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셀카 주식회사 (주소,업체명,대표자명 기입 후 날인)
〈에xxx셀카㈜ 입찰 xx 계약서〉
본 계약은 xxx 관리법 제60조 제1항 및 동법xx규칙 제124조에 의거하여 에xxx셀카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칭함)와 (이하 “을”이라 칭함) 간의 xxx매 xx기본과 “경매참가자”의 자격 및 xx xx를 정하는 것이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경매를 통한 중고xxx의 xx에 있어서 도매시장 xxx 유통시장의 활성화 및
“갑”과 “을”간의 원활하고 xxx 거래가 xx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 용]
○1 본 계약은 “갑”이 개최하는 경매에 참가하는 모든 “을”에게 적용된다.
○2 ”갑”은 xx가입 시 본 계약에 대하여 사전 xxx여🅓 하며, “을”x x 계약을 xx하여
🅓 한다.
제 3 조 [입찰 참가자격]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의 xx에 해당하는 자이어🅓 한다.
○1 ’자동xxx법’에 의한 중고차매매업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갑”의 입찰x x으로 등록한 자.
○2 ’자동xxx법’에 의한 중고차매매업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로서 “갑” 입찰xx으로 등록한 자.
○3 현행법상 xx 자동xxx업자로서 “갑” 입찰xx으로 등록한 자. 제 4 조 [입찰 xx]
○1 ”갑” 입찰은 전산을 통한 대당 입찰xx으로 행한다.
○2 입찰xx은 1항 이외에 “갑”이 정하는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
○3 입찰의 개최 일시는 “갑”이 정하며, 사전에 “을”에게 고지한다.
제 5 조 [면 책]
입찰xx 중에 전산이상 및 xx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입찰이 정상적으로 xx되지 못한 xx, 이로 인한 제반 손해에 대해 “갑”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2 장 x x
제 6 조 [xx xx]
xx이라 함은 “갑”에 개최하는 입찰에 참여하는 자로서 입찰xx으로 등록하고, 입찰보증 금을 납부한 “을”을 칭한다.
제 7 조 [xx 등록]
○1 ”갑”은 xx에 가입하려는 자의 자격여부를 심사x x 결격사유가 없을 시 xx으로 등록 한다.
○2 xx 가입xxx는 xx가입 시 “갑”이 별도로 xx xx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 하 며, “갑”은 xx에게 입찰 참여 카드를 교부한다.
제 8 조 [보증금]
○1 ”갑”의 xx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성실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보증금으로 일xxxxx (\3,000,000)을 일시불로 납부하여🅓 한다. 단, '갑'x x xx인 xx 별도의 추가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2 보증금은 “을”이 “갑”에 xx xx 및 입찰과 xx하여 발생하는 기타 xx를 담보하는 것으로 하고, “갑”은 “을”의 xx불이행 및 낙찰 거부 시 이를 “을”의 보증금에서 임의공 제, 충당할 수 있다. 이때, xx보증금이 xx금액보다 적을 xx에는 xx에게 별도 xx 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하여 xx보증금이 부족할 xx “을”은 7일 이내에 부족금을 납입하여🅓 하며, 미납 시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4 ”을”이 자의로 탈퇴하거나 계약이 xx 또는 xx될 xx “갑”은 xx보증금을 반환하여
🅓 하며, xx는 xx하지 않는다. 단, “을”에게 제2항의 xx에 의한 xx가 있을 xx에 는 xx를 우선적으로 xxx x 잔액을 반환한다.
제 9 조 [입찰 참여 카드]
○1 ”갑”은 경매참가계약을 완료한 입찰xx인 “을”에게 “갑”의 입찰 참xxx임을 xx하는 입찰 참여 카드를 발급한다.
○2 ”을”은 입찰 참여시에 입찰카드를 폐xx🅓 하며, 입찰카드의 xx은 본인 또는 xx 법 인내의 직원으로 xxx다. 또한, 제3자에의 대여, 양도 및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일체 xx한다.
○3 입찰카드를 분실할 xx “을”은 “갑”에게 즉시 신고하고 재발행을 받아🅓 하며, 이 xx “갑”은 xx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4 분실된 입찰카드가 제3자에 의해 악용되어 “을”이 손해를 발생된 xx에는 “을”이 그 책 임을 진다.
제 10 조 [xx의 xxx간]
○1 ”을”의 xxx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xx으로 한다.
○2 ”갑” 및 “을”의 이의가 없는 한 xxx간은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제 11 조 [xx의 권리]
“을”은 “갑”이 주최하는 모든 경매에 입찰할 수 있다. 제 12 조 [xx의 권리 제한]
“갑”은 “을”과의 xx에서 발생하는 차량대금 지불xxxx 입찰 제반사항 위반 시 경매참 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 13 조 [xx의 xx]
“을”은 본 계약을 xx할 것을 xx하며 입회한 것이므로 본 계약을 xx해🅓 하며, “갑”에 서 개최하는 입찰의 원활한 xx을 위하여 제xx 제 xx 및 지시를 xx해🅓 한다.
제 14 조 [xx의 xxx위]
“을”은 xx xx에 정하는 행위에 대하여 xx한다.
○1 xx를 임대하여 입찰하는 행위
○2 ”갑”이 xx하지 않은 자를 입찰차고지에 동반하는 행위
○3 의도적으로 입찰금액을 도모하거나, 타인의 응찰을 방해하는 행위
○4 입찰차고지 내에서의 고성방가, 폭언, 폭행 등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및 기물을 파손 하는 행위
⑤기타 “갑”이 xxx는 행위 제 15 조 [xx xxxx]
“을”이 본 규약 아래와 같은 행위 또는 기타 제 xx을 위반할 xx “갑”은 그 위반x x 도에 따라, 입찰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타 xx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2 ”갑”의 지시나 안내를 따르지 않는 행위
○3 기타 입찰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
○4 ”갑”과 xx에서 발생하는 xx대금 등의 납부를 xx 하는 xx
⑤xx이전 xx을 3회 이상 xx하는 xx
⑥입찰차고지 내에서 폭행 및 폭언, 기물 파손 등으로 경매의 원활한 xx을 방해하는 행위
⑦xx카드의 대여 및 위조작하는 행위
⑧의도적으로 입찰금액을 도모하거나, 타인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⑨기타 경매의 원활한 xx을 방해하는 심각한 위반행위
⑩”갑”의 경매규약에 의거 xx조치를 받은 xx 제 16 조 [가입xx]
“을”은 항시 경매참가계약을 xx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 xx 예정일 1개월 전에 “갑”에 통지하여🅓 한다.
제 3 장 낙찰xx
제 17 조 [낙 찰]
○1 ”을”은 낙찰희망xxx에 대하여 입찰 전 출품xxx 및 경매xxx를 충분히 보고 검토 해🅓 한다.
○2 ”을”은 낙찰확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대금을 결제하여🅓 하며, 대금결제 전에는 xx x를 xx할 수 없다.
○3 낙찰xxx에 xx xx이전은 법xxx 내에 실시해🅓 한다.
○4 ”을” 낙찰확정일 xx부터 발생하는 소유권과 관련한 제반 xx에 xx 책임을 져🅓 한다.
제 18 조 [낙찰 취소]
○1 ”을”은 낙찰 후 7일 이내 낙찰차량에 대해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중대과실(엔진침수 및 xx거리 xx)이 발견 시 낙찰취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사유로는 낙찰취소를 요 구할 수 없다.
○2 ”을”이 xx ○1 항 외 다른 사유로 낙찰취소를 할 xx, 그에 따른 xxx상을 “갑”에게 지불하여🅓 하며 xxx상이 이행되지 않을 xx “갑”은 “을”의 입찰보증금 전액을 xxx xx 예정액으로 할 수 있으며, xx xxx상액이 입찰보증금을 초과하는 xx에는 추가로 xx할 수 있다.
○3 전항에 의해 입찰보증금이 xx된 xx 재입찰을 위하여는 입찰보증금을 충당하여🅓 한다. 만약 입찰보증금이 7일 이내 충당되지 않은 xx 본 업무xx 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 4 장 대금결제 및 이전등록
제 19 조 [대금 입금]
○1 ”을”은 낙찰확정일부터 3일 이내에 중고차 대금 100%를 “갑”에게 입금한다. 입금기간 내 중고차 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xx “갑”은 낙찰취소는 물론 낙찰대금 불이행에 따른 손 해 배상을 xx할 수 있다.
○2 ”갑”은 대금입금과 동시에 중고차 및 xx 제반 서류를 5일 이내에 “을”에게 인도 하여🅓 한다. “갑”이 사전에 제반 서류의 xx을 통보한 xx에는 인도기간을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3 차량탁송은 “갑”과 “을”의 xx 합의하에 결정하되, 소요xx는 “을”이 부담한다. 제 20 조 [계산서 발행 및 소유권 이전]
○1 세xxx서 발행은 계약일(낙찰결제일)을 xx으로 작성한다.
○2 ”갑”은 “경매참가자”에게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이전에 따른 권한의 위임을 한다. 단, “경매참가자”는 불분명한 이유로 이전 xx 시 이에 따르는 모든 책임과 손해 를 “갑”에게 배상한다.
○3 100%로 “을”로 xx이전 또는 말소 등록을 해🅓 하며, 소유권이전은 계약 후 3일 이내에 행하며 이전 등록된 등록증 사본 및 양도매매계약서 매xxx을 “을”에게 xx 한다.
○4 압류 및 저당은 xx를 원칙으로 한다.
단, “갑”은 중고차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압류 및 저당 등의 xx처분을 책임짐을 원칙으 로 한다.
제 21 조 [중고차 검수 및 xx담보책임]
○1 경매차 입찰 및 인도, xx 시 “갑”과 “을”은 중고차 xx를 철저히 점검하여🅓 한다.
○2 ”을”은 중고차를 xx한 후에는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갑”에게 그 책임을 물x x 없다.
(xxx등록규칙 제 33 조 제 2 항 1호 xx의 양xxx서 제 4 조와 xx 적용)
제 4 x x 타
제 24 조 [계약의 개정]
○1 본 계약 및 xxxx은 “갑”이 필요한 xx 개정 할 수 있으며, “갑”은 계약의 개정 시 개xxx 및 효력발생일을 “을”에게 xxx여🅓 한다.
○2 고지의 방법은 서면 또는 “갑”이 xx xx의 장소에 게시하는 것으로 한다. 제 25 조 [사고 책임]
“경매참가자”는 “갑”으로부터 중고차를 xx한 후에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하여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xx에는 낙찰 후 차량xx 탁송사고 및 과태료 발생을 포함한다.
제 26 조 [손해 배상]
“갑”과 “을”은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기타 불법행위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xx 상 대방이 제시/xx하는 손해를 배상하여🅓 한다.
제 27 조 [xx/ xx/ xx 등의 제한]
“을”은 본 계약과 xx하여 발생하는 제반 권리와 xx를 “갑”의 사전 서면 xx 없이 제 3 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담보제공, 하도급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 28 조 [관할 법원]
본 계약과 xx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xx, 양 당사자는 우호적인 협의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xxx 노력하여🅓 하며, 협의가 결렬될 xx 서울 남부 지방법원을 분쟁의 관할법원 으로 한다.
제 29 조 [분쟁 해결]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의 해석상의 이의가 있는 xx에는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xx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제 30 조 [부칙]
“갑” 과 “을”은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며, 본 계약의 성실한 이 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갑”과 “을”이 xx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 관한다.
본 계약서는 xx 날인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0 년 x x
“(갑)” “(을)”
AJ셀카 주식회사 (주소,업체명,대xxx 기입 후 날인)
xx이사 x x x (인)
<공매 입회 안내>
1. 가입서류
팩스로 받으신 계약서(7 장) 1 부를 더 복사하셔서 총 2 부를 만드시고 장마다 *간인(위로 접어 접히는 부분에 도장 찍는 것)을 xx셔🅓 하며, xx 마지막 장 우측 하단 “(을)”에 명판과 인감을 찍어🅓 합니다.
구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공매회xxx서 1 부, 날인 된 계약서 2 부 # xxx매매상사의 xx 자동xxx사업등록증 사본 추가
위의 서류를 우편 발송 xx드립니다.
<우편발송지>
xxx xxx xxx 0 x 0, 0 x (xxx, XXxx) 파트너운영팀 xxx xx 사이트 주소
: xxxx://xxx.xxxxxxxxxxxxxx.xx.xx/
⚫ 공매회원사신청서에 기재된 xx으로 당사에서 사이트 가입 xx합니다.
⚫ 구비서류가 정확히 도착한뒤 서류 검토 후 xx xx처리
초기 비밀번호는 0000 으로 xxx게 되니, xx처리 후 xxxx에서 비밀번호 xxxxx 바랍니다.
기타 입회 xx하여서는 xx 번호로 xx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매회xxx 담당 : xxx 사원 (연락처: 031-288-092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