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x.xxx.xx.xx 2020년 04월 30일 xx
확정기여형 xx연금 xxxx계약서
제 1 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근로자xx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법”이라 합니다) 제19조에 의하여 확정기여형 xx연금제도를 xxx 사용자와 대xxx(이 계약에서“xx”이라 합니다)이 이 제도의 xxxx업무 xx을 위하여 확정기여형 xxxx계약(이 계 약에서“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xx)
① 이 계약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1.“사용자”란「근로기준법」제2조 제1x x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합니다.
2.“가입자”라 함은 사용자가 xxxx부장관에게 신고하여 xx된 확정기여 형 xx연금규약(이 계약에서“연금규약”이라 합니다)에 의해 이 제도에 가 입한 자로서 xx을 xxxxxx으로 선택한 자를 말합니다.
3.“xxxxxx”이라 xx 이 제도를 xxx 사용자와 법 제28조 제1항에서 xx한 xxxx업무를 xx하는 xxxx계약을 체결한 xx연금사업자 를 말합니다.
4.“자산xxxx”이라 xx 이 제도를 xxx 사용자와 법 제29조 제1항에서 xx한 자산xx업무를 xx하는 자산xx계약을 체결한 xx연금사업자 를 말합니다.
5.“급여”라 함은 가입자가 이 제도로부터 지급받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6.“근로자xx”라 함은 해당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xxx합이 있는 xx에는 그 xxx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xxx합이 없는 xx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합니다.
7.“적립금”이라 함은 가입자의 xx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급여의 지급 을 위하여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가입자의 xx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 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xx되지 않은 용어는 법, 근로자xx급여보장법 시행령, 근로자퇴 직급여보장법 xx규칙(이 계약에서“시행령”,“xx규칙”이라 합니다) 및 xx 연금감독xx(이 계약에서“xx”이라 합니다)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3 조 (xxxx업무)
① 이 계약에 의해 xx이 xx하는 업무(이 계약에서“xxxx업무”라 합니다) 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합니다.
1. 가입자에 xx 적립금 xx방법의 제시 및 xx방법별 xx의 제공
2. 적립금 xxxx의 xxㆍxxㆍ통지
3. 가입자가 xxx xx방법을 자산xxxx에게 전달하는 업무
4. 가입자의 급여지급 xx, 중xxx xx을 자산xxxx에 통지하는 업무
5. 그 밖에 시행령에서 xxxx업무로 정하는 업무
② xxx x1x x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법령에서 xx 인적ㆍ물적 xx을 갖 x x에게 xx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세부xx은“xxxx계약 부속협정서”(이 계약에서“부속협정서”라 합니다)에 정합니다.
제 4 조 (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제18조에 의한 계약해지일 또는 제19조 에 의한 전부 계약이전일까지로 합니다.
제 5 조 (서류의 xx)
① 사용자는 xx이 xxxx업무를 적정하게 xx할 수 있도록 xx노동부에 신 고·xx된 연금규약 및 확인서류를 이 계약을 체결할 때 xx에 xxxxx 합니다.
② 제1항의 연금규약을 xxx고자 하는 xx 사용자는 변경할 xx을 xx에 x x 통지하고 xx 후에는 즉시 변경된 xx의 통지와 함께 xx 후의 연금규 약을 xx에 xxxxx 합니다. 이 xx xx사실의 통지 및 연금규약의 xx xx에 대하여 xx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xx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6 조 (사용자 및 xx의 xx)
① xxx x 계약xx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xx를 다xxx 합니다.
② xxx x 계약 제3조 제2항의 xx에 의해 xxxx업무의 일부(이 계약에서 “재xx업무”라 합니다)를 재위xxx에게 xx하게 한 xx에는 재xx업무 가 효과적으로 xx될 수 있도록 xxㆍ감독xxx 합니다.
③ 사용자는 xx이 제3조의 xxxx업무를 원활하게 xx할 수 있도록 xxx 협조xxx 합니다.
④ 사용자는 이 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할 때 그 xx을 가입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제 7 조 (적립xxx방법의 제시 및 xx방법별 xx의 제공)
① xx은 적립금 xx방법을 제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xx을 갖춘 xx방 법을 제시xxx 합니다.
1. xx방법에 관한 xx의 취득과 이해가 쉬울 것
2. xx방법간의 xx이 쉬울 것
3. 적립금 xx결과의 평가방법과 절차가 투명할 것
4. 적립금의 중장기 안정적 xx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시행령이 정하는 xx 방법 및 xx 등에 따를 것
② xx은 다음 각 호의 xx방법 중 적합한 xx방법을 가입자에게 제시합니다.
1. 예·적금, 최저보증이율 등의 xx로 원리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환매조건부 xx계약, 파생결합xx(xxx장형), 발행어음, 표지어음
2. 국xxx, xxxx통화안xxx 및 기타 정부보증xx
3. 지방xxx
4. 투자적격 특수채(한국xx통화안xxx은 제외합니다) 및 사채권
5. 투자적격 해외xx
6. 투자적격 xx어음xx
7. 투자적격 xx저당xx 및 학자xxxxx
8. 상xxx 및 국내 상장 xx예xxx(xx을 근거로 발행되어 유가xx시 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것)
9. 해외 상xxx
10. 집합투자xx 등(실적배당형 보험을 포함)
11. 파생결합xx
12.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 xx계약
13. 기타 법령이 xxx는 범위내에서 사용자 및 가입자와 xx이 협의x x 용방법
③ xxx x2항에서 제시한 xx방법에 해당하는 상품 중 계약체결일부터 매 반 기 1회 이상 원리금보장상품을 포함한 위험과 xx구조가 서로 다른 3가지 이 xx xx상품을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제시합니다.
④ 가입자는 xx이 제시한 xx방법 중 xx 이상을 xx하여 xx지시를 할 수 있으며, xx이 제시하는 xx방법을 다른 xx방법(제2항 xx에서 xx xx 방법에 한합니다)으로 xxx거나 xxx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⑤ xx이 제공하는 적립금 xx방법에 xx xx는 다음 x x와 같습니다.
1. xx의 xx 및 xx 가능성에 관한 사항
2. xx방법에 관한 과거 3년간(과거xx기간이 3년이 안되는 xx에는 해당 기간)의 xx 또는 xx xx 실적
3. xx방법을 xx 또는 xxx xx에 발생하는 xx 및 그 부담 방법에 x x xx
4.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xxxx이 되는지에 관한 xx
5. 기타 가입자가 xx지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xx 등
⑥ 적립금 xx방법 및 xx방법별 xx제공은 대면, 서면 또는 xx과 가입자 및 사용자의 협의에 의해 적당하다고 xx되는 기타의 방법(e-mail, 전자문서, Web 등)으로 통지합니다.
제 8 조 (적립금 xx방법의 xx 및 xx)
① 가입자는 제7조에 의한 xx방법 중에서 xx방법의 xx 및 xx(이 계약에 서“xx지시”라 합니다)을 다음 각 호의 xx의 방법으로 xx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또는 서면을 통하여 xx
2. xx의 고객xx를 통하여 xx
3. 기타 xx과 사용자 및 가입자가 협의한 방법
② 가입자는 사용자가 부담금을 자산xxxx에 입금하기 전까지 적립금 xx방 법을 xxx여 xx에 xxxxx 합니다. xx 가입시 xx방법을 정하지 않 은 xx xx은 xx을 정하여 가입자에게 xx지시를 xxx 통지합니다. x x 부담금에 xx xx지시가 없을 xx 규약에서 별도로 xx xx방법에 따 릅니다.
③ 제2항에 따른 규약에서 별도로 xx xx방법이 없는 xx에는 자산xx계약
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xx지시합니다.
1. 보험계약은 원리금보장 xx방법 중 xxxx형
2. 신탁계약은 xx자금 xx을 위해 자산xxxx이 제공하는 xx방법
④ xx은 가입자에게 xx중인 원리금보장 xx방법(제7조 제2x x1호에 xx 된 xx방법 등 근로자xx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원리금 보장 x x방법으로 이하“원리금보장 xx방법”이라고 합니다.)의 xx가 xx하기 전 까지 가입자가 xx지시xxx 통지xxx 합니다. 다만, 가입자가“xxxx 장 xx방법의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 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xxx x4항의 통지를 할 xx,“xx예정일 직전 영업일까지 가입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xx에는 다음 xx지시가 있을 때까지 동일한 xx방법으로 자동 재예치되거나 자동 재예치가 불가능한 xx에는 제3항에서 xx xx방 법(중xxx수수료가 없고 수시 xxx가 가능xxx xx가 낮은 xx방법)으 로 xx지시 합니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합니다.
⑥ 제4항에 따라 가입자가“원리금보장 xx방법의 xxxx에 xx 통지”를 받 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 xxx x5항에 따른 xx의 통지를 근로자xx급여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적립금 xxxx 통지시 함께 통 지xxx 합니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급여를 xx한 이후에 납입된 부담금 에 대해서는 급여가 지급되기 전까지 xx이 xxx실 원칙에 의해 합리적으 로 xx할 수 있습니다.
⑧ 가입자가 법령에서 xx 적립xxx방법 및 위험자산 종류별 투자한도를 위반 하여 xx지시하는 xx, xx은 xx에 따라 해당 xx지시를 거절하고 xx 지시자에게 해당 위반사실 및 그 xx에 필요한 조치를 즉시 통보xxx 합니 다.
제 9 조 (적립금 xx지시의 전달)
xx은 가입자로부터 적립금의 xx지시를 통지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이하 “xx지시xx”이라 합니다) 이내에 자산xxxx에 전달하고 그 내역을 xx하 xx 합니다. 다만, 신청서 등 xx이 필요한 xx xx이 완료된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 이내에 전달합니다.
제 10 조 (적립금 xxxx의 xx·xx·통지)
① xx은 매년 1회이상 가입자의 적립금 및 xx수익률 등 적립금 xxxx을 가입자에게 통지하고 그 내역을 xxxxx 합니다.
② xxx x1항의 통지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xx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 다.
1. 우편 발송
2. 서면 교부
3. xx통신망에 의한 전송
4. 그 밖에 사용자 및 가입자와 xx이 합의한 방법
③ xxx x1항 이외의 적립금 xx수익률의 통지 등을 별도로 법령에 정하는 xx 해당 xx에 따라 통지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통지를 함에 있어 xx은 사용자에게 가입자의 주소(전자 우편주소를 포함한다),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특별한 xx이 없는 한 이에 협조xxx 합니다.
제 11 조 (부담금의 납입 등)
① 사용자는 부담금 등의 xx 및 안내를 위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급xxx서 등 자료를 xxxxx 합니다.
② xx은 법 제20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해 산출된 다음 각 호의 부담xx 자 산xxxx에게 통지하고, 사용자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자산xxxx에 부 담금을 납부xxx 합니다.
1. 사용자 부담금
가입자의 급여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납입하는 부담금
2. 가입자 부담금
사용자 부담금 외에 가입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추가로 납입하는 부담금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xx신탁, xx보험 또는 이 계약 이외의 다른 계약으로부터 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전되어 납입되는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④ 사용자가 제2항의 부담금을 자산xxxx에 납입할 때에는 가입자별 사용자
부담금 및 가입자 부담금 내역(이 계약에서“부담금 내역”이라 합니다)을 작성 한 자료를 xx에 xxxxx 합니다.
⑤ xx은 사용자가 자산xxxx에 입금한 부담금이 xx에 xx한 부담금 내역 을 초과하는 xx 가입자의 xx 및 사용자의 xx에 의하여 초과분의 부담금 을 사용자에게 반환xxx 자산xxxx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⑥ 사용자는 제2x x1호의 사용자 부담금을 연금규약에 정xxx 납입xx(xx 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xx에는 그 연장된 납입xx)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xx에는 납입xx의 xx부터 법령에서 xx 바에 따라 xxxx를 납입하여 야 합니다.
⑦ 연금규약에 따른 부담금 납입xx까지 자산xxxx으로 부담금의 납입이 이 루어지지 않은 xx, xx은 법령에서 xx 바에 따라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부담금 미납사실을 통지xxx 합니다.
제 12 조 (xxxx수수료)
xx은 xxxx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속협정서에서 xx 바에 따라 xxxx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제 13 조 (가입자xx의 통지 및 xx)
① 사용자는 가입자의 xx, 주민등록번호, 주소(xxx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전 화번호, 사번, 임금, 자격취득 및 xx의 xx 등 이 제도를 가입자별로 xx하 기 위해 필요한 xx(이 계약에서“가입자xx”라 합니다)를 서면 또는 정보통 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xx에 통지xxx 합니다.
② 제1항의 가입자xx에 xx이 있는 xx 사용자는 그 xxx x1항에서 xx 는 방법으로 xx에 신속히 통지xxx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xx이 정하는 일부 가입자xx는 가입자가 서면 또는 x x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직접 xx에 xx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④ xxx x위xxx을 xxx xx 통지받은 가입자xx를 재위xxx에게 통 지xxx 합니다.
⑤ xx 및 재위xxx은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 통지 받은 가입자xx의 오 류 또는 통지 xx에 따른 손해에 대해 xx 및 재위xxx의 귀책사유가 없 는 한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의 위조나 변조 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xx지시의 전자적 xxx나 처리xx에서 발 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xx 법령에서 xx 바에 따릅니다.
제 14 조 (추가 가입)
계약의 체결일 이후 새로이 이 제도의 가입자격을 취득한 자 및 xx 가입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자로서 사용자의 착오 등에 의하여 미가입한 자는 사용자가 xx 에 통지하여 추가 가입합니다.
제 15 조 (가입자xx의 취급 및 제공)
① xxx x 계약의 업무xx 중 취득한 가입자xx를 이 계약과 관련된 업무x x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xx하지 않습니다.
② xx은 자산xxxx, 계약이전 xx xxxxxx, 가입자의 급여이xxx x xxxxx 등에 xxxx업무 xx과 xx하여 각 xx의 업무xx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입자xx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 xxx x 계약의 이행과 xx하여 제3조 제2항에 의해 xxxx업무 일부의 x x을 받은 자에게도 제1항의 xx를 부과하고, 이를 xxxxx xxx 합니다.
제 16 조 (급여의 지급)
① 가입자의 xx 등 급여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xx 가입자는 사용자를 통하여 또는 직접 xx에 급여지급을 xx하며, xx은 급여의 종류 및 수급xx 등을 확인한 후 자산xxxx에 급여지급의 xx를 전달합니다.
② 제1항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의 xx에는 연금규약에서 xx 바에 따라 사용자 부담금의 xx결과에 따른 적립금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서 가입자가 급여를 직접 지급받지 않고 다른 xxxx계약으로 이전 (이 계약에서“급여이전”이라 합니다)을 신청할 xx xx은 급여이전의 xx 를 자산xxxx에 전달합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xx연금제도의 xx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개인형xx연금제도의 xx을 xx하지 아니한 xx에는 xx은 해당 xx연금사업자가 xx하는 xx으로 이전xxx 자산 xxxx에 전달합니다.
제 17 조 (담보제공 및 중xxx)
① 가입자는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 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다음 xx의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 이내에서 담보제공 또는 중xxx 할 수 있습니다. 이 xx 가입 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담보제공 또는 중xxx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xx 에 xxxxx 합니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xx로 xx을 구입하는 xx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민법」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 는「xx임대xxx법」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xx. 이 xx 가입자가 xx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xx 1회로 xxx다.
3. 가입자가 6개월 이상의 xx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 당하는 사람의 질병xx 부상에 xx 의료비「( 소득세법 시행령」제118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담하는 xx(단, 중xxx의 xx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xx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xx만 가능)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xxx
다. 가입자 또는 그 xxx의 부양가족「( 소득세법」제50조제1xx3호에 따 른 부양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담보를 제공하는 날(중xxx의 xx 중xxxxxx)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xxx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xx
5. 담보를 제공하는 날(중xxx의 겨우 중xxx xxx)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xxx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xx
6. 그 밖에 xx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xxxx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사유와 xx에 해당하는 xx
7.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람의 xx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 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xx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xxx
다. 가입자 또는 그 xxx의 부양가족
③ 제2항의 중xxx의 xx, xx은 가입자가 사전에 xx 자산xx순서에 따라 자산xx xx지시를 자산xxxx에 전달xxx 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사전 에 자산의 xx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xx에는 부속협정서에서 xx 바에 따 라 xx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 18 조 (중xxx)
①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xx 바에 따라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xx은 다음 각 호의 xx에 해당하는 xx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가 파산 또는 폐업된 xx
2. 사용자의 계약 xx 서류 xx내용상 중요부분에 허위사실이 있는 xx
3. xx 법령 등에 의하여 xx가 불가피한 xx
③ 제2항 xx의 사유가 발생하여 xx이 이 계약을 xx하고자 할 xx에는 사 xx에게 1개월 이전에 서면통지를 xxx 합니다.
제 19 조 (계약이전)
①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xx 바에 따라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x xxx계약으로 이전(이 계약에서“계약이전”이라 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 다.
② xx은 사용자로부터 계약이전 xx을 받는 xx, 계약이전 xx을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자산xxxx에 전달합니다. 다만, 신청서 등 xxx x xx xx xx이 완료된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전달합니다.
③ xx이 xx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2항에서 xx xx지시xx 내에 계약이전 을 위한 xx자산 매도지시를 자산xxxx에 전달하지 않은 xx에는 운용지
xx일의 다음 날부터 실제 자산xxxx에 xxx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xx보상금을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자산xxxx의 책임 있는 사유 또 는 제24조 제1항에 xx된 사유들로 인해 전달이 xx되는 xx에는 xxxx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제3항의 xx보상금은 xx지시xx 시점에 자산xxxx에 통지하여 xx 지 급되었어야 할 금액(이하“xx 처리시 지급액”이라 합니다)에 xx지시xx의 다음날부터 실제 자산xxxx에 계약이전 xx을 xxx 날까지의 기간에 대 하여 근로자xx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1조에서 xx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xx되었을 xx “xx 처리시 지급액”이“실제 지급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x x합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xx xx보상금은 xxxxxx이 가입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제 20 조 (일부 가입자가 존속하는 xx의 xxxx업무 xx)
① 사용자가 제18조에 의한 전부 계약xx 및 제19조에 의한 전부 계약이xx 신 청한 후에도 이 계약 내에 일부 가입자가 존속하는 xx 이 계약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xx에 xx은 존속하는 가입자에 대하여 운용관리업무를 계속 수행 하며, 운용관리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제12조의 운용관리수수료 및 기타 비용 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립금에서 취득하거나 사용자에게 별도 징수합니다.
제 21 조 (가입자에 대한 교육)
① 사용자는 은행에 가입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② 은행은 제1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연금제도의 운용현황 등에 대한 가입자교 육을 위탁받은 경우 별도의 가입자교육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별지2(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교육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입자교육을 실시합니다.
③ 은행은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별지2(확정기여형퇴직연금 교육 위탁계 약서) 제7조에서 정한 교육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제 22 조 (퇴직연금 취급실적의 제출)
은행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다음 각 호 의 사항에 대한 퇴직연금 취급실적을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은행의 명칭, 대표자, 주소, 재무상황 및 영위 업무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대상 사업장, 가입자 및 적립금에 대한 현황
3. 적립금 운용방법별 현황
4. 급여종류별 수급 및 중도인출 현황
제 23 조 (선관주의의무)
은행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운용관리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 다.
제 24 조 (면책)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해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서는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사용된 확인수단(인감, 패스워드 등)이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사전에 등록 한 확인수단과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동일한 것임을 확인한 후에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의 지시ㆍ청구ㆍ통지ㆍ신청 또는 정보를 수령하 여 실시한 사무처리
2.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의 지시ㆍ청구ㆍ통지ㆍ신청 및 정보제공과 관련 된 내용의 오류, 지연
3.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지시에 기초한 사무처리
4. 자산관리기관으로부터 수령한 정보의 오류 또는 지연
5. 천재지변, 유가증권 시장의 폐쇄 등 불가피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 한 사고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25 조 (부속협정서의 작성 및 변경)
①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은행은 부속 협정서를 체결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부속협정서 내용은 이 계약서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③ 계약체결 이후 사용자 또는 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은행이 협의하여 부속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26 조 (인감신고)
① 사용자는 운용관리계약용 인감 및 자산관리기관에 신고한 자산관리계약용 인 감을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인감대신 서명을 신고함으로 써 인감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 27 조 (신고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절차에 따라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은행은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증서ㆍ거래인감 등을 분실ㆍ도난ㆍ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사용자 및 가입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인감 또는 명칭의 변경, 사망, 행위능력의 변동, 기타 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 생한 경우
제 28 조 (계약의 승계)
사용자는 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이 계 약을 승계받은 사용자와 부속협정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제 29 조 (계약의 변경 등)
① 은행은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은행의 고객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 온 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 을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사용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30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경 전 내용이 기존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사용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않 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사용자 및 가입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 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항의 변경은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사용자가 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운용관리 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사용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직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 한 것으로 봅니다.
⑤ 은행은 운용관리계약서를 은행의 고객창구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 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운용관 리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⑥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 다. 이때, 은행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로부터 10 일내에 사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 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⑦ 사용자는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제2항에 의하여 변경내용을 통보받았을 경우 그 내용을 가입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제 30 조 (은행의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중단 등에 따른 가입자 손실보상)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가입자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 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단, 손실보상 방법은 은행의 다른 가입자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1. 은행이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의 말소를 신청
2.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취소 처분
제 31 조 (분쟁의 조정)
이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금융감
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32 조 (조항해석 및 관할법원)
① 이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사용자와 은행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 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와 은행이 협의하여 그 내용을 합리적 으로 결정합니다.
② 사용자, 가입자 또는 은행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이 계약에 관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 33 조 (비밀보장) 은행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 및 가 입자의 거래 내용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합니 다.
제 34 조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신탁법·보험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제 35 조 (계약서의 작성 보관)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사용자와 은행이 각각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은 후 각자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계약서 1 부만을 작성할 수 있고 은행은 사용자에게 그 사본을 교부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은행은 사용자의 요청시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0년 04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별지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별지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교육위탁 계약서
사용자와 대구은행(이 협정서에서“은행”이라 합니다)은 년 월 일 체결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이 협정서에서“계약서”라 합니다) 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합니다.
제 1 조 (업무의 일부위탁)
은행은 계약서 제3조 제2항에 의해 기록관리업무 및 운용지시전달업무를 다음의 기관에 각각 위탁할 수 있습니다.
■ 기록관리업무 위탁기관
- 기관명 :
- 대표자 :
- 주 소 :
■ 운용지시전달업무 위탁기관
- 기관명 :
- 대표자 :
- 주 소 :
제 2 조 (수수료의 종류)
운용관리기관이 이 계약에 의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취득할 수 있는 수수료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용관리수수료 : 계약서 제12조에 따른 수수료
2. 가입자교육수수료 : 계약서 제21조에 따른 수수료
제 3 조 (수수료의 징수)
① 제2조 제1호의 운용관리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추가로 납입하는 부담금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 하며 퇴직연금규약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1. 운용관리수수료는 가입자의 매 계약응당일을 계산기준일로 하여 계약일 또는 직전 계산기준일로부터 금번 계산기준일 전일까지의 적립금 자산평 가액 평균잔액에 대하여 당해 계산기준일 전일 현재의 적립금 자산평가액 에 해당하는 운용관리수수료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매 계약응당일에 적립 금에서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때 사용자가 부담하는 운용관리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고, 가입자가 부담하는 운용관리수수료는 매 계 약응당일에 적립금에서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제18조에 의한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중도해지 신청일, 계약서 제19조에 의한 계약이전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신청일을 운 용관리수수료의 계산기준일로 하여 중도해지일, 계약이전일에 운용관리수 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자가 부담하는 운용관리수수료는 계약서 제16조에 의한 급여지급의 경우에는 지급신청일, 계약서 제17조에 의한 중도인출의 경우에는 중도인출신청일을 운용관리수수료의 계산기준 일로 하여 지급일, 중도인출일에 운용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이때, 운 용관리수수료의 계산기간은 직전 운용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로부터 해당 운용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적용하는 운용관리수수료율은 해당 계산기준일 전일 현 재의 적립금 자산평가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다만, 동일 사용자 에 소속된 회사의 가입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회사의 사용자와 가입자들이 납입한 적립금 자산평가액을 합산하여 해당 구간의 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적립금자산 평가액 | 수수료율(연) |
1억 미만 | 0.50% |
5억 미만 | 0.45% |
10억 미만 | 0.40% |
50억 미만 | 0.35% |
50억 이상 | 0.30% |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계약 경과년수에 따라 다음 과 같이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단,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중단으로 인해 대구은행으로 계약을 이전 한 경우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했던 계약일(계약일이 2012년 10월 24일 이전인 경우 이날 이후 최초 계약응당일)을 기준으로 아래의 할인율 을 적용합니다.
계약 경과년수 | 할인율 |
2차년도 | 10% |
3차년도 | 13% |
4차년도 이후 | 15% |
4의 1.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다른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계약이전하여 대구은 행과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직전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했던 계약일 부터 계약이전일 까지의 계약 경과년수를 합하여 적용합니다. 단, 대구은행 과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계약서 제20조에 의한 중도해지 및 제21조에 의한 계약이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4의 2.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합병·분할에 의해 사용자를 달리하여 계약이전하 고 대구은행과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직전 사용자가 체결했던 계약일 부터 계약이전일 까지의 계약경과년수를 합하여 적용합니다. 단, 대구은행 과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계약서 제20조에 의한 중도해지 및 제21조에 의한 계약이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5. 가입자가 부담하는 운용관리수수료는 대기자금이 있는 경우 대기자금에서 우선적으로 취득할 수 있고, 대기자금이 부족할 경우 부족한 금액의 105/100 이내의 적립금 자산을 매각하여 취득할 수 있으며, 적립금자산 매각금액에서 운용관리수수료를 초과하는 금액은 은행이 신의성실 원칙에 의해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6. 제5호에도 불구하고 적립금이 운용관리수수료 금액에 미달할 경우 은행은 미달하는 수수료 금액을 가입자에게 별도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7. 제1호 내지 제5호의 적립금자산 평가액은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 에는 공정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8. 제1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에서 정한 퇴직보험 계약 또는 퇴직일시금신탁계약으로부터 전환된 경우에는 전환된 금액에 한하여 최초 부담금 납입일로부터 1년동안 운용관리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만, 면제기간 중 계약서 제18조에 의한 중도해지 및 제19조에 의한 계 약이전의 경우에는 제1호에서 정한 운용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9. 은행이 운용관리수수료 미납사실을 통지한 이후에도 사용자가 미납된 운 용관리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은행은 미납사실을 통지한 날로부터 1개 월이 지난 시점부터 미납된 운용관리수수료가 납부될 때까지 일부 운용관 리서비스를 일시중지할 수 있으며, 사용자 및 근로자대표에게 이 사실을 통보합니다. 단, 가입자의 급여지급 신청, 중도인출 지급 신청을 자산관리 기관에 통지하는 업무는 중단하지 않습니다.
10. 제1호 내지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가입자부담금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 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사용자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 징수대상금액 은 사용자부담금으로 구성된 적립금자산평가액 평균잔액으로 하고 가입자 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 징수대상금액은 가입자부담금으로 구성된 적립금 자산평가액 평균잔액으로 합니다.
11.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인증 증빙서류를 제출 한 경우에는 제출한 날의 익 영업일부터 제1호내지 제4호의 운용관리 수수료 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 합니다.
단, 인증이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대구은행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인증취 소가 확인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한 날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② 제2조 제2호의 가입자교육수수료는 별지2(확정기여형퇴직연금 교육 위탁계약 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4 조 (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
① 계약서 제16조에서 가입자가 사전에 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자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
1. MMF
2. 집합투자증권(채권형)
3. 집합투자증권(채권혼합형)
4. 집합투자증권(주식혼합형)
5. 집합투자증권(주식형)
6. 정기예ㆍ적금
7. 실물유가증권(주식, 채권)
② 가입자가 부담하는 운용관리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와 자산관리기관의 자산 매각 요청이 있는 경우의 적립금 자산 매각순서는 계약서 제16조에 의해 가 입자가 사전에 정한 자산의 매각순서를 준용하며, 가입자가 사전에 매각순서 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매각순서를 준용합니다.
년 월 일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외(별지1)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 약 부속협정서의 계약내용을 설명 듣고 이해하였으며,이에 대해 대구은행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사용자 주소 :
성명 : (인)
은 행 주소 :
성명 : (인)
▣ 확정기여형 운용관리계약서 제34조(계약서의 작성보관)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운용관리계약서 및 (별지1)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 정서를 1부 작성하고 그 사본을 교부받는데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법”이라 합니다) 제19조에 의하여 확정기여 형 퇴직연금제도(이 계약에서“이 제도”라 합니다)를 설정한 사용자와 대구은행 (이 계약에서“은행”이라 합니다)은 사용자가 법 제32조 제2항에서 정한 가입자 교육(이 계약에서“교육”이라 합니다)을 은행에 위탁함에 있어 운용관리계약서 제21조에서 정한 사항에 관련된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계약을 체결합 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가입자”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 관에게 신고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이 계약에서“연금규약”이라 합니다) 에 의하여 이 제도에 가입한 자를 말합니다.
2.“근로자대표”라 함은 해당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및 운용관리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3 조 (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운용관리계약서 제18조에 의한 계약해지일 또는 제19조에 의한 전부 계약이전일까지로 합니다.
제 4 조 (교육대상)
교육대상은 연금규약에서 정한 가입자 중 은행을 운용관리기관으로 선정한 자를 대 상으로 합니다. 다만, 가입자의 장기파견 및 연수, 휴직, 연락 불가 등의 불가피한 사 유로 사용자의 해당 사업년도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정상적인 근무가 이루어지 지 않은 가입자는 일시적으로 교육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교육내용)
① 사용자가 은행에 위탁할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2.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4.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5.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에 관한 사항
6.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
7.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8.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현황
9. 분산투자, 적립식 투자 등 안정적 투자 원칙에 관한 사항
10. 사업자가 제시하는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익구조, 매도기준가, 투자위험 및 수 수료 등에 관한 사항
11. 법 제23조에서 정한 표준형 확정기여형제도 추가 가입자교육에 관한 사항
12. 기타 사용자가 요청하여 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정한 교육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6 조 (교육방법 및 횟수)
① 은행은 연금규약에서 교육방법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에 따르고, 교육방법을 정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합 니다.
1. 집합교육
2. 온라인(web)교육
3. 교부ㆍ우편ㆍ전자우편에 의한 서면교육
4. 상시게시(제5조 제1항 제1호의 교육내용만 해당)
② 제1항 제3호의 교부는 사용자를 통하여 가입자에게 교육자료를 전달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③ 교육은 운용관리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④ 이 제도를 도입한 후 최초로 실시하는 제도 일반에 관한 교육은 교육자료를 우편 으로 발송하거나 직원연수?조회?회의?강의 등 대면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실시 합니다.
제 7 조 (교육수수료)
① 은행은 교육업무를 실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교육수수료를 징구할 수 있습니다.
교육방법 | 수 수 료 | 비 고 |
집합교육 | 0원/( )당 | (예시)회차, 시간, 가입자, 강사 |
온라인(web)교육 | 0원 | 기업당 |
교부 | 0원 | 교부매수당 |
우편 | 0원 | |
전자우편 | 0원 | |
상시게시 | 0원 |
② 은행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사용자에게 교육수수료를 청구하며, 사용자는 은행 의 통보에 따라 교육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 8 조 (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① 사용자와 은행은 신의를 가지고 본 가입자 교육위탁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 행하여야 합니다.
② 은행은 교육을 제공함에 있어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교육의 제반 사항에 관하여 사용자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③ 원활한 교육의 진행을 위해서 은행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용자는 은행에 가입자 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및 이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제 공하여야 합니다.
④ 교육과 관련하여 각종 사항의 변경을 해야 할 경우 사용자에게 사전에 서면 통보 함을 원칙으로 하여 이에 상대방이 합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 9 조 (비밀유지)
① 은행은 교육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사용자 및 가입자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와 자료를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됩니다.
② 교육자료의 소유권은 은행에 있으며 사용자는 교육자료를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됩니다.
제 10 조 (면책)
① 은행이 실시한 교육내용 중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의 부정확으로 인한 오류가 발 생한 경우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은행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교육방법의 경우 사용자가 제출한 가입자의 주소(전 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로 은행이 교육내용을 송부함으로써 은행은 그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 11 조 (계약의 변경 등)
① 은행은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은행의 고객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 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 경되는 교육위탁계약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사용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교육위탁계약의 시행일 30일전까지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경 전 내용이 기존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사용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사용자 및 가입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 순한 사항의 변경은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사용자가 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교육위탁계약 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 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사용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교육위탁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 로 봅니다.
⑤ 은행은 교육위탁계약서를 은행의 고객창구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사용자 또는 가 입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교육위탁계약 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⑥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때, 은행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되는 교육위탁계약의 시행일로부터 10일내에 사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⑦ 사용자는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제2항에 의하여 변경내용을 통보받았을 경우 그 내용을 가입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제 12 조 (계약의 해지)
① 사용자는 이 계약이 종료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가 제8조에서 정한 협조의무를 지키지 않아 은행이 사용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협조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협조하지 않은 경우
2. 사용자가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교육 실시가 어려운 경우
제 13 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금융감독원장 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조항해석 및 관할법원)
① 이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사용자와 은행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와 은행이 협의하여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결 정합니다.
② 사용자, 가입자 또는 은행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이 계약에 관하 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일부교육의 재위탁)
① 은행은 일부 교육을 법령에서 정한 인적?물적요건을 갖춘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② 은행은 제1항에 의해 교육의 일부를 재위탁한 경우 위탁업무가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합니다.
제 16 조 (계약서의 작성ㆍ보관)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사용자와 은행이 각각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은 후 각자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계약서 1부만을 작성할 수 있고 은행은 사용자에게 그 사본을 교부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은행은 사 용자의 요청시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년 월 일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교육위탁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설명 듣고 이해하였으며,이에 대해 대구은행과 교육위탁 계약을 체결합니다.
사용자 주소 :
성명 : (인)
은 행 주소 :
성명 : (인)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별지2)는 제16조(계약서의 작성.보관)에 따 라 1부 작성하고 그 사본을 교부받는데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