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2020년 기간제교원 단체상해보험 상품xx 및 xx안내
- 목 차 -
1. 보험계약의 개요
2. 보험사별 담보내역
3. 보험xxx 구비서류
4. 보험xxx 접수처
5. 담보별 주요xx
-(별첨) 2020년 기간제교원 기관별 단체보험 가입내역
-FAQ
본 xxx은 피보험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한 자료로 xx에 xx할 수 없으니 필요한 xx 반드시 xx을 참고xxx 바랍니다.
1. 보험계약의 개요
구분 | xx | ||||
xx계약자 | 기간제 교원 통합계약 | ||||
가입xx | 경기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사립)계xxx고등학교, (사립)계xxx학교, (사립)안산xx고등학교, (사립)xxxx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 | ||||
보험기간 | 2020-01-01 | 00:00 | ~ | 2020-12-31 | 24:00 |
담보xx | 기간제 교원으로 xx 중인 교원 | ||||
xxx급사 | xxxx(xx), 교직원공제회, DB손보, KB손보, xx손보, 더케이손보 |
2. 보험사별 담보내역 - (별첨) 2020년 기간제 교원 기관별 단체보험 가입내역 참조
구 분
보xxx
가입 금액
성 별
보험사별 가입금액
xxxx
교직원
DB손보
KB손보
xx손보 더xx손보
여
여
상해사망 5xxx 남 1xxx 1xxx 1xxx 1xxx 1xxx
상해xx장해 5xxx 남 1xxx 1xxx 1xxx 1xxx 1xxx
질병사망· 80%xxx유장해
질병80%미만 xx장해
5xxx 남 5xxx 1xxx 1xxx 1xxx 1xxx 5xxx
여
여
5xxx 남 3xxx 1xxx 1xxx
여
여
상해사망 1억원 남 1xxx 2xxx 2천5xxx 2xxx 1천5xxx 1xxx 상해xx장해 1억원 남 1xxx 2xxx 2천5xxx 2xxx 1천5xxx 1xxx
질병사망.
80%xxx유장해
1억원 남
1천5xxx
2xxx 2천5xxx 2xxx 1천5xxx 5xxx
여
질병80%미만
공 xx장해
1억원 남 2xxx 3천5xxx 3xxx 1천5xxx
여
통 상해사망 1억5천
xx
xx
상해xx장해 1억5x
x 2천5xxx 3xxx 3천5xxx 3xxx 2xxx 1xxx
여
x
x 2천5xxx 3xxx 3천5xxx 3xxx 2xxx 1xxx
질병사망.
80%xxx유장해
질병80%미만 xx장해
1억5천 xx
1억5천 xx
남 3xxx 3xxx 3천5xxx 3xxx 2xxx 5xxx
여
x
x 3천5xxx 5천5xxx 5xxx 2xxx
여
여
상해사망 2억원 남 3천5xxx 4xxx 4천5xxx 4xxx 3xxx 1xxx 상해xx장해 2억원 남 3천5xxx 4xxx 4천5xxx 4xxx 3xxx 1xxx
질병사망.
80%xxx유장해
질병80%미만 xx장해
2억원 남 4xxx 4xxx 4천5xxx 4xxx 3xxx 5xxx
여
2억원 남 4천5xxx 6천5xxx 6xxx 3xxx x
x 분 | 보xxx | 가입 금액 | 성 별 | 보험사별 가입금액 | |||||
xxxx | 교직원 | DB손보 | KB손보 | xx손보 | 더xx손보 | ||||
x x | 암진단비 | 1xxx | 남 | 1xxx | |||||
여 | |||||||||
2대질병 | 1xxx | 남 | 1xxx | ||||||
여 | |||||||||
입원의료비 | 3xxx | 남 | 3xxx | ||||||
여 | |||||||||
3대 비급여 | 350xx 250xx 300xx | 남 | 350xx 250xx 300xx | ||||||
여 | |||||||||
통원의료비 | 외래25xx 처방5xx | 남 | 외래25xx 처방5xx | ||||||
여 | |||||||||
입원일당 | 2xx | 남 | 2xx | ||||||
여 |
※ 교육청 수요조사를 통한 선택자 자료에 의거 xx함 (추후 xx불가)
※ 암진단비의 xx 일반암 1xxx, 갑상선/xxxxx 3xxx, 제자리암/기타피부암 1xxx 임.
※ 2대질병은 급성xxx색과 뇌졸중 진단비 각 1xxx 임.
(필독!!) xx 단체상해보험의 피보험자는 계약자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xx기간에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따 라서 피보험자가 xx 또는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단체 소속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xx 담보의 효력도 소멸하니 이점 유념해xxx 바랍니다.
3. 보험xxx 구비서류 안내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
xx서류 | 1.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xxx의xxx - 유첨 xx 2. 본인 xx증명서 - 100xx 이상 xx시 (전출, xx 및 사망 등의 xx엔 경력증명서) | ||
실손 (FAX 접수) | 입원 | 1. 입·퇴원일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진단명이 기재된 입퇴원확인서 2. 진료비계산서 및 영수증 3. 진료비xx내역서 4. CT, MRI의 xx 의사소견서 또는 검사결과지 | 카드 전표나 xxxxx '진료비납입확인 서'는 불가함 |
통원 | 1. 통xxx별 병xxx증 및 xx영수증 2. 진료비xx내역서, 통원확인서 3. 처방전 ※ 처방전에 질병분류코드 미기재 시 추가증빙서류(진단서, 소견서 등)가 필요 4. CT, MRI의 xx 의사소견서 또는 검사결과지 | ||
입원일당 (FAX 접수) | 입·퇴원일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진단명이 기재된 입퇴원확인서 | ||
암진단비 (원본 접수) | 1. 진단서(확정) - xx적xx에 표시된 진단서는 불가함 2. 조직검사(xx검사) 결과지(방사선판독지) 3. xxxx사본(초xxx지, 경과기록지) | xx에 따라 조직검사결과지가 xxxx사본에 포함 발행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 |
2대질병진단비 (급성xxx색, 뇌졸중) (원본 접수) | 1. 진단서(확정) - xx적xx에 표시된 진단서는 불가함 2. xx 진단을 위한 검사 결과지 (MRI검사결과지 또는 CT검사결과지 등) 3. xxxx사본 (초xxx지, 경과기록지) | ||
xx장해 (원본 접수) | 1. xxxxx단서 (입원 또는 치료xx) ※ 단, 운동장해 xx AMAxxx단서 2. 사xxx서 (xx 표 참고, 질병인 xx 제외) 3. xxxx사본 | ||
사망 (원본 접수) |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사xxx서 (xx 표 참고, 질병인 xx 제외) 3. 기본증명서 - 망자xx 4. 혼인증명서 - 망자xx 5. 가족xx증명서 - 망자xx 6. 제적등본 7. 대xxx자 xx시 ※ 위임장 (위임자, 수임자 인감도장 날인) 8. 인감증명서 (위임자 수임자들 각 1부) 9. 법정상속인(들) - 개인xxx의서 | 법적상속인이 미성년자일 xx 미성년자 xx 1.가족xx증명서 (xx) 2.기본증명서 (xx) 추가 |
☞ 해당보험금 xx서류를 xx 후 실제 xx을 담당하는 보험사의 xx직원이 별도의 문의 또는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사오니 양해 xx드립니다.ᆞ
☞ 사망, xx장해의 xx xx사로 원본 등기발송 xx드립니다.
4. 보험xxx 접수처 – xx사 xx시 참여사 공유 가능
보험사 | 문의처 | |
xxxx (xx사) | TEL | 00-0000-0000x0 |
FAX | 0000-000-0000 | |
주소 | (04214) xxx xxx xxxx 00 xxxx 0000x xxxx 접수팀 보험금접수 담당자 앞 |
5. 담보별 주요 xx
☞ 입·통원의료비 (xx 가입)
■ 입원의료비
■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출산 포함)으로 인하여 xx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xx에 xx
입원실료 입xxx용 입xxx비 | ◈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입원 시 보험가입금액 3xxx 한도로 본인부담금의 급여 90% 및 비급여(상급xx차액 제외)의 80%를 xx ◈ 단, 자기부담금은 연간 200xx 한도 |
상급병실료 차액 | ◈ 상급병실료 차액은 50%(10xx 한도) xx ◈ 1일 xx금액 10xx 한도 (1일 xx금액=입원기간xx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입xxx) |
■ xx의 xxx xxx건
- 보험개시일 이후의 치료 목적의 입원을 xx조건으로 합니다.
■ 보험금 xx xx
- xx에서 치료받은 후 급여 및 비급여 각 xx이 기재된 입퇴원 진료비계산서 xx 치료 금액을 xx으로 합니다.
■ 보험금 지급 xx 및 한도 적용 xx
- 모든 종류의 상해와 질병(출산포함)을 xx으로 하며 서로 다른 상해와 질병으로 각각 입원 치료를 받았을 xx 각 상해와 질병별로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xx합니다
[예시]
· 간암 → 폐암 전이 : xx 질병 간주
· 급성xxx색증 → 급성xxx색증 합병증 : xx 질병 간주
· 암 → 뇌졸중 : 서로 다른 질병간주
(단, 암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뇌졸중 xx(기존에 xx이 있었거나 새로이 발견된 xx xx 포함)으로 치료시 xx 질병(입원) 간주
· 교통사고 → xx사고 : 서로 다른 상해 간주
■ 통원의료비
■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출산 포함)으로 인하여 xx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 조제를 받은 xx에 xx
외래 | 방문 1회당 `「국xxx보험법」에서 xx xx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xx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 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 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xx별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의 보 험가입금액의 한도내에서 xx(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를 한도로 합니다) |
처장xxx | 처방전 1건당 `「국xxx보험법」에서 xx xx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xx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 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xx별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처방조제 비의 보험 가입금액의 한도내에서 xx(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을 한도로 합니다) |
[보xxx 및 보장금액]
<표1> xx별 공제금액
구분 | xx | 공제금액 |
「의료법」 제3조 제2x x1호에 따른 xx, | 1xx과 xxx준금액 (xxxx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 |
치과xx, xxx, 같은 x x2x x에 따른 | ||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2조 및 | ||
제13조에 따른 보건소, xx의료원 및 xx | ||
지소, 「농어촌 등 xx의료를 위한 특별조치 | ||
법」 제15조에 따른 xx진료소 | ||
외래 (외래제비용 및 외래수술비 합계) | ||
「의료법」 제3조 제2x x3호에 따른 종합병 원, xx, 치과xx, 한xxx, 요xxx | 1만5xx과 xxx준금액 (xxxx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 |
「국xxx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종 | 2xx과 xxx준금액 (xxxx의료비의 급여 | |
합전xxxxx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 10% 해당액과 비급여 | |
따른 상급종합xx |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 |
「국xxx보험법」 제42조 제1x x2호에 따 | 8xx과 xxx준금액 | |
처방xxx | 른 xx, 같은 x x3호에 따른 xxx귀의 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전 1 건당,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 약사의 직접 | (xxxx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
조제 1건당) | 중 큰 금액 |
[주요면책사항]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xx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xx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xx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xx,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xx
▶ 업무 또는 xx생활에 지장이 없는 단순한 질환
- 단순한 피로 또는 xx, 주근깨, xx,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 사마귀, 여드름, xxx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xx), 단순포경, 발기부전, 불감증, 검열반 등
▶ 신체의 xx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xx개선 목적으로 치료한 xx
- 쌍꺼풀xx, 코xxx술(융비술) 유방 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등
- 사시xx, 안와격리증의 xx 등 xx계 xx로서 시력이 아닌 xx개선 목적의 xx
- xx,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국xxx보험 xx급여 xx xx 방법 또는 치료재가 xx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xx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xx
- 그 밖에 xx개선 목적의 치료로 국xxx보험 비급xxx에 해당하는 치료
▶ 알콜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xx 및 xx
▶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xxx, 불xxx술, xx생식술(체내, 체외 인xxx 포함), 성장촉진, 의약외품과 xx 소요xx
▶ 의치, 의수족, xx, xx,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xx
▶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
▶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진료와 xx한 각종 xx(시청료, 전화료, TV, 각종 증명료, 간병비 등)
▶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xx를 xx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xx거나 특수한 xx, 경험, 사xxx이 필요한 등반), 글라이더 xx,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xx보트, 패러글라이딩
▶ 모터보트·xxx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xx, 행사(이를 위한 연습 포함), 시운전
▶ xx 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xx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xx탑승
▶ xx 및 행동xx(F04~F99)
(다만,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90~F98 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xxx보험법⌟에 따른 xx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xx)
▶ xx생식기의 비염증성 xx로 인한 습관성 xx, 불임 및 인xxxxx 합병증(N96~N98)
▶ xxx 뇌질환(Q00 ~Q04), 비만(E66), 요실금(N39.3, N39.4, R32)
▶ 직장 또는 xx 질환 중 국xxx보험법에 따른 xx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I84, K60~K62, K64) → xx질환은 급여본인부담금에 한해 xx
▶ 출산이전의 xx검사, 기형아검사, xx으로 인한 빈혈제, 영양제 xx
▶ 한방물리요법(xx요법, 전자요법, 온열요법, 추나요법 등)
▶ 차멀미, 비만, xx 등 질병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xx한 침술
▶ 치료 목적이 아닌 단순한 xx증진을 위한 투약 및 첩약
▶ xxxx, 보존, xx, 틀니, 의치 및 임플란트로 인한 의료비
▶ 3대 비급여(xx치료/체외충격파치료/xx치료, 비급여주사료, 비급여MRI/MRA)는
각 특약 치료 별로 별도의 xx한도 및 자기부담금 적용 됨(후첨된 3대 비급여 안내 참조)
※ 당 실손입원의료비 보장의 적용에 있어 야기되는 진료 xx 및 , 용어 해석상의 모든 xx는 xx법령 및 감독관청 xx xx에
☞ 3xx급여 (xx 가입)
■ 비급여 xx치료·체외충격파치료·xx치료
-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xx에 입·통원하여 비급여 xx치료·체외충격파치료·x x치료를 받은 xx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xx한도 내에서 xx
- xx한도 : 1년 단위로 350xx이내에서 50회까지 xx (xx치료·체외충격파치료·xx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50회까지 xx)
- 공제금액 : 입·통원 1회당 2xx과 xxxx 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용어 | xx |
xx치료 | 치료자가 손(xxx xx장치 장비 등의 도움을 받는 xx를 포함 합니다)을 xxx서 xx의 근골격계통의 기능 개선 및 통증감소를 위하여 실시하는 치료행위 *의사 또는 의사의 지도하에 물리치료사가 xx치료를 하는 xx에 한함 |
체외충격파치료 | 체외에 충격파를 병변에 xx 혈관 재xx을 돕고 건(힘줄) 및 뼈 의 치xxx을 자극하거나 재활성화 시켜 기능개선 및 통증감소를 위 하여 실시하는 치료행위 |
xx치료 | 근골격계 통증이 있는 부위의 xx나 건(힘줄), 관절, 연골 등에 x x물질을 주사하여 통증이 소실되거나 xx되는 것을 유도하는 치료 행위 |
■ 비급여 주사료
-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xx에 입·통원하여 비급여 주사치료를 받은 xx 비급 여 주사료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xx한도 내에서 xx
- xx한도 : 1년 단위로 250xx이내에서 50회까지 xx
- 공제금액 : 입·통원 1회당 2xx과 xxxx 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 xx의 항암제, 항생제, 희귀의약품은 입원의료비 또는 통원의료비에서 기본 xx함.
용어 | xx |
항암제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xx」에 따라 xx하는 ‘조직세포의 기능용 의약품' 중 'xx용약' 과 '조직세포의 치료 및 진단 목적xx'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xx」에 따른 의약품분류표가 xx되는 xx 치료시점의 의약품분류표에 따름. |
항생제 (항xxx 포함)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xx」에 따라 xx하는 '항xx생물성 의약품' 중 '항생물질xx', 'xx요법제' 및 '기생동물에 xx 의약품 중 항xxx'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xx」 에 따른 의약품분류표가 xx되는 xx 치료시점의 의약품분류표에 따름. |
희귀의약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희귀의약품 xx에 관한 xx」에 따라 xx하는 의약품 *「희귀의약품 xx에 관한 xx」에 따른 희귀의약품 xx xx이 xx되는 xx 치료시점의 희귀의약품 xx xx에 따름. |
[보xxx 및 보장금액]
■ 비급여 자기xxx상진단(MRI/MRA)
-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xx에 입·통원하여 자기xxx상진단을 받은 xx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xxx,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xx한도 내에서 xx
- xx한도 : 1년 단위로 300xx이내 xx
- 공제금액 : 입·통원 1회당 2xx과 xxxx 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용어 | xx |
자기xx xx진단 | 자기xxx상 장치를 xxx여 xxx 등을 통한 xx의 차이를 영상화하여 조직의 구조를 분석하는 검사(MRI/MRA) * 자기xxx상진단 결과를 다른 의료기관에서 판독하는 xx 포함 (xx복지부에서 고시하는 「xx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xx가치xx」xx xx에 따름) |
[주요면책사항] ▶ 입원의료비의 주요 면책사항을 xx함 (단, 출산은 면책임)
☞ 입원일당 (xx 가입)
[보xxx 및 보장금액]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xx 또는 xx(한xxx 또는 xxx 포함)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xx 1일 2xx 180일 한도로 xx |
[보험금 | ▶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 회 이상 |
지급xx] | 입원한 xx에는 1 회 입원으로 xx 각 입xxx를 더합니다. |
▶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 |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사고일로부터 180 일을 한도로 | |
입원일당을 계속 xx하여 드립니다. | |
[주요면책사항] | ▶ 피보험자의 xxx 뇌질환 |
▶ 피보험자의 xx,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xx. | |
▶ xx | |
▶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xx 및 xx | |
▶ 질병을 xx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xxx, 불xxx, 제왕절개xx | |
▶ 피로, xx,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xx치료 | |
▶ 위생xx, xx를 위한 xxx술 | |
▶ xxx만, 치과질환 | |
[입원의 xx | ▶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xx 자(이하「의사」라 |
와 장소] |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xx로서, xx 등에서의 치료가 |
곤란하여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 제 2 항에 xx xx, xx(한xxx 및 xxx을 | |
포함합니다)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xx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xx하에 | |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
◉ 이 보험의 적용에 있어 야기되는 진료xx 및 용어해석상의 모든 xx는 국xxx보험 | |
법 및 xx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
☞ 암진단비 (xx 가입)
[보xxx 및 보장금액]
[판단근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일반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 “xxxxx”으로 진단확정된 xx에는 이 특별xx에 따라 xx에 xx 금액을 각각
1 회에 한하여 암치료비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일반암 | 1xxx |
갑상선암, xxxxx | 3xxx |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 1xxx |
▶ 암 및 기타피부암 등 진단확정은 해부xx 또는 xxx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xx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
(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xx xxx xx을 xx로 xxx 합니다.
그러나 xx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xxx적 진단이 그 증거로 xx됩니다. 이 xx에는 피보험자가 '암' 및 '기타피부암' 등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xx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암분류표] ▶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xx질병 | 분류 번호 |
입술, 구강 및 xx의 악성신생물(암) | C00~C14 |
xxxx의 악성신생물(암) | C15~C26 |
호흡기 및 흉곽내 xx의 악성신생물(암) | C30~C39 |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 C40~C41 |
흑색종 및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 | C43~C44 |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암) | C45~C49 |
유방의 악성신생물(암) | C50 |
xx생식xx의 악성신생물(암) | C51~C58 |
xx생식xx의 악성신생물(암) | C60~C63 |
요로의 악성신생물(암) | C64~C68 |
눈, 뇌 및 xxxxx통의 기타부분의 xx생물(암) | C69~C72 |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신생뮬 | C73~C75 |
불명확한, 이차성 및 xx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 C76~C80 |
림프, 조혈 및 xx조직의 악성신생물(암) | C81~C96 |
독립된(일차성) 여러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 C97 |
xx 적혈구 증가증 | D45 |
xx xx이상 증후군 | D46 |
xx xxxx 질환 | D47.1 |
본xx(출혈성) 혈소판혈증 | D47.3 |
xx섬유증 | D47.4 |
xx xxxx 백혈병 | D47.5 |
▶제자리신생물(상피내암) 분류표
xx질병 | 분류 번호 |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 암종 | D00 |
기타 및 xx불명의 xxxx의 제자리 암종 | D01 |
중이 및 호흡기계통의 제자리 암종 | D02 |
제자리 흑색종 | D03 |
피부의 제자리 암종 | D04 |
유방의 제자리 암종 | D05 |
자궁경부의 제자리 암종 | D06 |
기타 및 xx불명의 생식xx의 제자리 암종 | D07 |
기타 및 xx불명 부위의 제자리 암종 | D09 |
▶xxxxx 분류표
xx질병 | 분류 번호 |
구강 및 xxxx의 행동xx 불명 또는 xxx x생물 | D37 |
중이, xxxx, 흉곽내 xx의 행동xx 불명 또는 xxx x생물 | D38 |
xx 생식xx의 행동xx 불명 또는 xxx x생물 | D39 |
xx 생식xx의 행동xx 불명 또는 xxx x생물 | D40 |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41 |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42 |
뇌 및 중추 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43 |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44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조직구 및 비만세포 종양 | D47.0 |
미결정의 단클론감마글로불린병증 | D47.2 |
기타 명시된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47.7 |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상세불명의 신생물 | D47.9 |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48 |
☞ 2대질병(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진단비 (선택 가입)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판단근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최초 1 회에 한하여 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지급사유 | 지급금액 |
급성심근경색 | 각 1천만원 |
뇌졸중 |
■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뇌졸중의 진단확정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뇌혈관조영술, 전산화단층촬영
(Brain CT Scan), 핵자기공명영상법(MRI), 뇌척수액 검사,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분류표] ▶ 급성심근경색증 및 뇌졸중 분류표
대상이 되는 질병 | 표준질병 사인분류 | |
급성심근 경색증 | 급성 심근경색증 후속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 I21 I22 I23 |
지주막하 출혈 | I60 | |
뇌내출혈 | I61 | |
뇌졸중 |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뇌경색(증) | I62 I63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는 뇌전 동맥의 폐쇄 및 협착 | I65 |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는 대뇌 동맥의 폐쇄 및 협착 | I66 |
☞ 상해·질병 사망 (필수 가입, 기관별 가입금액 선택)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실종선고시]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사망보험금 | 상해사망 | 5천만원, 1억원, 1억5천만원, 2억원 |
질병사망 |
■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해사망의 원인행위]
■ 길을 가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사망을 한 경우 상해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을까요? 쓰러져서 사망한 대부분의 사람은 당연히 신체에 외상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쓰러져서 입은 상해가 아니라 뇌출혈 즉, 질병이 선행원인이 되어 사망을 한 것으로 밝혀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여야 합니다.)
[주요면책사항]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가 자살을 하는 경우
☞ 상해·질병 후유장해 (필수 가입, 기관별 가입금액 선택)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보험금 지급규정]
■ 보험개시일 이후 발생한 상해사고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해당 비율에 따라 보상합니다.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후유장해보험금 | 상해후유장해 | · 80% 이상 - 5천만원, 1억원, 1억5천만원, 2억원 · 3~79% - 5천만원, 1억원, 1억5천만원, 2억원 × 지급율 |
질병후유장해 |
▶ 장해지급률이 상해발생일부터 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 장해판정 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 상태를 기준 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 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 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별첨) 2020년 기간제 교원 기관별 단체보험 가입내역
순번 | 기관명 | 생명/상해 | 암진단비 | 2대질병 | 의료비 보장보험 | 입원일당 | |
입원+특약 | 입원+통원 +특약 | ||||||
1 | 경기도교육청 | 1억원 | |||||
2 | 경상남도교육청 | 1억원 | 1천만원 | 각1천만원 | 3천만원 | ||
3 | 경상북도교육청 | 1억/1.5억/2억원 | 3천만원 | 3천만원 | |||
4 | 부산광역시교육청 | 1억원 | 3천만원 | 3천만원 | |||
5 | 서울특별시교육청 | 5천만원 | 3천만원 | 3천만원 | 2만원 | ||
6 | 울산광역시교육청 | 1억원 | |||||
7 | 충청남도교육청 | 1억원 | |||||
8 | 충청북도교육청 | 1억원 | |||||
9 | (사립) 계원예술고등학교 | 1억원 | |||||
10 | (사립) 계원예술학교 | 1억원 | |||||
11 | (사립) 안산동산고등학교 | 1억원 | |||||
12 | (사립) 용인한국외대부설고 | 1억/1.5억원 | 3천만원 | 3천만원 |
FAQ – 기간제 교원 통합계약
1. 저는 울산교육청 소속 기간제 교원인데, 콜센터로 전화하면 경기교육청 소속으로 조회가 됩니다. 저는 경기교육청에 서 근무해본 적도 없는데 어찌된 일인가요?
: 현재 울산교육청을 비롯한 12개의 교육청 및 학교가 단체상해보험을 1개의 계약으로 통합하여 입찰 및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다만, 계약의 주체가 교육청 및 학교 모두가 될 수 없기에 대표계약자를 지정하여 계약된 상태입니다. 대표 계약자는 기관의 보험규모가 가장 큰 경기교육청이 선정되어 보험사의 전산 상 계약자는 경기교육청으로 입력되어 있으 나, 소속 기간제 교원 분들의 보험 담보와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내 보험 가입내역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몇 가지 방법이 있으니 아래의 방법 중 편하신 걸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1) 공무원연금공단 맞춤형복지포탈에서 내 포인트 내역 확인하기
(2) 현대해상 기업손사센터 직접 전화하기 : 02-2097-2911~3
3. 보험사 또는 법원에 증권을 제출해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단체보험은 개인보험과 달리 개개인의 개별증권이 아닌 MASTER(통합)증권만 존재합니다. 따라서 개개인의 보험가 입 증명은 증권으로 불가능하며, 이를 가입증명서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가입증명서는 대표사가 참여사들의 담보까지 포함하여 일괄 발행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로 보내드리니 필요하신 경우 전 화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현대해상 단체상해보험 계약관리부서 가입증명서 발행 담당 02)3701-3935)
4. 보험약관을 받아 보고 싶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보험금 지급개시 전 보험사는 보험금청구안내문, 보험금청구서 및 동의서, 약관을 기관에 제출하며, 이는 공무원연금 공단 맞춤형복지포탈에 파일의 형태로 탑재됩니다. 필요하신 경우 포탈에 로그인 후 자유롭게 다운로드 및 출력이 가능 합니다.
5. 여성의 경우 실손의료비에서 출산이 담보되나요? 그리고 약관의 어느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출산 전 초음파 등 출산관련 비용이 다 지급되나요?
: 기본적으로 출산은 상해사고 및 질병사고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아 보험에서는 면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체보험 에서만 출산을 질병으로 간주한다는 개념으로 (입원선택자)질병입원실손의료비출산확장보장 추가특별약관, (통원선택자)질 병통원실손의료비출산확장보장 추가특별약관을 개발하여 출산비용을 담보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출산비용이 아닌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O00-O99)
(현대해상 약관참조)의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비용만 담보하여 드립니다.
대표적인 면책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불임에 따른 검사 및 시술
(2) 출산이전의 양수검사, 기형아검사
(3) 임신으로 인한 빈혈제, 영양제 복용
비용 산정 기준은 질병으로 치료받는 경우와 동일합니다.
출산 전 초음파 비용은 해당 비용의 질병코드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O00-O99 인 경우에만 지급 가능합니다.
6. 지인 또는 배우자가 병원에 근무하여 치료비를 50% 감면 받은 경우, 감면 前 치료비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나 요?
: 그동안 이 사안으로 보험사와 피보험자간 분쟁이 많이 발생하였으나, 실손의료비 표준 약관의 개정으로 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실손의료비 약관발췌) 피보험자가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그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 는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이는 의료비 감면액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으로 피보험자가 직원복리후생제도와 감면액의 근로소득세 납부를 증빙할 경우 감면 前 금액으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7. 입원의료비와 3대비급여 가입자입니다. 혹시 통원으로 도수치료를 받은 경우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된다 면 꼭 통원의료비를 가입해야하나요?
: 도수치료는 양방에서 비급여항목으로 처리된 경우 3대비급여로 분류되어 입원, 통원을 가리지 않고 약관에 따라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3대비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 1년 350만원한도, 50회
(2) 비급여 주사료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 : 1년 250만원한도, 50회
(3)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 1년 300만원한도
자기부담금은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를 비교하여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비급여도수치료는 3대비급여에 해당되어 통원의료비를 가입하지 않더라도 담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