 중 다른 국외투자기구가 있는 경우 해당 투자비율에 적용세율을 곱한 비율을 포 함합니다)을 모두 합산하여 적습니다. ⑬총투자비율의 합계는 항상 100%이어야 합니다.
15. ⑬국가별 총투자비율 또는 ⑮적용세율의 합계가 소수점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무한소수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일곱째자리 에서 반올림한 비율 또는 세율을 백분율로 적습니다.(예: XX .XXXX%)
16. ~ 란은 신청서를 본인 외에 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적는 것으로서, 「 국세기본법 」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 의 그 밖의 대리인에 의해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이 신고서(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합니다)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는 이를 「 소득세법 」 제 156조제1항 및 「 법인세법 」 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5년 간 보관하여야 하며, 원천징 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 별지 제29호의13서식 부표]
실질귀속자명세 ( 소득)
( 앞쪽)
(단위 : %)
① 구분 | ② 번호 | ③ 명칭 | ④ 주소 | ⑤ 거주지국 | ⑥ 적용세율 | ⑦ 지분율 | ⑧ 징수세율 (⑥ × ⑦) |
|
|
|
|
| |||
|
|
|
|
| |||
⑨ 합계 | 100% |
|
210㎜× 297㎜[ 백상지 80g/ ㎡]
(뒤 쪽)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 해당 국외투자기구가 작성하는 것으로서, 국내원
천소득의 종류별로 작성하여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이 경우 해당 실질귀속자들의 구성이 비
거주자와 외국법인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명세를 각각 작성하지 않고 함께 적으며, 실질귀속자 수가 서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형식으로 별지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국외투자기구의
2. ①구분란에는 국외투자기구인 경우 ‘V ’로 표기하고, 실질귀속자인 경우 ‘BO 로’ 표기합니다. 해당 국외투자기구의 투자자 중
에 국외투자기구와 실질귀속자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를 먼저 적고, 국외투자기구를 나중에 적습니다.
3. ②번호란에는 국외투자기구와 실질귀속자를 구분하여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4. ③투자자의 명칭란에는 국외투자기구의 상호 등 명칭을 영문으로 적되, 머리글자(Initial)를 적지 않고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 니다. 일반적으로 머리글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머리글자 뒤에 괄호로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5. ④주소란에는 영문주소를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cod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우편사서함을 적지 않습니다.
6. ⑤거주지국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을 적고 실질귀속자의 거주지국을 확인할 수 없 는 경우에는 국가명에 ‘ZZ ’를 적습니다.
7. ⑥적용세율란은 해당 실질귀속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적용가능한 제한세율을 적되, 해당 조세조약 의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89조제1항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을 적습니다. 실질귀속자의 거주지국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인 경우 또는 거주지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적용세 율은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지방세법」 제89조제1항의 세율을 반영 한 세율을 적습니다.
해당 국외투자기구에 다른 국외투자기구가 투자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국외투자기구의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첨부된 실질귀속자 명세 중 ⑨징수세율의 합계 란에 기재된 세율을 옮겨 적습니다. 다만, 그 다른 국외투자기구가 국외공모집합투 자기구인 경우에는 해당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가 제출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의 ⑮적용세율란에 기재된 소득별 적용세율 의 합계를 적습니다.
8. ⑦지분율란은 해당 국외투자기구에 대해 투자하고 있는 각각의 실질귀속자 또는 다른 국외투자기구의 투자 지분율을 적습니 다. 지분율의 합계는 항상 100%이어야 합니다.
9. ⑧징수세율란은 해당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별로 ⑥ 적용세율에 ⑦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율을 적습니다.
10. ⑨합계란에는 실질귀속자 및 국외투자기구별로 기재된 징수세율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⑦지분율, ⑧징수세율, 또는 ⑨징수세율의 합계 등이 소수점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무한소수인 경우 소수점 이하 일곱째자리 에서 반올림한 비율 또는 세율을 퍼센트로 적습니다.(예: XX .XXXX%)
11. 이 명세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는 이를 「 소득세법 」 제156조제1항 및 「 법인세법 」 제98조제1항
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5년 간 보관하여야 하며,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 법인세법 시행규칙
[ 별지 제72호의 3서식 ] <신설
2012.2.28>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앞 쪽)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6개월 |
청구인 | ① | 명 칭(성명) | ② | 대표자 성명 |
③ | 납세자번호 | ④ | 국내 전화번호 | |
⑤ | 거주지국 | ⑥ | 거주지국코드 | |
⑦ | 주소 |
대리인 | ⑧ | 법인명(성명) | ⑨ 전화번호 |
⑩ | 주소 |
원천징수 의무자 | ⑪ | 법인명(성명) | ⑫ | 납세자번호 |
⑬ | 관할 세무서 | ⑭ | 전화번호 | |
⑮ | 소재지 |
청구내용
「 법인세법 」 제98조의6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세무서장 귀하
청 구 인 대 리 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제출서류 | 1. 「 법인세법시행령 」 제138조의7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적용신청서 2. 실질귀속자거주지국의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거주자증명서 3. 거주자증명서를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발급받는것이 불가능한경우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준하는 법인명, 주소가 확인되는거주지국의정부기관이발급 서류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 기금 또는 국외투자기구: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정부기관및 기타: 투자자의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부기관발급서류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210㎜× 297㎜(백상지 80g/㎡)
(뒤 쪽)
작성방법
1. 이 청구서는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2. ①명칭(성명)란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신청인의 상호 등 명칭을 영문으로 적되, 머리글자(Initial)를 적지 않고 정
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머리글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머리글자 뒤에 괄호로 정식 명칭 전부를
3. ②대표자 성명란에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있는 영문성명 전부를 적습니다.
4. ③ㆍ⑫납세자번호란에는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Number)사( 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④전화번호란은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국가번호와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6. ⑤거주지국 및 적습니다.
⑥거주지국코드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7. ⑦주소란에는 영문주소를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code), 국가
(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우편사서함을 적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 별지 제29호의 14서식 ] <신설
2012.2.28>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앞 쪽)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6개월 |
청구인 | ① | 성 명 | ② | 생년월일 |
③ | 납세자번호 | ④ | 국내 전화번호 | |
⑤ | 거주지국 | ⑥ | 거주지국코드 | |
⑦ | 주소 |
대리인 | ⑧ | 법인명(성명) | ⑨ 전화번호 |
⑩ | 주소 |
원천징수 의무자 | ⑪ | 법인명(성명) | ⑫ | 납세자번호 |
⑬ | 관할 세무서 | ⑭ | 전화번호 | |
⑮ | 소재지 |
청구내용
「소득세법」 다.
제156조의6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합니
세무서장 귀하
청 구 인 대 리 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제출서류 | 1 . 「 소득세법시행령 」 제207조의8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적용신청서 2. 실질귀속자거주지국의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거주자증명서 3. 거주자증명서를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발급받는것이 불가능한경우 (1) 여권 사본 또는 기타 성명, 주소가 확인되는신분증 또는 첨부기관발급 서류 (2) 「 소득세법 시행령 」 제207조의8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 기금 또는 국외투자기구: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정부기관및 기타: 투자자의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부기관발급서류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210㎜× 297㎜(백상지 80g/ ㎡)
(뒤 쪽)
작성방법
1. 이 청구서는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2. ①성명란에는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있는 영문성명 전부를 적습니다.
3. ②생년월일란은 비거주자가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없어 여권번호 등을 적은
경우에 생년월일을 적어야 합니다(예: 2006년 1월 1일인 경우는 “ 20060101”로 적습니다).
4. ③ㆍ⑫납세자번호란에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구 분 | 기 재 번 호 | |
(1) | 원 칙 |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2) | (1)의 기재번호를 부여 받지 않은 경우 |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 권상의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
(3) | (1),(2)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 호(TaxpayerIdentificationNumber를) 적습니다. |
5. ④전화번호란은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국가번호와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6. ⑤거주지국 및 적습니다.
⑥거주지국코드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7. ⑦주소란에는 영문주소를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code), 국가
(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우편사서함을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