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조건이 수 개로 되어 있는 경우 회사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에 “V"표시합니다.)
여xxx약정서 (기업용)
xx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xx
20 년 x x
본 인 x
x 소
연대보증인 x
x 소
연대보증인 x
x 소
본인 및 연대보증인은 주식회사 xx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합니다)과 x x의 조건에 따라 여xxx를 함에 있어 “여xxx기본xx”이 적용됨을 xx하고, 다음 각 조항x x 약합니다.
제1조 [xx조건]
① xx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xx조건x x 개로 되어 있는 xx 회사직원의 xx을 듣고 해당되는 “□”에 “V"표시합니다.)
xx과목 (xxx류) | xx구분 | □ 한xxx □ 개별xx | |||||||
xx(한도)금액 | x | x | |||||||
xx개시일 | 20 | 년 | x | x | xxx간 만료일 | 20 | 년 | x | x |
xxx 등 | □ xx | xxx간만료일까지 연 % | |||||||
□ 변동 | □ xxxx( □ 기타 ( | ) + ( | ) | )% | |||||
xxxxx율 | xx 이자율에 연체xxxx를 더하여 최고 연( )%이내로 적용 합니다. 단 x x이자율이 최고 xxxxx율 xxx xx에는 xx이자율에 2%를 더하여 적 용하기로 합니다. | ||||||||
연체xxxx |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에는 ( 과하는 xx에는 ( )% | )%, 1개월 초과 3개월이내에는 ( | )%, 3개월을 초 | ||||||
xx∙xxxxx xx방법 |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xx합니다. |
중xxx수수료 | 미xxxx(xx)xx의 ( )% |
xxx행 방 법 | □ xx개시일에 전액 실행합니다. □ 증빙서류나 현물 등에 의하여 회사가 자xxx와 필요금액을 확인하고 분할실 행합니다. □ 일정한 xx을 갖춘 본인의 xx가 있는 대로 실행합니다. □ 기타( ) |
xx방법 | □ xxx간 만료일에 전액 xx합니다. □ xx개시일로부터 ( )년 ( )개월 xx 거치하고, ( )년 ( )월 ( )일부터 매 ( )개월 마다 분할xx합니다. □ 기타 ( ) |
xx 지급 xx 및 방법 | □ xxxx는 xx개시일에, 그 후의 xx는 지급한 xx의 xx xxx에 선지 급합니다. □ 어음xx 전일까지 선지급합니다. □ xxxx는 xx개시일로부터 ( )개월 이내에, 그 후의 xx는 지급한 xx 의 xx xxx xx부터 ( )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 분할xxxx 상환일에 지급합니다. □ xxx간 만료일에 지급합니다. □ 회사가 xx xx 결산일에 지급합니다. □ 기타 ( ) |
보증xx 최고액 | x x |
자금의 xx |
※ xxxx시간 마감 이후 자동화xx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xx 중 xx으로 처리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xxx 바랍니다.
② 한xxxxx의 xx 이자율 및 xx와 관련된 사항x x1항에 xx되지 않은 한 한xxxxx 당시 에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하며, 한xxxxx 등에 따라 개별xxxx 또는 건별xxxx이 체결될 xx 이자율 및 xx와 관련된 사항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xx조건에도 불구하고 건별xxxx, 한xxxxx 또는 한xxxxx에 따른 개별xx약 xx 각 약xxx일의 연장 내지 갱신 가능 여부에 관하여는 쌍방의 서면합의에 따라 정하기로 합니다.
④ 한xxxxx에 xx하여 개별xxxx 등이 체결되었다가 xx기간 만료를 이유로 xx기간을 연장 하거나 갱신할 xx, 쌍방의 합의에 따라 이자율, xxxxx율, 수수료 등의 율이 xx 적용될 수 있습 니다.
제2조 [xxxxx]
① xx∙분할상환금∙분할xx원리금을 그 xx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 할 금액에 대하여, 곧 xxxxx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xxx간 만료일에 xx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여xxx기본xx 제8조(xx전의 xx변제xx)에 의하여 xx의 xx을 상실한 때(여xxx기본xx 제12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매xx 발생 포함)에는,
그때부터 xx잔액에 대하여, 곧 xxxxx을 산출하여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3조 [xx총액 확정 및 분할xxxx표 통지]
① 분할실행하는 xx의 xx, xx총액은 xx의 실행 후에 확정되며, 확정방법은 분할 xxxx표 및 영수증 기타 증빙자료에 의합니다.
② 분할xx xx의 xx, 회사는 확정된 xx총액에 xx 분할xxxx표를 작성하여 xxx계인에게 통지하여🅓 합니다.
제4조 [감액∙정지]
① 한xxx 및 분할 실행하는 xx의 xx, 국가xx∙금융xx의 급격한 변동 또는 본인의 xxx태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여xxx에 중대한 지장을 xx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회사는 통지에 의하여 제1조 의 xx(한도)금액을 줄이거나, xx기간에 불구하고 xxx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xx 본 인은 감액으로 말미암은 한도초과 금액은 곧 갚기로 합니다.
② 제1항에서 xx 사유가 해소되어 정상적 여xxx가 가능한 xx에는 회사는 곧 감액, 정지를 해소 하기로 합니다.
제5조 [xx의 부담]
① 본인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xxx xx에 관한 법률 등 법령이 xxx는 한도 내에서 회사에 서 xx xx에 따라 다음 각 호의 xx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취급수수료
2. 본인의 xx에 따라 발생하는 제xx∙확인서 등의 소요xx
3. 법령상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xx된 xx
② 인지세는 본인과 회사가 각 50%씩 부담하기로 합니다.
③ 근저당xxx용은 다음 각 호의 xx에 따라 부담하기로 합니다.
1.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xxx수료 및 법무사수수료, 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xx평가수수료 발생 시 회사 부담
2.국xxxxx매입비 발생시 본인 부담
3.기타 xx으로 부담주체가 불분명한 xx 발생시 본인 및 회사가 각 50%씩 부담
④근저당말소xx은 본인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⑤xx불이행 또는 xx의 xx xx사유에 따라 발생하는 xx은 여xxx기본xx 제4조(xx의 부담) 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6조 [담보의 제공]
① 회사는 약정서상 본인의 회사에 xx 모든 xx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담보를 제공할 것 을 본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xx 본인 및 담보를 제공하는 담보제공자는 회사가 제시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즉시 담보를 제공하기로 합니다.
② 이 xx에 의한 xx를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xx,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x x 담보는 xx개시일 전에 회사에 제공하며, 담보물에 대하여 회사가 xx하는 xx에는 xx개시일로부터 xx 완료일까지 회사가 xx하는 종류와 금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xxx권에 회사를 위하여 질권을 xxx기로 합니다. 동 보험가입은 회사가 xx할 수 있으며 보험료 등 xx부담의 주체는 쌍방의 합의
에 따라 결정하기로 합니다.
제7조 [연대보증]
① 금융회사는 xxx와 여xxx를 할 xx 연대보증인(명칭 또는 xx 여하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이와 유사한 xx를 부담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xx에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xx할 수 있습니다.
1. 법인에 xx xx의 xx 다음 각 목x x 중 1인에 한함. 단, 라목의 xx 2인이상 가능 가. xxx주
나. xx 30%이상 대주주, 과점xx 이사
다. 본인과 xxx, 4촌이내 혈족·인척이 보유한 xx을 합산하여 30%xxx xx 라. xx이사 또는 대표자(단, xxx원 제외)
마. 무한책임사원
③ 제2x x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자가 2인 xxx xx 연대보증 한도액은 해당 연대보증xx로 나누 어 xx합니다.
④ 연대보증인x x xx의 각 조항을 xx하고, 본인이 이 xx 및 이 xx에 부속하는 xx에 의하여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xx의 이행을 본인과 연대하여 보증하며, 그 이행에 관하여 이 xx 및 이 x x에 부속하는 xx과 여xxx기본xx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8조 [대출금의 기xxx 전 xx]
① 본인은 xx기간 중도에 잔여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xx할 수 있으며 이 xx 중xxx일 x x까지 아직 xx하지 않은 금액(당월 대출금, 연체금 등)을 xx xx하여🅓 합니다.
② 제1항의 xx 본인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xxx xx에 관한 법률 등 xx법령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제1조에서 xx 바에 따라 회사에 중xxx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다만, 여xxx 기본xx 제8조에서 xx xx의 xxx실 사유에 해당되어 금융회사가 xx 전에 대출금을 xx하는 xx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합니다.
③ 제2항의 중xxx수수료율은 특별한 xx이 없는 한, 실제 xx xx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가하여 서는 아니됩니다.
제9조 [자료의 xx 등]
본인은 회사가 여xxx기본xx 제20조 및 제22조에 근거하여 xx의 사후xx를 위하여 필요한 기타 자료를 회사의 xx이 있는 대로 즉시 xx하기로 합니다.
제10조 [권리의 양도]
① 회사는 이 xxxx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 만, 이 xx xx양도 및 담보제공사실을 사전서면으로 통지하기로 합니다.
② 본인은 회사의 사전 서면xx 없이 이 xxxx 권리, xx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xxxx 요구권]
① 본 xxxx xx 당시와 비교하여 xxx태의 개선 등 xxxx xxxx에 해당하는 본인은 회사 가 xx한 절차에 따라 xxxx 및 확인서류를 xx 하는 등 회사에서 정하는 xx으로 서면에 의하여
xx xx를 xx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xx 금융회사는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시 그 결과를 xx 자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12조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xx에 관하여는 회사의 여xxx기본xx을 따르기로 합니다.
제13조 [별도협의]
이 xx과 회사의 여xxx기본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xx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여xxx기본xx 및 이 약정서 사 본을 확실히 xx하고, 주요xx에 대하여 충분한 xx을 듣고 이해하 였습니다. | 본인 | (인) |
연대보증인 | (인) | |
연대보증인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