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청약xxxx
제1조 (목적)
이 xx은 주식회사 오마이컴퍼니(이하 "회사"라 한다)와 회사가 제공하는 xx형 크라우드펀딩 xx 서비스를 xxx려는 고객간의 서비스 xx에 관한 권리xx xx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청약서비스 : 고객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xx에 xx 청약의 xx을 통한 xx 등을 할 수 있게 회사가 이 xx에 따라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를 말한다.
2. 홈페이지 : 이 xx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xx되는 온라인xx 웹 페이지(xxxx://xxx.xxxxxxxxxxx.xxx)를 말한다.
3. 발행인 : 회사와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계약을 체결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xx을 발행하려는 자를 말한다.
4. 청약의 xx : 고객이 발행인이 발행하는 xx을 xx받기 위하여 이 xx에 따른 방법으로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한다.
5. 청약의 xx : 고객이 청약의 xx 후 청약기간 내에 청약의 의사표시를 xx 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약모집률 : 발행인이 목표한 모집xx금액을 xx으로 청약의 접수가 완료된 모집금액이 xxx는 비율을 말한다.
7. 청약증거xxxxx : 고객이 입금한 청약증거금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예치하여 xx하는 xx금융 또는 xx 등 의 xx을 말한다.
8. xxxxxxxx: 회사로부터 발행인과 투자자에 xx xx를 제공받아 xx
하는 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말한다.
9. xx형 크라우드 펀딩 : 자본시장법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발행인이 발행하는 xxxx, xxxx, 투자계약xx에 관한 모집 또는 xx에 관한 중개행위를 말한다.
제3조 (청약서비스 등의 제공)
① 회사는 이 xx에 따라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청약서비스 : 청약고객 및 청약의 xx xx 등에 xx 조회, 투자한도 조회, 청약의 xx 접수, 청약 가능 여부 통지, 청약결과 및 xx내역 통지 등
2. 제1호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하거나 이에 xx하는 서비스
② 제1항의 서비스를 xxx고자 하는 고객은 회사의 xx가입xx을 통해 고객 의 자격을 취득하고 xxx고 있어야 하며, 이 xx에 xx하여 체크하는 방법으 로 서비스 xxx청을 xxx 한다.
③ 청약의 xx은 24시간 가능하다. 다만 서비스xxx공의 시간에 변동이 있는 xx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그 변동 사항을 xx 공지한다.
제4조 (서비스 수수료 등)
회사는 온라인소액xx 청약과 xx하여 별도의 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 만 청약증거금 이체 시 이체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제5조 (투자xx의 게재 등)
① xx의 모집개시일 전에 홈페이지에 발행인이 게재하는 xx의 발행조건, x x서류, 사업계획서 등 투자판단을 위해 필요한 xx가 게재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집기간 중에도 발행인이 홈페이지에 추가적으로 xx를 게재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 게재한 xx의 xx게재가 투자판단에 xx을 줄 수 있는 중요xxx xx 그 게재가 모집기간의 xx로부터 7일 이내에 있게 된
때에는 그날로부터 7일 후로 모집기간이 연장된다.
③ 모집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제12조 제1항에 따라 모집결과가 “성공”인 xx에 는 매년 1회 xxxx 등 결산 xx 서류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➃ 회사는 xx의 모집을 개시하기 전 본 조에 따라 게재된 xx에 관한 사실을 확인xxx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게재된 xx에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한 xx 이로 부터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조 (xxxx 게시판의 xx·xx 등)
① 회사는 투자xx에 관한 투자xx을 xx할 수 있는 게시판을 xx한다.
② 회사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되는 투자자들의 xx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xx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근거가 있는 xx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③ 발행인은 모집기간이 종료되기 7일 전까지 홈페이지에 개설된 게시판을 통해 고객들에게 투자xx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위험 고지 등)
① 회사는 고객이 이 xx에 따른 청약의 xx을 하기 전에 회사로부터 청약xx 이 되는 xx에 xx 투자의 위험고지 등에 대하여 고객이 충분히 확인을 하였는 지를 웹 페xxx의 전자적 방법을 통한 고객의 xx의사표현 또는 xxx편 등 의 방법으로 확인한 후에 청약의 xx을 받는다.
② 회사는 온라인소액xx발행인의 xx 또는 투자 여부에 xx 고객의 판단에 xx을 미칠 수 있는 자문에 응하지 아니한다.
③ 회사는 고객이 xx에 따른 청약의 xx 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되는 투 자xx뿐만 아니라 모집기간, xx의 xxx건, xx매도의 제한 등에 관하여 충 분히 숙지x x 청약의 xx을 접수xxx xxx 한다.
제8조 (청약의 xx 방법)
① 고객이 xx받고자 하는 xx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xx를 회사가 제공하는 xx에 따라 입력하는 방법으로 청약의 xx을 xxx 한다.
1. 고객의 실명
2. 주민등록번호(법인인 xx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인 xx 그 국 적과 투자등록번호 또는 실지xx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3. 투자자의 xx
4. 그 밖에 자본시장법 등 xx법령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에 필요한 투자자 xx
② 회사는 투자자의 실명인증 및 투자자 본인과의 동일성 확인을 위한 인증절차 를 거쳐야 한다.
③ 회사는 고객이 청약xx 후 청약증거금을 고객 xx의 계좌에서 xx금융회사 에 개설된 회사 xx의 청약증거금 xx계좌에 직접 이체xxx xxx 한다.
➃ 고객은 회xxx에서 xx 투자자의 xx과 다른 xx의 자격에서 투자를 하 려는 xx 회xxx에서 투자자의 xx을 사전에 xxxxx 한다.
⑤ 고객은 전문투자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자본시장법 등 xx법령에서 xx 투자자의 투자한도를 xx하여 청약의 xx을 xxx 한다.
⑥ 고객은 청약의 xx을 한 후에 본 조에 따라 입력한 xx에 변동사항이 있는 xx에는 모집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한하여 회사에 xx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청약의 xx 접수)
① 고객x x8조에 따라 입력한 xx에 관하여 확인절차를 xx 마친 후 “청약의 xx”을 클릭하면 청약의 xx이 회사에 xx되며, 회사는 그 외의 방법으로 임의 로 청약의 xx 접수를 받지 않는다.
② 제2항의 청약의 xx xx에 대하여 회사가 접수를 완료하면 청약의 xx 접 수가 완료된다.
③ 회사는 발행인이 합리적이고 명확한 xx에 따라 고객의 자격 제한을 요청한 xx 그에 따라 청약의 xx xx을 제한하여 접수할 수 있다.
➃ 회사는 청약의 xx xx 결과를 xxx편 또는 xx 등 고객과 합의한 방법 을 통해 통보한다.
제10조 (청약의 xx 취소 등)
① 고객x x8조에 따라 입력한 xx에 관하여 확인절차를 xx 마친 후 “청약의 xx”을 클릭하면 청약의 xx이 회사에 xx되며, 회사는 그 외의 방법으로 임의 로 청약의 xx 접수를 받지 않는다.
② 제2항의 청약의 xx xx에 대하여 회사가 접수를 완료하면 청약의 xx 접 수가 완료된다.
③ 회사는 발행인이 합리적이고 명확한 xx에 따라 고객의 자격 제한을 요청한 xx 그에 따라 청약의 xx xx을 제한하여 접수할 수 있다.
➃ 회사는 청약의 xx xx 결과를 xxx편 또는 xx 등 고객과 합의한 방법 을 통해 통보한다.
제11조 (청약의 xx)
① 고객은 청약의 xx 접수 후 모집기간의 종료 전(모집기간이 연장된 xx 그 변경된 모집기간의 종료 전)까지 회사에 청약의 xx xx을 하여 청약의 의사표 시를 xx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고객이 xx하게 청약의 xx를 한 xx 입금한 청약금은 청약 xxxx이 회사에게 xxx 날로부터 지체 없이 고객의 계좌로 반환된다.
제12조 (모집결과의 게시 및 통보 등)
① 회사는 모집기간이 종료하면 모집결과를 아래와 같은 xx에 따라 “성공” 또 는 “실패”로 구분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1. “성공” : 모집된 청약금액이 발행인이 목표한 모집금액의 80% xxx xx
2. “실패” : 모집된 청약금액이 발행인이 목표한 모집금액의 80% 미만인 xx
② 제1x x1호에 따라 “성공”한 xx에도 고객은 홈페이지에 사전에 게시된 x x의 발행조건 또는 xxx건에 따라 최종적으로 xx의 xx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
③ 회사는 청약기간 만료시 xxxx의 청약 및 발행에 관한 내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xxx편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통지xxx 한다. 통지하는 내역은 다 음 x x와 같다.
1. 전체 투자자의 청약금액, 청약xx, 청약 증거금 및 그밖에 xx의 취득에 관 한 청약의 세부사항
2. 전체 투자자의 청약금액이 모집xx금액의 80% xxx지 여부, 전체 투자자로 부터 발행인에게 실제 납입될 xx 대금, 그 밖에 xx의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
3. 투자자에게 xx된 xx의 가액 및 xx, 납입xx, 그 밖에 xx xx 및 납 입에 관한 사항
4. 회사가 청약증거금을 반환xxx 할 xx 그 금액 및 반환xx 등 반환에 관 한 사항
제13조 (목표모집금액의 xx)
① 청약된 금액이 모집xx금액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발행인의 의사에 따라 당초 목표한 모집금액이 증액될 수 있으며, 이 xx 제5조에 따라 홈페이지에 게재된 xx의 xx이 있게 되면 변경된 사항은 홈페이지에 xx 게재된다.
② 제1항에 따라 모집가액이 증액되어 변경됨에 따라 자본시장법 등 xx법령에 서 발행인에게 xx하는 xx감사의 단계가 xx되는 xx에는 증액된 금액에 x x하는 xx감사의 xx에 따라 xx된 xx가 게재된다.
③ 모집기간의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행인이 xxx 중요게재xx(모집자금 의 xx목적 등)에 대하여 제10조에 따른 회사의 사실확인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 xx에는 모집기간의 만료일은 xx게재일로부터 7일의 범위 내에서 xx될 수
있다.
제14조 (청약금의 납입 및 반환)
① 제12조 제1x x1호에 따라 모집결과가 “성공”한 xx xx금융회사에 예치되 어 있던 청약금 전액이 발행인 xx 납입계좌로 납입된다.
② 제12조 제1x x2호에 따라 모집결과가 “실패”한 xx 고객이 입금한 청약증 거금은 모집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지체 없이 고객의 계좌로 반환된다.
③ 제10조, 제11조에 따라 청약의 xx이 취소(발행이 취소되는 xx 포함)되거나 고객이 청약을 xx하는 xx 고객이 입금한 청약증거금은 위와 같은 사유가 발 생한 날로부터 지체 없이 고객의 계좌로 반환된다.
제15조 (xx의 발행 및 예탁 등)
① 제14조 제1항에 따라 청약금이 납입되면 사전에 게재된 발행조건(변경된 발행 조건 포함)에 따라 xx이 발행되어 xx의 xx을 받은 xx xx가 투자자명부 에 등록되어 한국예탁결제원에 xx받은 xx이 예탁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 후 예탁된 xx은 의무적으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되거 나 xxxx되며, 고객은 xx받은 xx을 1년 간 매도나 xx할 수 없다, 다만, xx법령에 따라 예외적으로 매도가 가능한 xx로 xx되는 xx에는 그러하지 않다.
제16조 (권리의 귀속 등)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데이터, 소프트웨어 등)에 관한 권리는 회사에게 귀속된 다.
제17조 (xxxx의 xx)
고객과 회사는 자본시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xx규칙, xx 금융위원회의 고시, xx금융투자협회 업무xx, 한국거래소 업무xx 등 xxxx을 xx한다.
제18조 (xx의 적용 등)
①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의 기본xx 및 자본시장법 등 xx법규를 따른다. 다만, xx법규 및 xxxx에 정하는 바가 없으면 일반적 인 상관례를 따른다.
② 이 xx에 의한 xx 중 전자금융xx에 관하여는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본xx’ 및 전자금융xx법령이 xx 적용된다.
③ 회사와 고객 간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xx에서 xx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xx에 xxx여 적용된다.
제19조 (xx의 게시 및 xx)
① 회사는 이 xx을 xxx고자 하는 xx xxxx을 xx되는 xx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 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xx법령x x·개정에 따른 제 xxx 등으로 xx이 xx되는 xx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 고 부득이한 xx이 있는 xx에는 xxxx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xx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 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되는 xx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xxx 한 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 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고객은 xx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 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 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 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➃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xx일까 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이 xx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xx 이를 교부xxx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xx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 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xxx 한다.
제20조 (불가항력에 따른 면책)
회사는 xx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xx되는 사유로 인하여 xx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 (준거법 등)
① 이 xx의 xx 및 적용에 관하여는 대xxx법을 적용한다.
②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 하거나 금융감독원, xx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이 xx에 의한 xx와 xx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xx의 필요가 생긴 xx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xx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