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 x x x 개 발 지 사 업 x x 을 위 한 협 약 x x
- x x 대 교 통 행 료 x x 정 책 x x -
x x 광 역 x
x x x 미 개 발 지 사 업 x x 을 위 한 협 약 x x
- x x 대 교 통 행 료 x x 정 책 x x -
1 0 0 3
x x 년 x x : 2 0 1 0 . 2 . x x 자 : x x 광 역 시
□ x x x x
x x 대 교 「 통 행 료 x x 방 안 」 과 x x x x 도 사 업 x x 지 ( x x 미 발 지 ) 를 개 발 하 여 이 를 x x x x 출 되 는 x x 으 로 통 행 료 x x 방 안 마 련 하 기 위 하 여 x x 시 와 A M E C K o r e a L i m i t e d ( 이 하 “ A M E C " 라 다 ) 는 2 0 0 9 . 5 . 1 1 x x 도 개 발 사 업 x x 과 용 역 x x 을 위 한 협 약 을 체 하 였 고 , A M E C 에 서 는 1 단 계 사 업 타 당 x x 역 결 과 x x x x 입 증 되 2 단 계 M a s t e r P l a n 용 역 ( x x 사 업 비 약 1 0 0 억 원 ) 을 위 한 특 x x 적 법 인
「 x x 국 제 도 시 개 발 x x 회 사 ( I I U D ) , x x 이 사 x x 석 」 를 설 립 하 x x 발 지 개 발 을 위 x x 무 모 델 x x x x 고 외 국 인 투 자 자 및 x x 단 ( x x 권 ) 모 집 하 기 위 한 「 x x 도 개 발 x x 지 사 업 x x 과 용 역 x x 을 위 한 x x 시 와 x x 국 제 도 시 개 발 x x 회 사 의 x x 협 약 」 을 체 결 함 에 있 어 주 단 으 로 부 터 협 약 에 x x 의 x x 인 x x 이 있 어 x x 를 구 하 고 자 함 .
□ 주 요 x x 가 . 당 사 자 : x x 시 와 x x 국 제 도 시 개 발 x x 회 사 ( I I U D ) 나 . 사 업 x x 지 ( 제 3 조 )
- x x x x 구 x x 동 , 운 북 동 , x x x x 원 약 1 0 . 7 5 ㎢ ( 약 3 2 5 x x ) 다 . 협 약 x x 간 ( 제 4 조 )
- 개 x x : 협 약 체 결 일
- 종 료 일 : x x 일 , 기 본 구 상 단 계 x x 료
라 . 역 할
- x x 국 제 도 시 개 발 x x 회 사 ( I I U D ) : 과 업 x x
- x x 시 : x x 역 할 마 . x x ( 제 7 조 )
- 1 4 일 x x 간 을 두 고 서 면 통 지
1 ) 협 약 에 x x 된 조 항 을 실 질 적 으 로 위 반 x x 우
2 ) 파 산 및 x x , x x 및 x x
3 ) x x x x 법 률 , x x 및 법 령 위 반 바 . x x 에 의 x x 과 ( 제 8 조 )
- 본 협 x x 료 또 는 제 7 조 제 1 항 및 2 항 에 따 른 협 약 해
1 ) x x 시 는 발 생 간 접 비 와 x x 및 기 타 x x 지 급
→ x x x x 과 x x x x x x 산 서 등 객 관 적 입 x x 료
2 ) 종 료 일 로 부 터 2 개 월 이 내 에 I I U D 에 x x x x 환
3 ) 본 협 약 과 x x x x 성 과 물 x x 두 x x 시 의 x x
- x x 총 x x 등 은 x x 위 원 x x 원 합 의 로 x x 사 . 협 약 x x 도 ( 제 9 조 )
- 제 3 자 양 도 가 능 ( x x 시 사 전 x x ) 아 . 간 접 손 해 ( 제 1 0 조 )
- x x 시 책 x x . 불 x x 력 ( 제 1 1 조 ) : 본 문 참 조 차 . 분 쟁 의 해 결 ( 제 1 5 조 )
- 국 x x 업 회 의 소 ( I n t e r n a t i o n a l C h a m b e r o f C o m m e r c e )
□ 참 고 사 항
○ 지 x x 정 법 제 1 3 조 ( 보 증 x x 부 담 행 위 )
○ 지 방 자 치 법 제 1 2 4 조 ( 지 방 x x 및 지 방 x x x x 리 )
x x x x 개 발 지 사 업 x x 을 위 한 협 약 x x
- x x 대 교 통 행 료 x x 정 책 x x -
xx광역시가 xx한 『x x x x 개 발 지 사 업 x x 을 위 한 협 약 x x 안 』에 대하여 지xxx법 제13조, 지방자치법 제124조의 xx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1. 의회는 의회에 xx된 인천시와 AMEC Korea Limited(이하 AMEC)간에 체결된 2009년 5월 11xx 『영종도 개발대상지 사업 xx과 용역 xx을 위한 인천시와 AMEC Korea Limited 의 협약』과 인천국제도시개발(주)와 체결한 『영종도 개발xx 지 사업xx과 용역xx을 위한 인천시와 인천국제도시개발xx 회사의 xxx약』의 제반 xx을 충분히 검토하였으며 제반 x x을 xx하고 있다.
2. 의회는 위 협약과 xx 법령 및 절차상 xx가 없음을 확인한 바 있으며, 인천시가 용역xx기본협약을 체결 및 이행함을 xx한 다.
3. 의회는 본 협약에 따라 용역이 성실히 xx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 및 협조를 할 것임을 xx한다.
협 약 내
영종도 개발대상지 사업 xx과 용역 xx을 위한
인천시와 인천국제도시개발주식회사의 xxx약
x x 협 약
xx 당사자들은 영종도 개발 사업xx과 이를 위한 전문적 용역 xx(이하 "본 사업")과 xx 하여 2009년 9월 28일 본 협약을 체결한다.
(1) xx광역시 xxx xx앞길 25 (xxx 1138)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xxx 지방자치단 체인 xx광역시(이하 "인천시"라 한다.)
(2) xxx xxx xxx 000번지 J-Tower 4층에 등기된 주소를 두고 있는 인천국제도시개 발주식회사 (이하 "IIUD"라 한다.)
(이하 인천시와 XXXX를 총칭하여 "당사자들", 개별적으로 지칭하여 "당사자"라 한다.)
전문
(1) 인천시와 xxx xxx xxx 000번지 J-Tower 4층에 등기된 주소를 두고 있는 AMEC Korea Limited(이하 "AMEC"라 한다)는 2009년 5월 11일 영종도 개발 사업 xx과 용역 xx을 위한 협약(이하 "개발협약")을 체결하였다.
(2) 인천시와 AMEC은 2009년 9월 10일 개발협약의 일부 조항을 xx하는 xx협약을 체 결하였다.
(3) AMEC과 IIUD는 2009년 9월 28일 체결한 양도 및 매매협약에 의해 xx된 개발협약을 IIUD에 양도및 매매하였다.
(4) 당사자들은2009년 9월 28일 AMEC이 IIUD에 xxx xx된 개발협약을 대체하기 위 해 본 협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5) 인천시는 인천대교 및 기타 교통xx의 통행료 인하를 목적으로 하는 통행료 인하 방 안(이하 "통행료 인하방안"이라 한다)을 xxx며, 이를 xx하기 위하여 인천시는 xx 도 사업 대상지(이하 "사업대상지"라 한다)를 개발하여 이를 통하여 xx되는 xx으로 통행료 xx 방안을 마련하는 독점적 권리를 IIUD에게 부여하고자 한다.
(6) 인천시는 다음과 같은 세 단계에 걸쳐 통행료 xx 방안을 xxx기를 희망하며 이에 IIUD는 xx한다.
(i) 첫 번째 단계로 사업의 xx을 위한 xx타당성 조사를 xx하며 부록 1A ("사전 xx단계")에 상세히 나타나 있는 기타 업무를 xx하고,
(ii) 두 번째 단계에서 마스터플랜 및 xx모델을 xx하고, 잠재적 투자자 유치 및 x x경제부의 xx을 위한 신청서의 xx 및 부록 1B ("기본 구상단계")에 상세히 나 타나 있는 기타 업무를 xx하고,
(iii) 세 번째 단계(이하 "사업xx단계")에서 사업대상지 개발 및 통행료 xx를 적용하 는 것으로 한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XXXX에게 (i)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으며, (ii) 용역 성과물을 x x하거나 본 협약에 따른 그에 xx 권리 및 xx를 제 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물론,
(iii) 본 협약을 xx 할 수 있는 독자적 권리를 본 협약에 제시된 조건들에 따라서 부 여하는 것으로 한다.
(7) 본 협약은 사xxx단계 및 기본구상단계 xx을 위한 것이며, IIUD가 사업xx단계로 의 지속적 이행을 결정할 xx에는 각 당사자들은 사업대상지 개발을 위한 별xx 협 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이에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협약의 목적
① 본 협약의 목적은 인천시와 IIUD 간의 합의된 xx을 문서화하는 것으로 한다.
② 당사자들은 부록 1(이하 "과업"이라 한다)에 xxx 바와 같은 각 단계에서 xx되는 과업을 IIUD가 독립적으로 어떠한 xx 없이 xx할 수 있도록 하며, 어떠한 xx에도 IIUD에게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한다:
1. 과업의 다음 단계로의 이행
2. 제 3자에게 본 협약의 9조 1항에 따라서 해당일까지의 과업 xx을 통한 용역 성과 물을 xx 및 본 협약에 따른 그와 관련된 권리 및 xx의 양도 또는
3. 본 협약의 7조 1항에 따라서 xx.
제2조. xx 및 xx
① "본 협약"xx 본 협약과 본 협약에 첨부되는 다음 부록들을 xx한다. 부록1: 과업 xx 범위
부록2: 인천시의 역할
부록3: 사업대상지에 관한 사항
부록4: 사xxx단계와 기본구상단계의 xx xx
부록5: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 xxx 인xxx자유구역 xxxx 계획 미xx지역 개발사업 개발계획 (xx) xx 신청서 (2009년 2월)
본 협약의 모든 첨부들은 당사자들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
② 본 협약에서 xx 언급하지 않는 한, 조항xx 부록에 xx 언급은 xx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본 협약에 첨부된 부록들은 본 협약의 절대 필요한 일부분을 xxx다.
③ 문맥에 따라 xx xx되는 xx를 제외하고, 본 협약은 다음 xx에 따라 xx한다.
1. 단수 xx의 표현은 그 xx인 xx에도 xx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xx하며, 그 반 xx xx도 같다.
2. 어느 성별에 xx 언급은 다른 성별을 포함한다.
3. 어느 문서, xx에 xx 언급이 있는 xx, 이는 본 협약 체결 당시 유효한 효력을 갖는 문서 혹은 xx으로 xx하며, 본 협약 체결 이후에 xx, xx, 개정, 갱신, 대 체된 용어가 적합할 xx 본 협약에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4. 어느 법령에 xx 언급은 본 협약 체결 당시 유효한 효력을 갖는 법령을 xx하며 그 xx, 연장 및 개정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xx하며, 체결 당시부터 유효한 모 든 xx, 계획, xx, 허가 및 지시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사업대상지
① 사업대상지는 xxxxx xx xxx, xxx, xxx xx 약 10.75km²(약 325 x x)와 그 밖에 본 협약xxxx에서 당사자들 사이에 서면으로 xx 합의하는 지역으로 한다.
② 사업대상지의 위치는 부록 3에 제시된 위치도와 같다.
제4조. 협약의 기간
① 본협약의 기간은 본 협약을 체결한 날(이하 "개시일"이라 한다)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 며, 다음의 xx 중 가장 빨리 xx하는 날에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1. 제 7조에 따라 본 협약이 xx되는 xx
2. 기본구상단계의 완료 또는
3. 당사자들 간에 서면으로 합의한 종료일.
제5조. IIUD의 역할
① IIUD는 과업을 xx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 인천시의 역할
① IIUD의 원활한 과업 xx을 위하여, 인천시는 부록 2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역할과 xx을 하기로 한다.
제7조. xx
① IIUD는 인천시에 14일의 기간을 두고 서면 통지함으로써 본 협약을 xx할 수 있다.
1. xx, 인천시가 본 협약에 xx된 조항을 실질적으로 위반한 xx
2. xx, 법정이 인천시의 파산 및 xx 절차를 xxx거나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xx 및 xx한 xx 또는
3. xx, 대xxx 법률, xx 및 법령을 위반하거나 소홀히 한 xx.
② 인천시는 다음과 같은 xx 중 어느 사유가 발생하는 xx IIUD에 14일의 기간을 두고 서면 통지함으로써 본 협약을 xx할 수 있다.
1. IIUD가 본 협약에 xx된 조항을 실질적으로 위반한 xx
2. 법정이 IIUD의 파산 및 xx 절차를 xxx거나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xx 및
xx한 xx 또는
3. IIUD가 대xxx 법률, xx 및 법령을 위반하거나 소홀히 한 xx.
제8조. xx에 의한 결과
① 본 협약이 제4조 1항에 따라 완료되거나 또는 제 7조 1항 및 제 7조 2항에 따른 xx의 발생으로 본 협약이 xx된 xx, xx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xx한다.
1. 인천시는 과업과 xx하여 발생하는 간접비와 xxxx 및 기타 xx 등 xx에게 지급해야 하는 모든 xx을 포함하는 제반 xx(이하 "총비용"이라 한다)을 IIUD에게 xx한다.
2. 제 7조 1항에 따른 본 협약 xx 후, 가능한 빠른 기간 내에 합리적으로 IIUD는 인천시에 xx xx과 관련한 세금 계산서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xx하기로 한다.
3. 인천시는 제 7조 1항 및 제 7조 2항에 따른 해지일 혹은 제4조 1항에 따른 종료일 로부터 2개월 이내에 IIUD에 xx을 xx하는 것으로 한다.
4. xx xx(제 8조 1항 1호에 의거함)은 인천시가 IIUD에게 xx해야 하는 제반 xx을 xx xx하는 시점까지의 xx에 포함하여 함께 xx하는 것으로 한다.
5. 본 협약과 xx하여 IIUD가 xx한 협약 xx 성과물은 xx 인천시의 xx로 이전 된다.
6. 인천시는 과업과 xx하여 발생하는 총비용(부록 4에 명시된 각종 xx, 수수료, xx xx 및 간접xx 등을 포xxx 이에 xx되지는 않는다)을 xx한다. 부록 4에 명시된 xx 및 xx들은 IIUD xx위원회의 xx 회의 및 인천시에 보고서 xx을 통하여 xx 및 개정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② 제 1항에 불구하고, 제 7조 2항의 xx에 의하여 본 협약이 xx되는 xx, 인천시가 제반 xx에 대하여IIUD에 xxxxx 할 총비용 등은 xx위원회 xxx들이 전원 합의한 결의로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협약의양도
① 당사자들은 언제든지IIUD의 본 협약 xx 결과물을 IIUD가 xx하는 제 3자에게 인천
시의 사전 서면 xx가 있는 조건 하에서 xx할 수 있다는데 xx한다. (인천시x x 의는 불합리하게 보류 또는 과도하게 xx시키지 않도록 한다.) 협약 xx 결과물x x 3자에게 xx할 xx, IIUD는 본 협약과 xx하여 발생하는 xxxx xx 또한 제 3자에게 xx, 양도 및 이전할 수 있다.
② 본사업 또는 과업 xx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한 담보 선취 특권 제공 및 xx을 목적으로 IIUD는 본 협약 xx 어떠한 권리나 xx, xx 및 xx 구좌는 물론, 지적 재산권, xx 또는 외부 대주단의 xx을 위한 자산 및 기타 제반의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제10조. 간접손해
① 본 협약에서 xx 명시된 xx에도 불구하고, 본 협약 및 과업과 xx되며, IIUD의 법령상 위반 및 과실에 의하거나 또는 본 협약의 서두에 언급한 통칙의 침해가 없이 발생한 xx, 영업권 및 생산성의 xx, 기타 사업상 xx, 제 3자와의 계약xx xx 및 그러한 계약 하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벌칙금, xx불가능한 사업상 xx 및 경제적 xx, 간접적 혹은 결과적 손해에 대하여, 이러한 모든 xx이 본 협약 체결 당시에 xx 가능한 xx임에도 불구하고 IIUD는 인천시에 대하여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1 조. 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천시와 IIUD로 하여금 본 협약상 xxxx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불법적으로 만드는 xx를 xx한다.
1. xxxx
2. 전쟁, 교전, 침략, 적국의 침공, 동원령, 억류 및 파괴 행위
3. 반란, xx, 반역, 군부 권력 탈취, 내란 및 테러
4. 방사xxx xx물질에 의한 xx
5. 폭동, 소요 및 xx
6. 항공기 및 기타 항xxx에 의한 기압 변동
7. xx, xx, 폭발, 번개
8. xxxx
9. xx 및 함몰에 의한 xx
10. 인천시를 제외한 xxx책xx 법령의 xx, 경제적, 정치적, 안보적 xx의 변화
② 인xxx IIUD가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본 협약에 xx된 자신의 xx를 이행할 수 없는 xx에는 이를 본 협약xx xx불이행xx 계약 위반으로 보지 아니
한다.
③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IIUD와 인천시는 객관적으로 본 협약xx xx를 xx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본 협약에 xx된 자신의 xx의 이행을 지속 xxx 한다.
④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IIUD가 xx 및 손해를 입은 xx에는 인천시는 그 xx 및 손해를 IIUD에 지급xxx 한다.
제 12 조. 사업xx 자문 계약
① IIUD는 본 협약의 성공적인 xx을 위해 본 협약 체결 이후 빠른 xx 이내에 AMEC과 합의된 xx으로 기본구상단계의 기간 xx 사업xx 자문 계약을 맺을 것이다.
② 제1항의사업xx 자문 계약으로 AMEC은 IIUD가 본 협약 부록 1의 과업을 성실히 xxxxx 자문을 제공할 것이다.
제 13 조. 인xxx자유구역 xxxx 계획 미xx 지역 개발 사업을 위한 개발계획 xx xx 신청서의 매입
① 본 협약 체결 이후 실현 가능한 빠른 xx 내에, IIUD는 부록 5에 첨부된 인천도시 개발공사에서 xxxxxxx자유구역 xxxx 계획 미xx 지역 개발 사업을 위한 개발계획 xx xx신청서를 합의된 금액에 매입하기로 한다.
제 14 조. xx위원회
① 본 사업을 조속히 xxx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IIUD는 본 협약이 체결된 이후 15일 이내에 xx위원회를 xxx여 xx할 것이다.
② xx위원회의 xxx은 인천시, AMEC, 대주단 xx 각 1명씩으로 xx되며 xxx들의 xx에 의해 기타 다른 xx이 추가될 수 있다.
③ xx위원회는 XXXX의 대xx 월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IIUD의 xx 또는 어느 xx위원회의 xxx의 xx에 의해 또한 필요시 소집될 수 있다.
④ xx위원회는 IIUD의 중요 의사결정 및 자금 집행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xx될 것이다.
제 15 조. 분쟁의 해결
① 당사자들은 본 협약과 xx하여 발생하는 당사자간 불일치 및 분쟁을 최선을 xx xx하게 우호적이고 평등하게 해결하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은 본 협약에 관한 모든 분쟁은 xx절차에 회부되고, xx 절차는 국제xx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의 xx규칙("xx규칙 ")에 따르기로 하며, xx는 싱가포르에서 영어로 xx한다.
xx판정부는 3인의 중재인으로 xxx되, 각 당사자가 각 1인의 중재인을 xx하며, xx판정 부의 의장역할을 xx할 나머지 중재인은 xx된 2인의 중재인들이 xx한다. 만약 나머지 중 xx의 xx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xx 나머지 중재인은 xx규칙에 따라 xx된다. xx판정부는 본 협약 xx을 대xxx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xxxxx 하며, 본 협약의 xx 본과 국문본의 xx이 xx될 xx xx본을 xx하여 심리하고 xxxxx 한다. 당사자는 x x절차가 계속 중이더라도 각자가 부담하고 있는 xx를 계속하여 이행xxx 한다. xxxx은 xx판정부의 결정에 따른다. xx판정은 가능한 한 나머지 중재인이 xx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되어야 xx, 당사들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제 16조. 비밀유지
① 당사자들은 본 협약과 xx하여 획득한 구두 및 서면xx 의사소통xx xx를 비밀로 xxx며 타에 누설하지 않도록 한다. 다른 당사자들 혹은 각각의 당사자들로부터 사전 서면 xx 없이는 어떠한 의사소통xx xx를 외부에 xx할 수 없으며, 당사자 들은 그들의 xxx, 대리인 및 고문에 대해서도 비밀 유지에 대해서 엄격히 xx한다.
② 본협약과 xx하여 어느 당사자가 발표하고자 하는 언론보도, 공고, 광고 및 xx는 다른 당사자들의 사전 서면 xx를 받아야 한다.
제 17 조. 통지
① 당사자가 본 협약에 따른 통지나 문서는 영문과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며(영문과 한글 통지 및 문서간에 불일치성이 발생하는 xx, xx이 xxx는 것으로 한다.), 본 협약에 따른 통지나 문서의 xx을 하고자 하는 xx xx의 주소로 직접 xx하거나 등록된 우편 혹은 모사전송으로 xxx 한다.
인천시에 대한 통지
주소: xxxxx xxx xxxx 00 (xxx 0000) 팩스: 032-440-8672
xx담당자: xxx 도로과장
IIUD에 대한 통지
주소: xxxxx xx xxx 0000-00 팩스: 032)745-8149
xx담당자: xxx XXXX xx
주소가 xx될 xx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통지xxx 한다.
② 본 협약에서 따로 언급되지 않는 xx를 제외하고, 본 조 제1항과 xx하여 본 협약에 따른 통지는 직접 xx하는 xx에는 전달된 시점에, 우편으로 이루어지는 xx에는 직접 당해 주소에 xx된 때에, 모사전송으로 이루어지는 xx에는 xx된 시점에 xx된 것 으로 간주한다.
제 18 조. 협약의 완전성
① 본 협약은 본 협약에서 다루고 있는 주된 쟁점과 관련한 당사자간의 모든 xx 및 이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며, 당사자간 사전에 이루어진 모든 논의, xx 및 이해를 합치 및 대체하는 것으로 한다.
제 19 조. 협약의 xx
① 본 협약은 당사자간 xx된 약정서(또는 이름 및 인감날인)에 의하여서만 xx 및 xx될 수 있다.
제 20 조. 준거법
① 본 협약은 대xxx의 법령에 의하여 적용 및 xx된다.
제 21 조. 언어
① 본 협약과 xx하여 인천시와 IIUD간의 모든 의사xx은 영어와 한국어로 한다. 두 언어간에 불일치가 있을 xx, 영어를 xxx다.
② 본 협약은 xx본과 국문본으로 체결한다.
③ 본 협약의 xx본과 국문본에 차이가 있을 xx, 본 협약의 xx본이 국문본보다 xx 한다.
이상을 xx하기 위하여, 첫머리에 기재된 날짜에 영종도 지역의 개발사업 및 개발을 위한 전문 용역을 실행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적법한 권한을 xx 각자의 대표자에 의하여 본 협약을 체결하였다.
xx광역시
직위: 인천광역시장 xx: xxx
xx국제도시개발 주식회사
직위: xx xx: xxx
부록 1 IIUD 업무 xx의 범위
부록 1 IIUD 업무 xx의 범위 부록1A
사xxx단계
부록 1A 사xxx단계 부록 1B 기본구상단계
(1) 2009년 2월 인천 도시개발공사의 xx(xx) 신청서를 기본으로 사업성 분석 및 시 장/수요 분석의 xx <부록 5에 첨부 인xxx자유구역 xxxx 계획 미xx지역 개 발사업 개발계획 (xx) xx 신청서>
(2) 사업대상지 내 필요 부지 조사, xx 및 지질 조사, 서비스 가능성 및 사업대상지에 x x 제한 등을 포함한 사전 xx 평가의 xx
(3) 사업대상지의 xx 토지 가치 분석 및 (ⅰ) 전반적 토지 xx 계획 xx, (ⅱ) 실xx 획 xx, (ⅲ) 개발 완료 후 등 각각의 xx에 해당되는 xx 가능한 사업대상지의 가 치 분석
(4) 사업대상지와 인접한 xx, 영종도와 같은 인xxx자유구역에 대한 토지 가치 비교
(5) 개발 사업 참여에 관심 있는 당사자들의 참xxx서를 적극적으로 xx
(6) 개발을 위한 xx xx 모델의 xx
(7) xx경제부의 "실시계획인가"를 획득하기 위해 xx되는 xx 절차, 단계 및 xx의 검 토 및 xx
(8) 현 시점에서 시장 내에 필요한 자금 조달 가능 여부에 xx 평가
부록 1 IIUD 업무 xx의 범위
부록1B 기본구상단계
기본구상단계 기간 xx IIUD는 다음의 업무를 xx할 것이며 사업대상지에 xx "실시계획 (xxx)"을 xx경제부로부터 개발계획 xxx인을 받기 위해 xx(xx작업 포함)하는 시점 에 기본구상단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1) 마스터플랜 xx를 위한 건축 xxx xx
(2) 개발 사업 시설물의 xx 및 개발 xx 시설물에 xx 배치 및 xx에 xx 기본 설계 업무 xx
(3) 사업대상지에 xx 마스터플랜 및 xx경제부로부터 "실시계획" 인가 xx
(4) xx xx, 투자자 및 주요 입주 xx의 관심 유발 및 보장
(5)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 구조 마련
(6) 사업 xx을 위한 계획 xx 및 사업xx단계의 과업 및통행료 xx 방안을 xx하기 위해 필요한 계약 및 문서의 초안 작성
(7) 사업 xx을 위한 xx 모델 구축
(8) 인천시와 xx 하에, 가능한 통행료 xx 방안 xx 및 분석
(9) 통행료 xx 방안을 포함하는 사업 xx과 관련한 법률, xx, xx적 쟁점에 xx 검 토 및 분석
(10) 다양한 통행료 xx 방안이 개발 사업 수익성에 미치는 xx에 xx 기본적 분석
(11) 당사자들 사이에 서면으로 xx 협의한 기타 상세한 업무
부록2 인천시의 역할
부록2 인천시의 역할
(1) IIUD가 사업대상지에 대하여 제약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개발계획 xx과 개발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 xx
(2) 사업대상지 개발에 필요한 모든 xx, 문서 및 자료(자료의 xx과 xx없이)의 마련. 이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포함xxx 이에 국한되지는 않음
․ xx xx
․ 토지 xx 계획/xx
(3) 사업대상지로부터 xx 가능한 세부 사항 xx. 이러한 세부 사항들은 다음과 같은 사 항들을 포xxx 이에 국한되지는 않음
․ 물리적 분석 자료(예를 들면, xx/지질 xx)
․ 용역
․ 이유와 xx없이 사업대상지의 xx으로 발생하는 모든 제한 xx(법적, 물리 적 제한)
․ 기타 제약
․ 기타 제반 xx
(4) 사업대상지의 사업성 분석 및 가치 평가를 위한 사업대상지에 xx IIUD는 물론 대리 인 및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접근 승인 제공
(5) 정부 혹은 기타 기관으로부터 승인, 허가 및 인가에 필요한 지원 제공
(6) 신속한 과업 수행을 위한 IIUD과의 협력 체제 구축
(7) IIUD의 과업 수행을 위한 인천시의 대리인 및 하도급업체 등의 긴말한 협조 체제 구축
(8) 사업대상지의 성공적 개발을 위한 중앙 정부와 IIUD간의 협력, 교섭 및 지원 마련
(9) 인천시가 토지 수용 절차에 따라서 토지 소유주로부터 대상 토지를 매입 가능한지 여 부에 대한 법적 확인
(10)인천시가 사업대상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 3자에게 우선적으로 매입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특정 개발자에게 매각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 확인.
부록 3
부록 3 사업대상지 위치도 사업대상지 위치도
부록 4 사전 준비 단계 및 기본 구상 단계의 예상비용
부록4
예상비용
( [ 날짜 ]에 책정되었음)
번호 | 설명 | 비용 |
(원) | ||
사전 준비 단계의 예상 발생 비용(또는 발생 부채) | ||
1 | 2008년 11월 1일부터 2009년 8월 21일 까지 AMEC 직원 임금(알란 플랫, 사이먼 월쉬, 김여신(크리스티나 김) | 349,343,370 |
2 | 법무법인 양헌 관련 법률 비용 | 90,000,000 |
3 | 콜리어스(Colliers) 사업 타당성 분석 비용 | 61,000,000 |
4 | 2009년 6월 30일까지 Ernst Young한영 회계 법인의 비용 | 32,718,000 |
사전 준비 단계 비용 (한화 KRW) | 533,061,370 | |
기본 구상 단계 착수 이전 사전 발생 용역 예상 비용 | ||
5 | 2009년 7월 BAES와의 투자 설명회를 목적으로 한 영국 방문 | 29,326 |
6 | 통행료 인하 보고서 | 8,130 |
7 | RTKL - 투자 설명회 안내 책자 제작 | 80,000 |
8 | 2009년 8월 특수목적법인 직원 임금 | 4,878 |
9 | 벤치마킹 투어 | 103,806 |
사전 기본 구상 단계 비용 (미화 US$) | 226,140 | |
한화 1230원/US$1의 환율 적용 (한화 KRW) | 278,152,200 | |
기본 구상 단계 1년 동안 예상 발생 비용 | ||
10 | Ernst Young-한영 회계법인 - 예비 재무 모델 구축 | 80,000 |
11 | 인천 도시 개발공사에서 진행한 개발계획변경신청 관련 비용 | 861,789 |
12 | AMEC PM(사업 관리) 용역 비용 | 2,021,433 |
13 | 기타 변호사 법률비용 | 300,000 |
14 | 회계사 | 266,000 |
15 | 원가관리 자문 | 200,000 |
16 | 미국 설계사 - 마스터 플랜 | 1,000,000 |
17 | 사업 대상지 분석 전문가 | 100,000 |
18 | 개발 사업성 분석 전문가 | 100,000 |
19 | 교통 수요 연구 | 50,000 |
20 | 기타 다양한 개발 컨설턴트 | 200,000 |
21 | 각종 서베이 전문 용역기관 | 150,000 |
22 | SPC 특수목적법인 운영 비용 | 1,235,754 |
23 | 법무법인 광장 | 40,650 |
24 | 투자 자문 회사(Investment Advisory Company:IAC) | 650,864 |
기본 구상 단계 비용 (미화 US$) | 7,256,490 | |
한화 1230원/US$1의 환율 적용 (한화 KRW) | 8,925,482,795 | |
사전 준비 단계 및 기본 구상 단계의 총 비용(한화 KRW) | 9,736,696,365 | |
주: | 금융비용, 이자, 부가가치세, 우발채무, 등 제외 |
부록 5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계획 미수립지역 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 (2009년 2월)
관 련 법 령 검 토 와 발 췌 사 항
관 계 법 령 | □ 지 방 재 정 법 ○제 1 3 조 ( 보 증 채 무 부 담 행 위 ) □ 지 방 자 치 법 ○제 1 2 4 조 ( 지 방 채 무 및 지 방 채 권 의 관 리 ) |
관 련 법 규 정 비 대 상 | “ 해 당 없 음 ” |
관 련 자 료 | “ 해 당 없 음 ” |
관 련 법 령 발
□ 지 방 재 정 법 제 1 3 조 ( 보 증 채 무 부 담 행 위 ) ① 「 지 방 자 치 법 」 제 1 2 4 조 제 3 항 의 규 정 의 하 여 채 무 의 이 행 에 대 한 지 방 자 치 단 체 의 보 증 을 받 고 자 하 는 자 대 통 령 령 이 정 하 는 바 에 따 라 사 업 의 내 용 과 그 보 증 을 받 고 자 하 채 무 의 범 위 ( 이 하 " 주 채 무 " 라 한 다 ) 등 을 명 시 하 여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에 게 미 리 채 무 보 증 신 청 을 하 여 야 한 다 . < 개 정 2 0 0 7 . 5 . 1 1 >
② 제 1 항 의 규 정 에 의 한 채 무 보 증 신 청 을 받 은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장 지 방 자 치 단 체 가 그 주 채 무 를 보 증 할 필 요 가 있 다 고 인 정 하 는 때 에 지 방 의 회 의 의 결 을 얻 어 대 통 령 령 이 정 하 는 바 에 따 라 그 주 채 무 이 행 을 지 방 자 치 단 체 가 보 증 한 다 는 뜻 을 신 청 인 에 게 서 면 으 로 통 하 여 야 한 다 .
③ 채 권 자 또 는 채 무 자 가 사 업 의 내 용 또 는 보 증 받 은 내 용 을 변 경 하 고 하 는 때 에 는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장 의 승 인 을 얻 어 야 한 다 . 이 경 우 지 자 치 단 체 의 장 은 그 변 경 사 항 이 주 채 무 의 범 위 등 당 해 계 약 의 중 요 부 분 에 관 한 것 인 때 에 는 미 리 지 방 의 회 의 의 결 을 얻 어 야 한 다 .
④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장 은 보 증 채 무 의 관 리 에 관 한 사 항 을 매 년 세 세 출 결 산 과 함 께 지 방 의 회 에 보 고 하 여 야 한 다 .
□ 지 방 자 치 법 제 1 2 4 조 ( 지 방 채 무 및 지 방 채 권 의 관 리 ) ①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장 이 나 지 방 자 치 단 체 조 합 은 따 로 법 률 로 정 하 는 바 에 따 라 지 방 채 를 발 행 할 수 있 다 .
②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장 은 따 로 법 률 로 정 하 는 바 에 따 라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채 무 부 담 의 원 인 이 될 계 약 의 체 결 이 나 그 밖 의 행 위 를 할 수 있 다 .
③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장 은 공 익 을 위 하 여 필 요 하 다 고 인 정 하 면 미 리 지 방 의 회 의 의 결 을 받 아 보 증 채 무 부 담 행 위 를 할 수 있 다 .
④ 지 방 자 치 단 체 는 조 례 나 계 약 에 의 하 지 아 니 하 고 는 그 채 무 의 이 행 을 지 체 할 수 없 다 .
⑤ 지 방 자 치 단 체 는 법 령 이 나 조 례 의 규 정 에 따 르 거 나 지 방 의 회 의 의 결 을 받 지 아 니 하 고 는 채 권 에 관 하 여 채 무 를 면 제 하 거 나 그 효 력 을 변 경 할 수 없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