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NOPAY 부가서비스 부속 특약서
(이하 “고객사”라 한다)과 주식회사 인피니소프트(이하 “회사”라 한다)는 기 체결한 “INNOPAY 부가서비스 xx 계약서” 의 계약 xx과 xx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 후 부속 특약서를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특약서는 “고객사”와 “회사” 간에 기 체결한 “INNOPAY 부가서비스 xx 계약서”x x4조 (양 당사자의 책임 및 xx), 제5조 (서비 스 xx 제한)에 명시하지 않은 책임의 귀속 및 xxx상, 담보 사항을 추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책임의 귀속 및 xxx상)
1. “회사”는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에는 “고객사”에게 xx계좌 서비스, xx계좌 예치금 입금(xx) 서비스, 지급xx(송xxx) 서 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고객사” 또는 “고객사”의 xxx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① “예치금 xx xx계좌”의 이체 한도 금액이 송금 xx 금액의 합계액보다 적을 xx
② 송금 xx 계좌가 없거나 xx중지 계좌에 편입 되었을 xx
③ “예치금 xx xx계좌” 또는 송금 xx 계좌가 법적 또는 기타의 사유로 거래가 제한 되었을 xx
2. “회사”는 “고객사”에게 부여한 “예치금 xx xx계좌”로 입금된 자금에 대해서 xx 등의 금융xx 또는 공xxx(경찰서, 검찰, 법 원 등)으로부터 보이스 피싱 등으로 신고가 접수되거나 지급 정지를 xx 받은 xx 해당 금액에 대해서 지급(송금)을 보류할 수 있 으며, 이로 인하여 “고객사” 또는 “고객사”의 xxx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INNOPAY 부가서비스” 등 “회사”가 제공한 서비스를 xxx 후 “고객사”의 xxx가 xxx기(보이스 피싱, 스미싱, 오입금, 오송금 등의 xx 포함)하는 xx “고객사”의 책임 하에 모든 xx를 해결하여🅓 한다.
3. “고객사”는 “INNOPAY 부가서비스” 등 “회사”가 제공한 서비스를 xxx 금융 xx 시 해당 xx의 정확한 xxx무 및 xx의 적법 성을 확인하여🅓 하며 오류 xxxx에 xx 책임을 진다.
4. “고객사”가 “회사”에게 요청한 금융 거래가 다음 x x 중의 1 에 해당하는 xx에 “회사”는 “INNOPAY 부가서비스 xx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으며, xx법령의 위반xx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이로 인하여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xx “고객사” 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 한다.
① “고객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 3 자의 부xxx에 의한 거래가 발생한 xx
② “고객사”의 비정상 xx xx으로 인하여 xx 등의 금융xx, 공xxx(경찰서, 검찰, 법원 등)에서 xx 중지, 지급중단 등x x 치를 취하는 xx
③ “고객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xx 또는 영위하는 사업의 xx이 동서양속에 반하는 반사회적인 xx이거나 xx할 우려가 있는 xx(즉시 xxx 가능상품, 사행성 게임 및 xx, xxx 불법 대부업, 다단계판매, xxx신업 등)
④ xx 등의 금융xx, 공xxx(경찰서, 검찰, 법원 등)의 금융 xx 중단을 xx 받은 xx
⑤ 기타 “고객사”의 책임 및 xx위반 또는 “고객사”가 제공하는 물품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각종 xxx xx으로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xx
제 3 조 (담보 제공)
1. “고객사”는 본 특약서 체결 이후 7 일 이내에 “회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xx(보험금액 xxx)을 “회사”에게 xx하 기로 한다. 단 “고객사”가 여타 사유로 인하여 이행보증보험xx에 가입하지 못하는 xx “회사”와 “고객사” 간의 합의하에 xxxx 질권 또는 xxx보 납부 방법 (현금 xxx정 (\ ) 을 통해 계약이행보증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회사”는 “고객사”가 제공한 ‘1 항’의 담보금액에 따라 “고객사”x x 예치금 또는 월 예치금의 입금한도를 정하며, “회사”는 자체 리 스크xx xx에 따라 “고객사”에게 추가 담보의 제공 및 담보의 xx을 요청할 수 있다.
3. ”회사”는 이행보증보험xx 또는 기타 담보xx증서xx 담보기간 만료시 금융 xx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1 항에서 제xx 담 보는 “고객사”의 거래가 1 건이라도 발생한 xx 계약기간 xx 체결한 이행보증보험xx 또는 기타 담보xxx약은 xx하지 않으며, “회사”는 2 년간 xx할 권리를 xx한다.
4. “회사”는 “고객사”의 사업 및 xxxx 등을 감안하여 “고객사”에게 계약기간 중에도 피담보채무액의 증액 및 추가 담보의 제공, 담 보의 교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고객사”는 이에 응하여🅓 한다.
5. “고객사”가 제공한 담보 제공기간이 만료되거나 “고객사”가 납부한 현금 또는 보증보험xx이 실효성이 없는 담보라고 “회사”가 판단 하는 xx “회사”는 담보제공방법의 xx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xx “고객사”는 지체없이 “회사”가 요청한 담보제공방법으로 담보 를 제공하여🅓 한다.
6. “고객사”는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xx는 xx 본 조 1 항의 xx에 따라 제공된 계약이행보증금은 위약벌로서 “회사”에 귀속된다.
7. “고객사”가 본 특약 또는 “INNOPAY 부가서비스 xx 계약서” xx xx를 위반하여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xx, 전항의 위약벌 과 별도로 그 손해를 배상할 xx가 있으며, “회사”는 그 손해액을 본조 1 항의 계약이행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 4 조 (계약xx 등에 따른 조치)
1. 본 조는 계약 만료 또는 계약 xx에 따른 후속조치로 본 계약xx 계약종료에 따른 xxx다 xxx여 적용된다. 본 계약이 만료 또 는 xx 되었음에도 “고객사”가 “회사”에 xx xx를 즉시 전부 변제하지 않으면, “회사”는 “고객사”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를 경매하 거나, 보증보험xx에 의한 보험금 xx 및 담보금 xx로써 “회사”의 “고객사”에 xx xx에 충당할 수 있다.
2. 본 계약이 종료되고 “회사”는 “고객사”가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고객사”의 “회사”에 xx 모든 xx(“고객사”의 “회사”에 xx xx 에 xx 보증xx 포함)가 이행된 후 1 개월 이내에 반환한다.
제 5 조 (계약 기간)
기 체결된 “INNOPAY 부가서비스 xx 계약서”의 계약기간은 본 특약서를 체결하는 날로부터 1년으로 xxx며, 기간 만료 1개월 전까 지 쌍방간에 서면xx xx통보가 없는 xx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제 6 조 (기타)
본 특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xx에 관하여는 “고객사”와 “회사”는 20 년 x x 체결한 “INNOPAY 부가서비스 xx 계약서”의 xx을 따르며, “INNOPAY 부가서비스 xx 계약서”와 본 특약서가 xx하는 xx 본 특약서가 xxx다.
본 특약서를 xx하기 위하여 2 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xx 날인x x 각각 1 부씩 xx한다.
20 년 x x
계약자 (“고객사”) | xx |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
xx이사 | (인) |
계약자 | xx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xx이사 | ㈜인피니소프트 000-00-00000 xxx xxx xxxxx0x 00, 000x xxxxxxx 000x 황 x x (인) |
(“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