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저축자와 ㈜BNK투자증권(이하 “회사”라 한다)간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계약 체결에 적용되며, 이 약관에 서 정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수익증권저축약관’에 따른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약관
제1조(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저축자와 ㈜BNK투자증권(이하 “회사”라 한다)간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계약 체결에 적용되며, 이 약관에 서 정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수익증권저축약관’에 따른다.
제2조(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저축방법 등) ① 회사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만을 입·출금하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통장(거래카드, 거래내역서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하여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취급해야 한다.
② 회사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통장 또는 거래카드의 표지·속지 또는 거래내역서 등에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제3조(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가입) ①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 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로서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 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 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한한다.
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 법령에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국세청장으로부터 저축자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통 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 해지된 것으로 보 며, 회사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저축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저축자는 국세청장이 회사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회사가 국세청장 에게서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 하고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한다. 다만, 저축자가 사망, 해외장기출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저축대상 상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상품은 회사의 홈페이지(금융상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안내)에 고지하기로 한다.
제5조(저축한도) 저축자는 연 600만원 이내(해당 저축자가 가입한 모든 장기집합투 자증권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저축금을 납입할 수 있다.
제6조(가입기간 및 저축기간) ①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가입기간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한다.
③ 저축자는 제2항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합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 으며, 계약기간 연장 이후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제7조(전환 및 인출) ① 저축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32조에 따른 전환형집합투자기구 형태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경우 납입한 저축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는 전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전환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상품 간의 전환은 동일한 운용사가 운용하는 상품 으로만 가능하다.
③ 저축자는 납입한 저축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는 인출을 청구할 수 없다.
제8조(세제혜택) ①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1.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제9조(세제혜택 제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계약을 체결한 저축자가 해당 저축의 가 입일 부터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 부를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부터 제8조제1항에 따른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제10조(추징) ①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계약을 체결한 저축자가 해당 저축의 가입일 부터 5년 미만의 기간 내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저축에 납입한 총 누계액에 100분의 6.6(지방소득세 포함)을 곱한 금액을 추징해야 한다. 이 경우 소득공제를 받은 저축자가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금 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② 회사가 제1항에서 정한 금액을 추징한 경우 회사는 저축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 으로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③ 저축자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가입일부터 5년 미만의 기간 내에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는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에 한 한다.
1. 저축자의 사망ㆍ해외이주
2. 천재지변
3. 저축자의 퇴직
4. 사업장의 폐업
5.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6. 회사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7.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날에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 억원에 미달하거나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 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 자기구를 해지하는 경우
④ 저축자가 제3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양도제한 등) 저축자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계좌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 으며,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빌 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을 설정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2조(거래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 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 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13조(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자료의 정보제공) ① 회사는 전국은행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에 저축자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자료 를 제출하며, 저축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가입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연합회에 조회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저축자의 서면상의 요구 또는 동의가 있는 때에는 계약금액 총액의 세 부내역(가입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별 가입내역 등)을 조회하여 저축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 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 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
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 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저축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저축자와 사 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 만, 기존 저축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저축자가 변경내 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저축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 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 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저축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 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저축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저축자가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 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관계법규 등의 준용)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 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약관과 개별 금융투자상품별 약관이 상충되는 경우 이 약관이 우선 적용된 다.
③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 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제16조(분쟁조정) 저축자는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저 축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정한 바 에 따른다.
제18조(기타)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 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 례에 따른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