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2023 이러닝 공개강좌(KOCW)
국제통상 무역실무
xxx (성결대학교 글로벌물류학부 교수)
2023 이러닝 공개강좌(KOCW) – 국제통상 무역실무
무역계약의 가격조건: 인코텀즈(2)
Incoterms 2010 vs 2020
■ CPT(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 인도조건)
■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 · 보험료지급 인도조건)
■ DAT(Delivered At Terminal, 도착터미널 인도조건)
■ DAP(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목적지] 인도조건)
■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 인도조건)
■ FAS(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조건)
■ CFR(Cost and Freight, 운임포함 인도조건)
■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 보험료포함 인도조건)
앞에서 복합운송과 해상운송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정형거래조건들을 보았다. 그리고 매도인이 최소의무(minimum obligation)를 부담하는 EXW부터 최대의무(maximum obligation)를 부담하는 DDP 까지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의무부담이 커지는 정도는 EFC→D 순서이다. 그리고 복합운 송과 해상운송이 서로 대응되는 조건들은 해상운송의 FAS와 FOB가 복합운송의 FCA, 해상운 송의 CFR이
복합운송의 CPT, 해상운송의 CIF가 복합운송의 CIP로 대체될 수 있는 유사한 조건들이다.
앞에서 복합운송과 해상운송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정형거래조건들을 보았다. 그리고 매도인이 최소의무(minimum obligation)를 부담하는 EXW부터 최대의무(maximum obligation)를 부담하는 DDP 까지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의무부담이 커지는 정도는 EFC→D 순서이다. 그리고 복합운 송과 해상운송이 서로 대응되는 조건들은 해상운송의 FAS와 FOB가 복합운송의 FCA, 해상운 송의 CFR이
복합운송의 CPT, 해상운송의 CIF가 복합운송의 CIP로 대체될 수 있는 유사한 조건들이다.
(1) 수출입허가의 취득 및 통관절차의 이행의무
수출통관은 EXW를 제외하고는 모두 매도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한편 수입통관은 DDP조건 을 제외 하고는 모두 매수인이 이행해야 한다.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목적지까지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들은
CPT, CIP, DAT, DAP, DDP, CFR, CIF조건이다.
즉, 모든 C와 D조건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한편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목적지까지 운임을 부담해야 하는 조건들은 나머지 4개인 EXW, FCA, FAS, FOB조건이다.
즉, 모든 E와 F조건들이다.
그리고 매도인이 매수인의 위험을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조건은 CIP와 CIF뿐이다.
모든 C조건을 제외하고는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일치한다.
• CFR과 CIF
- 매도인의 위험은 본선 갑판 상에 물품이 놓인 때 종료되지만 각각 운임, 보험 료를 목적항까지 부담하여야 한다.
• CPT와 CIP
- 매도인의 위험은 합의된 장소에서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이 인도된 때 종료되지만 각각 운임, 보험료를 지정목적지까지 부담하여야 한다.
선적지 인도조건(출발지 인도조건)은 모든 D조건들을 제외한 조건들이다.
D조건들은 매도인이 양륙지의 지정목적지까지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도착지 인도조건).
■ 상징적 인도조건과 현실적 인도조건
상징적 인도조건이란 선적서류(선하증권)의 교부만으로도 물품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되는 조건들을 말하며, CFR과 CIF가 이에 해당된다.
물론 선적서류의 인도는 물품의 인도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현실적 인도조건은 직접 물품이 인도됨으로써 인도가 된 것으로 보는 현물인도조건들이며, CFR과 CIF를 제외한 모든 조건들이다.
- DAT (Delivered at Terminal)는 Delivered at Place Unloaded (DPU)로 변경됨.
- FCA (Free Carrier)는 적재 후 B/L을 발행할 수 있음.
-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와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는 새로운 표준 보험 계약을 체결하나, 매 도인과 매수인간 보험 Level을 협의할 수 있음.
- 리스트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비용 부담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음. 한 항목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해당되는 모든 비용이 나열됨.
- FCA(Free Carrier), DAP(Delivered at Place),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DDP(Delivered Duty Paid)는 이 제 제 3자를 이용하는 것 보다 매도인과 매수인 자체 운송 수단을 마련하는 것을 고려함.
- 보안 관련 의무가 더욱 중요해짐.
- Incoterm®와 관련한 “사용자를 위한 설명”은 2010년 버전 지침에서 변경되었으며, 사용자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 도록 개정됨.
- CIP는 이제 기본 보험 적용 범위 ICC A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을 요구.
Incoterms® 2010에서 ICC C였음. CIF는 요구되는 보험 적용 범위가 유지됨.
2023 이러닝 공개강좌(KO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