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여xxx기본xx (xx용)
xx개정일 : 2018년 12월 10일
이 여xxx기본xx(이하 “xx”이라 한다)은 xxxxxx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거래처(이하 “xxx”라 한다)의 xx신뢰를 xx로 하여 여 xxx를 합리적으로 xxx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회사는 이 xx을 모든 xx취급xx 및 전자금융매체에 비치·게시하고, xx 자는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xx할 수 있습니다.
제1조(적용범위)
이 xx은 회사와 개인인 xxx 사이의 xx자금, xx자xxx과 이에 xx 는 모든 xx용 여xxx에 적용됩니다.
제2조(xx 등과 xxxxx)
① xx·할인료·보증료·수수료 등(이하 “xx 등”이라고 합니다)의 율·xx방법· 납입의 xx 및 방법에 관하여는, xxx는 법령이 xxx는 한도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xx 등의 율·xx 방 법·납입의 xx 및 방법에 대하여 xxx에게 충분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② xx 등의 율은 xx계약시에 xxx가 다음의 x x 중 xx를 xx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xx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회사가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 로 하는 것
2. xx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회사가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③ 제2x x1호를 선택한 xx에 xx이행 완료 전에 국가xx·금융xx의 급 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xx할 수 없는 현저한 사xxx이 생긴 때 에는 회사는 xxx에 xx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xx·xx할 수 있 기로 합니다. 이 xx xx요인이 해소된 때에는 회사는 적정한 xx 내에 해소된 xx에 부합xxx xxxxx 합니다.
➃ 제2x x2호를 선택한 xx에 xx 등의 율에 관한 회사의 xx·xx는 건 전한 금융 xx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⑤ xxx가 회사에 xx xx의 이행을 지체한 xx에는, 곧 납입xxx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 내에서 회사가 xx 율로, 1년을 365일 (xx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xx한 지체xx에 해당하는 xxxxx 을 납입하기로 하되, 금융xx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법령 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가 xx 등과 xxxxx의 xx방법·납입의 xx 및 방법을 xxx는 xx에, 그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 내이고 금융xx 및 그 밖의 여xxx에 xx을 미치는 xx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일 때에는 xx 후 최초로 xx를 납입xxx 할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됩니다.
⑦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xxx는 xx 회사는 그 xxx준일부터 1개월간 모든 xx취급xx 및 회사가 정하는 전자매체 등에 이를 게시하 xx 합니다. 다만, 특xxx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xxx는 xx에는 개 별통지 xxx 합니다.
⑧ 제3항 및 제6항에 의하여 xxx에게 xx하지 못한 불이익이 xx되는 xx에, xxx는 xx 후 최초로 xx를 납입xxx 할 날부터 1개월 이내 에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이 xx 해지일 까지는 xxx의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xxx가 그 xx로 인하여 발생한 회사에 xx 반환xx 이행을 지체한 xx에는 xxx의 xxxxx율 등을 적용합니다.
⑨ 제1항 및 제2x x2호에 의한 xx 등의 율과 xx하여 회사가 정하는 바 에 따라 xxx는 xx 당시와 비교하여 xxx태의 현저한 변동이 있다고 xx되는 xx, 합리적인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하고 xxxx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xx 회사는 그 적정성 여부를 성실히 심사하고 이에 따른 필 xx 조치를 취할 xx 그 결과를 곧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3조(xx의 부담)
① xxx는 다음 xx의 xx을 부담하며, 회사는 xxx가 이를 알 수 있도록 사전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1. xxx, 보증인 또는 담보제공자에 xx 회사의 xx, 담보권 등의 권리 의 행사·xx[가압류 또는 가처분(그 xx도 포함)]에 관한 xx
2. 담보목적물의 조사, xx, 처분에 관한 xx
3. xx이행지체에 xx 독촉 및 통지xx
② 회사는 xxxx시 xxx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약xxx 외에 담보x x에 소요되는 부대xx의 xx과 금액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③ xxx는 담보권 xx에 관한 xx을 부담합니다.
제4조(자금의 xx 및 xx)
xxx는 xx xx시 자금의 xx를 xx하게 제시하고 회사와 여xxx로 받는 자금을 그 xx 당초에 xxx xx와 다른 xx로 xx하지 않습니다.
제4조의2(xx계약의 xx)
① xxx는 xx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xx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보다 대 출금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xx에는 xx실행일)부터 14일(이하, “xxx x”이라 한다.)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통신으로 xx계약 xx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에는 xx계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1. xx금액이 4xxx을 초과하는 xxx출
2. xx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담보xx
3. 외부xx 위xxx 및 기타 협약xx(다만, xxx택융공사 xxxxx xx 등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xx은 제외)
③ 제1항에 따른 xx계약 xx는 xxx가 xxxx 이내에 xx과 xx 및 다음 각 호의 부대xx을 전액 반환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1. (근)저당xxx계약서 제8조 제2항 및 재3항에 따라 회사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xx
2. 해당 xx과 xx하여 회사에서 지급한 인지세 등 xx공과금
3. 해당 xx과 xx하여 회사에서 지급한 보증료, 보험료, 권리조사료 등
➃ 회사는 xx계약 xx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x x과 xx하여 xxx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등을 반환합니다.
⑤ 회사는 xxx에게 xx계약 xx에 따른 xxx상금 또는 위약금 등을 xx하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다음 xx에 해당하는 xx xxx의 xx계약 xx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회사를 xx으로 1년 이내에 2회 초과하여 xx계약을 xx하는 xx
2. 전체 금융회사를 xx으로 1개월 이내에 1회 초과하여 xx계약을 xx 하는 xx
제5조(담보의 제공)
xxx 또는 보증인의 xx악화, 담보가치의 감소 등의 사유로 xxxxx 필 요하다고 xx된 때에는, xxx는 회사의 통지에 의하여 곧 회사가 xx하는 담보를 제공xxx 합니다.
제6조(xx전의 xxx환)
xxx는 xx한 xxxx이 xx하기 전이라도 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 환할 수 있다. 다만 이에 xx 수수료가 별도로 xx되어 있는 xx에 xxx 는 이를 부담xxx 합니다.
제7조(xx전의 xx변제 xx)
① xxx에 관하여 다음 xx의 사유중 xx라도 발생한 xx에는, 회사로부 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xxx는 당연히 회사에 xx 모든 xxx x xx xx을 xx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xx를 집니다.
1. 제예치금(xxx의 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xx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기타 회사에 xx xx에 대하여 가압류, 압xxxxx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xxx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다만, 담보xx이 존재하는 xx의 xx에는 채xxx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가압류를 사유로 xx의 xx을 xx합니다.
2. xxx가 제공한 담보xx(제1호의 제예치금·기타 회사에 xx 채xx 제 외)에 대하여 압xxxxx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 법에 의한 xxx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3. 어음교환소의 xx정지처분을 받은 때
4. xx불xxx명부 등재xx이 있는 때
5. 도피 기타의 사유로 납입을 정지한 것으로 xx된 때
② xxx에 관하여 다음 x x에서 xx 사유 중 xx라도 발생한 xx에는, xxx는 당연히 당해 xx의 xx의 xx을 xx하여, 곧 이를 변제xxx 합니다. 이 xx 회사는 xxx에게 다음 각 호의 xx이행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xx의 xx이 xx된다는 사실을 기xxx xx일 7영업일 전까지 통지xxx 하며, 기xxx xx일 7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xx에는 실제통지가 xxx 날로부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xx의 xx을 xx하 여 곧 이를 갚아야 할 xx를 집니다.
1. xx를 납입xxx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xx원리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단, 분할xx기간이 2개월xxx xx에는 xxxxx 할 때로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③ xxx에 관하여 다음 xx에서 정하는 사유 중 xx라도 발생하여 회사 의 xxx전에 현저한 위험이 xx될 xx, 회사는 서면으로 변제·압류 등 의 해소, xx의 xx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xxx부터 10일 이상으로 회사가 xx 기간이 경과하면, xxx는 회사에 xx 모든 xx의 xx의 xx을 xx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xx를 집니다.
1. xxx가 회사에 xx 수개의 xx 중 그 한 xx라도 xx에 변제하지 않거나 제2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xx의 xx을 상실한 xx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제1x x1호 및 제2호 외의 xx에 대하여 압xxxxx 체납처분 압류 통지가 발송된 때
3. xxxx x1x x1호 외의 xx에 대하여, 민사집행법xx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개시가 있거나 가압류 통지가 발송되는 xx로서, xxx의 xx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xxx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4. 여xxx와 xx하여 위 변조 또는 고의 중과실로 허위 또는 부실자료를 회사에 xx한 사실이 확인된 때.
5. xxx가 제4조, 제17조에서 xx xx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xx 유 지가 어렵다고 xx된 때
6. 어음교환소의 xx정지처분 이외의 사유로 금융xx의 xx불량거래처로 xx된 때
➃ xxx에 관하여 다음 xx의 사유 중 xx라도 발생한 xx에 회사는 이 를 xxx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통지의 xxx부터 10일 이상의 회사 가 xx 기간이 경과하면, xxx는 회사에 대해 당해 xx 전부의 xx의 xx을 xx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xx를 집니다.
1. 제5조에서 xx xx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담보물에 xx xx보험 가입xx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회사를 해할 목적으로 담보물을 양도·xxx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 xx자금 목적으 로 xx을 받아 매입 또는 건축한 당해xx의 담보제공을 지체한 때, 기타 회사의 개별xx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xxxx 유지가 어렵다고 xx된 때
3. 보증인이 제1항 또는 제3x x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xx로서, 상당한 기간내에 보증인을 교체하지 아닌한 때
⑤ 제1항내지 제4항에 의하여 xxx가 회사에 xx xx의 xx의 xx을 상실한 xx라도 회사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회사가 분할상환금·x x·xxxxx을 받는 등 정상적인 xx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xx 또는 회사가 xx하는 xx의 xx의 xx은 그때부터 부활합니다.
제8조(보험계약자에 xx xx)
회사는 xxx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xx 개별xx에 따라 이자율, 담보 등 에 있어 xx할 수 있습니다.
제9조(기xxx xx의 연대보증인에 xx 통지)
① 제7조 제1항 x x에 의하여 기xxx이 xx될 때, 회사는 제1호의 경 우에는 xx의 xx xx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2호 내지 제5호의 경 우에는 xx의 xx xx사유를 회사가 xx한 날로부터 각 15영업일 이 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xx을 통지xxx 합니다.
② 제7조 제3항과 제4항 x x에 의하여 기xxx이 xx을 통지한 xx, 회사는 xx의 xx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xx을 통지xxx 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에게 기xxx xx을 통지한 xx 라도, 제7조 제5항에 해당되어 기xxx이 부활된 xx에 대하여는 계속 xx를 위한 연대보증인의 xx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 xx 회사는 xx xx이 부활된 xx의 연대보증인에게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부활통 지를 xxx 합니다.
제10조(회사로부터의 xx)
① xx의 xxx가 xx하였거나 제7조에 의하여 이를 곧 변제xxx 할 xx에는 회사는 xxx의 그 xx와 xxx 및 보증인의 회사에 xx 제예치금 · 기타의 xx(이하 “제예치금 등”이라 합니다)과 그 채xx 기 xxx 여부에 불구하고, xx통지에 의하여 xx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xxx의 xx와 xxx 및 보증인x x예치금 등과 xx 할 xx, 회사는 xx에 앞서 xxx 및 보증인x x예치금 등에 대하여 일시적인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되, 보증인x x예치금 등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xx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증인에게 통지xxx 합니다.
③ 제1항에 의한 xx를 실행하는 xx에는 xxx·보증인·담보제공자x x 당한 xx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xxx 하며, xx·xx에 xx xx, xxxxx의 xx기간은 회사의 xx통지가 xxx에게 xxx 날까지 로 하고, 그 율은 회사에서 xx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 xx xx 미 xx 제예치금 등의 이율은 회사에서 xx 예치기간에 따른 xx이율로 하며, 1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xx합니다.
제11조(xxx로부터의 xx)
① xxx의 회사에 xx xx의 xx이 xx한 xx에 xxx는 회사에 xx xx의 기xxx 여부와 xx없이 서면통지에 의하여 xx할 수 있 습니다. 이 xx xx한 xx의 증서 등은 지체없이 회사에 xx하고 x x 서류에 xx날인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한 xx를 하는 xx xx·xx의 xx, xxxxx의 계산기 간은 xxx의 xx 통지가 회사에 xxx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회사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xxx가 부담하 xx 합니다.
제12조(일부변제·일부xx와 충당)
① xxx가 xx의 xx을 상실한 xx를 변제하거나, 회사가 제10조에 의 한 xx를 할 xx에, xxx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xx·xx·xx 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xxx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충당순서를 xx 할 수 있습니다.
② 변제 또는 xx될 xxx x개인 xx로서, xxx액이 변제 또는 xx되 지 아니할 때에는 xxx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 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변제 또는 xx될 xxx x개인 xx로서,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 의 상환금 또는 제예치금으로 xxx의 xxx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 는 xxx가 xx하는 수서에 따라 변제 또는 xx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이 xx, xxx의 xx이 xx 연체된 xx를 제쳐놓고 기xxxx xx 에, 또는 무담보 xx를 제쳐놓고 유담보 xx에 충당하는 등, 회사의 x xx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것일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회사가 xxx xx에 충당할 xx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 다.
➃ xxx가 제11조에 의한 xx를 할 xx, xxx액을 소멸시키기에 부한
때에는 xxx가 적당하다고 xx하는 순서에 의하여 xx에 충당할 xx 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xxx가 위와 같은 xx을 아니한 xx에 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기로 합니다.
⑤ 제4항에 의한 xxx의 xx으로 회사의 xxx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것인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의사를 표시하고, 이의 발송 후 14일 이내에, 제3항에 준하여 xxx전상 상당하다고 xx로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사고의 처리)
① xxx가 회사에 xx한 증서·기타의 서류가 불가항력·사변·xx·수xxx 의 사고 등 회사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xx·멸실 또는 연착 한 xx xxx는 회사의 xx·전표 등의 xx에 의하여 xx를 갚기로 하 되, xxx가 회사의 xx·전표 등의 xx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xx 회사 의 xx과 xxx가 제시하는 자료를 xx xx하여 xx를 확xx 후 갚 기로 합니다.
② xxx는 제1항의 분실·xx·멸실의 xx에 외사의 xx에 따라 곧 그에 xx할 증서나 기타의 서류 등을 xxxxx 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3자와 의 xx에서 취득한 증서 등의 xx에는 xx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변제 또는 증서의 xx로 인하여 xxx가 과실없이 xx의 지급 xx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➃ 회사가 제증서, 신고서등 서류의 xx·xx을 xxx가 신고한 인감·xx과 상당한 주의로써 xx하고 틀림없다고 xx하여 처리한 때에는 그 서류나 도장 또는 xx에 관하여 위조·변조·xx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 암은 손해는 xxx가 부담합니다.
제14조(신고사항의 xx)
xxx 및 연대보증인이 xx 신고한 xx·주소·전화번호·인감·xx 등에 xx 이 생긴 때에는 곧 서면으로 회사에 신고xxx 합니다. 이 xx 신고하지 아 니함으로써 생긴 손해는 xxx가 부담합니다.
제15조(자료의 xx 작xxx)
xxx는 여xxx와 xx하여 회사에 xx하는 자료를 xx하게 작성·xx하 xx 합니다.
제16조(통지의 효력)
① 회사가 xxx가 신고한 xxx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 한 xx, 보통의 xxx간이 경과한 때에 xxx 것으로 xx합니다.
② xxx가 제14조에 의한 xxx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에 의 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xxx에게 연찰
③ 회사가 xxx에 xx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한 사실 및 연월일을 xx 등에 xxx xx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xx합니다.
제17조(자료xx 및 조사협조)
① xxx는 그의 xx, 부채현황, 융자조건의 이행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가 채권보존상의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때에는 채무자 및 보증 인의 신용상태나 담보의 상황에 관하여 이에 응하며, 또 회사가 그에 관하 여 조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② 채무자는 채무자 및 보증인의 신용상태나 담보의 상황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회사의 청구가 없더라도 지체없 이 이를 회사 앞으로 알려야 합니다.
제18조(이행장소·준거법)
① 모든 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거래여신취급창구로 합 니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회사의 본 사 또는 다른 여신취급창구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 받은 본사 또는 다른 여신취급창구를 그 이행장소로 합니다.
② 회사와 채무자 사이에 적용되는 법률은 채무자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라도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제19조(부속약관, 약관변경)
① 거래의 종류에 따라서는 이 약관과 아울러 가계용 대출거래약정서 등의 부속약관이 적용됩니다.
② 회사가 이 약관이나 부속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때에는 서면통지로써 알리고, 그밖에는 여신취급창구의 게시로써 이를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통지나 게시 중에는 제3항의 뜻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③ 통지의 발송 또는 게시한 후 1개월 이내에 채무자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회사에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채무자가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 으로 봅니다.
제20조(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 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회사와 채무자·보증인 또는 담보제공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 또는 회사의 여신 취급창구가 속하는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회사의 본사 또는 다른 여신취급창구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 또는 이관 받은 본사 도는 다른 여신취급창구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