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탁 자 수 익 자 규약에서 정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수 신탁 탁 관리 자 인 KB 증권주식회사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위 | 탁 |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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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 익 | 자 | 규약에서 정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
수 신탁 | 탁 관리 | 자 인 | KB 증권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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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신탁의 목적) 이 계약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 “법”이라 합니 다) 제 13 조에 의하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이 계약에서 “이 제도”라 합니다)를 설정한 위탁자 와 수탁자 KB 증권주식회사(이 계약에서 “회사”라 합니다)가 이 제도의 자산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확정급여형 자산 관리(신탁)계약(이 계약에서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 2 조 제 1 항 제 2 호에 따른 사용자로서 이 계약의 위탁자를 말합니다.
2. “가입자”라 함은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수리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이 계약에서 “연금규약”이라 합니다)에 의해 이 제도에 가입한 자로서 이 계약의 수익자를 말합니다.
3. “운용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와 법 제 28 조 제 1 항에서
규정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4. “자산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와 법 제 29 조 제 1 항에서
규정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5. “자산관리계약”이라 함은 법 제 29 조 제 2 항에 의한 신탁계약 또는 보험계약
을 말합니다.
6. “급여”라 함은 가입자가 이 제도로부터 지급받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7. “근로자대표”라 함은 해당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합니다.
8. “적립금 이전”이라 함은 사용자가 이 제도를 관리하기 위하여 하나의 운용 관리기관 및 복수의 자산관리기관과 운용관리계약 및 자산관리계약을 체결 한 경우에 해당 자산관리기관 간에 금전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9. “적립금”이라 함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급여의 지급 을 위하여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합니다.
② 제 1 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근로자퇴 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이 계약에서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및 퇴직연 금감독규정(이 계약에서 “규정”이라 합니다)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3 조 (신탁금액) ① 사용자는 이 계약 체결일 이후에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입자의 급여지급을 위하여 금전을 신탁합니다.
② 회사는 제 1 항에서 정한 금액 이외에 계약이전 등의 사유로 다른 자산관리계 약으로부터 이전되는 금액을 수탁 받을 수 있습니다.
제 4 조 (신탁기간) 신탁기간은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제 18 조에 의한 신탁계약 해 지일, 제 20 조에 의한 신탁계약 전부 이전일, 제 22 조에 의한 신탁계약 종료일까지로 합니다.
제 5 조 (수익자) ① 이 신탁의 원본 및 이익의 수익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가입자로 합니다.
② 수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및 기타 수익 자에 관련된 사항은 운용관리기관이 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 6 조 (신탁관리인) ① 신탁관리인은 가입자를 대표하며 가입자의 이익보호를 위 하여 자기의 명의로써 신탁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제 1 항의 신탁관리인은 가입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
1. 가입자의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
2. 가입자의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가입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자
③ 사용자에 소속되어 있는 임원 등 사용자측은 신탁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➃ 사용자로부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신탁관리인의 변경청구가 있을 시, 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⑤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신탁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 19 조의 회사의 사임 또는 제 20 조의 신탁계약의 이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제 2 항의 신탁관리인을 선임하여 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신탁관리인 부재로 인해 가입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가입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운용관리기관의 신고) ① 사용자는 운용관리기관을 지정하여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회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운용관리기관이 변경ㆍ취소되었을 경우에도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제 3 조에 의한 신탁금액에 관한 사항, 제 8 조제 2 항에 의한 신탁재산운용에 관한 사항, 제 15 조에 의한 신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 17 조에 의한 양도, 압류 및 담보 제공에 관한 사항, 제 2 조제 1 항제 8 호에 의한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운용관리기관이 운용관리계약에 따라 징수하여야 할 제 수수료 등에 대한 통지ㆍ운용지시ㆍ확인(이 계약에서 “통지”라 합니다)을 받아 업무를 수행합니다.
③ 회사는 사용자로부터 적립금 이전에 관한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운용관리기관에
알리고, 운용관리기관의 통지를 받아 업무를 수행합니다.
➃ 회사는 제 2 항 및 제 3 항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운용관리기관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신탁재산의 운용) ① 신탁재산을 운용하기 위한 방법은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사용자는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지정하여 운용관리기관에게 통보하며, 회사는 법 제 28 조에 의해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합니다.
③ 회사는 제 2 항의 통지가 도착한 날로부터 다음 영업일 이내에 해당 통지를 이
행하며 해당 통지의 이행 사실을 운용관리기관에 통보합니다.
➃ 제 1 항 및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제 2 항에 의한 운용관리기관의 통지가 없는 금전 중 지급 또는 운용을 위해 대기중인 자금(이 계 약에서“대기자금”이라 합니다)에 대해 발행어음, 은행예금, 환매조건부채권매수 계약, 한국증권금융예수금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이 신탁재산을 다른 신탁재산과 구분하여 관리ㆍ운용합니다.
제 9 조 (원본과 이익의 보전) 이 신탁은 원본과 이익을 보전하지 않습니다.
제 10 조 (신탁재산의 보관, 예탁) 회사는 신탁재산 중 유가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증권회사 등에 보관ㆍ예탁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신탁원본금액) 이 신탁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최초 신탁금액을 신탁원본 금액 으로 하고 제3조제2항에서 정한 추가 수탁이 있을 경우는 그 금액을 신탁원본 금액에 가산하고, 제15조에서 정한 지급, 제18조에서 정한 신탁의 중도해지, 제22조에서 정한 신탁의 종료, 제23조에서 정한 신탁재산의 반환이 있을 때에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원본 또는 이익에서 차감합니다.
제 12 조 (신탁재산의 표시)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유재산과 별도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기합니다.
제 13 조 (조세 및 제비용) 신탁재산과 관련된 세금, 기타 신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제 14 조 (자산관리수수료) 회사는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별지) 자산관리 (신탁)계약 부속협정서(이 계약에서 “부속협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제 15 조 (신탁금의 지급) ①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운용관리기 관을 통한 운용지시에 따라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때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의 개 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부담금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합니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단,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제 1 항에서 운용관리기관 및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처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운용지시가 지연되어 신탁금의 지급이 지연된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제 1 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도 제 22 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신탁계약을
이전하거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등 다른 자산관리계약으로 급여이전을 요청한 경우 회사는 이를 이행합니다.
➃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운용관리기관이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수료를 신탁재산에서 차감하여 운용관리기관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⑤ 제 1 항에 의한 신탁금의 지급은 퇴직소득세 등 신탁금 지급과 관련한 제세금 징수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지급합니다.
⑥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에서 급여의 지급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여 3 영업일(이
약관에서 “지급기일”이라 하며, 적립금 매각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지급기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이내에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지급기일 내에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까지 계산된 적립금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 11 조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단,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되었을 경우 지급기일 시점에 정상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이하 “정상 처리시
지급액”이라 합니다)이 “실제 지급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보상합니다.
⑦ 제 6 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적립금의 매각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이 3 영업일을 초과하는 경우, 제 16 조(신탁금 지급의 연기)에 해당하는 경우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 6 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 16 조 (신탁금 지급의 연기) 유가증권 시장 등의 폐쇄, 휴장 또는 거래정지, 신 탁재산의 매각 지연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시장상황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신탁금 지급을 위한 금전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회사는 사용자, 운용관리기관, 신탁관리인, 신탁금 지급을 요청한 가입자에게 즉시 통지하고 금전이 확보 될 때까지 신탁금 지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양도, 압류 및 담보제공) ①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법 제 7 조에서 정한 경우로서 운용관리기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 이내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18 조 (중도해지) ①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가 파산 또는 폐업된 경우
2. 사용자의 계약 관련 서류 기재내용상 중요부분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3.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③ 제 2 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 용자에게 1 개월 이전에 서면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➃ 다음 각 호의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특별중도해지로
처리합니다.
1.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 의 동의를 얻어 해지를 요청한 경우
2. 제 2 항제 1 호에 해당하는 경우
3.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⑤ 제 4 항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일반중도해지로 처리합니다.
⑥ 이 계약이 중도해지 되었을 경우,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재 산을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⑦ 중도해지에 따른 신탁금의 지급지연에 관하여는 제 15 조 제 6 항을 준용합니다.
제 19 조 (수탁자(회사)의 사임) ① 회사는 수탁행위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사 용자와 가입자의 승낙 없이 임무를 사임할 수 없습니다.
② 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사임하는 경우 사용자는 새로운 회사를 선임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사용자가 새로운 회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는 새로운 회사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가 사임하는 경우 회사는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고 신탁관리인의 입회하에 신탁재산을 새로운 회사에게 교부하고 사무의 인계를 하는 것으로 합니다.
⑤ 회사의 사임으로 인하여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하도록 합니다.
제 20 조 (계약이전) ①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의 전부 또 는 일부를 다른 자산관리계약으로 이전(이 계약에서 “계약이전”이라 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에서 계약이전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여 3 영업일까지 계약이전을 받을 사업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적립금을 지급하고 관련 사무를 합니다. 다만, 적립금의 매각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지급기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제 2 항의 지급기일 내에 적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에
지급하여야 할 적립금에 제 4 항에 따라 계산된 지연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적립금의 매각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이 3 영업일을 초과하는 경우, 제 16 조(신탁금 지급의 연기)에 해당하는 경우, 제 26 조(면책)에 해당하는 경우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➃ 제 3 항의 지연보상금은 “정상 처리시 지급액”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 11 조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 되었을 경우 “정상 처리시 지급액”이 “실제 지급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보상합니다.
⑤ 제2조제1항제8호의 적립금 이전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 21 조 (일부 가입자가 존속하는 경우의 자산관리업무 수행) ① 사용자가 제 18 조에 의한 전부 중도해지 및 제 20 조에 의한 전부 계약이전을 신청한 후에도 이 계약 내에 일부 가입자가 존속하는 경우 이 계약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합니다.
② 제 1 항의 경우에 회사는 존속하는 가입자에 대하여 자산관리업무를 계속 수행
하며, 신탁재산 관리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제 13 조의 조세 및 제비용, 수수료 및 기타 실제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탁재산에서 취득하거나 사용자에게 별도 징수합니다.
제 22 조 (신탁의 종료) ① 이 신탁이 종료되었을 경우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재산을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탁금지급을 위하여 청산사무가 필요한 경우 신탁금 지급일은 청산종료일의 다음 영업일로 합니다.
③ 제 20 조제 3 항에서 정한 적립금 이전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 에도 신탁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 23 조 (신탁재산의 반환) ① 회사는 사용자에게 신탁재산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에게 신탁 재산을 반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 재산을 매각하여 사용자에게 금전으로 반환합니다.
제 24 조 (퇴직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 급여 등 신탁금의 지급에 따른 퇴직소득세 등의 원천징수 의무는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25 조 (선관주의의무)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 26 조 (면책)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해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사용된 확인수단(인감, 패스워드 등)이 사용자 또는 신탁관리인이 사전에 등록한 확인수단과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동일한 것임을 확인한 후에 사용자 또는 신탁관리인으로부터의 지시ㆍ청구ㆍ통지ㆍ신청 또는 정보를 수령하여 실시한 사무처리
2. 사용자, 신탁관리인, 가입자로부터의 지시ㆍ청구ㆍ통지ㆍ신청 및 정보제공과
관련된 내용의 오류, 지연
3. 사용자, 신탁관리인, 가입자의 지시에 기초한 신탁사무처리
4. 천재지변, 유가증권 시장의 폐쇄 등 불가피한 경우
5.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기초한 신탁사무처리
6. 운용관리기관의 통지가 관련 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회사가 수행을 거부 한 경우
7.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지연 또는 누락
8. 기타 제 1 호 내지 제 7 호에 준하는 경우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제 10 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27 조 (부속협정서의 작성 및 변경) ①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회사는 부속협정서를 체결합니다.
② 제 1 항에서 정하는 부속협정서 내용은 이 계약서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③ 계약체결 이후 사용자 또는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부속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28 조 (인감신고) ① 사용자는 사용자, 신탁관리인 등의 인감을 확인하여 회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또는 신탁관리인의 경우에는
인감 대신 서명을 신고함으로써 인감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③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신탁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관리인 인감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단, 신탁관리인이 선임될 경우 사용자는 지체없이 신탁관리인의 인감을 확인하여 회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29 조 (신고사항) 사용자 또는 신탁관리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절차를 밟아 회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증서ㆍ거래인감 등을 분실ㆍ도난ㆍ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사용자 및 신탁관리인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인감 또는 명칭의 변경, 사망, 행위능력의 변동, 기타 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30 조 (계약의 승계) 사용자는 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제 3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계약을 승계받은 사용자와 부속협정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제 31 조 (계약의 변경 등) ① 회사는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고객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자산관리(신탁)계약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② 제 1 항의 변경내용이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사용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자산관리(신탁)계약의 시행일 30 일전까지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경 전 내용이 기존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사용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사용자 및 가입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항의 변경은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 2 항의 통지를 할 경우 “사용자가 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자산관리(신탁)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➃ 사용자가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자산관리(신탁)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사는 자산관리(신탁)계약서를 회사의 고객창구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자산관리(신탁)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⑥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때,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되는 자산관리(신탁)계약의 시행일로부터 10 일내에 사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제 2 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⑦ 사용자는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제 2 항에 의하여 변경내용을 통보 받았을 경우 그 내용을 가입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제 32 조 (회사의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중단 등에 따른 가입자 손실 보상)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가입자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단, 손실보상 방법은 회사의 다른 가입자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1. 회사가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의
말소를 신청
2.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취소 처분
제 33 조 (분쟁의 조정) 이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34 조 (조항해석 및 관할법원) ① 이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사용자와 회사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② 사용자, 신탁관리인, 가입자 또는 회사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 35 조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신탁법․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제 36 조 (계약서의 작성 보관) 이 계약서는 3 부를 작성하여 사용자, 회사, 신탁관 리인이 각각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은 후 각자 1 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할 때 신탁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관리인의 기명날인을 생략하고 사용자와 회사가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은 후 각자 1 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합니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4 년 6 월 12 일부터 시행합니다.
제 2 조 (경과조치) 2024 년 2 월말 기준 회사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계약에 대해서 회사가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 적용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수수료 할인 적용이 가능한 계약으로 확인되는 경우, 별도 신청없이 수수료 할인 관련 내용이 적용됩니다.
년 월 일
확정급여형 자산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에 대한 서명날인은 일괄하여 본 계약서 말미에 하며, 각 계약서에 대한 서명, 날인을 갈음합니다.
(별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
부속협정서
(이 협정서에서 "사용자"라 합니다)와 KB 증권주식회사(이 협정서에서 "회사"라 합니다)은 년 월 일 체결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이 협정서에서 "계약서"라 합니다)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협정합니다.
제 1 조 (수수료의 종류)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하여 계약서 제 14 조에 따른 자산관리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제 2 조 (수수료의 징수) ① 제 1 조의 자산관리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② 제 1 조의 자산관리수수료 징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산관리수수료는 매 계약응당일 또는 직전계산기준일(사업연도 초일 또는 계약응당일 중 사용자가 계약시 선택한 날을 “계산기준일”이라 합니다.)로부터 해당 계산기준일 전일까지의 일별신탁재산평가액에 해당하는 수수료율을 체차적용하여 계산하며, 회사가 매 계산기준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사용자에게 납입 안내를 통해 신탁재산에서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별도로 납입하겠다고 한 경우에는 매 계산기준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징수합니다.
2. 제 1 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제 2 조에 의한 적립금 이전의 경우에는 적립금 이전일, 제 18 조에 의한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중도해지일, 계약서 제 20 조에 의한 계약이전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일, 계약서 제 22 조에 의한 신탁종료의 경우에는 신탁종료일을 자산관리수수료의 계산기준일로 하여 적립금 이전일, 중도해지일, 계약이전일, 신탁종료일에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산관리수수료의 계산기간은 직전 자산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로부터 해당 자산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3. 제 1 호 및 제 2 호에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계산기준일 전일까지의 일별신탁 재산평가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신탁재산평가액 | 수수료율(연) |
100 억원 이하 | 0.20% |
100 억원 초과 500 억원 이하 | 0.185% |
500 억원 초과 1,000 억원 이하 | 0.12% |
1,000 억원 초과 | 0.09% |
(예시) 체차적용에 대한 예시(일별신탁재산평가액 : 2,000 억원) 일별수수료 체차적용 산정식 :
[[(100 억원*0.2%)+(400 억원*0.185%)+(500 억원*0.12%)
+(1,000 억원*0.09%)] / 365
4. 제 1 호 내지 제 3 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사용자의 제도시행 경과년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이 때, 제도시행 경과년수 산출은 퇴직연금 규약상 명시된 제도 시행일로부터 기산합니다. 단, 분사·합병에 의해 사용자가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분사·합병 전후 모두 회사와 계약이 체결된 경우, 분사·합병 전의 제도시행 경과년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제도시행 경과년수 | 할인율 |
1 년초과 10 년이하 | 10% |
10 년 초과 | 15% |
5. 자산관리수수료는 대기자금이 있는 경우 대기자금에서 우선적으로 취득할 수 있고, 대기자금이 부족할 경우 부족한 금액의 105/100 이내의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재산 매각금액이 자산관리수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에 대하여 운용관리기관의 지시에 따릅니다.
6. 제 5 호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이 자산관리수수료에 미달할 경우 회사는 미 달하는 수수료를 사용자에게 별도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7. 제 1 호 내지 제 5 호의 신탁재산 평가액은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운용관리기관이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8. 고용노동부의 인증(선정)을 확인할 수 있는 강소기업의 경우 증빙서류가 접수된 날의 익영업일부터 제 1 호부터 제 4 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인증(선정)이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당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인증(선정) 취소가 확인된 경우에는 할인율을 적용하지않습니다.
9. 제 8 호의 강소기업은 고용유지율 및 신용평가등급이 높은 중소기업, 임금체불이 없으며 산업재해율이 낮은 우수한 중소기업으로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기업을 말합니다.
10.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의 경우 증빙 서류가 접수된 날의 익영업일부터 제 1 호부터 제 4 호에 따라 산출된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이경우, 회사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 2 조 3 항에 따른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날 또는 단서조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날까지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사용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만료 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11. 고용노동부의 인증(선정)을 확인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의 경우 증빙서류가 접수된날의 익영업일부터 제 3 호에도 불구하고 일별 적립금 평가금액에 상관없이 가장 낮은 자산관리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인증(선정)이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당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인증(선정) 취소가 확인된 경우에는 제 3 호의 해당 구간별 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12. 제 11 호의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합니다.
13. 제 8 호 내지 제 11 호의 할인은 중복적용이 불가합니다.
제 3 조(부속협정서의 작성 및 보관) 위탁자와 수탁자는 이 부속협정서를 3 부 작성한 후 위탁자와 수탁자 및 신탁관리인이 각 1 부씩 보관합니다. 단, 신탁관리인이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 1 부씩 보관합니다.
년 월 일
확정급여형 자산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에 대하여 이상과 같이 합의하며 이를 증 명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서명, 날인합니다.
위 탁 자 : (주소)
(성명) (인)
수 탁 자 : (주소)
(성명) (인)
신탁관리인 : (주소)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