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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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지플러스보장보험Ⅱ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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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지플러스보장보험Ⅱ xx
제1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 1조【보험계약의 xx】 제 2조【청약의 xx】
제 3조【xx교부 및 설xxx 등】 제 4조【계약의 xx】
제 5조【계약xx의 xx】 제 6조【계약자의 임의xx】 제 7조【계약의 소멸】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xx)
제 8조【제1회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제 9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10조【보험료의 자동xx납입】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xx】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xx계약의 부활】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xx)
제13조【암의 xx 및 진단확정】 제14조【3xx의 xx 및 진단확정】 제15조【상피내암의 xx 및 진단확정】
제16조【항공기・xx・열차에 의한 교통xxx x 의】
제17조【차량탑승 중 교통xx의 xx】 제18조【입원의 xx와 장소】
제1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0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제21조【보험금의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제22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제23조【해약환급금】 제24조【배당금의 지급】 제25조【소멸xx】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xx 등
제26조【가입자의 계약전 알릴xx】 제27조【계약전 알릴xx 위반의 효과】 제28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29조【주소xx 통지】 제30조【보험수익자의 xx】 제31조【대표자의 xx】
제32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제33조【보험금 등 xx시 구비서류】 제34조【보험금 등의 지급】
제35조【보험금 xx방법의 xx】
제36조【계약xx의 xx】 제37조【xxxx】
제6관 분쟁xx 등 제38조【분쟁의 xx】 제39조【관할법원】 제40조【xx의 xx】
제41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제42조【회사의 xxx상책임】
제43조【준거법】
제44조【xx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체인지플러스보장보험Ⅱ xx
제 1조【보험계약의 xx】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xx 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 xx는“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xx에 는 xx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xx에 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무진단계약” 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xx진단을 받는 계약(이하“진 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x x 또는 거절xxx 하며, xx한 때에는 보험xx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xx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보험료를 받고 xx을 거절한 xx에 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 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xx이율+1%를 연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제1회보험료를 xx카드로 납입x x xx을 거절한 xx에는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2조【청약의 xx】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보 험료를 돌려 드리며, 그 반환xx의 다음날부터 반환 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xxxx이율x x 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제 1회보험료를 xx카드로 납입x x 청약을 xxx x 우에는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 니다.
제 3조【xx교부 및 설xxx 등】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xx 및 청약 서 부본을 드리고 xx의 중요한 xx을 xxx여 드 립니다. 다만, 전자xx기본법 제2조 제6호에 의해 컴 퓨터를 xxx여 보험xx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 xx 영업장(사이버몰)을 xxx여 계약을 체결한 때 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xx 및 청약서 부본 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xx의 중요한 x x을 xxx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 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xx에는 회사는 계약 자에게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xx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4조【계약의 xx】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xx에는 계약을 xx로 하며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 이 지난 날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xx
2.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xx를 얻지 아니한 xx
3. 만15세 미만자, xxx실자 또는 xxx약자를 피 보험자x x xx
제5조【계약xx의 xx】
① 계약자는 회사의 xx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xx 할 수 있습니다. 이 xx xx을 서면으로 xx거나 보험xx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1. 보험xx
2. 보험기간
3. 보험료의 납입xx,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4. 보험가입금액
5.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
6. 기타 계약의 xx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 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xx의 x x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하는 방법 에 따라 이를 xxx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x x4호의 xx에 의하여 보 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3조(해약환급금)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계약자가 제1x x5x x 수익자를 xxx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 의 xx를 얻어🅓 합니다.
제 6조【계약자의 임의xx】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xx 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 다.
제 7조【계약의 소멸】
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생사가 분명하지 아 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xx를 포함하며,xx의 침 몰,항공기의 xx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 항에 준하는 사유 또는 별표2(xx분류표)에서 정하는 xx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xxx관이 xx하여 관 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xx에는 그러 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xx합니다]하 거나 교통xx로 인하여 별표3에서 정하는 “장해등급 분류표”(이하 “xxx류표”라 합니다) x x1급 장해 xx가 되었을 xx에는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 지지 아니합니다.
② 보험기간 중 교통xx 이외의 xx으로 사망하였을
xx에는 사망 당시의 책xxx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xx)
제 8조【제1회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xx하고 제1회보험료를 받 은 때(자동이체납입 가입의 xx에는 제1회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입한 날, xx카드납입 가입의 xx에는 카드회사가 지정한 제1회보험료 xx승인일, 이 xx 의 다른 xx에서도 같습니다)부터 이 xx이 xx 바 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 회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xx한 xx에는 제1회보험료 를 받은 때로부터 이 xx이 xx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이하 제1회보험료를 받은 날을 “책임개시일” 이라 하며, 책임개시일을 “보험계약일”(이하“계약일” 이라 합니다)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xx 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책임 개시일부터 이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 다.
③ 회사는 제2항의 xx에 불구하고 다음 중 한가지의 xx에 해당되는 xx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제27조(계약전 알릴xx 위반의 효과)의 xx을 xx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는 x x
2. 제26조(가입자의 계약전 알릴xx)의 xx에 의하 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xx 또 는 xx진단 xx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x x을 미쳤음을 회사가 xx하는 xx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 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 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xx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xx에도 불구하고 제13조(암의 xx 및 진단확정)에서 xx 암 또는 제14조(3xx의 xx 및 진단확정)에서 xx 3xx의 진단확정에 의한 암치료비 및 암수술비에 대하여는 계약일로부터 그 날 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책임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로부터 이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제 9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 xx 하며, 이 xx 회사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 다. 다만, 금융xx(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xx에는 그 금융xx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 으로 xx합니다.
제10조【보험료의 자동xx납입】
①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x x)에 xx된 보험료의 납입최고기간이 경과되기 전까 지 계약자가 보험료의 자동xx을 서면 xx한 xx에 는 제37조(xxxx)에 의한 xxxx로 보험료가 자 동적으로 xx되어 계약이 xx하게 지속됩니다.
② 제1항의 xx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xx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기간 까지의 xx(이 보험의 xxxx이율 이내에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xx)를 합산한 금액 이 당해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xx한 해약환급금과 기타 계약자에게 지급할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 xx의 회사에 xx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 는 xx에는 보험료의 자동xx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xxxx로 자동납입되는 보험료는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x x 보험료의 자동xx납입을 위해서는 계약자의 서면 에 의한 재xx이 있어야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xx납입이 행xxx xx에도 자동
xx납입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약을 xx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xx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그 xx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1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xx】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 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xx 다음날부터 납입x x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xx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 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xx 바에 따라 최고하고 납입최고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xx 납입 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계약을 xx합니다. 납입최고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xx 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xxx금 또는 계약자의 xx수납방법으로 xx되어 있는 xx에 회사의 방문 수금 불이행 또는 xx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xx에는 납입xx 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xx납입통지서를 다시 교부하기x x xx에 는 그 수금 또는 재교부일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 로운 납입xx로 합니다.
③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xx까지 납입되지 아 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xx에 회사는 계약 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xx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납입최고기간 안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 한다는 xx과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가 납입 되지 않은 xx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 터 계약이 xx됨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기 15일 이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xx된 xx에는 해약환급금 을 지급합니다.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xx계약의 부활】
①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x x)에 따라 계약이 xx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xx 계약자는 xx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 사가 xx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 며, 회사가 이를 xx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 의 연체보험료에 xx이율+1% 범위 내에서 회사x x 하는 이율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xxx 합니 다.
② 부활되는 계약의 xx거절시 보험료 반환, 책임개 시 및 계약전 알릴xx는 제1조(보험계약의 xx) 제3 항,제8조(제1회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제26조 (가입자의 계약전 알릴xx) 및 제27조(계약전 알릴x x 위반의 효과)의 xx을 xx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xx)
제13조【암의 xx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암”이라 함은 xxx준질병 사인 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 병(별표4“악성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다만,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와 별표4의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그 xx이 미미한 기저세포신생물 및 편xx피신생물(Basal cell carcinoma or squamous cell carcinoma)은 xx분류에서 제외합니다.
②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xx 또는 xxx리의 전문의 사 자격증을 xx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x x 단은 조직(fixed tissue) 또는 혈액 검사(hemic system) 에 xx xxx xx을 xx로 xxx 합니다. 그러 나,xx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 에 xx xxx적 진단x x의 증거로 xx됩니다. 이 xx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xx 또는 증거가 있어 야 합니다.
제14조【3xx의 xx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3xx”이라 함은 다음 x x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피보험자가 xxx xx는 xx 3x x을,xxx xx는 xx3xx을 말합니다.(이하 xx 3xx 및 xx3xx을“3xx”이라 합니다)
1. “xx3xx”이라 xx 제3차 xxx준질병사인분류 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위암,폐암,간암으로 분류 되는 질병(별표5 “xx 3xx 분류표” 참조)을 말 합니다. 다만,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xx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2. “xx3xx”이라 xx 제3차 xxx준질병사인분류 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위암, 유방암, 자궁암으로 분류되는 질병 (별표6 “xx 3xx 분류표” 참조) 을 말합니다.
다만,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xx 분류에서 제외합니 다.
② 3xx의 진단확정은 해부xx 또는 xxx리x x 문의사 자격증을 xx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xx xxx xx을 xx로 xxx 합니다. 그러나,xx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 는 3xx에 xx xxx적 진단이 3xx의 증거로 x x됩니다. 이 xx에는 피보험자가 3xx으로 진단 또 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xx 또 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15조【상피내암의 xx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상피내암”이라 함은 xxx준질 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상피내x x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7“상피내x x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② 상피내암의 진단확정은 해부xx 또는 xxx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xx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xx xxx xx을 xx로 xxx 합니다. 그러나,xx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 는 상피내암에 xx xxx적 진단이 상피내암의 증거 로 xx됩니다. 이 xx에는 피보험자가 상피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xx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16조【항공기・xx・열차에 의한 교통xx의 xx】
이 계약에 있어서 “항공기・xx・열차에 의한 교통x x”라 함은 별표8(항공기・xx・열차에 의한 교통x x분류표)에서 xx 항공 및 xxx수사고, xx운수사 고, 철도사고를 말합니다.
제17조【차량탑승 중 교통xx의 xx】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차량탑승 중 교통xx”라 함은 운행중인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차량탑승자(운전자 및 비운전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차량이라 함은 자동xxx법 xx규칙 제2조(xxx의 종별구분)에서 정하는 xxxxx, 승 합xxx, 화물xxx, 특수xxx를 말하며 이륜자동 차는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18조【입원의 xx와 장소】
이 계약에 있어서“입원”이라 함은 의사,치과의사 또 는 한의사의 자격을 xx 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별표9(교통xx분류표)에서 정하는 교통xx (이하 “교통xx”라 합니다)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 고 인정한 xx로서 xx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xx 국내의 병xxx xx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xx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입 실하여 의사의 xx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 다.
제1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xx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xx 자에게 xx한 보험금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참 조)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교통xx를 직 접적인 xx으로 xxx류표 x x1급의 xxx태 가 되지 아니하고 살아있을 때 : xx축하금 지급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제16조(항공기・x x・열차에 의한 교통xx의 xx)에서 xx 교통 xx(이하 “항공기・xx・열차에 의한 교통xx” 라 합니다)를 직접적인 xx으로 사망하였을 때 : 항공기・xx・열차 교통xx 사망보험금 지급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제17조(차량탑승 중 교통xx의 xx)에서 정하는 교통xx(이하 “차량탑승 중 교통xx”라 합니다)를 직접적인 xx 으로 사망하였을 때 : 차량탑승 중 교통xx 사망보 험금 지급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항공기・xx・열 차에 의한 교통xx 및 차량탑승 중 교통xx 이외 의 교통xx를 직접적인 xx으로 사망하였을 때
: 기타교통xx 사망보험금 지급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항공기・xx・열 차에 의한 교통xx를 직접적인 xx으로 xxx 류표 x x1급 또는 제2급의 xxx태가 되었을 때 : 항공기・xx・열차 교통xx xxx금 지 급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차량탑승 중 교통x x를 직접적인 xx으로 xxx류표 x x1급 또 는 제2급의 xxx태가 되었을 때 : 차량탑승 중 교 통재해 xxx금 지급
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항공기・xx・열 차에 의한 교통xx 및 차량탑승 중 교통xx 이외 의 교통xx를 직접적인 xx으로 xxx류표 x x1급 또는 제2급의 xxx태가 되었을 때 : 기 타교통xx xxx금 지급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항공기・xx・열
차에 의한 교통xx를 직접적인 xx으로 xxx 류표 x x3급 내지 제6급의 xxx태가 되었을 때 : 항공기・xx・열차 교통xx 장해급여금 지급
9.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차량탑승 중 교통x x를 직접적인 xx으로 xxx류표 x x3급 내 지 제6급의 xxx태가 되었을 때 : 차량탑승 중 교 통xx장해 급여금 지급
1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항공기・xx・열 차에 의한 교통xx 및 차량탑승 중 교통xx 이외 의 교통xx를 직접적인 xx으로 xxx류표 x x3급 내지 제6급의 xxx태가 되었을 때 : 기 타 교통xx 장해급여금 지급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xx로 인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단,xx 또는 xx을 이전하여 입원한 xx 에도 회사가 이를 xx하는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 한 것으로 봅니다)하였을 때 : 긴급의료비 지급 (사고당 1회에 한함)
1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xx의 상피내암으로 진 단이 확정되었을 때 또는 제8조(제1회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제5항에서 xx 책임개시일 이후에 xxx x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암 치료비 지급
1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최초로 상피내암으로 진 단이 확정되고 그 상피내암을 치료를 직접목적으 로 하여 xx을 받았을 때 또는 제8조(제1회보험 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제5항에서 xx 책임개 xx 이후에 최초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xx을 받았을 때
: 암수술비 지급
제20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단, 상피내암은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교통xx 이외의 xx으 로 xxx류표 x x1급의 xxx태가 되었을 때 또는
xxx류표 x x2급 내지 제3급의 xxx태가 되었 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 니다.
② 제1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5호 내지 제 10호의 xx xxx태의 등급이 교통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xx에는 교통xx 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xx하여 xx될 것으로 xx되는 xx를 xxx태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 중 에 xxx태가 더 악화되는 xx에는 그 악화된 장해 xx를 xx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③ 제1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xx에 불구 하고 계약이 유효한 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교통xx 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xx에도 교통xx 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교통xx로 인하여 제19조(보 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④ 제1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5호 내지 제 10호의 xx 피보험자가 xx 교통xx로 인하여 보 험기간 중에 xxx류표 x x2급 내지 제6급에 해당 하는 두 xx 이상의 장해를 입었을 xx에는 그 각각 에 해당하는 xxx금 또는 장해급여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xxx태가 신체의 xx부위에서 발생한 xx에는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xxx금 또 는 장해급xxx을 드립니다.
⑤ 제4항에서 xx한 xxx금 또는 장해급여금의 지 급사유가 다른 교통xx로 인하여 2회 이상 발생하였 을 때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xxx금 또는 장 해급여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xx xxx금 또는 장해급여금을 지급 받은 xx부위 에 xx된 xxx 때에는 새로이 발생된 장해에 해당 하는 xxx금 또는 장해급여금에서 xx 지급한 장해 연금 또는 장해급여금을 공제한 잔액을 드립니다.
⑥ 제4항에 있어서 그 교통xx 전에 xx 다음 x x 가지의 xx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xx부위에 또다시 제5항에 xx하는 장해 xx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xx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하여는 xx xxx금 또는 장해급 xxx 지급된 것으로 보고 제5항 후단의 xx을 적용 합니다.
1.이 보험의 책임개시전의 xx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xxx금 또는 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2.제1호 이외에 이 보험의 xx에 의하여 xxx금 xx 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xxxxxx 장해급xxx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⑦ 제4항 내지 제6항의 xx에도 불구하고 xxx금 또는 장해급여금의 지급x x1급 장해를 최고한도로 합니다.
⑧ 제1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1호의 xx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긴급의료비를 지급하지 아니합 니다.
⑨ 제1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2호의 암치 료비는 암 및 상피내암 각각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3xx 이외x x으로 진 단이 확정된 이후 새로이 3xx으로 진단이 확정되었 을 때에는 3xx에 해당하는 암치료비에서 xx 지급 x x치료비를 공제한 잔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⑩ 제1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2호의 xx 3xx과 3xx 이외x x이 동시에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3xx에 해당하는 암치료비만을 지급하여 드립 니다.
⑪ 피보험자가 제8조(제1회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 일) 제5항에서 xx 책임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암을 직접적인 xx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xx에는 제1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2호 x x치료비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단,제8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제5항에서 xx 책임개 xx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xx는 제 외합니다.
⑫ 회사는 제1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5호
내지 제7호의 xxx금의 xx 수익자의 xx에 따라 이 보험의 xx이율로 할인하여 xx된 금액을 일시금 으로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⑬ 제1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내지 제 10호의 xx 항공기・xx・열차에 의한 교통xx와 차량탑승 중 교통xx가 동시에 발생한 때에는 xx의 사고로 xx 사망보험금, xxx금 또는 장해급여금을 지급합니다.
제21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xx에 의하여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 과 동시에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xx 그러나,피보험자가 xx질환xx에서 자신을 해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xx 그러나,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xx 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 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xx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x x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 음과 같이합니다.
1. 제1x x1호의 xx에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 xx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x x2호의 xx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 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 다.
3. 제1x x3호의 xx에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 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2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사망 하거나 xxx류표 x x1급 내지 제6급의 xxx태가
되었을 xx 그 수가 보험료 산출xx에 중대한 xx 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xx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 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제23조【해약환급금】
① 이 xx에 의해 계약이 xx된 xx에 지급하는 해 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xx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 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24조【배당금의 지급】
① 회사는 금융감독xx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한 배당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배당금 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내역 을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제25조【소멸xx】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 및 배 당금 또는 보장금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xx가 xx됩니다.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xx 등
제26조【가입자의 계약전 알릴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xx진단을 받는 xx 에는 xx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 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이하 “계약전 알릴xx”라 하며, 상법상 “고지xx”와 같습 니다)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 종합xx 및 x x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xx진단서 사본 등 건xxx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xx진단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27조【계약전 알릴xx 위반의 효과】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xx을 미치는 제26 (가입자의 계약전 알릴xx)의 계약전 알릴xx를 위 반하고 그 계약전 알릴xx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xx 보험금지급 사유 발생여부에 xx없이 회사는 계 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가지의 xx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 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 나 또는 책임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하지 아니하고 2년(xx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xx에는 1년)이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xxx를 판단할 수 있는 xx자료(xx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xx 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가 회사에 xx한 xx자료의 xx 중 중요사 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보험을 모집x x(이하 “모집인 등”이라 합니다) 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xx사항 을 임의로 xx한 xx(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가 xx로 xx한 xx는 제외)
② 회사는 계약을 xx할 때 계약전 알릴xx 위반사 실과 함께 당해 계약전 알릴xx 사항이 중요한 사항 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증이 있는 xx 이의를 xx할 수 있습니다” 라는 xx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xx하였을 때에는 해약환 급금과 xx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 다. 다만, 피보험자x x 진단확정 후 암 진단확정과 인과xx가 없는 계약전 알릴xx 위반으로 계약이 해 지된 xx에는 암진단확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발 생한 그 암으로 인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며, 이 xx 계약xx시 xx 지급한 금액은 공제합니다.
④ 제1항의 xx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 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청약서xx xx거절 직업 또는 직종 제외)에 관한 계약전 알릴xx를 위반 하여 회사가 계약을 xx하는 xx에는 청약서에 명시 되어 있는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만 계약을 xx합니다.
⑤ 제26조(가입자의 계약전 알릴xx)의 계약전 알릴 xx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xx을 미쳤음을 회사가 xx하지 못한 xx에는 해당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제28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xx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xx에는 1 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x000x(xxx xx xx xx)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 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xx진단, 약물xx을 수단으 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 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 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xx되었음을 회사가 xx하는 xx에는 책임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x x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29조【주소xx 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xx에는 지 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 에는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 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 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30조【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 는 수익자를 제1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 호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동조 제2호 내지 제13호 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하며, 피보험자의 사망시는 피 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31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 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 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 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32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수익자는 제1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3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 험금,책임준비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 다.
1. 청구서 (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암진단확인서,상피내암진 단확인서,입원확인서,수술증명서,장해진단서 등)
3. 보험증권
4. 주민증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 증명서)
5. 교통재해를 증명하는 서류(교통재해로 인한 장해 또는 입원의 경우)
6. 기타 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 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 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34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3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 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 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책임준비금 또 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 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계약자,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27조(계약전 알 릴의무 위반의 효과)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경찰 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조사에 동의하여🅓 합니 다.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 금,책임준비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을 때에는 지급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지연을 수 익자 또는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 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약관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 다.
④ 회사는 제1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 또는 제5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만기축하금과 제2 회 이후에 지급되는 장해연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 에는 도래일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회사 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려드리지 아니한 경우에 는 제25조(소멸시효)에 의한 소멸시효기간 내에서 다 음 각호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
2. 보험금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1%
⑤ 회사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수익자 에게 알린 경우 제1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만기축하금과 제23조(해약환급 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제25조(소멸시 효)에 의한 소멸시효기간 내에서 다음 각호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 지의 기간 : 1년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 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
2. 지급청구일 다음날로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1%
⑥ 회사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수익자 에게 알린 경우 제1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제2회 이후의 장해 연금은 제25조(소멸시효)에 의한 소멸시효기간 내에서 다음 각호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 여 지급합니다.
1.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기 간 만기일(단, 이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
2. 보험기간만기일(단, 이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 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 는 기간은 1%
3. 보험금청구일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1%
제35조【보험금 수령방법의 선택】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는 회 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1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 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34조(보험금
등의 지급)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이외 에 다른 지급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지급방법을 변 경한 때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36조【계약내용의 교환】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활용하기 위 해서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정한 바 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에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서에 기재하는 제공할 신용 정보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 니다.
1. 계약자・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제37조【약관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 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대출금과 그 이 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 에는 보험금, 책임준비금 또는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 수합니다.
③ 회사는 약관대출이자의 납입지연 등을 사유로 약관 대출 대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 10 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6관 분쟁조정 등
제38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 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 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9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 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0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 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 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41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보험을 모집한 자가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장(서류, 사진, 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 포함)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 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2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 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 계법규 및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 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43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44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 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1계좌(1,300만원)
① 만기축하금 (약관 제19조 제1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교통 | |
지 급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
사 유 |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지 아니하고 |
살아있을 때 | |
지급액 | 이미 납입한 보험료 |
② 항공기・선박・열차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약관 제19조 제2호)
지 급 사 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항공기・ 선박・열차에 의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
지급액 | 사망당시 연령 | 지급내용 |
39세 이하 | 5,000만원 | |
40세 이상 | 2,500만원 |
③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약관 제19조 제3호)
지 급 사 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 였을 때 | |
지급액 | 사망당시 연령 | 지급내용 |
39세 이하 | 5,000만원 | |
40세 이상 | 2,500만원 |
④ 기타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약관 제19조 제4호)
지 급 사 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항공기・ 선박・열차에 의한 교통재해 및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이외의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 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지급액 | 2,500만원 |
⑤ 항공기・선박・열차 교통재해장해연금 (약관 제19조 제5호)
지 급 사 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항공기・ 선박・열차에 의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 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또는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
지급액 | 장해당시 연령 | 39세 이하 | 40세 이상 |
제1급 장해 | 매월 200만원씩 100회 지급 | 매월100만원씩 100회 지급 | |
제2급 장해 | 매월 100만원씩 100회 지급 | 매월 50만원씩 100회 지급 |
⑥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장해연금 (약관 제19조 제6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차량탑승 | |||
지 | 급 | 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 | |
사 | 유 | 류표 중 제1급 또는 제2급의 장해상태가 | |
되었을 때 | |||
지급액 | 장해당시 연령 | 39세 이하 | 40세 이상 |
제1급 장해 | 매월 200만원씩 100회 지급 | 매월100만원씩 100회 지급 | |
제2급 장해 | 매월 100만원씩 100회 지급 | 매월 50만원씩 100회 지급 |
⑦ 기타 교통재해장해연금 (약관 제19조 제7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항공기・선 | |||
지 급 사 유 | 박・열차에 의한 교통재해 및 차량탑승 중 교 통재해이외의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 로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또는 제2급의 장해 | ||
상태가 되었을 때 | |||
지급액 | 제1급장해 | 매월 100만원씩 100회 지급 | |
제2급장해 | 매월 | 50만원씩 100회 지급 |
⑧ 항공기・선박・열차 교통재해장해급여금 (약관 제19조 제8호)
지 급 사 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항공기・선 박・열차에 의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 로 장해분류표 중 제3급 내지 제6급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 ||
지급액 | 장해당시 연령 | 39세 이하 | 40세 이상 |
제3급장해 | 2,500만원 | 1,250만원 | |
제4급장해 | 2,000만원 | 1,000만원 | |
제5급장해 | 1,500만원 | 750만원 | |
제6급장해 | 1,000만원 | 500만원 |
⑨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장해급여금 (약관 제19조 제9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차량탑승중 | |||
지 | 급 |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 |
사 | 유 | 중 제3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 |
때 | |||
지급액 | 장해당시 연령 | 39세 이하 | 40세 이상 |
제3급장해 | 2,500만원 | 1,250만원 | |
제4급장해 | 2,000만원 | 1,000만원 | |
제5급장해 | 1,500만원 | 750만원 | |
제6급장해 | 1,000만원 | 500만원 |
⑩ 기타교통재해장해급여금(약관 제19조 제10호)
지 사 | 급 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항공기・ 선박・열차에 의한 교통재해 및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 이외의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제3급 내지 제6 | |
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
지급액 | 제3급장해 | 1,250만원 | |
제4급장해 | 1,000만원 | ||
제5급장해 | 750만원 | ||
제6급장해 | 500만원 |
⑪ 긴급의료비 (약관 제19조 제11호)
지 급 사 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재 해로 인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사고 1회당) |
지급액 | 10만원 |
⑫ 암치료비 (약관 제19조 제12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최초의 상피내암 | |||
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또는 제8조 | |||
지 | 급 | (제1회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제5 | |
사 | 유 | 항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 |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1회에 한 | |||
하여) | |||
지급액 | 진단시연령 | 39세 이하 | 40세 이상 |
3대암 | 1,000만원 | 2,000만원 | |
3대암 이외의 암 | 1,000만원 | ||
상피내암 | 200만원 |
⑬ 암수술비 (약관 제19조 제13호)
지 급 사 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최초로 상피내암 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상피내암의 치 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 또는 제8조(제1회보험료 및 회사의 책 임개시일) 제5항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 후에 최초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
지급액 | 수술시연령 | 39세 이하 | 40세 이상 |
3대암 | 300만원 | 600만원 | |
3대암 이외의 암 | 300만원 | ||
상피내암 | 60만원 |
주) 1. 암에 대한 계약상의 책임개시일은 계약일을 포 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입니다.
2. 장해연금은 수익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 보험의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3.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차회이후의 보험 료는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보아 만기축하 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4 “장해당시 연령”은 사고발생일을 기준으로 합니 다.
( 별표2 ) 재 해 분 류 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 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
-3호, 1995. 1.1. 시행)중“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에 의한 것임.
분 류 항 목
분 류 항 목 | 분류번호 | ||
1. 운수사고에서 다친 보행인 | V01 | - | V09 |
2. 운수사고에서 다친 자전거 탑승자 | V10 | - | V19 |
3. 운수사고에서 다친 모터싸이클 탑 | V20 | - | V29 |
승자 | |||
4. 운수사고에서 다친 삼륜자동차량의 | V30 | - | V39 |
탐승자 | |||
5. 운수사고에서 다친 승용차 탑승자 | V40 | - | V49 |
6. 운수사고에서 다친 픽업 트럭 또는 | V50 | - | V59 |
밴 탑승자 | |||
7. 운수사고에서 다친 대형화물차 탑 | V60 | - | V69 |
승자 | |||
8. 운수사고에서 다친 버스 탑승자 | V70 | - | V79 |
9. 기타 육상운수 사고 (철도사고 포함) | V80 | - | V89 |
10. 수상 운수사고 | V90 | - | V94 |
11. 항공 및 우주 운수사고 | V95 | - | V97 |
1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운수사고 | V98 | - | V99 |
13. 추락 | W00 | - | W19 |
분 류 항 목 | 분류번호 | ||
14. 무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 W20 | - | W49 |
15. 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 W50 | - | W64 |
16. 불의의 익수 | W65 | - | W74 |
17. 기타 불의의 호흡 위협 | W75 | - | W84 |
18. 전류, 방사선 및 극순환 기온 및 | W85 | - | W99 |
압력에 노출 | |||
19. 연기, 불 및 화염에 노출 | X00 | - | X09 |
20. 열 및 가열된 물질과의 접촉 | X10 | - | X19 |
21. 유독성 동물 및 식물과 접촉 | X20 | - | X29 |
22. 자연의 힘에 노출 | X30 | - | X39 |
23. 유독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 X40 | - | X49 |
노출 | |||
24.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 X58 | - | X59 |
노출 | |||
25. 가해 | X85 | - | Y09 |
26. 의도 미확인 사건 | Y10 | - | Y34 |
27. 법적개입 및 전쟁행위 | Y35 | - | Y36 |
28. 치료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 | Y40 | - | Y59 |
약제 및 생물학 물질 | |||
2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 Y60 | - | Y69 |
재난 | |||
30. 진단 및 치료에 이용되는 의료장치 | Y70 | - | Y82 |
에 의한 부작용 | |||
31.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 | Y83 | - | Y84 |
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 |||
합병증을 일으키게한 외과적 및 | |||
내과적 처치 | |||
32. 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호 | |||
에 규정한 전염병 |
※ 제외사항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중 외용약 또는 약물 접촉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 (L23.3)
-.“기타 고체 및 액체물질,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중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A00 ~R99에 분류가 가능한 것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중 진료기관 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익수,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기타 불의의 사고”중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
-.“법적 개입”중 처형 (Y35.5)
( 별표3 ) 장 해 등 급 분 류 표
등 급 | 신 체 장 해 |
제1급 | 1. 두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 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 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 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한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8.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한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제2급 | 1.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간호를 받아야 할 때 2.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3. 한팔 및 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 지 못하게 되었을 때 5. 한 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3급의 2 내지 7중의 신체장해가 생기고 다른 한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3급의 2 내지 7중 또는 제4급의 5 내지 11중에서 신체장해가 발생 되었을 때 6. 두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
등 급 | 신 체 장 해 |
제3급 | 1. 한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 2.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3. 한팔 또는 한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5. 한다리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손의 5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 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8.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9. 척추에 고도의 기형 또는 고도의 운동장해 를 영구히 남겼을 때(추간판탈출증은 제외) 10. 한팔 또는 한다리중 제4급의 5 또는 6의 신체장해가 있고 다른 한팔 또는 한다리중 제4급의 5 또는 6의 신체장해가 발생 하였을 때 |
제4급 | 1. 두눈의 시력에 각각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 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 거나,양쪽 고환을 잃었을 때 5.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 용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다리가 영구히 5cm 이상 단축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9.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손가 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 |
등 급 | 신 체 장 해 |
제4급 | 10. 한손의 5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1.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 하여 3손가락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 지 못하게 되었을 때 12. 10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3. 한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 14. 한귀의 청력을 영구히 잃고 다른 귀의 청 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5. 척추에 중도의 기형 또는 중도의 운동장 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추간판탈출증은 제외) 16. 고도의 추간판탈출증 |
제5급 | 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상실한 때 2. 한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 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잃 었을 때 5.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 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잃었을 때 6.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3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 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발의 5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0.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발가락 내지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1. 두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 겼을 때 |
등 급 | 신 체 장 해 |
제5급 | 12. 한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13. 코가 결손되거나 또는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4. 척추에 경도의 기형 또는 경도의 운동장해 를 영구히 남겼을 때(추간판탈출증은 제외) 15. 두부 및 안면부에 현저한 추상을 남겼을 때 16. 중도의 추간판탈출증 |
제6급 | 1. 한눈의 시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 을 때 2.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한다리가 영구히 3cm 이상 5cm미만 단축 되었을 때 5.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 함하여 2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2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 하게 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이외의 1손가락 또는 2손가락을 잃었을 때 9. 한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이상 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1. 한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남겼을 때 12. 두부 및 안면부에 추상을 남겼을 때 13. 성기능에 영구적으로 장해가 남았을 때 14.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
(장해등급분류해설)
1. 장해의 정의 및 평가기준
가. 장해의 정의
장해란 재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하였으나 완전히 회복되지 않 고 증상이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 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함
나. 평가기준
- 장해의 평가시 하나의 장해가 두 개이상의 등 급분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상위 등급 을 적용한다.
- 신체의 제관절 운동의 정상 각도는 미국의사협 회(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 제4판 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따르며,측정방법 또한 이에 따르도록 한다.
다만, 계약자 선택에 따라 그외의 A.M.A지침 에 의한 장해진단내용도 인정될 수 있다.
2.“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하나 이 상에 제한은 있으나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장구(휠 체어,목발등)가 필요치 않은 상태를 말한다.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1) 이동동작
(2) 음식물 섭취동작
(3) 옷 입고 벗기 동작
(4) 배변,배뇨 또는 그 뒷처리
(5) 목욕
3.“항상간호”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중 (1)의 이동동작 제한을 포함하고,(2) 내지 (5)의 항목 중 2개 이상이 제한되거나,치매 또는 정신 질환 등으로 인하여 항상 타인의 수발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경우를 말하며,(1)의 이동동작 제 한 정도는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를 말한 다.
4.“수시간호”
“수시간호”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중 (1)의 이동동작의 제한을 포함하고,(2) 내지 (5)의 항목 중 1개 이상이 제한되거 나,치매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수시로 타인 의 수발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1)의 이동동작 제한 정도는 침상을 벗어나 는 이동시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수단(휠체어 등)이 반드시 필요한 정도를 말한다.
2) 심장,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또는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 록 받아야 할 때
5.“시력을 잃은 것”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의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되어 망막 또는 시신경 손상이 증명 되고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단,시력장 해가 아닌 시야장해,안구운동장해 등의 눈의 장 해는 제외한다.
6.“시력의 뚜렷한 장해”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의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되어 망막 또는 시신경 손상이 증명 되고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시야장해,굴 절 장해,안구운동 장해,조절 장해,복시 등은 이에 준하여 평가한다.
7.“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잃은 것”
가.“말의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것”이란 다음 의 경우를 말한다.
1) 말과 소리내는 기능장해로서 구순음(ㅁ,ㅂ, ㅍ),치설음(ㄴ,ㄷ,ㄹ),구개음(ㅈ,ㅊ),후두음 (ㅇ,ㅎ) 중 3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2) 뇌언어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3) 성대 전부를 떼어냄으로서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
물이나 유동식(미음 등)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 한다.
8.“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뚜렷한 장해”
가.“말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말과 소리를 내는 기능의 장해로서 구순음, 치설음,구개음,후두음 중 2종류 이상의 발 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나.“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죽 또는 이에 준하는 음식 이외의 것은 섭취 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 우를 말한다.
9.“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주파수 500,1000,2000,4000헬스의 경우에 청력 상실의 정도를 각각 a,b,c,d 데시벨(청력검사 단위)로 했을 때 1/6(a+2b+2c+d)의 값이 80데시벨 (청력검사 단위)이상 (귓전에 접하여도 큰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0.“청력의 뚜렷한 장해”
위의 방법에 따른 값이 60데시벨(청력검사단위) 이상(40cm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해득 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1.“코의 결손과 뚜렷한 장해”
코뼈가 결손되거나 또는 후각 기능을 잃고 그 회 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2.“팔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 다리의 완전운동 마비 또는 팔다리 각각의 3대 관절(팔은 어깨관절,팔꿈치 관절,손목,다리는 골반 관절,무릎,발목)의 완전강직으로 그 회복 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인공관절 포함)에도 이에 준한다.
13.“팔다리 관절의 뚜렷한 장해”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의 운동방향이 AMA의 영 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에서 명시한 주운동방향을 기준으로 하여 1/2이하로 제한되거나,한 관절의 운동 종류별 정상운동 범위에 대한 장해후 운동범 위의 값에 비례치를 곱하여 산출한 각 값의 합
(∑
운동종류별 장해후 운동범위 운동종류별 정상 운동범위
× 비례치)이 1/2이하
로 제한된 경우와 고정장구의 장착을 수시로 필요 로 하는 정도의 동요관절의 경우를 말한다.
14.“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해”
피보험자의 척추의 기형 정도와 운동가능 영역을 정상인의 운동영역과 비교하여 아래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가.“척추의 고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명백한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 하여 35˚이상의 후만증 또는 20˚이상의 측 만(側灣)변형이 있는 자를 말한다.
나.“척추의 중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15˚ 이상의 후만증 또는 10˚이상의 측만(側灣)변 형이 있는 자,압박골절이 추체높이 50% 이 상인 자 또는 척추에 엑스선상 불안전성이 확 실한 자를 말한다.
다.“척추의 경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등으로 인하여 나 체상태에서 후만증 또는 측만(側灣)변형이 있 는 자를 말한다.
라.“척추의 고도의 운동장해”
경추,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 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 위의 1/4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마. “척추의 중도의 운동장해”
경추,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 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 위의 1/2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의 영 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 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바. “척추의 경도의 운동장해”
경추,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 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 위의 3/4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의 영 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 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15.“손가락의 장해”
가.“손가락을 잃은 것”
첫째손가락은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 기타의 손가락은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 마디) 이상을 잃은 것을 말한다.
나.“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1) 첫째 손가락의 경우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 하방의 1/2이상을 잃거나 또는 지절간 관절 또는 중수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 디)이 생리적 운동 영역의 1/2이하로 제한되 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2) 기타 손가락의 경우 원위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 이상을 잃거나 또는 중수지절관 절(끝에서 마지막 마디) 또는 근위지절간관 절(끝에서 둘째 마디)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1/2 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6.“발가락의 장해”
가.“발가락을 잃은 것”
발가락 전부(첫째발가락의 경우 말절골 이상) 를 잃은 것을 말한다.
나.“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1) 첫째 발가락의 경우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 하방의 1/2이상을 잃거나 또는 지절간 관절 또는 중족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 디)이 생리적 운동 영역의 1/2이하로 제한되 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2) 기타 발가락의 경우 원위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 이상을 잃거나 또는 중족지절관 절(끝에서 마지막 마디) 또는 근위지절간관 절(끝에서 둘째 마디)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1/2 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7. 두부 및 안면부의 추상
가. 현저한 추상
두부 또는 안면부에 최대 길이 10㎝ 이상 또 는 직경 5㎝ 이상의 추상반흔 또는 조직함몰 이 된 경우로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반흔이나 함몰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나. 추상
두부 또는 안면부에 최대 길이 5㎝ 이상 10㎝ 미만 또는 직경 2㎝ 이상 5㎝ 미만의 추상반 흔 또는 조직함몰이 된 경우로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반흔이나 함몰이 없어지지 않 는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18. 성기능의 영구적 장해
음경의 결손,반흔 또는 경결 등으로 음위(陰痿: 발기부전)가 있거나 반흔으로 인한 질구협착 등으 로 성교 불능인 경우를 말한다.
19. 추간판탈출증
추간판탈출증,팽윤,파열 등은 의학적 임상증상 과 특수검사(CT,MRI,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
하는 경우 그 증상을 인정하며,수술여부에 관계 없이 운동장해는 인정하지 아니하고,후유증 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고도의 추간판탈출증”
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 술을 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
나.“중도의 추간판탈출증”
-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 하고,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척추 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가 있 을 경우. 이 경우 복합된 척추신경근의 완전마 비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해 정도 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다.“경도의 추간판탈출증”
- 감각이상・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
20.“신체의 동일부위”
가. 한팔에 대하여는 어깨관절이하(손가락,손목 이하,팔꿈치 이하,어깨 이하)를 모두 동일부 위라 한다.
나. 한다리에 대하여는 골반관절 이하(발가락,발 목 이하,무릎 이하,골반 이하)를 모두 동일 부위라 한다.
다. 눈 또는 귀의 장해에 대하여는 두눈 또는 두 귀를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라. 척추에 대하여는 목뼈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마.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5,6,7,8,9,제2급의 3,4,5,제3급의 8 또는 제4급의 12의 장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팔,두다리,한팔과 한다 리,10손가락 또는 발가락을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21.“영구히”
“영구히”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가.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 태인 경우
나. 장래에 일정기간 경과 후 호전가능성의 유무 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다. 장래에 호전 가능성이 있다 하여도 장해 확정 시점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별표4) 악성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암은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 인 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3호, 1995. 1. 1 시행)에 의거 다음으로 분류된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악 성 신 생 물 | 분류번호 |
1. 입술,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3. 호흡기 및 흉곽내 장기의 악성신 생물 4.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5. 흑색종 및 피부의 기타 악성 신 생물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 7. 유방의 악성신생물 8.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9.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10. 요로의 악성신생물 11. 눈,뇌 및 중추신경계의 기타 부 위의 악성신생물 12.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 신생물 13. 불명확한 속발성 및 상세불명 부 위의 악성신생물 14. 림프,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 신생물 15. 독립된(원발성) 다발성 부위의 악성신생물 | C00 - C14 C15 - C26 C30 - C39 C40 - C41 C43 - C44 C45 - C49 C50 C51 - C58 C60 - C63 C64 - C68 C69 - C72 C73 - C75 C76 - C80 C81 - C96 C97 |
제4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질병 이외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 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5) 남성3대암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남성3대암은 제3차 개정 한국표준 질병 사인 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3호, 1995.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 분류번호 |
1. 위의 악성신생물 | C16 |
2.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신생물 | C22 |
3. 담낭의 악성신생물 | C23 |
4. 기타 및 상세불명 담도 부위의 | C24 |
악성신생물 | |
5. 기관의 악성신생물 | C33 |
6.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 | C34 |
제4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질병 이외에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 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6) 여성3대암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여성3대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1993-3호, 1995.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 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 분류번호 |
1. 위의 악성신생물 | C16 |
2. 유방의 악성신생물 | C50 |
3. 자궁경의 악성신생물 | C53 |
4. 자궁체의 악성신생물 | C54 |
6. 상세불명 자궁부위의 악성신생물 7. 태반의 악성신생물 | C55 C58 |
제4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7) 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 은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통계청 고시 제 1993-3호 1995.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 니다.
분 류 항 목 | 분 류 번 호 |
1. 구강,식도 및 위의 상피내 암종 | D00 |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상피 | D01 |
내 암종 | |
3. 중이 및 호흡기계의 상피내 암종 | D02 |
4. 상피내의 흑색종 | D03 |
5. 피부의 상피내 암종 | D04 |
6. 유방의 상피내 암종 | D05 |
7. 자궁경관의 상피내 암종 | D06 |
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상피 | D07 |
내 암종 | |
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상피내 암종 | D09 |
제4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 기 질병이외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별표8 )
항공기・선박・열차에 의한 교통재해 분류표
이 보험에서 항공기・선박・열차에 의한 교통재해라 함은 다음 분류표에 따른 항공 및 우주운수사고,수상 운수사고,철도사고를 말합니다.
* 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1993-3호,1995.1.1 시행) 중“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 인”에 의한 것임.
분 류 항 목 | 분류번호 |
1. 항공 및 우주운수사고 | |
탑승자가 다친 동력 항공기사고 | V95 |
탑승자가 다친 무동력 항공기사고 | V96 |
기타 명시된 항공 운수사고 | V97 |
2. 수상운수사고 | |
익수의 원인이 된 선박사고 | V90 |
기타 손상의 원인이 된 선박사고 | V91 |
선박사고가 없는 수상운수 관련 익수 | V92 |
익수의 원인이 아닌 선박사고가 없는 | V93 |
선상사고 |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수상운수사고 | V94 |
3. 철도사고 | |
열차 또는 철도차량과 충돌로 다친 | V05 |
보행자 | |
열차 또는 철도차량과 충돌로 다친 | V15 |
자전거 탑승자 | |
운수사고에서 다친 열차 또는 철도 | V81 |
차량 탑승자 |
(주) 1. 사고가 없는 선박에서 스스로 뛰어내린 수영 자 또는 잠수부의 익수사고는 수상운수사고에 서 제외됩니다.
2. 열차 또는 철도차량 수리고내의 사고,원형기 관차고 또는 전차대에서의 사고,열차 또는 철도차량과 관련되지 않은 철도구내의 사고, 천재지변에 의한 철도사고는 철도사고에서 제 외됩니다.
3. 상승이나 강하 중 압력의 변화에 노출은 항공 기사고에서 제외됩니다.
( 별표9 ) 교 통 재 해 분 류 표
1. 이 보험에서 교통재해라 함은 다음에 정하는 사고를 말 합니다.
가. 운행 중의 교통기관(이에 적재되어 있는 것을 포함 합니다)의 충돌,접촉,화재,폭발,도주 등으로 인 하여 그 운행 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 한 피보험자가 입은 재해
나.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 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구내(개 찰구의 안쪽을 말합니다)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재해
다. 도로통행 중 건조물,공작물 등의 도괴 또는 건조 물,공작물 등으로부터의 낙하물로 인하여 피보험자 가 입은 재해
2. 제1호에서 교통기관이라 함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 반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에 정한 것을 말합니다.
가. 기차,전동차,기동차,모노레일,케이블카(공중 케 이블카를 포함합니다),에레베이타 및 에스카레이타 등
나. 승용차,버스,화물자동차,오토바이,스쿠-타,자전 거,화차,경운기 및 우마차 등
다. 항공기,선박(욧트,모타보트,보트를 포함합니다) 등
3. 제2호의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 인한 재해일지라도 도로상에서 사람 또는 물건의 운반에 사용되고 있는 동 안이나 도로상을 주행중에 발생한 사고는 교통재해로 봅니다.
4. 제1호“가”또는“나”에 해당하는 사고일지라도 공장, 토목작업장,채석장,탄광 또는 광산의 구내에서 사용 되는 교통기관에 직무상 관계하는 피보험자의 그 교통 기관으로 인한 직무상의 사고는 교통재해로 보지 아니 합니다.
5. 이 표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중에게 개방되어 있는 모든 도로(자동차 전용도로 및 통로를 포함합니다)로서 터널,교량,도선시설 등 도로 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보완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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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지플러스
특 정 사 망 특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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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지플러스 특정사망특약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 2조【특약 내용의 변경】
제 3조【계약자의 임의해지】
제 4조【특약의 보험기간】 제 5조【특약의 소멸】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6조【보험료의 납입】
제 7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제 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 9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0조【3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1조【항공기・선박・열차에 의한 교통재해의 정 의】
제12조【차량탑승 중 교통재해의 정의】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4조【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5조【해약환급금】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제17조【보험금 등의 지급】
제5관 기타사항 등
제18조【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체인지플러스 특정사망특약 약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 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 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단,암에 대한 책임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책임개시일로 하 며 그날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 다.
제 2조【특약 내용의 변경】
①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 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 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 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5조(해약환급금)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3조【계약자의 임의 해지】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 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 험증권에 그 뜻을 배서하여 드립니다.
제 4조【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기간
까지로 합니다.
제 5조【특약의 소멸】
주계약이 해지,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 니하게 된 경우와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 정한 암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피보험자가 이 특약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원 인으로 사망〔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선박의 침몰,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에 준하는 사유 또 는 주계약 별표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 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 정합니다〕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6조【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 7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에서 정한 납입최고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납 입최고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을 지급합니다.
제 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 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 활 규정을 준용하여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 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9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 사인 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 병(주계약 별표4“악성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와 주계약 별표4의 분류번호 C44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그 증상이 미미한 기저세포신생 물 및 편평상피신생물(Basal cell carcinoma or squamous cell carcinoma)은 상기분류에서 제외합니다.
②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 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 단은 조직(fixed tissue) 또는 혈액 검사(hemic system) 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 우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 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10조【3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3대암”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피보험자가 남자일 경우는 남성 3대 암을,여자일 경우는 여성3대암을 말합니다.(이하 남성 3대암 및 여성3대암을“3대암”이라 합니다)
1. “남성3대암”이라 함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위암,폐암,간암으로 분류 되는 질병(주계약 별표5 “남성 3대암 분류표” 참 조)을 말합니다. 다만,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는 상기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2. “여성3대암”이라 함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위암, 유방암, 자궁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주계약 별표6 “여성 3대암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는 상기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② 3대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 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 는 3대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3대암의 증거로 인 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3대암으로 진단 또 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 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11조【항공기・선박・열차에 의한 교통재해의 정의】 이 특약에 있어서 “항공기・선박・열차에 의한 교통재 해”라 함은 주계약 별표9(항공기・선박・열차에 의한 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한 항공 및 우주운수사고, 수상 운수사고, 철도사고를 말합니다.
제12조【차량탑승 중 교통재해의 정의】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라 함은 운행중인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차량탑승자(운전자 및
비운전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자동차의 종별구분)에서 정하는 승용자동차, 승 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 차는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 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약정 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 니다.
1.피보험자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2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 하였거나 그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주계약 별표3 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이하 “장해분류표” 라 합니다)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암 사망보험금 지급
2.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제11조(항공기・선 박・열차에 의한 교통재해의 정의)에서 정한 교통 재해(이하 “항공기・선박・열차에 의한 교통재해” 라 합니다)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40세 계약해당일 의 전일 이전에 사망하였을 때
: 항공기・선박・열차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지급 3.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제12조(차량탑승 중
교통재해의 정의)에서 정하는 교통재해(이하 “차량
탑승 중 교통재해”라 합니다)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4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 이전에 사망하였을 때 :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제1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규정에도 불 구하고 특약이 유효한 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교통재 해가 발생하고 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교통재
해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교통재해로 인하여 제13조 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②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약관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 호의 경우 항공기・선박・열차에 의한 교통재해와 차 량탑승 중 교통재해가 동시에 발생한 때에는 하나의 사고로 보아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15조【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 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 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 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망진단서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 증명서)
5. 기타 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망진다서를 발급받을 경우,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 제 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 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17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책임준비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보험금의 경우 지급 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 금,책임준비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을 때에는 지급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지연을 수 익자 또는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 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주계약의 약관대출 이율을 연단위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 다.
③ 제15조(해약환급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약환급 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 지의 기간 : 1년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 년 을 초과하는 기간은 1%
2. 지급청구일 다음날로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1%
제5관 기타사항 등
제18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① 암사망보험금 (약관 제13조 제1호)
지 급 사 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1조 제2항에 서 정한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그 암 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제 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
지급액 | 사망당시 연령 | 39세 이하 | 40세 이상 |
3대암 | 500만원 | 1,000만원 | |
3대암 이외의 암 | 500만원 |
② 항공기・선박・열차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약관 제13조 제2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항공 | ||
지 | 급 | 기・선박・열차에 의한 교통재해를 직 |
사 | 유 | 접적인 원인으로 40세 계약해당일의 전 |
일 이전에 사망하였을 때 | ||
지급액 | 5,000만원 |
③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약관 제13조 제3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차량탑 | ||
지 | 급 | 승 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
사 | 유 | 4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 이전에 사망하 |
였을 떄 | ||
지급액 | 5,000만원 |
주) 암에 대한 계약상의 책임개시일은 계약일을 포함 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