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와 이사의 자기거래 유효 요건 – 이사회 승인 OR 소규모 회사의 경우 이사회
주식회사와 이사의 자기xx xx xx – 이사회 xx OR 소규모 회사의 xx 이사회
xx xx총회 xx: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9다205398 판결
주식회사에서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xx으로 회사와 xx를 하기 위하여는 xx 이사회에서 해당 xx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xx을 받아야 한다(상법 제 398조 제1호).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는 이사회 xx xx
총회에서 xx x와 같은 사실을 밝히고 xx총회의 xx을 받아야 한다(상법 제383조
제4항, 제1항 단서).
상법 제398조는 이사 등이 그 지위를 xxx여 회사와 xx를 함으로써 자기 또는 제3 자의 xx을 도모하고 회사와 xx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치는 것을 xxx기 위한 것으로, 이사와 지xxx 등의 xxxx에 xx 통제력을 xx하고자 그 적용xx을 이 사 외의 xxx주 등에게까지 확대하고 이사회 xx을 위한 결의xx도 xx하여 정하였 다.
다만 상법 제383조에서 2인 이하의 이사만을 둔 소규모회사의 xx 이사회의 xxx x 주총회의 xx으로 xxxxx 하였다. 이 xx을 xx·적용하는 xx에서 이사 등x x 기xx를 제한하려는 입법취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에서 xx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xx을 xx xx들이 xx 하거나 xx하였다는 xx만으로 xx총회에서 그러한 xx의 xx총회 결의가 있는 것 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판결 참조).
따라서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의 이사가 자기 또 는 제3자의 xx으로 회사와 xx를 하기 전에 xx총회에서 해당 xx에 관한 중요사 실을 밝히고 xx총회의 xx을 받지 않았다면, 특별한 xx이 없는 한 그 xx는 xx
라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