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및 ARS 서비스 이용에 관한 약관
온라인 및 ARS 서비스 이용에 관한 약관
제 1 장 공통 사항
제 1 조【약관의 목적】이 약관은 유안타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컴퓨터, 전화 등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 및 ARS 서비스를 고객이 이용함에 있어 고객과 회사간에 온라인서비스 및 ARS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정의】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온라인서비스”라 함은 컴퓨터, 휴대정보단말기 등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이용계좌에 대한 증 권의 실시간 매매주문, 청약, 대출, 이체출금, 계좌대체, 사고등록, 공과금납부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2. “ARS 서비스”라 함은 전화를 통하여 제공하는 이용계좌에 대한 증권의 실시간 매매주문, 청약, 이체출금, 계좌대체, 사고등록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3. “보안카드”라 함은 이체출금 등의 업무의 처리 시에 고객이 보안카드 응답번호를 입력하여 사용하도록 회사의 영업점에서 발급받은 카드를 말합니다.
4. “보안카드 응답번호”라 함은 회사에서 제시하는 질문번호에 상응하여 보안카드에 질문번호 별로 인쇄되 어 있는 4 자리 숫자의 번호를 말합니다.
5. “보안등급”이라 함은 보안카드를 발급받은 고객이 선택하는 등급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 출금계좌를 등록한 경우, 회사의 본인명의 계좌로만 계좌대체가 가능하고, 출금계좌와 입금계좌를 등 록한 경우는 회사의 본인명의 계좌뿐만 아니라 지정된 입금계좌로 이체출금 및 계좌대체 처리가 가 능한 등급(이하 “안전등급”이라 합니다)
나. 출금계좌를 등록한 경우, 입금계좌의 등록과 관계없이 본인 및 타인 명의의 회사 계좌 및 은행계좌 로 이체출금 및 계좌대체 처리가 가능한 등급(이하 “편리등급”이라 합니다)
6. “인증서”라 함은 전자서명법에 따라 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로써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고객에게 유 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합니다.
7. “전자서명 비밀번호”라 함은 인증서 발급시 고객이 직접 지정하는 인증서의 비밀번호를 말합니다.
8. “ARS 거래 비밀번호”라 함은 6 자리 숫자로 된 번호로써 ARS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고객 본인 확인 을 위해 입력하는 번호를 말합니다.
9. “이용자 ID”라 함은 고객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고객 본인 확인을 위해 입력하는 5 ~ 8 자 로 된 영문자,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10. “이용자 비밀번호”라 함은 고객이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고객 본인 확인을 위해 입력하는 8
자리로 된 영문자, 숫자, 특수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11. “가상계좌”라 함은 회사가 고객의 이체입금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사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한 은 행(이하 “제휴 은행”이라 합니다)에 고객 명의로 개설한 이체입금을 위한 전용계좌를 말합니다.
12-1. “제휴현금카드”라 함은 금융결제원의 CD 망에 참가하고 있는 은행의 현금자동지급기 또는 현금자동
입출금기(이하 양자를 합하여 “자동화기기”라 합니다)를 고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휴 은행과의 업무제휴에 따라 발급하는 카드를 말합니다.
12-2. “현금카드”라 함은 금융결제원의 CD 망에 참가하고 있는 은행의 현금자동지급기 또는 현금자동입출 금기(이하 양자를 합하여 “자동화기기”라 합니다)를 고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발급하는 카드를 말 합니다.
13. “스탑로스(Stop-Loss) 주문”이라 함은 회사의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해서 사전에 일정한 종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량 등의 조건을 지정한 후, 해당 종목의 시세가 고객이 설정한 가격에 도달하면 고객이 지정한 조건으로 고객의 확인 후 또는 자동적으로 실행되는 주문을 말합니다.
14. “ACS(Auto Calling System)서비스”라 함은 고객의 주문 체결, 회사에 등록한 인감이나 고객정보의 중요 사항 변경 및 기타 회사가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사전에 회사에 등록된 고객의 인터넷 메일(E-mail) 계정이나 휴대전화로 그 내용을 통보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15. “시스템매매(System-trading) 주문”이라 함은 회사의 온라인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차트 등의 매매예측기 법이나 자료를 이용하여 고객이 지정한 일련의 조건에 따라 매매종목, 매매시점 또는 매매호가에 관한 의 사결정 정보를 제공받거나 이에 의하여 자동주문을 내는 매매방식을 말합니다.
16. “OTP(One Time Password)생성기”라 함은 온라인을 통한 업무의 처리시에 매번 생성되는 1 회용 응답번 호를 입력하여 사용하도록 회사 또는 다른 금융회사에서 교부받은 1 회용 응답번호 생성기를 말합니다.
17. “OTP(One Time Password) 응답번호”라 함은 회사에서 입력을 요구한 때, OTP 생성기에서 생성된 번호 를 말합니다.
18. “바이오(생체)정보”라 함은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필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그로부터 가공되거나 생성된 정보를 포함합니다.
19. ”금융결제원 바이오인증”이라 함은 고객이 입력한 바이오(생체)정보가 휴대정보 단말기에 저장된 바이 오정보와 일치함과 동시에 해당 바이오 정보가 사전에 회사에 사용하기로 등록된 바이오정보인지 여부를 회사가 인증기관을 통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말하며 로그인, 주문 또는 은행이체 등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 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본인인증 수단을 말합니다. (이하 “바이오인증” 이라 합니다.)
20. “유안타 간편인증” 이라 함은 고객이 전자적 장치에서 본인확인정보를 입력하여 본인확인 후 간편인증 비밀번호와 바이오(생체)정보를 입력하고 입력된 비밀번호가 사전에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설정한 정보와 일치하는 경우 로그인, 주문 또는 은행이체 등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본인인증 수단 을 말합니다. (이하 “간편인증” 이라 합니다.)
21. “간편인증 비밀번호”라 함은 간편인증 등록 시 고객이 직접 지정하는 간편인증의 비밀번호를 말합니다.
22. “프리미엄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시세, 수급, 공시 등 데이터를 전산시스템으로 수집, 집계, 분석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투자 정보로 별도의 신청 또는 구매 절차를 통해 제공되는 유료 온라인 서비스를 말합 니다.
제 3 조【온라인서비스 및 ARS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고객의 범위】온라인서비스 및 ARS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고객은 회사에 계좌를 개설한 고객으로 합니다.
제 4 조【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및 해지】①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고객의 신청 및 해지 효력은 영업점(방문 또
는 유선), 고객센터(유선) 또는 신청 및 해지 접수가 가능한 전자적장치에 고객이 접속하여 서비스 신청 및 해지를 하고 그 처리가 완료된 때로부터 발생합니다. 이 경우 보안카드 또는 OTP 생성기를 교부 받은 온라 인서비스 신청고객에 한하여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여 ARS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온라인서비스 또는 ARS 서비스의 이용 신청시, 고객은 회사의 영업점에서 보안카드 또는 OTP 생성기를 발급받은 후, 업무의 처리 시에 보안카드 응답번호 또는 OTP 응답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이때, 보안카드와 OTP 생성기를 동시에 보유한 경우 OTP 응답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③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실명확인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서 실명확인을 받아 회사에 개설된 계좌로 온라인서비스 이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 이용에 관한 고객의 신청 효 력은 고객이 온라인서비스에 접속하여 온라인서비스 이용 신청을 하고 그 처리가 완료된 때부터 발생합니 다.
제 5 조【보안카드 또는 OTP 생성기 발급 및 사용 등】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안카드 응답번호 또는 OTP 응답번호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1.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여 인증서의 신규발급이나 폐기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2. 온라인서비스 상에서 온라인서비스 이용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3. 회사의 영업점에서 이체거래이용에 관한 약관에 따른 이체거래 신청을 한 이후에 온라인서비스 상에 서 해지하는 경우
4. 온라인서비스 상에서 ARS 서비스의 이용 신청 및 해지를 하는 경우
5. 온라인서비스 상에서 이용자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6. 편리등급을 선택한 고객이 온라인서비스 상에서 이용계좌를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
7. ARS 서비스 신청 후 최초로 ARS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8. 기타 온라인서비스 상에서 보안상 중요한 업무의 경우
② 보안카드 또는 OTP 생성기를 교부받은 고객이 사용중이던 보안카드 또는 OTP 생성기의 분실, 손상, 폐 기 또는 기타 사유로 재발급받고자 하는 경우는 회사의 영업점에서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③ 보안카드 응답번호 또는 OTP 응답번호는 제 1 항의 업무 처리 시에 회사가 고객 본인임을 확인하는 용 도로 사용되므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 6 조【서비스의 종류】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다만, 회사가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는 컴퓨터, 전화 등 고객이 신청한 전자적 장치에 따라 서비스 제공 유무 및 범위에 차이가 있 을 수 있습니다.
1. 증권의 시세, 시황 등 투자정보의 조회
2. 이용계좌의 예수금 잔액 및 증권 잔고 등 계좌정보의 조회
3. 이용계좌에 대한 증권의 실시간 매매주문(정정 또는 취소 주문 포함) 또는 예약주문, 예약주문의 취소 및 주문/체결내역의 조회
4. 이체거래
5. ACS 서비스 이용신청
6. 회사가 실명확인한 고객 명의의 계좌를 근거로 하여 인증서를 발급받은 고객이 온라인서비스 상에서 개
설 가능한 계좌의 신규 개설
7.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여 ARS 서비스의 이용 신청 및 해지
8. 공모주 청약 및 예탁증권담보융자의 신청
9. 고객의 사고등록 신청 및 조회
10. 공과금 납부
11. 그 외 컴퓨터, 전화 등 전자적 장치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② 고객이 제 1 항 제 4 호의 이체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비스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체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이체거래이용에 관한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합니다.
③ 고객이 제 1 항 제 8 호의 공모주 청약 또는 증권담보융자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청약거래약관이나 증 권담보융자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합니다.
➃ 제 1 항 제 10 호의 공과금납부에 대한 사항은 자동계좌이체약관이나 출금이체(CMS)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 7 조【전자적 수단의 이용시간】고객은 연중무휴로 1 일 24 시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대고객 전산 시스템의 대규모 변경, 장애 또는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이용시간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 우 회사는 사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
제 8 조【서비스의 이용방법 및 비용부담】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고객이 이용하는 방법은 고객이 컴퓨터, 전화 등 전자적 장치를 회사의 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② 고객이 접속,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전화, 컴퓨터, 모뎀, 무선통신단말기, 휴대정보단말기, 통신회선 등의 기기나 설비 비용과 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라 부과되는 전화료 또는 회선 사용료, 무선통신단말기 사용료, 휴대정보단말기 사용료, 상용통신망의 이용료 및 부가정보 이용료 등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고객의 동등한 시장접근 기회 보장을 위해 회사가 개발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주문서비스를 고객이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별도의 비용이 수반되는 전용시스템의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제 9 조【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매매주문】① 고객은 이용계좌에 대한 증권의 실시간 매매주문 또는 예약주문의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이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실시간 매매주문 또는 예약주문을 입력할 수 있는 증권은 제 3 항의 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으로 합니다. 다만, 제 3 항 제 2 호에서의 대상증권은 주문 입력이 가능한 시간이 아닌 경우 실시간 매매주문 또는 예약주문의 입력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실시간 매매주문 또는 예약주문의 입력이 가능한 시간은 다음 각 호의 시간으로 하되, 시장(“시장”이라 함은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설치ㆍ운영하는 K-OTC 시장을 말합니다)의 호가접수시간 또는 매매거래시간이 변경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고지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시장에서 매매하여야 하는 증권의 실시간 매매주문 : 당일 시장의 호가접수시간
2. 회사가 고객의 거래 상대방이 되거나 회사가 거래를 중개하는 방법에 의하여 매매할 수 있는 증권의
실시간 매매주문 : 당일 09 시부터 16 시 30 분까지
3. 시장에서 매매하여야 하는 증권의 예약주문 : 연중무휴 24 시간 주문가능 (단, 영업일의 07 시 45 분부터
08 시까지는 제외합니다.)
제 10 조【스탑로스(Stop-Loss) 주문】① 고객이 스탑로스 주문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여 스탑로스 주문의 사용 신청을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스탑로스 주문방식을 선택하여야 하며 그 처리가 완료된 때로부터 가능합니다. 다만, 고객이 설정한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고객이 온라인서 비스에 접속하지 않은 상태라면 주문의 효력이 소멸됩니다.
1. 자동주문방식 : 고객이 온라인서비스에 접속중인 상태에서 고객이 설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적으로 주문이 실행되는 주문방식
2. 반자동주문방식 : 고객이 온라인서비스에 접속중인 상태에서 고객이 설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고객의 확 인 후에 주문이 실행되는 주문방식
② 스탑로스 주문이 가능한 계좌는 위탁계좌, 증권저축계좌 등 입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스탑로스 주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되고 있지 않은 종목의 주문
2. 회사와의 신용거래 및 회사에서 대출 받은 주문
3. 주문가능한 금액/수량/호가범위 등을 초과한 주문, 사용자의 입력 오류/부주의에 의한 주문, 사용자의 네트워크, 전산기기의 오류 또는 장애로 인해 오류 입력된 주문 등 주문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는 주문
③ 고객이 제 1 항에 따라 주문을 한 경우, 고객이 설정한 조건에 도달되어 실행된 스탑로스 주문의 효력은 제 13 조의 실시간 매매주문과 동일합니다.
➃ 스탑로스 주문은 시간외시장에서 불가합니다.
제 11 조【시스템매매(System-trading) 주문】① 고객이 시스템매매 주문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서비스 상 에서 시스템매매 주문의 사용을 신청하여 그 처리가 완료된 때로부터 가능합니다. 이때, 시스템매매 주문 을 신청하는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시스템매매설명서와 시스템매매 프로그램 및 사용방법을 확인하고 숙지하여야 합니다.
② 시스템매매 주문이 가능한 계좌는 위탁계좌, 증권저축계좌 등 입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스템 주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되고 있지 않은 종목의 주문
2. 회사와의 신용거래 및 회사에서 대출 받은 주문
3. 주문가능한 금액/수량/호가범위 등을 초과한 주문, 사용자의 입력 오류/부주의에 의한 주문, 사용자의 네트워크, 전산기기의 오류 또는 장애로 인해 오류 입력된 주문 등 주문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는 주문
③ 시스템매매 주문방식은 시스템매매를 위한 차트화면이 실행중인 상태에서만 유효합니다.
➃ 시스템매매 주문방식중 자동주문방식은 지정 종목이 고객이 설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고객의 확인없이 자동적으로 주문이 실행되는 것이고, 반자동주문방식은 지정 종목이 고객이 설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주문
화면이 돌출되어 고객의 주문 입력후에 주문이 실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⑤ 고객이 제 4 항에 따라 주문을 한 경우, 고객이 설정한 조건에 도달되어 실행된 시스템매매 주문의 효력 은 제 13 조의 실시간 매매주문과 동일합니다.
⑥ 시스템매매 주문은 시간외시장에서 불가합니다.
제 12 조【예약주문의 실시간 매매주문 전환 및 정정 등】① 고객이 직전 영업일 08 시 이후 부터 실주문 당일 07 시 45 분까지 회사에 주문한 예약주문은 접수된 순서대로 08 시 이후에 당일의 시가 결정을 위한 동시 호가에 참여하는 실시간 매매주문으로 전환됩니다. 단, 매매주문의 폭주 또는 회사 전산시스템의 장애, 시 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되고 있지 않은 종목의 주문이거나 주문가능한 금액/수량/호가범위 등을 초과한 주 문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일의 시가 결정을 위한 동시호가에 참여하는 실시간 매매주문으로 전환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그 사유가 해소된 때 당해 예약주문이 당일 실시간 매매주문으로 회사에 접수 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될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하고 처리합니다.
② 고객의 예약주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문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지없이 실시간 매 매주문으로 전환되지 않으며 취소처리됩니다.
1. 위탁증거금이 부족하거나 가격제한폭을 벗어난 주문
2. 관계법규 또는 해당 계좌의 약관(또는 약정서)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문
③ 고객은 예약주문이 실시간 매매주문으로 전환되기 전에는 정정주문을 할 수 없으며, 해당 예약주문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소 후 다시 예약주문하거나 실시간 매매주문을 하여야 합니다.
제 13 조【실시간 매매주문의 효력】시장에서 매매하여야 하는 유가증권에 대한 고객의 실시간 매매주문(실시간 매매주문으로 전환된 예약주문 포함)의 효력은 해당 매매주문이 시장에 접수된 때부터 발생하며, 시장에 접수된 당일까지만 유효합니다.
제 14 조【서비스를 이용한 매매체결시 수수료 징수 기준】 회사는 당해 매매거래의 주문이 입력된 서비스 별로
<별표 6>에서 적용되는 수수료율에 따라 각각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수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 우 제 34 조를 준용합니다.
제 15 조【서비스 이용료】① 회사가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고객으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하는 것으 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전자우편, SMS 등으로 시행일 1 개월 전까지 통지합니다.
② 회사는 제 1 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통지된 후부터 이용료 변경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 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합니다.
③ 고객이 제 2 항에 따른 기간 동안 이용료 변경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 의한 것으로 봅니다.
➃ 회사가 정보제공자를 표시하여 제 3 자의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고객이 서비스상에서 당해 정보 이용시 정보제공자에게 정보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함을 명시한 경우에 회사는 고객에게 정보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인증서의 발급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별표 3>에서 정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수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 34 조를 준용합니다.
제 16 조【제공정보 이용시 주의사항】① 고객이 서비스 이용 시 회사에서 제공하는 시장속보, 유망종목 등 시황자료는 회사의 합리적 판단에 근거하여 제공하는 참고용 자료일 뿐이고, 회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시황자료를 참고한 고객의 투자의사 결정은 고객 의 판단과 책임아래 이루어져야 하며, 고객의 판단에 따른 투자의사 결정에 의한 거래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회사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고객이 서비스 이용 시 회사가 정보제공자를 표시하여 제 3 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제공하는 제 3 자의 정보에 관한 서비스를 참고하여 이루어진 투자의사 결정은 고객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고객의 판단에 따른 투자의사 결정에 의한 거래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회사는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7 조【서비스 이용권리의 양도금지 등】① 고객은 서비스 이용권리를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 할 수 없습니다.
② 회사의 서비스에서 고객에게 제공되는 데이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권리는 회 사 또는 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제 18 조【회사에 의한 계약의 해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계 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하나의 이용자 ID 에 다수의 이용계좌를 등 록한 상태에서 일부 계좌에 제 3 호와 제 4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이용계좌에 대한 온라인서비스 이용계약만 해지 처리되고, 나머지 이용계좌에 대한 서비스 이용계약은 계속 유효합니다.
1. 고객계좌가 범죄 및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어 관계 당국으로부터 서비스 중지를 요청 받은 경우
2. 고객이 고의로 해킹 등 회사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교란시키거나 교란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3. 고객의 이용계좌가 통합, 폐쇄, 명의 변경된 경우
4. 고객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계좌를 개설한 경우
② 제 1 항의 경우에도 회사는 30 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고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음을 고객에게 통지하거 나, 시정조치를 요구하여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객의 계약위반내용이 시 정이 명백히 불가능하거나, 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 1 항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된 고객이 서비스 이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서비 스 이용에 관한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제 19 조【전산장애시 고객 고지 및 서비스 이용방법 등】고객은 온라인서비스 또는 ARS 서비스 장애시 회사의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 방문 및 전화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각종 수 수료를 온라인거래를 이용할 때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 20 조【준용규정】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규와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 한 기본약관 등 전자금융거래관련 약관 및 기타 해당 업무에 적용되는 개별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관련 약관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21 조【거래내용의 서면 제공 및 확인】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약관 제 6 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객이 본인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하고자 영업점창구를 내방하거나 전화로 고객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발송 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보관기간의 초과로 인한 폐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내용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즉시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제 2 장 온라인서비스
제 22 조【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 회사의 고객 본인 확인 및 책임】① 고객이 온라인 서비스에 최초로 접속하고 자 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의 실명번호, 온라인 서비스 신청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보안카드 응답번호 또는 OTP 응답번호가 회사에 등록되어 있는 정보와 일치하는지의 여부로 고객 본인 확인을 합니다. 단, 실명확 인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서 회사의 고객계좌가 개설되어 보안카드 또는 OTP 생성기를 교부 받지 못한 고객의 경우에는 보안카드 응답번호 또는 OTP 응답번호의 확인을 생략하고, 고객 본인만이 알 수 있는 두 가지 이상의 정보의 일치 여부로 본인 확인을 합니다.
② 고객이 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회사의 온라인서비스에 접속하는 경우, 회사의 고객 본인 확인은 전자서 명 비밀번호, 이용자 ID 와 이용자 비밀번호가 고객이 등록한 것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로 합니다.
또한, 바이오인증 및 간편인증 등록 후 회사의 온라인서비스에 접속하는 경우, 회사의 고객 본인 확인은 바이오정보 및 간편인증 비밀번호가 고객이 등록한 것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로 합니다.
③ 고객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고객 본인 확인은 전자적 장치에 따라 전자서명 비밀번호, 바이오인증, 간편인증 비밀번호, 이용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보안카드 응답 번호 또는 OTP 응답번호 등 고객에게 해당하는 확인 방법을 고객이 직접 입력하도록 하여 고객이 등록한 것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로 할 수 있습니다.
제 23 조【인증서 발급 및 폐기 등】①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에 접속하거나 접속 후 거래를 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온라인 서비스 최초 신청일부터 5 영업일 이내에 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야 합니다.
② 고객은 제 4 조 제 1 항 및 제 3 항의 방법에 따른 서비스 이용 신청과 함께 인증서 발급 신청을 한 후, 온라인 서비스에 접속하여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③ 보안카드 또는 OTP 생성기를 교부 받은 고객이 사용 중이던 인증서의 분실, 손상, 기간 만료 및 기타 사유로 폐기 또는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는 온라인서비스 상에서 또는 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해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폐기 또는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➃ 보안카드 또는 OTP 생성기를 교부 받지 않은 고객이 사용 중이던 인증서의 분실, 손상, 기간 만료 및 기타 사유로 폐기 또는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는 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해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본인 확인 일부터 5 영업일 이내에 폐기 또는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제 24 조【바이오인증 및 간편인증 이용】① 이용자는 전자적 장치에서 본인확인정보를 입력하여 본인확인 후 바이오 인증 및 간편인증 서비스를 등록할 수 있으며 고객이 설정한 간편인증 비밀번호와 바이오(생체)정 보가 일치하는 경우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바이오인증 또는 간편인증을 위해 휴대정보 단말기에 바이오정보를 저장할 때는 반드시 타 인이 아닌 본인의 바이오정보를 사용해야 하며, 저장된 바이오정보는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저장된 바이오정보가 타인에게 유출되었다고 판단 시 즉시 휴대정보 단말기를 통하여 바이오정보를 해지 하여야 합니다.
제 25 조【이용자 ID 및 이용자 비밀번호 관리】① 고객이 회사에 최초로 온라인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고객 은 온라인 서비스 신청일로부터 제 5 영업일 이내에 부여 받은 ID 를 온라인에서 변경하여야 합니다. 영업 점 창구에서 부여된 ID 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온라인 서비스가 해지되고(단, 제 4 조 제 3 항에 의하여 고객 이 온라인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고, 최초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회사의 영업점에 내방하 여 온라인 서비스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② 이용자 비밀번호의 변경은 온라인 서비스에서의 비밀번호 변경 화면에서 고객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합 니다. 또한, 온라인 서비스의 최초 이용 후에도 수시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③ 고객이 고객 본인 확인을 위한 사항을 망각한 상태에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영업점에 내방하여 이용자비밀번호를 초기화하거나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해지하고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➃ 고객이 아닌 제 3 자에 의한 온라인 서비스의 무단접속 및 사용시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자 비밀번 호, 계좌 비밀번호, 전자서명 비밀번호, 바이오인증, 간편인증 비밀번호, 보안카드 응답번호 입력오류가 각 각 연속하여 <별표 1>에서 정한 횟수 이상인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 ID 에 의한 온라인 서비스 접속을 임의로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중지된 온라인서비스를 다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고객이 회사의 영업점에 내방하여 실명확인증표 등에 의한 본인확인 또는 그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후 변경하거나 온라 인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해지하고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⑤ OTP 생성기를 전자금융보안매체로 사용하는 경우, OTP 생성기에서 생성되는 응답번호를 전 금융기관을
통합하여 <별표 1>에서 정한 횟수 이상 연속하여 틀렸을 경우에는 전 금융기관에서 해당 이용자의 온라 인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 합니다. 이때, 이용이 제한된 온라인 서비스를 다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내방하여 실명확인증표 등에 의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변경하여야 합니다.
제 26 조【위탁수수료 산출방법의 선택 및 적용 기준】① 고객은 회사에 위탁한 매매거래의 결제시 회사에 납부 하는 위탁수수료의 산출방법은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에 따릅니다.
② 제 1 항에 의하여 위탁수수료의 산출방법을 정할 수 있는 계좌는 위탁계좌 중에서 위탁증거금 징수대상 계좌와 증권저축계좌로 합니다. 단, 위탁증거금 징수대상 계좌가 아닌 경우에도 회사와 별도로 합의한 경 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은 연중무휴 06 시부터 23 시 까지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언제든지 온라인 서비스에서의 위탁수수료 산출방법 변경화면에서 위탁수수료의 산출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위탁수수료 산출방법의 변경 취소는 변경당일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➃ 고객이 위탁수수료 산출방법을 변경한 경우 적용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합니다.
1. 적용 개시일 : 고객이 기존과 다른 위탁수수료율을 선택한 날의 익일
2. 적용 만료일 : 고객이 기존과 다른 위탁수수료율을 선택한 당일 또는 회사와 별도로 합의된 날
제 27 조【위탁수수료율의 특례】① 회사가 휴대정보단말기를 이용하여 체결된 매매거래에는 고객이 선택한 수 수료와 별도로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에서 정한 위탁수수료를 징수합니다.
② 회사가 온라인서비스상에서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외에 특화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회사 가 제공하는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에 동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체결된 매매거래에 적용하 는 수수료율은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에서 정한 위탁수수료를 징수하며, 동 프로그램의 이용에 대한 수수료 는 산정 기준에 대한 사전 고지 후 기간별로 별도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제 28 조【위탁수수료율의 변경 등】① 회사가 위탁수수료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 34 조를 준용하며 변경 된 위탁수수료는 <별표 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위탁수수료율을 변경하는 경우, 회사는 변경일부터 체결된 매매거래에 대하여 변경후 위탁수수 료율을 적용합니다.
제 29 조【온라인서비스에 의한 거래 시 특례】 회사는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제 공하는 경우 이자율은 신용거래약관 및 증권담보융자약관을 따릅니다.
제 30 조【프리미엄서비스】① 회사는 고객의 프리미엄서비스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고객에게 확인 통지를 합니 다. 확인 통지를 받은 고객은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 확인 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 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② 프리미엄서비스의 이용계약이 체결되면 회사는 별도 약정이 없는 이상, 즉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서비 스 제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단, 기술상 또는 업무상의 사유로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 이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③ 회사와 프리미엄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서비스 이용기간 내에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고객이 실제 지급한 서비스 이용료 중 사용한 기간의 이 용료를 차감한 미사용 기간에 대한 이용료를 환불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➃ 프리미엄서비스 서비스 이용료는 <별표 2>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수수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
34 조를 준용합니다.
제 3 장 ARS 서비스
제 31 조【ARS 거래 비밀번호의 설정 및 변경] ① 제 4 조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ARS 서비스를 신청하는 고객 은 신청일자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고객이 ARS 상에서 이용계좌에 따르는 ARS 거래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야 합니다.
② ARS 서비스를 신청하는 고객이 신청일자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ARS 거래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을 경우 ARS 서비스 신청은 해지됩니다.
③ ARS 거래 비밀번호는 고객이 회사가 제공하는 ARS 서비스를 이용할 때 회사가 고객 본인임을 확인하 는 용도로 사용되므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➃ ARS 거래 비밀번호는 고객이 수시로 ARS 서비스상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제 32 조【ARS 서비스 이용 시 회사의 고객 본인 확인 및 책임】고객이 ARS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회 사의 고객 본인 확인은 ARS 거래 비밀번호가 고객이 회사에 등록한 것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로 합니다.
제 32 조의 2【ARS 거래제한】 고객이 공중전화 또는 착신번호금지전화에서 ARS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매매 및 이체거래 등을 제한합니다.
제 4 장 기 타
제 33 조【사고 신고 등】① 고객은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 온라인거래에 있어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도난, 분실, 위조, 변조 또는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사의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이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
점 창구를 방문하여 회사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변경신고하거나 전화 또는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여 변경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34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전자금 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객이 접근하기 쉬운 전자 적 장치로서 회사가 지정하는 대체장치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습니다.)에 게시하고 고객에게 전 자우편, SMS 등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객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적절한 방법으 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② 제 1 항에 불구하고 회사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1 개월 이상 게시하고 제 1 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고객은 약관의 변경 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 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 다.
➃ 고객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제4항에 따른 기간 동안 고객이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⑥ 회사는 고객이 약관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 치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을 포함한다)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부 칙
제 1 조 【약관의 시행】 이 약관은 2007 년 4 월 16 일부터 시행합니다.
제 2 조 【다른 약관의 폐지】 종전의 전자거래이용약관은 이 약관 시행일로부터 폐지합니다
제 3 조 【경과 규정】 이 약관 시행일 이전에 전자거래이용약관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이 약관의 시행 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고객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이의제기가 없으면 이 약관을 승인하고,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하는 것으로 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7 년 10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9 년 2 월 4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9 년 7 월 3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1 년 2 월 28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1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1 년 12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2 년 4 월 9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2 년 8 월 6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2 년 11 월 19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년 4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7년 7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8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2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3년 5월 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3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4년 6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별표 1> 온라인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밀번호 오류횟수 안내
온라인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밀번호 오류횟수는 xxx.xxxxxxx.xxx > 고객센터 > 업무안내 > 비 밀번호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별표 2> 프리미엄서비스 서비스 이용료 안내
프리미엄서비스의 서비스 이용료는 xxx.xxxxxxx.xxx > 뱅킹/계좌/대출 > 트레이딩서비스 > 프리 미엄서비스 Mall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별표 3> 인증서 발급 수수료 안내
인증서 발급 수수료는 xxx.xxxxxxx.xxx > 인증센터 > 인증서안내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별표 4> 시스템매매설명서 안내
시스템매매설명서는 xxx.xxxxxxx.xxx > 고객센터 > 공지/약관/유의사항 > 약관안내 > 증권거래 설명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별표 5> 약관 등 안내
본 약관에 기재된 회사의 약관 등은 xxx.xxxxxxx.xxx > 고객센터 > 공지/약관/유의사항 > 약관 안내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별표 6> 위탁수수료 안내
xxx.xxxxxxx.xxx > 고객센터 > 업무안내> 수수료안내 > 매매수수료/예탁금이용료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