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 SCIEX 서비스 약관
AB SCIEX 서비스 xx
일반조건 (시간 및 xx xx으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 플랜 및 서비스에 적용)
1. 완전한 합의 - AB Sciex (이하 “공급자”)와 고객은 본 xx xx 및 공급자 측 견적(xx xx에 따 름, 이하 xx 및 견적 공히 ‘xx’으로 칭함)에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본 xx은 본 xx에서 다루는 사안과 xx하여 양 당사자 간의 전체 합의를 xxx며, 다음에 xxx여 이를 대체하는 것으로 한다
-(i) 본 건 사안에 xx하여 기존에 이루어진 일체x x 당사자 간의 일체의 합의, (ii) 고객의 구매 오 더 상에 인쇄되어 있는 각종 표준 인쇄 xxxx 기타 xx (공급자가 xx하는 xx에 한해 구체적 인 서비스 xx에 xx xx 및 정확한 가격의 표시는 제외하는 것으로 한다.), 또는 공급자의 xx 대표자가 xx 및 xxx지 않은 일체의 기타 문서로서, 이상의 것들은 본 계약의 체결 시점을 xx 여 거부 및 xx로 한다. 고객이 구매 오더를 제시하거나, 기타 공급자의 견적 서류나 기타의 공급자 측 문서(이하 ’견적’)로서 본 xx의 xx을 포함하거나, 본 xx이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 에 xx하여 서비스의 구매를 위한 문서를 xx하는 xx 해당 행위는 본 xx의 xx을 xx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 이 xx 해당 구매 오더나 문서 상에 명시적으로 표시되거나 언급되는 기타의 조건은 예외로 한다. 본 xx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본 xx과 공급자 측 견적 및 기타 공급자의 xx 대표자가 xx한 합의서 xx xx이 xx하는 xx, 공급자 측 견적서 또는 xx 언 급된 기타의 합의서 xx 조건이 본 xx 내 xx하는 xx에 xxx는 것으로 하며, 그 외 본 xx 의 모든 조항은 그 효력을 온전히 xxx는 것으로 한다.
2. xx – 공급자는 자신의 xx에 따라 서비스 플랜, xx, xx xxx수 및 xx, 설치, 재배치, 소프트웨어 xx 등 해당되는 것(이하 ‘서비스’)에 xx 구매 오더를 xx 또는 거부할 수 있다.
3. 대금 지급 조건 – 대금 지급 기간은 30일 EOM으로 하며 동 기간의 기산일은 공급자가 고객에게 발송하는 인보이스의 xx로 한다. xx 지급xx까지 대금이 접수되지 아니하는 xx, 공급자는 지 급 대상인 금액에 추가하여 지체 xx을 xx해 부과할 수 있다. 동 지체 xx은 xx의 지급 xx에 지급하였어야 할 xx에 대해 월 1%(년 12%), 또는 법정 최고 이자율 중 낮은 요율을 실제 지급이 이루어지는 xx까지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xx 공급자x x 지급 금액에 대해 xx xx 대행사 및/또는 변호사를 xxx xx, 공급자는 해당 xx에 대해서도 고객에게 인보이스를 발급하여, 고객 은 합리적 xx의 변호사 선임료를 포함해 금액의 xx에 소요된 xx을 전액 지급xxx 한다.
4. xx 및 안전 – 공급자는 xx에 xx xx(servicing) 조건으로 xx제거 확인증(Certificate of Decontamination)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는 공급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고 안전 하며 xx이 확보된 장소로 xx(instrument)를 이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고객은 xx의 xx이 되는 일체의 xx 또는 xx 부품의 xx에 앞서 해당 xx 또는 xx 부품 상에 방사능xx 생물적 물질, 독소, 기타 위험 물질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제독이 완전히 이루어진 xx임을 보장하여, xx 기술자가 이러한 물질에 xx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고객은 공급자를 xx으로 하는 사전 서면 통지
와 공급자의 서면 xx 없이는 공급자 측 xx을 생물안전 레벨 3 또는 레벨 4에 해당하는 실험실에 xxx서는 안 된다.
5. 납품 – 공급자는 공급자 측 xx 서비스 센터에서 고객이 서비스를 접수한 시점으로부터 xx에 따른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 가급적 조속한 기간 내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다. 공급자는 가능한 한 고객의 xx 서비스 xx에 원격으로 xxxxx 한다. 필요한 xx 공급자와 고객 xx가 xx하 는 xx으로 현장 xx 서비스를 예약한다. 공급자가 예정된 또는 보장된 시간 내에 서비스를 완료할 수 있도록 공급자에게 접근 권한을 제공하는 것은 고객의 책임이다.
6. xx 시간 – 견적 상에 별도의 xx가 없는 한,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공휴일을 제외한 xx 월~ 금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에 해당하는 xx xx 시간 중에 제공된다.
7. 현장 xx 보장 시간 – 현장 xx 시간은 합리적인 노력을 xx으로 xxx며 xxx수계약을 맺 고 있지 않은 고객보다 xxx여 방문한다. 현장 xx 보장 시간이 적용되는 서비스의 xx는 공급자 측의 서비스 센터에 xx 시간 xx으로 오후 2시 전까지 접수되어야만 한다. 동 시간을 넘겨 접수되 는 서비스는 xx 접수된 것으로 간주한다. 고객은 보장된 xx 시간 내에 장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i) 서비스 플랜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의 현장 처리 방안 – 구매된 xx 보장 시간 내에 공급자x x 장에 xx하지 못한 xx로서, 그 사유가 고객이 접근을 제공하지 못하였기 때문이 아닌 xx, 고객 은 구매한 xx 시간 전체를 적립액(credit)의 xx로 제공받을 수 있다.
(ii) 서비스 플랜에 xx 현장 처리 방안 – 보장된 응답 시간 또는 예정된 서비스에 대하여 1 영업일 이상의 xx이 발생할 xx 이에 대하여 공급자는 적립액(credit)을 제공할 수 있다. 단, xx 사유가 불가항력에 따른 불이행 또는 서비스 xx을 위해 합리적인 xx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xx는 예외로 한다. xx 1일 당 분할분의 적립액(credit)은 서비스 xx x x xx에 xx 서비스 플랜 요금의 1/36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xx 서비스 플랜이 xx의 xx를 xx으로 하는 것인 xx, 일할분 적립금(credit)은 서비스 플랜의 연간 요금 중 접수가 이루 xx xx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하여 xx한다. 고객은 이와 같은 적립금(credit)을 해당 xx에 xx xx의 서비스 플랜을 다음 회차로 갱신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이 적립금(credit)을 사용할 수 있으려면 고객은 서비스 플랜 갱신 시에 적립금(credit)을 xx한다는 xx을 공급자의 서비스 플 랜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이메일 통지도 가능) xx해야 한다. 단, 동 통지는 반드시 적립금(credit)의 적립이 이루어진 해당 서비스 플랜 기간의 만료 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공급자 가 서비스 플랜 xx 현장 xx 보장 시간을 xx하지 못한 데에 대하여 공급자는 xx의 적립금 (credit) 이외 다른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고객 역시 이를 xxx 구제책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공급자 측 서비스 플랜 관리자 연락처 xx는 다음 링크를 참고한다 -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8. xx 보증 - 공급자는 구매된 서비스에 해당하는 견적 xx에 따라 자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에 있어 다음의 링크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한적 xx 보증의 해당 조항을 xx한다- xxxxx://xxxxx.xxx/xxxxxxxx. 소프트웨어 xx 서비스(xx xx 참조)의 xx, 공급자는 전문적, 성실한 자세로 해당 서비스를 제xxx, 제공되는 각각의 소프트웨어 xx xx 건이 소프트웨어 xx 서비 스를 통하여 해결된다는 보장은 하지 아니한다. 공급자는 서비스와 관련해 특정 목적 적합xxx 상 업성 여부 등 그 외 어떠한 종류의 명시적/암묵적 보장도 제시하지 아니하며, 그에 xx 일체의 xx 보장 역시 제공하지 않는다. 본 계약에 따른 xx보증의 위반 시, 공급자가 부담하는 xxx 책임은 공급자가 xx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 내 서비스를 재실행하거나, 또는 xx가 발생한 서비스 건의 요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한다. 이는 xx 보증 위반 시 고객에게 주어지는 단 xx의 xxx 구 제책으로 한다.
9. 면책 방어 - 공급자는 각종 상해나 사망, xx의 xx 피해로서 공급자의 xx이 고객의 xx 내 에서 서비스를 xx하는 xx 발생한 피해 중, 공급자의 과실로 인한 행위 또는 xxxx 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에 대해 고객을 면책하고 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단, 이를 위해서는 xx와 같은 xx가 발생할 시 고객은 이에 대해 즉각 공급자에게 통지xxx 하며, 공급자에게 그에 xx 방어 및 합의 xx을 주도할 xx를 제공해야 한다.
10. 배상 책임의 한도 – 법에서 xxx고 있는 xxx의 범위 내에서, 공급자는 그 어떠한 xx에도 계약, 위법행위, 보증, 법률, 기타의 이유를 불문하고 서비스 또는 서비스 불이행과 xx하여 발생되 는 특수적, 간접적, 부수적, xx적, 징벌적, 결과적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는 고객 이 공급자에게 이러한 손해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고지 한 xx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또 한 공급자는 xx나 제품의 오류, 또는 xx의 기타 제품이 그 사양에 따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xxx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xx의 xx과는 별도로, 서비스 xx 또는 위반xx 계약 불이행, 불법행위 보증 등 서비스와 관련된 공급자의 총 누적 책임은 해당 서비 스에 대하여 공급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단, 제9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급자 측의 면책 방어 책임에 따른 일체의 대금 지급의 xx는 제외한다.
11. 불가항력 – 양 당사자는 xx지변, xx, 파업, 무역분쟁, 폭동, 통상xx, xx, 폭풍, 정부 조치, 전력 xx 또는 부족, 부품 또는 공급품 조달 불가나 부족 xx 등을 포함해 자신이 합리적으로 통제 할 수 없는 사유에 의하거나 또는 이러한 사유와 관련된 계약 전체 또는 일부에 xx 이행 xxxx 불이행, 또는 손해, 상해, xx, xx, xx, 기타 발생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동 조항 은 납기가 xx한 대금 지급 xx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2. 기타 – 본 xx의 xx 또는 개정은 xx 공급자 및 고객 측의 xx 대표자가 xx한 xx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구속력을 지니지 않는다. 공급자가 본 xx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도 이는 해당 권리 또는 본 xx에 따른 다른 권리를 포기하거나 이러한 권리가 소멸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본 xx x x 항의 xx은 참조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다른 목적으로 본 xx의 일부
를 xxx지 않는다. xx 본 xx의 xx이 사유를 불문하고 효력을 xx하거나 집행이 불가한 xx 가 되는 xx, 그 효력 xx 또는 집행 불가의 범위 내에서 해당 xx을 본 xx에서 제거xx, 해당 조항에서 제거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 또는 본 xx의 다른 조항에는 일체의 xx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러한 나머지 부분 및 다른 조항은 그 효력을 온전하게 유지한다. 본 계약서의 어떠한 xx도 공급 자가 명시적, 암시적, 금반언적 xx으로 라이센스 또는 지적재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xx해서는 안 되며, 공급자의 특허권 또는 다른 지적재산권 이행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xx해xx 안 된다. 모든 기본 서비스는 견적서에 표시된 공급자의 주소지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다만 법률 저촉에 관한 xx은 제외한다.
서비스 플랜 xx(서비스 플랜 구매 시에만 적용)
1. 장비 재인증 – xx 장비에 xx 보증 및 서비스 플랜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xx에서 xx로 서 비스 플랜을 구매한 xx, 공급자는 xx 서비스 플랜의 발효 xx 전에 xx 플랜에 포함되지 않는 시간 및 xx 기반으로 장비 재인증을 요구할 수 있다.
2. 하드웨어 및 xx 프로그램에 xx 전화 xx – 공급자의 xx시간 중 지역 xx 전화번호로 전 화를 걸어 고객이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메시지로 남기는 xx, 업무 시간 xx 4 시간 이내에 이에 응답xxx 한다. 단, 견적 상에 다른 응답 시간을 명시한 xx 그에 따른다.
3. PM(Planned Maintenance) – 고객 및 공급자는 제조사가 권장하는 PM(Planned Maintenance) 기 간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PM(Planned Maintenance) 서비스 xx을 예약한다. 고객은 해당 방문 시 장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한다. 고객이 합리적인 시간 내에 공급자로 하여금 장비에 접 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아 PM 서비스가 xx되지 못하는 xx, 해당 서비스는 xx된다.
4. 서비스 플랜 제한 사항
(i) xx의 부품에 xx xx 또는 교체 여부 결정은 xx 공급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한다. 교체 또는 xx의 xx xx에서 기타 xx되는 부품 및 구성품은 공급자의 결정에 따라 신품 또는 리퍼제품을 xx한다. 서비스 실행의 xx에서 제거 또는 교체되는 일체의 부품은 공급자의 xx로 한다.
(ii) 비 xx 용매나 샘플을 시스템에 적용한 xx, xx xx 조건xx xx xx 사양을 벗어난 x x, 장비나 소프트웨어, 부가 장치의 지시 사상을 xx하지 않은 xx, 사용자에 의하여 부적절하게 xxx수가 이루어진 xx, 공급자가 제공 또는 xx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공급자가 제공 또는 xx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함께 xx하는 행위, 고객xx 고객의 직원, 대리인xx 미 인가 하청 업체에 의한 장비 개조, xx, 또는 장소를 xxx는 xx, 또는 xx xx에 악영향x x 는 컴퓨터 바이러스, 해커, 기타 장비와 소프트웨어에 xx 무단 xx작용 등의 침입적 행위 등에 의
해 장비의 xx xx에 심각한 xx을 끼치는 xx에는 서비스 플랜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공급 자가 유발하지 않은 손해, 사고, xx, 부주의, xx, 기타 xx의 작용(acts of nature)이 xxx 되어 필요해 지거나, 이러한 xx의 작용이 일어난 결과가 xxx 되는 부품의 교체, xx, xx, xxx 서비스 플랜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서비스 플랜은 방사성을 띄거나 생물학적 물질, 독소, 기타 위험한 재료나 물질에 xx된 부품에 xx 교체나 xx는 포함하지 않는다. 서비스 플랜은 서비스 플 랜 상에 기재된 시리얼 넘버로 식별되는 장비를 제외하고 그 외 다른 xx나 장비를 위한 부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모품의 xx, 견적 상에 별도로 xx되는 xx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플랜에 포함 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소모품 목록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한다 - xxxxx://xxxxx.xxx/xxxxxxx- consumables. 서비스 플랜은 xx의 설치 xx 사항을 위반하여 xx를 전력망xx 기타 xx에 연 결한 xx, 또는 전압 공급 중단xx 전압 과잉공급으로 인해 야기된 xx, xx, xx을 포함하지 않 는다(상세한 사양 xx은 ‘xx xxx’(Instruction Manual) 참고).
(iii) 공급자가 서면으로 별도로 xxx거나 구매된 서비스 플랜의 xx에서 별도로 언급하는 바를 제 외하고, 액체와 접촉한 seals, filters, gaskets 등의 부품은 침수된 것으로 간주하며, 서비스 플랜에서 이를 제외한다. 이러한 부품에 xx 교체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iv) 공급자가 제공하지 않은 부품xx 침전물이 발생하는 시약을 사용한 xx, 또는 xx의 흐름 경 로 상에 침전물을 발생시키는 것이나 기타 흐름 경로 상에 지장을 일으켜 xx의 장애가 발생한 x x, 그로 인해 xx을 받은 부품의 xx는 서비스 플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시점 공급자 가 유료 서비스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xx하는 요율에 따라 유료로 xx한다. 단, xx의 xx에 x x 해당여부는 공급자의 합리적 판단에 따른다. 공급자는 공급자로부터 구매하지 않은 부품xx, 공 급자가 설치하지 않은 부품에 대해서는 xx보증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부품은 “현 xx”(as is)로 판매하는 것으로 한다.
(v) 견적 상에 별도의 xx가 없는 한 서비스 플랜은 고객을 xx으로 하는 사용자 교육 및 장비 이 전과 관련된 서비스는 포함하지 않는다.
(vi) 외부 업체가 제작한 컴퓨터 등 공급자가 제작하지 않은 xx 장비는 공급자의 xx에 따라 서비 스 플랜의 범위에서 배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xx 장비에 대해 공급자는 해당 장비의 xx 업체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그 제조사 xx 보증을 고객에게 그대로 넘겨줄 수 있다.
5. 계약 기간 및 xx – 견적 상에 별도의 xx가 없는 xx, 서비스 플랜 및 본 계약의 xx 기간은 1년 간으로 하며, 해당 기간은 공급자가 견적 상에 명시하는 xx로부터 xx한다. 서비스 플랜x x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최소 30x x 사전 서면 통지함으로써 xx가 가능하다. xx의 효력 은 해당 통지를 접수한 xx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또는 해당 통지 상에 이보다 늦은 xx를 명시 하고 있는 xx 해당 명시 xx에 발생한다(이하 “xx xx”). 해지는 xx의 통지를 접수한 xx로 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나, 공급자는 서비스 플랜의 xx이 되는 xx
가 다른 장소로 이동된 xx에는 즉시 서비스 플랜을 xx할 수 있다.
(i) 고객에 의한 xx – 본 조에서 명시하는 바에 따라 고객이 서비스 플랜을 xx하는 xx(단, 공급 자 측의 중고 xx xx 판매(trade in)를 xx으로 xx되는 xx는 제외), 공급자는 서비스 플랜 발 xx부터 해지일까지 서비스 플랜에 따라 xx 장비에 실제로 xx한 서비스에 xx 총 가격과 합리 적으로 실제 발생한 xx을 공급자의 자체 판단에 따라 산출한다. 본 계약에 따라 고객이 공급자에게 지급xxx 하는 총액은 (1) xx 산출된 금액 또는 (2) 발효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해 당 서비스 플랜 요금을 일할하여 산출한 금액 중 큰 금액, 그리고 xx에 고객의 구매 오더에 따라 중도 xx 없이 xx하였을 xx 지급되었을 해당 서비스 플랜 계약금액의 20%를 합한 금액으로 한 다. xx의 xx과는 별도로 고객이 납부 xx를 지는 총액은 xx 서비스 플랜이 고객에 의한 중도 xx 없이 xx되었을 시 지급되었을 금액을 넘지 못한다. 고객이 선불금을 납입한 xx, 고객이 x x의 xx에 따라 공급자에게 xx 시점까지 지급하였어야 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된 일체의 금 액은 xxxx로부터 30일 이내에 고객의 xx에 적립되는 적립액(credit)으로 처리하여, 향후 공급자 로부터 xx나 소모품, 또는 서비스 플랜을 구매할 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동 금액 중 미납 액은 공급자의 인보이스를 고객이 전달받는 즉시 납입해야 한다. 고객이 서비스 플랜을 조기 xx한 xx 일체의 현금 환불은 제공하지 않는다. 서비스플랜이 중고 공급자 xx를 신품 공급자 xx로 x x 판매하는 것을 xx으로 중도 xx되는 xx, 서비스 플랜에서 xx하지 않은 부분은 자동으로 x x xx의 xx 보증 기간에 xx 연장 기간으로 적용한다.
(ii) 공급자에 의한 xx – 공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플랜을 xx하는 xx, 공급자는 서비 스 플랜 중 xx xx로부터 서비스 플랜 기간의 만료일까지에 해당하는 미 xx 잔여분을 xx한다. 해당 기간에 대해 고객이 공급자에게 지급한 선불금이 존재하는 xx 해당 금액은 공급자의 xx에 따라 xx xx로부터 30일 이내에 적립액(credit)으로 xx하거나 환불(refund)한다. 고객이 납부해야 하는 금액 중 미지급 잔액은 공급자의 인보이스를 고객이 접수하는 즉시 납입해야 한다.
6. 이전 - 공급자 및 고객은 본 계약에 따른 자신의 권리나 xx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xx 없이 일 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으며, 이러한 이전, 또는 이전 시도 행위는 그 효력이 xx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