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 는 특히 아래의 1-1-1 항에 정의된 제품들을 생산, 판매하며, FP 는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을 생산, 판매한다. 이 계약의 양당사자는 계약의 규정에 따라 그들 각자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하여 위 제품의 생산 및 판매에 대하여 협조하고자 한다.
한국측 당사자와 외국 당사자간의 합작투자계약서
[목 차]--------------- | |
1. x x 2. 목 적 3. 합작투자회사의 설립 4. 자본금 납입 5. 발 기 인 6. xx의 양도 7. 신xxx권 8. xx총회 9. 이 사 회 10. 회사의 기본정책 11. xx 및 xx감사 12. xxxx 및 상xxxxx 13. 계약기간 14. 계약의 종료 15. 계약종료의 결과 | 16. 권리의 불포기 17. 독 립 성 18. 불가항력 19. xxxx의 배제 20. x x 21. 계약양도 22. xx부담 23. 합작투자회사와의 계약 24. 계약의 이행 25. 이행xx xx 26. 통 지 27. 준거언어 28. 준거법 29. 계약발효xx 30. xx계약조항 |
이 계약은 대xxx법율에 의거 설립되고 존속하며 그의 등록된 본사가 에 위치하는 한국측 당사자(아하 " KP " 한다)와, 의 법률에 의거 설립되고
존속하며 본사가
에 위치하는 측 당사자 (이하 " FP " 라
한다)사이에 19 . . 자로 체결 되었다.
xx하는 바,
KP 는 특히 xx의 1-1-1 항에 xx된 제품들을 생산, 판매하며, FP 는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을 생산, 판매한다. 이 계약x x당사자는 계약의 xx에 따라 그들 각자의 경험과 xx을 xx하여 위 제품의 생산 및 판매에 대하여 협조하고자 한다.
따라서 양 당사자는 이 계약에 내포된 상호간의 약속과 xx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x x)
1-1. 이 계약에서 다음의 용어들은 문맥상 xx xx되는 xx가 아니면 다음과 같은 xx를 갖는다.
1-1-1. 제품xx 제품과 별첨 A, 즉 부속명세서xx 보다 구체적인 xx 제품들을 xx한다.
1-1-2. xxxx계약xx xx기간내에 KP 와 JVC 간에 체결되고 FP 가 xx한 xxxx계약을 xx한다.
1-1-3. 상xxx계약xx xx기간내에 KP 와 JVC 간에 체결되고 FP 가 xx한 상xxx계약을 xx한다.
1-1-4. JVC 란 이 계약서 제 3 조에 따라 설립되는 합작회사를 말한다.
제 2 조 (목 적)
2-1. 이 계약은 영어명 ,
국어
으로 xx될
(회사xx)회사(이하 " JVC "라 한다)에 xx 당사자들의 설립,xx,xx에 관xxx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2. JVC 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a) 제품의 생산, 마케팅, xx, 판매, xx 및 배포, 이러한 목적을 xx하는데 필요한 설비의 대여
b) 위의 목적을 xx하는데 있어서 필수적xx 부수적xx 또는 직접,간접으로 xx이 있는 모든 행위, 일, 사업 및 xx에의 참여
2-3. FP 는 합작사업을 xx하는데 있어 본계약상 xx 및 실질적으로 필요한 관할xxx관의 허가와 xx을 얻기 위하여 법상 xx되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일차적 책임을 진다.
제 3 조 (합작투자회사의 설립)
3-1. 본 합작사업을 xx하는데 있어 계약상 xx 및 실직적으로 필요한 관할 xxx관의 허가를 받는 즉시 담당자들은 법에 따라 JVC 를 설립하기 위한 협조를 받아야 한다.
3-2. JVC 의 xxx x당사자간에 합의된 바대로 계약의 조건과 일치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이 계약과 xx사이에 불일치가 있게 되면 당사자들은 계약xx과 xxxxx xx을 개정xxx 한다.
제 4 조 (자본금 출자)
4-1. KP 와 FP 가 이사회의 xx를 받아 정부의 허가를 얻은 후 월 이내에 xx해야 할 보통주의 총수는 다음과 같다.
a) KP : xx총액 : xx주식수 :
발 행 가 :
b) FP : xx총액 : xx주식수 :
발 행 가 :
(KP 와 FP 이외의 발기인의 xx 포함)
4-2.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xx 합의를 하지 않는 한 KP 와 FP 및 그들 각자의 xxx들은 JVC 가 존속하는 xx 다음의 비율에 따라 JVC 의 보통주를 xx한다.
a) KP : 퍼센트( %)
b) FP : 퍼센트( %)
4-3. KP 와 FP 에 의해 xx,xx되는 보통주는 현금 또는 그와 유사한 결제수단에 의해 전액 JVC 에 납입되어야 한다.
4-4. JVC 가 발행하는 모든 xx은 의결권이 있는 기명식 보통주로 한다.
4-5. 강행법규 또는 xx에서 xx xx하지 않는 한 KP 와 FP 가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으면 JVC 는 추가로 xx을 발행하지 못한다.
제 5 조 (발기인)
5-1. KP, FP 및 FP 에 의해 임명된 는 JVC 의 발기인이 된다.
5-2. FP 에 의해 임명된 각 발기인은 FP 를 위한 피지xxx로서 그의 이름으로 xx, 날인하여 xx할 xx은 xx에 불과하며 준거법에 따라 JVC 의 xx에 xx, 날인한다.
5-3. KP 및 FP 가 아닌 발기인이 xx하는 xx은 xx이 발행되면 지체없이 FP 에 양도되고 FP 의 xx이 된다.
제 6 조 (xx의 양도)
당사자는 누구도 상대방당사자의 사전서면xx없이 자신의 xx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질xxx,xx,양도,xxx공 또는 처분할 수 없다. 그러나 KP 는 자신의 xx을 KP 를 xx하거나 KP 에 의해 xx되는 또는 KP 와 공동xx하에 있는 제 3 자에게 FP 의 사전xx 없이 양도할 수 있다. xxx의 xx란 법인체의 의결권있는 xx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xx하는 것을 xx한다.
제 7 조 (신xxx권)
KP 와 FP 는 JVC 가 발행하는 xx에 대하여 그들의 xx보유율에 따라 우선적으로 xx할 권리를 갖는다.
제 8 조 (xx총회)
8-1. 이사회는 법에서 xx xx한 xx를 제외하고는 xx총회의 소집xx와 장소를 결정할 수 있다.
8-2. 모든 xx총회는 영어와 어로 xx되며 xx총회의 의사록은 영어와 어 문장이 xx되는 xx에 영어의사록이 xx된다.
8-3. xx총회의 모든 결의는 법xx 이 계약에서 xx xx하는 바가 없으면 JVC 가 발행.xx한 총xx의 과반수가 참석하고 참석한 xx의 xxxx으로 xx된다.
제 9 조 (이사회)
9-1. FP 와 KP 는 JVC 에서 그들 각자의 의결권을 행사하며, 다음 사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타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JVC 의 이사회는 xx 이사로 xx된다.
b) xxx 명은 KP, 명은 FP 에 의해 xx되며 각 당사자는 이사의 xx과 함께 상대방이 xx한 사람을 이사로 xx해야 한다.
c) 어느 일방당사자가 이유가 있건 없건 간에 그가 xx한 이사를 바꾸려 할 때는 타방당사자는 그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 다만 이유없이 해고하는 xx, 해고하는 당사자는 그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xx 및 xx로 부터 JVC 나 타방당사자에게 손해가 없도록 xxx 되며, 발생된 xxxx xx은 이를 xx 보충xxx 한다.
9-2. JVC 의 이사직이 어떤 이유로 인해 xx이 되면 KP 와 FP 는 결원이 된 이사를 xx했던 당사자가 새로 xx한 자를 이사로 xx할 것에 합의한다.
9-3. 이사회는 그 xxx중에서 2 인의 공동xx이사를 xx해야 하는데 1 인은 KP 나 나머지 1 인은 FP 가 xx한다. 각 당사자는 공동xx이사 xx과 함께 타방이 xx한 자를 공동xx이사로 xx해야 한다.
9-4. 공동xx이사는 이사회가 결정한 JVC 의 xxx책, 기획, 예산등의 업무를 집행하며, 그들의 xx와 책임의 이행에 대하여는 이사회와 xx들에게 공동 책임을 진다. 에 의해 xx된 xx이사가 사장이 되며 에 의해 xx된 xx이사는 부사장이 된다.
9-5. 이사회는 JVC 의 xx에 필요하고 적절한 기타 xx을 xxx며, 그 xx은 공동xx이사에게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xxxxx 한다.
9-6. 이사회는 필요시 또는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공동xx이사 각자가 또는 이사 2 인의 xx이 있는 xx 소집된다.
9-7. 법xx 이 계약에서 xx xx하지 않는 한 이사회의 모든 결의는 전이사의 과반수로 xx된다. 이사회는 영어와 어로 xx되며 의사록도 영어와 어로 xx한다. 의사록의 영어와
어 문장이 xx하는 xx xx이 xxx다.
9-8. 이사회의 의장을 포함한 어떤 이사도 가부xx시의 결정권을 갖지 못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는 xx에서 xx한다.
제 10 조 (회사의 기본적인 xx정책)
당사자들은 회사xxxx 정책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xx한다. 당사자들은 계약이 효력을 지속하는 xx xx보유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고 그들이 xx한 이사 및 다른 대리인들이 그러한 정책을 xx하는 것에 합의 한다.
10-1. 당사자들은 JVC 의 납입자본금을 xxx여야 한다.
10-2. JVC 의 임직원의 급여, 상여금 및 기타 수당들에 관한 JVC 의 일반적인 정책x x당사들이 매년 JVC 의 이사들과 협의하여 xxx되, 에서 통용되는 실예를 고려xxx 한다. 비상임이사들은 xx xx하는 바가 없으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이사들에 xx 급여 및 퇴직금은 xx총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른다.
10-3. JVC 의 연xxxxx는 양당사자가 합의하여 xxx JVC 와는 독립한 xxx계사의 년례감사를 받아야 하며, JVC 는 반년단위로 당해 기말의 xx로부터 일 이내에 xxxx와 그 xx제표상에 나타난 기간xx의 xx보고를 JVC 의 xx으로 영어
및 어로 작성하여 xx총회에 xxxxx 한다.
제 11 조 (xx 및 xx감사)
11-1. JVC 의 xxxx는 에서 일반적으로 xx된 xx원칙 및 KP 의 xx지침과 xx에 따라 유지되어야 하며 JVC 의 xxxx를 정확하게 반영xxx 한다. 각 당사자 또는 xx한
대리인은 그러한 xx 및 xx서류를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다. 어느 당사자xx 그러한 xx에 대하여 감사하고자 할 xx JVC 가 xx감사를 위하여 xxx xxx계법인 이외의 별도의 xxx계사를 xx하여 자신의 xx으로 감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1-2. 양당사자는 계약이 효력을 지속하는 xx 매 xx년도말에 JVC 의 xxxx에 대하여 JVC 와는 독립된 xxx계법인에 의해 감사를 받기로 합의한다. 그러한 xx법인은 에서 일반적으로 xx된 xx원칙에 따라 영어 및 어로 작성된 xx보고서를 매년 양당사자에게 xxxxx 한다. 년차감사보고서의 원본은 JVC 의 xx으로 양당사자에게 xx되어야 한다. xx총회의 xx을 득할 xx 명백한 실수나 허위가 없는 한 년차보고서는
JVC 의 수입, xx, 수수료 xx, xx과 xx등에 관하여 xx적인 결과로 보며 당사자들을 구속한다.
제 12 조 (xxxx 및 상xxxxx)
12-1. KP 는 xxxxx관의 허가를 얻어 당사자들이 xx하는 xxxx계약의 조건에 따라 JVC 에 대하여 xxxx와 특xxx권을 제공xxx 한다. 또한 KP 는 당사자들이 xx하는 상xxx계약의 조건에 따라 JVC 에게 xx의 xx을 xxxxx 한다.
12-2. JVC 가 설립되면 양당사자들은 지체없이 JVC 가 위의 12-
1 항에 언급된 xxxx계약 및 상xxx계약을 체결xxx 한다.
제 13 조 (계약기간)
이 계약은 다음 제 14 조에 따라 xxx료되지 않으면 당사자들이
JVC 의 xx을 xx하는 한 효력을 지속한다.
제 14 조 (계약의 종료)
전조의 xx에 불구하고 본계약은 xx에 xx된 어느 xx 또는 그 이상의 이유가 발생하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xx에 대하여 종료한다.
a) 당사자중 일방이 이 계약의 xxx로 부터 월 이내에 이 계약및 xx계약상 xx 및 실직적으로 필요한 xx당국의 허가를 얻지 못한 xx, 일방당사자에 의하여
b) 일방당사자가 이 계약xx xx를 위반하고, 그러한 계약위반에 xx xx을 서면으로 xx받는 날로 부터
일 이내에 xx을 하지 못한 xx, 상대방당사자에 의하여
c) 일반당사자가 이 계약 제 18 조의 사유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일 이내에 이 계약xx xx를 이행할 수 없거나 못하게 될 xx, 상대방당사자에 의하여
d) 일방당사자 또는 그의 xxx 또는 다른 적격당사자가 그 일방당사자의 xx, xx, 파산, xx절차개시 또는 xx합병을 신청할 xx, 또는 일방 당사자가 xx, xx, 파산, xx절차, xx합병을 개시한 xx, 또는 일방당사자가 xx에 임무를 xx하지 못하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지불정지를 하거나(다만 선의의 항변이 있는 xx 제외) 채무액이 자산을 초과하는 xx, 또는 일방당사자의 xxx가 xx을 xx한 xx, xx 금융xx이 일방당사자에 대하여 어음결제를 중지시킨 xx, 또는 일방당사자가 xx하는 사업, 자산, xx의 중요부분을 정부에서 몰수 또는 xx하는 xx, 상대방당사자에 의하여
e) 본합작사업을 xxx기 위하여 체결된 계약으로서 xxxx계약 또는 상xxx계약뿐만 아니라 어떠한 계약이든 KP 의 계약위반이 아닌 다른 사유로 인해 종료되었을 xx, KP 에 의하여
f) KP 의 자발적인 xx의 양도 또는 xx이 아닌 다른 사유로 인하여 KP 의 보통주 보xxx이 JVC 의 발행 또는 공모주의 %이하로 떨어진 xx, KP 에 의하여
제 15 조 (계약종료의 효과)
15-1.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포기의 합의를 하지않는 한 계약의 종료는 그 시점에 당사자들에게 xx 발생한 권리xx에 xx을 미치지 않는다.
15-2. 당사자들은 그들의 명칭, xx, xx 기타 특징있는 명칭을 JVC 가 자신의 것으로 xx하지 못하게 할 권리가 있다. 일방당사자가 그의 xx를 xx하지 못xxx 하면 상대방당사자는 그 당사자의 명칭, xx, 또는 xx의 xxxx 그와 xx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으며, 타당하다고 xx 되는 xx 그러한 명칭에 상당하는 어 명칭을 xx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KP 의 xx이 있는 xx FP 는 지체없이 KP 의 기술적 Know-how, 특허권과 같은 지적소유권 또는 기타 공업소유권과 그 복제품 또는 사본, 또는 그와 관련된 기타 서류들을 반환하며 어떠한 복제품xx 사본도 xx하지 않을 것을 xx한다.
15-3.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본계약이 종료되면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xx하는 xx을 xxx 시장가격에 의해 상대방당사자 또는 그의 xxx에게 xx할 것을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 그러나 본계약의 종료발효일로 부터 일 이내에 그러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당사자들은 JVC 가 적법하게 xx 또는 xx되도록 xxx 한다.
15-4. 이 계약에서 『xxx 시장가격』xx 양당사자가 합의한
주당가격 또는 일 이내에 그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xx JVC 와는 독립된 xxx계사가 결정한 주당가격을 말하며, 그 결정은 xx적인 것으로 양당사자를 구속한다.
제 16 조 (권리의 불포기)
16-1. 어느 일방당사자가 이 계약xx 어떤 조항에 관하여 확실하고 정확하게 이행을 xx하지 못할 xx, 그것이 권리의 포기로 간주되거나 이행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금반언의 법리를 xxx지는 않는다. 어떤 xx에 있어서 권리의 포기나 금반언은 유사하거나 그후의 다른 계약위반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16-2. 이 계약x x 당사자는 계약을 종료시키지 아니하고 권리실행에 필요한 다른 xxx xxx단을 행사할 수 있다.
제 17 조 (독립성)
이 계약의 어느 조항 또는 조건이 어떤 사유에 의하여 xx로 되거나 적법 또는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xx 그것이 이 계약의 다른 조항 또는 조건에 xx을 미치지 않으며, 그러한 조항 또는 조건x x 계약에 규정치 않았던 것으로 xx된다.
x 00 x (xxxx)
00-0. 어느 일방당사자가 이 계약xx xx의 이행을 하지 못하거나 지체한 것이 전적으로 xx지변,정부의 조치(이 계약에서 따로 xx xx는 제외) 폭동, 전쟁, 파업, 직장폐쇄, xx사고, 기타 당사자가 제어할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면 그것은 이 계약의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처럼 계약xx xx이행을 방해받고 있는 당사자는 가능한 xx를 완전히 이행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xxx 한다.
18-2. 사건의 성질상 xx의 이행이 방해받고 있는 xx를 제외하고, 불가항력의 사유있는 당사자는 그 사유발생일로 부터 일 이내에 상대방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xxx 하며 모든 xx에
있어서 가능한 모든 합리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그러한 사유의 제거 또는 xx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 19 조 (xxxx의 배제)
이 계약은 어느 일방당사자가 상대방당사자의 대리인이 되는 것과
JVC 가 어느 일방당사자의 대리인이 되는 것을 배제한다.
제 20 조 (x x)
이 계약과 xx하여 또는 이 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이견등은 에서 국제xx회의소의 xx 및 xx에 관한 규칙에 의거 중재인 3 인으로 구성된 xx에 의해 해결한다.각 당사자는 1 인의 중재인을 xx하고 이들 KP 및 FP 에 의해 xx된 2 인의 중재인은 xx 합의하여 제
3 의 중재인을 xx한다. xx절차는 영어로 xx되며 xx의 결과는 최종적으로 양당사자를 구속하며 xx판정을 받은 당사자의 관할법원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 21 조 (계약양도)
이 계약과 이 계약xx xx 및 조항x x당사자와 그들 각자의 승계인 또는 xxx에게도 효력이 미치며 이들을 구속한다.
제 22 조 (xx부담)
각당사자는 JVC 의 설립에 관한 허가를 취득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각자의 변호사수수료 및 기타xx을 부담하며 그러한 부담에 관하여 상대방당사자에게 손해가 없도록 xxx 한다.
제 23 조 (합작투자회사와의 계약)
이 계약의 체결후 가능한 빨리 양당사자와 JVC 는 JVC 가 이 계약의 당사자x x XXX 에 의해 또는 JVC 에 대하여 이 계약xx 조건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보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 24 조 (계약의 이행)
24-1. 각당사자는 이 계약을 xx하게 이행하며 각 조항의 xx뿐만 아니라 그 취지도 존중한다.
24-2. 각당사자는 이 계약의 체결시 나타난 사실을 제외하고는 상대방당사자에게 이 계약을 체결하고 xx를 이행할 그의 능력과 권리를 방해하는 미이행임무를 또는 xx가 없음을 표시 및 보증한다.
24-3. 각 당사자는 xx위반 또는 전술한 24-2 의 표시 및 보증을 위반함으로써 부담xxx 할 xx, xx, xx, 손해, 설립xx, 중개수수료등으로 인하여 상대방당사자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안되며 손해가 있으면 xx할 것을 합의한다.
24-4. 각 당사자는 그들 또는 그들의 모회사, 자회사 또는 방계사회가 다른 합작계약, xxxx계약 및 기타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 할지라도 상대방 당사자의 판단에 비추어 에서의 JVC 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경쟁이 되는 xxxx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24-5. 각 당사자는 이 계약의 목적을 xx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익한 xxx약등을 체결 또는 이행할 것에 합의한다.
24-6. 이 계약상 JVC 에 xx 각 당사자의 모든 xx는 동시에 상대방당사자에 xx xx로 간주된다.
제 25 조 (이행xxx용)
각 당사자는 상대방당사자가 이 계약조건의 이행을 xx함으로써 발행하는 모든 합리적인 xx, 변호사수수료 및 기타xx(xx 또는 xxxx에 xx되지 않음)등을 지불하거나 부담하기로 합의한다. 다만, 이 xx에는 상대방당사자가 이행xx시 상대방보다 우월한 xx에 한한다. (즉, 소xxx xx판정에서 승소등 유리한 판정을 받은 자이어야 함)
제 26 조 (통 지)
26-1. 이 계약상 모든 통지는 서면으로 xxx 하며 인편, 등기항공우편, 전신 또는 TELEX 등에 의해 다음의 주소로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전신 또는 TELEX 에 의한 통지는 xx자의 항공등기우편에 의해 서면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KP 측 :
• x x 인 :
• TELEX No :
• x x 처 :
• Cable Address :
• EP 측 :
• x x 인 :
• TELEX No :
• x x 처 :
• Cable Address :
26-2. 다음과 같은 xx에 통지는 xx된 것으로 간주한다.
i) 우편통지일 xx
a) 한국과 국간 또는 기타 국가간에 항공우편발송일 때에는 수령일 또는 발송일로 부터 14 일 이내의 xx중 빠른 xx
b) 한국 국,기타국의 국내우편인 xx에는 수령일 또는 발송일로부터 7 일 이내의 xx중 빠른 xx
ii) 전신 또는 TELEX 에 의한 xx에는 발송으로부터
48 시간
26-3. 통지하였음을 xx하는 것은 통지의 xx이 담긴 서신, 전신 또는 TELEX 가 xx xx되었거나 발송된 것을 xx하는 것으로 xx하다.
제 27 조 (준거언어)
이 계약서는 영어로 2 부 작성되며 각각 원본으로 간주된다. 이 계약의 영어xx는 어떠한 번역본보다도 xxx다.
제 28 조 (준거법)
이 계약은 의 실체법에 의해 규율되고 xx된다.
제 29 조 (계약발효xx)
이 계약x x당사자가 xx.날인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x 00 x (xxxxxx)
00-0. 이 계약서는 계약의 xx에 대하여 이전에 양당사자간에 xx한 서면 또는 구두의 표시, xx, 합의를 흡수하며(즉 이전의 합의등은 실효됨) 이 계약서의 첨부물, 이 계약에 따른 합의나 증서등과 함께 당사자간의 계약조건에 관한 모든 xx을 포함한다.
30-2. 이 계약xx 조건들은 이전의 구두 또는 서면xx 혹은 이 계약과 동시에 확정된 구두 또는 서면xxxx 증거에 의해 부인되지 않는다.
30-3. 이 계약의 xx, 수xx 양당사자의 권한있는 대리인에 의하여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고 xxx 없으면 효력이 없으며, 필요한 xx에는 각 당사자의 관할xxx관의 xx을 받아야 한다.
30-4. 이 계약서의 xxx제는 단지(참조및 기타) 편의를 위한 것일 뿐 계약조건에 xx을 미치지 않는다.
이에 그 증거서로서 각 당사자의 권한있는 대리인x x 계약서의 xx에 xx된 xx에 xx.날인하였다.
한국측 당사자
x x :
직 위 :
국측 당사자
x x :
직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