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별지 제 1호 xx] xx계약참가신청서
x x 계 약 참 가 x x 서 | 처리기간 | ||||
즉 x | |||||
x 청 인 | xx 또는 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x x 자 | 주민등록번호 | -******* | |||
개 요 | 공고번호 | xx대학교xxxxxx 총무팀 x0000-00x | xx | 202 . . | |
공xxx | xx대학교xxxxxx 특수구급차 위xxx업체 xx | ||||
x x 인 ㆍ x x 인 감 | 본 xx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x x 에게 위임합니다. x x : 주민등록번호 : -******* | 본 xx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xx인감 (인)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xx대학교xxxxxx의 xx계약에 참가하고자 계약공고문, 제xxx서 및 과업지시서 등 xx계약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xx 숙지(xx)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참가 xx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참가자격을 xx하는 서류 각 1부 2. 기타 공고로써 xx 서류 각 1부. 끝. 년 x x 신청인(대표자) (인) xx대학교xxxxxx장 귀하 |
[별지 제 2호 xx] 개인xx 수집·xx·제공 동의서(xx계약참가용)
개인xx 수집·xx·제공 동의서(xx계약참가용)
xx대학교xxxxxx장 귀하
귀사와의 xx계약절차와 xx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xx를 수집·xxx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xx에 는「개인xx 보호법」 제15조 제1x x1호, 제17조 제1x x1호, 제24조 제1x x1호에 따라 본인의 xx를 얻어🅓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xx의 xx과 같이 본인의 개인xx를 수집·xx 또는 제공하는 것에 xx합니다.
1. 수집·xx에 관한 사항
수집·xx 목적 | ▪ xx계약절차의 xx 및 업체 xx xx에서 필요한 xx 확인 등 |
[필수적 xx] | |
▪ 개인(법인)식별xx | |
수집·이용할 | - xx, 주민등록번호 등 xxx별xx, 주소, 전화번호, 전자메일 주소 등 연락처 |
xx | [선택적 xx] |
▪ 개인식별xx 외에 참여인력 이력사항 등에 제공한 xx | |
- 부서직위 및 학력 및 경력사항 등 | |
xx·xxx간 | 위 개인xx는 수집·xx에 관한 xx일로부터 xx계약 및 업체xx 종료 시까 지 위 xxx적을 위하여 xx·xx·제공됩니다. 단, 업체xx 및 계약 종료 후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xx·xx·제공됩니다. - xx기간 : 5년 - xx근거 : 「공xxx물 xx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xxxxxx 적용 |
xx를 거부할 | 위 개인xx 중 필수적 xx의 수집·xx에 관한 xx는 xx계약 및 업체xx 절차를 위 |
권리 및 xx를 | 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xx하셔야만 xx계약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위 개인xx |
거부할 경xx | 중 선택적 xx의 수집·xx에 관한 xx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xx하지 않으시는 xx |
불이익 | xx계약 xx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집·xx xx 여부 | 귀사가 이와 같이 본인의 개인xx를 수집·xxx는 것에 xx합니다. ▪ 필수적 xx (xx함 □ xx하지 않음 □) ▪ 선택적 xx (xx함 □ xx하지 않음 □) |
xxx별xx xx 여부 | 귀사가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xxx별 xx를 수집·xxx는 것에 xx합니다. ▪ xxx별번호 : 주민등록번호 (xx함 □ xx하지 않음 □) |
* 본인은 본 동의서의 xx을 이해하였으며, 개인xx 제공·xx에 관하여 자세히 xx을 들었습니다.
년 x x
■ 입 찰 자
x x 또는 명 칭 : 전화번호 :
주 소 :
x x x x 명 : (인)
xx(법인)등록번호 :
[별지 제 3호 xx] xxx쟁 및 xx계약 이행 서약서
xxx쟁 및 xx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xxxx과 xxx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 한 관건이 됨을 깊이 xx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 패xx 및 국가에 xx xx가 xx되는 xx에 맞추어 xx계약 취지에 적극 xx하여 x x대학교xxxxxx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이번 xx계약과 xx하여 xx계약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xx·합의·xx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 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xxx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xx계약집행 중 또는 xx계약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xx되는 xx
에는 xx계약 중지, xx계약xx, 계약xx·xx, 공사 중지, xxx상xx, 공xx 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xx 민·형사상 이의를 xx하지 않겠습니다.
나. 또한, 담합으로 xx대학교xxxxxx에 손해를 입혔을 xx에는 다음 각 호의 금 액을 배상xxx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xx xx되었으리라고 xx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xx계약이 유찰된 xx xx계약공고 및 현xxx회 개최 등 xx 의계약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xxx
(3) 기타 xx대학교xxxxxx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xx의 손해
다. ‘나’ 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xx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xx 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xxx 하겠습니다.
라. ‘나’, ‘다’ 항의 배상액은 xx대학교xxxxxx이 xx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xxx 하겠으며,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xx에는 계약상대자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 가에서 xx 공제하xx 민·형사상 이의를 xx하지 않겠습니다.
2. xx계약·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xx에서 xx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의 부당한 xx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xx계약·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xx하여 xx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xx, 당해 xx계약 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xx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xx하여도 xx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xx하지 않겠습 니다.
3. 위 “제1호(담합)” 또는 “제2호(금품·향응 제공)”가 적발되어 xx계약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xx xx대학교xxxxxx에서 xx하는 xx계약 및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은 경쟁자와 xx계약담합 행위를 xxx고, xx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x x 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xxxx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 지 않는 xx를 xx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xx계약 서약은 xx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xx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xx계약참가자격 제한, 계약xx 등 xx의 조치와 xx하여 당사가 x x을 상대로 xxx상을 xx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xx계약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xx하지 않을 것을 서약 합니다.
년 x x
xxx (xx 또는 법인명) :
x x 자 : (인)
xx대학교xxxxxx장 귀하
[별지 제 4호 xx] 위임장
위 임 장
대표자 | x | x | 생년월일 | ||
주 | 소 | ||||
업체명 | x x 처 | ||||
대리인 | x | x | 생년월일 | ||
주 | 소 | ||||
업체명 | x x 처 | ||||
‘xx대학교xxxxxx 특수구급차 위xxx업체 xx’xx계약 공고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xx합니다. 년 x x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xx대학교xxxxxx장 귀하 | |||||
※ 지참서류 : 대리인의 xx증명서 및 신분증 ※ 위임장에 xx하는 도장은 신고된 xx인감 또는 본인감도장과 같아🅓 함 ※ xx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xx에 xx 책임은 대표자 및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
[별지 제 5호 xx] 가격제안서
가 | 격 | x x | 서 |
공고번호 | xx대학교xxxxxx 총무팀 x0000-00x | ||
공xxx | xx대학교xxxxxx 특수구급차 위xxx업체 xx | ||
수요xx | |||
총 입찰금액 (부가세 포함) | x | x (₩ | ) |
계약기간 | 2021.08.01 ~ 2022.07.31 // 12개월 | ||
본인(당사)은 xx 공고번호의 입찰공고, 제xxx서 및 과업지시서 등에 따라 입찰에 응찰하고, 위 입찰금액 및 xx조건으로 계약을 xx할 것을 확약하며 가격제안서를 xx합니다. 년 x x xx 또는 법인명 : 주 소 : x x 자 : (인) xx대학교xxxxxx 귀하 |
[별지 제 6호 xx] xx인감계
x x 인 감 계
( xx인감 ) ( xx인감 )
위 xx인감은 본인의 xx인감으로서 귀xx과의 xx계약, 계약, 수금 등 제반 x
x행위에 xx하고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본 xx인감계를 xx하고, 본 xx인감을 고의 또
는 과실로 위법 부당하게 xx함으로서 야기되는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
합니다.
2021년 x x
x x | 소 : 호 : | |
x | x : | (인) xx인감 |
x x x x 교 x | x x x x x 장 귀하 |
[별지 제 6호 xx] 밀봉 방법
밀봉 방법(대봉투 혹은 일반봉투)
xxx : xx계약서 xx
업체명 : ○○○ (인)
날 인
- 앞 면
- 뒷 면
xx대학교xxxxxx xx계약서 작성 xx
■ xx계약서 작성
1. xx계약서는 본원에서 지정한 xx의 xx에 의하여 작성xxx 하며, 월임대료는 xx에 xx 총 금 액(부가가치세 포함)을 xx한다.
2. xx계약자는 xx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xx계약자 주소, xx(혹은 법인명), xx(법인의 xx 대 표자 xx)을 xx하고 xx계약 참가 신청서 xx 시 신고한 인감으로 날인한다.
3. xx계약서의 xx 사항 중 말소 또는 xxx 곳이 있을 때에는 xx계약에 xx하는 인감으로 날인 하고 xx 또는 말소한다.
4. xx계약서는 xx계약공고 등에 별도로 xx한 xx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xxx 하고, xx계약 금액의 통화는 xx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xx계약서의 금액 표시는 한글로 xx하고, 아라비아숫자를 xx한다. 이 xx 아라비아숫자로 xx 한 금액이 한글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로 xx한 금액에 의한다.
■ xx계약서 xx
1. xx계약서는 본원 소xxx의 xx계약서로 하며 1인(업체) 1통만 xxxxx 한다.
2. xx계약서는 봉투에 넣어 밀봉 후, 봉투 뒷면 상․중․하단 3곳에 각각 인감 날인하여 xx, 단 xx에서 지급한 봉투일 xx에는 봉투 앞면 xx계약 업체란에 업체명을 기입하여 인 감 날인 후 xxxxx 한다.
3. xx계약자는 xx한 xx계약서를 xx, xx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xx계약서에 기 xx 중요 부분에 xx가 있음을 이유로 낙찰자 결정전에 xx계약의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xx에서 이를 xx하는 xx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 xx계약의 xx
1. xx계약 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xx계약
2. xx계약자(법인인 xx 대표자를 말함)가 직접 xx계약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xx계약 을 할 xx xx계약 참가xx 시 신고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xx계약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xx계약
3. xx 일시까지 xx의 xx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xx계약
4. xx 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의 2통 이상의 xx계약서를 xx한 xx계약
5. xx 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xx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xx한 xx계약
6. xx계약서의 xx계약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xxx 후 xx 날인을 누락한 xx
7.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 참가를 방해 또는 xx직원의 업무 집행을 방해한 자의 xx계약
8. xx계약자의 xx날인이 없는 xx계약 (xx계약자의 xx을 xx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xx 또는 회사명을 xx한 xx 및 xx계약 참가 신청서 xx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xx 도 포함)
9. xx계약서에 기재된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xx계약자가 xx계약의 취소 의사를 표시 한 것으로서 xx 참관인과 xx계약 xxx가 이를 인정한 xx계약
유 의 서
1. 목적
본 xx계약은 xx대학교xxxxxx 특수구급차 위xxx 업체 xx을 목적으로 한다.
2. xx계약참가xx
가. xx계약참가 업체는 지정된 xx에 xx계약참가xx을 하여 xx계약참가 xx을 받은 업체로 한다. 나. xx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xx받아 xx자격에 적합한 업체에 한하여 임대료 xx가격 등을 협 상하여 낙찰자로 xxx다.
다. xx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xx계약공고에 기재된 서류를 마감일시까지 빠짐없이 xxxxx 한다.
3. xx계약자격의 판단일 xx
xx계약자격의 판단일의 xx은 접수마감일로 한다.
4. 입찰보증금
본 xx계약은 입찰보증금 생략으로 한다.
5. xx계약서의 작성 및 xx
가. 제안자는 본원의 가격(임대료)제안서에 의하여 작성xxx 하며, xx계약공고에서 지정한 xx계약 기간 내에 xx계약서를 봉합하여 xxxxx 한다.
나. 가격(임대료)제안서는 본원 소xxx을 xx하여 xx하고, xx계약자의 합법적인 대표자가 날인
(xx) xxx 한다.
다. 가격(임대료)제안서의 금액표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xx하여 xx하며, 이 xx 한글로 기재된 금액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된 금액과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로 기재된 금액에 의한다.
6. xx계약의 xx
xx계약은 1인 이상의 유효한 참여로써 xx한다.
7. xx계약의 xx
가. xx계약참가자격이 없는 자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계약
나. xx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xx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xx한 계약 다. xx계약자의 xx날인이 업는 계약
라. xx계약서의 중요부분이 불분명하거나 xxx 후 xx날인을 누락한 계약
마. 본원의 xx을 xx하지 않거나, xx계약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xx한 계약 바. 담합을 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xx행위, 금품xx 및 담당실무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의 계약
사. 자격에 관한 서류, 기타 xx서류를 위조 또는 변xx 자
아. 본 xx에 xx한 xx계약 서류 중 허위사실이 별견된 xx와 부당 xx계약이 xx될 xx
8. 낙찰자의 결정
가. xx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xx받아 적격업체를 xxx여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 상위업체와 협상을 하는 xx으로 xx한다.
나. 평가성적이 1순위인 업체와 협상이 결렬될 xx 차순위 업체와 순차적으로 협상 xx 후 업체를 xxx다. 다. 낙찰자로 xx된 후 본원 xx 조건에 부적합 xx에는 낙찰을 취소한다.
라. xx계약자는 xx대학교xxxxxx에서 마련한 평가절차 및 평가xx에 대해 이의를 xx 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의 세부xx 및 순위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
마. 본 xx계약은 예산 및 예정가와 낙찰가를 공개하지 않는다.
9. 계약의 체결 및 xx
가. 낙찰자는 본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계약을 체결xxx 한다.
나. 계약보증금액은 계약총액의 10/100이상의 금액을 보증보험xx으로 xxxxx 한다.
다. xx대학교xxxxxx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xx xx, 날인함으로써 계약은 xx된다.
10. xx당업자의 자격정지
다음 xx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xx 본 xx에서 행하는 계약에 참가할 수 없다. 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나. 계약의 이행시 고의로 공사나 xx를 계약과 맞지 않게 불성실하게 처리하거나 물건의 품질, xx 에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는 자
다. 경쟁 참여에 담합x x
라. 경쟁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xx 이행을 방해x x 마.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이행을 방해x x
바. 자격에 관한 서류나 기타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xx 자
11. 기타 유의사항
가. 평가결과에 대하여 어떤 업체든 이의를 xx할 수 없다.
나. 공고 조건 및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xx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 공고 조건 및 유의서 xxxx xx 상 이견이 있을 xx 본 xx에서 xx 바에 따른다.
라. xx계약자는 본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xx계약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xx계약xx에서 얻은 xx를 당해 xx계약 외의 목적으로 xx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xx계약자는 xx계약유의서, 등 압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 숙지하고 xx계약에 응해 야하며,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 있다.
바. 제안서 작xxx은 참가업체 부담으로 하며, 어떠한 xx도 xx할 수 없다. 사. xx된 서류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본인은 귀 xx의 유의서의 모든 xx에 xx를 하며 본 xx계약에 참가하고자 합니다.
2021년 x x
참가업체 주 소 :
x x :
x x 자 : (인)
x x x x 교 x x x x x x 장 귀하
특수구급차 xx xx 과업지시서
본 과업지시서는 xx대학교xxxxxx에서 발생한 응급xx의 안전하 고 신속하게 이송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과업의 xx은 다음과 같다.
제1조(일반사항)
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과 xx규칙에 근거하여 “갑”과 “을” 사이에서 “갑”의 xx 및 의료진 이송, 구급차 xx에 관한 업무를 “을”에게 xx하고 “을”은 “갑”의 업무를 xx 수행함에 있어 성실히 xx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을”은 “갑”의 xx 이송을 위해 특수구급차 1대를 xx하며, 특수구급차는 특수구급xxx에 맞는 xx 및 장비를 갖추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이송업무를 xxxxx 한다. 또한, 법률 제개정시에는 “갑”의 별도의 지시가 없어도 응급의료에 관한법률에 맞게 업무를 xx xxx한다.
③ “을”은 “갑”의 이xxxxx 필요한 xxxx이 있을 때에 즉시 xx되도록 365일 24시간 특 수구급차 1대와 상시인력 1명 이상 상시 xx시켜야 한다.
➃ “을”의 업무의 범위는 xx 이송에 관한 모든 업무에 해당한다.(xx·약품·혈액·물품 이송 등을 담당)
제2조(종사자 xx)
① “을”은「도로교통법」제73조제4항에 의거 교통안전교육을 xx로 xxx야하며, xx 후 수료증 을 “갑”에게 xxxxx 한다. 이 때, 발생하는 xx은 “을”이 부담한다.
② “갑”은 “을”의 종사자 중 xx xx 발생 및 xx자세가 불량하다고 xx되는 자에 대하여 “을”에게 그 종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xx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체xxx 한다.
③ “을”은 “을”의 종사자에 대하여 구급차 xx에 따른 xx수칙 등 안xxx에 필요한 제반교육 과 친절서비스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차내 비치된 AED(자동심장충격기) 등 의 료xx에 xx 사용법을 숙달xxx 한다.
➃ “을”은 “을”의 종사자에 대하여 xx 근무복을 착용xxx 하고 단정한 자세로 xx에 임하게 xxx 한다.
⑤ “을”은 “갑”의 근무처에 상주하는 xx인력이 “갑”의 xx부서의 지시에 xx하며, xx 협조하 여 xxxxx xxx 한다.
⑥ “을”의 종사자는 xx 중 xx가 xx 시 xx를 친절하게 xx해야 하며, xx 시에도 xx에 게 불편이 없도록 교통법규를 xx하며 안전하게 xx한다.
⑦ “을”의 종사자는 직무와 xx하여 xx나 보호자로부터 어떠한 xx의 금품도 xx 또는 xx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을”이 운행중에 일어난 긴급xx 및 사고 발생시(xx사고, 접촉사고 등)에 대해서는 지체없 이 “갑”에게 통지xxx 하며, “갑”은 이에 대해서 일절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조(구급차 xx)
① 을”은 구급차량의 안전점검의 xx가 있으며, 그로 인한 업무 지장을 “갑”에게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을”은 구급차의 xxxx과 실태, 장비 xxx황 점검을 수시로 xxx 하며, xxxx를 작 성xxx 한다.
③ 구급차에 비치된 비상구급약 xx 시 사용자의 인적사항 및 xx를 정확하게 xx하고, 담당 부서에 통보 후 즉시 보충xxx 한다.
➃“을” 차량사고, xx, 기타 xx으로 인한 어떠한 xx에도 응급xx의 이송 및 기타 이송업무 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한다.
⑤ “을”은 종합보험에 가입한 차량으로 xx되어야 한다.
제4조(기타사항)
① “을”은 xx 이송에 따른 이송료 징수 시 xx복지부 고시 xx을 xx해야 하며 “갑”에 xx 에 의한 이송은 어떠한 xx에도 별도 요금을 징수할 수 없다.
x x 서 평 가 표 (x x 능 력 평 가 )
구분 | xx | 평가xx | 배점 | |
기술 능력 평가 (80) | 정량 평가 (20) | 수행실적 | ‣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환자 이송 실적 | 10 |
재무구조· 경영상태 | ‣ 평가기준: 신용등급평가확인서 (조달청 및 공공기관 제출용) | 10 | ||
소 계 | 20 | |||
정성 평가 (60) | 사업수행능력 | ‣ 인력 운영 규모 ‣ 환자이송 차량 도착 소요 시간 | 20 | |
상호협력 등 고객관리능력 | ‣ 병원 협조 관계 ‣ 이송 불만 발생 시 처리 능력 | 20 | ||
기술· 지식능력 등 법적절차 준수 여부 | ‣ 법정의무교육 이수 여부 ‣ 차량 비치 물품 관리 능력 | 20 | ||
소 계 | 60 | |||
합 계 | 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