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근로자xx보장 책임보험
근로자xx보장책임보험 보통xx
제 1 조(보험계약의 xx)
①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xx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 1 회 보험료(xx기간 단위의 나눠내는 보험료)를 받은 xx에는 청약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xx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xx(보험가입증서)을 계약자에게 드리며, 청약을 거절한 xx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④ xx xx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xxx는 xx에는 회사는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그 사실을 xx함으로써 보험xx(보험가입증서)을 드리는 것에 xx할 수 있습니다.
제 2 조(xx교부 및 설xxx 등)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xx을 드리고 xx의 중요한 xx을 xxx여 드립니다.
② 회사가 제 1 항에 의해 제공될 xx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xx의 중요한 xx을 xxx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날인(도장을 찍음)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 2 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xx에는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xxx금이율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3 조(보험료)
① 보험료는 다른 xx이 없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내어야 합니다.
② 다른 xx이 없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4 조(회사의 보장의 xx 및 xx)
① 회사의 보장은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 시에 시작하여 마지막날 24 시에 끝납니다. 그러나,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이와 다른 xx이 xx되어 있을 때에는 그 xx으로 하며, xx은 보험xx(보험가입증서) 발행지의 표준시를 따릅니다.
②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xx에 그 청약을 xx하기 전에 계약에서 xx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xx 보장을 합니다.
③ 제 2 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x x 가지에 해당되는 xx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 1 항에서 xx 보장이 개시되지 아니한 xx
2. 제 9 조(계약전 알릴xx)의 xx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xx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xx을 미쳤음을 회사가 xx하는 xx
3. 제 9 조(계약의 xx)의 xx을 xx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xx
제 5 조(xx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xx(이하「xx」라 합니다)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이하「손해」라 합니다)를 이 xx 및 특별xx의 xx에 따라 xx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xx의 xxx 된 사실이 보험기간 중에 생긴 xx에 한하여 xx하여 드립니다.
제 6 조(xx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xx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은 xx로 인한 손해(그러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거나 또는 확대되지 않았을 손해를 포함합니다)는 xx하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xx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xx) 또는 이들의 법xxx인의 고의나 법령위반(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하고 법령위반사실과 보험사고간 인과xx가 있는 xx에 한합니다)으로 인한 손해
2. 근로자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에 의한 손해. 이 xx 그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한합니다.
3. 근로자가 도로교통법 제 43 조에서 정하는 무면xxx 또는 도로교통법 제 44 조에서 정하는 음xxx 중에 생긴 손해. 이 xx 그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한합니다.
4. 피보험자의 원수급인, 하도급인 및 그들의 근로자에게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xx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받았을 때에는 xx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가 아닌 다른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하여 사실상 xx되어 있는 동안에 생긴 손해
6. xx, 분화, xx 또는 이와 비슷한 xx지변으로 인한 손해
7. 전쟁, 침략, 교전, 외국의 무력행위, xx, 내란, 테러, 반란, 계엄령선포, 폭동, 소요, 기타 이와 비슷한 xx로 생긴 손해
8. 핵연료물질(xx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xx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에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9. 위 8.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xx으로 인한 손해
② 위 이외의 xx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각각의 특별xx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7 조(계약전 알릴 xx)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 8 조(계약후 xx xx)
① 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xx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을 맺을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2. 보험xx(보험가입증서) 또는 청약서의 xx사항을 xxx려 할 때 또는 xx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3. 근로자수 또는 임금 등의 변동이 있을 때
4. 위 1, 2 및 3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때
② 회사는 제 1 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xx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xx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 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xx하거나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이 xx 받을 보험료에 대하여는 제 3 조 2 항에 따릅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xx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리지 않는 xx 회사가 알고 있는 xx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xx에 필요한 xx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xxx 것으로 봅니다.
제 9 조(계약의 xx)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xx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xx를 얻거나 보험xx(보험가입증서)을 소지한 xx에 한하여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xx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밖의 xx)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xx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xx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xx없이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 7 조(계약전 알릴xx)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다만, 계약자가 청약서에 xx로 xxx지 아니한 xx에는 계약전 알릴 xx 등의 이유로 계약을 xx할 수 없으며 회사가 보장을 합니다.
2. 뚜렷한 위험의 xx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 8 조(계약후 알릴xx)에 xx 계약후 xxxx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상당한 이유없이 제 22 조(사업장등의 xxx람)의 조사를 거부 또는 회피한 때
④ 제 3 x x 1 호의 xx에도 불구하고 다음중 xx에 해당하는 xx에는 회사는 계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x x 날로부터 1 개월 이상 지났을 때
3. 보험을 모집x x(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xx xx사항을 임의로 xx한 xx
⑤ 제 3 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xx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손해가 위 제 3 항의 제 1 호 및 제 2 호의 어느 xx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이 xx된 때에는 xx하여 드립니다.
제 10 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xx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x x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xx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계약의 xx)
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이 계약은 xx로 합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는 xx
②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보험사고가 xx 발생하였거나 사고의 xxx 생긴 것을 알면서도 이를 사기의 목적으로 회사에 알리지 아니한 xx
③ 계약을 맺은 후에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을 맺고 이를 사기의 목적으로 알리지 아니한 xx
④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사업이 보험기간중에 폐지(사업의 양도 또는 합병된 xx를 포함 합니다) 또는 종료된 xx. 그러나 사업을 xxx xx 또는 사업이 합병된 xx에 계약자가 보험xx(보험가입증서)상에 피보험자의 xx에 대하여 배서로서 확인을 받은 때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12 조(보험료의 xx)
① 보험료는 피보험자가 자기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 및 총근로자수를 xx로 하여 아래와 같이 xx합니다.
1.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에 지급한 임금총액계산서 및 동 기간의 총근로자수를 1 개월 이내에 회사에 xxxxx 하며 회사는 이를 xx로 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출x x xx 납입된 보험료(이하「예치보험료」라 합니다)와의 차액을 xx합니다.
2. 계약이 효력xx 또는 xx된 xx에는 계약자는 보험기간 개시일부터 효력xx 또는 해지일까지 지급하였거나 지급xxx 할 임금총액계산서 및 총근로자수를 효력xx 또는 해지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회사에 xxxxx 하며, 회사는 이를 xx로 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출x x 예치보험료와의 차액을 xx합니다.
3. xxx라 함은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그 밖의 명칭여하를 묻지 아니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피보험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모든 금품을 뜻합니다.
② 위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xx공사 등 공사장별 계약의 xx, 보험계약 체결시 도급(하도급)계약서에 명시된 임금 또는 도급금액(부가가치세 포함)에 적정 인건비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된 보험료를 확정보험료로 합니다.
제 13 조(보험료의 환급)
이 계약이 xx, 효력xx 또는 xx된 때에는 아래와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에 의하는 xx
1. xx의 xx :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2. 효력xx 또는 xx의 xx : 경과한 기간xx 발생한 인건비로 xx한 보험료를 뺀 잔액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에 의하는 xx
xx xx에 의해 xx된 보험료.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xx 또는 효력xx이 된 xx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1. 경과한 기간xx 발생한 인건비를 xx으로 xxx 연간보험료에 단기요율(1 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을 곱하여 xx한 보험료를 뺀 잔액.
2. xx공사 등 공사장별 계약의 xx에는 경과기간 xx 발생한 인건비로 xx된 보험료를 뺀 잔액의 90%해당액
③ 위 ①,②에도 불구하고 경과한 기간xx 발생한 인건비를 xx할 수 없는 xx에는 총보험기간 xx에 xx 경과된 보험기간의 xx를 감안하여 xx합니다.
제 14 조(사고의 발생과 통지)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xx에는 지체없이 그 xx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xx 사고발생의 때와 곳, xx를 입은 근로자의 주소와 xx, 사xxx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xx 그 주소와 xx
2. xx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으로부터 xxx상xx를 받았을 xx
3. xxx상책임에 관한 xx을 xx 받았을 xx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 제 1 항의 1. 및 2.의 통지를 게을리하므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xx하지 아니하며 위 제 1 항의 3.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xxx과 회사가 xxx상책임이 없다고 xx되는 부분은 xx하지 아니합니다.
제 15 조(손해방지xx)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자기의 xx으로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xx 안전 및 위생에 관한 xx과 그 밖의 xx방지에 관한 법령을 xxxxx 합니다.
② xx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금액은 xx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위 제 2 항의 손해방지 또는 경감에 소요된 필요 또는 유익한 xx을 xx하여 드립니다.
제 16 조(xxx상xx에 xx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xx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으로부터 xxx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xx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x x xx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xx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xx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위 제 1 항의 xx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xxx 하며, 회사의 xx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xx, xx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xxx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xx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으로부터 xxx상의 xx를 받았을 xx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xx하여 회사의 xx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xx에 회사의
xx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xxx 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 2, 3 항의 xx에 협조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17 조(보험금의 xx 및 지급)
①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xx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xxxxx 합니다.
1. 보험xxx서
2. xxx상금 및 그 밖의 xx을 지급하였음을 xx하는 서류
3. 회사가 xx하는 그 밖의 서류
4. 주민등록증,xx 또는 xx면허증 등 xx이 부착된 xxx관발행 신분증(본인이 아닌 xx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② 회사는 제 1 항에 따른 보험금 xx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10 영업일이내에 이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험금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짧은 xx내에 마치지 못할 xx에는 피보험자의 xx에 따라 회사가 xxx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③ 회사가 제 2 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10 영업일이 지xxx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xxx금이율에 의한 xxxxx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늦어진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 1 항의 서류중 xx사항에 관하여 거짓으로 xx하거나 어떠한 사실을 숨겼을 xx에는 일체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상당한 이유없이 xx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한 때에는 그 해당손해는 xx하지 아니합니다.
제 18 조(보험xxx권의 xx)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xx에 보험금의 청구권을 잃게 됩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xx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xx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xx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상당한 이유없이 xx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한 때에는 그 해당 손해
제 19 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계약(xxx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xx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험금의 합계액이 제 5 조(xx하는 손해)에 따른 xx보상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와 같이 지급 보험금을 xx합니다.
이 계약에 의한 보험금
제 5 조에 따른 xx보상액 ×
다른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xx한 보험금의 합계액
②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xx를 포기한 xx에도 회사의 위 제 1 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xx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 20 조(소멸xx)
보험xxx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반환청구권은 2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xx가 xx됩니다.
제 21 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가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 3 자에 대하여 가지는 xxx상 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xx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xx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 1 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xxx 하며 또한 회사가 xx하는 증거 및 서류를 xxxxx 합니다.
③ 회사는 위 제 1 및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xx에는 계약자에 xx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제 22 조(사업장 등의 xxx람)
회사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사업장과 xx방지를 위한 안xxx들을 조사할 수 있으며 임금대장, 취업규칙, 근로조건 등에 관한 서류의 열람xx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23 조(계약xx의 xx)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xx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xx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xx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보험xx 업무를 xx받은 자를 포함) 및 보험xx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xxx보의xx및xx에관한법률 제 23 조(개인xx xx의 제공·xx에 xx xx) 및 동법 시행령 제 12 조(개인xxx보의 제공·xx에 xx xx 등)의 xx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xx,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xx,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xx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xx
제 24 조(분쟁의 xx)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xx에는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xxx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xx에게 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25 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xx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xx하는 대xxx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 26 조(xx의 xx)
① 회사는 xxx실의 원칙에 따라 xxx게 xx을 xxxxx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xx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xx의 뜻이 xx하지 아니한 xx에는 계약자에게 xx하게 xx합니다.
제 27 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xx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xx이 이 xx의 xx과 다른 xx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xx으로 계약이 xx된 것으로 봅니다.
제 28 조(회사의 xxx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xx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xx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xx 바에 따라 xxx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 29 조(xx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xx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 30 조(준거법)
이 xx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xxx 법령을 따릅니다.
날짜xx오류 xx제외 추가xx
제 1 조 xx회사 (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xx 및 특별xxx x조건 제xx에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xx여부에 xx없이 컴퓨터, 자료처리xx, 마이크로칩, 운영체제, 마이크로프로세서, 집적회로 및 이와 유사한 장치,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이들을 xx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생산물, 서비스, 자료, 기능에 있어 어떤 날짜를 정확한 달력날짜로 xx, 처리, 구별, xx 혹은 받아들일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xx의 직접 또는 간접손해를 xx하지 아니합니다.
제 2 조 회사는 위와 관련된 결함, 논리체계 등을 xx하기 위한 xx처리시스템(EDPS) 또는 그 xxxx 일부분을 xx하거나 xx하는 xx은 xx하지 아니합니다.
제 3 조 회사는 xx 제 1 조에 xx한 것과 같은 날짜와 관련된 잠재적인 또는 실제적인 고장, 오작동, 부적합 등을 확인, xx, 시험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자xxx 타인에게 행하였거나 타인으로부터 받은 어떠한 조언, 지도, 설계의 평가, 설치의 검사, xxx리, xx 또는 감독상의 오류, 부적절, 오작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결과적 xx을 xx하지 아니합니다.
제 4 조 xx 제 1, 2, 3 조에 xx한 손해 또는 결과적 xx은 다른 사xxx과 병합 또는 관련된 xx에도 xx하지 아니합니다.
근로자xx보장책임보험 특별xx
xxxx책임 특별xx
제 1 조(xx하는 손해)
회사가 부담하는 보통xx 제 5 조(xx하는 손해)의 손해는 xx의 xxxx책임으로 인한 손해를 말합니다.
① 1.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자의 xx : 근로기준법 제 81 조 내지 제 83 조와 x x 85 조 내지 제 87 조에 xx xxxx금액
2. 선원법 적용 근로자의 xx : 선원법 제 85 조 내지 제 92 조에 xx xx xx금액
3. 위 1.의 사업장 내, 2.의 xx내에서의 간이치료xx 및 그 기간의 휴업급여는 제외합니다.
② 위 제 1 항의 xxxx책임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회사의 xx를 받아 xx한 소xxx
③ 회사는 위 제 1 항의 xx에도 불구하고 xx를 입은 근로자가 국외지역에서 요xxx으로 이송되거나 본국으로 xx되는 xx의 xxx용을 xx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xx이 불가능하여 xx을 요하는 중환자, 유해의 xxxx 또는 요xxx으로 긴급히 이송을 요하는 xx의 xxx용은 적절한 운xxx에 의한 편도에 한하여 실비로 1 인당 5 xxx을 한도로 xx하여 드립니다. 다만, 어떠한 xx라도 xx인에 xx xx은 xx하지 아니합니다.
제 2 조(요xxx의 특례)
회사는 위 제 1 조에 xx 요xxx에 대하여는 xx의 금액을 xx하여 드립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x xx금총액(이하「보험가입임금」이라 합니다)이 ( )를 넘을 때에는 위 제 1 조에서 xx 요xxx 전액
② 보험가입xxx ( )를 미달할 xx에는 제 1 항의 요xxx액에 대하여 ( )에 xx 보험가입임금의 비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
제 3 조(계약의 xx, 효력xx)
① 계약을 맺을 때에 피보험자의 사업이 정부가 관장하는 산업xxxx보험(이하「xx보험」이라 합니다)의 xx가입 대상인 xx(가입여부를 묻지 아니합니다)이 계약은 xx로 합니다.
② 피보험자의 사업이 xx보험에 가입된 때에는 그 때부터 이 계약은 효력이 xx됩니다.
제 4 조(xxxx)
이 특별xx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xx을 따릅니다.
xxxx확장 추가특별xx
제 1 조(xx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추가 특별xx을 첨부한 (국내, 해외)근로자에 대하여는 xxxx책임 특별xx 제 1 조(xx하는 손해) 제 1 항의 1.의 xx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확장하여 xx하여 드립니다.
1. 휴업xx : 휴업일수 1 일에 대하여 xx임금의 70/100 에 상당하는 금액
2. xxx상
등 급 | x x x x | 등 급 | x x x x |
1 급 | 1,474 xx | 8 급 | 495 xx |
2 급 | 1,309 xx | 9 급 | 385 xx |
3 급 | 1,155 xx | 10 급 | 297 xx |
4 급 | 1,012 xx | 11 급 | 220 xx |
5 급 | 869 xx | 12 급 | 154 xx |
6 급 | 737 xx | 13 급 | 99 xx |
7 급 | 616 xx | 14 급 | 55 xx |
3. 유족xx : xx임금의 1,300 xx
4. 장 사 비 : xx임금의 120 xx
5. 일시xx : xx임금의 1,474 xx. 단, 일시보상금을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나누어 지급받기를 원할 xx 매년 xxx금이율을 반영한 금액을 나누어 xx하여 드립니다.
② 위 제 1 항에 정하지 아니한 xxxx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 8 장의 xxxx xx에 따라 xx하여 드립니다.
제 2 조(xxxx)
이 추가특별xx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xxxx책임 특별xx을 따릅니다
간병xx 추가특별xx
(해외 근로자용)
제 1 조(xx하는 손해)
회사는 이 추가특별xx을 첨부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xxxx책임 특별xx 제 1 항의 1 호의 xx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부담하기x x 제 2 조(간병xx)의 xxxx으로 인한 손해를 이 특별xx의 xx에 따라 xx하여 드립니다.
제 2 조(간병xx)
① 회사는 xxxx책임 특별xx 및 xxxx확장 추가특별xx에 의한 요xxx을 받은 x x xx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간병xx 지급xx 및 지급xx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지급xx | 지급xx |
상시간병급여 | 1. xxx통의 기능, xxx능 또는 흉복부 xx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 1 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xx xx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xx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2. 두 눈, x x 또는 두 다리 중 어느 xx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 1 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고, 다른 부위에 장해등급 제 7 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xx xx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xx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 산재법 제 40 조 제 4 x x 6 호의 xx에 의한 간병과 xx하여 xx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수시간병급여 | 3. xxx통의 기능, xxx능 또는 흉복부 xx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 2 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xx xx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 상시간병보상액의 3 분의 2 에 해당하는 금액 |
비고 : 간병xx 지급대상자가 무료요양소에 입소하여 간병xx을 xx하지 아니하거나 xx한 간병xx이 간병보상액에 미달함이 명백한 xx에는 간병xx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xx된 간병xx만 지급한다. |
제 3 조(xxxx)
이 특별xx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xxxx책임 특별xx을 따릅니다.
비업무상xx 확장 추가특별xx
(xx 및 해외 근로자용)
제 1 조(xx하는 손해)
회사는 xxxx책임 특별xx 제 1 조(xx하는 손해)의 xx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비업무상의 신체의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도 업무상의 xx와 동일한 방법으로 xx하여 드립니다.
제 2 조(xx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xx 제 6 조(xx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추가하여 xx의 손해도 xx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제 4 항과 제 7 항이 선원법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xx 선원법에서 xx xx보상금은 xx하여 드립니다.
① 중독, 마취, 만취 등으로 생긴 손해
② 과격한 xxxx 위험한 xx(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자동xxx 등)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③ 자해, 자살, 자살xx 및 이와 유사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
④ xx 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아래와 같이 분류된 질병 및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
x x | 분 류 x x |
C00~C97, D00~09, | |
1. 악성 신생물(암) | D45~ D46 |
D47.1, D47.3, | |
2. 당뇨병 | L41.2 |
3. xx 류마티스성 심질환 | E10~E14 |
4. 고혈압성 질환 | I05~I09 |
5. 허혈성 심질환 | I10~I15 |
6. 기타xx의 심장병 | I20~I25 |
7. 뇌혈관 질환 | I30~I52 |
I60~I69 |
⑤ 매독, 임질, AIDS, 기타 이와 유사한 질병 및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
⑥ 시력감퇴 등 생리적 xx 또는 xx 및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
⑦ xx에 관련된 질병 및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
⑧ 군인이 아닌자로서 군사작전을 xx하거나 군사xx을 받는 중에 생긴 손해
제 3 조(xxxx)
이 추가특별xx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xxxx책임 특별xx을 따릅니다.
업무상 xx에 xx 제xxx 추가특별xx
(쿠웨이트 근로자용)
제 1 조(xx하는 손해)
회사는 xxxx책임 특별xx 제 1 조(xx하는 손해)의 xx에도 불구하고 비업무상의 xxxx 및 업무상의 xx로 인한 국내치료비만을 xx하여 드립니다.
제 2 조(xxxx)
이 추가특별xx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xxxx책임 특별xx을 따릅니다.
업무상 xx에 xx xx치료비 및 xxx업보상금 xx제외 추가특별xx
(사우디아라비아 근로자용)
제 1 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제 1 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사회보장법 중 직업재해보상부분의 제 규정에 따라 현지 사회보험국을 통하여 부담되는 근로자의 업무상 상해 및 질병에 대한 현지 치료비 및 동 기간의 현지 휴업보상금을 제외하고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2 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 추가특별약관
(선원용)
제 1 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제 1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 고시 제 2001-96 호(2001.12. 1.) 제 3 조 내지 제 7 조 및 제 9 조내지 제 12 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한 선원의 월 임금이 ( )에 미달할 때에는 해양수산부 고시 제 2001-96 호 제 3 조 내지 제 5 조에 규정된 최저 보상금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 2 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초과 특별약관
제 1 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가 부담하는 보통약관 제 5 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산재보험」이라 합니다)에서 지급하는 재해보상금에 대한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기재의 약정비율에 의하여 산출된 아래의 초과금액을 말합니다.
1. 산재보험법 제 42 조(장해급여)의 일시금에 대한 초과금액
2. 산재보험법 제 43 조(유족급여)의 일시금에 대한 초과금액
3. 위 1, 2 의 경우 연금으로 보상되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환산하여 위의 금액을 결정합니다.
② 위의 초과금액은 산재보험에 의하여 그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2 조(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지급의무)
① 피보험자는 위 제 1 항에 의하여 수령된 초과금액의 전액을 재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그의 유족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재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그의 유족에게 법정보상 외의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② 위 제 1 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이미 수령한 초과금액 중에서 재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그의 유족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부분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 3 조(초과금액 청구시의 제출서류)
피보험자가 초과금액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는 보통약관 제 17 조(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의 서류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산재보험 급부청구서
② 산재보험의 급부결정 통지서
제 4 조(대위권의 포기)
회사는 보통약관 제 21 조(대위권)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한 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제 5 조(기타 사항)
회사는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에 재해보상확장 추가특별약관을 부대한 계약에 대하여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계약과 동일하게 봅니다.
제 6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
제 1 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가 부담하는 보통약관 제 5 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는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및 재해보상관련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재해보상에 관한 기타 법령을 포함합니다)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서 입은 손해를 말합니다.
② 위의 손해금액은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에 의한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2 조(손해의 범위)
①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 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지연배상금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읍니다)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에 관한 소송을 위하여 회사의 서면동의를 받아 지급한 비용
3.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 16 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 2,3 항의 협력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
② 위 제 1 항의 손해에 대한 회사의 보상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위 제 1 항의 1.의 손해 : 1 사고당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2. 위 제 1 항의 2 및 3.의 비용 : 피보험자가 지급한 비용의 전액 그러나 매회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에 의한 위 제 1 항의 1.의 금액이 보상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 제 1 항의 2. 및 3.의 비용은 위 제 1 항의 1.의 금액에 대한 보상한도액의 비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
제 3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 6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추가하여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와 근로자와의 사이에 손해보상 또는 재해보상에 대한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책임
② 보통약관 또는 재해보상관련법령에 의하여 보상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배상책임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급부를 행한 보험자가 구상권의 행사 또는 비용의 청구를 함에 따라 부담하게 된 배상책임
④ 피보험자의 동거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⑤ 재해발생일로부터 3 년이 경과한 후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를 받음으로써 부담하게 된 배상책임
⑥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을 첨부하는 계약의 경우 보험가입임금이 실임금에 미달함으로써 재해보상특별약관에 따른 보상액이 재해보상관련법령에 따른 보상액보다 적은 경우에 그 차액
⑦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⑧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 4 조(재해의 통지 및 이행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재해가 생긴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제 3 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권리의 보전 및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는 일
2.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3.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4.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받았을 때에는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당한 이유없이 위 제 1 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아래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위 제 1 항의 1.의 경우 :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로서 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손해
2. 위 제 1 항의 2.의 경우 :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손해
3. 위 제 1 항의 3. 및 4.의 경우 : 소송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손해
제 5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전쟁위험 특별약관
제 1 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근로자 재해보장책임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 6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 7 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생긴 신체상의 상해(사망,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를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요양보상은 재해를 입은 근로자 1 인당 ( )를 공제한 실비로 하며 최고 ( )를 한도로 합니다.
① 전쟁, 침략, 외국의 무력행사, 적대행위 또는 전쟁유사행위(선전포고의 유무를 묻지 아니합니다)
② 반란, 폭동, 사변, 소요, 내란, 모반, 혁명, 민중봉기, 군부 또는 정권찬탈 세력의 행동, 계엄령이나 나포상태 또는 계엄령을 선포하거나 유지하여야 할 사태
③ 정부 또는 지방관청에 의하여 또는 그 명령에 따른 포위, 나포, 격리상태, 관세규제 및 국유화
제 2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보험료분할납입 특별약관
제 1 조(보험료의 분납)
계약자는 이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의 연간(보험기간이 공사기간등 일정한 구간으로 설정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증권당) 최종 적용보험료가 20 만원 이상인 경우 보험료를( )회에 나누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에 냅니다.
제 2 조(분할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계약체결시에 제 1 회 분할보험료를 납입하고 제 2 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는 아래에 기재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1. 2 회 분납: 제 1 회: 계약의 청약일(총 보험료의 60%해당액) 제 2 회: 청약일후 5 개월이 경과되는 날(총 보험료의 40%해당액)
2. 4 회 분납: 제 1 회: 계약의 청약일(총 보험료의 35%해당액) 제 2 회: 청약일후 2 개월이 경과되는 날(총 보험료의 25%해당액) 제 3 회: 청약일후 5 개월이 경과되는 날(총 보험료의 20%해당액) 제 4 회: 청약일후 8 개월이 경과되는 날(총 보험료의 20%해당액)
② 위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이 공사기간등 일정한 구간으로 설정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분할보험료를 아래와 같이 정해진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1. 2 회 분납: 제 1 회: 계약의 청약일 (총 보험료의 60%해당액) 제 2 회: 년 월 일 (총 보험료의 40%해당액)
2. 4 회 분납: 제 1 회: 계약의 청약일 (총 보험료의 35%해당액) 제 2 회: 년 월 일 (총 보험료의 25%해당액)
제 3 회: 년 월 일 (총 보험료의 20%해당액) 제 4 회: 년 월 일 (총 보험료의 20%해당액)
③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위 제 1, 2 항의 제 1 회 분할보험료를 납입하기 전에 생긴 사고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 3 조(미납입보험료 공제)
회사가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될 보험금이 이미 받은 보험료보다 많을 때에는 미납입된 보험료 전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드립니다. 다만, 선원법 등에 의한 의무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4 조(계약의 효력상실)
① 계약자가 위 제 2 조에서 정한 납입기일까지 제 2 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납입기일로부터 1 개월간의 납입최고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납입최고기간중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위 제 1 항의 납입최고기간내에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로 부터 이 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③ 분할보험료 납입지체로 계약의 효력상실이 예상되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위 제 1, 2 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이 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 9 조(계약후 알릴의무)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제 5 조(보험계약의 부활)
① 계약의 효력상실후 30 일 안에 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미납입된 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② 위 ①의 경우 계약이 효력상실된 때부터 미납입보험료를 영수한 날의 24 시까지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 6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적용환율특별약관
제 1 조 우리 회사는 보험료를 원화로 영수 또는 환급할 때에는 청약일 또는 배서일의 한국외환은행 1 차고시 전신환대고객매도율로 환산한 원화로 합니다.
① 보험료 : 청약일
② 추가 및 환급보험료 : 배서일
③ 해지환급보험료 : 해지일
④ 분납보험료 : 납입해당일
제 2 조 보험금은 지급일의 한국외환은행 1 차고시 전신환대고객매도율로 환산한 원화 또는 ( )화에 해당하는 외환증서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공동인수 특별약관
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은 아래의 회사들을 대리하여 우리회사가 발행하며 각 회사는 아래의 명기된 인수비율에 따라 타보험자의 책임과는 관계없이 개별적, 독립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합니다. 또한 공동보험자의 도산 등의 지급불능사유 발생시에도 각 회사는 자사가 인수한 지분만을 보상합니다.
보험회사명 인수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