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LB생명과학 주식회사
10대 인권정책
제 1장. 강제노동 금지
임직원을 고용함에 있어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업무는 자발적이어야 하며, 임직원은 계약에 따라 합리적인 통지를 한 경우 불이익 없이 언제라도 퇴직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제 2장. 아동노동 금지
15세 이하 아동의 고용을 금지합니다. 합법적으로 18세 미만의 연소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연소 임직원에게 교육 기회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별도의 배려를 시행합니다. 연소 임직원은 야간 근무, 초과 근무를 비롯해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됩니다.
제 3장. 차별 금지
임직원의 성별, 인종, 나이, 성적 지향, 성정체성, 출신 국가∙민족, 장애 여부, 결혼 여부, 임신 여부, 종교, 정치 성향, xx 가입 여부 등을 이유로 채용, 승진, 임금 및 보상, 복리후생 등에서의 부당한 차별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제 4장. 직장 내 괴롭힘, xxx∙성폭력 금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정신적/육체적 강압, 괴롭힘, 공개적 수치심, 폭언을 포함한 일체의 괴롭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특히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합니다.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의 피해자는 익명으로 운영되는 고충처리 채널을 통해 피해사실을 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건에 대하여 중립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합니다. 모든 신고자는 익명성을 보장받으며 신고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제 5장.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노동법에 따라 보장된 임직원 결사 및 단체교섭의 권리를 존중합니다. 임직원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을 존중하며, 노동조합 가입 및 결성 등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나 차별을 금지합니다. 또한 임직원 대표를 통한 단체교섭 권리를 보장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상호합의를 통해 도출된 단체교섭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해합니다.
제 6장. 임금 및 복리후생 보장
최저임금, 초과근무수당 및 법정수당 관련 법률을 비롯해 모든 급여관련 법률을 준수합니다. 또한 임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역량개발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합니다.
제 7장. 근로시간 관리
임직원 근로 시간이 노동법에 규정된 최대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합니다. 업무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모든 초과근무는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임직원 근로시간 관리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 8장. 안전한 산업∙근무환경 보장
임직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장의 시설, 장비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하며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에게는 별도의 안전장구와 안전교육을 제공합니다. 또한 임산부, 장애인 등의 취약 근로자에게는 원활한 근무를 위해 필요한 지원 및 조치를 보장합니다. 임직원의 업무 상 질병 발생 및 사업장 사고에 대한 적절 한 보상 등의 조치를 신속히 제공할 것을 약속합니다.
제 9장.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비즈니스 파트너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협력사 운영규범 및 실천협약서를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파트너사의 인권경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지원하며 파트너사의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 10장. 개인정보 보호
최소한의 이용자 개인정보를 요구 및 저장하며, 이용자 대상으로 개인정보 저장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를 엄격히 준수합니다. 고객은 개인 의사에 따라 자신의 정보를 자유롭게 관리,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보안체계를 구축합니다.
이외에도 정기적인 인권정책 검토와 인권 리스크 관리를 통해 선도적인 인권경영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위한 인권규범 준수 및 인권경영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 5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