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x본조건
1. xx 및 계약의 xx
1.1 본 조건에서:
“EDWARDS” 란 xxx문 상에 xx된 Xxxxxxx 실체를 xx한다.
“Edwards 자산(Edwards Property)”xx Edwards xx의 또는 Xxxxxxx 가 책임을 지는 xx, 장비, 공구 또는 기타 자산을 xx한다.
“본 조건(Conditions)”xx 본 xxx본조건 상에 명시된 조건을 xx한다.
“본 계약(Contract)”xx 본건 제품 및/또는 본건 서비스를 위한 xxx문 및 본 조건 상에 명시된 본건
제품 및/또는 서비스 의 Edwards 에 xx 공급을 위한 조건을 xx한다. xxx문의 조건과 본 조건이 상이한 xx, xxx문이 xxx다.
“본건 제품(Goods)”xx xxx문 상에 명시된 제품을 xx한다.
“xxx문(Purchase Order)”xx 본 조건이 첨부되며 공급자에 대해 Xxxxxxx 가 발행하는 Xxxxxxx 의
xx xxx문으로 본 조건 및 그에 xx xx, 부속서, 명세서 및 기타 첨부물을 포함한다. “본건 서비스(Services)”란 xxx문에 명시된 서비스를 xx한다.
“명세서(Specification)” 란 xxx문상에 명시되거나 참조된 본건 제품 및/또는 본건 서비스의 명세서를 xx한다.
“공급자(Supplier)”란 xxx문 xx 회사 또는 인을 xx한다.
1.2 계약은 공급자에 의한 xxx문의 xx 시 xx된다.
1.3 다음과 같은 행위는 공급자에 의한 xxx문 및 본 조건의 xx적인 xx을 xxx다; 서면(전자 문서 포함) 또는 구두 xx 또는 본건 제품의 공급xx 본건 서비스의 이행의 개시.
1.4 본 xx은 Xxxxxxx 에게 부여된 견적의 조건xx 공급자에 의해 수용된 또는 xx되는 구매조건을 조건으로 하는 기타 조건을 제외하고 계약에 적용된다.
2. 본건 제품의 검사, 인도 및 이행
2.1 공급자는 Xxxxxxx 에게 공급자의 부지 등지에서의 제품 인도 전 언제든지 본건 제품을 검사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한다. 공급자는 Edwards 에 xx된 본건 제품의 검사 xx 완료 xx를 합리적으로 사전 통지한다. Xxxxxxx 에 의한 본건 제품의 검사는 공급자를 본건 제품에 xx 책xxx 책무로부터 면제시키지 않으며 그 xx을 xx하지 않는다. Xxxxxxx 는 인도 후 본건 제품을 거절할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이와 같은 인도 전 검사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2.2 공급자는 (i) xxx문 상에 명시된 가격 및 인도 xx 및 (ii) xxx문에 명시된 현장으로의 Incoterms 2010 에 의한 DDP 인도조건 및(iii) 계약에 따라 본건 제품을 인도한다.
2.3 다음과 같은 xx를 포함하는 제품 인도 xx 문서가 모든 본건 제품에 포함된다: xxx문 번호, 해당 제품의 xx 및 공급자명, xx을 명시하는 측정 단위, xx 및 해당 제품의 인도 지점.
2.4 본건 제품 및/또는 xx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에 xx 소유권은 (i) 그 제품 또는 서비스 전부 또는 그 일부에 xx 대금 지급일 또는
(ii) 그 제품 또는 서비스의 인도일 중 빠른 날에 Edwards 로 양도된다. 본건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소유권이 Xxxxxxx 에게 양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품을 여전히 공급자가 xx하고 있는 xx, 공급자는 제품이 Edwards 자산임을 명확히 표시하고 제품을 다른 제품과 분리하여 xx한다.
2.5 Edwards 는 계약에 부합하지 않는 인도된 본건 제품을 거절할 수 있으며 Edwards 가 인도 후 또는 본건 제품 xx 잠재적 결함이 명xxx 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해당 제품을 검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을 가질 때까지 해당 제품에 xx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Xxxxxxx 가 이를 xx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2.6 계약 등에 의해 Xxxxxxx 가질 수 있는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공급자가 본건 제품을 계약의 조건에 따라 인도하지 못하거나 Edwards 가 제 2.5 조에 의하여 본건 제품을 거절하는 xx, Xxxxxxx 는 자신의 xx으로 다음을 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6.1 공급자로 하여금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공급자의 xx으로 인도되지 않은 또는 거절된 제품을 제거, xx 또는 교체xxx 하고 해당 제품은 그 후 즉시 공급자의 위험부담 하에 xx된다.
2.6.2 제 3 자로부터 교체 가능 제품을 득하고 모든 관련된 합리적인 xx과 xx를 xx에 의해 공급자로부터 변제 받는다.
2.6.3 계약을 즉시 xx하고 계약에 의한 본건 제품의 추가적 탁송(consignment)의 xx을 거부한다.
2.6.4 계약을 중단하고 공급자로부터의 본건 제품의 추가 인도 분의 xx을 거부한다.
2.7 공급자는 Xxxxxxx 가 수시로 발행하는 모든 포장 xx 명세서를 xx하며 공급자가 공급하는 포장재의 대부분은 재활용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Xxxxxxx 의 xx 시 Xxxxxxx 로부터 xx으로 수거되어야 한다.
2.8 Xxxxxxx 는 xxx의 증명서를 xx하고 본건 제품의 xx에 xx되는 xx 및 장비의 증명서를 검사할 수 있는 권리를 xx한다.
3. 본건 서비스의 이행
3.1 계약 등에 의해 Xxxxxxx 가질 수 있는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공급자가 계약의 조건에 따라 특정 xx까지 본건 서비스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Edwards 가 본건 서비스를 거절하는 xx, Xxxxxxx 는 자신의 xx으로 다음을 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1.1 공급자로 하여금 자사의 xx으로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본건 서비스를 재이행xxx 한다.
3.1.2 제 3 자로부터 서비스를 득하고 모든 관련된 합리적인 xx과 xx를 공급자로부터 변제 받는다.
3.1.3 계약을 즉시 xx하고 계약에 의한 본건 서비스의 추가 이행 xx을 거부한다.
3.2 공급자의 직원이 Xxxxxxx 의 xx 내에서 업무를 xxxxx 하는 xx,
3.2.1 xx되는 xx는 Xxxxxxx 의 xx 시까지 공급자의 위험 부담 하에 있다.
3.2.2 공급자는 자신 xx의 또는 자신이 통제하는 공장, 장비, 공구 및 문서를 제한 없이 포함하는 자산 일체의 xx에 책임을 지며 동 자산이 적절하게 유지되며 정상적인 작동 xx 및 xx xx를 xxx고 모든 필요한 증명서와 xx을 수반xxx 한다. 공급자는 동 자산 일체를 인적 부상, xx 또는 사망xx 자산에 xx xxxx 손해를 야기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 및 xx되도록 본건 서비스를 이행한다.
3.2.3 공급자는 자신의 xx으로 본건 서비스를 영위하는 모든 인력이 제공되는 서비스에 있어서 적절한 모든 안전 장치와 xxx을 제공받고 이를 착용xxx 하는 책임을 진다. 공급자는 Xxxxxxx 의 서면 xx 없이 Edwards xx의 또는 Edwards 가 xx하는 공구, 장비 또는 기타 자산을 xx하지 않으며 공급자x x 자산을 xx하는 xx, 공급자는 자신의 xx 및 안전유지에 책임을 진다.
3.2.4 공급자는 Xxxxxxx 의 부지에서 그 세부사항이 제공되는 Xxxxxxx 의 규칙과 xx을 xx하며 부지 내에서의 작업의 개시 전에 Xxxxxxx 의 작업허가가 반드시 취득되어야 한다. 특히 “xx” xx 및 기타 위험표지와 같은 부지 내 안전 규칙에 유의xxx 한다. 공급자의 직원들은 Xxxxxxx 가 요구할 수 있는 안전 교육에 참석한다.
3.2.5 Edwards 는 어떠한 사유도 없이 Edwards xx 내에서 작업하는 개인의 이동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2.6 공급자는 Xxxxxxx 의 xx 시 자신의 xx으로 공급자에 의한 작업 xx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필요한 xx를 제거하고 부지를 xx Edwards 에 만족스럽게 깨끗하고 xx된 xx로 유지한다. 이러한 직무의 xx에 있어서 공급자는 xx 및 폐기물 처리 법규를 포함하는 모든 xx 법령을 xx하고 자신이 본건 서비스와 xx하여 발생하는 통제xx 및 특별 폐기물을 xx 및 보관할 수 있는 적절한 라이센스 및 등록을 득하였음을 보증한다.
4. 대금 및 지급
4.1 본건 제품 및 본건 서비스의 대금은 xxx문 상에 명시되며 계약 기간 중 xx된다.
4.2 본건 제품 및 본건 서비스에 대해 지급되어야 하는 대금은:
4.2.1 부가가치세(VAT 인보이스 xx을 조건으로 Xxxxxx 에 의해 지급됨) 또는 기타 판매세를 제외하고
4.2.2 본건 제품의 포장, 선적, 운반, 보험 및 인도 xx 일체 및 본건 제품 또는 본건 서비스와 xx하여 수시로 지급되어야 할 수 있는 모든 xx, 사용료, 허가 및 조세(VAT 제외)를 포함한다.
4.3 Edwards 는 해당 제품의 Edwards 에 xx 인도 후 또는 해당 서비스 후에만 공급자에 의해 발행되는 공급자의 적법하게 완료된 정확한 인보이스(xx xxx문 번호 포함)을 xx한 날로부터 60 영업일 이내에 본건 제품 또는 본건 서비스에 xx 대금을 지급한다.
4.4 Xxxxxxx 는 다투어지거나 문서에 의해 xx하게 xx되지 못한 인보이스 상에 포함된 금액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Xxxxxxx 는 공급자에 의해 Xxxxxxx 에 지급되어야 하는 대금으로 이를 xx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5. EDWARDS 자산
공급자는 공급자가 Xxxxxxx 의 자산을 xx하는 중 Xxxxxxx 자산의 안전하고 안정된 xx을 포함하는 Edwards 자산에 대해 완전한 책임을 지며 이를 xxx고 해당되는 xx 이를 xxx며 공급자에 의해 xx 또는 손상된 Xxxxxxx 자산을 Xxxxxxx 의 xx에 따라 자신의 xx으로 즉시 교체 또는 xx한다. 공급자는 자신이 xx하는 xx Edwards 자산 일체를 Edwards 의 xx 및/또는 로고를 날인, 부착 또는 xx 표시하여 Xxxxxxx 의 xx임을 표시한다. 공급자는 이러한 소유권 표시를 제거하지 않고 Edwards 자산을 공급자의 xx 내에 특별히 지정된 지역에 xx하는 것에 합의한다. 공급자는 동 자산을 xx 시 즉시 반환하며 Xxxxxxx 의 직원이 Xxxxxxx 자산의 이동을 위해 출입할 수 있도록 xxx다.
6. 보증 및 개런티
6.1 공급자는 본건 제품 및 그 부품 또는 본건 서비스의 이행을 위해 xx되는 xx가 다음과 같음을 보증한다.
6.1.1 명세서와 부합한다.
6.1.2 해당 목적 또는 Xxxxxxx 가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특별 목적에 적합하다.
6.1.3 새것이며 xx된 적이 없고 양호한 xx와 xx된 xx이 xx되었으며 만족스러운 품질의 것이며 어떠한 결함(잠재적 결함 등)도 없다.
6.1.4 본건 제품 또는 본건 서비스(서비스의 이행에서 xx된 모든 부품 또는 xx 포함)와 관련한 모든 법적 및 xx xx에 부합한다.
6.1.5 본건 제품 또는 부품xx xx의 xx, xx, xx, xx 및 처리와 관련한 모든 적절한 xx, 경고, 지시사항 및 문서가 첨부되었다.
6.1.6 xx xx 및 xx을 xx하며 이에 따라 적절하게 표시되었다.
6.1.7 REACH xx(Regulation (EC) No 1907/2006)의 일부로 xx된 고위험물질 xx목록에 포함된 어떠한 물질도 xx의 0.1%를 초과하여 함유하지 아니한다.
6.2 본건 제품 및 본건 서비스의 이행에 xx되는 부품xx xx에 추가로 및 이와 xx하여 공급자는 다음을 행한다.
6.2.1 모든 직면한 및 장기적으로 잠재적인 위험xx 위협 물질에 관한 모든 세부사항[유독성, 인화성, 흡입xx 직접 접촉 및 직접 또는 간접적 xx으로 인한 위해 작용을 포함하되 그에 국한되지 않음]을 명시한다.
6.2.2 이행되어야 하는 가장 적절한 안전 수칙과 관련한 세부사항(그 xxxx 처리 xx 사항 포함)을 제공한다.
6.2.3 해당 제품을 처리하거나 이에 xx되는 자를 xx하기 위해 위험, 독성 또는 xx 위해한 제품을 xx하는 모든 xx에 적절하고 확연하게 구분되도록 xx을 부착시킨다.
6.2.4 본건 제품의 공급xx 본건 서비스 공급 xx xx의 xx 전에 Edwards 에 오존파괴물질을 xx하여 제작되거나 이를 포함하는 제품xx xx에 대하여 통지한다.
6.3 공급자는 모든 서비스(설계 작업을 제한 없이 포함함)가 (i) 안전하고 xx된 방법으로 최상의 업무처리 xx에 따라 공급자 업계에서 xx되고 노련한 계약자에 의해 행하여지는 고도의 xx과 주의로 (ii) 모든 안전 xx 법률과 xx, xx, 경고사항에 따라 이행되어(iii) 본건 서비스의 목적물인 xx된 작업이 xx 및 xx xx 어떠한 결함도 없으며 목적에 적합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보증한다.
6.4 계약 등에 의해 Xxxxxxx 가질 수 있는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Xxxxxxx 의 xx으로 공급자는 자신의 xx으로 결함이 있는 제품을 교체 또는 xx하고 본 제 6 조에 명시된 보증의 위반에 기인한 Xxxxxxx 에 xx 결함, 불이행 또는 기타 xx을 본건 제품의 수령일 또는 본건 서비스 이행 완료일 12 월 이내에 배상한다.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공급자에 의한 구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xx(결함의 성격을 고려하여), Xxxxxxx 는 공급자의 위험 하에 공급자의 xx으로 작업을 xx하거나 제 3 자로 하여금 작업x xxxx 할 수 있다.
6.5 공급자는 자신의 xx으로 Edwards 의 xx에 따라 본 제 6 조에 의해 xx, xx 또는 교체된 부품xx xx를 동 xx, xx 또는 교체의 xx일로부터 12 월의 기간 이내에 다시 결함이 발생하는 xx 교체 또는 xx한다.
6.6 공급자는 본 계약에 의하여 Xxxxxxx 가 권리를 가지는 보증xx 개런티 xx의 후속 사용자 또는 xxx에 xx 이xxx 양도에 합의하며 공급자는 이를 xx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는 문서를 체결하는 것에 합의한다.
6.7 공급자는 본 계약의 체결에서 모든 xx xx 법률 및 xx의 xx를 담보한다. 공급자는 본건 제품 및 서비스가 그 인도시에 어떠한
xx xx xx의 제약 없이 본 계약에 따라 인도될 것이라는 점, 본 계약에 따른 인도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인가, 허가 또는 증명서가 획득될 것이라는 점을 담보한다. 당사자들은 어떠한 xx xx xx도 불가항력을 xxx지 않는 것에 합의한다. 본건 제품 및 서비스의재수출을 고려하여, 공급자는 Xxxxxxx 를 xx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xxx 한다. 특히 판매자는 xxx가
xx하는 xx 공급된 본건 제품에 xx 단일 원산지국 서면 확인서를 xxx에게 제공xxx 한다.
6.8 공급업체는 Edwards 제품에 xx하기 위한 부품 또는 xx에 REACH의 xx 목록(Annex XIV) 또는 제한 목록(Annex XVII)에 있는 물질 또는 (EC) No 1907/2006 (REACH) xx의 일부로 xx된 고위험 물질 xx 목록(SVHC)에 기재된 물질을 xx의 0.1% 이상 또는 IEC 62474 - xxx술산업 및 제품 물질 신고에 따라 신고 가능한 물질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증합니다.
공급업체는 유럽의회와 유럽연합이사회의 지침 2011/65/EU(유해 물질 제한 지침 즉 "RoHS” 지침) 및 2019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xxx 추가 제한 지침 (EU) 2015/863을 xx하는 Edwards 제품에 xx되는 xx 요소만을 제공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Edwards xx 시 적절한 문서 또는 xx xx을 제공해야 하며 xx xx에 xx이 있으면 이를 Edwards에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7. 면책 및 보험
7.1 공급자는 (i) 본건 제품xx 본건 서비스의 설계(Edwards 에 의한 또는 Edwards 가 제공한 설계 제외), 부품 또는 xx나 xx xx 결함 또는 공급자에 의한 계약의 위반(본건 제품의 인도 및/또는 본건 서비스 이행 xx xx 포함) 또는 (ii) 공급자, 그 직원, 하도급자 또는 대리인에 의한 과실, 고의적 xx불이행 또는 불법적인 작위 또는 부작위의 결과로 발생한 xx, xx, xx(법률 수수료 포함), xx, xx, 사망 또는 상해로부터 Edwards 를 xx하고 면책한다. 단, 동 xx, xx, xx, xx, xx, 사망 또는 상해가 Xxxxxxx 의 부주의로 인한 것인 xx는 제외한다.
7.2 공급자는 위 제 6 조 내의 보증의 위반xx 본건 제품 및 또는 본건 서비스의 품질 xx 결함에 의해 야기된 상해, 사망 또는 기타 손해에 xx 제 3 자의 xx로 인하여 Xxxxxxx 에게 발생하는 모든 xx(Edwards 의 결함 제품 xx으로 인하여 Edwards 에 발생하는 제품 리콜 xx 포함)로부터 Edwards 를 면책하는 것에 합의한다.
7.3 공급자는 Xxxxxxx 에게 만족스러운 조건으로 자신의 xx으로 모든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유지한다.
8. 지적xx 및 기밀유지
8.1 공급자가 Xxxxxxx 를 위해 xx 또는 준비한 작업xx Edwards 가 또는 Edwards 를 xx하여 공급되거나 Xxxxxxx 가 자금을 제공한 공구로부터 야기된 특허, xx, 서비스표, 의장권(등록 여부 불문), 저작권(xx의 저작권 포함) 및 xx한 사항의 xx은 Xxxxxxx 의 xx로 하며 공급자는 Xxxxxxx 의 xx으로 (i) 동 권리를 Xxxxxxx 에게 양도하고 (ii) xx 동 권리를 xxx고 허여 받기 위하여 Xxxxxxx 에 조력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모든 문서를 체결하고 모든 기타 행위를 이행한다.
8.2 Xxxxxxx 에 의해 또는 Xxxxxxx 를 xx하여 공급자에게 공급되거나 공급자에 의해 Edwards 를 위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또는 이와 xx하여 작성, xx 또는 조달되는 모든 제품과 xx(xx, xx, 삽화, 원판, xx(positive), 브로마이드, 레코드, 증거, 컴퓨터 프로그램의 물리적 xx, 공구/공구세공 및 xx을 제한 없이 포함하는) xx 자산은 Xxxxxxx 의 xx이며 Xxxxxxx 의 xx 시 즉시 xx으로 양호한 xx로 Edwards 에 이양되며 동 제품 또는 xx는 계약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공급자에 의해 xx되지 않으며 Xxxxxxx 의 사전 서면 xx 없이 처분되지 않는다.
8.3 Xxxxxxx 에 의해 공급자에 제공되거나 xx Xxxxxxx 의 사업과 xx하여 공급자가 득한 또는 Xxxxxxx 를 위한 계약의 이행을 위해 또는 이와 xx하여 공급자에 의해 또는 공급자를 xx하여 생성 또는 조달된 모든 xx와 문서는 공급자에 의해 기밀로 유지되며 Xxxxxxx 의 명시적 서면 xx를 득하지 않고 계약의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해 공급자에 의해 xx되지 않으며 공급자는 동 xx와 문서가 그러한 목적으로 xx되도록 하지 않는다.
8.4 위 제 8.3 조의 xx은 본 계약의 사유를 불문한 xx 또는 완료에도 불구하고 효력을 지속한다.
8.5 위 제 8.3 조의 xx은 공유의 것이거나 공급자의 불이행을 통하지 않고 공유의 것이 되는 xx나 문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8.6 제 8.3 조 및 제 12.1 조를 침해하지 않고, 공급자가 계약의 어느 부분을 어느 인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을 맡기는 xx, 공급자는 x x이 계약의 당사자와 같이 본 제 8.1 조 내지 제 8.5 조(포함)에 의해 구속되는 것이 합의 xxx 하며 공급자는 자신이 이를 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x x이 계약의 당사자였다면 xx할 수 없었던 사항에 xx xx를 포함하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 Edwards 를 면책한다.
8.7 공급자는 본건 제품 및/또는 공급되는 본건 서비스의 이행의 판매, xx, 재판매 또는 xx이 특허, 의장(등록 여부 불문), 저작권, xx 및 서비스표(등록 여부 불문)를 포함하는 제 3 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고 본 보증의 위반과 xx하여 Edwards, 그 직원, xx, 사원, 대리인, 승계인, xxx 및 고객(“피배상 당사자”)에 대하여 발생하거나 피배상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는 모든
로열티나 사용료(xx하게 xx되지 않은 범위까지) 및 모든 손해, xx, xx 또는 xx로부터 피배상 당사자를 면책하고 xx하기로 한다. 공급자는 본건 제품 및 본건 서비스가 제 3 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xx에 xx 항변에 있어서 피배상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xx하는 바와 같은 모든 xx과 조력을 제공한다. 본 보증에 의한 xx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Xxxxxxx 가 xx하게 되는 xx, Xxxxxxx 는 어떠한 책임도 없이
서면 통지로 계약을 즉시 xx할 수 있는 권리를 xx한다.
8.8 공급자는 Xxxxxxx 의 사전 서면 합의 없이 자신의 광고, 인쇄물 또는 서신 상에 Xxxxxxx 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본 계약의 어떠한 사항도 공급자에게 Xxxxxxx 의 사전 서면 xx 없이 Edwards 의 xx, xx 또는 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9. 특별 공구, 지그 또는 정착물
플레이트, 실린더 또는 공구가 xx하게 Edwards 를 위해 설계, xx 또는 생산된 xx, 동 물품들은 기타 인(법인 등) 또는 법인을 위해 xx되지 않으며 Edwards 의 사전 서면 xx 없이 분해, xx 또는 훼손되지 않는다. Xxxxxxx 는 공급자로 하여금 동 물품을 Xxxxxxx 가 xx하는 제 3 자에게 양도xxx 할 수 있는 권리를 xx하며 동 물품은 계약의 완료 또는 xx 시 Xxxxxxx 의 자산이 된다.
10. xx
10.1 Xxxxxxx 는 다음과 같은 xx 통지 시 계약을 즉시 xx하고 공급자의 부지에 들어가 Edwards 자산을 이동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10.1.1 공급자가 계약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경미한 위반이 반복되는 xx도 포함)하거나 계약 xx 보증을 위반한 xx.
10.1.2 공급자의 제품에 대해 압류나 xxx행이 내려지거나 공급자가 자신의 자산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xx된 관재인, 관리인, xx 관리인 또는 매니저를 두거나 지급불능 xx가 되거나 xxx와 타협하거나 합의하거나 파산 행위를 행하거나 폐업 또는 xx하거나 공급자가 외국법에 의한 유사한 절차에 처하게 되는 xx.
10.2 계약의 해지는 해지일 전에 발생한 Edwards 또는 공급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11. ATLAS COPCO 사업xxxx 및 책임있는 사업체 연합 xxxx
11.1 공급업체는, Xxxxxxx가 Atlas Copco 사업xxxx(Atlas Copco Business Code of Practice)1을 xx하고 사업xx, xxx경, 안전성, xxxx 등의 분야를 다루는 책임 있는 사업체 연합(Responsible Business Alliance)의 RBA xxxx을 xx함을 xx합니다. 공급업체는 Xxxxxxx에게 제품 및/또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Atlas Copco의 사업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에서 확인)과 RBA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에서 확인)을 xx해야 함에 xx합니다.
11.2 Edwards는 공급업체가 Atlas Copco 사업xxxx 및 RBA xxxx을 실질적으로 위반한 xx(또는 Xxxxxxx가 공급업체의 위반을 믿을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 xx) 공급업체와의 사업 xx 및 모든 xx 계약을 xx할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구제 조치가 가능한 위반의 xx, Xxxxxxx가 그러한 위반에 대해 서면으로 통보한 후에 Xxxxxxx가 지정한 구제 기간 내에 그 위반을 xx하지 못하면 공급업체와의 사업 xx 및 모든 xx 계약을 xx할 권리를 가집니다. Xxxxxxx는 xx을 위한 기간을 결정함에 있어 위반의 성격과 xxx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11.3 공급자는, 영국의 뇌물법(UK Bribery Act 2010) 및 미국의 외국부패방지법(US Foreign Corrupt Act)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하는 반 수뢰 및 반 부패에 관련된 모든 법률, 법령 및 xx을 xx하고, 또한 일반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xx에서 진실성과 xx 존중으로 윤리적으로 행동하며(“xx xx사항”); 본 계약의 기간 xx, 공급자의 근로자, xx, 대표자, 하청업자 및 본 계약의 이행과 xx하여 공급자를 xx하는 자가 xx xx사항을 xx할 것을 담보하기 위하여, UK Bribery Act 2010 에 따른 적절한 절차를 포함하여 공급자의 정책과 절차를 xxx고, 본 계약에 xx 협상과 체결에는 어떠한 종류의 중개인이 없음을 보증한다. 본 조항의 위반은 본 계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된다. Xxxxxxx 는 공급자가 본 조항을 위반하였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xx,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xx할 수 있다.
11.4 공급업체는 Edwards에 공급하는 제품에 들어간 탄탈, xx, 텅스텐, 금, 코발트로 인해 콩xxxxxx 또는 xx 국가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xx 침해에 xx한 무장 단체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xxx xx이 xx가지 않음을 보증합니다.
1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practice/Business%20Code%20of%20Practice%20in%20English.pdf
12. 일반사항
12.1 공급업체는 Edwards에 공급하는 제품에 들어간 탄탈, xx, 텅스텐, 금, 코발트로 인해 콩xxxxxx 또는 xx 국가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xx 침해에 xx한 무장 단체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xxx xx이 xx가지 않음을 보증합니다.
12.2 공급자는 Xxxxxxx 의 사전 서면 xx 없이 계약을 양도하거나 하도급 맡길 수 없다. Xxxxxxx 는 언제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든 계약 또는 계약에 의한 권리를 양도, 이전, xx 또는 xx 처리할 수 있다.
12.3 공급자는 Xxxxxxx 의 사전 서면 xx 없이 Xxxxxxx 로부터 받을 채xx 제 3 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2.4 시간은 공급자에 의한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필수적 xx이다.
12.5 계약의 어떠한 조건xx 규xx 제 3 자(당사자들 및 그들의 허용된 승계인과 xxx을 제외한 자)에 의해 xx될 수 없다.
12.6 Xxxxxxx 가 계약에 의한 권한, 권리 또는 xxx단을 행사하지 않거나 이를 지체하는 것이 당해 권한, 권리 또는 xxx단의 포기로 작용하지 않으며 계약에 의한 권한, 권리 또는 xxx단을 단일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행사하더라도 당해 권한, 권리 또는 xxx단 혹은 기타 다른 권한, 권리 또는 xxx단을 추가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Xxxxxxx 에 의한 어떠한 포기도 Xxxxxxx 가 이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는 한 xx하지 않다.
12.7 계약은 본건 제품 및/또는 본건 서비스의 매매와 xx하여 Xxxxxxx 와 공급자 간의 완전한 합의를 xxx다. 계약의 수xxx xxx Xxxxxxx 가 이에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xx하지 않다.
12.8 모든 계약, xx, 서신, 명세서 및 기타 문서는 국문으로 작성되며 대xxx 법률에 의해 규율 및 xx되고, Xxxxxxx 와 공급자는 본 조건에 의해 대xxx의 서울xx지방법원의 비전속적 관할권에 합의한다. Xxxxxxx 는 공급자의 본점 소재지 법원에 xx을 xx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12.9 Xxxxxxx 는 언제든지 xxx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xx한다. 공급자의 xx불이행에 기인한 취소나 xx을 제외하고, Xxxxxxx 는 공급자에게 xx 또는 xx 당시의 공급자의 xx 중인 작업에 xx 적정하고 합리적인 xx을 지급한다. 단, 동 xx은 xx xx의 xxxx 경제적 또는 파생xx을 포함하지 않는다.
12.10 계약의 어느 조건xx xx이 관할지 법원에 의해 xx 또는 실행불가능하게 되는 xx, 계약의 나머지 xx들은 xx 법률에서 xxx는 최대 범위까지 완전한 효력과 효과를 유지한다.
12.11 본 조건 xx 표제는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며 그 xx에는 xx을 미치지 않는다.
12.12 모든 법률, xx 및 행동 지침에 xx 참조는 수시로 이루어지는 그에 xx 모든 xx 또는 xx 및 재제정본 일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