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Q 스피드 간편 암직접치료입원특약(갱신형)
판매xx: 2021.05.01.
2Q 스피드 간편 암직접치료입원특약(갱신형)
본 계약서류는 xx 법령 및 내부통제xx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됨을 안내드립니다.
목차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xx 4
제1조 (목적) 4
제2조 (용어의 xx) 4
제3조 (“암”등의 xx 및 진단확정) 6
제4조 (“제자리암”의 xx 및 진단확정) 8
제5조 (“xxxxx”의 xx 및 진단확정) 8
제6조 (“대장점막내암”의 xx 및 진단확정) 9
제7조 (“비침습 xxx”의 xx 및 진단확정) 10
제8조 (“상급종합xx”의 xx) 11
제9조 (“입원”의 xx와 장소) 12
제2관 보험금의 지급 13
제10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13
제11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14
제12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20
제13조 (보험금 등의 xx) 21
제14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21
제15조 (보험수익자의 xx) 23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23
제16조 (계약 전 알릴 xx) 23
제17조 (계약 전 알릴 xx 위반의 효과) 23
제4관 특약의 xx과 유지 25
제18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25
제19조 (피보험자의 범위) 28
제20조 (특약의 자동갱신) 28
제21조 (특약의 보험기간) 30
제22조 (특약의 xx) 30
제23조 (특약xx의 xx 등) 30
제24조 (법령 개정에 따른 특약xx의 xx) 31
제5관 보험료의 납입 33
제25조 (특약의 보장개시) 33
제26조 (특약보험료의 납입) 34
제28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xx된 | 특약의 | 부활(효력 | 36 |
제6관 계약의 xx 및 xx환급금 | 등 | 37 | |
제29조 (계약자의 임의xx) | 37 | ||
제30조 (xx환급금) | 37 |
제27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특 35 약의 xx)
xx))
제7관 기타사항 37
제31조 (주계약 xx xx의 xx) 37
(xx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39
(xx 2) xx이 되는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 45 암, 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 xxx 제외)
(xx 3) 제자리x x생물 분류표(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 xxx 47 제외)
(xx 4) 행동xx 불명 또는 xxx x생물 분류표 49
(xx 5)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xx(제14조 제2항 및 제 51 30조 제2항 xx)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xx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 사이에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부 가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xx)
이 특약에서 xx되는 용어의 xx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xx x x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xx xx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특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xx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xx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xx: 특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회사x x xx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특약: 특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xx진단을 받아 야 하는 특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xx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xx 용어
가.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xx xx 법령 모음” 참조)에서 xx한 국내의 병xxx xx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 에서 xx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나. 요xxx: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xx xx 법령 모음” 참조)에서 xx한 국내의 요xxx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xx 요xxx을 말합니다.
다. 의사: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부록 “xx xx 법령 모음” 참조)에서 xx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xx 자를 말합니다.
라.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xx와 xx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특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xx 하는 등 특약 xx에 xx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중요한 사항]
직업, xx 및 과거 병력, xxx태, 고위험 취미 (예: 암벽등반, 패 러글라이딩) 등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xx 용어
가. 연단위 xx: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xx를 줄 때 1년마다 마지 막 날에 그 xx를 xx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xx으로 하 는 xx xx방법을 말합니다.
【단리와 xx】
xx는 계산법에 따라 단리와 xx로 나눕니다. 단리는 xx에 대해 서만 xx를 xx하는 방법이고, xx는 (xx+xx)에 대해서 xx 를 xx하는 방법입니다.
예시) xx 100원, 연간 10% 이자율 적용시 2년 후 원리금은? 단리계산법: 100원 + (100원 x 10%) + (100원 x 10%) = 120원
xx 1년차 xx 2년차 xx
xx계산법: 100원+ (100원 x 10%) + [100원 + (100원 x 10%)] x 10%= 121원
xx
1년차 xx
2년차 xx
나. xx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xx으로, 이 특약 체결 시점(갱신계약x x❹ 갱신계약의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xx공시이율은 당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다. xx환급금: 특약이 xx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xx 용어
가.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암보장개시일: 제3조(“암”등의 xx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xx 암에 xx 보장개시일은 xx계약x x❹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 함하여 90일이 되는날의 다음 날이며, 갱신계약x x❹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xx계약 및 갱신계약을 부활(효력xx)하는 경❹ 부활(효력xx)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xx하는 날을 말하며, 토 xx,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xx”(부록 “xx xx 법령 모 음” 참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 니다.
5. 자동갱신 xx 용어
가. xx계약: 주계약을 체결할 때 특약이 최초로 부가되는 경❹를 말합니다.
나. 갱신계약: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 후 제20조(특약의 자동갱신)에 따라 갱신된 경❹를 말합니다.
다. 갱신일: 특약이 갱신되기 직전 계약(이하, “갱신 전 계약”이라 합 니다)의 보험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6. 기타 용어의 xx
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xxxxx을 말합니다.
제3조 (“암”등의 xx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암”이라 xx 제8차 개정 xxx준질병·사인분류 중 “xx이 되는 악성신생물(암)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
막내암 및 비침습 xxx 제외)”(xx2 참조)에서 xx 질병을 말합 니다. 다만,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 제6조(“대장점막내암”의 xx 및 진 단확정)에서 xx 대장점막내암, 제7조(“비침습 xxx”의 xx 및 진단확정)에서 xx 비침습 xxx 및 전암(前癌)xx(암으로 변하기 이전 xx)(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xxx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xx의 분류번호부여 를 위한 xxx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xx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x x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xx 발생한 부위)를 xx으로 합니다.
【원발부위(xx 발생한 부위) xx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 차성 및 xx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 xx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 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 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② 이 특약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xx 제8차 개정 xxx준질병· 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이 특약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xx 제8차 개정 xxx준질병·사 xx류 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
을 말합니다.
➃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xx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xx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 사(biopsy), 미세xx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검사(blood test)에 xx xxx xx을 xx로 xxx 합니다. 그러나 xx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 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 한 문서화된 xx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4조 (“제자리암”의 xx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xx 제8차 개정 xxx준질병·사 xx류 중 “제자리x x생물 분류표(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 xxx 제외)”(xx3 참조)에서 xx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제6조(“대장점 막내암”의 xx 및 진단확정)에서 xx 대장점막내암 및 제7조(“비침 습 xxx”의 xx 및 진단확정)에서 xx 비침습 xxx은 제외합니 다.
②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은 xx 전문의 자격증을 xx 자에 의하여 내 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사(biopsy), 미세xx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검사(blood test)에 xx xx 경xx을 xx로 xxx 합니다. 그러나 xx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 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 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xx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5조 (“xxxxx”의 xx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xxxxx”이라 xx 제8차 개정 xxx준질병· 사인분류 중 “행동xx 불명 또는 xxx x생물 분류표”(xx4 참 조)에서 xx 질병을 말합니다.
【xxxxx】
xx xx과 악성 xx의 중간 단계. 즉, 악xxx xxx지 구분이 모호한 단계x x생물
② xxxxx의 진단확정은 xx 전문의 자격증을 xx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사(biopsy), 미세xx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검사(blood test)에 xx xx 경 xx을 xx로 xxx 합니다. 그러나 xx에 의한 진단이 가능 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xxxxx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 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xx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6조 (“대장점막내암”의 xx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대장점막내암”이라 xx 제8차 개정 xxx준질 병․사인분류 중 대장의 악성신생물(암)(C18~C20)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대장점막의 상피세포층(epithelium)에서 발생한 악xxx 세 포가 기저막(basement membrane)을 뚫고 내려가서 점막고유층 (lamina propria) 또는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을 침범하였으 나 점막하층(submucosa)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xx의 질병을 말하 며, 대장은 맹장, xx, 결장, 직장을 말합니다.
【대장점막내암 예시】 상피세포층(epithelium)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
점막하층(submucosa)
악xxx세포 침범깊이
기저막(basement membrane)
➅ 악xxx세포가 점막고유층을 침범x x❹
➃ 악xxx세포가 점막근층을 침범x x❹
점막하 침윤암
➃
➅
제자리암
② 대장점막내암의 진단확정은 xx 전문의 자격증을 xx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사(biopsy), 미세xx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검사(blood test)에 xx xx 경 xx을 xx로 xxx 합니다. 그러나 xx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 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 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xx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7조 (“비침습 xxx”의 xx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비침습 xxx”이라 xx 제8차 개정 xxx준질 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방광의 악성신생물(암)(C67)에 해 당하는 질병 중에서 방광의 이행상피세포층(transitional epithelium) 에서 발생한 악xxx 세포가 점막 고유층(lamina propria)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비침습 xxx(papillary carcinoma) xx로 ‘AJCC 암xxxx매뉴얼 [(Ame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 Canc er Staging Manual] 제7판’에서 xx 병xx TaN0M0인 xxx을 말합니다.
이행상피세포층(transitional epitgelium) | ➅ | |
고유층(lamina propria) |
【비침습xxx 예시】
점막하층(submucosa)
근육층(muscle)
악xxx세포 침범깊이
점막층
➅ 악xxx세포가 이행상피세포층을 침범x x❹
② 제1항의 AJCC 암xxxx매뉴얼이 향후 개정되는 경❹에는 비침습 xxx의 진단확정 시점에 적용되는 AJCC 암xxxx매뉴얼을 따릅 니다.
③ 비침습 xxx의 진단확정은 xx 전문의 자격증을 xx 자에 의하 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사(biopsy), 미세xx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검사(blood test)에 xx xxx xx을 xx로 xxx 합니다. 그러나 xx에 따른 진단이 가 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x x침습 xxx으로 진단 또는 치료 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xx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 니다.
제8조 (“상급종합xx”의 xx)
이 특약에 있어서 “상급종합xx”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x x xx)(부록 “xx xx 법령 모음” 참조)에서 xx 상급종합xx을 말 합니다.
제9조 (“입원”의 xx와 장소)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가 암, 대장점막내암, 비침습 xxx 또는 소액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❹로서 xx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 입실(입·퇴원확 인서 발급xx)하여 의사의 xx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 다. 다만, 요xxx에 입실x x❹는 제외합니다.
② “암의 직접적인 치료”라 xx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xx을 xx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xxx이 입증되어 xx적으로 통 용되는 치료[xx복지부 산하 신의료xx평가위원회(향후 제도 xx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xx하는 xx)가 인정한 최신 암 치료법도 포함됩니다](이하 “암의 제거 및 xx xx 치료”라 합니다) 를 말합니다.
③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xx방사선치료, xxxx치료, 암을 제거 하거나 암의 xx을 xx하는 xx 또는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 등 이 포함됩니다.
➃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xx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xx xx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xxx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xx 치료
3. 암xx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1. 암의 제거 또는 암의 xx xx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xxx이 입증된 면역치료
2. “암의 제거 및 xx xx 치료”를 받기 위해 xx불가결한 면역력 xx 치료
3. “암의 제거 및 xx xx 치료”를 받기 위해 xx불가결x xxx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스피스·xx의료 및 xxxx에 있는 xx의 xx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부록 “xx xx 법령 모음” 참조) 제2조 제3호에 해 당하는 말xxxx에 xx 치료
⑥ 제2항에서 제5항까지 xx xx은 대장점막내암, 비침습 xxx 또 는 소액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도 xx하게 적용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10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xx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보 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 기준표”(xx1 참조)에서 xx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암x x❹ 암보장개시 일) 이후에 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 xxx으로 진단확정 되 고, 그 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 xxx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 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상급종합xx에 입원하였을 때: 암직접치 료 상급종합xx입원급여금(다만, 입xxx 3일초과 1일당, 120일 한도)
(다만, xx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 xxx으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를 목 적으로 입원시 50%지급)
2.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암x x❹ 암보장개시 일) 이후에 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 xxx으로 진단확정 되 고, 그 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 xxx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 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의료기관(상급종합xx 포함)에 입원하였 을 때: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다만, 입xxx 3일초과 1일당, 120일 한도)
(다만, xx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 xxx으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를 목 적으로 입원시 50%지급)
3.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소액암으로 진 단확정 되고, 그 소액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하여 의료기관(상급종합xx 포함)에 입원하였을 때: 소액암직접치료 입원급여금(다만, 입xxx 3일초과 1일당, 120일 한도)
(다만, xx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소액암으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시 50%지급)
구 분 | 해 당 의 료 x x |
암직접치료 상급종합xx 입원급여금 | 제8조(“상급종합xx”의 xx)에서 xx 상급종 합병x |
x직접치료 입원급여금 및 소액암직접치료 입원급여금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xx xx 법령 모음” 참조)에서 xx xx(한xxx, 종합 xx, 상급종합xx을 포함합니다), xx(xxx 을 포함합니다)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xx하는 의료기관 |
제11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① xx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암, 대장 점막내암, 비침습 xxx 또는 소액암으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를 목 적으로 입원시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암, 대장점막내암, 비침습 xxx 또는 소액암으로 인한 xx 입원일 이 xx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발생 하였다 할지라도 입원일이 계약일부터 1년 이후까지 계속되었을 경
❹,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입xxx 1일당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하며, 1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입xxx 1일당 해 당 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③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x x❹ 피보험자가 의료기관을 이전하여
입xx 경❹에도 동일한 암, 대장점막내암, 비침습 xxx 또는 소액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 으로 봅니다. 다만, 요xxx에 입실x x❹는 제외합니다.
➃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x x❹ 암직접치료 상급종합xx입원급여 금,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 및 소액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 는 각각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x x❹ 암직접치 료 상급종합xx입원급여금은 상급종합xx에 입원한 날만을 xx으 로 120일을 xx합니다. 다만, 특약이 갱신되어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❹에 그 지급일수는 갱신전후에 계속되는 총입원일x x 준으로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하여 xx합니다.
⑤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❹ 피보험자가 동일한 암, 대 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 xxx으로 인하여 상급종합xx에 입원을 2회 이상 x x❹에는 1회 입원으로 xx 각 입xxx를 합산하여 xx 3일에 대xxx 공제하고 제4항의 xx을 적용합니다.
⑥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경❹ 피보험자가 동일한 암, 대 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 xxx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상급종합xx 포함)에 입원을 2회 이상 x x❹에는 1회 입원으로 xx 각 입xx 수를 합산하여 xx 3일에 대xxx 공제하고 제4항의 xx을 적용 합니다.
⑦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의 경❹ 피보험자가 동일한 소액암 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상급종합xx 포함)에 입원을 2회 이상 x x
❹에는 1회 입원으로 xx 각 입xxx를 합산하여 xx 3일에 대하 xx 공제하고 제4항의 xx을 적용합니다.
⑧ 제5항에서 제7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암, 대장점막내암, 비침습 방 xx 또는 소액암에 의한 입원이라도 암직접치료 상급종합xx입원 급여금,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 및 소액암직접치료입원급xxx 지급 된 xx 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지난 후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암직접치료 상급종합xx입원급 여금,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 및 소액암직접치료입원급xxx 지급된
[ 암직접치료 상급종합xx입원금여금 예시 ]
암직접치료
종합xx 상급종합xx 상급종합xx
상급
암직접치료
암직접치료
xx 입원일
입원급여금 xx 지급일
입원급xxx
xx 상급종합xx
지급된
x x
재개
종 입원
입원급여금 xx재개 지급일
[ 암직접치료입원금여금 예시 ]
암직접치료
xx 입원일
입원급여금 입원급xxx
암직접치료
xx 지급일
지급된 xx 입xx
암직접치료 xx 입원급여금 재개 xx재개
지급일
xx 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xxx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❹ 에는 암직접치료 상급종합xx입원급여금,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 및 소액암직접치료입원급xxx 지급된 xx 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 원일로 봅니다.
퇴원없이 계속 입원 | … | |||||
미xx (3일) | xx (120일) | xx제외 (180일) | 미xx (3일) | xx (120일) | … |
퇴원없이 계속 입원 | … | |||||
미xx (3일) | xx (120일) | xx제외 (180일) | 미xx (3일) | xx (120일) | … |
퇴원없이 계속 입원 | … | |||||
미xx (3일) | xx (120일) | xx제외 (180일) | 미xx (3일) | xx (120일) | … |
[ 소액암직접치료입원금여금 예시 ]
소액암
입원일 입원급여금
xx
직접치료
xx 지급일
소액암직접치료 입원급xxx 지급된
xx 입원일
소액암
xx
재개 입원급여금
직접치료
xx재개 지급일
➃ 피보험자가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끝났을 경❹에도 그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 제4항의 xx에 따라 계속 암직접치료 상급종합 xx입원급여금,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 및 소액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 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⑩ 계속 입xxx 중도 퇴원 없이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뜻합니다.
➃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 으면 회사는 암직접치료 상급종합xx입원급여금, 암직접치료입원급 여금 및 소액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 습니다.
【정당한 이유】
사회통념상 그 xx나 책임 등을 이행할 수 없을만한 xx이 있거 나, 그 xx나 책임 등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xx라고 할 만한 xx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➃ 피보험자가 제8조(“상급종합xx”의 xx)의 상급종합xx에 해당하 는 xx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상급종합xx을 제외한 의료 xx”으로 이전하여 입xx 경❹, 이전한 날까지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암직접치료 상급종합xx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 다.
➃ 피보험자가 제8조(“상급종합xx”의 xx)의 “상급종합xx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x x8조(“상급종합xx”의 xx) 의 상급종합xx에 해당하는 xx으로 이전하여 입xx 경❹, 이전한 날부터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 유) 제1호의 암직접치료 상급종합xx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⑭ 피보험자가 제8조(“상급종합xx”의 xx)의 “상급종합xx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xx이 제8조(“상급종합x x”의 xx)의 상급종합xx으로 지정된 경❹ 상급종합xx 적용일부 터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호의 암직접치료 상급종합xx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상급종합xx을 제외한 의료기관” xx 입원일
◀
제외한 의료기관”이 상급종합xx
“상급종합xx을
상급종합xx으로 xx
적용일
퇴원일
퇴원없이 계속 입원 ▶
2016.12.01
2016.12.23
2017.01.01
2017.01.20
미xx
◀------------- 미xx ▶
(3일)
xx
➃ 피보험자가 상급종합xx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xx이 제 8조(“상급종합xx”의 xx)의 상급종합xx xx이 취소된 경❹ 최 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 제10조(보험금 의 지급사유) 제1호의 암직접치료 상급종합xx입원급여금을 지급합 니다.
상급종합xx xx 입원일
상급종합xx xx 취소
상급종합xx 취소 적용일
퇴원일
2016.12.01
미xx (3일)
2016.12.23
2017.01.01
2017.01.20
◀
퇴원없이 계속 입원
▶
◀--------------------xx ▶
⑯ 제3조(“암”등의 xx 및 진단확정)에 따라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x x의 xx에서 제외되고 제자리암 및 xxxxx은 xx 암이 아닌 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xxxxx으로 진단확xx 암직접치료 상급종합xx입원급여금 및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은 지급 되지 않습니다.
➃ 회사는 암직접치료 상급종합xx입원급여금,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 및 소액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을 보장함에 있어 요xxx에 입원하는 경❹에는 암직접치료 상급종합xx입원급여금, 암직접치료입원급여 금 및 소액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⑱ 제9차 개정 이후 다음 x x에서 xx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xx되고 있는 xxx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 다. 진단 당시의 xxx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xx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xx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❹, 이후 xxx준질병·사 xx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xx되더라도 xx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1. 제3조(“암”등의 xx 및 진단확정)
2. 제4조(“제자리암”의 xx 및 진단확정)
3. 제5조(“xxxxx”의 xx 및 진단확정)
4. 제6조(“대장점막내암”의 xx 및 진단확정)
5. 제7조(“비침습 xxx”의 xx 및 진단확정)
⑲ 제10조(보험금 지급사유)에서 xx 2가지 이상의 질병을 직접 치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xx 경❹에는 가장 높은 암직접치료입원급여 금 또는 소액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을 지급하며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 또는 소액암직접치료입원급xxx 동일한 경❹에는 xx의 질병으로 인한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 또는 소액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을 지급합 니다. 다만, 2가지 이상의 질병이 xx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x x
❹에 한합니다.
⑳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 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 하고 그 제3자의 xx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부록 “xx xx 법령 모음” 참조)에 xx한 종합xx 소 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xx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➃ 이 특약은 xx환급금이 없는 xx보장성 상품입니다.
제12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 등이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❹
다만, 피보험자가 xxx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xx에서 자신을 해친 경❹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xxx실]
xxx, xxxx, xx xxxx 등의 심xxx로 인하여 사물 변 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xx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❹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x x❹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xx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❹
제13조 (보험금 등의 xx)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xx하고 보험금을 xx하 xx 합니다.
1. 청구서(회사xx)
2. 사xxx서(암, 대장점막내암, 비침습 xxx 또는 소액암 입원증 xx, 사망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xx xx면허증 등 xx이 붙은 xxx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❹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xx 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xx에 필요하여 xx하는 서류
② 제1x x2호의 사xxx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4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13조(보험금 등의 xx)에 xx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 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xx메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도 송부하 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xx까지x x 간에 xx xx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xx”(xx5 참 조)과 같이 xx합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xx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xx되는 경❹에는 그 구체 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회사가 xxx는 보험
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 x에 해당하는 경❹를 제외하고는 제13조(보험금 등의 xx)에서 x x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xxx
2. 분쟁xxx청(다만, xxxx은 금융분쟁xx위원회 또는 소비자 분쟁xx위원회)
3. 수사xx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xx 조사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xx에 xx xx 거부 등 계약자, 피 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xx되는 경❹
6. 제11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제20항에 따라 보험금 지 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xx에 따르기x x 경❹
【보험금 가지급제도】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❹ xx되 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➃ 제3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❹, 회사는 보험xx 자의 xx에 따라 회사가 xxx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7조(계약 전 알릴 xx 위 반의 효과)와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xx하여 의료기관, 국xxx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xx 회사의 서면 조사 xx에 xxxxx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xx하 지 않을 경❹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xx 에 따른 xx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사회통념상 그 xx나 책임 등을 이행할 수 없을만한 xx이 있거 나, 그 xx나 책임 등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xx라고 할 만한 xx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xx xx xx시 xxx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xx합니다.
제15조 (보험수익자의 xx)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xx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 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제16조 (계약 전 알릴 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특약x x❹에는 xx진단 할 때 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 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xx”라 하며, 상법상 “고지x x”(부록 “xx xx 법령 모음” 참조)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특 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규 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 니다.
제17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 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 게 알린 경❹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 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 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이 특약의 최초계약 체결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 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 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특약의 경❹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이 특약의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특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한 경❹에 건 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 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특 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 한 경❹,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 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 는 경❹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❹에는 계 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 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특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❹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 로 알려 드립니다.
【반대증거】
소송법상 입증책임이 없는 당사자가 상대방에서 입증하는 사실을 부 정할 목적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증거
③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0조(해지환급금) 제1항 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 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➃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
❹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 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⑥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특약이 부활(효력회복)된 경❹에는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제 1항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부활(효력회복)이 여러차례 발생된 경
❹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제4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18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 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❹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
습니다.
【보험가입금액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 을 말합니다.
【일부보장 제외(부담보)】
일반적인 경❹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특정 질병 또는 특정 신체 부위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법 을 말합니다.
【보험금 삭감】
일반적인 경❹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 가 점차 감소하는 위험에 대해 적용하여 보험 가입 후 일정기간 내 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❹ 미리 정해진 비율로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료 할증】
일반적인 경❹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 가 점차 증가하는 위험 또는 기간의 경과에 상관없이 일정한 상태 를 유지하는 위험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위험 정도에 따라 주계약 보험료 이외에 특별보험료를 부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 약일로부터 5년(갱신계약의 경❹ 최초계약의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 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❹,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 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③ 제2항의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이 약관 제27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 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❹를 말합니다.
➃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 서 정한 특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❹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 니다.
1.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에 따라 효력이 없어진 경❹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 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 은 경❹(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에는 이 특약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2.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❹
➅ 제5항 제2호의 경❹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⑦ 제6항의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 계약자는 제13조(보험 금 등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책임준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는 제14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릅니다. 다만, 제14조(보 험금 등의 지급절차)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 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⑧ 제5항 제2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
생한 경❹를 포함합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일정절차 에 따라 법원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1. 실종선고를 받은 경❹: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❹: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9조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20조 (특약의 자동갱신)
① 계약자가 이 특약의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5일 전까지 이 특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일(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일을 준용 합니다)까지 계약자가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할 때 이 특 약은 자동갱신 되는 것으로 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이 특약은 자동갱신 되지 않습니다.
1. 주계약이 갱신형인 경❹ 계약자가 주계약의 최초계약 또는 갱신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5일 전까지 주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한 경❹
2.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 은 경❹
3. 피보험자의 나이가 갱신되는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 음 날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갱신계약의 가입나이를 초과하는 경
❹
③ 갱신계약의 효력에 관하여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➃ 이 특약이 갱신된 경❹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는 입원 일수 산정은 계약이 계속되는 것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⑤ 이 특약의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은 주계약의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로 하며, 최대 10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가능합니다.
⑥ 갱신할 때 적용하는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계산하고, 갱신할 때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므로 갱신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경❹ 회사는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이 특약의 보험기 간이 끝나는 날의 3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⑦ 갱신계약의 약관은 갱신 전 계약의 약관을 준용하여 적용합니다. 다 만, 법령의 개정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된 경❹에는 변경 된 약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⑧ 갱신계약의 특약보험가입금액은 갱신 전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됩니 다.
➃ 주계약이 갱신형인 경❹ 이 특약은 주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해지 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❹ 회사는 이 특약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 게 지급하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다만, 주계약이 보 험금 지급사유로 인하여 자동갱신 되지 않더라도 이 특약의 갱신이 가능한 경❹에는 특약은 해지되지 않습니다.
⑩ 관련 법규 등의 변경으로 이 특약 갱신 시점에 평균공시이율이 더 이상 산출되지 않거나 발표되지 않는 경❹에는 평균공시이율 대신 변경된 법규 등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제21조 (특약의 보험기간)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주계약의 보험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은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 간과 동일한 보험기간으로 갱신하며 갱신시점의 갱신일부터 제20조 (특약의 자동갱신) 제5항에서 정한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끝 나는 날까지의 기간이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 미만인 경❹ 1년 만 기로 갱신합니다.
제22조 (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❹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 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에 한함)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 특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회사가 승낙 전 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 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 하여 돌려드립니다.
1. 계약을 체결할 때 이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❹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2. 피보험자가 최초계약의 계약일 또는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의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3조(“암”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 방광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❹
제23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 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한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❹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 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가입할 때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을 낮추는 것을 감액이라고 하며, 계 약자는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후에는 감액한 비율만큼 보장이 감소합니다.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면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 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때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가입 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 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➃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 는 이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24조 (법령 개정에 따른 특약내용의 변경)
① 제8조(“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이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❹에는 입원개시일 시점의 법령 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❹에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존 특약내용에 상응하는 상급종합병원 입원과 관련된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며, 보장내 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합니 다.
1.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제도가 폐지되는 경❹
2.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제도의 변경으로 제8조(“상급종 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판정이 불가능한 경❹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 있거나 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 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❹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등기❹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 경내역, 보험료 수준, 특약내용 변경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➃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약내용의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❹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 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약내용 변경시점 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 습니다.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서 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 책임준비금, 해지환급금 등이 적정하게 계산될 수 있도록 산출기초율(적용이율,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위험률 등)을 사 용하여 계산한 방법을 기재하는 서류
⑤ 제2항에 따라 특약내용을 변경하는 경❹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⑥ 제2항에 따라 특약내용을 변경하는 경❹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약내용 변경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 원인 책임준비금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 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5조 (특약의 보장개시)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 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❹에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❹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 청약한 후에 회사가 승낙하고 그 이후에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❹
보장개시일 ▶
청약 승낙 제1회 보험료 납입
● 청약과 동시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이후에 회사가 승낙한 경❹
보장개시일 ▶
청약 승낙
제1회 보험료 납입
● 청약한 후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후에 회사가 승낙한 경❹
보장개시일 ▶
청약
제1회 보험료
납입
승낙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암”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 에서 정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❹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날의 다음 날이며, 갱신계약의 경❹ 갱신 일로 합니다. 다만,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
❹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암보장개시일】
예) 4월 10일에 최초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경❹ 보장개시일: 4월 10일
암보장개시일: 7월 9일
(4월 10일 + 90일 = 7월 9일)
제26조 (특약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회사가 제시한 보험료 납입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 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❹에도 또한 같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되었으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경❹에는 이 특약의 보험 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➃ 최초계약의 제2회 이후 보험료 납입기일은 주계약의 납입기일을 준 용하며, 갱신계약의 제1회 이후 보험료 납입기일은 갱신 전 계약의 납입기일을 준용합니다.
제27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 된 경❹에는 이 특 약도 해지됩니다.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 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 으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에 는 해지되지 않습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보 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❹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❹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 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합니다.
③ 제2항의 경❹ 회사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❹편 등), 전화 (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 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❹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 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된 특약보험료를 납입하여 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
❹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 는 내용(이 경❹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납입최고(독촉)】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❹, 회사가 계약자에게 납입을 재촉하는 일
➃ 회사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 내하고자 할 경❹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부 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 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 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
❹에는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❹편 등) 또는 전 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⑤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된 경❹에는 제30조(해지환 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8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❹에는 주계약의 부 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❹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 다.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자가 해지환급금을 받 지 않은 경❹에 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해지된 계약을 다시 되살리는 일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경❹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 니다.
③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❹의 보장개시일은 제25조(특약의
보장개시)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29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 으며, 이 경❹ 회사는 제3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0조 (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 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 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부표5 참조)에 따 릅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별도로 계약자에게 제공 하여 드립니다.
제7관 기타사항
제31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 다.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최초계약]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 부 명 칭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암직접치료 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금 (제10조 제1호)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 자가 보장개시일(암의 경❹ 암 보장개시일)이후에 암, 대장점 막내암 또는 비침습 방광암으 로 진단확정 되고, 그 암, 대장 점막내암 또는 비침습 방광암 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상급종합병 원에 입원하였을 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5만원 (다만,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 에 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 방광암으로 인한 직 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 원시 50%를 지급) |
암직접치료 입원급여금 (제10조 제2호)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 자가 보장개시일(암의 경❹ 암 보장개시일)이후에 암, 대장점 막내암 또는 비침습 방광암으 로 진단확정 되고, 그 암, 대장 점막내암 또는 비침습 방광암 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의료기관(상 급종합병원 포함)에 입원하였 을 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5만원 (다만,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 에 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 방광암으로 인한 직 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 원시 50%를 지급) |
소액암 직접치료 입원급여금 (제10조 제3호)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 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소액 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소 액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 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의료기 관(상급종합병원 포함)에 입원 하였을 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3만원 (다만,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 에 소액암으로 인한 직접적 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시 50%를 지급) |
[갱신계약]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 부 명 칭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 ||
보장개시일(암의 경❹ 암보장개시 | ||
암직접치료 | 일)이후에 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 |
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금 (제10조 | 비침습 방광암으로 진단확정 되 고, 그 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 습 방광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 |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5만원 |
제1호) | 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상급종합 | |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 ||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 ||
암직접치료 입원급여금 (제10조 제2호) | 보장개시일(암의 경❹ 암보장개시 일)이후에 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 방광암으로 진단확정 되 고, 그 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 습 방광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 |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5만원 |
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의료기관 |
(상급종합병원 포함)에 입원하였 을 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 ||
소액암 | 보장개시일 이후에 소액암으로 진 | |
직접치료 입원급여금 (제10조 | 단확정 되고, 그 소액암의 직접적 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하여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 |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3만원 |
제3호) | 함)에 입원하였을 때 | |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주) 1. 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2.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❹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이며, 갱신계약의 경❹ 갱신 일로 합니다. 다만,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❹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3.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에 따라 효력이 없어진 경❹ 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❹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 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4.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암, 대장점막내암, 비침습 방광암 또는 소액암으로 인한 직접적인 치 료를 목적으로 입원시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5. 암, 대장점막내암, 비침습 방광암 또는 소액암으로 인한 최초 입 원일이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 에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입원일이 계약일부터 1년 이후까지 계속 되었을 경❹,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입원일수 1일당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하며, 1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입원일 수 1일당 해당 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6.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❹ 암직접치료 상급종합병원입원 급여금,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 및 소액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의 지 급일수는 각각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이 경
❹ 암직접치료 상급종합병원입원급여금은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120일을 계산합니다. 다만, 특약이 갱신되어 입 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❹에 그 지급일수는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 입원일을 기준으로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7.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❹ 피보험자가 동일한 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 방광암으로 인하여 상급종합병원에 입 원을 2회 이상 한 경❹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최초 3일에 대하여만 공제하고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합 니다.
8.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경❹ 피보험자가 동일한 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 방광암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상급종합 병원 포함)에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❹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최초 3일에 대하여만 공제하고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9.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의 경❹ 피보험자가 동일한 소 액암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에 입원을 2회 이 상 한 경❹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최초 3일에 대하여만 공제하고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0. 회사는 암직접치료 상급종합병원입원급여금, 암직접치료입원급여 금 및 소액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을 보장함에 있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❹에는 암직접치료 상급종합병원입원급여금, 암직접 치료입원급여금 및 소액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11. 제3조(“암”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따라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 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고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은 본래
암이 아닌 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 으로 진단확정시 암직접치료 상급종합병원입원급여금 및 암직접 치료입원급여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12. 제10조(보험금 지급사유)에서 정한 2가지 이상의 질병을 직접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원한 경❹에는 가장 높은 암직접치료 입원급여금 또는 소액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을 지급하며 암직접 치료입원급여금 또는 소액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이 동일한 경❹ 에는 하나의 질병으로 인한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 또는 소액암 직접치료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2가지 이상의 질병이 모두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의 경❹에 한합니다.
【지급보험금 예시】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❹ 병원 종류에 관계없이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 또는 소액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을 지급하고, 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 방광암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경❹에는 암직접치료입원급 여금 및 암직접치료 상급종합병원입원급여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이후 입원 가정
피보험자가 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 방광암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경❹
▶ 3일초과 1일당 10만원 지급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 5만원 + 암직접치료 상급종합병원입원급여 금 5만원)
피보험자가 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 방광암으로 “상급종합병원 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❹
▶ 3일초과 1일당 5만원 지급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 5만원)
피보험자가 소액암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의
료기관”에 입원한 경❹
▶ 3일초과 1일당 3만원 지급 (소액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 3만원)
(부표 2)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 방광암 제외)
대 상 질 병 명 | 분 류 번 호 |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암)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암)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신생물(암)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암) 7. 유방의 악성신생물(암) 8. 여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9. 남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10. 요로의 악성신생물(암)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 (암) 12. 부신의 악성신생물(암) 13.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신생물(암) 14.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암) 15.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신생물(암) 16.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 C00-C14 C15-C26 C30-C39 C40-C41 C43 C45-C49 C50 C51-C58 C60-C63 C64-C68 C69-C72 C74 C75 C76-C80 C81-C96 C97 |
약관에 규정하는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 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❹ 개정된 기준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악성신생물(암)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17. 진성 적혈구증가증 | D45 |
18. 골수형성이상증후군 | D46 |
19. 만성 골수증식질환 | D47.1 |
20.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 D47.3 |
21. 골수섬유증 | D47.4 |
22.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 D47.5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악성신생물(암)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 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❹, 이후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 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암)(C15~C26) 중 제6조(“대장점막내암” 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은 상기 분류표에서 제외됩니다.
4. 요로의 악성신생물(암)(C64∼C68) 중 제7조(“비침습 방광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비침습 방광암은 상기 분류표에서 제외 됩니다.
5.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 및 갑상선의 악성신 생물(암)(분류번호 C73)은 상기 분류표에서 제외됩니다.
6.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 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 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 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표 3)
제자리의 신생물 분류표 (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 방광암 제외)
약관에 규정하는 제자리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 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❹ 개정된 기준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제자리의 신생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 다.
대 상 질 병 명 | 분 류 번 호 |
1.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암종 | D00 |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 | D01 |
3.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암종 | D02 |
4. 제자리흑색종 | D03 |
5. 피부의 제자리암종 | D04 |
6. 유방의 제자리암종 | D05 |
7.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 D06 |
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 | D07 |
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종 | D09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제자리의 신생물 해당 여부 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 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❹, 이후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 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D01) 중 제6조(“대장 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은 상기 분
류표에서 제외됩니다.
4. 기타 및 상세불명의 부위의 제자리암종(D09) 중 제7조(“비침습 방광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비침습 방광암은 상기 분 류표에서 제외됩니다.
(부표 4)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❹ 개정 된 기준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 분 류 번 호 |
1.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 | D37 |
물 | |
2.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 D38 |
미상의 신생물 | |
3. 여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39 |
4. 남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40 |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41 |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42 |
7.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 | D43 |
생물 | |
8.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44 |
9.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 D47 |
기타 신생물 | (D47.1, D47.3 |
D47.4, | |
D47.5제외) | |
10.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 | D48 |
의 신생물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 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❹, 이후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 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만성 골수증식질환(D47.1),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D47.3), 골수 섬유증(D47.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D47.5)은 9.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기타 신생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표 5)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14조 제2항 및 제30조 제2항 관련)
구 분 | 적 립 기 간 | 적 립 이 율 |
암직접치료 상급종합병원입원급여금,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 및 소액암직접치료 입원급여금 (제10조 제1호에서 제3호)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 |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 |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 |
해지환급금 (제30조 제1항)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 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 간 | 1년이내: 평균공시이 율의 50% 1년 초과기간: 1% |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 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 약관에서 정 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3. 가산이율 적용시 제14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❹에는 해당기간에 대하 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❹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 습니다.
[정당한 사유]
회사의 보험금 지급지연 사유가 보험금 지급의 신속성과 편의성 방 해가 아닌 공정하고 정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확인을 위한 것으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인정하는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