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JTC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 청약 안내
(주)JTC 코스닥시장 상장 xx 청약 안내
• 청약일 : 2018년 3월 26일~27일
• 1xx당 xx가액 : 8,500원
• xx금액 : 금 89,542,400,000원
• xx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8년 3월 20일
• 대xxx회사 : 삼xxx (고객xx센터: 1588-2323, 1544-1544)
(주)JTC가 다음과 같이 xx을 xx하오니 반드시 투자xxx를 검토하신 후에 청약하여 xxx 바랍니다.
1. 발행회사의 xx : 주식회사 JTC
2. 회사가 발행한 xx의 총수 : 보통주 25,077,000주
3. 1xx당 xx가액 : 8,500원 (무액면)
4. xx할 xx에 관한 사항
(1) xx의 종류 : 기명식 xx예xxx
(2) 공xxx수 : 10,534,400DR (xxx집 9,634,400DR)
(3) 청약자격 및 xxx율
구분 | 청약자격 | 배xxx수 | xxx율 |
xx투자자 및 고위험xxx 투자신탁 | xx xx업무 등에 관한 xx 제2조 제8호에 의한 투자자 | 8,427,520DR | 공xxxxx 80.00% |
일반청약자 | 대xxx회사와 xx회사가 xx 일반청약xx에 해당하는 자 (투자xxx 참조) | 2,106,880DR | 공xxxxx 20.00% |
※ xx 청약자 xx군에 따른 xxx 중 청약미달 잔xxx이 있는 xx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xx군에 합산하여 xx합니다.
(4) 청약단위
① xx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xx받은 xx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xx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xx가격 X xxx량)과 수요예측 최고 참여xx 중 작은 금액으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대xxx회사인 삼xxx(주)의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대xxx회사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 사항은 대xxx회사에서 투명하고 xxx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xx은 그 청약xx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xx물량 및 최고 청약한도】
구분 | 일반청약자 xx물량 | 최고 청약한도 | 청약증거금율 |
삼xxx | 2,106,8800DR | 100,000DR 주1) | 50% |
주1) 일반청약자 xx 삼xxx㈜의 최고 청약한도는 100,000 DRxx 삼xxx㈜의 xx xx 및 청약단위에 따라 200,000 DR(200%)까지 청약 가능하고, 온라인전용 청약자격 고객의 xx 50,000 DR(50%)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xxx준은 투자xxx 참조)
【삼xxx㈜ 청약단위】
청약xx수 | 청약단위 |
100 DR 이하 | 10 DR |
100 DR 초과 ~ 1,000 DR 이하 | 100 DR |
1,000 DR 초과 ~ 10,000 DR 이하 | 1,000 DR |
10,000 DR 초과 ~ 100,000 DR 이하 | 10,000 DR |
100,000 DR 초과 ~ 200,000 DR 이하 | 20,000 DR |
(5) 청약증거금
① 일반청약자의 청약 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
② xx투자자 및 고위험xxx투자신탁의 청약 증거금은 없습니다.
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xx(2018년 3월 29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는 xx 청약처를 통하여 추가납입을 xxx 하며, 주금납입xx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xxx식은 대xxx회사가 발행회사와 체결한 총액xx계약서에서 xx xx비율에 따라 자기xx으로 xx합니다. 초과청약금이 있는 xx에는 이를 주금납입xx까지 반환하며, 이 xx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➃ xx투자자 및 고위험xxx투자신탁은 금번 xx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xx 청약 및 추가 청약)하여 xx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18년 3월 29일 08:00 ~ 13:00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xxx회사에 납입xxx 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xx투자자 및 고위험xxx투자신탁이청약하여 xx받는 xx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xx에는 대xxx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xx을 총액xx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xx으로 xx합니다.
(6) 청약 및 xxx법
대xxx회사인 삼xxx㈜의 본·지점에 비치되어 있는 ㈜JTC의 투자xxx를 참조xxx 바랍니다.
(7) 청약취급처
① xx투자자 및 고위험xxx투자신탁: 삼xxx㈜ 본·지점
② 일반청약자: 삼xxx㈜ 본·지점
(8) 청약결과 xx공고 및 초과(미달)청약금 환불(추가납입)통지: | 2018년 3월 | 29일(목)에 |
대xxx회사인 삼xxx㈜의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에 갈음합니다. | 게시함으로써 | 개별통지에 |
(9) 초과청약금 환불개시일: 2018년 3월 29일 (목)
(10) 주금납입xx: 2018년 3월 29일 (목)
(11) 주금납입xx: 미즈호xx 서울지점
(12) xx교부예정일: 청약 결과 xxxx 확정시 대xxx회사에서 공고합니다.
(13) xx교부장소: 각 해당 청약취급처, 단, 청약자 또는 인수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5항의 xx에 의하여 제294조의 xx에 의한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xx의 발행을 xx한 xx에는 해당 청약자 또는 인수인에게 xx된 xx은 한국예탁결제원 xx로 일괄 발행되며, 이 xx 발행xx은 청약사무취급처의 청약자 또는 인수인의 계좌에 자동입고됩니다.
(14) 투자자 유의사항
① 사업위험
가. 아시아 및 글로벌 xx변동에 관한 위험
당사는 일본 사후면세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전방산업은 xxx광산업으로, 산업의 특성상 글로벌 xx 및 xx성장률의 xx을 받습니다. 특히, 당사의 xx은 xx 3 개년 xx 80.9%를 중국인 xxx광객이 xxx는 바, xx의 xx 변동에 따라 xx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xx은 2012 년 부터 이어지던 7%의 xx성장 xx를 xx 2017 년 6%xx 성장률을 보이며 xx성장률이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IMF xxxx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xx은 향후 6%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xx 할 것으로 전망xx xx하지 못한 xx의 xx 변동에 따라 성장률이 하락할 xx 당사의 xx 에 부정적인 xx을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 정치적 이슈로 인한 전방산업 위축에 관한 위험
사후면세업의 xx 전방산업인 xxx광산업과 xx 밀접한 xx이 있는 산업입니다. xxx광객 수는 2011~2017 년 연평균 29%의 성장을 xx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의 xx산업이 사드 배치 xx 한-중 간 갈등으로 인하여 산업이 위축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중 간 정치적 이슈x x 화될 xx xxx광산업 또한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xx 당사의 xx 및 xxxx에 부 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 xxxx로 인한 전방산업 위축에 관한 위험
당사가 위치한 일본x x태평xxx대에 속하여 xx, 쓰나미 등의 xxxx에 xx xx xx가 비교적 높습니다. 다만 2016 년 진도 7.3 의 구마모토 xx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xxx광객 은 전년 xx 21.8% 증가한 2,404 xx을 기록한 것을 볼 때, 당사는 일반적인 xx 등 xxxx 가 xx산업에 미치는 xx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xxx, 2011 년 진도 9.0 의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하였을 시 xxx광객수는 622 xx으로 861 xx을 기록한 2010 년 xx 27.7% 감소하였습니다. 이처럼, 국가적인 위기 xx을 xx하는 대규모 xxxx가 발생할 시 당
사의 전방산업인 xxx광산업은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 xx 또한 악화될 가 xx이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xxx 바랍니다.
라. 사전-사후면세산업 간 경쟁 심화로 인한 xx xx 악화 위험
사전면세점(Duty-Free)은 소비세, xx, xx, xx세 등의 세금이 면제되는 면세점이며, 일반적으 로 공항 입출국장 및 xx 중심가 등 지정된 장소에서 상품 구매 및 인도가 가능합니다. 반면 사 후면세점(Tax-Free)은 소비세가 면제되는 면세점으로서 상품 인도 장소 등의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은 특징이 있습니다.
일본은 사전면세점이 발달한 한국과는 xx, 사후면세점이 발달하여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일본의 xx 관세율이 낮아 가격경쟁력에 있어 사후면세점이 크게 뒤쳐지지 않으며, 면세 xx에 있어 한국과는 xx xx 즉시 환급하여 주는 편리함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그러 나 향후 일본의 관세율 xx 및 면세 xx 변화 등 사전면세점에 우호적인 정책적 변화가 있을 xx 사전면세업의 성장에 따라 사후면세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마. 산업 내 경쟁 심화로 인한 xx xx 악화 위험
xxx광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일본 내 사후면세점 등록 점포는 2014 년 5,777 개에서 2017 년 40,532 개로 약 7 배 증가하였으며, 동 기간 당사의 xx 또한 FY14 300 억엔 xx에서 FY16 501 억엔 xx으로 연평균 29.3%의 성장률을 xx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xxx광산업 및 사후면세업 의 성장에 따라 사후면세업 내 경쟁이 과거 xx 심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xx됩니다. 다만 당사는 25 년의 업력을 바탕으로 여행사를 통하여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 구조를 xx하고 있어 이로 인한 xx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xx 지속적인 xxx체의 진입으로 경쟁이 심화될 xx 당사의 xx에 부정적인 xx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바. 정부 정책 변화로 인한 xx xx 악화 위험
일본 정부는 2014 년 이후 xx산업 xx을 목표로 국제공항 xx, 비자 발급 xx xx, 각 지방 별 xx상품 개발 xx 등 xx산업에 우호적인 정책을 xx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4 년 약 1,340 xx xx의 xxx광객 수는 2017 년 2,869 xx으로 약 2.1 배 증가하였으며, 그에 따라 x x금액은 20,278 억엔에서 44,161 억엔으로 약 2.2 배 증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우호적인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의 급격한 입장 xx 등으로 xx의 정책이 xx 혹은 중단될 시 일본 내 xx산업의 성장세 둔화로 xxx광객 및 당사 내점객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세 하한 금액 xx(1 만엔 초과→5 천엔 이상) 등의 과세 정책이 xx 혹은 중단될 xx 당사가 사후면세사업을 영위함으로서 xx하던 가격 측면의 경쟁우위가 퇴색될 수 있는 등 정부 정책의 변화는 당사의 xx실적에 부정적인 xx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 환율 변동으로 인한 xx xx 악화 위험
당사x x 고객은 중국인과 한국인 xxx광객이며, 해당 국가의 관광객 xx xx은 당사 xx 의 대부분을 xxx고 있습니다. 환율 xxx xxx광객 수에 xx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 으며, 또한 당사의 엔화 표시 물품 가격의 변동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에 따라 급격한 엔화 절 xx xxx광객수 및 당사 내점고객수, xxxx에 xx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당사 xx에 부 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 xxxx 변화에 따른 매출액 감소 위험
당사의 매출액은 FY14 300 억엔 xx에서 FY15 658 억엔 xx으로 크게 증가 하였으나 FY16 에 501 억엔을 xx하며, 감소하였습니다. 당사의 xx이 감소한 xx은 중국인 xxx광객의 인당 쇼핑액 감소에 따라 전체 xxx광객의 인당 쇼핑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2016 년 4 월, xx 정부의 해외xx 억제책(1 인당 해외인출액 한도를 연 10 만위안(약 170 xx)으로 제한 하고, xx를 최고 60%까지 높인 xx의 바쿠가이 금지법), 즉 폭매xxx 또는 사치금지법이 2016 년 4 월 8 일부터 xx된 결과, 중국인 관광객의 1 인당 소비액은 2015 년 161,974 엔에서
2016 년 121,041 엔으로 25% 감소하였으며, 그 xx으로 xxx광객 전체의 1 인당 소비액x x 기간 73,663 엔에서 57,030 엔으로 약 23% 감소하였습니다. 2017 년 xx xxx광객의 인당 쇼핑 액은 57,154 엔을 xx하며, 전년 xx 소폭 증가하였으며, xxx광객의 지속적인 증가 전망에 따라 전체 xxx광객의 소비액은 증가세를 xx것으로 xx되나 향후 xxx광객의 인당 쇼핑 지출액의 급격한 감소가 발생할 시 당사의 xx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xx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PB 제품 매출액 감소 위험
당사 판매 상품은 PB 상품과 NB 상품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PB 상품은 당사가 직접 개발하여 생산 을 xx하는 상품으로서 일반적으로 기타 상품 xx 높은 이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NB 상품은 당사가 자체적으로 구분하는 카테고리로서 PB 상품 외 브랜드 상품을 통칭합니다. 당사 상품xx 중 PB 상품의 xx은 FY14 81.5% xx에서 FY16 62.8%로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FY17 3 분기 xx 58.6%를 xx하며 감소세가 xx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PB 개발 xx 내부 역량 확충, 화 장품 등 주요 품목 xx 전문 업체와의 협업 등을 통하여 xxxx 변화에 xx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xx에도 불구하고 PB 상품 xx xx의 지속적인 감소가 발생할 xx 당사의 xx 및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차. xx사업의 불확실성에 관한 위험
당사는 일본 내 점포 확대 및 해외xx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국 내 제주도 등 주요 x x도시에 출점을 검토하고 있으며, 일본 내에서는 동일본, 큐슈 내 핵심 xx도시에 당사의 xx 복합 접포인 DOTON PLAZA 를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xx과 xx xx사업이 xx되거나 해당 xx xx 사업이 향후 실적 xx을 겪을 xx 당사의 xx 사업에 xx 투자금 xx는 xx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카. 여행사와의 xx 악화로 인한 위험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후면세업은 xx 관광객을 xx으로 한다는 점에서 B2C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여행사를 통해 여행객을 모객하는 B2B 적인 성격이 강한 사업입니다. 단체관광객은 통상 적으로 여행사의 패키지 투어 xx로 일본을 xxx게 되며, 여행사는 사후면세점과의 송객계약 을 통해 당사의 점포에 관광객을 입점시키는 역할을 xx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행사 와의 우호적인 xx xx은 해당 산업의 핵심경쟁력이라고 할 수있습니다. 당사는 설립 이후 x x까지 25 년의 오랜 업력을 바탕으로 여행사와 우호적인 xx를 형성해 왔으나 향후 xx하지 못한 여행사와의 xx악화는 당사의 xx에 부정적인 xx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② 회사위험
가. xx 및 xx 변동에 관한 위험
당사는 xxx광객을 xx으로 하는 사후면세업을 영위하며, xx산업의 변동에 따라 xx의 변 동이 존재합니다. FY15 xx 658 억엔, xxxx 95 억엔으로 전년 xx 각 120%, 198% xx하였 으며, FY16 은 xx 501 억엔, xxxx 25 억엔로 전년 xx 각 24%, 73% 하락하였습니다. FY17 3 분기 연xx xx xx 549 억엔, xxxx 33 억엔으로 전년 xx xx xx로 xx되었으나 산 업의 특성 상 외부 xx 요인에 따라 xx실적의 xxx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을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여 xxx 바랍니다.
나. 상품 매입 및 재xxx에 관한 위험
사후면세업의 특성상 당사는 재고자산의 xx가 xx 중요하며, 과다 재고 xx시 보xxx, 충당 금 등이 누적되어 xxxx에 부정적인 xx을 미칠 수 있습니다. FY17 3 분기말 xx 재고자산의 xx는 약 60 억엔이며, 재고자산 회전율은 FY17 3 분기 xx 9.1 회를 나타내고 있어 전년 xx 소폭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향후 거래처 및 시xxx의 xx에 따른 xxxx으로 재고자산 회 전율이 악화되고, xx 중인 재고자산의 진부화에 따른 평가xx이 xx될 xx 당사의 xxxx 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xx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 xx조사 및 세액 xx 조치 불복 xx에 관한 위험
당사는 2016 년 10 월부터 후쿠오카 국세국으로부터 xx xx조사를 받았습니다. 후쿠오카 국세 국은 2017 년 6 월 27 xx로 일부 지적xx에 xx xx 처분을 xx하였고 이에 당사는 xx 신 고 및 xx 세액을 xx 납부하였습니다. 다만 당사는 2017 년 9 월 20 일, 본 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불복심판소에 심사청구서를 xx하여 xx에도 심사xx절차가 계류중에 있습니다. 동 결과
에 따라 당사는 납부한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받거나 혹은 환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 께서는 동 변동 가능성에 대하여 유의하여 xxx 바랍니다.
라. 상표권 분쟁에 관한 위험
당사는 2017년 6월 xx업종인 주식회사 에이산이 등록한 'Dr.+BK'라는 xx에 대해 xx등록 xxx청을 하였습니다. 해당 xx를 통해 판매하는 품목은 게르마늄 목걸이, 팔찌 등 약 125종이며 xx 사업xx xx 당사 xx의 7.2%에 해당합니다. 당사가 2017년 6월 xx한 xx등록 xxx청은 xx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당사는 추가 xx 수집을 통해 이르면 상반기 중 xx심판 xx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 분쟁은 당사가 xxx상xx 등에 피고로서 계류된 건이 아니며, 동시에 당사는 브랜드 리뉴얼을 통하여 사업적인 위험을 xxx하고자 xx,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xx심판 xx에 대하여 용인 받지 못할 xx 당사의 xxxx에 부정적인 xx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 환율 변동으로 인한 xxxx 변동 위험
당사는 xxxx 및 주요 xxxx를 일본 엔화(JPY)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일본 엔화(JPY)로 표시된 xxxx 및 xxxx를 회사로부터 제공 받게 되며, xx xx시 환율 변동에 따라 당사의 xxxx 및 xx성과 등의 변동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는 xx가치 및 배당가능xx 등에 xx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xxx 바랍니다.
바. xx비율 변동에 따른 위험
당사는 FY16 xx 동업종 xx xx비율 및 차입금의존도는 높으나, xxx율은 xxx xx입니다. FY17 3분기에는 그 비율이 xx 개선되었으며, 향후 xx자금 유입시 더욱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당사는 전방산업의 확장에 따른 사업xx 확대로 FY14, FY15 xx 성장세가 지속되었으나 FY15 xx 성장의 주요 요인인 xxx에 의한 중국인 xxx광객 증가 및 중국인 관광객의 폭매 xx, 그리고 한국의 MERS xx로 인한 반사xx 등이 사라지며 FY16 역성장 후 FY17 3분기 다시 성장하고 있는 xx입니다.
당사의 수익성 xx는 FY16 xx 동업종 xx xx 양호한 xx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이익률은 FY16 전년 xx 감소하였는데 이는 1) 다양한 품목을 취급 및 xx하는 xx에서 매출원가가 xx하였고, 2) xx 성장 및 xx 확장에 따른 판관비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FY17 3분기 당사의 순이익률은 4.6%를 xx하며 회복세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시장 내 경쟁이 심화되는 등 사업에 부정적인 요인이 발생할 xx 당사의 수익성 및 성장성에 부정적인 xx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③ 기타위험
가. xx예xxx의 차이
이번 xx의 xx이 되는 xx은 일본 내 원주를 근거로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발행하는 xx예xxx(KDR)이며, xx예xxx 보유자의 xx xx의 직접적인 보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xx가 되는 xx을 보유한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의결권을 제외한 xxx안권, xxxx 열람권 등은 실질소유자가 xx예xxx을 xx로 xx한 이후에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xx예xxx 실질소유자는 예xxx에 대하여 xx예xxx의 xx로의 xx을 xx할 수 있으나, 원주의 인도가 불가능한 xx 등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나. xx예xxx 발행으로 상xxx일이 일반적인 국내 xx의 xx에 비해 xx될 위험
당사의 xx xx예xxx 발행 특성상, 국내 xx들에 xx 납입 완료 후 상장(매매개시) 예정일까지 xx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입 이후 상장(매매개시)예정일까지 거시적인 xxxx, 국내 xx시장 xxx 등에 xx 위험 xx xx이 국내xx들에 비해 높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의xxx 바랍니다.
다. 외국xx의 공시에 관한 위험
당사는 본점 소재지가 일본에 있으며, 당사의 사업은 대부분 일본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장 이후 국내에 소재한 xx에 비해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xxxx를 제공받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시 이점 유의xxx 바랍니다.
라. 외국과 한국의 법령 체계 차이로 인한 위험
당사에 적용되는 법령 및 xx체계가 한국법과 xx함으로 인한 본질적인 투자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마. xxx주 및 특수관계인과 투자자의 이해 xx 위험
당사 xxx주 및 특수관계인의 xxx계는 투자자 또는 당사 기타xx들의 xxx계와 xx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에 소액xx xx를 xx하기 위하여, 코스닥시장 상장을 xx하는 xx에서, xx x x7장 'xxx계자와의 xx 등'을 xx하였습니다. 이러한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xxx주 및 특수관계인과 투자자의 이해 xx이 발생할 xx, 당사 투자자에게 부정적인 xx이 있을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여 xxx 바랍니다.
바. xx 결산 분기(2017년 11월말) 이후 변동사항 미반영 위험
본 xx신고서xx xxxx에 관한 사항은 xx 결산 분기(2017년 11월말) 작xxx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니 투자에 유의xxx 바랍니다. 당사는 본 xx신고서(xx투자xxx 또는 투자xxx)에 기재된 xxxx의 작xxx일 이후 본 xx신고서(xx투자xxx 또는 투자xxx) xx기준일 사이에 xx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xx, 현금흐름표 또는 xx사항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xx을 미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xx, 그럼에도 불구하고 xxxx 작xxx일 이후의 변동사항이 반영되어있지 않은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여 xxx 바랍니다.
사. 전망 예측 xx의 불확실성에 관한 위험
본 xx신고서(xx투자xxx 또는 투자xxx)는 향후 사업 전망에 xx xx신고서(xx투자xxx 또는 투자xxx) xx기준일 xx 시점의 전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망 수치들은 시장의 xx 및 당사의 xxxx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불확실한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xxx 바랍니다.
아. xx가 산xxx의 xx에 따른 위험
당사의 xx가 xx은 P/E를 xxx 비교가치 평가법을 xx하였습니다. 당사는 이를 위해 비교xx회사의 P/E를 산출하여, 당사의 xx 분기 결산(2017년 11월 말) 누적 순이익x xxx한 금액에 적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유사xx의 P/E을 xxx xx가 산xxx으로 xx된 xx희망가액 범위는 당사의 실질적인 가치를 xx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유의xxx 바랍니다.
자. xx예약권 행사에 따른 주가 xx 위험
당사는 xx신고서 제출일 xx까지 152,500 DR(152,500 주)의 xx예약권을 임직원 등에게 부여하였습니다. 일본법 상 당사는 xx예약권으로서의 xxxxxxx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 법 상 xxxxxxx에 xx하는 개념으로 판단됩니다. 동 xx예약xx 행사로 인하여 xx이 발행되어 시장에 출회될 xx 주가 xx 위험이 존재합니다.
차. 상xxx인의 xx 취득에 따른 xx의 가치 변동 위험
상xxx인은 코스닥시장 상xxx에 의해 본 xx를 통하여 모집/xx하는 xx과는 별도로 294,117 DR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본 xx 이외의 xx수 증가로 인해 xx가치가 xx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xx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xxx인이 xx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증권의 수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카. 공모 증권 수 변동 가능성에 관한 위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②항1호에 따라 수요예측 실시후, 모집(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 만큼 공모증권수가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기관투자자 배정 및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 비율 변경 위험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할 증권예탁증권은 수요예측을 통해 배정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파.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공모 증권을 포함하여 당사의 상장예정증권수 35,005,517 DR 중 상장주선인 의무보유분 증권 294,117 DR(상장 후 1년)은 매각이 제한되는 주식입니다. 또한 최대주주등 보유증권 22,679,500 DR(상장 후 각 5, 3, 1년)은 자발적 보호예수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 매각이 제한되는 주식입니다. 위의 물량을 제외한 증권 12,031,900 DR 은 상장 직후 유통가능물량입니다. 상장 후 이러한 유통가능 물량의 출회로 증권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보호예수가 종료되면 물량의 추가 출회로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 상장 이후 공모가 이하 주가 하락 위험
당사의 증권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적이 없으며 금번 상장을 통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최초 거래되는 것입니다. 또한 수요예측을 거쳐 당사와 대표주관회사와 합의를 통해 결정된 동 증권의 공모가격은 기업공개 이후 시장에서 거래된 시장가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상장 이후 투자자는 공모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증권을 재매각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집단 소송 위험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허용하는 국내 법규로 인해 당사는 추가적인 소송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외국법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그 집행에 있어서는 주요 자산은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이 승인 및 집행이 제한되거나 제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국에 재산이 없는 경우 그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너. 소수주주권 행사에 따른 소송 위험
소수주주의 소수주주권 행사로 당사는 추가적인 소송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더. 증권시장의 일일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가격 변동 위험
2015년 06월 15일부터 코스닥시장과 유가증권시장 주식의 일일 가격제한 폭이 기존의 ±15%에서
±30%로 확대되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러. Put-Back Option 및 환매청구권 미부여
증권인수업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일반청약자에게 "공모가격의 90% 이상에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Put-Back Option)"가 부여되지 않으니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동 규정에 따른 환매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머. 투자설명서 교부 관련 사항
2009년 2월 4일 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반투자자들은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 받아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버. 상장예비심사 결과
금번 공모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모의 방법으로 실시됩니다. 금번 공모 후 당사가 신규상장신청 제출일까지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며 매매를 개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당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투자자는 주식의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서.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의 의미
본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효력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본 신고서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또한 본 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신고서상의 발행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 발생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4)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 작성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투자설명서상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I.투자위험요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5) 기타
① 본 증권은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거래되지 않습니다.
② 본 증권교부일 이전의 증권양도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1조 제4항에 의거 증권발행 전에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투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상 계좌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35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③ 주권의 신규상장 및 매매개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한국거래소 시장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➃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 2016년 12월 13일에 개정됨에 따라 동 규정 제10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인수회사는 일반청약자에게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여야 하나, 당사는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10조의3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기타유의사항: 기타 본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 및 발행회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특히 발행회사의 사업목적, 재무정보, 투자자 유의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xxxx://xxxx.xxx.xx.xx)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3월 26일
주식회사 JTC 대표이사 구철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