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 칭 충북대학교병원 공용윤리위원회 소재지 (2864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 (개신동) 관 할 충북 담당자 이영주 담당자 연락처 043-269-8817 / fax 043-269-8818 이메일 190105@cbnuh.or.kr
충북대학교xx xxx리위원회 xx 협약 안내
충북대학교xx xxx리위원회 개요
○ 「호스피스‧완료의료 및 xxxx에 있는 xx의 xx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xx 의료결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본 충북대학교xx xxx리위원회는 제14조 제5항에 근거하여 의료기관xx위원회 업무를 xx받을 수 있도록 xx복지부로부터 지정됨.
명 칭 | 충북대학교xx xxx리위원회 |
소재지 | (28644) xx xxx xxx 0xxx 000 (xxx) |
관 할 | 충북 |
담당자 | xxx |
담당자 연락처 | 000-000-0000 / fax 000-000-0000 |
이메일 |
※ 위xxx은 본 협약을 x x 협약서를 xx의료 xx처리시스템(xxxxx.xxx.xx.xx)에 등록xxx xx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 업무를 개시할 수 있음
xxx리위원회 업무 xx 범위
○ 위xxx은 xxx리위원회와의 협약을 통해 xx의료결정법에 따른 xx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과 xx하여 xx/심의/교육 등을 제공 받을 수 있음.
연번 | 업무명 | xx 및 방법 | 비고 |
○ (xx)위xxx에서 xx의료중단등결정과 xx하여 xx(및 가족)와 의료인의 xx사항 에 xx xx 제공 ○ 제공시간: 업무시간 중 수시 xx (월~금 09:00~18:00) ○ 제공방법: xx 및 xx xx으로 xx되며 필요시 방문 또는 온라인 xx으로 진행될 수 있음. | xx시간 | ||
12:00~13:00 | |||
1 | x x | xx은 xx하 여 xx되며 위 | |
xxx의 xx | |||
시 제공 될 수 | |||
있음. |
연번 | 업무명 | xx 및 방법 | 비고 |
2 | 심 의 | ○ (심의) xx 의료기관에서 xx한 xx 중 xx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또는 담당의사가 이행 거부 시 담당의 사 교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 ○ xxx청절차: xxx리위원회 전담인력과의 xx을 통해 심의 xx의 적절성 판단 x x 담인력은 ‘신청서’ 작성하여 심의절차 xx 전반업무를 실시함. - 불가피한 경❹ 신청서 작성을 위한 출장이 가능하다. - 작성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x x 논의 후 xx 해당 xx의 xx을 받아 상xx를 작성한다. ○ 개xxx - 심의 요청자의 신청서와 상xx를 위원장 혹은 2인 이상의 위원이 확인하고 논의를 거친 후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 회의 개최 후 심의 권고에 xx 요청자의 이의가 있을 경❹ 1회 추가 개최 가능함. - 기 xxx인 안건이 있는 경❹ 차기 안건 은 최소 10일 이후 개최할 수 있음. - xx의료중단 등의 결정과 같은 긴급한 사 xx 경❹에는 신청서 작성 후 72시간 내 에 회의 개최xxx 함. ○ 회의방법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 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xx으로 의결함. - 단, ‘xx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 하여 xxxx에 있는 xx와 그 xx가족 또는 의료인이 요청한 사항에 관한 심의’와 ‘담당의사가 xx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을 거부하여 담당의사의 교체에 관한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xx으로 의결함.(가부 xx 시 위원장의 결정에 따름.) ○ 심의 후 xxx리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xx xx 및 심의 xxx에게 즉시 통보하고 회 의록 및 xx xx을 보관함(필요한 경❹, xx 서류를 제공할 수 있음) |
연번 | 업무명 | xx 및 방법 | 비고 |
3 | 교 육 | ○ (교육) xx 의료기관에서 xx의료와 관련한 업 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xx으로 xx의료 및 의 xxx xx 교육을 실시함 ○ 교육 방법: 집합교육 ○ 제공 xx: 연 1회 ○ 교육 xx: xx의료중단등결정과 관련한 의료적, 법률적, 사회적 이슈에 xx 교육 ○ 교육 xx 후 xxx리위원회는 교육 xx 및 xxx 명단 등을 xx하고 관리함 | |
4 | 기 타 | ○ xx의료중단등결정 및 xx, 심의, 교육 xx에 xx 분석을 바탕으로 개선방안 마련함. |
협약 체결 xx 및 절차
○ (협약기간) 협약 기간은 협약xx의 대표자가 xx한 날로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하며 연장 가능(별도의 xx이 없으면 자동연장을 원칙으로 함)
○ (xx절차) xxx약xx ➡ 서류검토 ➡ 검토결과 안내 ➡ 협약체결
○ (xx방법) 온라인 xx (이메일) 또는 원본서류 ❹편 xx 등
○ (xx 시 xx서류)
- 의료기관xx위원회 업무 xx 협약신청서 1부
-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본 1부
- 기타 협약을 위해 xx을 xx하는 서류(진료과목, xx 수 및 의료진 xx 등 위 xxx의 xx을 알 수 있는 자료)
○ (협약체결방법) 위xxx장 및 충북대학교xxxxx리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날인한 xxx리위원회 업무 xx 협약서 2부(각 1부씩 xx)
- (xx방법) 원본서류 등기❹편 또는 방문 xx
- (주 소) (28644) xx xxx xxx 0xxx 000 (xxx)
xx 협약 xx 납부
○ (협약 xx) 기본 200xx/년 (심의 의뢰 시, 1건당 15xx 추가)
x | x | x x | 산출근거 |
x | x | ○ 업무시간 중 수시 xx (전화 xx, 온라인xx 등 실시) | 15xx*12개월=180xx |
x | x | ○ xxx리위원회 기본 지침 교육 ○ 자료 및 xx 공유 및 제공 ○ 기타 xx의료xx xx xxx대 등 | |
교 | 육 | ○ 연 1회 집합교육 제공 ※ 추가교육 실시 여부 및 그 xx, xx 등은 xxx리위원회 xx과 xx하게 xx 간 합의로 결정 | 20xx |
xxx의 | - | 의뢰 건당 15xx |
※xx수가 300개 xxx 의료기관이 xxx리위원회에 xx위원회 업무를 xx 하는 경❹에는 개별xx에 따른 xx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xxx 함
○ (납부 기간) 협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xxx리위원회 xx협의회 사무국에 납부
※추가 xxx 발생 시 해당 심의 접수 완료 후 심의비 xx
○ (입금 계좌)
- x x 주 : xxx리위원회 xx협의회 사무국((재)국가생xxx정책원)
의료기관xx위원회 업무 xx 협약신청서
x x x x | |||
의료기관명 | |||
기관장 xx | |||
소재지 | |||
전화번호 | |||
xx구분 | □ xx □ 요xxx □ 기타 ( ) | ||
진료과목 | |||
의사 수 | xx x |
x 당 x x 보 | |||
xx | |||
소속 및 직위 | |||
전화번호 | 이메일 |
협 약 사 항 | |
협약xx사유 | |
협약xxx간 | 협약체결일 ~ 협약체결일로부터 ( )년 |
위와 같이 의료기관xx위원회 업무 xx 협약 신청서를 xx합니다.
xxx자: 년 x x
협약xx의료기관장: (인)
충북대학교xx의료기관 xxx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xxx리위원회 업무 xx 협약서
00 의료기관(위xxx)과 충북대학교xx xxx리위원회(xx x xx리위원회)는 의료기관xx위원회 업무의 xx xx을 위하여 x x 협력할 것을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서는 「호스피스·xx의료 및 xxxx에 있는 xx의 xx 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xx위원회 업무의 xx xx과 xx하여 위xxx과 xx xxx리위원회 간
구체적 권리와 xx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xx 업무】
가. 위xxx의 xx 및 xx가족이 요청한 xx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xx
나. 위xxx에서 xx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하여 xx xx에 있는 xx와 그 xx가족 또는 의료인이 요청한 사항에 관한 심의
다. 위xxx에서 요청한 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담당의사 교체에
관한 심의
라. 위xxx의 의료인에 xx 의료xx교육
마. 위xxx의 xx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통계 분석,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제3조【xxx리위원회의 xx】
xxx리위원회는 xx 업무를 성실히 xx하되, 해당 업무를 수 행할 시간, 장소, 방법 등 xx 업무의 xx을 위한 구체적 계 획을 협약 당시 위xxx에게 제공xxx 한다.
제4조【위xxx의 xx】
위xxx은 xx 업무의 xx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xx xx위원회가 제시한 계획을 xx 내에 안내하고, 소속 의료인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xxx리위원회가 협약 이행을 위하여 자료 또는 xx의 xx을 xx하는 xx 성실히 응xxx 한다.
제5조【xx xx】
위xxx의 장은 업무 xx을 위하여 「xxx리위원회의 xx 및 xx에 관한 xx」 별표2의 위xxx을 협약 개시일로부터 5 일 이내에 xxx리위원회 xx협의회 사무국에 지급xxx 한다.
제6조【비밀 유지】
양 협약xx은 본 협약 또는 법령 등에 따른 xx를 제외하고는 xx xx 없이 본 협약과 관련한 업무xx xx에서 취득한 정 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7조【효력 및 xxx간】
본 협약x x 협약xx의 대표자가 xx한 날로부터 1년간 xx 하다. 단, xxx간 만료일 이전까지 xx에 대한 별도의 서면통보 가 없는 xx 자동적으로 1년씩 그 효력이 연장된다.
제8조【협약의 xx】
협약에 따른 xx 위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xx 일방에 의해 협약이 xx될 수 있다. 이 xx, xx xx은 그 사유를 xx xx위원회 xx협의회에 보고xxx 한다.
위xxx과 xx xxx리위원회는 본 협약이 xx하게 체결되 었음을 xx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xx 후 각 1부씩 xx하고 사본 1부를 xxx리위원회 xx협의회 사무국에 송부한다.
년 x x
00 의료기관의 장 충북대학교xx 의료기관 xxx리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