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Contract for Difference,차액결제거래) 계좌설정약관(전문투자자용)
CFD(Contract for Difference,차액결제xx) 계좌설xxx(전문투자자용)
xxx 2022년 2월 11일 개정일 2023년 1월 31x
x1조(목적)
이 xx은 고객이 KB증xxx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CFD(차액결제xx)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xx은 당사자들이 체결한 장외파생상품 xx 기본계약서(그 이후 수시로 개정, 보충, xx되는 xx을 포함하며, 이하 “기본계약서”라 함)에
귀속되고 그 일부분을 이루며 그것을 보충한다. 기본계약서와 본 xx이 xx하는 xx 본 xx이 xxx다.
제2조(용어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1. “xx자산”xx 회사가 CFDxx의 xx자산으로 xxx 자산으로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4항에 따른 xxxx을 말한다.
2. “CFD계좌”란 고객이 CFD xx를 하기 위해서 회사에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3. “CFDxx”란 실제 xx자산을 xx하지 않고 그 xx자산의 가격변동을 xxx xx을 목적으로 매매하며 그 xx자산xx과 xx에 수반되는 자xxx, 대xxx 등을 현금으로 xx하는 장외파생상품xx를 말한다.
4. “CFD개별xx”(이하 “개별xx”라 한다)란 CFDxx로서 xx 등의 적용을 받는 개별xx를 말한다.
5. “국내xxCFD xx”란 제1호의 xx자산 중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것을 xx자산으로 하는 CFDxx를 말한다.
6. “해외xxCFD xx”란 제1호의 xx자산 중 해외거래소에 상장된 것을 xx자산으로 하는 CFDxx를 말한다.
7. "장외파생상품xx"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서 xx된 장외파생상품을 xx하는 것을 말한다.
8. “미결제xx”xx 개별xx의 xx으로 발생한 계약을 각각의 xx xx로 소멸시키지 않고 계속 xx하고 있는 개별xx의 집합을 말한다.
9. “평가예탁총액”xx 고객의 계좌에 xx 있는 현금, 결제xx금액 및 미결제xx의 평가금액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0. “예수금”xx CFD 계좌의 결제 xx 현금을 xx한다.
11. “유지증거금”xx xx미결제xx을 xxx기 위해 예수금으로 xx해야하는 금액을 말한다.
12. “추가증거금”xx CFDxx를 xxx기 위하여 회사가 고객에게 추가로 xx하는 증거금을 xx한다.
13. “롤오버xx”란 미결제xx을 xx 내에 xx하지 않고 1일 이상 xx하는 xx 발생하는 xxxx을 말한다.
14. “대차(차입)수수료”란 CFDxx에서 xxxx에 따라 xx매도로 진입하는 xx 필요한 xx 차입xx을 말한다.
15. “xxxx”란 xxxx가격으로 xx미결제xx의 xx가격을 xxx는 xx를 말한다.
제3조(개별xx의 xx방법 등)
① 고객은 회사로부터 사전에 안내 받은 상품 xx에 따라 CFDxx의 xx, 가격, xx 등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개별xx를 xx한다.
1. 문서에 의한 방법
2.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
3.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제1항의 방법으로 xx를 xx하고자 하는 xx 고객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xxx 한다.
③ 회사는 고객의 xx xx에 대하여 서면 확인, 녹음 그 밖의 방법으로 그 xx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xx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xxㆍxxx여야 한다.
제4조(설xxx 등)
① 회사는 고객에게 CFDxx의 xx 절차, xx 방법 등에 따른 위험을 xxxxx 한다.
② 회사는 xx매매xx(같은 날에 xx xx을 xxx x 매도하거나, 매xx 후 xx함으로써 하루 xx의 가격 변동을 xx하여 xx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매매xx)와 관련한 위험을 고객에게 xxxxx 한다.
제5조(자기판단과 책임에 의한 xx)
고객은 CFDxx에 따르는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자기 판단과 책임으로 xxxxx 한다.
제6조 (대리인의 xx 등)
① 고객이 대리인을 통해 xx를 하고자 하는 xx에는 사전에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② 고객이 대리인을 xxx고자 하는 xx에는 회사에 즉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고객의
통지가 xx하기 전에 회사가 고객의 xx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행한 xx는 고객의 지시에 의한 xx로 간주한다. 다만 회사가 고객이 대리인을 xxx였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xx의 거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고객의 CFDxx의 xx을 거부한다.
1. 해당 CFDxx 또는 개별xx를 체결하는것이 국내ㆍ외의 법규에 위반되는 xx
2.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지시 또는 xx에 의하여 xx을 할 수 없는 xx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고객의 CFDxx의 xx을 거부할 수 있다.
1. 고객이 xx증거금 또는 결제대금 등의 납입을 이행하지 않는 xx
2. 고객의 xx xxㆍ직업ㆍxxx태 등을 감안할 때 계좌xxx약 체결 당시 회사가 고객에게 고지한 xx의 거부 사유가 발생한 xx
3. 고객이 전문투자자의 지위를 xx하거나, 자격의 연장을 이행하지 못한 xx
4. 고객에게 불공정 xx와 관련된 혐의가 발생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xx
③ 회사는 CFD xx의 제도와 관련된 장외파생상품 계약의 특성 또는 xx에 따라 고객의 xx이 xx 기간 xx 또는 xx 범위 내로 제한되거나 종료될 수 있음을 고지 할 수 있다.
④ 회사는 CFDxx로 인해 발생가능한 고객의 xxxx를 제한하기 위해 xx금액 및 미결제xx 한도를 둘 수 있다.
제8조(xx증거금의 예탁)
고객은 xx xx을 xx하는 xx에는 xx xx증거금을 예탁xxx 한다. 이 xx xx증거금은 [별첨]의 1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고객은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금액을 사전에 현금으로
납입한다.
제9조(xx증거금의 추가 예탁)
① 고객은 평가예탁총액이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별첨2]의 유지증거금 xx보다 낮은 xx에는 [별첨]의 2에서 정하는 시한 이전에 필요한 증거금 xx 이상의 xx증거금을 추가로 예탁xxx 한다.
② 회사는 xx자산 xx이 시장가격 등의 변화가 있을 xx xx증거금을 xx정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xx증거금의 추가 예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xx증거금의 반환)
회사는 고객이 예탁한 현금에서 평가xx을 차감한 금액이 증거금 필요액을 초과하는 xx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결제대금의 납입)
고객은 xx 또는 반대매매를 통하여 결제하거나 xx 결제를 하는 xx에는 [별첨]의 3에서
정하는 시한까지 결제대금을 납입xxx 한다.
제12조(xx현금잔고 등에서 발생한 과실의 귀속)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수취하여 별도 금융xx에 예탁 중인 xx 현금 잔고 등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하여 [별첨]의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실을 지급한다.
제13조(xx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미납 시 처리)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고객에 xx 최고 또는 사xxx 없이 고객의 미결제xx을 반대매매하고 예탁한 현금 및 xxxx 등을 처분하여 미납된 xx증거금 또는 결제 대금에 충당한다. 이 xx 회사는 xx내역을 지체 없이 전화, xxx편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1. 고객이 회사로부터 xx증거금의 추가 예탁 또는 결제대금의 납입 xx를 통보 받고도 지정된 xx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xx
2. 회사가 고객의 귀책사유 또는 회사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xx증거금의 추가 예탁 또는 결제대금의 납입 시한 이전에 고객에게 추가 예탁 또는 납입 xx를 하지 못한 xx
②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xx에 xx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고객의 평가예탁총액이 xx증거금의 40% 이하인 xx에는 고객에 대하여 xx증거금의 추가 예탁을 xx하지
아니하고 사xxx없이 고객의 미결제xx을 전량 또는 필요xx만큼 반대매매하고 예탁한 xxxx을 처분 할 수 있다. 이 xx 회사는 xx내역을 지체 없이 전화, xxx편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처리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xx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에 대하여 부족분이 발생하여 회사가 xx 내거나 고객이 회사에 납부xxx 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xx 고객은 회사가 xx 낸 xx 또는 미납수수료에 미납xx를 합한 금액을 회사에 납부xxx 한다. 미납xx는 회사가 [별첨]의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➃ 고객이 xx증거금 또는 결제대금 등의 납입을 이행하지 않아 회사가 xx 지급한 xx
회사는 미상환 xx와 연체xx를 완납 받을 때까지 고객이 회사에 xx하는 계좌(CFD 이외의 계좌를 포함)의 예탁자산 중 해당 금액만큼의 출고를 정지 할 수 있다.
제14조(위험xx)
① 회사는 고객과의 개별xx에 xx 위험회피xx(헤지xx)로 xx자산에 xx 투자, xx자산과 관련된 선물ㆍ옵션 등의 파생상품 매매, 또는 비거주자를 포함한 제3자(이하 “xx상대방” 이라 한다)와의 장외파생상품xx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xx하여 해당거래소 및 xx소 또는 해당 xx상대방의 파산, 이행xx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xx자산의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는 xx, 또는 xx자산 xx에 xx 위험회피xx
(헤지xx)의 xx거래가 발생하여 종료되는 xx에 회사는 고객과의 개별xx를 종료하고 미결제xx을 xxxx 함으로써 결제금액을 xx할 수 있다. 이 xx 회사는 xxxx xx을 지체없이 전화, 전자통신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회사는 xx자산 xx이 xx매매 및 xxxx 등의 사유 발생으로 개별xx에 xx 위험xx가 필요할 xx xx xx를 통해 미결제xx을 해소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xxxx xx을 지체없이 전화, 전자통신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5조(보유한도 xx)
회사는 회사의 xx에 따라 고객별, 종목별 보유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보유한도는 시장의 xx에 따라 xx 또는 수시로 xx될 수 있으며, 보유한도 xx으로 인하여 고객이 초과 xx하게 된
xx는 xx될 수 있다. 이 xx 회사는 고객에게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안내한다. 보유한도의 xx사항은 사전에 홈페이지 및 HTS 공지사항으로 확인 가능하다.
제16조(비상시의 결제조건 xx에 관한 사항)
xx지변, 전쟁, 사변 또는 급격한 변동 기타 이에 준하는 xx의 발생으로 인하여 CFD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xx에는 고객과 회사는 xx상대방 등이 xxx 결제 조건에 따른다.
제17조(매매xx 등의 통지)
①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xx에는 그 xx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x x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xx, xxㆍ품목, xx, 가격, 수수료 등 모든 xx, 그 밖의 xxxx을 통지해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xx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xxㆍxx되지 아니하는 매매xx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xxx 한다. 다만, 고객이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xx에는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 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xx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xx메시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 다. xxx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인터넷 또는 모바일 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마.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xx하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한 xx메세지 전송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통지하는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xx를 시작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매매xxxx의 통지 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xxㆍxxx여야 한다.
제18조(월간 매매내역 등의 통지)
회사는 월간 매매내역∙xx내역, 월말 xx CFD계좌의 미결제약xxx·예탁자산잔고·xx증거금 필요액 xx 등(이하 "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일까지, 반기xx 금융투자상품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ㆍ잔량xx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제17조 제1x x2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ㆍ잔량xx을 고객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ㆍ잔량xx이 3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여 고객의 xx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이를 마련해 둔 xx
2. 반기xx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xx 예xxx 평가액이 금융감독xx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xx에 그 계좌에 대하여 고객 xx 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ㆍ잔량xx을 마련해 둔 xx
3.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xx하는 xx
제19조(xxxx xx 시 통지)
① 고객은 자신의 주소, 전화번호 등과 대리인이 있는 xx 대리인의 xx, 주소, 전화번호, 대리권의 범위 등 CFD계좌 개xxx서 xx xx에 xx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xxxx을 회사에 통지한다.
② 회사는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통지 xx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매매수수료, 롤오버xx, 대xxx료 등 금융xx) CFD xx를 통해 발생하는 xx은 다음과 같다.
① 매매수수료 : CFD xx 체결 시 발생하는 매매수수료이며, 회사가 [별첨]의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롤오버xx : xxxx와 매xxx로 구분되며, CFDxx에 필요한 자본조달 xx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xx이자율과 매xxx율은 수시로 업데이트되며 HTS와 MTS에 게시된다.
③ 대차(차입)수수료 : CFD xx매도 시 xx 대차로 인해 발생하는 xx으로 xx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종목별 대xxx료율은 매일 업데이트되어 HTS와 MTS에 게시된다.
제21조(xx)
회사는 해외xxCFDxx를 위한 대금의 xx, 송금 및 xx을 위하여 다음 x x와 같이 처리한다.
1. 회사는 고객이 CFD계좌를 개xx 후 고객으로부터 xx 해외xx CFDxx의 xx xx 전에
회사가 지정한 외국환xx에 회사 xx가 xx된 고객xx의 외화예xxx을 개설xxx 하며, 이 xx 고객은 회사의 xx에 따라 외화예xxx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xxxxx 한다. 다만,
『금융투자업xx』 제5-3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사 xx의 외화예xxx을 통하여 xx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해외xx CFDxx에 따른 xx와 외화 간 또는 외화와 외화 간의 모든 xx 및 외화송금 xx 업무를 위임 받아 xx할 수 있는 바, 이를 위해 고객은 해외xx CFDxx를 xxx기 전에 xx 및 외화송금 xx 업무를 위하여 xx일(xxxxx 또는 xxxxx 이전 영업일에 한함)을 지정한 후 이를 회사에 통지xxx 한다. 다만 회사는 고객이 지정한 xx일에 관하여 고객과 협의하여 적당한 xx로 변경할 수 있다.
3. xx을 위한 환율x x2호의 xx일에 제1호에 따른 고객xx의 외화예xxx이 개설된 외국환xx이 고시한 대고객 xxx매매 현물환율(고객이 외국으로 외화를 송금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송금받은 외화를 xx할 때 국내xx이 적용하는 매매환율)을 xx으로 하여 회사와 해당 외국환xx이 협의ㆍ결정한 환율을 적용하거나 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여 제시한 환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xx법령이 xxx는 한도 내에서 고객의 xx에 따라 회사xx의 외화예xxx을 통하여 고객의 외화를 xxx x 고객xx(회사xx xx)의 외화예xxx으로 이체할 수 있다.
5. 고객의 해외xxCFDxx를 위한 CFD계좌에서 추가증거금이 발생한 xx, 회사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함으로써, 회사가 직접 추가증거금 변제를 위한 xx절차를 거쳐 추가증거금을 변제 할 수
있다.
제22조(고객xx의 보고 및 xx)
① 회사는 고객의 xx 및 CFDxx내역 등에 관한 xx를 xx 법규에 의하여 금융감독xx 및 xxxx저장소(한국거래소)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② 회사는 xx법규에 의한 정당한 자료xx이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업무와 xx하여 알게 된 고객의 xx에 관한 xx, xxx보 및 xxxx 등에 xx xx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한다. 다만, 고객이 금융질서 xx자, 대출금 연체자, 어음 또는 xx xx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등에 해당하는 xx 회사는 xx 법규에 따라 고객에 관한 xx를 xx금융투자협회, xxxxxxx 등에 제공하거나 xx하게 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불공xxx 및 xx 법규에 따라 회사의 장외파생상품 xx상대방, 해외거래소 등으로부터 고객의 계좌번호, xx내역 등 CFDxx와 관련한 xx제공을 xx 받은 xx 회사의 xx상대방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제23조(면책)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xx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xx지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업무(xx의 집행 등)의 xx 또는 불능
2. 고객에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xx
3. 국내 및 해외거래소 등의 각 책임이 있는 xx
4. 국내거래소 또는 장외파생상품 xx 상대방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미결제 xx의 전부 또는 일부가 xx되는 xx
제24조(xx의 xx 등)
①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xxxx(기존 고객에 xx xxxx 적용 여부, 신ㆍxxx표 등)을 xx되는 xx의 시행일 3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xx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 규xx 제ㆍ개정에 따른 제도 xx 등으로 xx이 xx되는 xx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xx이 있는 xx에는 xxxx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xx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xx xx이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하 xx인 xx에는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되는 xx의 시행일 30일 전까지 개별통지(신ㆍxxx표
포함)고객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 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고객은 xx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같이 통보해야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xx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xx 이를 교부xxx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xx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 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xxx 한다.
제25조(xx제한)
① CFD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xxx좌로 사용될 xx,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xx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xx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26조(위법계약의 xx) 고객은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xx xx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위법계약의 xx가 가능한 xx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xx 위반사항x x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xx를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xx법규 등 xx)
고객과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xx규칙, 금융투자xx 및 같은 xx xx세칙, xx금융투자협회 업무xx 등과 CFDxx 및 장외파생상품과 관련한 해당국가의 법령 또는 해외파생상품시xxx의 xx 등(이하 “xx법규 등”이라 한다)을 xx한다.
제28조(분쟁xx)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xx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제29조(관할법원)
이 xx에 의한 xx와 xx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xx의 필요가 생긴 xx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xx 바에 따른다.
제30조(기타)
① 이 xx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xx이 없으면 xx 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xx 법규 등에도 정함이 없는 xx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xx에 의한 xx 중 전자금융xx에 관하여는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본xx」 및 전자금융xx법령이 xx 적용된다.
부 칙
이 xx은 2022년 2월 11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23년 1월 31일부터 xx한다.
본 xx은 법령 및 내부통제xx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별첨]
1. 제8조(xx증거금의 예탁)의 “[별첨]의 1에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CFDxx의 xx증거금은 xxxx으로 각 xx에 명시된 증거금률에 따라서 수취하는 금액이며,
『xx X 기준가 X xx증거금률』로 xx한다.
2. 제9조(xx증거금의 추가예탁)의 “[별첨]의 2의 유지증거금 xx”, “[별첨]에서 정하는” 시한은 다음과 같다.
가. 유지증거금 산출 시 적용되는 증거금률은 xx증거금 산출 시 적용되는 xx증거금률의 80%로 xx한다.
나. 매일 장 종료 후에 종가로 평가한 CFD계좌의 평가예탁총액이 유지증거금을 하회할 xx xx증거금 xx까지 추가 예탁을 통지하게 되며, 이 추가예탁액을 추가증거금이라 한다. 추가증거금은 입금 또는 포지션 xx을 통해서만 해소 할 수 있다.
다. 추가증거금이 발생한 xx 익 영업일에 xx이 발생하여 평가예탁총액이 유지증거금을 상회하더라도 기 발생한 추가증거금에 대해서는 xx의 시간까지 현금을 입금하여 해소하거나 미결제xx을 xx하여 해소xxx 한다.
· 국내xx CFD : 한국시간 익 영업일 오전 10:00 까지 납입
· 해외xx CFD : 한국시간 xx 오후 16:00 까지 납입 라. xx증거금 납입 통화는 다음과 같다.
· 국내xx CFD : xx(KRW)
· 해외xx CFD : 미국달러(USD)
3. 제11조(결제대금의 납입)의 “[별첨]의 3에서 정하는” 시한은 다음과 같다.
포지션 xx, 권리 반대매매, xx결제, 배당금 지급xx 등으로 발생한 결제금액에 대해서는 발생일로부터 2영업일 내에 현금 입금을 통하여 해소되어야 한다.
4. 제12조(xx현금잔고등에서 발생한 과실의 귀속)의 “[별첨]의 4에서 정하는” 과실의 지급 xx은 다음과 같다.
· xx예탁금에 대해서는 당사가 고지한 지급 xx에 따른 예xxx용료가 지급된다. 단, xx를 제외한 모든 해외통화 예수금은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 세부 지급 xx은 회사 홈페이지(xxx.xxxxx.xxx > 고객서비스 > 업무안내가이드 > 예xxx용료율 안내) 참조
5. 제13조(xx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미납 시 처리)의 “[별첨]의 5에서 정하는” 미납xx xx은 다음과 같다.
· xx이자율 : 연 9.9%
· 미납xx : 미수금x연체이자율x경과xx/365일(원미만 절사, xx의 xx 계산기간 366일 적용)
6. 제20조(매매수수료 등)의 “[별첨]의 6에서 정하는” 매매수수료 등은 다음과 같다
회사 홈페이지(xxx.xxxxx.xxx > 고객서비스 > 업무안내가이드 > 수수료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