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개인연금 ETF 를 담은 TDF 2030 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혼합-재간접형]
삼성 개인연금 ETF 를 담은 TDF 2030 xxxxx자투자신탁 [혼합-재간접형]
집합투자업자: xx자산xx주식회사 신탁업자: 주식회사국xxx
xx 개인연금 ETF 를 담은 TDF 2030 xxxxx자투자신탁
[혼합-재간접형]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K55105DO816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및 종류 등) ①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을 xx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수익자 및 판 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권리와 xx 기타 투자신탁 xx의 xx 및 xx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투자신탁은 법 제229조제1호에 의한 xx투자신탁으로서 그 신xxx을 주된 투자xx과 투자전략이 상이한 xx의 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xx(국내외 xx, xx, 부동산, xxx 등의 자산 xx 집합투자xx)에 분산 투자하고, 주기적으로 투자xx 자산의 xx을 조절하 되, 국내외 xx 및 xx xx 집합투자xx을 주된 투자xx으로 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신 xxx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xx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이다. 따라서 수익자는 국내외 xx, xx, 부동산, xxx 등의 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국내외 xx, xx, 부동산, xxx 등의 자산은 해당 국가의 xxxx 및 주가, xx, 환율 등 다양한 xxxx에 xx되어 xx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③이 투자신탁은 법 제231조에 의한 종류형투자신탁으로서 xx가격이 다른 xx의 xxxx 을 발행하여 투자자의 가입자격, 투자xx 등에 따라 적합한 xxxx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④이 투자신탁은 법 제233조의 xx에 의한 xxx투자신탁으로 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xx 증xx 자투자신탁이 취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⑤이 투자신탁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xx법령에 의하여 수익자의 xx생활을 x x하기 위한 자금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연금저축 투자신탁으로 가입자격 및 xxxx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xx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⑥이 투자신탁은 법 제232조에 의한 xxx 투자신탁으로서 수익자가 xx하고 있는 xxxx x x3조제6호 각목에서 xx하고 있는 각 투자신탁의 xxxx으로 xx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제2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모투자신탁) ①이 투자신탁은 xx자산xx주식회사를 집합투 자업자로 하고 주식회사 국xxx을 신탁업자로 한다.
②이 투자신xx 제1조제4항의 xx에 의한 xxx투자신xx 자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 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다음과 같다.
1. 삼성 ETF 를 담은 TDF 2030 xx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제3조 (xx) 이 신탁계약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x와 같다.
1. “수익자”라 xx 이 투자신탁의 xxxx을 xx하는 자를 말한다.
2. “영업일”이라 함은 판매회사의 영업일을 말한다.
3. “판매회사”라 함은 투자신탁의 xxxx을 판매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가 xx한 판 매회사들을 말한다.
4. “투자신탁”이라 함은 삼성 개인연금 ETF를 담은 TDF 2030 xxxxx자투자신탁[혼합- 재간접형]을 말한다.
5. “모투자신탁”이라 xx 제2조제2항의 투자신탁을 말한다.
6. “xx”이라 함은 수익자의 xx에 따라 판매회사가 제51조의9 제1항 각 호의 투자신탁 중에서 xx의 투자신탁 xxxx을 환매하는 동시에 다른 투자신탁(이하 “xxxx투 자신탁”이라 한다) xxxx을 xx하는 것을 말한다.
7. “계약의 이전”이라 함은 수익자의 xx에 따라 제51조의9 제1항 각 호의 투자신탁 x xxx 전부를 환매하고 그 환매대금을 xx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름 금융xx 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8. “연금지급기준일”이라 함은 적립기간 만료일 다음날과 수익자의 xx이 만 55세가 되 는 날 중 xxx(이하 “xxx금지급기준일”이라 한다) 및 연금지급 기간 xx 매년도 첫영업일을 말한다. 다만, 수익자가 연금지급개시일을 xx xx 수익자가 xx 연xx 급개시일로부터 연금지급xx를 역산하여 산출한 날짜 중 xxx로 하되, 적립기간 만료 일 다음날과 수익자의 xx이 만 55세가 되는 날 중 xxx 이후이어야 한다. 다만, 제 51조의3 제1항에 따라 적립기간 및 거치기간 중 적립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을 한 xx 적립기간 만료일은 연장 또는 단축이 반영된 후의 변경된 적립기간 만료일을 말한다.
9. “xx연금지급일”이라 함은 xxx금지급기준일을 기산일로 하여 연금지급xx별 해당 xx의 상당일을 말한다. 다만, 당해년도 상당일이 없을 xx 상당일이 포함된 월의 말 일로 하며, xx연금지급일이 판매회사의 영업일이 아닌 xx 직전 영업일로 한다.
10. “연금지급개시일”이라 함은 최초로 연금을 지급하기x x 날을 말한다.
11. 이 신탁계약에서 xx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이 신탁계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xx를 제외 하고는 xx법령 및 xx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신탁계약의 효력발생) ①이 신탁계약은 집합투자업자가 xx하여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 자가 이 신탁계약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②수익자는 이 투자신탁의 xxxx을 xx한 때에 이 신탁계약에서 xx 사항 중 법령 및 투 자xxx 등에서 xx 사항의 범위 내에서 이 신탁계약을 xx한 것으로 본다.
제5조 (xx의 귀속 등) 투자신xxx의 xx과 xx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x x 및 xx은 xx 이 투자신탁에 xx되고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제6조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xx‧xx, 투자신xxx 의 xx‧xx지시업무를 xx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xxx에 xx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이 투자신xxx으로 xx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의결사항과 xx하여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에서 의결된 찬반비율에 비례xxx 의결권을 행사xxx 한다.
③신탁업자는 투자신xxx의 xx 및 xx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xxx 운용지 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ㆍxx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 xxx xx지시에 xx 감시업무, 투자신xxx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xxㆍxx 중인 투자 신xxx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투자신xxx의 평가의 xxx 및 xx가격xx의 적정 성 여부 등의 확인 업무 등을 xx한다.
④투자신xxx의 xx지시에 관한 방법 및 절차, 각종세금 및 공과금의 xxx무 기타 신탁 업자의 xx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xx 법령과 xx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사이에 체결한 약정서(투자 신탁 기본약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신탁계약과 위 xx 사이에 xx하는 사 항이 있는 xx에는 이 신탁계약이 xxx다.
제7조 (집합투자업자 등의 책임)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판매회사가 법령ㆍ신탁계약ㆍ투자xx 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귀책사유가 있는 xx에는 연대하여 xxx상책임을 진다.
제8조 (xxx본의 가액 및 수익권의 총 xx)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xxx는 때의 원본의 가액 은 1좌당 1원을 xx으로 제17조에서 xx xx가격을 적용하며 설정할 수 있는 수익권(법 제 1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신탁의 수익권, 이하 “xxxx”이라 한다)의 총 xx는 10조좌로 한다.
제9조 (추가신탁) 집합투자업자는 제8조의 xx에 의한 xx의 xxxx의 총좌수의 범위 내에서 추가xx을 할 수 있으며, 추가xx의 xx 및 xx 등은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한다.
제10조 (신탁금의 납입)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xxx는 때에 제8조의 xxx 본액에 해당하는 투자신탁금을 금전으로 신탁업자에 납입xxx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9조의 xx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xxx는 때에는 추가투자신탁 금을 금전으로 신탁업자에 납입xxx 한다. 이 xx 추가투자신탁금은 추가xxx는 날에 공
고되는 해당 종류 xxxx xx가격에 추가로 xxx는 xx증xxx를 곱한 금액을 1,000으 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제2항의 xx에 의한 추가투자신탁금 중 추가로 xxx는 해당 종류 xxxx xx에 xx xx시 공고된 xx가격을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은 원본액으로, xx 또는 xx에 상당하는 금액은 xxxxx으로 처리한다.
제11조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xxxxx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 까지로 한다.
제12조 (투자신xxx기간) 이 투자신탁의 xx기간은 투자신탁 xxxxx부터 매 1년간으로 한 다. 다만, 신탁계약 xx시에는 투자신xxx기간 xx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제2장 수익권과 xxxx
제13조 (수익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xxxx으 로 발행한다.
②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xxx본의 xx 및 투자신xxx의 분배 등에 관하여 xxx x의 종류별로 xxxx의 xx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갖는다.
③수익권은 투자신탁의 xxx이 다른 xx에도 해당 xxxx의 종류가 같다면 그 권리의 x x에는 차이가 없다.
제14조 (xxxx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집합투자업자는 제8조 및 제9조의 xx에 의한 투자신 탁 xxxx 및 추가xx에 의한 신탁계약에서 xx xxx본 전액이 납입된 xx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xx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무액면 기명식 xxxx을 「xx·xx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 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 xxx 한다. 이 xx 집합투자업자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xx(「xxㆍxx 등x x 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로, 이하 “전자등록xx”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xxxx을 전자등록한다.
1. C 클래스 xxxx
2. Ce 클래스 xxxx
②판매회사는 다음 xx의 사항을 xx하여 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이 하 “xxxx고객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ㆍ비치xxx 한다.
1. 고객의 xx 및 주소
2. xxxx의 종류 및 수
③xxxx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xxxx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 로 xxx다.
④제1항 xx의 xxxx 이외의 다른 종류의 xxxx을 추가하거나 xxxx의 종류 xx 또는 특정 종류의 xxxx을 폐지하고자 하는 xx에는 제47조 제1항의 xx을 적용한다.
제15조(xxxx의 양도) ①수익자는 이 투자신탁의 xxxx을 양도할 수 없다.
제16조 (수익자명부) ①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전자등록xx에 xx하여 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전자등록xx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xx계약을 체결하고, 전자등록 xx은 xx법령ㆍ신탁계약ㆍxx계약서 및 xxxx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xxx 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익금등을 받을 자 기타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 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의 xxxx을 xxx거나 일정한 날에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 자로 볼 수 있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xx xx 지체없이 이를 전자등록xx에 통 지xxx 한다.
⑤전자등록xxx x4항의 xx에 따라 통보를 받은 xx 판매회사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xx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수익자의 xx, 주소 및 전자통신 주소
2.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제5항의 xx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전자등록xx은 그 통보 받은 사항과 통 보년월일을 xx한 수익자명부를 작성xxx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xx사항의 통 보를 xx하는 xx 수익자의 xx과 xxxx의 xx를 통보xxx 한다.
⑦집합투자업자가 제3항의 날을 xx xx에는 상법 제354조제4항의 전단을 xx한다. 다만, 다음 x x에 의한 기준일을 xxx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부환매 결정에 의한 xxx산과 환매xx자산으로 분리를 위한 기준일을 xxx는 x x
2. 수익자총회 합병xx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기준일을 xxx는 xx
3. 투자신xxx에 따른 상환금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xxx는 xx
4. 투자신탁 xx기간종료에 따른 xxx배금 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xxx는 xx
제3장 xxxx의 판매 및 환매
제17조 (xx가격의 xx 및 공고) ①해당 종류 xxxx의 xx가격은 그 직전일의 xxxx표 상에 xx된 해당 종류 xxxx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xx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해당 종류 xxxx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해당 종류 xxxx 총좌수로 나누어 산
정하며, 1,000좌 단위x x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xx하여 공고 한다.
②제1항의 xx가격 xx시 투자신xxx의 평가는 xx법령 및 xx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xx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xx에는 xx법령 및 xx에 의한 가격을 xx로 하여 집합투자xx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③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xxx는 날, xx xxxx의 종류를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xxxx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xx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xx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 전체에 xx xx가격(모투자신xx 기 준가격 포함)을 매일 xxxxx 하며, xx된 xx가격을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xxx 한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xxxx의 xx가격x x 정ㆍxxx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 (xxxx의 판매xx·판매가격, 판매수수료 등) ①xxxx은 다음 xx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한다. 단, 이 투자신xx 만 20세 이상의 국내거주자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의 계약이전 및 xx xx으로만 가입할 수 있다.
1. C 클래스 xxxx: 만 20세 이상의 거주자. 다만,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 xx금저축의 계약이전을 통하여 가입 가능
2. Ce 클래스 xxxx: 만 20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온라인(On-Line)을 통하여 가입x x. 다만,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의 계약이전을 통하여 가입 가능
②xxxx의 판매가격은 고객(이 투자신탁의 xxxx을 xx에 취득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이 xxxx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 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해당 종류 xxxx의 xx가격(xx xxxx의 종류를 발행하 는 때 또는 특정 종류의 xxxx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때에는 제17조제3항x x 용한다)으로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xxx는 때에는 투자신탁 xxxxx에 공고 되는 xx가격으로 한다.
③제2항 본문의 xx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xx xxxx의 판 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해당 종류 xxxx의 xx가격(x x xxxx의 종류를 발행하는 때 또는 특정 종류의 xxxx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 는 때에는 제17조제3항을 xx한다)으로 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xx xx xxxxx 할 xx이 없는 x x투자신탁 xxxx의 xx를 xxxxx 한다.
제19조 (환매xx 및 방법 등) ①수익자는 언제든지 xxxx의 환매를 xx할 수 있다.
②수익자가 xxxx의 환매를 xx하고자 하는 xx에는 xxxx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xx xxx 한다. 다만, 판매회사가 xxㆍ인가취소, 업무정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이하 “해산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xx에 응할 수 없는 xx에는 법 제235조제2항에서 xx 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xx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환 매에 응할 수 없는 xx에는 법 제235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업자에 직접 xx할 수 있다.
③제2항의 본문의 xx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xxxx의 환매xx를 받은 판매회사는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에게 환매에 응할 것을 xxxxx 한다.
④제2항 단서 또는 제3항의 xx에 의하여 xxxx의 환매xx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xx받은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에 응xxx 한다. 집합투자업자는 x x xxxxx 할 xx이 없는 x x투자신탁이 발행한 xxxx의 환매를 xxxxx 신탁업 자에게 지시xxx 한다.
⑤수익자가 xxxx의 환매를 xx하고자 하는 xx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전자등록xx에 제2항의 xx에 따라 환매를 xx할 것을 xxxxx 한다. 이 xx 전자등록xx은 지체없이 xx에 응xxx 한다.
제20조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xxxx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xx한 날 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xx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해당 종류 xx증xx 기 준가격으로 한다.
②제19조의 xx에 의하여 xxxx을 환매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수익자가 판매 회사에 환매를 xx한 날부터 제9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xx 제10영업일)에 판매회사 를 xx하여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③판매회사(제19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xx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제2항의 xx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 받은 환매대금에서 xx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④환매대금은 투자신xxx으로 xx중인 현금 또는 투자신xxx을 xx하여 xxx 현금으 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이 투자하는 모투자신xx 자투자신탁 전원 및 수익자 전원 의 xx를 얻은 xx에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신xxx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환매수수료) 수익자가 xxxx을 환매하는 xx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한다.
제22조 (xxxx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xx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xx할 수 있다.
제23조 (xxxx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xx에는 제19조의 x x에도 불구하고 환매xx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 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xx로서 이 일정한 날x x7영업일 전일(17시 경과 후에 환매xx를 한 xx 제8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xx를 한 xx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xx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xx
제24조 (xxxx의 환매xx) ①제19조의 xx에 의하여 xxxx의 환매에 응xxx 하는 집합 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 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xx 집합투자업자는 xxxx의 환매를 xx할 수 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환매가 xx된 xx에도 환매를 xx할 수 있다.
1. 투자신xxx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 는 사유
가. 뚜렷한 xxxx 등의 사유로 투자신xxx을 처분할 수 없는 xx
나. xx시xxx 해외 xx시장의 폐쇄ㆍ휴장 또는 xx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 유로 투자신xxx을 처분할 수 없는 xx
다. xxㆍ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xx
2.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xx 염려가 있는 xx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xxx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xx에 다른 xx 자의 xx을 xx 염려가 있는 xx
나. 투자신xxx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xx에 응하는 xx에 다른 xx 자의 xx을 xx 염려가 있는 xx
다. xx의 환매xx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xx
3. 환매를 xx받거나 xx받은 판매회사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xxxx을 환매할 수 없는 xx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xx가 필요하다고 xx하는 사 유
②제1항의 xx에 의하여 xxxx의 환매를 xx한 xx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xx한 날부 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여 다음 xx의 사항을 결의xxx 한다.
1. 환매를 재개하고자 하는 xx에는 환매대금의 지급xx 및 지급방법
2. 환매xx를 계속하려는 xx에는 환매xx기간 및 환매를 재개할 때의 환매대금의 지급 xx 및 지급방법
3. 일부환매를 하는 xx에는 환매xx의 xxx 되는 자산의 처리방법
③환매xx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xxxx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에서 xxxx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xx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xx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xx할 수 있다.
⑤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결의되거나 환매를 계속 xx하는 xx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다음 xx의 사항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xxx 한다.
1.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결의한 xx 가. 환매에 관하여 결의한 사항
나. 환매가격
다. 일부환매의 xx에는 그 뜻과 일부환매의 xx
2. 환매xx를 계속하는 xx 가. 환매를 xx하는 사유 나. 환매를 xx하는 기간
다. 환매를 재개하는 xx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라. 환매를 재개하는 xx에 환매가격 및 환매대금의 지급xx 마. 일부환매의 xx에 그 뜻과 일부환매의 xx
⑥환매xx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xx 집합투자업자는 환 매가 xx된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다음 xx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1. 환매xx 수익자총회일 이후에 환매를 재개하는 xx: 수익자총회에서 xx 바에 따라 환매대금 지급
2. 환매xx 수익자총회의 개최 전에 환매를 재개하는 xx: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 지급. 이 xx 집합투자업자는 환매xx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제5항 및 제6항의 xx에 의한 통지는 서면 또는 전자통신으로 xxx 하며, 집합투자업자 는 그 통지를 전자등록xx에 xx할 수 있다.
제25조 (환매xx에 따른 xxxx의 일부환매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xxx의 일부가 제 24조의 xx에 의한 환매xx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xx총회)에서 일부환매를 결 의하는 xx 환매xx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xxx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는 수익자가 xx하는 xxxx의 xx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다.
②제1항의 xx에 따라 일부환매가 결정된 xx에는 집합투자업자가 일부환매를 결정한 날(환 매xx총회에서 일부환매를 결의한 xx에는 그 날)의 전일을 xx으로 환매xx의 xxx 되 는 자산을 xxx산으로부터 분리xxx 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의 xx에 따라 환매xx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xxx산으로부터 분 리하여 동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권의 보유좌수에 따라 분리된 별도의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투자신탁에 대하여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하여 수익증권을 발행 및 판매할 수 있다.
⑤집합투자업자는 일부환매가 결정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지체 없이 수익자, 신탁업자 및 판 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을 본ㆍ지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장 수익자총회
제26조 (수익자총회의 구성 및 권한) ①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둔다.
②수익자총회는 법 또는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 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7조 (수익자총회의 소집) ①수익자총회는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며 집합투자업자의 본점소재 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 소집하여야 한다.
②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 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은 후 1월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 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 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수 있 다.
④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통신으로 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수익자명부상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자에게 수익자총회의 소 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집합투자업자(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 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전자 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⑦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 익자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⑧제26조제3항에 의한 수익자총회는 제2항,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발행된 수익증권 총수”는 “발행된 해당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본다.
제28조 (수익자총회의 운영) ①수익자총회의 의장은 수익자 중에서 수익자총회에서 선출한다.
②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 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 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③제26조제3항에 의한 수익자총회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 수”는 “발행된 해당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본다.
제29조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①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 을 행사(이하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본다.
1.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 제221조제6항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에 적힌 내용을 알리는 서면, 전 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 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 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 보호와 수익자총회 결의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간주의결권행사의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따를 것
②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또는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서면 및 참고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수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의결권행사 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의 회일 전일까지 집합투자업자(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 및 참고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30조 (의결권 등) ①의결권은 수익증권 1좌마다 1개로 한다
②수익자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수익자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 (수익자총회의 연기)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
익자를 포함)는 법 제190조 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 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 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③제26조제3항에 의한 수익자총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발행된 수익증 권의 총좌수”는 “발행된 해당 종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 본다.
제32조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①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 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 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 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 통령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수익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매수청구기간의 종 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한다. 다만, 매수 자금의 부족으로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 를 연기할 수 있다.
제33조 (준용규정) 수익자총회와 관련하여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제190조에 따른다.
제5장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제34조 (투자대상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 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2.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35조 (투자한도) ①집합투자업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 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ㆍ운용한다.
1.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한다.
2.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하로 한다. 다만,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대응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환매대 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모투자신탁의 환매대금 지급일정의 차이를 위한 모투자신탁의 처분 등으로 인하여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의 비율이 일시적으로 투자신탁 자산 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을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제36조 (운용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 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 업자의 이해관계인과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 하는 거래.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와는 아래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 다)
제37조 (자산운용지시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 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 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 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포함)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그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 행위의 철회ㆍ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의 전산시스템을 통 하여 하여야 한다.
제6장 투자신탁의 보수 등
제38조 (투자신탁보수) ①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운용보수와 판매회사가 취득하는 판매보수, 신탁업자가 취 득하는 신탁보수로 구분한다.
②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 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재무상태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집 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1. 보수계산기간의 종료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해지분에 상당하는 투자신탁보수 인출에 한한다)
3. 투자신탁의 전부해지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종류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해당 종류 수익증권의 보수율 에 해당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C 클래스 수익증권
가.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0.9 나. 판매보수율: 연 1000분의 4.9
다. 신탁보수율: 연 1000분의 0.3
2. Ce 클래스 수익증권
가.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0.9 나. 판매보수율: 연 1000분의 2.4 다. 신탁보수율: 연 1000분의 0.3
④판매회사는 제1항에서 정하는 판매보수를 취득함에 있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지속적 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해당 수익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하 여야 한다.
제39조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비용 등) ①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 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 한다. 다만,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만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증권 등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등의 전자등록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집합투자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소송인 경우 제외)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③제1항 단서규정에서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이라 함은 해당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 을 말한다.
1.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제7장 투자신탁의 해지
제40조 (투자신탁의 해지) 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 투 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투자신탁이 최초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존속 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4. 투자신탁이 최초로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③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향후 처리 계획(해 지, 합병,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 지일자, 상환금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판매회사에 통지하거나 집합투자업자 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41조 (이익분배)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해당 종류 수익증권 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 零’ 보다 적은 경우에 는 분배를 유보한다.
제42조 (이익분배금에 의한 수익증권 매수) ①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해당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한다.
②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종류별 매수 수익증권의 합계수량을 집합투자업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 된 때에 제14조제1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43조 (상환금 등의 지급) ①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②판매회사는 신탁업자로부터 인도 받은 상환금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투자대상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 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집합투자업자가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 자 전원의 동의 및 관련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모투자신탁의 투자재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4조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등의 시효 등) ①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 시일(제41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
②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45조(미수금ㆍ미지급금의 처리) ①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9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투자신 탁을 해지하는 경우에 미수금 채권이 있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가액으 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미수금 채권을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3 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9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 미지급 금채무가 있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지급금 채무를 양수하여야 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미지급금 채무가 확정된 경우로서 법 시행 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46조 (투자신탁재산의 결산서류 및 회계감사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자산운용보고서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제1항의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이 결산서류는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회계기간의 말일
2.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해지의 경우 그 종료일 또는 해지일
③회계감사인은 회계감사시 비용문제 등을 포함한 회계처리가 해당 종류별 수익권과 이 투자 신탁 전체 수익권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시행령 제9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 (신탁계약의 변경) ①집합투자업자가 이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 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각 사유 제외) 다 만, 신탁업자의 중대한 법 위반 외의 사유로 신탁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경될 경우 신탁업자는 그러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직전 180일(이하 "손실보상 기간") 동안 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손실보상기간 일수로 나눈 평균가액에 제38조에 따른 신탁보수율과 손실보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이하 " 신탁업자 손실보상금")을 제38조에 따른 보수와는 별도로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10영 업일 이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신탁업자 변경에 따른 신탁업자 손실보상금 인출 은 신탁업자의 판단 및 결정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의 손실 보상금 인출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한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 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투자신탁 종류의 변경. 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 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른 집합투자업 자의 변경이 아닌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중대한 법 위반 외의 사 유로 집합투자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경될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손실 보상기간 동안 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손실보상기간 일수 로 나눈 평균가액에 제38조에 따른 운용보수율과 손실보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과 집 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 설정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 고유재산으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비용(법률자문료 등)의 합(이하 “집합투자업자 손실보상금”)을38 제38조에 따른 보수와는 별도로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투자신탁재산에 서 인출한다. 집합투자업자 변경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손실보상금 인출은 집합투자업자
의 판단 및 결정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손실보상금 인출 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한다.
7.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9.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 항
②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1.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공 시 및 모든 수익자에의 통지
2.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고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시
③이 신탁계약에 규정된 사항 중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제48조 (투자신탁의 합병) ①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과 이 투자신탁을 합 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건 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시행령 제225조의2에서 정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투자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가액은 합병하는 날의 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자산총 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투자신탁의 합병과 관련하여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제193조에 따른다.
제49조 (수익자에 대한 공시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 생 후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합투자업자ㆍ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자투자신탁 의 수익자를 포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 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함)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3. 법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율
4.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및 법시행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다. 투자설명서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라.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9.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10. 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여하한 사항의 발생에 대한 통지의 수령
11.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부동산·특별자산투자 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로서 법 시행령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을 하거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을 하거나(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 처분하는 경우 제외),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 또는 변경이 있거나, 금전의 차입 및 금전의 대여가 있는 경우
12. 그 밖에 수익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신탁업자 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 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③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투자신탁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법 제248조에 따라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가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 하여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 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 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 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 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50조 (수익증권의 통장거래)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신탁계약과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이 상충될 경우 는 이 신탁계약을 우선한다.
제51조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 는 바에 따른다.
제51조의2 (투자방법 등) 수익자는 분기마다 300만원의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이 투자신탁의 수익 증권을 매입할 수 있으며, 관련한 세부사항은 판매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51조의3 (투자기간) ①투자기간은 다음 각호의 적립기간, 거치기간 및 연급지급기간을 통산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계약을 이전 받기 전 다른 금융기관의 투자기간도 투자기간에 통산한 다.
1. 적립기간: 10년 이상
2. 거치기간: 적립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최초연금지급기준일 직전일까지
3. 연금지급기간: 5년 이상
②수익자는 적립기간 중 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적립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적립기간의 단축은 단축 후 연금지급개시일이 신청일 이후가 되도록 하여야 한 다.
③수익자는 투자기간 중 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연금지급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제51조의4 (연금의 지급개시) ①판매회사는 연금지급개시일에 수익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의 지급을 개시한다. 수익자가 별도로 연금지급개시일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적립금을 10년
이상 적립하고 수익자의 연령이 만 55세가 경과된 후에는 수익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의 지급을 개시한다.
②수익자는 투자기간 중 당초 연금지급개시일의 제10영업일 전일까지 연금지급개시일의 변경 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 후 최초 연금지급기준일은 신청일 이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의5 (연금의 지급방법) ①연금의 지급은 “좌수분할식”에 의하여 지급한다. “좌수분할 식”이란 매회 수익자별 연금지급일 제9영업일 전일의 해당 수익자의 수익증권 잔고좌수를 잔여연급지급 회수로 균등분할하여 계산된 당회 지급분 좌수를 수익자가 환매청구한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수익증권의 환 매에 관하여는 수익자가 사전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연금지급액 = (연급지급일 제9영업일 전일의 수익자의 수익증권 잔고좌수/잔여연금지급회 수) * 연급지급일 제5영업일 전일에 공고되는 1,000좌당 기준가격/1,000
②연금지급주기는 매월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또는 1년 단위로 할 수 있다.
③수익자는 투자기간 중 매월 단위,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또는 1년 단위 상호간에 연금지 급주기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연금을 지급한다.
1. 수익자가 당초 약정한 연금지급주기보다 장기로 변경 신청한 때: 변경 전 연금지급주기에 의하여 지급된 연금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후 최초 약정연금지급일에 변경 전 연급지급주기 에 의하여 계산된 해당기간분 금액을 지급한다.
2. 수익자가 당초 약정한 연금지급주기보다 단기로 변경 신청한 때: 변경 후 약정연금주기에 의하여 지급할 연금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일에 해당기간분 금액을 지급한다.
④연금지급주기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약정연금지급일의 기산일은 최초 연금지급기준일로 한다.
⑤수익자가 약정연금지급일에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지급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판매회 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연금을 지급한다.
제51조의6 (계약의 이전) ①수익자는 투자기간 중 판매회사에 대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 계약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수익자의 이전청구에 대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한도 초과 등의 사 유로 이전청구의 접수거절 통보를 받은 경우에 판매회사는 수익자의 이전청구에 응하지 아니 한다.
③제1항에 의한 수익자의 이전청구에 대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전청구의 접수통보를 받은 경우에 판매회사는 해당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증권을 환매하여 일괄 이전
처리한다. 이때 환매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및 환매대금 지급일 산청을 위한 기산일은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전 접수통보를 받은 날로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계약의 이전의 경우에 별도의 이전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이전청구의 취소는 제3항에 따른 다른 금융기관의 접수통보를 받 은 날 당일 17시 이전까지로 한다.
제51조의7 (계약의 중도해지) ①수익자가 적립기간 만료 전 투자재산을 인출하거나 적립기간만료 후 연금지급외의 형태로 투자재산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처리한다.
②수익자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한 후 가입자격위반 또는 투자한도초과 등 법령이 정하는 가입요건의 흠결이 확인된 경우이거나 적립기간 종료일 현재 투자금액이 12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는 수익자에게 별도의 통지없이 당해 계좌를 중도해지 처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해지 처리된 경우 세제와 관련된 제반 사항은 관련법 령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51조의8 (세제혜택 및 납입증명서 발급 등) ①수익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 제한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수익자가 투자기간 중 중도해지하거나 제51조의7조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판매회사 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으로 인하여 이미 받은 세제상의 혜택을 법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추징한다.
③판매회사는 제1항에서 정하는 세제혜택을 위하여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개인연금저 축납입증명서(이하 “납입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다만, 수익자가 중도해지하거나 매 입자격위반 또는 투자한도초과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 법령이 정하는 가입요건의 흠결 이 확인된 경우에 판매회사는 납입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제51조의9 (투자신탁의 전환) ①수익자는 투자기간 중에 보유중인 수익증권 전부 또는 일부에 대 하여 다음 각호의 투자신탁 간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전환 청구한 투자신 탁의 수익증권 클래스와 동일한 수익증권 클래스로 전환처리하여야 하며, 다른 수익증권 클 래스로 전환 처리할 수 없다.
1. 삼성 개인연금 ETF를 담은 TDF 2050 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2. 삼성 개인연금 ETF를 담은 TDF 2030 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3. 삼성 개인연금 미국인덱스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H[주식]
②제1항 각호의 투자신탁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으로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수익자가 제1항의 전환청구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2. 전환대상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은 전환청구일로부터 제9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 청구시 제10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④제2항에 의한 전환청구가 있는 경우 이 투자신탁으로의 전환기준가격 및 전환일은 제1항 각호의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전환청구의 취소는 당일 17시까지로 한한다.
⑥제3항에 의한 전환의 경우 기준영업일은 판매회사의 영업일을 말한다.
제52조 (관할법원) ①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 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한다.
②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 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 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 (투자신탁 명칭 변경 및 법령 개정사항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