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2021 U리그 xx xx
제1조 (명칭)
1. 본 리그 명칭은 「2021 U리그」 (이하 ‘xx’)이다.
2. 권역리그와 왕중왕전으로 구분한다.
제2조 (주최, xx, xx)
1. 주최 : (사)xx축구협회, 한국xx스포츠협의회
2. xx : 각 홈팀
3. xx : xx체xxx부
제3조 (참가자격)
1. 본 xx의 참가자격은 2021년도 협회 등록을 xx 팀으로 U리그 참가 xx을 완료한 팀의 지도자, xx, xx에 한 한다.
2. xx 학점xx와 관련한 ‘C제로’ 학점은 본 xx에 참가한 모든 대학팀에 적용한다.
【C 제로 xx】
xx는 직전 2개 xx 학점 xx이 C 제로 xxxxx 본 xx에 출전할 수 있다.
3. U리그 홈경기 xx팀에 한하여 참가할 수 있다.
4. 참가xx 마감 후, 대표자회의(대xxx) 전까지 xx 부족 및 팀 운영상의 기타 xx 등 으로 본 xx xx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팀은 협회에서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5. 대표자회의를 통한 대xxx 완료 이후, xx 부족 및 기타 xx 등으로 인한 xx 불참 팀(중도 실격팀 포함)은 향후 2년간 본 xx 참가를 불허하며 xx축xxx 주최 xx에 최소 2회 이상 참가xxx xx로 재xx을 할 수 있다.
6. U리그 xx 참가팀은 별도의 창단 xx xx 심사를 받은 팀에 한하여 참가할 수 있다.
① 본 xx에 xx로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팀은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② 매년 협회가 xx하는 기간에 xx을 하며 xx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대학팀 xx 창단 xx xx 공문
나. 지도자 자격증 사본 다. 가등록 xx 명단
라. 지도자 xx 지급을 명시한 팀 소속 지도자 xx 증명서 마. 총장 xx의 팀 소속 지도자 근로계약서
바. 체육특기자 입학(선발) 전형(학교 입시 요강)
사. 선수단 xx 사항(xx xx, xx 복지) 및 창단 히스토리 아. 숙소 및 훈련장 xx
③ 협회는 xx 창단 xx팀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심사한다.
가. 팀의 xx xx 계획, xx 수급 xx
나. 홈 경기장 및 연습구장 등에 xx xx 실사 다. 축구부 담당자 및 xx xx 책임자 면담 조사 라. 기타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xx되는 사안
제4조 (대표자 회의)
1. 일시 : 2021년 2월 25일(수), 10:00
2. 장소 : 협회 2층 다목적회의실(장소는 xx될 수 있음)
3. xx : 대표자회의에는 각 팀의 의사결정권이 있는 관계자(xx 및 지도자)가 참석해야 하며,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팀이 xx xxx 한다.
(단, 코로나19xx에서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xx한다.)
제5조 (xx 및 장소)
1. xx은 협회에서 결정하며, xx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항에 따라 xx 될 수 있다.
구분 | 기간 | 장소 | 비고 |
권역리그 | 3월 26일(금)~ 10월 22일(금) | 각 팀 홈 경기장 | |
왕중왕전 | 추후 xx 확정 |
* xx에 따라, xx은 xx될 수 있음
2. 모든 참가팀은 홈 경기장을 구비하여 xx에 참가xxx 한다.
① 교내 개최를 기본으로 xx 부득이한 xx에 따라 xx지역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다.
② xx 등 현저한 xx가 발생된 xx, 협회는 홈 경기장 xx을 xx 할 수 있으며, 이 xx 새로운 홈 경기장을 xxx여 협회에 알려야 한다.
1. 교내 홈 경기장
2. 교내 홈 경기장 미구비 시 xx구장 가능
3. xx 구장 섭외 불가시 원정팀 협조 구장 xx 가능
4. 양측 팀 거리가 멀 xx 조율된 중간 구장 xx 가능
홈 경기장 조건
3. xx의 xxxx 또는 장소 xxx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한다.
① 불가피한 사유로 xx일시 및 장소를 xxx고자 할 xx, xx 날짜 및 사유, xx팀 동의서(공문)를 첨부하여 xx 개최 7xx까지 공문으로 xxxxx 하며, 협회의 xx xx을 득xxx 한다.
② 협회는 xx지변, 불가항력, 긴급 xx 등으로 xx 개최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 될 xx xx의 취소, xx xx 또는 장소 xx을 통보할 수 있다.
〈미세먼지 xx〉
협회 및 현장 xx감독관의 판단에 의거 양 팀 감독과의 합의하에 xx, 지도자, 심판 및 xx xx 를 위한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xx xx지침」을 xx할 수 있다.
등급 | 미세먼지(PM10) | 초미세먼지(PM2.5) | xx지침 |
나쁨 | 00-000 | 00-00 | xx xx시간 xx 또는 xx일 xx 권장 |
xx나쁨 | 150 이상 | 76 이상 | xx xx일 xx 적극 권장 |
등급 | 미세먼지(PM10) | 초미세먼지(PM2.5) | xx지침 |
주의보 | 150 ㎛/㎥ 지속 | 75 ㎛/㎥ 지속 | xx일 xx 적극 권장 |
xx | 300 ㎛/㎥ 지속 | 150 ㎛/㎥ 지속 | xx일 xx(xx사항) |
가. 환경부 xx(2018. 3.27)에 따른 xx지침
나. 환경부 안xxx(2시간 연속 xx)에 따른 xx지침
③ 위 1,2항에 의거하여 변경된 xx는 xx라운드 마지막 xx 전까지 xxxxx 한다. (xx xxx xx라운드 이후로 xx 불가)
4. 왕중왕전 결승 장소는 권역리그 누적 홈 xx수가 많은 팀 구장에서 개최하는 것이 원칙 xx 경기장 xx, xx 안전 및 xx xx 등을 고려하여 협회에서 xx 결정한다.
제6조 (팀, xx, 지도자, xx의 참가xx)
1. 참가xx 기간
① 참가팀 : 2021년 1월 8일(금) - 2021년 1월 22일(금) 12:00
② 지도자,xx,xx : 2021년 3월 2일(화) 10:00 - 2021년 4월 5일(월) 12:00
③ 추가 참가xx : 추후 공지 xx
④ 참가xx은 협회 xx등록 및 추가등록 기간에 등록 xx을 받은 후 xx일 전일까지 리그 참가 xxx x에 한하여 xx 출전이 가능하다.
2. 참가xx방법 : xx축구협회 통합경기xx시스템(xxxxxxx.xxx) 접속 후 → 리그→ 대학부→ 「2021 U리그」 해당 권역에서 참가xx(팀 유니폼 색깔, xx 배번) 한다.
3. 참가xxx x는 팀당 18명 이상 50명 이하로 제한한다.
4. xx의 배번은 1번부터 99번까지 가능하며 xx되지 않아야 한다. xx 개막 이후에는 배번을 변경할 수 없다. 단, xx의 이적xx 탈퇴로 인해 해당 배번이 결번될 xx, 추가 로 참가 xxx는 xx(xxx수)는 결번된 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5. 참가신청서 xx 시 유니폼 및 스타킹x x/xx로 구분 xxxxx 한다.
6. 참가xx을 완료한 팀은 반드시 참가 신청서를 출력하여 확인xxx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팀이 xx한다.
7. 참가xx 마감 후 불참 팀은 xx위원회에 회부된다.
제7조 (xx규칙)
본 xx는 FIFA xx규칙에 준하여 개최하되, 특별한 사항은 협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 (xx구)
권역리그 및 왕중왕전의 xxxx구는 ‘스포츠트라이브 F24’ 로 한다.
제9조 (권역리그 및 왕중왕전 xx)
권역리그와 32팀이 참가하는 왕중왕전으로 xx된다.
1. 권역리그 및 왕중왕전의 xxxx과 xx은 협회에서 결정한다.
2. 권역리그
① 참가팀 : 총 85개 팀이 11개 권역으로 나누어 xx한다.
② xxxx : 권역별 홈 & 어웨이 xx으로 xx한다.
③ 순위 : 승점→골득실차→xx승→다득점→페어플레xxx→xx
3. 왕중왕전
권 역 | 팀 수 | 왕중왕전 xx | ||
권역 1 | 8팀 | 3팀 | 1팀 | ▶1~8권역 4위팀 중 xx 비교 성적 상위 1팀 32강 xx ▶9~11권역 3위팀 중 xx 비교 성적 상위 1팀 32강 xx ※권역별 xx 성적 비교 방법 : 권역별 승점→골득실차→다득점→페어플레xxx→xx 순 |
권역 2 | 8팀 | 3팀 | ||
권역 3 | 8팀 | 3팀 | ||
권역 4 | 8팀 | 3팀 | ||
권역 5 | 8팀 | 3팀 | ||
권역 6 | 8팀 | 3팀 | ||
권역 7 | 8팀 | 3팀 | ||
권역 8 | 8팀 | 3팀 | ||
권역 9 | 7팀 | 2팀 | 1팀 | |
권역 10 | 7팀 | 2팀 | ||
권역 11 | 7팀 | 2팀 |
① 참가팀 : 총 32팀
② xxxx : 토너먼트
③ 기타 : 실격팀 발생으로 인해 권역별 참가팀 수가 xx될 시 권역별 왕중왕전 xx팀 수가 xx될 수 있다.
※ 페어플레이 xx 부여 xx : 벌점 누계가 낮은 팀이 상위 순위에 위치함
· xx는 경고 당 1점, 경고 누적(2회) 퇴장 3점, 직접 퇴장 3점, 경고1회 후 직접퇴장 4점
· 지도자 및 xx의 xx 경고 당 2점, 경고 누적(2회) 퇴장 4점, 직접 퇴장 4점, 경고 1회 후 직접퇴장은 6점의 벌점을 부여
· xx소위원회 회부에 따른 결정 사항에 따라 경고 1점, 출전정지 1경기당 2점의 벌점 부여 (기간으로 부여되는 xx 1개월 xx으로 4경기 출전정지로 간주함)
· 위 사항은 xx 및 지도자, xx 개인별로 각각 적용됨
· xx소위원회에 의해 결정된 팀 경고는 6점의 벌점 부여
· xx소위원회 및 xx위원회 회부에 따른 결정 사항에 따라 경고 1점, 출전정지 1xx 당 2점의 벌점 부여
제10조 (xx시간)
1. 권역리그 및 왕중왕전의 xx시간x x·후반 각 45분씩 xx한다.
2. 왕중왕전 연장전의 xx 전·후반 각 15분씩 xx한다.
3. 휴식시간
① xx시간 하프타임 : 휴식 시간은 「10분 전.후」로 하되 15분을 초과하지 않음
② 연장전 개시 전 휴식 : 5분 이내
③ 연장전 하프타임 : 물을 마시는 시간(1분을 넘어서는 안 된다.)
※ 원활한 xx xx을 위해 xxxx본부(주최측)의 통제를 따라야 한다.
제11조 (xx의 출전)
1. xx xx에 참가하는 팀은 최소 xx 개시 90분 전에 경기장에 도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xx에 참가하는 팀은 xx 개시 60분전까지 출xxx 23명(선발 출전 11명과 교체 xxxx 12명)의 명단을 xx축구협회 모바일앱으로 접속하여 xxxxx 한다.
3. xx에 출전하는 xx와 교체 xxxx는 소속팀의 본 xx 참가신청서 명단에 기재된 xxxx 한다.
4. xx에 출전하는 모든 xx는 반드시 KFA등록증을 의무적으로 소지하고, xx 전 심판 또는 xx감독관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며, 대진표xx 해당 팀 xx 개시 시간 전까지 반드시 KFA등록증을 소지xxx 한다. 그렇지 않을 xx KFA등록증 미소지 팀의 해당 xx(1xx)에 한 하여 몰수처리 한다.
5. 징계중인 xx는 징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출전할 수 있다.
6. xx본부에 xxx단을 xx한 후에 출xxx 11xx 다른 xx로 교체 출전하고자 할 xx,
① 위 2항에 따라 xx된 선발 출xxx 11명과 교체 xxxx 12명 간에만 허용 하 며, xx 개시 전 까지「xx감독관 xx 하에」 교체할 수 있다. 이 xx xx교체로 간주하지 않으며, 당초 선발 출xxx는 해당 xx 출전이 불가하다.
② xx 개시 전 선발 또는 기존 출전 xx와 교체 xx가 바뀐 것을 xx에게 알리지 않았을 xx 아래와 같이 조치하며, 보고된 사항은 xx소위원회에 회부한다.
<FIFA xx규칙서 규칙 3.xx 내 5. 반칙과 처벌> xx 전
ㅇ xx은 교체 xx가 계속 xx하는 것을 허락한다. ㅇ 해당 교체 xx에게 어떠한 징계도 내리지 않는다. ㅇ xx는 교체xx가 될 수 있다.
ㅇ 교체 xxx는 감소하지 않는다.
ㅇ xx은 이에 대해 협회에 보고한다.
하프타임 또는 연장전(교체 허용 수가 xx있는 xx에 한함) ㅇ xx은 교체 xx가 계속 xx하는 것을 허락한다.
ㅇ 해당 교체 xx에게 어떠한 징계도 내리지 않는다. ㅇ xx는 교체xx가 될 수 없다.
ㅇ 교체 xxx는 감소한다.
ㅇ xx은 이에 대해 협회에 보고한다.
제12조 (유니폼 및 장비)
1. 주/xx 유니폼(xx, 하의, 스타킹)의 색상은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
2. 유니폼의 등번호 표기는 유니폼 색상과 명확히 판별될 수 있는 색상으로 xxx 한다.
3. xx에 출전하는 xx가 스타킹 위에 테이핑을 하거나 양말을 덧신는 xx 스타킹과
같은 색의 테이프나 양말을 xxxxx 한다.
4. 팀과 xx한 국내 ‧ 외 다른 팀의 유니폼에 부착된 팀 엠블럼(마크)을 부착할 수 없다.
5. xx에 출전하는 xx의 상하 유니폼 번호는 반드시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것과 xx 해야하며, xx하지 않을 xx 해당xx는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배번과 동일한 유니폼 으로 갈아입고 해당 xx에 출전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xx 해당 xx 출전을 할 수 없다.
6. xxx호를 위해 반드시 xxx 보호대(Shin Guard)를 착용하고 xx에 출전xxx 한다.
7. 주장 xx는 주장 완장을 부착하고 xx에 출전 xxx 한다.
8. xx출전 x x 팀x x/xx유니폼 2벌(xx 다른 색상의 스타킹 2족 포함)을 xx 지참해야 한다.
9. 대진표xx 홈팀(좌측)은 xx 참가xx 시 입력x xx니폼 색상 착용을 원칙으로 하 며, 홈팀 주유니폼 색상이 어웨이팀과 동일한 xx에는 대진표xx 어웨이팀(우측)이 xx유니폼을 착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색상 구분이 xx하지 않은 xx에는 홈팀 이 xx유니폼을 착용한다. 이외의 xx은 xx감독관 및 xx의 결정에 따른다.
10. 기능성 의류(타이즈 등)를 착용할 xx xx는 소매 주색상과 같아야하며, 하의는 반드시 하의x x색상 또는 끝부분의 색상과 같아야 한다.
11. xx 참가팀은 정치적인 xx, 혐오스럽거나 유해한 상품 또는 그 xx회사를 상업적 으로 xx 유니폼에 표기할 수 없다.
제13조 (벤치착석 및 지도행위)
1. xx에 출전하는 팀은 반드시 등록된 지도자 1인 xxx 팀 벤치에 착석하여 팀을 지도 xxx 한다.
2. 위 1항을 3회 이상 위반 시 해당 팀 및 지도자는 xx소위원회로 회부한다.
3. 위 1항 위반과 xx하여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학교 공문과 함께 사유서를 xx해야 하 며, 협회 검토 후 타당한 사유에 한하여 xx xx에서 제외한다.
4. 징계중인 지도자의 벤치 미 착석에 xx 사항은 제외 한다.
5. 팀 벤치착석 xx의 제한
가. xx 출xxx명단에 기재된 23명 나. 등록된 지도자
다. xx 1명
라. xx(자격증 소지자에 한 함)
6. xx지역의 지도자, xx(축구부장, xx, xx 등)은 반드시 KFA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패용xxx 한다.
7. KFA등록증은 xx축구협회 통합경기xx시스템(xxxxxxx.xxx)을 통하여 팀에서 발급 받아 xxxxx 한다.
8. 「KFA등록증 또는 자격증」 패용하지 않은 자는 벤치 착석을 불허하며, 추방 조치한다.
9. xx감독관이 요청할 xx 「KFA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제시xxx 한다.
10. xx의 xx 벤치착석은 가능xx 팀(xx) 지도는 불가하며, 위반 시에는 퇴장 조치
및 xx소위원회에 회부 한다.
11. 징계중인 「xx, 지도자, xx」은 징계 종료일 다음 날부터 벤치에 착석 및 xx에 출전할 수 있다.
12. 팀 xx의 xx xx의 복지와 안전, 전술적/코칭의 목적과 직접적으로 xx이 되어 있을 xx에 한하여 xx, xxx, 손에 휴대할 수 있는 장비(ex, 마이크, 헤드폰, 이 어폰, 핸드폰/스마트폰,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노트북)는 사용할 수 있다. 허가되지 않은 전자 장비를 xx하거나, 전자/통신 장비를 사용한 결과를 xxx여 부적절한
행동을 보인다면 xx 지역에서 퇴장 당한다.
제14조 (xx 교체)
xx 중 xx 교체는 팀당 5명으로 하되 xx 개시 전 xx된 교체xx xx(12명)에 한 한다.
제15조 (재xx 실시)
1.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xx중단 또는 xx이 불가능하게 된 xx를 「xxxx」라 하고, xx된 xx의 개최를 「재xx」라 한다.
2. 득점차가 있을 때는 중단시점에서부터 잔여시간만x xxx를 갖는다.
① 출xxx 및 교체xx xx의 명단은 xxxx 중단시점과 xx해야 한다.
② xx교체는 xxxx를 포함하여 팀당 5명 이내로 한다.
③ xxxx에서 발생된 모든 xx(득점, 도움, 경고, 퇴장 등)은 xx하다.
3. 득점차가 없을 때는 전․후반 xx를 새로 시작한다.
① 출xxx 및 교체xx xx의 명단은 xxxx와 xx하지 않아도 된다.
② xx교체는 xxxx와 xx없이 팀당 5명 이내로 한다.
③ xxxx은 xxxx에서 발생된 경고, 퇴장 xx만 xx한다.
4. 경고(2회 누적포함), 퇴장, 징계 등 출전정지 대상자는 xx번호의 변동에 xx없이 가장 가까운 xx의 xx 순서대로 xx 적용한다.
5. 재xx는 양팀이 협의하고 협회에서 xx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실시한다.
6. 심판은 교체 xx할 수 있다.
7. xx 전 또는 xx 중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xxxx이 어려운 xx xx, xx감독관은 협회와 협의하여 xx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제16조 (xx, 승점, 순위 결xxx)
1. 권역리그
① 승점x x 3점, 무 1점, 패 0점으로 한다.
② 순위결정 : 승점 - 골득실차 - xx승 - 다득점 - 페어플레xxx - xx 순으로 한다.
※ xxxx
○조별리그 순위 결정의 xxx위 xx은 xx 순서와 같다. 각 xx을 적용했을 때 두 팀 이상 이 우위를 가릴 수 없을 xx 다음 xx xx을 적용한다.
1. 조별리그 전체 xx에서 획득한 승점이 높은 순
2. 조별리그 전체 xx에서 획득한 골득실차가 높은 순
3. 두 팀 xxx 조별리그 전체 xx에서 동일한 승점을 획득하고 골득실차에서도 같을 xx, 순위 결정을 위해 xx의 xxx x xxx위에 따라 적용
가. xx승 규칙
ⅰ. xx 승점 팀들 간의 xx에서 획득한 승점이 높은 순
ⅱ. xx 승점 팀들 간의 xx에서 획득한 골득실차가 높은 순
ⅲ. xx 승점 팀들 간의 xx에서 획득한 득점이 높은 순 나. 조별리그 전체 xx에서 획득한 득점이 높은 순
다. 조별리그 전체 xx에서 받은 경고 및 퇴장을 xx로 xx한 xx(페어플레이 xx) 가 낮은 순
라. xx
2. 왕중왕전
① 32강으로 xx한다.
② 순위결정 : 상위라운드 xx팀 - 승점 - 골득실차 - 다득점 - 페어플레xxx 순으로 한다.
③ 전·후반 xx 후 무승부 시 4강전까지는 연장전 없이 바로 xx차기를 xx하며,
결승에 한하여 전·후반 15분씩 연장 후 xx차기로 xx를 결정한다.
④ xx차기 xx은 ‘ABAB’ xx으로 한다.
⑤ 협회의 xxxx xx시에 왕중왕전 xx은 xx될 수 있다.
제17조 (몰수)
1. 몰수라 함은 xx 결과에 xx없이 해당 xx에 xx 팀의 자격 xx을 말한다.
2. 다음 xx에 해당하는 팀은 몰수로 처리한다.
① 팀이 일정표xx xx 개시 xx 15분전까지 경기장에 도착하지 않을 xx. 단, xx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는 제외한다.
② 등록하지 않은 xx가 xx에 출전한 xx
③ 등록은 하였으나 참가신청서 명단에 없는 xx가 출전했을 xx
④ 다른 xx의 KFA 등록증을 xx 후 xx에 참가시킨 xx
⑤ xx xx 첫 번째 xx를 갖는 팀의 xx 일정표 상에 명시된 xx 개시 시간 15분전까지 KFA 등록증 소지자가 7명 미만일 xx
⑥ xx xx 첫 번째 xx 이후 xx를 갖는 팀의 xx 앞 xx 종료 15분 전까지 KFA 등록증 소지자가 7명 미만일 xx
⑦ xx xx 심판 판정 또는 기타 사유로 팀이 xx를 xx하거나 집단으로 경기장
을 이탈한 뒤 xx감독관 등으로부터 xx 재개 통보를 받은 후 3분 이내에 xx에 임하지 않을 xx
⑧ 위 ⑦호의 xx xx 또는 경기장 이탈 행위를 한 팀이 3분 이내에 xx에 임했으나 xx 재개 후 재차 xx를 xx하거나 집단으로 경기장을 이탈한 뒤, xx감독관으로 부터 xx 재개 통보를 받은 후 xxx 3분 중에서 잔여 시간 내에 xx를 재개하지 않을 xx
⑨ 그 외의 xx 참가 자격 위반 행위나 xx 포기 행위를 할 xx
3. 해당 xx 몰수 팀에 대해서는 「패」처리하며, xx팀에게는 스코어 3 : 0 xx로 처리 하고 승점 3점을 부여한다. 단, 3골차 이상으로 xx하였거나 이기고 있었을 xx에는 해당 스코어를 그대로 xx한다.
4. 왕중왕전 xx에서 xx한 팀이 xx종료 이후 몰수 xx으로 발각되었을 xx, 해당 팀은 몰수 처리하며 xx팀도 소생하지 못한다.
5. 왕중왕전 결승전에서 xx한 팀이 xx 종료 이후 몰수 xx으로 발각되었을 xx, 우승팀의 자격을 취소하고 우승팀은 없는 것으로 한다.
6. 몰수 처리된 xx라 하더라도 출전, 득점, 경고, 퇴장 등 양팀 xx 개인xx은 xx한다.
제18조 (실격)
1. 실격이라 함은 본 xx 모든 xx에 xx 팀의 자격 xx을 말한다.
2. 권역리그에서 다음 xx에 해당하는 팀은 실격으로 처리한다.
① 참가 xx 후 권역리그 전체 xx에 xx 불참 의사를 밝힌 xx
② 권역리그의 잔여 xx를 더 이상 치를 수 없는 xx이 발생한 xx
③ 권역리그에서 몰수를 2회 당한 xx
3. xx 중 참가팀의 실격으로 인한 xx팀의 승점 및 스코어의 처리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① 권역 리그
가. 리그 전체 xxxx 2/3 이상을 xx하지 못하였을 때, 실격팀과의 xx 및 결과는 xx로 하며, 남은 팀끼리 xx를 갖는다.
나. 리그 전체 xxxx 2/3 이상을 xx하였을 때, 이전 xx결과는 그대로 xx하며, 잔여 xx는 xx팀의 3:0 승으로 처리하고 승점 3점을 부여한다.
다.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리그 전체가 축소 xx될 xx 협회에서 별도 지침을 정한다.
② 왕중왕전
가. xx전 또는 xx중 발생한 xx, xx팀의 3:0 승으로 처리한다.(단, 3골차 이상 득 점한 팀은 스코어를 그대로 xx한다.)
나. xx에서 xx한 팀이 xx 후 실격 xx으로 발각되었을 xx, 해당 팀은 실격 처리 한다. 이 xx xx팀은 소생하지 못한다.
다. 결승전에서 xx한 팀이 실격 xx으로 발각되었을 xx, xx 팀의 자격을 취소하고 우승팀은 없는 것으로 한다.
4. 실격 처리된 xx라 하더라도 출전, 득점, 경고, 퇴장 등 양팀 xx의 xx xx은 인정한 다.
제19조 (팀, xx, 지도자, xx에 xx xx)
1. xx소위원회
① 협회는 징계심의 1xx까지 징계 심의대상자 또는 소속팀에 서면xx xx으로 징계 심의를 xxx며, 징계 심의대상자는 xx소위원회 심의에 출석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xx을 xx 할 수 있다.
② xx소위원회가 결정하는 징계 처분은 긴급 xx이므로 xx xx 또는 경감, xx xx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징계xx은 ‘KFA 유형별 긴급 xx 징계 기준표’에 따른다.
④ 징계와 xx하여 「위의 ③호」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xx소위원회 결정에 따르며 xx에 따라 추가 징계가 발생될 수 있다.
2. 경고
① 권역리그 xx 중 xx 3회 경고 누적 지도자 및 xx는 다음 1xx에 출전할 수 없으 며, 이후 2회 경고 누적시 마다 다음 1xx에 출전하지 못한다.
② xx 중 1회 경고를 받은 지도자 및 xx가 경고 없이 퇴장을 당할 xx, 다음 1xx 에 출전하지 못하며, 당초에 받은 경고는 그대로 누적된다.
③ 왕중왕전의 xx 2회 경고 누적시 마다 다음 1xx에 출전하지 못한다.
④ 경고를 1회 받은 xx가 다른 xx에서 경고 2회로 퇴장 당했을 xx, 퇴장 당시 받은 경고 2회는 경고 누적 횟수에서 제외되며, 당초 경고 1회는 xx하다.
⑤ 위 ①호의 다음 xx라 함은 xx번호의 순서변경에 관계없이, 누적시점에서 가장 가까 운 경기일정을 말한다.
⑥ 권역리그에서 받은 경고는 왕중왕전에 연계되지 않는다.
⑦ 선수가 대회기간 중 리그 내 다른 팀으로 이적하더라도 이미 받은 경고는 연계 적용 된다.
3. 퇴장
① 경기 도중 퇴장 당한 지도자 및 선수, 임원은 다음 1경기에 출전하지 못한다.
② 권역리그에서 받은 퇴장은 왕중왕전에 연계 적용된다.
③ 경기 중 선수들을 터치라인 근처로 불러 모아 경기를 중단 시키거나, 주심의 허락 없이 경기장에 무단 입장한 임원은 즉시 퇴장조치하고, 공정소위원회로 회부한다.
④ 위 ①호의 다음 경기라 함은 경기번호의 순서변경에 관계없이, 퇴장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경기일정을 말한다.
⑤ 선수가 대회기간 중 리그 내 다른 팀으로 이적하더라도 이미 받은 퇴장은 연계 적용된다.
⑥ 주심의 허락 없이 경기장에 무단 입장하거나, 시설 및 기물파괴, 폭력조장 및 선동, 오물투척 등 질서 위반행위를 한 지도자와 임원은 즉시 퇴장 조치한다.
⑦ 퇴장으로 인한 출전정지 대상 경기가 몰수 또는 실격 처리된 경우, 출전정지 이행 으로 간주한다.
4. 제재
① 경기 중 퇴장 당한 지도자 및 선수, 임원은 다음 1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며, 사유의 경중에 따라 잔여경기의 출전정지 징계를 공정소위원회에서 추가 결정할 수 있다.
② 대회 중 소속팀의 지도자 및 선수, 임원의 경고, 퇴장, 징계사항 등 팀 기록을 협회 에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출전불가 대상자의 출전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해당 팀에 게 있다. 또한, 추후 적발될 경우 공정소위원회로 회부한다.
③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선수 중 출전 선수명단(선발출전 선수, 교체선수)에 포함되지 않는 선수가 출전한 경우, 해당 선수는 기존 출전 선수와 즉시 재교체하여 경기를 진행하며 교체 허용 수는 감소하지 않는다. 경기 종료 후 위의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경기 결과는 그대로 인정하며, 해당 팀은 공정소위원회에 회부된다.
④ 경기 중 또는 경기 후에라도 심각한 반칙 행위나 불법 행위(승부조작 등)가 적발될 경우 해당 팀, 선수 또는 임원(지도자 포함)에 대해 추가로 경기 출전정지 등의 징 계를 공정소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⑤ 규정에 명시된 교체선수 수를 초과하여 교체가 실시된 경우, 발각되는 즉시 해당 교 체는 무효로 하고, 초과 교체로 교체 되어 나간 선수가 다시 경기에 출전하여야 하 며 초과 교체로 출전한 선수는 벤치로 복귀하여야 한다. 교체 횟수가 초과된 사실이 경기 종료 후에 발각되었을 경우, 경기결과는 그대로 인정하고 관련 사항은 협회에 보고한다.
⑥ 당일 경기에 참가하는 팀은 경기 개시 90분 전에 경기장 도착을 원칙으로 하며 경 기 개시 15분 전까지 도착하지 않은 팀은 몰수 처리하고, 공정소위원회로 회부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는 제외한다.
⑦ 주심의 허락 없이 경기장에 무단 입장하거나, 시설 및 기물파괴, 폭력조장 및 선동, 오물투척 등 질서 위반행위를 한 지도자와 임원은 즉시 퇴장 조치하고 공정소위원회 로 회부한다.
⑧ 경기 중 심판판정 또는 기타사유로 팀이 경기를 지연하거나 집단으로 경기장을 이탈 한 뒤 경기감독관 등으로부터 경기 재개 통보를 받은 후 3분 이내에 경기에 임하지 않을 경우, 몰수로 처리하고 공정소위원회에 회부한다.
⑨ 경기 중 각종 호각류, 레이저 빔 등 경기진행 및 선수단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소위원회로 회부한다.
⑩ 징계중인 지도자는 팀 벤치 및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도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 하였을 경우 공정소위원회로 회부한다.
⑪ 임원이 팀 벤치에서 지도행위를 하였을 경우 즉시 퇴장 조치하고, 공정소위원회에 회부한다.
⑫ 경기 중 벤치 이외의 장소에서 팀을 지도한 지도자 및 임원은 공정소위원회에 회부한다.
⑬ 경기 중 또는 경기 전,후라도 경기장에 관중이 무단으로 난입하거나 폭력행위, 기물 파손 등의 행위를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홈팀은 안전요원 배치 및 인원 통제라인을 구축해야 하고, 사고 발생 시 해당 팀은 모든 책임을 지며, 공정소위원회에 회부한다.
⑭ 경기 및 경기와 관련된 제반 사항(지도자, 선수, 코칭스태프 및 팀 스태프, 심판, 기타 모든 관계자 포함)에 대해 경기감독관은 영상 또는 사진촬영을 할 수 있으며, 경기감독 관의 촬영을 방해하는 경우 공정소위원회에 회부한다.
⑮ 사진 촬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는 경기감독관의 통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촬영하여야
하며, 불응시 경기감독관은 이를 제재할 권한을 가진다.
⑯ 기타 불미스러운 행위 및 위반사항 발생 시 협회에서 판단하여 공정소위원회로 회부한다.
⑰ 공정위원회의 징계사항에 대해서는 차기년도에 연계 적용한다.
※ 개정된 경기규칙(2019 / 20 경기규칙(제12조) 반칙과 불법 행위 참조)에 따라 팀 임원에 대한 주의, 경고, 퇴장의 처리가 가능하며, 반칙이 일어났음에도 그 반칙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팀의 기술지역 내에 있는 가장 지위가 높은 지도자가 제재의 대상이 된다.
팀 임원에 대한 제재의 주요한 구분은 다음 표와 같다.
주의 처분 |
• 공손하며/대립적이지 않은 태도로 필드 안에 들어오는 행위 • 심판의 협조 요청에 불응하는 행위. 예를 들어 부심이나 대기심의 지시/요청을 무시하는 행위 • 판정에 대한 사소한/낮은 수준의 의견 충돌(말 또는 행동으로) • 다른 반칙 행위는 없으나 제한된 기술지역을 거듭해서 벗어나는 행위 |
경고 처분(옐로 카드) |
• 명백하고/지속적으로 자신의 팀 기술지역 범위를 무시하는 행위 • 자신의 팀이 플레이를 재개해야 함에도 이를 지연시키는 행위 • 의도적으로 상대팀의 기술지역에 들어가는 행위(대립하지 않는 상황) • 아래와 같이 말 또는 행동으로 이견을 표하는 행위 : · 음료수 병 또는 다른 물체를 던지거나/발로 차는 행위 · 명백히 심판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제스처. 예를 들어 빈정거리는 박수 등 • 심판 리뷰 구역(RRA)을 침범하는 행위 • 레드 또는 옐로우 카드를 요구하는 과도한/지속적인 제스처 • TV 모양 신호를 하며 과도하게 VAR ‘리뷰’를 요구하는 행위 • 도발적이거나 선동적인 태도의 제스처, 혹은 행동 •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의 지속(반복적인 주의성 반칙 포함) • 경기에 대한 존중이 부족함을 드러낼 경우 |
퇴장 처분(레드 카드) |
• 상대팀의 플레이 재개를 지연시키는 행위. 예를 들어 볼을 들고 있거나, 볼을 멀리 차내거나, 선수의 움직임을 막아설 경우 • 아래 행동을 위해 기술지역을 고의적으로 벗어나는 행위 : · 심판에 대한 불만/항의의 표현 · 도발적이거나 선동적인 태도의 표출 • 상대팀 기술지역에 공격적이거나 대립적 태도로 진입하는 행위 • 고의적으로 물체를 필드에 던지거나/발로 차는 행위 • 아래 행동을 위해 필드에 들어오는 행위 : · 심판과의 대립 (하프 타임 및 경기 종료 후도 포함) · 플레이 진행 방해, 상대 선수 또는 심판에 대한 방해 • 비디오 운영실(VOR)에 들어가는 행위 |
이 외에도 사안에 따라 주의, 경고, 퇴장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제20조 (제소)
1. 규정 위반, 경기 중 불상사 등 경기와 관련한 제소는 육하원칙에 의해 팀 대표(단장) 명의의 공문과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2. 제소는 해당경기 종료 후 72시간 이내에 하여야 하며, 경기 중의 제소는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심판 판정에 대한 제소는 대상에서 제외 한다.
4. 사실무근으로 제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소위원회로 회부한다.
제21조 (출전기록 확인)
1. 참가팀은 경기종료 후 대한축구협회 통합경기정보시스템(xxxxxxx.xxx)에서 해당경기에 대한 팀 및 개인기록(득점, 경고, 퇴장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해당 팀이 감수한다.
2. 개인 기록에 대한 이의신청은 경기 후 7일 전까지 팀 대표자 명의 공문 및 동영상 등의 증거 자료를 첨부해야 가능하다.
제22조 (시상)
리그의 시상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권역리그 : 우승, 준우승, 베스트프런트상
2. 왕중왕전
① 단체상 : 우승, 준우승, 3위
② 개인상 : 최우수선수상, 우수선수상, 득점상, 수비상, 베스트영플레이어상, GK상, 지도자상(감독, 코치), 심판상
3. 지도자상의 경우, 이 대회에 참가 신청된 지도자에 한해 시상한다.
4. 경기중 퇴장 이상의 징계를 받은 선수 및 지도자는 경중에 따라 시상에서 제외한다. (경고 누적으로 인한 퇴장은 시상함)
5. 개인기록(득점상) 순위결정은 최다득점선수, 최소출전시간 순으로 한다.
※ 시상식에는 반드시 팀임원(단체상의 경우) 또는 선수(개인상의 경우)가 참석해야하며, 불참시 시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23조 (마케팅 권리)
대회의 모든 마케팅 권리는 대한축구협회와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에 있으며, 두 단체의 승인 하에 각 대학은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다.
제24조 (선수단 안전 및 응급치료비 청구)
1.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팀은 반드시 의료적으로 신체에 이상이 없는 선수(심장 질환 및 호 흡기 질환 등 의료학적 이상이 없는 선수)를 출전시켜야 하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팀에서 모든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
2. 참가팀 선수 보호를 위한 보험 가입을 권장하며, 각 팀은 필요에 따른 기타 안전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3. 참가팀은 대회 참가 시(경기 출전 시) 소속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경기출전 전에 반드시 건강 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4. 경기 중 발생된 부상선수에 대해서는 팀 대표자 명의 공문과 관련서류(사고통지서 및 동 의서 작성)를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로 제출하여야 하며, 보상절차는 사고통지서 접수 후
사고내용 등을 확인하여 보험(공제)서비스 제공 업체에서 보상을 진행한다. 다만, 위 사항 은 보험(공제)서비스 제공 확인을 위한 2021년 U리그 참가선수 정보를 사전에 제출한 팀에 한 한다.
5. 보상 확정 범위 및 내역, 신청 방법 등은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에서 별도 안내 예정 담당자 : 정태운 대리(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홍보마케팅팀/☏ 070-4454-6548)
제25조 (홈경기 운영)
1.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팀은 홈경기를 성실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2. 홈경기 운영과 관련하여 홈팀이 준비하여야 하는 필요 시설 및 물품, 인력은 다음과 같다.
①. 경기시설 및 인력 준비
가. 시설 : 선수 대기용 텐트 2~3동, 본부석(책상 3개, 의자 6개 이상), 스코어보드, 선수 교체판, 전산입력에 따른 인터넷 및 프린터 배치 등
나. 인력 : 홈경기 운영담당자(책임자), 구급차(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CPR 자격증 소지자), 들것), 볼스탭 및 들것조(최소 5명)
1) 볼스탭 및 들것조는 교내 학생 등, 자원봉사 활용 유도
2) 홈경기 운영(경기장 및 구급차 사용료, 운영요원 등)에 대한 협회의 예산 지원은 없으며, 협회는 경기감독관 및 심판 파견, 경기구, 현수막(대회 현수막, 코너기), 등에 한하여 지원한다. (초·중·고리그 및 U리그 모두 동일한 기준 적용)
3. 홈팀은 대회관계자(경기감독관, 심판, 본부임원 등), 관중에 대한 안전 및 질서유지, 응급 구조 활동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경기장 안전 및 질서유지 인력을 배치한다.
② 경기 개시 1시간 전부터는 허가된 관계자를 제외하고 경기장내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③ 홈팀은 경기 개시 1시간 전까지 협회가 요구하는 홈경기 운영 [운영인력, 구급차 (인력포함), 경기구 및 각종 시설물(부대시설 포함)]에 대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또한, 협회에서 요청하는 추가사항에 대해 조치하여야 한다.
4. 홈팀의 명백한 잘못(아래 ①호)으로 인해 경기가 취소 또는 중단되었을 경우 어웨이팀 이 3:0 승리한 것으로 처리하되, 이 경우 제18조 실격 규정 2조 3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한 홈팀은 공정소위원회에 회부된다.
① 대회 당일 경기장 미확보, 경기장 시설 미비, 구급차 미 배치, 경기구 미 배치, 운영요원 미 배치 등으로 경기를 치룰 수 없는 경우
② 위 ①호의 경우 경기감독관의 최종 판단하에 경기의 취소 또는 중단을 결정한다.
제26조 (기타 유의 사항)
각 팀은 아래 사항을 숙지하고 실행해야 한다.
1. 당일 경기에 참가하는 팀은 일정표상의 경기개시 최소 90분 전에 경기장에 도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천재지변으로 인해 경기 개시 때까지 경기장에 도착하지 못한 경 우에는 대회운영본부(주최측)가 결정한다.
2. 징계중인 지도자의 지도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 하였을 시 공정소위원회에 회부한다.
3. 참가팀은 페어플레이정신에 입각하여 최선을 다해 모든 경기에 임해야 하며, 승부 조작 등 어떠한 부정행위에 관여하거나 연루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4. 각 팀은 대회기간 중 소속 선수의 개인기록(득점, 경고, 퇴장, 각종 출전불가 사항 등)에 대해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출전불가 대상자의 출전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해당 팀 에게 있다.
5. 대회운영본부는 참가팀 응원단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으며, 참가팀은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또한, 응원단의 각종 불미스러운 행위로 인한 책임은 해당 팀이 감수한다.
제27조 (도핑)
1. 도핑방지규정은 선수의 건강보호와 공정한 경기운영을 위함이며, 협회 등록팀, 지도자 및 선수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xxx.xxxx-xx.xx.xx]의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할 의무 가 있다.
2. 대회 중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KADA”)에서 불특정 지목되어진 선수는 KADA에서 시행하는 도핑검사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한다.
3. 치료를 위해 금지약물을 복용할 경우, KADA의 지침에 따라 해당 선수는 치료목적 사용 면책 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4. 협회 등록팀 소속 선수 및 관계자(감독, 코치, 트레이너, 팀의무, 임직원등 모든 관계자)는 항상 도핑을 방지할 의무가 있으며, 본 규정에 따른 도핑검사 절차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관여할 수 없다.
5. 도핑검사 후 금지물질이 검출된 경우 KADA의 제재 조치를 따라야 한다.
제28조 (부칙)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협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