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에스크로서비스 xxxx
제1조 (목적)
본 xx은 주식회사 스마트로(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결제대금예치서비스를 “xxx”가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xxx” 간 권리, xx 및 “xxx”의 xx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xx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xx)
① 본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금융xx”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이하 “전자금융업무”라 합니다)하고, “xxx”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xx으로 이를 xxx는 xx를 말합니다.
2. “전자금융xx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전자금융업무”로서 제공하는 결제대금예치서비스를 말합니다.
3. “결제대금예치서비스”라 함은 선지급식 통신판매에 있어서 “xxx”가 지급하는 결제대금을 “회사”가 예치하고, xx 등의 xxx 완료되는 등 구매가 확정된 후 결제대금을 판매자에 게 지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4. “선지급식 통신판매”라 함은 “xxx”가 xx 등을 공급받기 전에 xx 결제대금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지급하는 xx의 통신판매를 말합니다.
5.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xx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 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6. “전자지급xx”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합니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 지급수단”을 xxx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합니다)에게 자금을 xxx게 하는 “전자금융xx”를 말합니다.
7.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xx”xx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xx 되는 장치로서 xxx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xxx 그 밖에 전자 적 방법으로 xx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8.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xx”에 있어서 “xx지시”를 하거나 “xxx” 및 xxxx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xx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수단 또 는 xx를 말합니다.
가. xxx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xx
나. 전자서명법 제2조 제4호의 전자xx생xxx 및 같은 조 제7호의 인증서 다. “회사”에 등록된 “xxx”번호
라. “xxx”의 생체xx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xx xx를 xx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9. “xxx”라 함은 본 xx에 xx하고 본 xx에 따라 결제대금을 “회사”에 예치하는 등 “회 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xx서비스”를 xxx는 자를 말합니다.
10.“구매확정”이라 함은 “xxx”가 “판매자”로부터 xx 등의 배송을 xx하고 본 xx에서 x x 기간 내에 구매를 확정하여 “회사”가 xx 방법으로 “회사”에 통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11.“구매거절”이라 함은 “xxx”가 본 xx에서 xx 기간 내에 xx 등의 “구매확정”의 거부 의사를 “회사”가 xx 방법으로 “회사”에게 통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12.“xx지시”라 함은 “xxx”가 본 xx에 따라 “회사”에게 “전자금융xx”의 처리를 지시하 는 것을 말합니다.
13.“판매자”라 함은 “xxx”가 결제하여 “회사”에 예치된 결제대금을 확인하고 xx 등을 공급 하며, “xxx”의 환불 xx에 대하여 xx하는 자를 말하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통신판매업자를 포함합니다.
14.“오류”라 함은 “xxx”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xx”가 본 xx 또는 “xxx”의 “xx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xx를 말합니다.
② 본 조 및 본 xx의 다른 조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xx 법령에서 xx 바에 따릅니다.
제3조 (xx의 명시 및 xx)
① “회사”는 “xxx”가 “전자금융xx서비스” 를 xxx기 전에 본 xx을 서비스페이지에 게시 하고 “xxx”가 본 xx의 중요한 xx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xxx”의 xx이 있는 xx 전자문서의 전xxx(이하 xxx편을 xxx 전송을 포함합니다) 등에 의하여 본 xx의 사본을 “xxx”에게 교부합니다.
③ “회사”는 “xxx”가 xx의 xx에 xx xx을 xx하는 xx 다음 각 호의 어느 xx의 방 법으로 “xxx”에게 xx의 중요xx을 xx합니다.
1. xx의 중요xx을 “xxx”에게 직접 xx
2. xx의 중요xx에 xx xx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xxx”가 알기 쉽게 표시하 고 “xxx”로부터 해당 xx을 충분히 xx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xx 여 xx
➃ “회사”가 본 xx을 xxx는 때에는 그 시행일 1개월 전에 xx되는 xx을 “회사” 홈페이지 에 게시함으로써 “xxx”에게 공지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xx을 x xx는 때에는 변경된 xx을 “회사”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xxx”에게 통지합니 다.
⑤ “회사”는 제4항의 xxx 통지를 할 xx, “xxx”가 xx의 xx에 xx하지 아니한 xx 공 xx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xxxx에 대하여 이의를 xx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함께 공지합니다.
⑥ “xxx”가 제4항의 xxx 통지된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xxx x에 대하여 이의를 xx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의 xx에 xx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서비스 xx 시간)
① “회사”는 “xxx”에게 xx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xx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 다. 단, “판매자”, 금융xx 및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 등의 xx에 따라 xx 정할 수 있습니 다.
② “회사”는 xx통신설비의 xx, 점검 및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판매자”, 금융xx 및 기타 결 제수단 발행업자 등의 xx에 의하여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xx, “전자금융xx서비스” 중 단 3일 전까지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전자금융xx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x x “전자금융xx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xxxx, 긴급한 프로그램 xx,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xx에는 사전 게시 없이 “전자금융xx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 니다.
제5조 (서비스의 개시 및 종료)
① “회사”는 다음 x x와 같이 “xxx”의 구매 xx xx가 “회사”에 전달되고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진 시점에 “회사”의 “전자금융xx서비스” 제공 및 책임이 개시된 것으로 봅니다.
1. 현금 xx의 xx, 결제대금이 사전에 “xxx”에게 고지된 “회사”의 계좌로 입금된 시점
2. xx카드 xx의 xx, xx카드사로부터 xxxx를 “회사”가 수취하는 시점
3. 기타 결제수단의 xx, 결제대금의 입xxx 결제 xx가 “회사”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되 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가 xx하는 시점
② “회사”는 제14조 제3항 내지 제5항, 제15조 제3항 등에 따라 “판매자” 또는 “xxx”에게 결제 대금이 지급 또는 환불된 시점에 “회사”의 “전자금융xx서비스”가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제6조 (xxxx의 확인)
① “회사”는 “xxx”가 “전자금융xx”에 xx하는 “전자적 장치”(“회사”와 “xxx” 사이에 xx xx한 “전자적 장치”가 있는 xx에는 그 “전자적 장치”를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xxx”의 xxxx(“xxx”의 “오류”xx xx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xxx”가 xxxx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으로 제공 할 것을 xx하는 xx에는 그 xx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xxxx에 관한 서면을 교부 합니다.
② “회사”는 “xxx”가 “전자적 장치”의 xxxx, 그 밖의 사유로 xxxx을 확인하게 할 수 없 는 때에는 인터넷 등을 xxx여 즉시 그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xxx”가 xxxx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xxx”로부터 xxxx을 서면으로 제공할 것을 xx 받은 xx “전 자적 장치”의 xxxx, 그 밖의 사유로 xxxx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그 “xxx”에게 즉시 알리며, 이 xx xxxx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을 xx함에 있어서 “전자적 장치”의 xxxx, 그 밖의 사유로 xxxx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 합니다.
➃ 제1항의 xx이 되는 xxxx 중 xx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x x와 같습니다.
1. “전자금융xx”의 종류 및 금액, “전자금융xx”의 상대방에 관한 xx
2. “전자금융xx”의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xx
3. “전자금융xx”가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xx xx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4. “전자금융xx” xx, 조건xx에 관한 xx
⑤ 제1항의 xx이 되는 xxxx 중 xx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x x와 같습니다.
1. “xxx”의 “오류” xx xx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⑥ “xxx”가 제1항에서 xx 서면교부를 xx하고자 할 xx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xx 할 수 있습니다.
1. 주소 : xxxxx xxx xxxx 000, 24층, ㈜스마트로
3. 전화번호 : 1666-9114
제7조 (“xx지시”의 xx)
① “xxx”가 “회사”의 “전자금융xx서비스”를 xxx여 “전자지급xx”를 한 xx, “xxx”는 그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제5조 제6항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자문서의 전송 등을 통 하여 “xx지시”를 xx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xx, “xx지시”된 금액의 xx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xx에는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xxx 때, 그 밖의 “전자지 급수단”으로 지급하는 xx에는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 또는 “회사”x x 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를 xx합니다.
③ “xxx”는 제1항의 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xx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xx에 관한 법률 등 xx 법령상 청약의 xx의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제8조 (“오류”의 xx 등)
① “xxx”는 “전자금융xx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x x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xx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전항의 xx에 따른 “오류”의 정xxx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전자금융xx”에 “오 류”가 있음x x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x x 정xxx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 음x x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xx과 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xxx편으로 “xxx”에게 알 려 드립니다. 다만, “xxx”가 문서로 알려줄 것을 xx하는 xx에는 문서로 알려 드립니다.
제9조 (“전자금융xx”xx의 생성∙보존 및 파기)
① “회사”는 “전자금융xx”의 xx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xx에 오류가 발생할 xx에 이를 확 xx거나 xx할 수 있는 xx(이하 본 조에서 “전자금융xx”xx 이라 합니다)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② 전항의 xx에 따라 “회사”가 보존xxx 하는 xx의 종류 및 보존기간은 다음 x x와 같습 니다.
1. 다음 각 목의 “전자금융xx”xx은 5년간 보존합니다.
가. 본 xx 제6조 제4x x1호 내지 제4호에 관한 사항
나. 해당 “전자금융xx”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xx
다. 건당 xx금액이 1xx을 초과하는 “전자금융xx”에 관한 xx
2. 다음 각 목의 “전자금융xx”xx은 1년간 보존합니다. 가. 제5조 제5x x1호에 관한 사항
나. 건당 xx금액이 1xx 이하인 “전자금융xx”에 관한 xx 다. “전자지급수단”의 xx과 관련된 xxxx에 관한 xx
③ “회사”는 본 조 제2항에 따라 보존xxx 하는 기간이 경과하고 금융xx 등 상거래xx가 종 료된 xx에는 5년 이내에 “전자금융xx”xx(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에 따른 xxx보는 제외)을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xxxxx 하는 xx에는 그러하 지 아니합니다.
제10조 (“전자금융xx”xx의 제xxx)
① “회사”는 “전자금융xx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xxx”의 인적사항, “xxx”의 계 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xx”의 xx과 실적에 관한 xx 또는 자료를, 법령에 의하거나 “xxx”의 xx를 얻은 xx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x x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xxx”가 안전하게 “전자금융xx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xxx”의 개인xx xx를 위하여 개인xx처리방침을 xx하여 xx합니다. “회사”의 개인xx처리방침은 “회사” 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접근매체”의 xx)
① “회사”는 “전자금융xx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xxx여 “xxx”의 xx, 권한 및 “xx 지시”의 xx 등을 확인합니다.
② “xxx”는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xx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xx 전 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xx(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xxx는 행위
2. 대가를 xx, xx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xx, 전 달, 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xx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 는 행위 또는 xx, 전달, 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③ “xxx”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xx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 매체”의 xxxx 위조 또는 변조를 xxx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➃ “회사”는 “xxx”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xx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 자가 그 접근매체를 xx함으로 인하여 “xxx”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2조 (회사의 책임)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xxx”에게 손해가 발생한 xx 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xx지시”의 전자적 xxx나 처리 xx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xx”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xx통신망 xx촉진 및 xxxx 등에 관한 법 률 제2조 제1x x1호에 따른 xx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xx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xx으로 발생한 사고
②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x”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xxx”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xx을 위임한 xx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xx
2. 제3자가 권한 없이 “xxx”의 “접근매체”를 xxx여 “전자금융xx”를 할 수 있음을 알았 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xx 또는 방치한 xx
3. “회사”가 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xxx를 위하여 “전자금융xx” 시 xx하는 추가적인 xx조치를 “xxx”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제1x x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xx
4. “xxx”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xx조치에 xx되는 매체, 수단 또는 xx에 대하여 다 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제1x x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xx
가. 누설, xx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xx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xxx”에게 손해가 발 생한 xx로 “회사”가 사고를 xxx기 위하여 xx절차를 xx하고 이를 철저히 xx하는 등 합리적으로 xx되는 충분한 주의xx를 다한 xx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xx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1. 구매한 xx 등의 xx 또는 배xxxxx 파손 등으로 발생한 분쟁
2. “xxx”와 “판매자”간의 비정상적인 xx로 인하여 발생한 xx
3. 공공질서, xx양속을 저해하는 xx 등의 구매나 xx카드를 통한 불법 현금 할인, 융통 등 xx 법령을 위반하는 “xxx”의 행위
4. “xx”의 귀책사유로 인한 “전자금융xx서비스” xx의 xx
제13조 (“전자지급xx”계약의 효력)
① “회사”는 “xxx”와 체결한 “전자지급xx” 계약에 따라 “xxx”가 “xx지시”한 금액을 전송 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xx에 따른 자금의 지급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된 때에는 xx한 자금을 “이 xx”에게 반환xxx 합니다.
제14조 (결제대금 지급 및 환급)
① “회사”는 “xxx”(그 “xxx”의 xx를 얻은 xx에는 xx 등을 공급받을 자를 포함합니다. 이하 본 조에서 xx합니다)가 xx 등을 공급받은 사실 및 “구매확정” 여부를 “회사”가 xx xx 내(xx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사”에 통보해 xxx xxx편 등의 방법으로 xx합니다.
② “xxx” 는 전항의 xx을 받은 후 xx 등을 공급받은 사실 및 “구매확정” 여부를 전항에 x x xx 내에 “회사”에 통보xxx 합니다.
③ “회사”는 “xxx”로부터 xx 등을 공급받은 사실 및 “구매확정” 여부를 통보 받은 xx에 한 하여 예치하고 있는 결제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합니다.
➃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xx에는 “xxx”의 xx 없이 예치하고 있는 결제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xxx”가 제1항의 xx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제시 없이 xx 등을 공급받은 사실 및 “구매확정” 여부를 xxx xx 내에 “회사”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xx
2. “회사”가 제1항의 xx을 하지 않은 xx, “회사”가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x x 3xx 일 내에 xx 등을 공급받은 사실 및 “구매확정” 여부를 “회사”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xx
⑤ “회사”가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xxx”가 그 결제대금을 환급 받을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그 결제대금을 “xxx”에게 환급합니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결제대금의 지급이 완료된 이후에는 “xxx”와 “판매자”간의 여하한 법률xx에 기인하여도 “회사”가 해당 결제대금을 “xxx”에게 반환할 xx를 부담하지 아니 하며, xx 등의 물품 xx 또는 파손, 미수령, 반품, 계약 xx, 환불 등의 xx는 “xxx”와 “판매자”간에 처리xxx 합니다.
제15조 (서비스 취소 또는 “구매거절”)
① “xxx”가 “전자금융xx서비스”를 통해 결제 이후 xx 등의 배송 이전에 “판매자” 등을 통 해 xx 등의 구매를 취소한 xx, “회사”는 “xxx”가 “전자금융xx서비스”를 취소한 것으 로 간주하여 처리하며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② “xxx”가 “전자금융xx서비스”를 통해 구매한 xx 등의 구매를 거절하고자 하는 xx, “이 xx”는 제14조 제1항(또는 제4x x2호)에서 xx xx 내에 “구매거절”xxx 합니다. xx 을 경과한 이후에는 “회사”를 통한 “구매거절”이 불가능하며, “xxx”는 “판매자”와 별도로 협 의하여 처리xxx 합니다.
③ “xxx”의 “구매거절” 및 “판매자”의 환불 xx이 완료된 xx, “회사”는 “xxx”의 결제 수 단별로 “판매자”, 금융xx 및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 등이 xx xx 및 방법에 따라 환불 또는 취소 처리합니다.
➃ “xxx”는 xx한 xx 등을 “구매거절” 후 “판매자”에게 안전하게 반송xxx 하며, “xxx” 의 귀책사유로 xx 등이 훼손된 xx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xxx”와 “판매자”간 xx 협의하여 처리xxx 하고, “회사”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xxx액의 한도)
“회사”의 정책 및 결제업체(xx카드사, 이동통신사 등)의 xx에 따라 “xxx”의 결제수단 별 월 누적 결제액 및 결제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7조 (분쟁처리 및 분쟁xx)
① “xxx”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전자금융xx” 에 관련한 xx 및 불만의 xx, xxx상의 xx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xxx”는 “회사”에 대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전자적 장치를 xxx여 “회사”에 분쟁의 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xx 조사 또는 처리 결 과를 “xxx”에게 안내합니다.
③ “xxx”가 “전자금융xx”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xx위원회 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xx소비자원의 소 비자분쟁xx위원회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➃ “xxx”는 제11조를 포함하여 “전자금융xx서비스” xx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xxx상 등 분쟁처리와 xx하여 “회사”의 사고조사와 xx당국의 조사 절차에 협조xxx 합니다.
제18조 (회사의 xxx 확보 xx)
“회사”는 “전자금융xx”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며, “전자 금융xx”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xxx나 처리를 위한 인력, xx, “전자 적 장치”, 소요xx 등의 xxx술부문, 전자금융업무 및 전자서명법에 의한 인증서의 xx 등 인 증방법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xx을 xx합니다.
제19조 (xx 외 준칙)
① “회사”와 “xxx”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본 xx에 xx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을 본 xx에 xxx여 적용합니다.
② 제1항에서 xx 사항 이외에 본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용어의 xx를 포함합니다)에 대 하여 “회사”와 “xxx” 사이에 다른 합의사항이 없는 때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 에서의 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xxx문금융업법 등 xx 법령에서 xx 바에 따릅니다.
제20조 (관할)
“회사”와 “xxx”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xx 바에 따릅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xx은 2018년 4월 20일부터 적용 합니다.
본 xx은 2020년 1월 6일부터 적용 합니다.(전면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