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Contract for Difference)계좌설정약관(전문투자자용)
xxx 2020 년 01 월 28 일
CFD(Contract for Difference)계좌설xxx(전문투자자용)
제 1 조(목적)
이 xx은 고객이 신한투자xx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회사의 xx로 CFD xx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xx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1. “CFD xx”란 실제 투자상품을 xx하지 않고 xx자산의 가격변동을 xxx xx을 목적으로 매매하며 그 차액을 xx하는 장외파생상품xx를 말한다.
2. "장외파생상품xx"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5 조 제 3 항에서 xx된 장외파생상품 xx를 말한다.
3. “CFD 계좌”란 회사의 xx와 고객의 xx으로 CFD xx를 하기 위해서 장외파생상품 xx상대방과 xx하는 계좌를 말한다. 장외파생상품xx상대xxx 장외파생상품을 중개 및 xx함에 있어 적법한 자격이 있는 국내 및 해외 금융xx을 말한다.
4. “미결제xx”xx 새로운 xx 또는 매도로 보유한 xx을 각각 xx xx로 소멸시키지 않고 계속 xx하고 있는 xx을 말한다.
5. “평가예탁총액”xx 고객의 계좌에 xx 있는 현금, xxxx의 평가금액 및 미결제xx의 평가금액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6. “xxxx”란 한국거래소의 xx에서 xx 것으로서 현금 xx에 납입할 수 있는 xx을 말한다.
제 3 조(설xxx 등)
① 회사는 고객에게 CFD xx의 xx절차, xx방법 등에 따른 위험을 xxxxx 하며, 고객은 CFD xx에 따르는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자기 판단과 책임으로 xx를 xxx 한다.
② 회사는 xx매매xx(같은 날에 xx xx을 xxx x 매도하거나, 매xx 후 xx함으로써 하루 xx의 가격 변동을 xx하여 xx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매매xx)와 관련한 위험을 고객에게 xxxxx 한다.
제 4 조(대리인의 xx 등)
① 고객이 대리인을 통해 xx를 하고자 하는 xx에는 사전에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② 고객이 대리인을 xxx고자 하는 xx에는 회사에 즉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고객의 통지가 xx하기 전에 회사가 고객의 xx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행한 xx는 고객의 지시에 의한 xx로 간주한다. 다만 회사가 고객이 대리인을 xxx였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 조(xx의 방법 등)
① 고객은 회사로부터 사전에 안내 받은 상품xx에 따라 CFD xx의 xx, 가격, xx 등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xx를 xx한다.
1. 문서에 의한 방법
2. 전화․전신․모사전송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
3. 컴퓨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제 1 항의 방법으로 xx를 xx하고자 하는 xx 고객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xxx 한다.
③ 회사는 고객의 주xxx에 대하여 서면확인, 녹음 그 밖의 방법으로 그 xx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xx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xxㆍxxx여야 한다.
제 6 조(xx의 거부 등)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고객의 개별xx xx을 거부할 수 있다.
1. 해당 CFD xx 또는 개별xx를 체결하는 것이 국내·외의 법규에 위반되는 xx
2.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지시 또는 xx에 의하여 xx를 할 수 없는 xx
3. 고객이 매매증거금 또는 결제금액 등의 납입을 이행하지 않는 xx
4. 고객이 전문투자자의 지위를 xx하거나 자격의 연장을 이행하지 못한 xx
5. 고객에게 불공정 xx와 관련된 혐의가 발생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xx
6. 투자자xx 또는 시장의 xx질서 xx을 위하여 xx법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xx
7. 회사가 고객과 계좌xxx약 체결 당시 사전에 고지한 개별xx xx의 거부사유가 발생한 xx
② 회사는 CFD xx로 인해 발생가능한 고객의 xxxx를 제한하기 위해 xx금액 및 미결제xx의 한도를 둘 수 있다.
제 7 조(xx증거금의 예탁)
① 고객은 xxx문을 xx하는 xx에는 xx xx증거금을 예탁xxx 한다.
② xx증거금은 현금을 xx하여 거래소가 지정한 xxxx으로 예탁할 수 있다.
제 8 조(xx증거금의 반환)
회사는 고객이 예탁한 현금 및 xxxx의 합계액에서 평가xx을 차감한 금액이 증거금 필요액을 초과하는 xx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 9 조(xx증거금의 지급)
회사는 고객의 예탁총액이 xx증거금액을 초과하거나 예탁xxx 현금예탁필요액을 초과하는 xx에는 해당 초과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거나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아야 하는 xx증거금에 사용할 수 있다.
제 10 조(xx증거금의 추가예탁)
고객은 장종료(xxxx시간종료) 시점을 xx으로 평가예탁총액(예탁총액 또는 예탁현금)이 사전에 안내한 유지증거금 xx보다 낮은 xx에는 다음 영업일 10 시 이전까지 필요한 증거금 xx 이상의 xx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한다. 다만 고객이 12 xx에 미결제xx을 소멸시키는 매도 또는 xx 등으로 xx증거금 xx을 충족한 때에는 xx증거금을 추가 예탁한 것으로 본다.
제 11 조(결제대금의 납입)
고객은 포지션 xx 또는 권리 반대매매, xx결제, 배당금지급xx 등으로 결제대금이 발생하는 xx에는 1 영업일 내 10 시 이전까지 현금 입금xxx 한다.
제 12 조(xx증거금 예탁 및 결제대금 미납 불이행시의 조치)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고객의 미결제xx을 반대매매하고 예탁한 현금 및 xxxx 등을 처분하여 미납된 xx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에 xx한다.
1. 고객이 회사로부터 xx증거금의 추가예탁 또는 결제대금의 납입 xx를 통보 받고도 지정된 xx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xx
2. 회사가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회사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xx증거금의 추가예탁 또는 결제대금의 납입 시한 이전에 고객에게 추가예탁 또는 납입 xx를 하지 못한 xx
② 회사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xx에 xx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고객의 평가예탁총액이 실시간증거금의 50% 일 때 30 분 간격 알림톡, 30% 일 때 15 분 간격 알림톡 발송하고, xx증거금의 20% 보다 낮은 xx에는 고객에 대하여 xx증거금의 추가예탁을 xx하지 아니하고 고객의 미결제xx을 전량 반대매매하고 예탁한 xxxx을 처분할 수 있다. 이 xx 회사는 xx내역을 지체 없이 전화, xxx편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따른 업무처리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xx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에
대하여 부족분이 발생하여 회사가 xx 내거나 고객이 회사에 납부xxx 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xx 고객은 회사가 xx 낸 xx 또는 미납수수료에 미납xx를 합한 금액을 회사에 납부xxx 한다. 미납xx는 회사가 xx [별첨]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➃ 고객의 평가예탁총액은 유지증거금 이상을 [별첨]에서 xx xx까지 xxx여야 한다.
⑤ 회사는 고객의 평가예탁총액이 유지증거금 이상을 [별첨]에서 xx 시한까지 xxx지 못할 xx 그 xx의 해소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주의로써 고객의 미결제 xx을 반대매매 할 수 있다. 이 xx 회사는 xx내역을 지체없이 전화, xxx편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⑥ 제 5 항에 따른 미결제xx 소멸xx에도 불구하고 고객계좌에 결제대금이 부족하여 회사가 xx 낸 xx 고객은 회사가 xx 낸 xx 또는 미납수수료에 미납xx를 합한 금액을 회사에 납부xxx 한다. 미납xx는 [별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3 조(위험xx)
① 회사는 고객과의 개별xx에 xx 위험회피xx(헤지xx)로 xx자산에 xx 투자, xx자산과 관련된 선물•옵션 등의 파생상품 매매, 또는 비거주자를 포함한 제 3 자(이하 “xx상대방”이라 한다)와의 장외파생상품xx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 1 항과 xx하여 해당 거래소 및 xx소 또는 해당 xx상대방의 파산, 이행xx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xx자산의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는 xx, 또는 xx자산 xx에 xx 위험회피xx (헤지xx)의 xx거래가 발생하여 종료되는 xx에 회사는 고객과의 개별xx를 종료하고 미결제xx을 xxxx 함으로써 결제금액을 xx할 수 있다. 이 xx 회사는 xxxx xx을 지체 없이 전화, 전자통신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회사는 xx자산 xx이 xx매매 및 xxxx 등의 사유 발생으로 개별xx에 xx 위험xx가 필요할 xx xxxx를 통해 미결제xx을 해소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xxxx xx을 지체없이 전화, 전자통신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 14 조(xxxx의 xx)
① 회사는 고객이 예탁한 xxxx의 xx와 관련한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xx할 수 있다.
② 고객이 예탁한 xxxx에 대하여 xx, xx 또는 xx배당 등으로 새롭게 발행되는 xx에 대하여는 xxxx으로 처리한다
제 15 조 (xxxx의 질권 xx 등)
① 회사는 제 7 조에 따른 xx증거금을 xxxx으로 예탁받은 때에는 「xx· xx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 계좌부에 xxxx이 질물인 뜻과 회사가 질권자임을 전자등록(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을 말한다)하여 질권(xxx가 돈을 갚을 때까지 xxx가 담보물을 xx할 수 있고, xxx가 돈을 갚지 않을 때에는 그 담보물을 xx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을 취득한다.
② 고객이 지정된 xxxx을 매도 또는 출고하거나 xx을 xx하는 때에는 회사가 xxx 질권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다만, 해당 질권의 소멸로 인하여 xx증거금 필요액이 충족되지 않을 xx에는 해당 질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제 16 조(xxxx의 xx)
① 권리에 xx가 있는 xxxx을 예탁한 고객은 이를 xx가 없는 xxxx으로 x xxxx 한다
② 고객이 xx증거금 등을 예탁하지 않아 회사가 xxxx을 매도함에 있어 xxx부족 등으로 즉시 매도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xx되는 xx 회사는 고객에게 xxxx의 xx을 요구할 수 있으며 , 고객은 회사의 xx에 성실히 응xxx 한다
제 17 조(예xxx의 담보제공)
① 회사는 고객과 CFD xx를 위하여 사전에 안내한 바에 따라 거래소, 다른 회사 또는 외국환xx 등에 고객의 예xxx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예치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추가예탁시한 이전에 고객에게 xx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추가예xxx를 하지 못한 xx 제 1 항에 따라 담보로 제공되거나 예치된 예xxx을 처분하여 xx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③ 제 2 항에 따라 고객의 xx을 임의로 처분한 xx 회사는 해당 사실 및 그 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한다.
④ 고객이 회사에 예탁한 xx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xxxx이 아니다.
제 18 조(이용료 지급)
회사는 고객이 CFD 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별첨]에서 정하는 xx에 따라 이용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9 조(비상시의 결제조건 xx에 관한 사항)
xx지변, 전쟁, 사변 또는 급격한 시xxx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xx의 발생으로 인하여 CFD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xx에 회사는 회사 및 회사의 장외파생상품 xx상대방 등이 xx한 결제조건을 고객에게 고지 후 변경할 수 있다.
제 20 조(매매xx 등의 통지)
① 회사는 CFD 거래가 체결된 xx에는 그 xx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x x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xx, xxㆍ품목, xx, 가격, 수수료 등 모든 xx, 그 밖의 xxxx을 통지해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xx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xxㆍxx되지 아니하는 매매xx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고객이 통지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xx에는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 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xx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다. xxx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마.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xx메시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xx를 시작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매매xxxx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xxㆍxxx여야 한다.
제 21 조(월간 매매내역 등의 통지)
회사는 월간 매매내역·xx내역, 월말잔액·잔량xx 등(이하 “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 일까지, 반기xx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잔량xx을 그 반기 종료 후 20 일까지 제 20 조 제 1 x x 2 x x 목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xx을 고객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ㆍ잔량xx이 3 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여 고객의 xx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이를 마련해 둔 xx
2. 반기xx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xx 예xxx 평가액이 금융감독xx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xx에 그 계좌에 대하여 고객 xx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잔량xx을 마련해 둔 xx
3.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xx하는 xx
제 22 조(xxxx xx 시 통지)
고객은 자신의 주소, 전화번호 등과 대리인이 있는 xx 대리인의 xx, 주소, 전화번호, 대리권의 범위 등 CFD xx계좌개xxx서 xx xx에 xx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xxxx을 회사에 통지한다.
제 23 조(수수료)
CFD xx 수수료 등은 [별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4 조(고객xx의 보고 및 xx)
① 회사는 고객의 xx 및 CFD xx내역 등에 관한 xx를 법규에 의하여 금융감독xx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② 회사는 xx법규에 의한 정당한 자료xx이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업무와 xx하여 알게 된 고객의 xx에 관한 xx, xxx보 및 xxxx 등에 xx xx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한다. 다만, 고객이 금융질서 xx자, 대출금 연체자, 어음 또는 xx xx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등에 해당하는 xx 회사는 고객의 xx하에 xx법규에 따라 고객에 관한 xx를 xxxxxxx 등에 제공하거나 xx하게 할 수 있다.
제 25 조(면책)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xx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xx지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업무(xx의 집행 등)의 xx 또는 불능
2. 고객에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xx
3. 국내 및 해외거래소 등의 각 책임이 있는 xx
제 26 조(xx의 xx 등)
①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xxxx을 xx되는 xx의 시행일 1 개월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xx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xx 제·개정에 따른 제xxx 등으로 xx이 xx되는 xx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xx이 있는 xx에는 xxxx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xx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 1 항의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되는 xx의 시행일 1 개월전까지 고객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 2 항과 같이 고객에게 통지할 xx “고객은 xx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보해야 한다.
➃ 고객이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xx을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xx 이를 교부xxx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xx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xxx 한다.
제 27 조(CFD xx제한)
① CFD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xxx좌로 사용될 xx,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xx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 1 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xx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 28 조(xx법규등 xx)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xx규칙, 금융투자업xx 및 같은 xx xx세칙, xx금융투자협회 업무xx 등과 CFD xx 및 장외파생상품과 관련한 해당국가의 법령 또는 해외파생상품시xxx의 xx 등(이하 “xx법규등”이라 한다)을 xx한다.
제 29 조(분쟁xx)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xx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제 30 조(관할법원)
이 xx에 의한 xx와 xx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xx의 필요가 생긴 xx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 이 xx 바에 따른다.
제 31 조(xx법규등 xx)
① 이 xx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xx이 없으면 xx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xx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xx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xx에 의한 xx 중 전자금융xx에 관하여는「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본xx」및 전자금융xx법령이 xx 적용된다.
[별첨]
1. 제 12 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미납xx와 증거금의 xx은 다음과 같다.
예탁자산평가금액이 xx증거금의 20%를 하회하는 xx으로 떨어져서 실시간반대매매 처리에도 시xxx이 급변하여 xx금액이 예탁자산을 초과하여 발생했을 xx 해당 금액에 대해서 반드시 현금 입금하여 해소xxx 한다. 해소가 되지 않을 xx xx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 일할로 xx된 일xxx의 xx가 발생한다.
미납xx : 연 9.5%(변동 가능)
미납xx : 미수금 x 연체료율 x 경과xx/365 일(원미만 절사, xx의 xx xx기간 366 일 적용) 유지증거금률은 xx증거금의 80%를 xxx여야 하며, 추가증거금은 발생일 10 시 이전까지 해소xxx 한다.
2. 제 18 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이용료 지급은 다음과 같다.
신한투자xx 홈페이지(xxx.xxxxxxxxxx.xxx -> 트레이딩 -> 기타시장안내 -> CFD -> 서비스안내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3. 제 23 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수수료 등은 다음과 같다.(거래세 별도)
신한투자xx 홈페이지(xxx.xxxxxxxxxx.xxx -> 고객센터 -> 업무안내 -> 수수료에서 확인 가능하다.
부 칙
이 xx은 2020 년 01 월 28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22 년 10 월 01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22 년 12 월 01 일부터 xx합니다.
※ 이 서류는(xx은) 금융소비자xx법령 및 내부통제xx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