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익산라송 센트럴카운티 임xxx집공고 (공xxx민간임대)
■ 공급위치 : xxxx xxx xxx 000-0xx xx
■ 공급xx : 59㎡ ~ 85㎡이하 공xxx민간xxx택 866세대(60㎡이하~221세대, 60㎡초과~85㎡이하~645세대)
■ x x 사 : 라송산업 주식회사 ■ 시 공 사 : 주식회사 한토xx
■ xx xx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xx(「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xx규칙」제14조의9 제4항)
· 검색xx : xx공급xxx와 그 세대원 전원(xx신혼부부는 xx공급 xxx와 그 세대 xx 예정자까지 포함, xx은 xx공급xxx 본인)
· xx의 범위 :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xx 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xx xx(공xxx으로 xx을 xx한 xx와 xx xx가 있는 복합건물도 xx으로 봄), 분양권 등
· xx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xx가 xx할 xx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xx으로 함) (* 「xx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4항)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2의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xx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 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 제4호 xx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xx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 된 xx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xx 사업 주체와의 계약서상 xxxxx
3. 그 밖에 xx xx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xxx이 xx하는 날
· 다음에 해당하는 xx에는 xx을 xx하지 않은 것으로 봄 (*「xx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1. 상속으로 xx의 공xxx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임대사업자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xx을 처분한 xx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xx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있는 xx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의 소유자가 해당xxxx지역에 거주(상속으로 xx을 취득한 xx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xxxx지역으로 xxx xx 가. xxxx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xx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xx 다. 소유자의「가족xx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xx등록 xx지에 건축되어있는 xx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xxx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xx
3. 개인xx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xx을 xx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임대사업자로부터 「xx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 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xx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xx하기 위하여「주택법」제5조제3항에 따라 xx을 xx하여 xx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xxx책의 xx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xx을 받아 xx한 xx을 공급받아 xx하고 있는 xx
5. 20제곱미터 이하의 xx 또는 분양권 등을 xx하고 있는 xx. 다만, 2호 또는 2세대이상의 xx 또는 분양권 등을 xx 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xx으로 등재 되어 있으나 xx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xx이 멸실 되었거나 xx이 아닌 다른 xx로 xx 되고 있는 xx로서 임대사업자로부터 「xx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xx하고 있는 xx로 공부를 xx한 xx
7. 무허가건물 [xx의「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xx하고 있는 xx. 이 xx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xx xxx 한다. 8.「xx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x x1호에 따라 입주자를 xxx고 남은 xx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 받아 분양권 등을 xx하고 있는 xx(해당 분양권등을 xx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2조 [보❽이행 xx이 아닌 xx]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임차권 xxx와 xx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xx를 포함)는 공사의 보증이행 xx이 아닙니다.
1. xx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xx으로 주xxx가 xx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xx
2. 보증xxx가 보증사고 발생 이후에 납부한 xxx증금.
· xx주차장과 엘리베이터 홀이 직접 연결되나 동별로 주차장 접근성 및 이동거리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공사】 xxxxx증공사를 xx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xxx】이 보증서에 적힌 주xxx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보증xxx】 보증서에 적힌 주xxx와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xxx택법”이라 함) 제2조 제1호에 따른 민간xxx택(이하‘xxx택’이라 함)에 대하여 xx임대차계약을 체결x x 중에서 xxx택(세대)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을 말합니다. 다만, 법인인 xx에는 세대별 보증금액 이상으로 xxx xx 등기를 마친 임차인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보증금액】보증서에 적힌 세대별 보증금액을 말합니다. 보증금액x xxxx가 보증xxx로부터 받거나 받을 xxx증금으로 하되, 민간xxx택법 제49조 제3항의 각 호의 xx을 갖춘 xx에는 담보권 xxx액과 xxx증금을 합한 금액이 xx가격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xx 그 초과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xx】 민간xxx택법 제43조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xxx택을 양도함으로써 xxx증금을 책임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주차장으로 외부에서 비, 눈 유입이 있거나 바닥을 청소하는 xx 등으로 인해 주차장 바닥에 물이 xx 수 있습니다.
· xx주차장 및 각 동 출입구에서 엘리베이터 홀로 출입하는 통로는 동별 구조적 조건(통로폭 등)이 xx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출입문 크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출입구 및 소방용 비상차로에 인접한 세대는 차량소음, xx음, 야간 차량불빛, xxx에 의한 xx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xxx CCTV는 xx주차장, 단지 차량출입구, 놀이터, 엘리베이터 내부 및 아파트 주 xx 출입구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단지 xxx조 및 동 xx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xxx 하며 이로 인한 이 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놀이터, 옥외 주xxxxx 등에 의해 인접 세대에 생활소음 피해, 실내투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외 주xxxxx, 생활폐기물 보관소, 자전거보관소, 환기탑 등의 위치, 크기 및 개소는 실제 시공 시 xx될 수 있으며, 이에 xx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 xx주차장 진입램프 xx입구, 외부도로 xx입구 및 단지 내 도로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과속방지턱 등이 설치되며 위치 및 설치 개소는 시공 시 xx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xx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xx 안내사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견본xx xx은 사전예약을 통한 xxx람과 사이버견본xx (xxxx://xxxxxxxx.xxx)로 xx하여 xx할 xx입니다.
- xx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견본xx 방문은 당사가 xx 시간대별 방문 예약자에 한하여 관람이 가능하며, 익산 라송 센트럴카운티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xx)에 접수가 가능합니다.
■ 견본xx 방문 시 xx사항을 xx하지 않을 xx 입장이 제한됩니다.
- xx 14일 이내 해외입국자
- 견본xx 입장 전및 견본xx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xx
- 견본xx 입장 x xxx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을 xx
- 손소독제, 비접촉체온계 측정 등 예방절차에 불응하는 xx
- 방역패스 xx적용 xx로 입장 전 증명서 또는 확인서를 xx하지 않을 xx
- 기타 xxxx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xx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및 xxx책에 따라 견본xx 관람, 청약 접수, 당첨자 서류접수 xx 및 공급계약 체결 xx 및 xx xx이 xx될 수 있으며, xx될 xx 추후 별도 안내할 xx입니다.
■ 전화 xx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xx에 대하여 xx하지 않은 xx 전달로 인해 청약 xx 착오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xxx 바라며, 청약과 관련된 전화 xx은 청약xx 시 참고 자료로만 xx해 xxx 바라며, xxx 본인이 임xxx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xx 서류 등을 확인하신 후 xxxxx 바랍니다.
■ 본 임xxx집공고의 xx을 숙지x x 청약 및 계약에 응xxx 바라며, xxxx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고 당첨자로 xx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xx법령 및 공급자격 적격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xxx 바랍니다.
· xx 및 부대xxxx 주변에는 쓰레기 분리수거함(재활용품 보관소), 자전거보관소, xx/환기창, D/A(환기구), 외부계단 등이 설치되고, 저층 세대 발코니 전,후면
3. 보증서 발급 이전 또는 보증사고 전에 xx임대차계약의 xx, xx 등 종료로 주xxx가 보증xxx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xxx증금. 다만, 보증xxx가 보증사고 하부에 팬룸, D/A(환기구)의 설치로 구조물, 그릴창, 그레이팅, 난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환경권 및 생활권, 조망권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발생 이전에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xx이 있는 사유로 xx임대차계약을 xx 또는 xx한 xx는 제외합니다.
4. 주xxx가 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xxx증금의 xx 또는 xxxxx, 위약금, 그 밖의 xxx상xx
5. 보증xxx가 xx받은 xxx증금 대출금의 xx, xxx증금의 납부xx으로 인한 xxxxx, xxx증금에 xx xx·xx·그 밖의 종속xx
6. xxxx가 대물변제, xx, xxx약, 실제 거주하지 않는 명목상 임차인 등 xxx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xx
7. 보증xxx가 보증xx 이행을 위한 xx서류를 xx하지 않거나 협력xx를 이행하지 않는 등 보증xxx가 책임질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한 xx
8. xxx증금을 제외한 필요비·유익비 등의 xx
· 다음의 xx에는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간섭받거나 , 소음피해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xxx 바랍니다.
1. 단지의 배치 특성 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동간 거리, 세대 별 xx 위치 등의 xx에 따른 불편
2. 본 계약물건의 계약체결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xx 시설물 및 도로xx의 xx, 단지 내 설치되는 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xx 등과 배치 상 세대 상호간x xxx 층에 따른 불편
3. 휴게공간과 필로티, xx생활xx, 부대xxxx, 놀이터, D/A(환기구), 주xxxxx, 쓰레기 분리수거장(재활용품 보관소), 자전거보관대, xxxx, 산책로, xx/xx시설물, 실외기 등의 설치 및 통행에 따른 불편
9. 보증xxx가 보증서 발급 이후 납부한 xxx증금으로서 보증서에 적힌 xxx증금 납부계좌(xxx증금 납부계좌를 xxx여 알린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4. 단지 x x출입구, 부출입구, 주차출입구, 부대xxxx, xx생활xx, 경비실 등 단지 내외 시설물 등에 의한 침해로 인한 불편
▣ 청약xx 시 유의사항
· 이 xx은 라송산업(주)가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등에 의거하여 임대사업자로서 10년 이상을 임대할 목적으로 임차인을 모집하는 공xxx 민간xxx택입니다.
· 이 xx은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공xxx민간xxx택”의 임차인 모집xx을 xx합니다.
·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의2 및 xx규칙 14조의 11에 따라 임xxx 공공xxx택 또는 공xxx민간xxx택에 xx하여 입주 또는 계약할 xx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xxx증금
10. 공사가 보증xxx에게 xxx증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 통보계좌에 납부한 xxx증금
11. 보증xxx가 xx임대차계약서에서 xx xxx증금을 넘게 납부한 xxx증금
12. xx임대차계약서상 xxx증금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 xx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 xx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xx부분 엘리베이터홀, 계단실, 외부 엘리베이터 및 계단실은 습도 및 온도차에 의해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및 외부의 시설물, xx 및 xx(입면, 색채, 재질, xx)등은 인·허가 관청의 xx, xx의 품절, 갑작스런 xx법규 xx 등에 의해 xx 또는 xx될 수 있습니다.
·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xx, xx,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전기 공급을 위한 한전 시설물(전주, 변압기, 개폐기 패드 등)이 동 주변 xx에 설치되어 일부 세대에 인접 설치 및 xx 수 있습니다.
퇴거요인(기존 주거xx 포함)이 될수 있으니 유의xxx 바랍니다.
13. 주xxx·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xx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xxx계가 있는 자가 주xxx·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 한전PAD, 통신맨홀 등의 인입 위치 및 외부 배관 위치는 xx전력, KT 또는 기간 통신사업자와의 협의 후 xx될 수 있습니다.
· 이 xx의 사업주체는 라송산업(주)이고, 계약자 xx, 시xxx, xxx리(주거서비스 및 임대차계약 xx 일체)는 사업주체가 xx할 xx입니다.
편의 제공, 보증xxx에 xx xxx환 및 xx xxx계가 있는 자로부터 계약금을 빌려 xx임대차계약 체결 등의 사유로 납부한 xxx증금
· 통신실의 Work Group Switch Hub, 광분배기 및 세대 통합단자함 내에 xx되는 멀티플렉서(MultiPlexer)등은 기간사업자 제공 분으로 시공사에 설치를 요구할 수
· 이 xx의 임차인 모집xxx은 [2022.01.19.(수)]이며, 이는 청약자격조건(청약xxx 나이, 국적, 무주택자격xx 등)의 판단 기준일입니다.
14. 보증xxx가「xx임대xxx법」xx xxxxx을 취득한 이후 타주소지 전입신고 등으로 xxxxx을 xx하여 공사x xxxx에 xx xxx 행사에 제한이 없습니다.
· 이 xx은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xx규칙」[별표1]에 따라 임차인 모집xxx xx 만19세 이상 대xxx 국적을 xx 자(국내거소 외국인 및 법인은 청약불가) 중 다음
있는 xx
· 각 xx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xx등, xxxx, 및 xxx로, 통신선로의 xx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목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1세대 1xxx준으로 공급합니다. 가. 일반공급 대상자 : 「xx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무xxx대xxx 나. 특별공급 대상자
15. xxx증금반환xx에 xx xx양도, 금융xx 담보제공, 제3자로부터의 압류·가압류, 전부·추xxx 등으로 인해 공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 각 x x출입구 xx홀(로비) xx 및 천장고는 동 타입별로 다를 수 있으며 청약자 및 계약자는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xx · 발전기 xx시 발전기 D/A에 의한 인접세대(실) 및 보행자에게 소음, xx, xx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위치 및 설치 개소는 실제 시공시 일부 xx 될
Ⅳ 공급xx
16. 보증xxx가 xxx택에 xx 경매 또는 공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 등에 따른 배당xx, xx신고 등 그 밖에 필요한 방법으로 xxx증금반환xx을 행사 수 있습니다.
➀ xx : 만19세 xxx면서 만39세 이하인 무주택자로서 임차인 모집xxx xx 혼인 중이 아닌 xx xxxx을 충족하는 자
② 신혼부부 :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인 혼인자 또는 xx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함)인 무xxx대xxx 중 ■ 청약접수xx 및 당첨자 발표
구 분 | xx xx | xx 방법 | 청약 신청금 | 당첨자 발표 |
특별공급 | 2022.01.24.(월) ~ 2022.01.25.(화) 09:00~17:30 | 인터넷접수 청약Home (한국부동산원) | 10xx | 2022. 01. 28. (금)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xxxx://xxx.xxxxxxxxx.xx.xx) |
일반공급 |
xxxx을 충족하는 자
※ “무xxx대xxx”xx, 세대원 전원이 xx을 xx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xxx
※ “무주택자”란, 청약자 본인이 xx을 xx하고 있지 않은 자
· 2018.12.11.개정된 「xx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2호의3, 제2조 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xxx대xxx’의 xx가 xx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xx공급xxx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xx는 제외)
또는 xx하지 않아 공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xx
【마이너스옵션 부위】 마감재 공사등을 수분양자가 시공하는 조건으로 분양가를 사전에 할인받고 수분양자가 자기 책임하에 시공한 공사부위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17. 그 밖에 보증xxx가 책임질 사유 또는 권리행사를 게을리하여 주xxx가 xx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xx나 그로 인하여 생긴 손해
제4조 [보❽사고]
➀ "보증사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를 말합니다.
· 주xxx시스템 등 입주자 편의xx의 원활한 xx을 위하여 개인xx(휴대전화번호, 차량번호 등)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설비의 설치 위치 및 개소, xxx태, 효율성 및 xxx리를 고려하여 xx 시공될 수 있습니다.
· xx주차장 xx는 각종 배관/xxx xx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또는 팸플릿 등의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각종 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및 평면도 등[단위세대 실내마감(위생xx, xx, 등기구 및 각종 xx의 종류, 위치 등 포함), 외부색채계획, 단지주변 건물 및 도로, xx시설물, 단지 진입로 등 포함]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쇄 및 편집xx에 일부 오류, xx, 오탈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 xx부 xx가 우려되는 구역에 배관 xx 방지를 위한 xx이 설치되며, xx에 따른 전기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가. xx공급xxx x. xx공급xxx의 xxx
※ xx xx마감 17:30은 청약접수 완료xx으로 17:30이 경과하면 청약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xxx 바랍니다.
1. 보증기간에 xx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 xx, xx 등 종료된 xx로서 해당 종료일로부터 2월이 경과xxx 정당한 사유없이 xxx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때
· xx주차장 xx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 xx 전·후 측면에 설치되어 주차장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xx공급xxx의 직계존속(xxx의 직계존속 포함) : xx공급xxx 또는 xx공급xxx의 xxx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 부·모, 장인·xx, ■ 인터넷청약 서비스 안내(청약xxx 09:00~17:30)
2. 보증기간에 주xxx가 파산·부도, 사업포기 등으로 xxx증금 반환xx를 이행할 수 없다고 공사가 xx하여 그 사실을 보증xxx에게 알린 xx
· 단지내 xx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xx시 미세한 소음 및 xx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시부·xx,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xx부동산원에서는 청약 xxx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xx 영업점 방문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 xx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서비스제도를 xx하고 ② “보증사고일”xx 공사가 제1항의 사유로 보증xxx에게 xxx으로 xx면서 다음 x x에 따라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 아파트 xx PIT층에 집xx 및 xx펌프가 설치되어 일부저층 세대에 소음의 xx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 분 | x x |
xx 안내 | ·xxxx 인터넷뱅킹가입(xxx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KB금융인증서)하신 분으로 xxxx 출금계좌에 청약신청금 이상의 출금 가능한 잔액을 xxx고 있어야 함. (단, 인터넷뱅킹 1일 및 1회 이체한도가 청약금 (10xx)xxx어야 함) |
xx 방법 | [PC 청약 시] ➀ 접속 : 청약Home 홈페이지(xxx.xxxxxxxxx.xx.xx)접속 ⇒ 청약xx ⇒ 「공xxx민간임대 xx」 ⇒ 청약xxx기 ② 청약 : xxx증서 로그인 ⇒ xxx택 ⇒ 유의사항확인 ⇒ 공급xx / 특별공급 xx ⇒ 청약자격확인 ⇒ xxx준 입력/확인 ⇒ 연락처 등 입력 ⇒ 청약xx내역 확인 및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입력 ⇒ xxx증서 비밀번호 입력 ⇒ 청약접수완료 ⇒ xx내역조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청약홈” 검색) 접속 ⇒ 접속 후는 PC 청약방법 참조 |
라. xx공급xxx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xxx 포함, 이하 같음): xx공급xxx 또는 xx공급xxx의 xxx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 아들·딸, 있으니 많이 xxx여 xxx 바랍니다.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xx공급xxx의 xxx의 직계비속 : xx공급xxx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 전혼자녀 등)
·2018.12.11.개정된 「xx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및입주권(이하“분양권 등”)을 xx한 xx xxxx로 간주하오니, xxxx 여부 판정 시 유의xxx 바랍니다. (기타 xxxx 여부 판xxx에 xx 자세한 xx은 「xx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xx xx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xx)
- 분양권등xx 계약자:「xx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입xxx집공고, xx처분계획 (xx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xxx합)’xx을 xx한 xx의
1. 제1x x1호의 xx에는 보증이행 xx 접수일
【정당한 사유】 제4조 제1x x1호의 ‘정당한 사유’란 시설물 xxxxxx, 미납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의 xx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 주xxx가 xxx증금을 되돌려주지 않는 xx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2. 제1x x2호의 xx에는 부도·파산, 사업포기 등 xx 문서 접수일
■ 청약·당첨·입주·xx 등
· 부대xxxx(커뮤니티xx 포함)의 xx 또는 xx에 설치하는 에어컨 실외기 등으로 소음 및 xx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외기 등의 설치 위치는 xx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장(재활용품 보관소)x x 동 주변에 설치(설치 위치는 카탈로그 등을 통하여 확인xxx xx)되며, 설치 결과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간섭받거나,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xxx 바라며, 이에 xx 이의를 xx 할 수 없습니다.
· xx 주차장 및 비상도로에 의해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xx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xx과 차량xx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동 저층세대에 한하여 옥외계단 및 기타시설물 등에 의한 시야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xx 계약 전 xx 및 인·허가 도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로인한 이의를 제기할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봅니다.(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봅니다.)
· 이 공동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주택법」 수 없습니다.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봅니다.
제101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제65조 의거하여 처벌 받게 됩니다.
· 주동 출입구에 설치되는 우편물 수취함은 우편물 수취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단지 중앙광장 대지 레벨을 기준으로 설치되며 단지 대지레벨에 의해 우편물 수취함
· 이 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또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계약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서, 특별공급 및 일반청약 당첨자 중 금회 공고에 따른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취지를 고려하여 임대사업자가 계약자의 거주 지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 임대주택 거주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위치가 상이하며, 또한 각 동별 우편물 수취함 위치 및 개수가 상이하니 필히 계약 전 모형 및 인·허가 도서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예비당첨자 계약기간 포함) 내 계약한 자는 모집공고일 [2022.01.19]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청년형 특별공급은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수 있으며,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사업자의 자료제출 및 조사요구에 협조해야 합니다.
·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체는 계약일 이후 필요 시 임차인 세대 구성원의 주택소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임대기간 중에도 확인할 수 있음), 만약 - 청약은 PC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xxx.xxxxxxxxx.xx.xx) 스마트폰 ‘청약홈’ 검색을 통해 청약가능하며, 청약 전에 전국 시중 은행(국민, 신한, IBK기업,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임차인이 청약신청시 알아야 · 엘리베이터 운행속도는 지하층을 포함한 ❽ 층수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무주택세대 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 할수 있으며,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에서 인터넷뱅킹에 가입하고 공동인증서(또는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KB금융인증서)를 할 사항은 홍보관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 옥상에 TV 공청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 및 규모, 형태 등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을 준용하며, 특별공급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화상담, 홍보관 방문고객 상담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상담내용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고, 정확한 내용은 임차인 모집공고 및 ·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안테나/중계설비가 지하주차장에 설치될 예정이며, 전파상태에 따라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추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위치변경 등
시행규칙」에 의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임차인 모집공고일 현재[2022.01.19.(수)] 익산시 거주자)에게만 공급합니다. 임대차계약갱신 또는 재계약 체결시에는
관련법령 등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단지내 전파상태에 따라 지상 녹지구간, 아파트옥상, 지하주차장 등에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안테나/중계설비가 추가 설치될 수 있음)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혼인요건 및 청년 특별공급의 연령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소득 요건의 경우 자격 요건상의 기준을 30퍼센트포인트 초과하여 증액된 경우는 ■ 인터넷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임차인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계약조건 및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당사 홈페이지 · 단지 배치의 특성상 전파방해, 난시청 등으로 인하여 TV 및 라디오, DMB방송 일부 채널 수신이 불량 할 수 있습니다.
제외하므로, 임대차계약 갱신 또는 재계약 체결시 임차인의 소득이 이 임차인 모집공고상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년특별공급 자격요건 중 소득 요건 기준을 30퍼센트포인트 · 청약신청은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청약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xxxx://xxxxxxxx.xxx/) 등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 분리수거대, 자전거보관소 위치 및 설치 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초과하여 증액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갱신 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세대당 1건(세대주 혹은 세대원 중 1인)만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세대당 2건 이상 혹은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시 청약신청 및 당첨모두를 무효처리합니다.
· 당첨자는 평면도, 배치도 등을 확인하고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주차대수는 전체세대에 대한 주차대수의 평균 대수 이므로 각 동과 인접된 주차공간이 평균 주차대수보다 부족하다 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추가 주차 공간
· 일반공급은 ❽세대수에서 특별공급(275세대)을 제외하고 공급될 예정이며, 특별공급 접수 미달 시 발생하는 세대 수는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향후 특별공급 · 예비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계약자 1명을 정하여 예비신혼부부 두 명이 함께 1주택만 신청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임대사업자, 임대관리회사,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확보 요청을 할 수 없으며 계약 전 반드시 확인 후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예비임차인에게 공급하되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3개월 동안 계속하여 임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에 따라 · 이 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특별공급) 무주택자(청년형)에게 공급되는 민간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무주택임을 확인하는 확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추후 무주택 · 계약자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각종 통지 등은 임대사업자가 위탁한 주택임대관리업체에서 대행할 수 있습니다.
· 지하 설비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 동의 전·후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할 예정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부 검증 시 무주택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이후 주소, 연락처, E-mail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등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통지 불이행으로 인하여 각종 통지서 · 고층 또는 일부 세대의 경우 입주 시 이삿짐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능하여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하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을 하여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의무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의무기간 이후 임차인에 대한 분양전환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분양전환을 진행할 시 분양전환 예정일 현재 임차인에게 (필요 시 준공 전 또는 임대기간 중에도 임차인의 주택소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
등이 미도달하여 발생된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등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주 출입구 경비실 위치는 교통 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할 예정이며, 분양가는 분양전환 시점에 관계법령상 임대기간 및 분양전환, 분양금액 등에 대한 해당법령을 따르기로 합니다.
· 청약홈 인터넷 청약 접수 시간 17시 30분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시 30분이 경과하면 청약 신청이 되지 않을 수 · 입주 시 임대보증금의 잔금 및 관리비 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 단지 내·외부 조경 및 토목공사는 도로 등의 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동 색채 및 옥외 시설물은 향후 인·허가 과정 중 임차인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은「주택법」에 따른 마이너스옵션 등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임대료, 관리비, 입주 잔금 등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일부 동은 도로와 인접하고 있어 일부 저층 세대는 조망권 확보에 불리할 수 있으며,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주택홍보관 개관은 2022.01.20.(목) 10:00입니다.
· 이 주택은 건전한 주택청약문화 정착을 위해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시고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이 2일 이상 진행되더라도 청약신청 취소는 신청당일 17시 30분 이전에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은 청약홈 홈페이지(xxx.xxxxxxxxx.xx.xx)를 통한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청약신청 전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시고 공동인증서(또는
· 잔금납부 및 입주 전 임대사업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납입한 계약금 중 300만원을 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보증금 · 부대시설 중 경로당과 어린이집 등은 105동과 106동 1층에 계획되어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특별공급(청년, 신혼부부) 및 일반공급 청약신청은 청약Home(한국부동산원)에서 할수 있으며, 당사 주택 홍보관에 방문하신 경우 청약신청 안내 및 도움을 드립니다.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KB금융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청약하고자 하는 거래은행에 청약신청금 10만원 이상을 미리 예치하여야 합니다.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입주 후 일부 세대에서 도로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며 이는 당 아파트 임대인 및 익산시청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전화상담 및 홍보관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임차인 모집공고문 및 관련법령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 본 임차인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 퇴거시 원상복구 완료 여부 등에 대하여 권한있는 제3자에 의한 검증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 기준의 유보금을 우선공제 할 수 있고, 원상복구비용(임차인 · 법적 의무시설로 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터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지상에 계획되는 경로당, 어린이집에 인접한 저층 세대에
임차인 모집공고문 등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특별공급, 일반공급의 임차인 선정 및 동·호수배정은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한국부동산원에서 전산추첨을 통해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을 할 예정입니다.
·이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한 것이므로 청약자, 계약자및입주자가 동일인이어야 하며, 향후 사업주체가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계약자와 실입주자가 다를 경우 퇴거 등의
바랍니다.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선정방법
과실분), 퇴실 후 세대청소 및 사용료 등 정산 후 1개월 내에 반환됩니다.
·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원치 않을 경우, 임대차 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사업주체가 지정한 양식으로 퇴거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 임차인 모집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따릅니다.
소음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상담을 통해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배치상 기계, 전기실, 급배기구 및 D/A(기계·전기실 등의 급·배기구) 인접 세대에는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은 일반공급 및 청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의 전산추첨에 의하여 당첨자(예비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을 실시합니다.
· 임차인은 임대주택의 구조 및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최초 입주시 작성한 시설물인수인계서에 기재된 내용물의 망실, 손괴 등에 대하여 임차인의 비용으로 · 일부 동-라인은 폐자원 집하시설 등으로 인하여 악취 및 미관상 저해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및「주택임대차보호법」등 관계법령을 따릅니다.
· 특별공급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의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임차인 모집공고일 현재[2022.01.19.(수)] 익산시 거주자)에게만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교환 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기타 임차인(동거가족 포함)의 원상복구 범위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따릅니다.
체결하여야 합니다.
· 이 공고문은 익산라송 센트럴카운티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급되며, 익산시 외 타시·도 거주자는 부적격처리 됩니다.
· 현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10년)경과 후 본 공동주택의 매각 또는 임대기간 연장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각 동 옥상부 및 단지 내부에 통신사 중계기 등 유해시설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인접 세대는 이를 수용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까지 예비당첨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 인·허가 및 실시공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동출입구, 창틀모양 및 색채, 옹벽, 조경석, 난간의 디테일, 측벽문양, 입면, 환기용캡 등)은 현장 시공 · 주택단지 내 각 동별 일부 라인은 일조 및 채광 등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각 동별 배치계획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 같은 사항을 미확인하여
▣ 임차권 양도 및 전대 금지
· 예비 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 후 견본주택 및 당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특별공급 예비당첨자 미계약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아니하며 특별공급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향후 · 주택규모 표시 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전대할 수 없습니다. 입주 전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양도 및 전대한 경우 사업주체는 임차권을 박탈하고 기 납부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공제되며, 입주 후 양도 및 전대한 임차인모집 재공고를 통해 공개추첨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재공고 여부는 추후 결정됨)
· 2009년 4월 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 단지 외관
경우 임차인의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예비당첨자 미계약 주택)은 일반공급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향후 임차인모집 재공고를 통해 공개추첨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 주동 옥탑이나 외벽에 경관조명, 조형물 및 단지로고 사인물 등이 설치될 수 있어 일부 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영, 유지, 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 관리주체가 양도 및 전대확인, 건물점검, 수리를 위해 전유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할수 없으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공동명의 및 명의변경
· 계약 체결 후 계약자 명의 변경은 불가하나, 입주일 전까지 1회에 한하여 임차인을 기존 임차인이 포함된 복수의 공동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공동명의자는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재공고 여부는 추후 결정됨)
■ 당첨자 발표 일정 및 장소
· 각 주택형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❽ 대지지분을 각 주택형별 전용면적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약자 및 당첨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 분 | 당첨자 발표 일자 | 당첨자 발표 장소 |
특별공급 | 2022. 01. 28. (금) 16:0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xxxx://xxx.xxxxxxxxx.xx.xx) |
일반공급 |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임차인이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습니다.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외부의 색채계획 및 경관조명 계획, 옥외시설물 등은 공사 중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자문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경관조명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홍보사인물(없음),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임차인의 배우자, 자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부모로 한정하며, 이 주택의 다른 세대의 계약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공동명의자 전부는 관계법령상 임차인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 단지 외부의 건물 신축, 단지 외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 단지 내 건축물의 배치 등으로 동별·층별·호수별로 일조권·조망권·생활권·환경권 등 사생활 휴대폰/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서비스/무인택배시스템 운영 및 유지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휴게 공간과 어린이 놀이터, 관리동 및 주민공동시설 등의 설치로 소음발생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사전에 사업부지 및 · 입면 마감재 종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동명의의 임차인은 어떠한 사유라도 공동명의자 중 1인을 단독명의로 하는 변경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착오 방지를 위하여 개별서면 통지 및 유선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홍보관 내방을 통해 이를 필히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경우 외부인 이용가능시설(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어 외부인에 대한 임시주차가 일부 허용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미술장식품 위치 및 형태는 현재 미정인 상태며 추후 미술장식품 설치계획심의를 득하여 확정, 설치될 예정입니다.
· 모형 및 조감도 등에 표현된 공동주택 외벽의 줄눈 형태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은 각 공급유형(특별공급/일반공급)과 타입에 관계없이 세대당 1건(세대주 혹은 세대원 중 1인)만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세대당 2건 이상 혹은 1인 2건 이상 청약당첨 시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동인증서(또는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KB · 홍보관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 옥탑구조물, 야관경관용 조명, 공청안테나, 위성안테나, 피뢰침, 측뢰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약신청 및 당첨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금융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동 출입구 및 각종 시설물, 아파트 측벽 로고의 위치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임차인의
·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금 환불
· 환불시기: 당첨자 발표일 익영업일 평일 09:00~16:00 (2022. 02. 03.(목)이후)
· 모형 및 각종 인쇄물 등에 표현된 조감도, 조경배치도, 시설물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모형제작 및 그래픽 표현의 한계 등으로 인해 실제와 다를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수 있으나,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시공 시 구조 등의 안정성 및 입주민의 이용효율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 단지 보행 출입구, 차량 진출입로는 기존 도로의 선형 경사도에 따라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의 명도 및 퇴거 기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 11)
· 환불대상 : 인터넷 청약자 전원(당첨자 포함)
측량결과 및 각종 영향평가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동 외부 색채계획은 익산시청과 전라북도에서 심의 완료 하였으며,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는 경우
·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임대보증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 단지 내 조경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 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 이상으로
· 다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 임차인(임차인의 자격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을 포함하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에 따라 주택 소유 기준 완화된 임차인은 제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 분 | 환불 장소 |
인터넷 청약자 |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부터 청약 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 환불 |
·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주변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시공됨) 관계기관 상의 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동 1층세대는 사생활 침해저하 차원에서 발코니 난간대가 폐쇄형으로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관계법령 및 임대차계약서 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 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 등)는 임대사업자, 시공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 단위세대
Ⅰ 주택공급내역
Ⅴ 계약체결및구비서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의 기본 천정고는 2.30m로 시공됩니다. (우물천정 및 발코니, 욕실 등 제외. 1층 천정고는 2.30m)
· 타 지역의 타 시공사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42조의 규정에의거익산시 주택과 - 3304호 [2022.01.18] 임차인모집공고 승인
■ 구비서류 제출, 계약 일정 및 장소
부대편의시설·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당사가 안내하는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실외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구 분 | 일 정 | 장 소 |
구비서류 제출 | 2022. 02. 03. (목) ~ 2022. 02. 08. (화) | |
10:00~17:30 | 당사 주택홍보관 | |
당첨자 계약 체결 | 2022. 02. 17. (목) ~ 2022. 02. 19. (토) | (전라북도 익산시 영등동 69) |
(특별공급, 일반공급) | 10:00~17:30 |
· 추후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세대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으며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입주지정기간 이후 일반관리비 및 세대관리비(전기,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냉장고, 세탁기는 가구 및 다용도실 출입문의 규격에 따른 규격 제한이 있으므로
■공급위치: 전라북도익산시송학동 322-2번지 일원
■공급규모: 공동주택지하 2층~지상 28층 10개동, 총 866세대(특별공급 275세대 포함) 및부대복리시 설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수도, 가스, 난방 등 포함)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 전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일부를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택관리 번 호 | 타 입 | 세대별 주택면적(㎡) | 세대별 대지지분(㎡) | 공급세대 수 | 입주예정 | |||||||
세대별 공급면적 | 기타공용면적 (지하 주차장 등) | 계약면적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계 | |||||||
주거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소 계 | 청 년 | 신혼부부 | ||||||||
2021- 850014 | 59 | 59.9887 | 20.6708 | 80.6595 | 42.1581 | 122.8176 | 35.2925 | 133 | 88 | - | 221 | 2024년 10월 |
84A | 84.9629 | 26.5897 | 111.5526 | 59.7092 | 171.2618 | 49.9854 | - | - | 551 | 551 | ||
84B | 84.9884 | 26.8641 | 111.8525 | 59.7271 | 171.5796 | 50.0004 | - | - | 40 | 40 | ||
84C | 84.9884 | 26.8641 | 111.8525 | 59.7271 | 171.5796 | 50.0004 | 22 | 32 | - | 54 | ||
합 계 | 155 | 120 | 591 | 866 |
· 입주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가전제품의 사이즈를 확인하여야 함)
· 세대 내 주방가구 하부에는 시공 선후관계상 주방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주방하부장 하부에는 마감재 설치가 안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주방상부장 벽면, 주방하부장 하부, 화장실 수납장 벽면, 세대 붙박이장 바닥 및 후면 등 가구가 먼저 설최어야 하므로 마감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세대 싱크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및 배관 설치로 실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청약자, 계약자, 입주자가 동일인이어야 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 세대 급수계량기, 가스계량기 및 전기계량기는 원격 검침 방식이며, 세대 월패드로 표시된 검침량은 실제 검침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환기디퓨져,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공사용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은 설치위치에 따라 노출로 설치될 수 있음.
· 잔금을 지불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연체이율은 「은행법」에 따른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등에 관한 사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9] 처벌받게 됩니다. · 주방가구 상부에는 렌지후드 배기 덕트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계약체결 기간 준수
은행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가계자금 대출이자율과 연체가산율을 합산한 이율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화장실 천정에 설치되는 점검구의 크기와 설치 위치는 타입별, 층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예비임차인에게 · 임대보증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2항에 의거하여 1년 단위로 5%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 욕실 등 타일의 줄눈간격은 시공 중 다소의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공급함.
- 지정계약 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 청약신청 시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해당 주소는 필수입력항목이므로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내외 온도차가 크거나 음식조리, 가습기사용, 실내 빨래건조 등으로 습기가 많을 경우 결로가 발생될 수 있으니, 실내공기를 자주 환기시키는 것이 결로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9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 계약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 내용을 당사에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계약시 입주자에게 별도의 융자지원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안방 발코니 및 다용도실에 설치된 배수배관으로 인한 배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피공간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2-745호)’에 의거하여,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창고 등
※ 실시설계 및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때 입주자 선정 및 계약을 취소함.
· 본 사업지는 매도청구권 및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있지 않습니다.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하거나 입주자 임의로 개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본 주택은 인터넷 청약 시, 타입 기준 (84A/84B/84C, 59)으로 구분되어 청약접수가 진행되오니, 청약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 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임차인 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 본 사업의 시공관련 문의는 시공사인 (주)한토건설에서, 하자 관련 사항은 하자 유형에 따라 임대사업자, 관리사무소, 시공사인 (주)한토건설에서 접수 받을 · 대피공간은 긴급 상황으로부터 대피를 위한 공간으로 관련법에 따라 설계 및 시공되는 바, 단열재 미설치로 인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내공기를 자주 환기시키는
· 주택타입 84B형, 84C형은 공급 유형(일반공급/특별공급)을 나누기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 동일한 주택임을 알려드립니다.
· 주택타입 59형은 특별공급주택으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청약기준으로 소득기준에 따른 하위100세대와 상위121세대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차등이 있습니다.
· 청약에 적용되는 주택 타입명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표기된 타입 명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경우 소명 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함.
· 본 주택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인터넷뱅킹 사용 및 재당첨제한에 해당하지 않음
· 부적격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를 별도로 하지 않으나 소명 기간 내 소명이 되지 않을 시 계약체결이 불가함
계획이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 시공사의 명칭,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것이 결로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모델하우스에서의 월패드, 배선기구, 스위치, 조명기구,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등의 위치 및 제조사는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조명기구는 실시공시 모델하우스와 위치 및 색온도 등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주거 전용면적+주거 공용면적)에서 주거 전용면적만 표기 하도록 변경 되었으니 이 점 · 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당첨에 따라 기존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 또는 계약하고 있으면 본 주택 입주 가능 시점부터 해당 주택의
· 벽체 내부에는 전기/통신용 배관 및 각종 설비배관(급수, 온수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은 불가합니다.
유의하여 청약 신청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형별 면적(㎡) X 0.3025)
입주 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설계·시공 등
· 내부 마감재(마루재, 타일, 도배지, 석재 등)는 실제 시공 시 자재의 고유 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벽체공용, 계단, 복도, 공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공용면적입니다. 또한 그 밖의 공용면적은 공급면적을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 공급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형별 면적(㎡) X 0.3025)
· 실별 치수에는 천정몰딩이나, 하부걸레받이, 마루판의 치수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입주 시 실측을 통하여 가구배치를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제외한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으로, 상기 계약면적에는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및 지하주차장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각 용도별 면적이 소수점 이하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구 분 | 서류유형 | 해당 서류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 | |||||
공통서류 (일반 / 특별공급) | ○ | 1.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일체(사전 제출서류 계약 시 대체) | |||
○ | 2.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주택홍보관에서 계약금(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
○ |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아파트 임대계약용(본인 발급용) | ||||
○ | 4.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 가능 ·대리인 신청 불가 | ||||
○ | 5.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
○ | 6. 주민등록표 등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포함하여 발급 | ||||
○ | 7.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
○ | 8. 추가 개별통지 서류 | ·사업 주체에서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 ||||
특별공급 유형 별 | 청 년 | ○ | 1. 혼인 관계증명서 | ·혼인신고일 확인서, “상세”로 발급 | ||
○ | 2.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소득 관련 서류 발급 | ||||
○ | 3. 본인 및 세대원 소득 관련 서류 | ·본인 소득이 있을 경우 | ||||
○ | 4. 부모의 소득 관련 서류 | ·본인 소득이 없을 경우 | ||||
신혼부부 | 혼인 상태인 경우 | ○ | 1. 혼인 관계증명서 | ·혼인신고일 확인서, “상세”로 발급 | ||
○ | 2. 소득확인서류 | ·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소득 관련 서류 발급 | ||||
혼인 예정인 경우 | ○ | 1. 결혼 확인서류 | ·서약서(주택홍보관 비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 필요 | |||
○ | 2.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 ·혼인 예정 배우자 기준 “상세”발급 | ||||
○ | 3. 소득 관련 서류 | ·혼인 후 구성될 만 19세 이상 세대 구성원 모두 소득관련서류 발급 | ||||
공통 (해당자) | ○ | 1. 임신증명서류 | ·태아가 소득 관련 가구원 수 포함일 경우 발급 | |||
○ | 2.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발급 | ||||
○ | 3. 비사업자확인각서 | ·주택홍보관 비치 | ||||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사항 (배우자 포함) | ○ | 1.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용도: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 발급용) - 청약자 기준 | |||
○ | 2. 위임장 | ·주택홍보관 비치, 청약자 인감도장 날인 | ||||
○ | 3. 대리인 신분증, 인장 | ·재외 동포는 국내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 세대 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은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 등을 위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면적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 방식으로 소수점 네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나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차임을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동별로, 타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공부상 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은 주거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단, 영유아 가정 어린이집 운영 목적에 한해 사업주체의 승인을 득한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금액을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본 단지의 명칭, 동 표시, 외부색채와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 과정에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타입은 세대의 내부 기둥 및 창문의 유무, 위치 상이에 따라 구분되어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현장여건 및 주변환경,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전자파, 전자기장애, 분진발생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외부 창호는 풍압 등을 고려하여 세대별, 층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창호 개폐방향이나 창호 분할 등도 입주민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외부 창호 나누기, 크기, 사양 등은 모델하우스 기준으로 적용하되 본 공사 시 입찰결과 및 시공 여건에 따라 동급 또는 동급 이상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창호상세 및 세부치수, 부속철물, 손잡이 등은 제작사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 모집공고]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옥상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내 조경,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의 · 세대 내부 창호 형태, 크기, 창호 주변 벽체길이 및 문의 열림 방향은 입주민의 편의성 확보나 품질향상을 위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전용면적별 타입 표기방법)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의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 대지측량 시 대지경계가 조정 될 수 있으며 관련법에 따라 경미한 설계변경으로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고상(청약 시) 주택형 | 84.9629㎡ | 84.9884㎡ | 59.9887㎡ | |
타 입 | 84A형 | 84B형 | 84C형 | 59형 |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단지 내 시설물의 변경, 향, 층에 따라 일조권, 도로소음발생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문턱 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문 개폐 시 걸릴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구간 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 천정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정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해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홍보용 이미지 및 모형 등에 표시되는 주변단지 및 건물, 시설물, 공원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정사항을 임의 제작한 것으로서 임대차계약서 작성 현재의 · 거실 및 복도 등에 벽지 외의 두께가 있는 마감재의 마감으로 인하여 안목길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황과 다르거나 향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직접 노출되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기타 안내 및 주택홍보관 및 공급안내문 외 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방지에 특히
· 마감재 및 제품들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본 공사 시 동질 또는 동급의 · 본 공사 시 세대 각 콘센트와 스위치 등의 설치 위치, 높이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모델하우스와 다르게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 타입 내 공급 구분의 차이를 위하여 84B(일반공급), 84C(특별공급)로 구분하였으며, 기타 안내 및 주택홍보관 및 공급안내문 외 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Ⅱ 임대기간및임대조건
제품(타사 제품 포함)으로 시공됩니다.
·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걸레받이, 벽지,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모델하우스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석재 등 천연소재 자재의 경우 천연재료의 특성상 모델하우스와 일부 상이한 색상과 무늬가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각 면적별 단위세대의 마감재의 색상 및 제품은 차이가 있으므로 모델하우스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테리어 가구 시공에 의하여 일부 면적이 가구 벽체 등으로 채워지는 부분이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타일의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주방, 아트월, 욕실, 발코니 등)
· 인조석과 천연석 등 석재류는 자재의 특성상 이음 부위가 육안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배관 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이사 시 세대난간대 높이 등의 간섭에 의하여 사다리차를 이용한 이삿짐(냉장고, 붙박이장, 김치냉장고, 쇼파 등)을 외부를 통한 세대내 반입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사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외벽 마감재가 설치되는 세대는 외부 창호, 난간 및 벽체가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고, 설치 위치 및 디자인, 마감상세 계획 등이 타세대와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1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환기 덕트 포함)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공용홀
· 발코니의 수전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홀은 각 세대간 공유하는 공유공간으로서 입주자의 임의로 전실을 구성할 수 없음.
■ 세대당 주택도시기금
1.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 엘리베이터홀은 채광창의 창호의 설치유무 및 창호크기, 또는 창 위치는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기 임대주택은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으로써 세대당 아래 내용의 주택도시기금이 건설업체에 대출되었습니다.
· 당해 주택은 타입 및 세대별 84A형 : 100,000,000원 / 84B형 : 100,000,000원 / 84C형 : 100,000,000원 / 59형 : 73,500,000원의 주택도시기금이 우리은행을 통해 지원되며, 이에 따라 해당 기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금원이 사용승인 전까지 사업부지에 근저당 설정이 되며, 사용승인 이후는 사업부지 및 건물보존등기 후에 우선 설정됩니다.
※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중에는 사업 주체가 납부합니다.
■ 특별공급 임대보❽금 및 납부일정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음
2.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되는 발코니에 인접한 세대는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유지관리를 위한 설비공간의 점검구나 문이 설치될 수 있으며, 주차장, 상가의 배기로 인한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모집 시 홍보물 및 실내투시도에 표시된 가전제품 및 인테리어소품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관에 설치된 모든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창호의 규격, 설치 위치는 실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고지사항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 품절, 품귀, 생산/공급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질 및 동급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위 : 세대, 원)
· 계약 체결 시 평면도, 배치도, 현장여건 및 주변환경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분양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임.
타 입 | 공급유형 | 층 구분 | 공 급 세대수 | 임대조건 (보❽금) | |||||
임 대 보❽금 | 임대보❽금 납부방법 | ||||||||
계약금 (10%) | 중도금1회 (25%) | 중도금1회 (25%) | 잔금 (40%) | ||||||
계약 시 | 계약일 30일 이후 | 2022.11.15 | 2023.06.15 | 입주 시 | |||||
59 | 특별공급 (신혼부부, 청년) | 1~2층 | 100 | 136,050,000 | 10,000,000 | 3,605,000 | 34,000,000 | 34,000,000 | 54,445,000 |
3~4층 | 141,480,000 | 10,000,000 | 4,148,000 | 35,000,000 | 35,000,000 | 57,332,000 | |||
5층 이상 | 145,580,000 | 10,000,000 | 4,558,000 | 36,000,000 | 36,000,000 | 59,022,000 | |||
1~2층 | 121 | 165,200,000 | 10,000,000 | 6,520,000 | 41,000,000 | 41,000,000 | 66,680,000 | ||
3~4층 | 171,800,000 | 10,000,000 | 7,180,000 | 42,000,000 | 42,000,000 | 70,620,000 | |||
5층 이상 | 176,770,000 | 10,000,000 | 7,677,000 | 44,000,000 | 44,000,000 | 71,093,000 | |||
84C | 특별공급 (신혼부부, 청년) | 1~2층 | 54 | 230,180,000 | 10,000,000 | 13,018,000 | 57,000,000 | 57,000,000 | 93,162,000 |
3~4층 | 238,420,000 | 10,000,000 | 13,842,000 | 59,000,000 | 59,000,000 | 96,578,000 | |||
5층 이상 | 246,020,000 | 10,000,000 | 14,602,000 | 61,000,000 | 61,000,000 | 99,418,000 |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주민휴게시설, 주민운동시설 등으로 시설물 및 수량, 마감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상품의 기타공용, 계약면적은 단지공용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의 계획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조경(수종, 식재개수 등) 세부 식재계획 및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되어 시공 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향후 관리 안전상의 이유로 옥상출입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공용부 공간을 임의로 전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세대현관문 앞 EV홀 전실 등은 사유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모형 등) 및 연출용 시공부분, 공급안내문, 팜플렛 등 각종 제공되는 인쇄물 및 이미지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에 준하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조경, 조경수 식재는 시공 시 단지조화 등을 고려하여 설치나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요청 또는 설계변경에 따라 조경선형, 포장, 조경시설물의 색채,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비상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 시공 시 소방법에 준하여 설치됨.
형태, 재료,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사양 및 위치, 수량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의 실 대지측량, 현장여건,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 견본주택에 설치된 기계환기장치,천장환기구, 온도조절기 및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과 수량,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등기구 조도량[lx]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현 된 것이며 본 공사 시 KS조도기준 동등 이상으로 적용 됨.
· 주동 및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의 외관(입면창호, 난간, 로고 등의 형태 및 색), 공용부분의 계획(조경, 주동출입구, 지하출입구 등)은 실제 시공 시 설계 개선, 시공성,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품목, 별도계약품목 및 전시품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공사 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될 예정인 바,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은
편의성, 구조 개선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연출된 사항으로 실제로 시공 설치되지 않는 사항이며,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을 확인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연출용 제시부분(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커튼, 집기, 이동식 가구 및 페이브릭, 가전, 악세서리 기타 전시소품류 등)의 미확인으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임차인모집 시에 제시된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의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 본 공사시 욕실 천장에 배관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되며,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견본주택과 다를 수 있음.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시행변경인가 또는 설계의 변경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시스템에어컨은 4대이나, 실제 세대설치는 각 호실별로 3개실(거실, 안방, 방1)에 ❽ 3대 설치예정(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 주택타입 59형은 청년과 신혼부부에 특별공급 되며, 당첨자 발표 이후에 서류검토 후 사업주체와 익산시청의 최종확인에 따른 정당당첨자의 소득기준 하위순번 100
· 건물의 건축물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및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 지분 및 평형별 공급면적 등이 입주 시까지 있음)이며, 본 공사시 설치될 시스템에어컨의 사양은 변경될 수 있고, 이는 분양금액에 포함될 예정임.
세대(청년 60세대, 신혼부부 40세대)에 대하여 공고한 임대보증금으로 계약일전 개별통보하여 공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주택형 59타입의 121세대는 청년 73세대, 신혼부부 48세대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 대지측량 결과에 따른 대지 경계선 조정, 관련법규의 변경, 건축허가 변경 및 신고 등에 따라 단지 조경 선형 및 세부 식재 계획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표시된 욕실 및 발코니 바닥배수구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실제 시공 시 적용되는 마감재의 범위는 견본주택의 현관문을 경계로 세대 내부에 한함.
· 각종 도서의 주방가구, 위생도기, 욕실 수전류 등의 표기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설치 위치 및 형태 등은 견본주택을 기준으로 함.
· 당첨자발표 이후 소득기준 하위순번 100세대에 해당되나,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차순위 당첨자가 해당 임대보증금으로 계약됩니다.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 시 구비서류)는 임차인 모집공고일[2022.01.19.(수)]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주택홍보관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본 아파트는 구조개선 및 창호 등의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 각종 도서에 표현된 마감재(주방가구, 일반가구, 위생도기, 수전, 가전류, 각종 창호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타 입 | 공급유형 | 층 구분 | 공 급 세대수 | 임대조건 (보❽금) | |||||
임 대 보❽금 | 임대보❽금 납부방법 | ||||||||
계약금 (10%) | 중도금1회 (25%) | 중도금1회 (25%) | 잔금 (40%) | ||||||
계약 시 | 계약일 30일 이후 | 2022.11.15 | 2023.06.15 | 입주 시 | |||||
84A | 일반 공급 | 1~2층 | 44 | 255,550,000 | 10,000,000 | 15,555,000 | 63,000,000 | 63,000,000 | 103,995,000 |
3~4층 | 48 | 265,490,000 | 10,000,000 | 16,549,000 | 66,000,000 | 66,000,000 | 106,941,000 | ||
5층 이상 | 459 | 273,990,000 | 10,000,000 | 17,399,000 | 68,000,000 | 68,000,000 | 110,591,000 | ||
84B | 일반 공급 | 1~2층 | 40 | 257,260,000 | 10,000,000 | 15,726,000 | 64,000,000 | 64,000,000 | 103,534,000 |
3~4층 | 266,470,000 | 10,000,000 | 16,647,000 | 66,000,000 | 66,000,000 | 107,823,000 | |||
5층 이상 | 274,970,000 | 10,000,000 | 17,497,000 | 68,000,000 | 68,000,000 | 111,473,000 |
■ 일반공급 임대보❽금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것으로 간주함)
· 견본주택에 설치된 바닥재와 벽지는 본 공사 시 제조사는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무늬, 색상은 다소 상이 할 수 있음.
· 아파트 옥탑 층에 의장용 구조물, 야간경관용 조명, 항공장대, 위성안테나, 피뢰침, 태양광 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해 · 발코니 난간의 높이나 형태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창호의 높이, 크기,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시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주민등록번호” 등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주택홍보관 방문 시 청약 당첨자 외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청년, 신혼부부) 소득❽빙서류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전에 반드시 통학 거리 등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시공될 수 있습니다.
해당자격 | 소득입❽ 제출서류 | 발급처 | |
근로자 | 일반근로자 |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 · 해당직장 · 세무서 |
신규취업자 |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재직증명서 | · 해당직장 | |
자영업자 | 일반과세대상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 · 세무서 |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 세무서 | |
신규사업자 | · 국민연금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사업자등록증 |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 |
법인사업자 | · 전년도 종합사업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 · 세무서 | |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 ·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 | · 해당직장 · 세무서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 수급자 증명서 | · 동사무소 | |
비정규직 근로자 | · 계약 기간 및 ❽급여액 명시된 근로계획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 지급 조서(직인날인) | · 해당직장 | |
일용직 근로자 | |||
무직자 | · 비사업자 확인 각서 (주택홍보관 비치) | · 접수장소 |
· 홍보 안내문, 홍보 홈페이지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학교, 공원, 도로망 등) 및 개발계획은 허가관청 및 국가 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측·외벽에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가구 및 구조체 등의 치수가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의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품이 혼용되어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제공/전시품목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시공되는 강마루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 시 목재 고유한 특성상 장기간 수분노출 시 변형, 비틀림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며, · 분양 시 홍보물 및 실내투시도에 표시된 가전제품 및 인테리어 소품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계약시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임대차기간 종료 시에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파손 및 손상이 있으면 임차인 부담으로 원상복구의 책임이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쿨러 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 시공 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든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보조조명, 커텐, 소파, 거실장, 거실 테이블, 침대, 책상, 식탁 등의 이동식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액자 및 소품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 공사 시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 및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 계획승인 시공에서 제외됨.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 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승인 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 견본주택에 설치된 옵션사항 및 전시품목들은 견본주택 확인 및 포함여부를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 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 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 학교 관련 유의사항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팜플렛,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1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제2항에 따라 1년 단위로 5%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 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일부 세대는 공사 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해당 세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지구 내 모든 교육시설의 설립 등은 해당 교육청(교육지원청)의 학교설립 시기 조정, 설립계획 보류(취소), 학생 수용 여건 변화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설립계획 및 학생수용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 시기 및 학생 수, 인근 학교 배치여건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교육지원청)에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명시 됩니다.)
· 상기 주택형별 임대조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현 특별법 제44조 제1항 1호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의2, 별표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정한 금액이므로,
· 주민 부대 복리시설, 관리사무실 등은 설치공간만 제공되고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하므로, 단지 내 관리사무소, 노인정,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추후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내의 집기, 비품, 운영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청약자 및 당첨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계약시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지정기간에 입주한 임차인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입주 후 최초 임대차계약으로부터 1년까지(임대차계약 갱신은 1년 단위임) 유효합니다.
· 임대조건은 주택형별 차등이 있으므로 동호별 임대조건은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모형에 표현된 연결녹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구조와 형태가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임대가격 포함 품목과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며, 전시품 등은 연출한 사항으로 실제로 시공·설치되지 않습니다.
· 최상층 세대는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 차량의 정차 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작은도서관, 지하주차장 등
1. 공통사항
·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작은도서관, 지하주차장 등이며 기타시설로 자전거 보관대, 쓰레기 분리수거장(재활용품 보관소), 빗물 저류조 관리층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인접 저층부 세대는 외부통행으로 인한 소음 및 야간조명에 의한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임대조건에는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단지 배치상 쓰레기(음식물, 폐기물 및 재활용 등) 분리 수거시설, 정화조 연동 시설과 인접하는 세대는 악취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구성 및 건축 계획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실 배치, 평면, 입면, 단면, 창호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천정형 에어컨 3대 및 붙박이장 1개가 제공되며, 제공될 위치는 견본주택 및 사이버모델하우스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됩니다.
·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미납임대료, 관리비 등 제반 납부금액과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연체료, 위약금,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 손해배상금, 대출금에 대한 잔액이 있는 경우 채권양도 등 선순위 자에게 반환할 채권 등을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합니다.
Ⅲ 신청자격, 신청방법및당첨자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상기 소득입증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모집분야 | 자격요건 | 선정방법 | |
· 임차인 모집공고일[2022.01.19.(수)] 현재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무주택자로서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 가. 연령 : 만 19세 이상이면서 만 39세 이하일 것 (임차인 모집공고일 기준) 나. 혼인 : 혼인 중이 아닐 것 다. 소득 :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할 것 (1)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라 한다)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2)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부모의 월 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 · 특별공급 청약 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의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임차인 모집공고일 현재[2022.01.19.(수)] 익산시 거주자)에게만 공급합니다. (익산시 외 타시·도 거주자는 부적격처리 됩니다.) | ||
청 년 | · 특별공급(청년,신혼부부) 유형별 공급세대수에 한하여 배정하며,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 전부를 대상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요건 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합니다. | ||
특별공급 | - 1순위: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00% 이하 - 2순위: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10% 이하 - 3순위: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20% 이하 | ||
· 임차인 모집공고일[2022.01.19.(수)] 현재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혼인 중인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한다.)이면서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 가. 혼인 :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나. 소득 :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인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 |||
신혼부부 | · 예비 임차인 선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공급세대수의 청약 신청이 미달 될 때 청약 신청자 모두를 당첨자로 하며, 청약신청자가 해당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300% 이내의 범위에서 예비임차인을 선정하며, 공급물량의 300%를 초과할 경우 예비임차인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하며, 내부 시설물은 추후 인·허가 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3일 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 예정입니다.
· 인접 동 및 인접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어린이놀이터 및 공원, 중앙광장, 옥외운동시설, 주차장 진출입구, 승강기, 각종 기계/환기/공조/전기 설비 등에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법 시행령 제72조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규정 시행세칙 제58조에 의거하여 사업부지 전체에 대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탁등기가 되어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유물, 유구)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및 전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이용에 대하여 각 동별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배치 및 이용여건 등에 대해 충분히 확인 바랍니다.
· 본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추후 입점자가 설치하는 식당 주방에서 발생하는 냄새, 연기 등으로 인해 인근 주변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에어컨 실외기 소음및 진동 등의 불편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임대인 또는 시공사에 의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및 아파트 내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주차장, 편의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경우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함.
·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관련 시설은 입주 시 변경될 수 있음.
· 군 복무 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 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분양 시 홍보물, 모형, 이미지 등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공집기는 실제 시공 시 재질, 색상,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복무자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정식 임차인대표회의의 결성(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 의거) 이전에 형성된 입주자 모임(카페 등)에 대하여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본 건에 대하여 추가 ·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된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대표자가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당사가 시공하므로 제공집기 및 마감재도 변경될 수 있음.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여건(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가스정압시설, 주유소,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냄새유발시설) 등 ·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관련 시설은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 주위환경과 개발 계획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라며,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와 세대의 신청 및 계약 신청 및 계약 체결 후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커뮤니티 시설
·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임차인모집공고일 · 부대 복리시설 운영방식 결정, 운용비용 부담 및 운영의 주체는 관리 주체(관리사무소)에서 주관하며 임차인은 이를 따라야 합니다.(단지 내 보육시설 등 별도 분양 및 · 커뮤니티시설의 집기류(마감재 포함)는 동등수준의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❽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임대하는 시설은 임대인 및 임대인으로부터 권리를 부여받은 자가 운영합니다.)
· 커뮤니티시설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등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 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있으면 사업소득은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임차인은 관리 주체에 입주 전(입주청소 시) 관리비 선수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3. 주차장 및 지하 계획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임차인은 입주 시 보존등기와 주택도시기금 설정등기 등 준공 후 관련 등기 절차가 완료된 후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입주 후 등기 관련 업무 처리의 · 지하주차장의 주출입구 높이는 3.0m 이며, 부출입구의 높이는 3.1m이며, 시공 중 다소의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지연에 따라 전입신고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위 등기 업무처리 전에 전입신고를 한 세대의 경우에는 임차인은 세대원 · 주차장은 공동사용이며 세대별로 주차라인을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습니다.
■ 임대보❽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
전출처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구 분 | 금융기관명 | 납부 계좌 | 예금주 | 비 고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우리은행 | 1005-004-271822 | 라송산업(주) |
· 당해 주택은 교육지원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세대별 임대계약체결 내용과 관련 사항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에 임차인은 동의합니다.
· 당해 주택은 개별난방 방식으로 발코니 부분에 보일러가 설치됩니다.
· 아파트 각 동별 계단실 창호는 5개 층마다 1개소씩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며,그 외의 계단실창은 FIX창입니다.
· 주차 가능대수는 ❽ 1,299대 (근린생활시설 제외)입니다.
■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 「주택법」제39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제8조, 「녹색건축 인증 기준」 제3조에 따라 인증된 공동주택의 항목별 성능등급을
· 무통장입금 시 동·호수를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101-902)
· 상기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납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당사 홍보관에서는 대금을 수납하지 않으니 반드시 해당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당첨효력이 상실됩니다.
· 특별공급 청약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의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임차인 모집공고일 현재[2022.01.19.(수)] 익산시 거주자)에게만
· 별도의 인터넷회선(단독 IP)을 설치하여 홈 네트워크와 연동하여 일괄소등 및 전기쿡탑 전원 차단 등 원격제어가 가능합니다.(해당 홈네트워크사의 스마트 전용 어플 및 아래와 같이 표시함. 세대 인증필요, 휴대폰 제어 시에는 통신요금이 발생함)
녹색건축인❽ 예비인❽서 | 주택성능등급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❽서 |
일반 등급 | - | 1+ 등급 |
· KT와 같은 기간 통신사업자의 일반 유선전화에 가입하지 않고 인터넷 전화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홈 네트워크 기기의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 무통장 입금증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증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은 계약금 납부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공급합니다.(익산시 외 타시·도 거주자는 부적격처리 됩니다.)
· 청년, 예비신혼부부(계약자 1명을 정하여 예비신혼부부 두 명이 함께 1주택을 신청하여야 함)의 경우에는 세대주, 세대원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차인 모집공고일[2022.01.19.(수)]을 기준으로 무주택자(청년)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이면서,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계약금은 계약 체결시, 중도금은 각 지정된 기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입주 지정기간 내에 납부하되, 실 입주 이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이후 도래하는 최초 은행영업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등은 연출을 위한 조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출용 조명은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경관조명, 태양광 발전설비로 발생하는 유지·보수 등에 대한 비용은 임차인의 관리비로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신발장, 창고, 방 또는 기타 내부에 세대 분전반, 세대 통신 단자함이 개별 설치되거나, 발코니에 드레인 및 선홈통이 견본주택과 달리 위치나 개수 등이 추가되거나
· 이 주택은 무주택자(청년)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무주택임을 확인하는 확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추후 · 잔금 납부일(입주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잔금 및 일체의 납부금을 사전에 납부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여부 검증 시 무주택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 잔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체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가계자금 · 주동 저층부(1~3층) 외벽 마감은 석재/석재뿜칠/수성페인트가 혼용되어 시공될 예정이오니,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일체의 민원 제기할 수 없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있습니다.(필요 시 준공 전 및 임대기간 중에도 임차인의 주택소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가계자금 대출이자율과 연체 가산율을 합산한 이율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바랍니다.
· 특별공급 세대 중 84타입의 청약을 원하시는 세대는 반드시 84C타입으로 청약을 신청하셔야 하오니 청약 전 반드시 타입형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 본 공사 시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구조계획 본 공사 시 법적 기준에 내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특별공급(청년, 신혼부부) 소득 기준 산정
납부하는 경우라도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도금대출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기준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100% | 2,991,631 | 4,562,535 | 6,240,520 | 7,094,205 | 7,094,205 | 7,393,647 | 7,778,023 | 8,162,399 |
110% 이하 | 3,290,794 | 5,018,789 | 6,864,572 | 7,803,626 | 7,803,626 | 8,133,012 | 8,555,826 | 8,978,639 |
120% 이하 | 3,589,957 | 5,475,042 | 7,488,624 | 8,513,046 | 8,513,046 | 8,872,376 | 9,333,628 | 9,794,879 |
(단위 : 원)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중도금 대출 관련 유의사항
· 실외기실 및 대피 공간 도어 및 손잡이는 본 공사 시 사양과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다만, 1~3층의 대피공간은 법적 대피 공간이 아니므로 일반철재 문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 환기량 부족 및 수증기량 증가(습도증가)로 인해 주기적인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현관 외 공용부분은 확장하여 전유 공간화(전실 확장)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며,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 알선 예정이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 부대 복리시설, 기계/전기실 등은 실 시공 시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습니다.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부대 복리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 N→9인 이상 가구원수
· 임차인은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임대보증금 등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단위세대, 지하주차장, 부대 복리시설, 조경공간 등은 실제 시공 시 대관 인·허가 과정이나 현장여건 등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 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임차인)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기타공용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임대보증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경비실 등 부대 복리시설 및 기계/전기실은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실제 시공 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 통합,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 동선,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 모양)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월평균 소득은 연간소득÷근무 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❽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주차경사로)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 상의 과세 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상 과세 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 월수는 근로자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는 변경 사용될 수 없으며, 아파트 지하 피트 층은 지반 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는 재직 증명서상의 근무 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따른 대출이자는 중도금 무이자 대출 약정세대에 한하여 입주지정 최초 개시일 전일까지 당사에서 부담합니다.
· 부대 복리시설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계약면적 및 대지 지분 등의 변경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합니다.(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 수로 인정)
· 임차인은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적용된 중도금 대출을 받은 이후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중도금 무이자 지원혜택은 무효로 하고 해제(해지)일 즉 임대인이 대납한 · 공항시설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항공장애 표시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 세대에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및 예비 임차인 선정 방법
중도금 대출이자액(이하 “대납이자액” 이라 한다.)을 변제 상환 하여야 합니다.
· 사용승인 시 공동주택 이름의 우리말 표기 운동에 따라 아파트 명칭을 고유지명이나 지역 특성의 우리말 이름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 특별공급 청약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의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임차인 모집공고일 현재[2022.01.19.(수)] 익산시 거주자)에게만 · 정부정책·금융기관·사업주체의 사정등으로 대출관련 제반사항(대출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공급합니다.(익산시 외 타시·도 거주자는 부적격처리 됩니다.)
· 당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 기간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전산 위탁사, 수탁사,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청년,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청약신청, 임차인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한국부동산원 청약신청 및 전산추첨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공사 시 주동 일부 세대는 마감 및 상층부 몰딩 계획에 따라 창호 크기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청년, 신혼부부)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에 따라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까지 예비임차인을 · 주택신용보증서의 발급가능 여부에 따라 대출알선조건이 변경 또는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며, 중도금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므로 · 본 아파트는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득하였으나, 본 공사 시 아파트 세대 창호의 크기 및 세부 사양은 “친환경 주택의 건설 기준 및 성능(국토교통부고시 제2013-594 ■ 감리 회사 및 감리 계약금액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예비임차인 명단은 당첨자 발표 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 일반공급 신청자격
이점 유의 바랍니다.
· 임차인은 중도금 대출 신청 및 대출 실행으로 인해 개인의 신용등급이 다소 변경(하향)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구 분 내 용
· 임차인모집공고일[2022.01.19.(수)] 현재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
· 본 주택은 세대 당 1건에 한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중복신청 불가)
· 본인 및 세대원 모두 청약신청은 가능하나 세대당 2건 또는 1인 2건 이상 중복청약 시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 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공급 · 상기 주택 계약 시 계약자와 실입주자가 동일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모집공고일은 청약자격(청약신청자의 나이, 국적,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의 판단 기준입니다.
· 청약통장 가입여부, 소득 및 자산보유액,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청약 신청 가능 합니다. 단, 계약자는 임차인 모집공고일[2022.01.19.(수)]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하고 기준시점부터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무주택세대구성원 조건 미 충족시 임차인의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Ⅵ 유의사항
· 중도금 대출지정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의 약 45일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기간은 별도 고지 예정입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전방문 시 계약자외 출입이 제한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 2024년 10월 중 (예정)
· 입주지정기간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지정기간이 변경될 시 추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중 실제 입주일 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 미납부 시 열쇠불출 및 입주가 불가합니다.
호)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외부 환경
· 본 아파트 단지 외부의 개발계획(조경, 토목, 기타 구조물 등의 계획일체)은 주변 환경, 외부 여건, 개별 인·허가 결과, 지자체 방침 및 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승인 변경이 수반 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설계변경 시 개별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아니합니다.
· 본 아파트 단지 외부의 건물 신축, 단지 외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 진동, 분진, 전자파, 전자기장애, 지장물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단지 내 건축물의 배치 등으로 동별·층별·호수별로 일조권·조망권·생활권·환경권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등 도시개발구역 내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또는 설치로 소음발생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사전에 사업부지 및 홍보관 내방을 통해 이를 필히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지 내, 외부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매연,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단지 내부도로 등은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 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 분 | 사 업 주 체 | 시 공 회 사 |
회 사 명 | 라송산업 주식회사 | 주식회사 한토건설 |
감리금액 | 110111 - 1584930 | 110111-1568752 |
· 단지 외관의 건축옹벽, 토목옹벽, 보강토옹벽, 돌쌓기벽(조경석 쌓기 포함) 등은 그 위치 및 형태는 준공접수 및 인·허가 과정 또는 현장 주변 여건(도로 현황, 레벨 현황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구 분 | 건 축 감 리 | 전 기 감 리 | 소 방 감 리 | 통 신 감 리 |
회 사 명 | ㈜삼우공간건축사사무소 | ㈜전인씨엠건축사사무소 | ㈜대화 | ㈜대화 |
감리금액 | 2,018,377,900 | 676,665,000 | 362,500,000 | 142,100,000 |
■ 사업 주체 및 시공 회사
■ 일반공급 당첨자 및 예비임차인 선정 방법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부터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세대 내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으며, 이후 발생하는 일반관리비 및 세대관리비 (전기/수도/가스/난방 · 학교수용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 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교육지원청 등 해당 관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구 분
당첨자 선정 방법
내 용
· 한국부동산원 임차인 선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추첨의 방식으로 당첨자 및 동·호수를 선정합니다.
· 예비당첨자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선정할 예정이며 예비임차인 선정은 한국부동산원 임차인 선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추첨의 예비 임차인 방식으로 선정하며 예비순번은 무작위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선정 방법 · 예비임차인 명단은 당첨자 발표 시 별도 공고할 계획이며, 일반공급 당첨자 계약 이후 발생한 잔여 세대는 예비임차인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향후 임차인 모집 재공고를 통해 공개 추첨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대되지 않은 경우(임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에도 최초 임차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 포함)「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4조의7에 따라 임차인의 자격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 등으로 공급할 수 있다.
등 포함)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임대보❽금 보호 관련 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익산라송센트럴카운티|
■ 홍보관 위치 : 전라북도 익산시 영등동 69
| 전라북도 익산시 송학동 🡪22-2번지 일원 |
| 전라북도 익산시 영등동 69번지 |
모현공원
영만초
배산에코르아파트
모현현대아파트
이리남중
이리모현초
익산 라송 센트럴카운티 견본주택
익산 e편한세상 아파트
27
영등제일4차 아파트
영등🡪차 부영아파트
익산시민공원
분 / 양 / 문 / 의
063)838-8380
익산 라송 센트럴카운티 현 장
이리백제초
마한초
익산역
※ 본 임차인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 법령이 우선함)
· 각종 광고, 홍보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물, 모형물,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학교, 도로, 공공용지 등) 등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발췌·인용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해당 기관의 정책 등 사정에 따라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이 향후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를 충분히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일정한 보호를 받게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 신청금
됩니다.
·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의거 임대보증금보증의 대상이며,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우선 가입하고, “ 임차인”은 보증수수료의 100분의 25를 “임대인”이 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민특법 시행령 제40조
▣ 임대보❽금 보❽안내(청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임대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대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공사는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와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 해제, 해지 등 종료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되돌려주지 않을 경우에 보증채권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창호가 협소하거나, 창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엘리베이터가 면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구 분 | 청약 신청금 | 내 용 |
특별공급 (청년,신혼) 일반공급 전 주택형 | 10만원 | · 주택청약 참가은행(15개)에 입출금통장 개설 후 청약신청금 10만원 이상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여하시기 바람 (인터넷 청약 시 거래은행 계좌에서 출금) ※ 국민은행 홈페이지를 통한 청약은 되지 않으며, 한국부동산원 인터넷 청약 서비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 참가은행 : 기업, 국민, KEB하나, 수협, 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신한은행 |
■ 주택도시보❽공사의 보❽약관 중 주요내용 제1조 [보❽채무의 내용]
· 단지의 주출입구에 문주가 설치 될 경우에는 해당 동 및 세대에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 환경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문주 및 경비실, 근린생활시설 및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한 일부세대는 시야에 간섭이 있을 수 있어 조망권이 다소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저층 일부 세대는 조경용 수목으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일부 세대는 보안등, 옥탑 및 조경용 조명 및 차량 불빛으로 인하여 불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 특성상 차로(단지 내외 도로와 비상차로), 야간조명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진출입 차량에 의한 소음이 발생하거나,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일부 간섭받을 수 있습니다.
책임을 부담합니다.
1. 보증서에 적힌 세대별 보증금액 한도에서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줌.
2. 공사에 신탁등기된 임대주택(이하“신탁등기”라 한다)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주거나 분양전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아파트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 시설, 제연설비, 환기설비 등이 외부 공간에 설치되어 일부 세대는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 보호가 침해되거나, 소음 및 냄새 등으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