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명 계약금액 일금 원 ( ₩ ) < VAT 별도>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계약대상 보증보험 계약이행 원 총 계약 금액의 % 지체상금률 업무수행장소 “갑”의 지정장소 비 고
xxx수 계약서 |
|||||||||||||||||||||||||||||||||||||||||||||||||||||||||
|
|||||||||||||||||||||||||||||||||||||||||||||||||||||||||
xx무벡스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 (이하 “을”이라 함)는 “갑”의 xx하여 xx의 주요계약xx 및 첨부 xx의 xx으로 본 계약을 체결한다. 본 계약은 전자계약으로 이루어 진다.
|
|||||||||||||||||||||||||||||||||||||||||||||||||||||||||
주요계약xx |
|||||||||||||||||||||||||||||||||||||||||||||||||||||||||
|
|||||||||||||||||||||||||||||||||||||||||||||||||||||||||
|
|||||||||||||||||||||||||||||||||||||||||||||||||||||||||
계약xx 년 x x |
|||||||||||||||||||||||||||||||||||||||||||||||||||||||||
|
|||||||||||||||||||||||||||||||||||||||||||||||||||||||||
[별첨 1] 계약 일반조건 |
|||||||||||||||||||||||||||||||||||||||||||||||||||||||||
제 1 조【목 적】 |
|||||||||||||||||||||||||||||||||||||||||||||||||||||||||
|
본 계약은 “갑”과 “을”이 본 계약에서 xx한 “xxx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 당사자들의 권리와 xx의 제반 사항을 xx하는 데 있다.
|
||||||||||||||||||||||||||||||||||||||||||||||||||||||||
제 2 조【기본원칙】 |
|||||||||||||||||||||||||||||||||||||||||||||||||||||||||
|
1. |
“갑”과 “을”은 xx존중 및 xxx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xxx 한다. |
|||||||||||||||||||||||||||||||||||||||||||||||||||||||
|
2. |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xx xxx에 관한 법률, 독점xx 및 공xxx에 관한 법률 및 xx 법령x x xx을 xx한다.
|
|||||||||||||||||||||||||||||||||||||||||||||||||||||||
제 3조【계약의 xx】 |
|||||||||||||||||||||||||||||||||||||||||||||||||||||||||
|
1. |
본 계약은 원칙적으로 “갑”이 본 계약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고, “을”이 이를 xx함으로써 xx한다. |
|||||||||||||||||||||||||||||||||||||||||||||||||||||||
|
2. |
본 계약은 주요계약xx, 계약일반조건 및 xxx수계획서(또는 “xxx수계획서” 대체문서), 계약특수조건 등으로 xx된다. |
|||||||||||||||||||||||||||||||||||||||||||||||||||||||
|
3. |
각 계약문서 간 xx이 있는 xx 계약특수조건, 주요계약xx, 계약 일반조건, xxx수계획서(또는 “xxx수계획서” 대체문서) 순으로 그 효력이 xxx다.
|
|||||||||||||||||||||||||||||||||||||||||||||||||||||||
제 4 조【xxx수】 |
|||||||||||||||||||||||||||||||||||||||||||||||||||||||||
|
“xxx수”라 함은 “갑”으로부터 xx 받은 “목적물”의 정상적인 유지 및 원활한 xx을 위한 제반 예xxx xx 및 xx발생으로 인한 xxxx xx 등을 말한다.
|
||||||||||||||||||||||||||||||||||||||||||||||||||||||||
제 5 조【xx 및 범위】 |
|||||||||||||||||||||||||||||||||||||||||||||||||||||||||
|
1. |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xxx수의 xx 및 범위는 [별첨2]의 “xxx수계획서”에 의한다. 단,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xxx수계획서”는 ‘작업계획서’, ‘xxx수시방서’, ‘xx업무 내역서’, ‘제안서’, ‘공급명세서’, ‘견적서’ 또는 기타 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
|||||||||||||||||||||||||||||||||||||||||||||||||||||||
|
2. |
계약기간 중 업무의 처리절차 및 업무xx을 xxx고자 할 xx, “갑”과 “을”은 서면합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
|||||||||||||||||||||||||||||||||||||||||||||||||||||||
제 6 조【계약기간】 |
|||||||||||||||||||||||||||||||||||||||||||||||||||||||||
|
|
xxx수 계약기간은 xx “주요계약xx”에서 xx 바와 같다.
|
|||||||||||||||||||||||||||||||||||||||||||||||||||||||
제 7 조【기본업무】 |
|||||||||||||||||||||||||||||||||||||||||||||||||||||||||
|
1. |
“을”은 해당 xxx수 xx의 정상적인 유지와 xx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점검, xx 및 xxxx를 월1회 이상 실시하고 “갑”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
|||||||||||||||||||||||||||||||||||||||||||||||||||||||
|
2. |
“을”은 예방점검, xxx답, 방문 등 기타의 서비스 제공으로 제품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xxx고 발생된 xx 및 결함은 신속히 xxxxx 한다. |
|||||||||||||||||||||||||||||||||||||||||||||||||||||||
|
3. |
xxx수 업무xx을 xxx고자 할 xx, “갑”과 “을”은 서면합의 하에 추가 또는 조정할 수 있다.
|
|||||||||||||||||||||||||||||||||||||||||||||||||||||||
제 8 조【절차 및 조건】 |
|||||||||||||||||||||||||||||||||||||||||||||||||||||||||
|
1. |
“갑”은 xxx수 xx을 xx함에 있어서 “을” 또는 제조원 등의 xxxx 및 기타 지시사항을 xxxxx 한다. |
|||||||||||||||||||||||||||||||||||||||||||||||||||||||
|
2. |
“갑”은 제품에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xx를 xx하면서 “을”에게 최단 시간 통지하여 xx를 xx한다. |
|||||||||||||||||||||||||||||||||||||||||||||||||||||||
|
3. |
“을”x x 항의 통지를 접수한 때에는 xx xx시간을 xx으로 접수 후 2시간 내에 xxx수에 착수하며, 착수 후 4 시간 내에 xxxx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한다. |
|||||||||||||||||||||||||||||||||||||||||||||||||||||||
|
4. |
“을”이 xx에 xx xxxx 완료 후, 24시간 내에 동일한 장애가 다시 발생한 xx xx의 연속으로 간주한다. |
|||||||||||||||||||||||||||||||||||||||||||||||||||||||
|
5. |
“갑”은 “을”의 정상적인 xxx수 xx을 위하여 적절한 xxxx를 xxx야 하고, “을”의 xxx수xx의 출입을 허락하여 xxx수 작업을 xx할 수 있도록 협조xxx 한다.
|
|||||||||||||||||||||||||||||||||||||||||||||||||||||||
제 9 조【계약이행보증】 |
|||||||||||||||||||||||||||||||||||||||||||||||||||||||||
|
1. |
“을”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xx “주요계약xx”에서 xx 계약이행보증금을 계약체결 후 영업일 xx 5일 이내에 현금, “갑”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이행(지급)보증보험xx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보를 “갑”에 제공xxx 한다. |
|||||||||||||||||||||||||||||||||||||||||||||||||||||||
|
2. |
제1항의 이행보증기간은 특별한 xx이 없는 한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완료일까지로 한다. |
|||||||||||||||||||||||||||||||||||||||||||||||||||||||
|
3. |
"을"이 본 계약의 xx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xx, 계약이행보증금은 실손과 xx없는 위약벌로하며 계약위반시 xxx과 xx없이 계약이행보증금 전액은 "갑"에게 귀속된다. "갑"에게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한 xx에는 "갑"은 그 추가부분에 대하여 제14조[xxx상] xx에 따라 별도로 xxx상을 xx할 수 있다. |
|||||||||||||||||||||||||||||||||||||||||||||||||||||||
|
4. |
“을”이 납부한 계약보증금(현금납부)은 “을”의 용역기간이 종료된 후, 반환을 xx하는 xx “갑”은 지체 없이 반환한다.
|
|||||||||||||||||||||||||||||||||||||||||||||||||||||||
제 10 조【대금지급】 |
|||||||||||||||||||||||||||||||||||||||||||||||||||||||||
|
1. |
“을”은 xxx수 실적을 정기적으로 “갑”의 담당자에게 xx하여 확인을 받은 후 xxx수료를 xx한다. |
|||||||||||||||||||||||||||||||||||||||||||||||||||||||
|
2. |
“을”이 본 계약조건에 따라 xxx수비를 xx한 xx에는, “갑”은 “주요계약xx”에서 xx 대금지급 조건과 금액에 따라 “을”에게 동 xxx수비를 지급한다. |
|||||||||||||||||||||||||||||||||||||||||||||||||||||||
|
3. |
“xxx수료”에는 xxx수 목적물에 소요되는 것으로 양사가 사전에 합의한 소모품, xxx수 xxxx, 기술료 및 기타 제반 xx 등을 포함한다. |
|||||||||||||||||||||||||||||||||||||||||||||||||||||||
|
4. |
“갑”이 “을”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xx이 있는 xx, 이를 “을”에 xx 용역대금 xx와 xx할 수 있다.
|
|||||||||||||||||||||||||||||||||||||||||||||||||||||||
제 11 조【지체xx】 |
|||||||||||||||||||||||||||||||||||||||||||||||||||||||||
|
1. |
“을”이 xx 제8조 제3항의 시간(xxx수착수 후 4시간)내에 xxx수를 완료하지 못 한 xx에는, 초과시간 당 총 xxx수료(VAT포함)에 xx “주요계약xx”에서 xx 지체xx율을 곱한 금액을 지체xx으로 정하며, “을”은 현금으로 “갑”에 지급한다. 단, 초과된 시간이 1시간 미만인 xx와 지체xx이 10원미만은 절삭한다. |
|||||||||||||||||||||||||||||||||||||||||||||||||||||||
|
2. |
“을”의 지체xxx “을” 귀책사유가 아닌 xx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갑”의 사유 및 “갑”과 “을”이 아닌 제3자의 사유인 xx에는 “을”은 지체xx 부담 책임을 면한다. |
|||||||||||||||||||||||||||||||||||||||||||||||||||||||
|
3. |
“갑”은 “을”에 지급할 대금과 제1항에 의해 “을”이 납부해야 할 지체xx을 xx할 수 있다.
|
|||||||||||||||||||||||||||||||||||||||||||||||||||||||
제 12 조【지체xx의 면제】 |
|||||||||||||||||||||||||||||||||||||||||||||||||||||||||
|
xx지xxx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작업이 xx되거나, xx이 중단되었을 xx 또는 기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지체된 xx에는 “을”은 그 해당 xx에 상당하는 지체xx의 납부 xx를 지지 않는다.
|
||||||||||||||||||||||||||||||||||||||||||||||||||||||||
제 13 조【계약의 xxㆍxx】 |
|||||||||||||||||||||||||||||||||||||||||||||||||||||||||
|
1. |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서면으로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xx하거나 xx할 수 있다. |
|||||||||||||||||||||||||||||||||||||||||||||||||||||||
|
가) |
“갑” 또는 “을”이 어음 및 xx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회사 합병 또는 xx절차 xx, xxx리, 가압류, 가처분 등과 유사한 절차의 xx으로 계약을 xx할 능력이 없다고 xx되는 xx. |
|||||||||||||||||||||||||||||||||||||||||||||||||||||||
|
나) |
“갑” 또는 “을”이 감독xx으로부터 xx 취소 또는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xx. |
|||||||||||||||||||||||||||||||||||||||||||||||||||||||
|
다) |
상대방의 xx 없이 계약xx 권리 및 xx를 xxx xx. |
|||||||||||||||||||||||||||||||||||||||||||||||||||||||
|
2. |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계약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상당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 또는 xx할 수 있다. |
|||||||||||||||||||||||||||||||||||||||||||||||||||||||
|
가) |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한 xx. |
|||||||||||||||||||||||||||||||||||||||||||||||||||||||
|
나) |
“갑”이 과업xx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이행을 특별한 사유 없이 xx함으로써 “을”의 작업에 상당 기간 xx 지장을 xx하게 하거나 또는 “을”이 특별한 이유 없이 과업xx을 거부하거나 상당 기간 xx 착수를 xx하여 계약기간 내에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xx되는 xx. |
|||||||||||||||||||||||||||||||||||||||||||||||||||||||
|
다) |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을”에게 과업xx에 xx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xx. |
|||||||||||||||||||||||||||||||||||||||||||||||||||||||
|
3. |
“갑” 또는 “을”x x1항 및 제2항 xx의 xx 또는 xx 사유가 발생하였을 xx 계약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통지xxx 한다. |
|||||||||||||||||||||||||||||||||||||||||||||||||||||||
|
4. |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xx 또는 xx되었을 때는 계약상대방이 xx 또는 해지권자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xx는 xx의 xx을 xx하며 지체 없이 변제xxx 한다. |
|||||||||||||||||||||||||||||||||||||||||||||||||||||||
|
5. |
"갑"은 본 조의 계약 xx 조건과 xx없이 "을"에게 계약해지일 xx 30일 전까지 통보함으로써 계약을 xx할 수 있다. 본 항에 따른 계약 xx 시 "을"은 "갑"에게 xxx상 및 위약벌을 xx할 수 없다. |
|||||||||||||||||||||||||||||||||||||||||||||||||||||||
|
6. |
xx 또는 xx와 xx하여 xx 또는 해지권자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방은 그 손해를 배상xxx 한다.
|
|||||||||||||||||||||||||||||||||||||||||||||||||||||||
제 14 조【xxx상】 |
|||||||||||||||||||||||||||||||||||||||||||||||||||||||||
|
1. |
“갑”과 “을”은 본 계약을 이행하는 xx에서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xx, 상대방의 손해를 전부 배상xxx 한다. |
|||||||||||||||||||||||||||||||||||||||||||||||||||||||
|
2. |
xx지xxx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갑”에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갑”의 손해에 대하여 “을”은 배상책임이 없다.
|
|||||||||||||||||||||||||||||||||||||||||||||||||||||||
제 15 조【 통지 및 산출물 이관 xx】 |
|||||||||||||||||||||||||||||||||||||||||||||||||||||||||
|
1. |
본 계약기간 중 “을”이 xx 각 호의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즉시 해당 사항을 통지x x, 향후 조치에 대해 “갑”과 긴밀히 협의xxx 한다. |
|||||||||||||||||||||||||||||||||||||||||||||||||||||||
|
가) |
본 계약이행xx 해당 사업부문의 xx결정 시. |
|||||||||||||||||||||||||||||||||||||||||||||||||||||||
|
나) |
xx으로 인해 “을”이 본 계약xx 서비스 제공을 하지 못하게 될 사유가 발생하는 xx. |
|||||||||||||||||||||||||||||||||||||||||||||||||||||||
|
2. |
제1항에 의한 협의 후, “갑”은 “을”이 본 계약xx 제반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것에 xx가 있을 것으로 판단할 xx 본 계약서 제 13조에 따라 본 계약을 즉시 xx할 수 있다. |
|||||||||||||||||||||||||||||||||||||||||||||||||||||||
|
3. |
“을”은 본 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거나 기타 사유로 중도 xx되는 xx, 그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영업일 xx 3일 이내에 xx 일까지의 xxx수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모든 산출물을 “갑”에게 이관xxx 하며, “갑”의 “을” xx과 xx, 업무이관이 xxx xx되도록 “갑”에게 적극 협력한다.
|
|||||||||||||||||||||||||||||||||||||||||||||||||||||||
제 16 조 【비밀유지】 |
|||||||||||||||||||||||||||||||||||||||||||||||||||||||||
|
1. |
본 계약과 xx하여 상호간에 전달된 모든 xx는 발효일 이전이든, 계약기간 중이나 전후를 막론하고 엄격히 비밀로 유지되고 본 계약의 목적에만 xxxxx 하며, 사전 서면 합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본 계약 이행과 관련된 “을” 및 “을”의 임직원은 “갑”이 xx하는 xx, “비밀유지 각서” 또는 “xx서약서”에 xx 날인하여 xxxxx 한다. |
|||||||||||||||||||||||||||||||||||||||||||||||||||||||
|
2. |
본 계약에 “재 하도급계약”이 있는 xx, “하수급자”는 “갑”의 업무상 및 기술상 비밀을 “갑”의 사전 서면xx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본 계약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xx하여서는 아니되며, 본 계약 이행과 관련된 “하수급자” 및 “하수급자”의 임직원은 “갑”이 xx하는 “비밀유지각서 등”에 xx 날인하여 xxxxx 한다. |
|||||||||||||||||||||||||||||||||||||||||||||||||||||||
|
3. |
“을” 또는 “하수급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xx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힌 xx, “을”은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xxx 한다.
|
|||||||||||||||||||||||||||||||||||||||||||||||||||||||
제 17 조【자료xx】 |
|||||||||||||||||||||||||||||||||||||||||||||||||||||||||
|
1. |
“을”은 업무xx xx에서 취급하는 “갑”의 보xxx에 일체의 책임을 진다. |
|||||||||||||||||||||||||||||||||||||||||||||||||||||||
|
2. |
“을”은 업무 중 제공된 “갑”의 각종 자료를 본 계약의 이행완료일 또는 xx 일에 즉시 반납한다
|
|||||||||||||||||||||||||||||||||||||||||||||||||||||||
제 18 조【양xxx】 |
|||||||||||||||||||||||||||||||||||||||||||||||||||||||||
|
“을”은 “갑”의 서면xx 없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일체의 권리ㆍxx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증여할 수 없으며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
||||||||||||||||||||||||||||||||||||||||||||||||||||||||
제 19 조【잔존xx】 |
|||||||||||||||||||||||||||||||||||||||||||||||||||||||||
|
“갑”과 “을”은 본 계약기간만료 후, 계약의 xx 또는 xx 후에도 다음의 xx에 관한 xx를 부담한다. |
||||||||||||||||||||||||||||||||||||||||||||||||||||||||
|
가) |
제16조에 정하는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
제 20조【계약의 xx】 |
|||||||||||||||||||||||||||||||||||||||||||||||||||||||||
|
계약에 있어 xx의 xx 순위는 주요계약xx, 계약일반조건, xxx수계획서(또는 xxx수계획서 대체 문서) 및 하도급계약 조건 순으로 그 효력이 xxx다.
|
||||||||||||||||||||||||||||||||||||||||||||||||||||||||
제 21 조【관 할】 |
|||||||||||||||||||||||||||||||||||||||||||||||||||||||||
|
본 계약이 xx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계약의 xx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xx에는 “갑”과 “을”은 일반 상 xx에 준하여 협의 해결하고 분쟁이 발생할 xx에는 서울xx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
||||||||||||||||||||||||||||||||||||||||||||||||||||||||
제 22조 【효력의 발생】 |
|||||||||||||||||||||||||||||||||||||||||||||||||||||||||
|
본 계약은 전자서명법, 시행령, xx규칙에 의거하여 쌍방이 적법한 공인인증xx에서 발부된 공인인증서로 전자xx을 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