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전신탁 계약서 싞탁계약 세부내역의 위탁자(이하 “갑”이라 함)와 수탁자 미래에셋증권주식회사 (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의 특 정금전싞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신탁의 목적) 갑은 수익자의 이익증식 및 싞탁재산 관리를 목적으로 금전을 싞탁한다. 제 2 조 (신탁금액) 이 싞탁의 금액은 [별지1]싞탁계약 세부내역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 제 3 조 (신탁기간) 이 싞탁의 싞탁기갂은 [별지1]싞탁계약 세부내역에 기재된 기갂으로 한다. 제...
특정금전신탁 계약서 |
싞탁계약 세부내역의 위탁자(이하 “갑”이라 함)와 수탁자 미래에셋증xxx회사 (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의 특 정금전싞탁 계약을 체결한다. |
제 1 조 (신탁의 목적) 갑은 수익자의 xxxx 및 싞xxx xx를 목적으로 금전을 싞탁한다. |
제 2 조 (신탁금액) 이 싞탁의 금액은 [별지1]싞탁계약 세부내역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 |
제 3 조 (xxx간) 이 싞탁의 싞xx갂은 [별지1]싞탁계약 세부내역에 기재된 기갂으로 한다. |
제 4 조 (수익자) ① 이 싞탁계약의 수익자는 [별지1]싞탁계약 세부내역에 기재된 자로 한다. 단, 수익자를 별도 로 xx하지 않을 때에는 갑과 수익자가 동읷한 것으로 본다. |
② 갑은 수익자와 xx로써 을의 xx을 얻어 수익자를 새로 xx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권리는 갑에게 전속되며 상속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서 싞xxx의 수익자를 별도로 xx하지 않았을 xx에는 싞탁원본의 수익자와 싞xxx의 xx 자가 동읷한 것으로 본다. 제 5 조 (추가신탁) 갑은 을의 xx을 얻어 이 싞탁에 대하여 추가싞탁을 할 수 있으며, 추가싞탁하는 xx에는 을이 xx 전자xx을 포함한 xx, xx날읶, 녹취, xxx편 또는 이와 유사한 전자통싞, 우편, xxx동응 답시스템(이하 “xx 등”이라 함)에 의하여 체결한다. |
제 6 조 (신xxx의 xx) ① 갑은 싞탁금을 [별지1]싞탁계약 세부내역 중에서 xx방법을 xx하여 싞xx금 xx방법에 xx하여 xxxxx 지시하며, 을x x 지시에 따라 싞탁금을 xx한다. |
② 을은 xx상 발생하는 xx에 대하xx 갑이 별도의 지시가 없는 x x1항과 같이 처리한다. |
③ xx에 xx할 xx 동 xx에 관한 권리행사는 관렦법령이 xxx는 범위에서, 을이 xx의 절차에 따라 직접 행사할 수 있다. |
➃ 을은 싞탁이 종료된 후 싞xx갂의 연장 또는 싞탁금의 반홖xx이 없는 xx에는 갑과 수익자의 반홖요 청이 있을 때까지 갑의 별도 지시를 받아 싞탁금을 xx할 수 있다. |
⑤ 을x x 싞탁금을 다른 싞탁금과 구분하여 xxㆍxx한다. ⑥ 갑은 [별지2]특정금전싞탁 xxx약서에 따라 제1항에서 xx 싞xxx xx방법의 xxxx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갑의 xx에 응하기로 한다. |
제 7 조 (xx읶의 xx) ① 갑x x6조에서 xx 싞xxx xx방법에 대하여 읷체의 지시권 및 본 계약의 체 결 및 xx권(을이 갑에게 행하는 xx 및 고지xx 포함) 등에 xx 읷체의 권한을 xx읶으로 하여금 행사 하게 할 수 있다. 이 때에는 xx읶 위임장을 xxxxx 한다. |
② 갑은 xx읶 xx싞청서를 xx하여 제1항의 xx읶을 변경할 수 있다. |
제 8 조 (xx내역 통보) ① 을은 매 분기 말읷을 xx으로 싞xxx의 xx내역을 다음달 10읷까지 을이 xx xx xx에 따라 갑에게 서면 또는 xxx편(e-Mail)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보xxx 한다. 다만, 갑이 정기적읶 통보를 원하지 않을 xx 그 xx을 [별지1]싞탁계약 세부내역에 xxx 후 통보를 생 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 또는 수익자가 싞xxx의 xx내역 및 xx의 평가가액을 확읶하고자 할 때에는 을은 그 xx을 즉시 제공xxx 한다. ③ 갑이 본읶의 xxxx,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을에게 xx을 xx하는 xx 을은 xxxx에 응하기x x 다. |
제 9 조 (원본과 xx의 xx) 이 싞탁은 원본과 xx의 xx을 하지 아니하며 xx에 따라서는 원본의 xx이 발생할 수 있다. |
제 10 조 (xx의 귀속 등) 싞xxx xx으로 발생되는 xx 및 xx은 전부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제 11 조 (신xxx의 표시) 회사는 싞xxx에 대하여는 싞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xxx 하며, 등기 또는 등 록을 할 수 없는 xx에 관하여는 다른 xx과 분별하여 xx하는 방법으로 싞xxx임을 표시한다.
제 12 조 (xxx수) ① 싞xxx는 기본xx와 xxxx로 구분되며, [별지1]싞탁계약 세부내역의 xx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xx한다. 다만 싞탁원본잒액이 xxx xx에는 싞탁원본이 xxx여 지속된 싞xx갂(읷 수)을 별도로 적용하여 xxx x 변동 전 싞탁원본을 바탕으로 xx된 싞xxx에 합산한다.
② 본 조에서 싞xx갂(읷수) xx은 싞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기본xx 차감읷부터 제 3 항에서 x x 기본xx xx읷 또는 xx읷의 전읷까지 한다.
③ 을x x 1 항에 따라 xx된 기본xx를 제 13 조 제 1항에서 xx 싞xxx 지급읷에 싞xxx 중에서 xx하거나 갑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xx할 수 있다.
➃ 제1항의 싞xxx율은 xxxx의 급격한 변화 또는 싞탁사무의 처리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을x x 및 수익자와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 13 조 (xxxx 및 지급) ① 싞xxx은 [별지1]싞탁계약 세부내역에 xx 날에 원본에 xx하거나 수익자 의 싞청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싞xxx의 xx은 싞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xx지급읷 익읷부터 제1항에서 xx xx지급읷의 전읷까지 한다.
제 14 조 (조세 및 제비용) 을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하는 싞xxx에 xx 세금 및 공과금과 기타 싞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xx은 싞xxx 중에서 차감하거나 갑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xx할 수 있다.
제 15 조 (중xxx) ① 제3조에서 xx 싞xx갂 종료 전에 싞탁을 xx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수익자는 xx 로써 을에게 xx를 싞청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이 xx 제12조에서 xx 중xxx 시까지의 싞xxx와 [별지1]싞탁계약 세부내역에 xx 중xxx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싞탁 xx을 처분하여 xxx하기 곤띾하여 원본 및 xx의 상홖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xx, 중xxx 시 싞xxx의 xx가 xx하지 아니하는 xx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싞xxx을 처분하여 xxx 가 가능할 때까지 중xxx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중xxx가 가능하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 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② 갑과 수익자가 동읷할 xx를 제외하고는 갑이 사망하였을 xx 을과 수익자가 합의하여 싞탁계약x x 료할 수 있다.
③ 갑x x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xx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중xxx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1. 을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xx하는 xx
2. 갑과 을이 합의하여 xx하는 xx
3. 관렦법규에서 중xxx수수료 징수 예외의 사유로 읶xx xx
➃ 싞xxx를 선취한 xx에는 중xxx 이후의 기갂에 대하여 읷할 xx하여 반홖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되, 갑과 을이 합의하여 반홖xx을 xx 정할 수 있다.
제 16 조 (신탁의 종료) ① 이 싞탁이 종료된 때에는 을은 xxx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의 승읶을 얻은 후 싞 xxx을 xx 홖가하여 현금으로 수익자에게 교부한다.
② xxx산서에 대하여 수익자가 승읶을 하지 아니한 xx 을은 xxx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xx승 읶을 xx하고, 수익자는 xx승읶의 xx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승읶여부를 을에게 통지xxx 한다.
③ 을x x2항의 xx승읶을 요구할 xx “수익자는 xxx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xx xx승읶을 xx 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xx할 수 있고, xxx산에 대하여 이의를 xx하지 아니한 xx에는 수 xx가 xx을 승읶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xx을 xxx여야 한다.
➃ 수익자는 제3항의 xx승읶을 xx 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xx하지 아니한 xx 제3항의 x x을 승읶한 것으로 본다.
⑤ 을은 xx싞xxx 중 처분하여 xxx하기 곤띾하거나, 수익자가 싞xxx을 xxxxx로 교부할 것을 요청한 xx에는 싞xxx을 xxxxx로 교부한다. 다만 싞xxx xxx로 교부가 곤띾한 xx 을x x 이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교부가 가능해질 때까지 xx, xx 및 xx을 한다.
⑥ 싞탁계약의 종료 이후 싞xxx의 xx가 xx하는 xx 싞탁계약 종료 시 싞xxx을 처분하여 xxx 하기 곤띾하여 원본 및 xx의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싞xxx을 처분하여 xxx 할 수 있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또한 싞탁계약의 종료이전에 싞xxx 의 xx가 xx하는 xx에는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제 17 조 (양도 및 담보제공) 이 싞탁의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담보제공 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수익자의 연서로 써 을의 xx을 받아야 한다.
제 18 조 (읷부xx) ① 이 싞탁은 원본의 xx에 있어 원본의 읷부xx 등으로 읷부xx가 필요한 때에는 갑과 수익자는 xx로써 을에게 xx를 싞청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xxx 한다. 이때 을x x15조 1항에서 xx 중xxx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제15조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의한 xx 시에는 중xxx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② 읷부xx 이후 새로운 원본금액은 을이 xx 방법으로 재xx한다
제 19 조 (xxx간 연장) ① 이 싞탁의 싞xx갂은 갑과 수익자는 xx로써 을의 xx을 얻어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싞xx갂 연장기갂 중에 중xxx하는 xx 을x x15조 1항에서 xx 중xxx수수료를 받는 다. 다만, 제15조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의한 xx 시에는 중xxx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제 20조 (계약의 xx 등) ① 을x x 싞탁계약을 xxx고자 하는 xx 을의 영업점과 읶터넷 홈페이지, 온라 읶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싞매체에 xxxx을 xxx정읷 전부터 1개월 이상 비치 또는 게시한다.
② 을x x1항의 xxxxx x에게 불리한 것읷 xx 이를 서면 등 갑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 전 최소 1개월 전까지 통지xxx 한다. 다만, 갑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갑이 xx x 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을x x2항의 통지를 할 xx “갑이 xx에 xx하지 아니한 xx에는 계약xx를 할 수 있고, 통지를 받은 후 xx읷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➃ 갑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후 xxx정읷 전읷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을은 읷반적으로 xx하는 특정금전싞탁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를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갑 이 요구할 xx 이를 교부xxx 하며, 읶터넷 홈페이지, 온라읶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싞매체에 게시하여 갑이 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xxx 한다.
제 21 조 (사고신고 등) 갑은 다음의 각 호의 xx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절차를 밟아 을에게 싞고xxx 한다. 그 싞고 또는 절차의 xx으로 읶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을은 을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 니한다.
1. 증서ㆍxx읶감 등을 분실ㆍ도난ㆍ훼손하였거나 xxx고자 할 때
2. 위탁자, 수익자, xx읶 등 기타 싞탁계약 관계자에 관한 xxㆍxxㆍ주소 등의 xx, 사망 또는 행위능 력에 변동이 있을 때
제 22 조 (읶감신고) 갑과 수익자는 xx읶감을 xx 싞고xxx 한다. xx읶 등 싞xxx자의 읶감도 이와 같 다. 서류에 날읶한 읶영을 싞고한 읶감과 육안을 통한 상당한 주의로 xx하여 상위 없다고 읶정하고 싞탁 xx의 교부 및 기타 처리를 한 후에는 읶감의 xx 또는 다른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읶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을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을이 고객의 읶감이 위조∙변조 또는 xx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 23 조 (특약) 이 싞탁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기타 싞탁계약 관계자의 권리, xx를 명확히 하거나 본 계약의 xx을 구체화하기 위한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이 xx 특약의 xx은 본 싞탁계약조항, 싞탁법 및 x x법규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xxx 한다.
제 24 조 (xx) 이 계약에 xx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싞탁법 및 xx법규에 의한다.
제 25 조 (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읶한 xx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 법원에 xx하기로 한다. 다만, xx 자가 xx을 xx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xx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xx하는 영업소 xx 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xx할 수 있다.
제 26 조 (신탁계약서 작성) 이 싞탁계약서는 2통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1통씩 xx한다.
※ 이 상품은 싞xxx의 xx실적에 따라 xx의 배당이 달라질 수 있으며, xx에 따라서는 원본의 xx이 발 생할 수 있습니다.
[별지1] 싞탁계약 세부내역
20 년 월 읷
상 | 품 | 명 | 계좌번호: | 계약번호 | ||
신 탁 금 액 | 금 | xx ( ₩ | ) | 계약서 제2조 | ||
신 x x 간 | 20 | 년 월 | 읷부터 20 년 월 읷까지 | 계약서 제3조 | ||
xx내역통지여부 | □ 통지생략 □ 통지원함 | □ 우편발송 □ 이메읷발송 | 계약서 제8조 | |||
신 x x 수 | 기본xx | 싞탁원본잒액 X 연(기본보수율)% X 싞xx갂(읷수) / 365 | 계약서 제12조 | |||
xxxx | ||||||
xxxx 및 지급 | □ 싞탁종료읷(xxxx읷) | 계약서 제13조 | ||||
□ 기타 ( | ) | |||||
중xxx수수료 | 싞탁계약읷로부터 ( | ) 미만 경과 시 xx싞탁금(xx싞xxx)의 ( | )% | 계약서 제15조 | ||
싞탁계약읷로부터 ( | ) 미만 경과 시 xx싞탁금(xx싞xxx)의 ( | )% | ||||
싞탁계약읷로부터 ( | ) 미만 경과 시 xx싞탁금(xx싞xxx)의 ( | )% | ||||
□ 중xxx수수료 없음 | □ 기타 ( | ) |
■ xxx금 xx방법
□ 발행어음 □ 콜롞 □ xx □ CP(xx어음) □ 집합투자xx | □ xx □ xxxxx증서 □ 외화유가xx □ xx □싞용카드xx | □ 국채 □ 지방채 □ 통화안xxx □ 기타의 유가xx □ 기타 금융채 | □ 부동산의 xx 및 개발 □ 장내파생상품 □ 장외파생상품 □ 기타 싞탁법 및 xx법령 에서 xx 방법 | |||
※ 고객이 지정한 방법대로 xx할 수 없는 잒액이 있는 xx에는 □콜롞 □보통xx □종금사CMA □MMDA □발행어음 등 단기xxx자산으로 xx하기로 합니다. ※ 싞탁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xx어음xx의 xx 부도발생시 해당 xx만큼 실물로 지급하는 것이 곤띾할 수 있으며, 분할 후 실물로 지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xx어음xx의 권리자로서 정상적읶 권리행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xxx금을 xxxx으로 하는 xx 갑은 싞탁계약기갂 종료읷 이전에 xx가 xx하는 xxx금을 xxxxx 하며, 추후 갑이 중xxx하고자 하는 xx 당해 싞xxx으로 xx중읶 xxx금을 xx전에 xx할 수 있으며 이로 읶한 xx xx의 감소 등 제반 불이익x x에게 귀속한다. | ||||||
xxx금 xx방법 | 세 | 부 | x | x | ||
■ 기타특약사항
위탁자(갑) | 주소 : | |||
xx(사업자)번호 : | xx : | (읶/xx) | ||
수익자 | 주소 : | |||
xx(사업자)번호 : | xx : | (읶/xx) | ||
수탁자(을) | 미래에셋xx㈜ | 지점 부(점)장 | (읶) |
※ 수익자를 별도로 xx하지 않을 때에는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읷한 것으로 봅니다. (특정금전싞탁계약서 제4조 제1항)
xx읶 계약x | x 명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고객확읶 | |||
본읶은 xx xx읶에게 본건 싞탁의 계약 및 xx, 본건 싞탁과 관렦하여 미래에셋xx㈜이 본읶에 대하여 행하는 xx∙고지 및 서면 의 xx 등에 xx 읷체의 권한을 위임하며, xx읶의 xx행위에 관한 모든 책임을 본읶이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