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xxxx
제 1 조(xx의 적용) ① xxxx계좌 xxx(이하 “고객”이라 한다)와 유안타증xxx회사 (이하 “회사”라 한 다)는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xx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이하 “xx시장”이라 한 다)에서의 xxxx를 위한 xxxx계좌를 xx함에 있어 이 xx을 적용하며,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 한 사항에 대해서는 매매xx계좌설xxx을 적용한다.
② 제 1 항에 따른 xxxx는 회사의 자xxx xx으로 고객에게 xx대금 또는 매xxx을 빌려주는 방 식과 xx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하여 고객에게 xx대금 또는 매xxx을 빌려주는 xx이 있다.
③ 회사가 xx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하여 고객에게 xx대금 또는 매xxx을 빌려주는 xx에는 별지를 함께 적용한다.
제 2 조(용어xx 등)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1. “xxxx융자”란 xx시장에서의 매매xx를 위하여 고객(개인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xx대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2. “xxxxxx”란 xx시장에서의 매매xx를 위하여 고객에게 매xxx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3. “xxxx”란 xxxx융자 또는 xxxxxx를 받아 결제하는 xx를 말한다.
4. “담보”란 회사가 고객에게 xx공여하면서 그 xx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xx제한, 질권(xxx가 돈을 갚을 때까지 xxx가 담보물을 xx할 수 있고, xxx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을 xx 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취득, xx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xx이 되는 xx 등을 말한다.
5. “xxxx”xx 한국거래소의 xx에서 xx 것으로서 현금 xx에 납입할 수 있는 xx을 말한다.
제 3 조(xxxx의 제한) ① 회사가 xxxx를 행할 수 있는 xx은 xx시장에 상장된 xx(xx과 관련된 xx예xxx을 포함한다) 및 상xxx집합투자xx으로 한다.
② xxxxxx이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xx의 xxxx xx에서 제외한다.
1. 거래소가 투자경xxx, 투자위험xx 또는 xxxx으로 지정한 xx
2. 거래소가 매매호xx 예납조치(매매xx 이전에 xx자xxx 매xxx을 xx 납부하게 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결제전 예납조치를 취하였을 때
③ 회사는 xx과 투자자xx 또는 xx질서의 xx을 위하여 xxxx를 제한할 수 있다.
➃ 회사가 제 3 항에 따라 xxxx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xx을 사전에 고객에게 xxx고 고객이 확 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xxx 한다.
제 4 조(xxxx한도) 고객은 <별첨>에서 정하는 1 인당 xx공여 금액 최고한도 내에서 xxxx를 한다.
제 5 조(xxxx보증금의 납부) ① 고객은 xxxx 매매xx을 함에 있어 고객이 xxx는 매매xx에 그 xx가격(xx가격이 없을 때에는 상한가를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고객의 xxx태 및 종목별 xxxx 등을 고려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xxxx보증금으로 납부xxx 한 다. 이 xx 고객은 보증금을 <별첨>에서 정하는 비율까지 xxxx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이 xxxx보증금으로 납입한 xxxx 및 담보로 제공한 xx을 반환함에 있어 xx, x x 및 권리가 동일한 xx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 1 항의 비율을 xx함에 있어 고객의 매매xx에 따른 결제를 감안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 6 조(xx기간 및 상환일) ① xxxx융자 및 xxxxxx에 따른 xx 기간은 융자 또는 xx를 받은 날로부터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고객이 xxxx융자 또는 xxxxxx를 중도 xx하는 xx 상환일은 다음 x x와 같다.
1. 매매에 의한 xx의 xx : 매매xx 결제일
2. 현금, xx 또는 상xxx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xx에 의한 xx의 xx : xx을 xx한 xx
제 7 조(담보제공) ① 회사는 xxxx융자에 있어서는 xx한 xx 및 상xxx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xx (이하 “xx등”이라 한다)을, xxxxxx를 함에 있어서는 매도대금을 담보로 받는다.
② 회사는 xxxx융자의 xx 고객이 제공한 xx등에 질권을 xxx다.
③ 고객은 xxxx융자에 의하여 xx한 xx등 또는 xxxxxx에 의하여 매도한 xx등xx xxx x보증금으로 납부한 xxxx의 xx변동으로 담보(xxxx보증금 및 xxxx을 포함한다)금액의 총액 이 해당 xxxx융자액 또는 xxxxxx 시가상당액에 대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xx비율(이하 “담 보유지비율”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때에는 회사의 xx에 의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이하 “xxx보 제공기간”이라 한다) 내에 xxx보를 제공xxx 한다. 다만, xxx보제공기간xx 담보xx의 가격변동 등으로 담보부족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하였다면 고객은 xxx보제공기간xx 변 xx 담보부족액까지 확인한 xxx보부족액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xxx 한다.
➃ 제 3 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xx에는 담보의 추가납부를 xx하지 아니하고 고 객의 계좌에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 현금 또는 xx을 xxx보로 받을수 있다.
⑤ 회사가 제 3 항에 따라 고객에게 xxx보를 xx하는 xx에는 xxxx 우편, 통화xx 녹취 또는 고 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xx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⑥ 회사는 제 3 항에 따른 xxx보로 현금을 받거나 회사가 고객에게 사전에 안내한 xx을 받는다.
제 8 조(담보xx) ① 고객이 회사에 납부한 xxxx보증금, xxxx, 담보로 제공한 xxxx 또는 매각대 금은 회사가 고객의 xxxx를 위하여 고객에 xx xx공여액 및 xxxx기간의 범위 내에서 xx금 융회사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하거나 고객을 위하여 그 xx으로부터 발생된 배당금, 분배금 또는 xx을 xx하는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담보유지비율을 xx함에 있어 고객의 매매xx에 따른 결제를 감안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x x의 xx공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더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 9 조(xxx환xx) ① 회사는 xxxx융자금 또는 xxxxxx xxxx 이전에 고객에게 xxxx를
하고, xx기일내에 xx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제 10 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담보 물을 처분하여 채xxx에 사용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담보금액총액이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xx 해당 고객에게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xx 후 고객이 xxx보제공기간이내에 담보의 추가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 1 항에서 xx 바에 따라 채xx 수에 사용할 수 있다. 이 xx, 회사가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함에 있어 제 7 조제 3 항 단서의 xx을 고 객에게 통보하였다면, 회사는 xxx보제공기간의 마감시점을 xx으로 한 금액에 대하여 xxx환xx 할 수 있다.
제 10 조(xxx환방법)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고객계좌에 예탁된 현금을 고객 의 xx변제에 xx xx하고, 담보xx, 그 밖의 xx의 순서로 필요한 xx만큼 임의처분하여 고객의 xx변제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xx에는 xxxx에도 고객계좌에 예탁 되어 있는 현금으로 xx변제에 사용할 수 있다.
1. 고객이 xx의 xxxx를 받고 xxxx 이내에 xx를 xx하지 아니하였을 때
2. 고객이 담보의 추가납부를 xx받고 납입xx까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았을 때
3. 고객이 xxxx와 관련한 xx․매매수수료 및 모든 세금 등에 대해 납부xx를 받고 납입xx까지 이 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회사는 제 7 조제 3 항에 불구하고 고객과 사전에 합의하고 xx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xx회 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xx에는 투자자에 대하여 담보의 추가납부를 xx하지 아니하거나 추 가로 담보를 받지 아니하고 필요한 xx의 담보xx, 그 밖에 예탁한 xx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이 xx 회사는 그 처분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xxxx우편, 통화xx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xxx 한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회사가 xx을 임의처분하는 xx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분xxx 한다.
1. xx시장에 상장된 xx :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
2. 상xxx집합투자xx 이외의 집합투자xx : 해당 집합투자xx을 xx하는 금융투자회사 또는 해당 집합투자xx을 판매한 금융투자회사에 환매xx
3. xx의 방법으로 발행된 파생결합xx : 발행회사에 xxxx
4. 그 밖의 xx :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
➃ 제 1 항 및 제 2 항의 xxx환을 위해 처분해야 하는 xx의 xx은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xx한다.
⑤ 제 1 항 및 제 2 항의 xxx환을 위해 처분해야 하는 xx의 순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⑥ 고객x x 5 항에 따른 xx의 처분순서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별첨>에서 정하는 시간까지 xx의 처 분순서 xx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처분대금은 처분 xx xx, 연체xx, xx, xxx금의 순서로 xx변제에 xx한다.
제 11 조(xx 및 연체xx의 납부) ① 고객은 <별첨>에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xx분의 xxxx융자xx 를 <별첨>에서 정하는 날에 납입xxx 하며, 회사는 고객에게 대xxx대금(고객이 xx회사로부터 대 여받은 xx의 매도대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용료를 지급xxx 한다.
② 고객은 xxxx융자금을 xxxx까지 xx하지 아니하거나 제 1 항에서 xx 약xxx에 xx를 납입 하지 아니한 xx에는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xx를 납입xxx 한다.
③ 회사가 xxxx융자xx 또는 연체xx의 이자율을 xxx고자 하는 xx에는 xxxx을 xxx정 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➃ 제 3 항의 이자율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으로 통지xxx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이자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 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2 조(xx의 xx xx) ①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가 발생한 때는 회사는 고 객에게 xx의 xx이 xx된다는 사실을 우편 또는 이메일, xx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통지xxx 하 며, 통지가 xx하면 고객은 다음 xx의 사유발생시부터 xx의 xx(xx xx 기간 xx 당사자가 x x는 xx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xx하고 그 즉시 xx를 변제xxx 한다.
1. 회사가 고객이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압xxxxx 체납처분 압류 통지를 받은 때 또는 그 밖의 방법 에 의한 xxx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2. 개인고객이 xx후견개시 또는 xxx견개시의 심판을 받거나 개인고객에 대하여 파산선고 또는 회생 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
3. 법인고객에 대하여 파산, 회생절차개시, xx구xxx촉진법에 의하여 부실징후xx으로 xx 되거나 법인고객의 xxx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회를 xxx고 xx과 xx 감면, xxxx 연장,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xxx조정 절차가 시작된 때
4. 고객이 발행, 배서, 보증, xx한 어음 또는 xx가 부도처리되거나 그 밖의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xx거래가 정지된 때
5. 회사가 예탁금 등 그 밖의 회사에 xx xx에 대하여 압xxxxx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받은 때 또 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xxx행의 시작xx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②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회사는 고객에게 xx의 변제, 압류․체납처분 등의
해소, xx의 이행 등 해당 사유의 xx를 xx하는 통보를 할 수 있고, 동 통보의 xxx로부터 10 일 이 내에 해당 사유가 xx되지 아니하는 xx 고객은 그 때부터 xx의 xx을 xx하고 그 즉시 xx를 변 제xxx 한다.
1. 회사에 xx 수개의 xx 중 xx라도 xxx일까지 그 변제를 하지 않거나, 개별 xx에 대하여 xx 의 xx이 xx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xx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고객x x 1 x x 1 호 및 제 5 호 외의 xx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3. 고객x x 1 x x 5 호 외의 xx에 대하여 민사집행법xx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어 고 객의 xx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xxx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 의하여 고객이 xx의 xx을 상실한 때에는 회사는 그 즉시 고객에 대해 가지는 xx으로 예탁금 반환청구권 등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xx을 xx하거나 그 다음 날 담보물을 임의처분하여 채xxx에 사용할 수 있다.
➃ 회사는 고객의 담보계좌가 아닌 고객의 다른 계좌의 현금에 대해 xx할 xx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 이를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제 3 항에 의하여 xx하거나 xx을 xx하는 때에는 처분대금은 처분 xx xx, 연체xx, xx, x xx금의 순서로 xx변제에 xx한다.
제 13 조(xx사항) 회사는 xxxx xxxx 경과 후에도 xx되지 않은 xxxx융자금 또는 xxxxxx 가 있는 고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xx되지 않은 xxxx융자금 또 는 xxxxxx의 xx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 한한다.
1. 해당 xxxx xx을 위한 xxx탁 이외의 매매xx의 xx
2. 현금 또는 xx의 xx
제 14 조(배당청구권 등에 xx 처리) 고객이 xxxx와 xx하여 회사에 제공한 xxxx보증금, xx담보 xx등 또는 회사로부터 대여 받은 xx등에 xx 배당청구권, 신xxx권 등의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금 융감독xx이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제 15 조(청약의 xx) ① 고객은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제 46 조 및 xx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xx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청약을 xx할 수 있다. 다만, 제 9 조 및 제 10 조에 따라 xxx환을 위하여 담보xx이 처분된 xx에는 청약을 xx할 수 없다.
② 회사는 고객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xx 받은 금전 또는 xx을 반환하고 그 반환 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xx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 16 조(위법계약의 xx) 고객은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제 47 조 및 xx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xx가 가능한 xx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xx 위반사항x x 날부터 1 년 이내에 계약의 xx를 요구할 수 있다.
제 17 조(xx의 xx 등) ①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xxxx을 xx되는 xx의 시행일 1 개 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xx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xx 제·개정에 따른 제xxx 등으로 xx이 xx되는 xx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xx이 있는 xx에는 xxxx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xx의 시 xx 전에 게시한다.
② 제 1 항의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 x되는 xx의 시행일 1 개월 전까지 통지xxx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 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 2 항의 통지를 할 xx “고객은 xx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 계약을 xx할 수 있 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 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➃ 고객이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
시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xx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x x 이를 교부xxx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 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xx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xxx 한다.
제 18 조(주소xx 등의 통지) 고객은 주소, 사무소 그 밖의 xx장소 및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xxx 하며, 회사는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통지xx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9 조(xx법규등 xx) 고객과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 칙, 금융투자업xx 및 같은 xx xx세칙,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xx금융 투자협회 업무xx, 한국거래소 업무xx 등(이하 “xx법규등”이라 한다)을 xx한다.
제 20 조(분쟁xx)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 감독원, xx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1 조(관할법원) 이 xx에 의한 xx와 xx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xx의 필요 가 생긴 xx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xx 바에 따른다.
제 22 조(기타) ① 이 xx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xx법규등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객과 회사가 합의하여 xx할 수 있다.
② 이 xx에 의한 서비스 중 전자금융xx에 관하여는 ‘전자금융xx xx에 관한 기본xx’ 및 전자금 융xx법령이 xx 적용된다.
부 칙
이 xx은 2003 년 1 월 6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03 년 1 월 8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04 년 7 월 2 일부터 xx합니다.
부 | 칙 | |
이 xx은 2005 년 3 월 14 일부터 xx합니다. | ||
부 | 칙 | |
이 xx은 2005 년 8 월 1 일부터 xx합니다. | ||
부 | 칙 | |
이 xx은 2007 년 3 월 23 일부터 xx합니다. | ||
부 | 칙 | |
이 xx은 2009 년 2 월 4 일부터 xx합니다. | ||
부 | 칙 | |
이 xx은 2009 년 11 월 16 일부터 xx합니다. | ||
부 | 칙 | |
이 xx은 2011 년 8 월 1 일부터 xx합니다. | ||
부 | 칙 | |
이 xx은 2011 년 12 월 1 일부터 xx합니다. | ||
부 | 칙 | |
이 xx은 2012 년 4 월 16 일부터 xx합니다. | ||
부 | 칙 | |
이 xx은 2012 년 8 월 24 일부터 xx합니다. | ||
부 | 칙 |
이 xx은 2012 년 9 월 10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3 년 6 월 10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4 년 7 월 1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4 년 8 월 1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4 년 10 월 1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5 년 1 월 14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5 년 3 월 13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5 년 3 월 27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5 년 5 월 18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5 년 6 월 15 일부터 xx합니다.
부 | 칙 | |
이 xx은 2015 년 8 월 10 일부터 xx합니다. | ||
부 | 칙 | |
이 xx은 2015 년 9 월 21 일부터 xx합니다. | ||
부 | 칙 | |
이 xx은 2015 년 11 월 2 일부터 xx합니다. | ||
부 | 칙 | |
이 xx은 2016 년 2 월 29 일부터 xx합니다. | ||
부 | 칙 | |
이 xx은 2016 년 4 월 6 일부터 xx합니다. | ||
부 | 칙 | |
이 xx은 2016 년 4 월 16 일부터 시행합니다. | ||
부 | 칙 | |
이 약관은 2016 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 ||
부 | 칙 | |
이 약관은 2016 년 7 월 11 일부터 시행합니다. | ||
부 | 칙 | |
이 약관은 2016 년 11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 ||
부 | 칙 |
이 약관은 2017 년 1 월 2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7 년 7 월 7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8 년 4 월 30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8 년 9 월 7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9 년 1 월 7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9 년 4 월 29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9 년 6 월 2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0 년 11 월 23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0 년 12 월 28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 년 4 월 23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 년 10 월 12 일부터 시행합니다.
<별첨>
(1) 제 4 조의 고객별 신용공여금액 최고 한도는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xxx.xxxxxxx.xxx ≫ 뱅킹/계 좌/대출 ≫ 신용/대출/주식대여 ≫ 신용/대주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제 5 조 제 1 항의 신용거래보증금율과 대용증권 비율은 당사의 HTS 서비스와 인터넷 홈페이지 “xxx.xxxxxxx.xxx ≫ 뱅킹/계좌/대출 ≫ 신용/대출/주식대여 ≫ 신용/대주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제 6 조 제 1 항의 신용거래 기간은 융자 또는 대주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으로 한다. 가. 신용거래융자 기본형의 경우 융자 45% 종목 : 90 일
나. 신용거래융자 기본형의 경우 융자 50% 종목 : 90 일 다. 신용거래융자 기본형의 경우 융자 55% 종목 : 60 일 라. 신용거래융자 기본형의 경우 융자 70% 종목 : 90 일
마. 신용거래융자(My Choice Loan) 한도형의 경우 융자 45% 종목 : 150 일 바. 신용거래융자(My Choice Loan) 한도형의 경우 융자 50% 종목 : 150 일 사. 신용거래융자(My Choice Loan) 종목형의 경우 융자 45% 종목 : 90 일 아. 신용거래융자(My Choice Loan) 종목형의 경우 융자 50% 종목 : 90 일 자. 신용거래융자(My Choice Loan) 종목형의 경우 융자 55% 종목 : 90 일 차. 신용거래융자(My Choice Loan) 종목형의 경우 융자 60% 종목 : 90 일 카. 신용거래융자(My Choice Loan) 종목형의 경우 융자 70% 종목 : 90 일 타. 신용거래대주의 경우 : 60 일
※ 신용거래융자의 경우 만기연장 가능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일정기간 연장 가능(최대 350 일)
(4) 제 7 조 제 3 항의 담보유지비율은 다음 각 목의 비율로 한다. 가. 신용거래융자 기본형 : 100 분의 140
나. 신용거래융자(My Choice Loan) 한도형 : 100 분의 140 다. 신용거래융자(My Choice Loan) 종목형 : 100 분의 145 라. 신용거래대주 : 100 분의 140
(5) 제 7 조 제 3 항의 담보의 추가납부기간은 다음과 같다.
담보평가비율 | 추가담보제공기간 | |
신용융자(기본형,한도형)/신용대주 | 신용융자(종목형) | |
130% 이상 | 135% 이상 | 요구일 포함 2 영업일 |
130% 미만 | 135% 미만 | 요구일 포함 1 영업일 |
* 신용융자(종목형)의 경우 담보유지비율이 다른 예탁증권담보대출, 신용대주 등과 같이 사용하는 경 우 가중평균담보유지비율로 적용하며, 추가담보제공기간은 담보평가비율이 가중평균담보유지비율에 서 10%p 초과하락 시 요구일 포함 1 영업일 이내로 하고, 10%p 이내로 하락시에는 요구일 포함 2 영 업일로 한다.
Ex.[가중평균담보유지비율 = (신용융자금액*145%+대출금액*140%) / (신용융자금액+대출금액)]
(6) 제 10 조 제 3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
(7) 제 10 조 제 4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담보부족계좌의 임의상환(반대매매) 시 전액상환방식 적용
- 임의상환을 위한 주식처분수량[X] 산정
[기준가격 × (보유수량 − 𝑋)]
[신용공여잔고 − (매도가격 × 𝑋)]
= 담보유지비율
주식처분수량[X] =
(신용공여잔고 × 담보유지비율) − 기준가격(전일종가) × 보유수량
(매도가격 × 담보유지비율) − 기준가격(전일종가)
* 매도가격 : 전일종가 대비 15%~30% 할인된 가격 범위 내에서 정한 가격(종목별 상이)
** 종목별 산정가격×매도수량×98.5(상환금액 보정율)의 금액을 담보부족 해소에 사용 (1.5%는 수수료, 제세금, 이자 등 제비용 보정율)
[담보부족에 의한 임의처분(반대매매) 수량산정]
※ 반대매매 체결가가 매도가격 미만으로 되는 경우 다음 영업일에 추가적인 반대매매가 있을 수 있음
<예시>
- 투자원금 400 만원, 신용융자금 600 만원, A 종목 1,000 주를 주당 10,000 원에 매수, 담보유지 비율 140%, 현금 0 원
※ 거래제비용(수수료, 세금, 신용이자)은 고려하지 않음
날짜 | 주식가격 | 평가금액 | 담보유지비율 | 비고 |
D 일 장중 | 10,000 원 | 10,000,000 원 | 167% | |
D 일 장마감 | 8,500 원 | 8,500,000 원 | 142% | |
D+1 일 | 8,300 원 | 8,300,000 원 | 138% | 추가담보 납부 요구 |
D+2 일 | 8,100 원 | 8,100,000 원 | 135% | 추가담보미납(30 만원 담보부족) |
D+3 일 | 매도가격을 전일종가(8,100 원) 대비 15% 하락한 가격(6,890 원)으로 산정하여 임의처분수량 : (6,000,000 원 × 140%) − 8,100 원 × 1,000 주 195 주 = (6,890 원 × 140%) − 8,100 원 |
나. 신용융자금 미상환 시 임의상환(반대매매)
- 미상환융자금 발생 종목을 만기 다음 영업일에 자동 현금상환 처리하며, 현금상환 처리로 발 생된 미수금이 변제될 수 있는 수량을 임의상환(반대매매) 처리함
[신용융자금 미상환 발생에 의한 임의상환(반대매매) 수량산정]
<예시>
- 투자원금 400 만원, 신용융자금 600 만원, A 종목 1,000 주를 주당 10,000 원에 매수, 현금 0 원
※ 거래제비용(수수료, 세금, 신용이자)은 고려하지 않음
1) 만기일 가격 > 매수가격
날짜 | 주식가격 | 평가금액 | 담보유지비율 | 비고 |
만기일 | 12,000 원 | 12,000,000 원 | 200% | |
D+1 일 | 매도가격을 기준가격(전일종가) 대비 30% 하락한 가격(8,400 원)으로 산정하여, 신용융자금인 600 만원(6,000,000/8,400=715)을 상환하기 위해 715 주를 임의처 분수량으로 산정 |
2) 만기일 가격 < 매수가격
날짜 | 주식가격 | 평가금액 | 담보유지비율 | 비고 |
만기일 | 5,000 원 | 5,000,000 원 | 83% | |
D+1 일 | 매도가격을 기준가격(전일종가) 대비 30% 하락한 가격(3,500 원)으로 산정하여, 신용융자금인 600 만원(6,000,000/3,500=1,715)을 상환하기 위해 1,000 주를 모 두 임의처분수량으로 산정하고, 부족금액인 250 만원을 추가납부 |
※ 임의상환 수수료는 오프라인 수수료를 적용하며, 수수료는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xxx.xxxxxxx.xxx ≫ 고객센터 ≫ 업무안내 ≫ 수수료안내 ≫ 매매수수료”에서 확인할 수 있 다.
(8) 제 10 조 제 5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대출일자 빠른 종목
나. 대출일자가 동일한 경우 오프라인 매수 종목 🡪 온라인 매수 종목 순 다. 동일한 매체인 경우 거래소 종목 🡪 코스닥 종목 순
라. 동일한 시장인 경우 종목코드 빠른 순
(9) 제 10 조 제 6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시간은 다음과 같다. 임의상환 처분일 당일 08:40 까지
구분 | 마이론플래티넘 | 마이론골드 | 마이론실버 | 마이론그린 | ||||
영업점 관리계좌 | 은행연계 계좌 | 영업점 관리계좌 | 은행연계 계좌 | 영업점 관리계좌 | 은행연계 계좌 | 영업점 관리계좌 | 은행연계 계좌 | |
1~7 일 | 5.95% | 6.15% | 7.95% | 8.15% | 8.25% | 8.45% | 8.55% | 8.75% |
8~15 일 | 7.95% | 8.15% | 8.25% | 8.45% | 8.55% | 8.75% | 8.85% | 9.05% |
(10) 제 11 조 제 1 항의 신용거래이자율은 사용 기간과 고객 그룹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이자율로 하며, 고 객 그룹은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xxx.xxxxxxx.xxx ≫ 뱅킹/계좌/대출 ≫ 신용/대출/주식대여 ≫ 신용/대주 서비스 ≫ 신용약정 신청/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6~30 일 | 8.25% | 8.45% | 8.55% | 8.75% | 8.85% | 9.05% | 9.25% | 9.45% |
31~90 일 | 8.85% | 9.05% | 9.15% | 9.35% | 9.45% | 9.65% | 9.75% | 9.95% |
91~150 일 | 9.15% | 9.35% | 9.45% | 9.65% | 9.75% | 9.95% | 9.75% | 9.95% |
※ My Choice Loan 약정계좌는 상기 이자율에서 0.3%pt 를 인하한다.
※ 보통년은 365 일 (윤년의 경우 366 일) 적용
신용거래기간 | 가산금리 |
150 일 초과 | +0.5% |
210 일 초과 | +0.6% |
270 일 초과 | +0.7% |
※ 신용거래융자의 신용거래기간이 만기연장을 통해 일정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가산금리는 다음과 같다.
* 가산금리 적용대상은 2019.6.21 매수분부터 적용
(11) 제 11 조 제 1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날은 다음과 같다. 매월 첫 영업일
(12) 제 11 조 제 2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는 다음과 같다. 대출별 연체 발생 시점에 적용 중인 특정 이자율 + 3%pt(최대 연 12%)
※ 보통년은 365 일 (윤년의 경우 366 일) 적용
(13) 제 15 조 제 2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는 다음과 같다. 대출별 연체 발생 시점에 적용 중인 특정 이자율 + 3%pt(최대 연 12%)
※ 보통년은 365 일 (윤년의 경우 366 일) 적용
<별지>
매수증권의 담보활용에 관한 약정서
제 1 조(약정의 목적) 이 약정서는 회사가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하여 고객에게 신용거래융자를 하는 경우 증권금융회사에게 담보로 제공한 고객의 매수증권(이하 “담보증권”이라 한다)의 활용 절차와 고객에게 그에 따른 수수료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고객 동의 및 철회) ① 회사는 증권금융회사가 담보증권을 제 3 자에게 대여하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경우 사전에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고객은 증권금융회사가 담보증권을 제 3 자에게 대여하는 것에 동의하거나 이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고객의 동의 및 철회는 회사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한다.
제 3 조(담보활용 수수료 지급) 회사는 담보증권의 활용에 동의한 고객에게 아래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수 수료를 매월 15 일에 지급한다.
[산식]
고객 담보활용 수수료(종목별) =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받은 회사분 해당금액
× 해당고객 담보활용 동의수량 / 회사 고객 전체의 담보활용 동의수량
× 회사 제비용을 공제한 지급률 60%
[예시]
회사가 △△전자 주식에 대한 담보활용 수수료 10,000 원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받았고, 각 고객의 담보활 용주식수가 아래 표와 같으며, 회사 고객 전체 담보활용 동의수량이 각 고객의 합과 같고, 회사 제비용을 공제한 지급율이 60%인 경우
A 고객 △△전자 담보활용 수수료(1,000 원) =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받은 회사분 해당금액 (10,000 원)
× 해당고객 담보활용 동의수량(100 주) / 회사 고객 전체의 담보활용 동의수량(600 주) × 회사 제비용을 공 제한 지급률(60%)
○○월 ○○일 △△전자 주식 담보활용 동의 고객 리스트
고객명 | 담보활용주식수 | 지급수수료 |
A 고객 | 100 주 | 1,000 원 |
B 고객 | 200 주 | 2,000 원 |
C 고객 | 300 주 | 3,000 원 |
합 계 | 600 주 | 6,000 원 |
※ 다만, 고객이 제 3 자 대여에 동의를 하더라도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해당 종목 중 일부만 활용되거나 활 용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4 조(담보증권의 권리행사 등) ① 회사는 담보증권으로부터 발생된 이자, 배당을 고객에게 지급한다. 다만, 유상증자의 경우 사전에 안내받은 절차에 따라 고객이 청약대금을 납입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 경우 에 한하여 신주를 취득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담보증권 발행회사의 주주총회 개최일정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통보받아 고객에게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한다.
③ 고객은 의결권 등 담보증권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안내받은 절차에 따라 회사에 그 사 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의결권 등의 행사에 필요한 위임장을 교부받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➃ 제 2 조제 2 항의 동의에 따라 증권금융회사가 담보증권을 제 3 자에게 대여한 때에는 제 3 항에 따른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다만, 고객이 행사하고자 하는 권리의 기준일 5 영업일 전까지 그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