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전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콜론, 발행어음, 예금(보통예금, CMA, MMDA포함) 등 단기 유동성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다.
유가xx신탁계약서
[별지]의 위탁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탁자 미래에셋증xxx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유가xx신탁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을은 [별지] 유가xx 목록에 기재된 유가xx을 xx, xx 및 처분할 목적으로 갑으로부터 이를 xx한다.
제2조(신탁가액) 본 계약의 신탁가액은 [별지]신탁계약 세부내역에 기재된 금액 으로 한다.
제3조(xxx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별지]신탁계약 세부내역에 기재된 기 간으로 한다.
② 전항의 기간x x, 수익자 및 을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추가신탁) ① 갑은 을의 xx을 얻어 본 계약에 대하여 추가 신탁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신탁하는 xx 을이 xx xx의 신탁계약 xxx약서에 의하여 을과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② 전항에 의한 추가 유가xx신탁계약의 기간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x x 3조 제1항의 기간으로 한다.
제5조(수익자) ① 수익자는 통장 등 수익권증서(이하 수익권증서라 한다)를 소지x x로서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자로 하며 2인 xxx 수 있다.
② 수익자를 별도로 xx하지 아니한 xx에는 갑을 수익자로 본다.
제6조(신xxx의 표시) ① 신xxx에 대하여는 신탁의 등기, 등록 또는 신 탁의 표시와 xx(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를 하며 위탁자는 이에 협조하기 로 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신xxx의 xx 및 신탁사무처리에 지장이 없다고 을이 판단한 xx에는 등기 등을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수익권증서의 발행 등) ① 을은 xxx익권을 xx하기 위하여 수익권 증서를 발행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한다.
② 전항에 의한 수익권증서는 기명식으로 발행하며 제24조에 의한 추가xx
에서 정하고 있는 xx 이외에는 을의 xx없이 수익권증서를 양도 또는 담 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익권증서를 양도하는 xx 수익자는 수익권증서를 을에 게 xxxxx 하며 을은 즉시 xxx을 수익자로 하는 새로운 수익권증서 를 발행xxx 한다.
제8조(을의 업무) ① 을은 xx한 유가xx을 xx, xx 및 처분하고 xx 및 xx 또는 배당금을 xx하는 등 신xxxxx 권리의 xx·행사를 위 한 모든 업무를 xx할 수 있다. 다만, 을이 그 업무 xx의 전부 또는 일부 에 대하여 갑의 지시에 따르기x x xx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을은 다음 xx에 해당하는 금전이 발생한 xx에는 이를 콜론, 발행어음, xx(보통xx, CMA, MMDA포함) 등 단기 xxx 자산으로 xx할 수 있다.
1. xx한 유가xx에 의하여 xx한 원리금, 배당금 등의 금전
2. 제1호의 xx에 의해 발생한 xx
3. 신탁종료 후 xxx간의 연장 또는 신탁의 xxxx이 없는 xx의 잔 존 금전
4. xx된 유가xx의 처분으로 xx한 금전
5. 기타 신xxx xx과 관련해 발생한 금전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을은 xx한 금xx 갑이 수익자에게 지급xxx 요 xx는 xx 그에 따르기로 한다.
④ 제2x x4호의 금전에 대하여 갑이 별도의 xx지시가 있을 xx에는 을 은 그 xx지시에 따라 xxxxx 한다.
제9조(의결권의 행사 등) 을은 xx에 xx 의결권의 행사, xxx식의 청약, 신xxx권 및 xxx 등 특별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갑 및 수익자의 사 전 합의에 의한 지시에 따르기로 하되, 그러한 지시가 없는 xx 그 처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xx로써 을이 결정하여 행사한다.
제10조(조세 및 제비용) ① 신xxx에 xx 조세공과 및 기타 신탁사무 처 xx 필요한 제비용은 신xxx 중에서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제비용 등을 신xxx에서 지급할 수 없는 xx에는 을은 이를 수익자에게 xx하여 받기로 한다.
제11조(중xxx) ① 본 계약은 중xxx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탁의 목적xx 또는 신탁사무의 xx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을x x 및 수익자와 협 의하여 이 신탁을 xx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중xxx하는 xx 을은 xx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액 과 xxx수, 신탁사무처리에 소요된 제비용(이하 제비용 등이라 함)을 신탁 xx에서 xx하거나 수익자에게 xx하여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xx에도 불구하고 을이 제비용 등을 xx하기에 x x함에도 xx임에도 이를 지체한 xx에 한하여 갑 또는 수익자가 이 신탁 을 xx할 수 있다.
제12조(일부xx) ① 본 계약은 원본의 xx에 있어 원본의 일부xx 등으 로 일부xx가 필요한 때에는 갑과 수익자의 xx로써 을의 xx을 얻어 해 지할 수 있다.
② 일부xx 이후 새로운 원본금액은 을이 xx 방법으로 재xx되며 갑은 이에 xx xx의 xxx청서를 xx하되 을의 xx하에 신탁가액을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xxxx) ① 이 신탁의 xxxx일은 신탁종료일로 한다. 다만, 제8 조 제3항에 의하여 xxx간중에 신xxx을 지급할 xx에는 지급응xx 전일로 하며 xxxx일x x 및 수익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였을 xx 에는 그날을 xxxx일로 한다.
② 제1항의 xxxx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xx에는 그 전 영업일을 xx xx일로 한다.
제14조(xxx수) ① xxx수는 [별지]신탁계약 세부내역에 의하여 xx된 xxx수로 한다.
② 전항의 xxx수는 신탁종료일(중xxx 및 일부xx를 포함한다)에 신탁 xx에서 xx하거나 갑 또는 수익자에게 xx하여 받기로 한다. 중xxx 의 xx에는 제11조 제3항 xx과 같이 처리한다.
③ 전항의 xxx수율은 xxxx의 변화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을x x 및 수익자와의 협의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xx내역 통보) ① 을은 매 반기별로 신xxx의 xx상xx 갑 및 수익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기로 한다. 다만 갑이 정기적인 통보를 원하지 않을 xx에는 그 xx을 [별지]신탁계약 세부내역에 xxx 후 통보를 생 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 또는 수익자가 신xxx의 xx내역을 확인하고
자 할 때에는 을은 그 xx을 즉시 제공xxx 한다.
제16조(신탁의 종료) 이 신탁이 종료한 때에는 을은 xxx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의 xx을 얻은 후 신xxx을 신탁계약서 및 수익권증서와 xx으로 수익자에게 xxxx 그대로 교부한다.
제17조(원본과 xx의 xx) 이 신탁은 원본과 xx의 xx을 하지 아니하 며 xx에 따라서는 원본의 xx이 발생할 수 있다.
제18조(수익자의 xx) 갑은 을의 xx을 얻어 수익자를 새로 xx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권리는 갑에게 전속되며 상속되지 아니한다.
제19조(소xxx) ① 을은 신xxx에 대하여 xx이 xx된 xx 또는 x x을 xx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xx 이를 갑 또는 수익자에게 통지하 되, 갑 또는 수익자로부터 xx이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신xxx에 관한 xx을 xx할 xx를 지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을x x 및 수익자와 협의하여 신xxx 및 수익자의 xx으로 신xxx에 관한 xx의 xx 또는 응소의 권리를 갖기 로 한다.
제20조(인감신고) ① 갑 및 수익자는 xx인감을 을에게 xx 신고xxx 한다.
② 을이 xx금 xx 또는 제신고 등에 사용한 인감을 xx 신고된 인감과 상당한 주의로써 xx하여 상위없다고 xx하여 처리하였을 때에는 인감의 xx, 위조, 변조,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제21조(사고신고 등)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xx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절차를 밟아 을에게 신고xxx 한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xx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을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신탁계약서, 수익권증서 또는 신고인감을 분실ㆍ도난ㆍ훼손하였거나 x xx고자 할 때
2. 갑, 수익자 및 대리인 등 기타 신탁계약 관계자에 관한 xxㆍxxㆍ주 소 등의 xx, 사망 또는 행위능력의 변동이 있을 때
제22조(관할법원) 본 계약으로 인한 xx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 법 원에 xx하기로 한다. 다만, 수익자가 xx을 xx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xx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xx하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
할하는 법원에 xx할 수 있다.
제23조(xx)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신탁업법 등 xx법령 및 특약에 따라 처리한다.
제24조(추가xx) 갑, 수익자, 그리고 을은 xx법령xx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감독xx 기타 xxxx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계약의 xx 을 구체화하거나 당사자들의 권리, xx 등을 추가적으로 정하기 위한 xx 을 체결할 수 있다.
제25조(계약서 xx) 본 계약을 xx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x x날인하고 갑과 을이 각 1부씩 xx한다.
【별 지】
■ 유가xx 목록(별표1)
(단위 : 원)
x x | xx번호 | x x | x x (매,xx) | 단가 | 신탁가액 |
합 계 |
■ 신탁계약 세부내역(별표2)
상품명 | 계좌번호: | 계약번호: | |||||
신탁가액 | x | x (\ | ) | 계약서 제2조 | |||
xxx간 | 2006년 | x | x | 부터 | 2007년 x x까지 | 계약서 제3조 | |
xxx수 | xxx본 X 연(0.01)% | 신탁평잔 X 연( | )% | 계약서 제14조 | |||
xx내역 통지여부 | □ 통지생략 | □ 통지원함 | 계약서 제15조 |
※ 특약사항
위탁자 | 주 소 : | ||||
(갑) | xx(사업자)번호 : | xx: | (인/xx) | ||
수익자 | 주 소 : | ||||
xx(사업자)번호 : | xx: | (인/xx) | |||
수탁자 (을) | 미래에셋xx㈜ | 지점 | 부(점)장 | (인) |
※ 수익자를 별도로 xx하지 않을 때에는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