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과 금융결제원의 「B2B 업무규약」 및 「동 시행세칙」이 적용됨을 승인합니다.
동반성장론 업무협약서
(구매기업용)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이하 “구매기업”이라 하고, “은행”과 합쳐 “양 당사자”라 합니다)은 상호협력하여 구매기업의 협력기업에 대한 납품대금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한 은행의 「동반성장론」 결제제도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이하 “이 협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이 협약에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과 금융결제원의 「B2B 업무규약」 및 「동 시행세칙」이 적용됨을 승인합니다.
제 1 조 (목적)
이 협약은 구매기업의 협력기업에 대한 납품대금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은행이 구매기업의 협력기업(제 2 조에서 정의한 바에 따릅니다)에게 「동반성장론」을 지원함에 있어 양 당사자 사이의 효율적인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동반성장론(일반)”이라 함은 구매기업과 1 차협력기업간의 경상적인 상거래에 따른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1 차협력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을 말합니다.
② “동반성장론(협력)”이라 함은 1 차협력기업과 동반협력기업 또는 동반협력기업간 경상적인 상거래에 따른 상생매출채권을 담보로 동반협력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을 말합니다.
③ “동반성장론”이라 함은 동반성장론(일반)과 동반성장론(협력)을 포함하여 말합니다.
➃ “1 차협력기업”이라 함은 구매기업에게 물품(용역 포함, 이하 같습니다)을 납품하는 거래기업 중 은행으로부터 이 협약과 관련된 대출을 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에 대하여 현재 가지고 있거나 장래 가지게 될 외상매출채권을 은행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과 동반성장론(일반) 관련 대출약정을 은행과 체결한 기업과 채권대금을 만기수령하기 위한 이용약정을 체결한 기업을 말합니다.
⑤ “동반협력기업”이라 함은 1 차협력기업과 거래하는 2 차협력기업, 2 차협력기업과 거래하는 3 차협력기업,
3 차협력기업과 거래하는 4 차협력기업중 상위기업에 대하여 현재 가지고 있거나 장래 가지게 될 외상매출채권을 은행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과 동반성장론(협력) 관련 대출약정을 은행과 체결한 기업과 외상매출채권 대금을 만기수령하기 위한 이용약정을 체결한 기업을 말합니다.
⑥ “협력기업”이라 함은 1 차협력기업과 동반협력기업을 포함하여 말합니다.
⑦ “상위기업”이라 함은 물품을 공급한 협력기업에게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는 기업으로 1 차협력기업에게는 구매기업을, 2 차협력기업에게는 1 차협력기업을, 3 차협력기업에게는 2 차협력기업을, 4 차협력기업에게는
3 차협력기업을 말합니다.
⑧ “하위기업”이라 함은 상위기업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기업으로 구매기업에게는 1 차협력기업을, 1 차협력기업에게는 2 차협력기업을, 2 차협력기업에게는 3 차협력기업을, 3 차협력기업에게는 4 차협력기업을 말합니다.
⑨ “상생매출채권”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1 차협력기업에게 납품대금 지급을 위해 발행하는 외상매출채권을 근거로 하여 1 차협력기업부터 3 차협력기업이 받은 채권금액 범위내에서 하위기업에게 발행하는 외상매출채권을 말합니다.
⑩ “상환청구권 없는 방식(Without Recourse)”이라 함은 은행과 협력기업간의 대출거래와 관련하여 구매기업이 만기도래한 외상매출채권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더라도 은행이 협력기업에게 대출금 상환을 청구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⑪ “MP(Market Place)”라 함은 은행과 별도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협력기업간 납품정보 및 결제정보 등 을 중계 할 수 있도록 구축한 인터넷사이트 또는 동 사업자를 말하며, 협력기업은 구매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 또는 상위기업이 발행한 상생매출채권을 근거로 하여 MP 사이트에서 상생매출채권의 발행, 취소, 조회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으며, 구매기업은 MP 사이트에서 발행채권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제 3 조 (업무의 방법)
① 이 협약에 의한 거래는 기업 간 경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재화 및 용역 거래를 하여, 1 차협력기업이 구매기업에 대하여 외상매출채권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와 동반협력기업이 상위기업에 대하여 상생매출채권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② 1 차협력기업은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은행에 양도하고,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 전에 상환청구권 없는 방식(Without Recourse)의 동반성장론(일반) 대출을 받거나,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근거로 하여 하위기업에 대한 구매자금 결제를 목적으로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외상매출채권 대금을 은행의 지급대행을 통하여 만기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③ 동반협력기업은 상위기업으로부터 받은 상생매출채권을 은행에 양도하고, 채권의 만기일 전에 상환청구권없는 방식(Without Recourse)의 동반성장론(협력) 대출을 받거나, 받은 상생매출채권을 근거로 하여 하위기업에 대한 구매자금 결제를 목적으로 또 다른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상생매출채권대금을 은행의 지급대행을 통하여 만기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④ 은행은 협력기업의 동반성장론이 실행된 경우에 건별 대출기일 도래여부에 불구하고 구매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에 구매기업을 채무자로 하는 당일만기 동반성장론(이하 “당일만기대출”이라 합니다)"을 실행하여 협력기업 명의 동반성장론을 상환하고, 구매기업의 결제대금이 입금되면 해당 금액으로 당일만기대출을 상환처리 합니다.
⑤ 구매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 만기일에 채권대금이 모두 입금되었으나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근거로 하여 발행된 상생매출채권 만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권대금에 대하여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명의의 에스크로계좌에 예치하여 관리합니다.
제 4 조 (외상매출채권의 양도 및 발행, 관리)
① (정보교환)
양 당사자는 협력기업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상호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니다.
② (외상매출채권의 양도 및 양도승낙)
은행이 1 차협력기업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은행은
1 차협력기업으로 하여금 그 양도사실을 지체없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구매기업에게 통지하도록 하거나, 1 차협력기업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직접 그 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구매기업에게 통지합니다. 이에 대해 구매기업은 제 4 항에 명시된 사유 등이 없는 한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
③ (장래채권이 매 건별로 확정되었을 경우의 통보)
1. 구매기업이 전항에 따라 1 차협력기업으로부터 양도사실을 통지받은 외상매출채권이 구매기업과
1 차협력기업간의 실제거래에 따라 매 건별로 구체적으로 확정된 경우, 제 8 조 1 항에서 정한 통보기한내에 구매기업은 양 당사자가 사전에 협의한 전산상의 방법을 이용하여 그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의 명세를 은행에게 통보하며, 구매기업은 은행에 대하여 구매기업이 이와 같이 통보하는 외상매출채권의 금액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합니다.
2. 양 당사자가 사전에 협의한 전산상의 방법을 이용하여 매 건별로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의 명세를 통보함에 있어서 해킹 등 외부요인에 의하여 구매기업이 하지 않은 통보가 있거나 통보내용이
변경됨으로 인해 어느 당사자나 양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은행의 전산시스템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은행이 부담하고, 구매기업의 전산시스템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구매기업이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
3.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④ (외상매출채권명세 통보)
구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명세 통보를 함에 있어서 그 통보를 하기 전에 아래 각 호와 같은 사유(협력기업의 제 2 항에 의한 통지 이전에 발생한 사유를 포함합니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 2 항의 이의없는 승낙에도 불구하고 외상매출채권 통보를 보류하거나 금전채권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1. 1 차협력기업이 당시까지 납품한 물건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구매기업이 1 차협력기업에 대하여 그 납품대금을 변제하는 등 납품대금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
3. 구매기업이 1 차협력기업에 대하여 반대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통보를 할 때까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4. 1 차협력기업의 채권자로부터 (가)압류가 있거나 1 차협력기업이 제 3 자에게 외상매출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통지한 경우
5. 전산조작오류 등 외상매출채권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6. 기타 구매기업이 1 차협력기업에 대한 납품대금채무의 성립, 존속,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⑤ (양도받은 외상매출채권의 관리 및 통지)
구매기업은 은행이 양도받은 외상매출채권을 성실히 관리하여 은행의 1 차협력기업에 대한 대출금 채권보전에 적극 협조하고, 1 차협력기업의 채권자가 위 외상매출채권을 (가)압류하였거나
1 차협력기업으로부터 제 3 자에게 위 외상매출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받는 등 은행이
1 차협력기업으로부터 양도받은 외상매출채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기로 합니다.
⑥ (외상매출채권의 기본계약 등의 변경 통지)
구매기업과 1 차협력기업 간에 체결한 기본계약(1 차협력기업이 은행에게 양도한 외상매출채권의 기본계약)을 변경 또는 추가로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은행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 5 조 (외상매출채권의 결제)
① 구매기업이 이 협약에 따라 은행에게 통보한 외상매출채권에 대하여는 구매기업 및 협력기업 간의 법률관계와 무관하게, 구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의 변제의무를 부담하는데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며, 그 명세에 기재된 만기일에 은행의 영업시간 이내에 아래와 같이 본인 명의의 계좌로 그 명세에 기재된 외상매출채권 대금을 입금하여 결제하기로 합니다.
[㈜하나은행에 개설한 본인명의의 결제계좌와 관련된 사항을 직접 기재합니다.]
예금주 | 예금주 사업자등록번호 | 계좌번호 | 비 고 |
법인의 본지사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예금주 사업자번호 기재 |
② 결제계좌는 전용계좌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구매기업의 요청에 의해 기업종합통장대출 계좌나 당좌대출 계좌를 결제계좌로 지정한 경우 영업시간 중 구매대금 결제로 인하여 일중대출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은행과 약정체결한 기업종합통장대출, 당좌대출의 이자 결산 방법을 따르기로 합니다.
③ 만기일이 도래된 외상매출채권 대금은 별도의 청구서 없이 출금하여 동반성장론 취급 분을 우선 변제하고, 미취급 분은 접수일자 순,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협력기업에게 지급처리하기로 합니다.
➃ 협력기업의 동반성장론 신청이 없거나 기타 사유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은행은 구매기업으로부터 입금 받은 채권대금을 그 만기일에 협력기업에게 지급처리하기로 합니다.
⑤ 은행은 외상매출채권 대금을 만기수령하기 위한 협력기업에 대해서는 그 외상매출채권 처리에 관한 책임이 구매기업에게 있기로 하는 조건으로 지급대행업무를 할 수 있기로 합니다.
⑥ 만기일에 구매기업이 제 1 항에서 약정한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협력기업의 매출채권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 3 항에서 정한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대출금을 우선 상환하기로 합니다.
⑦ 외상매출채권의 결제처리 중 결제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이 제 3 항에서 정한 결제순서에 해당하는 건 별 외상매출채권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로 넘어가며 결제계좌 잔액보다 금액이 적은 채권이 없을 경우에는 결제되지 않습니다.
⑧ 협력기업의 동반성장론 상환 및 외상매출채권의 만기 결제 시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동반성장론(협력)대출의 중도상환에 따르는 환출이자는 상생매출채권 발행기업에게 지급됩니다.
⑨ 협력기업에게 지급할 외상매출채권 대금 중 제 3 조 5 항에 따라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된 자금은 협력기업과의 약정에 따라 처리하기로 하며, 구매기업은 에스크로 예치자금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제 6 조 (외상매출채권의 취소 및 변경)
구매기업이 제 4 조 3 항에 따라 은행에게 외상매출채권 명세를 전산으로 통보한 경우,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 직전 은행영업일까지 구매기업은 1 차협력기업으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의 하자, 전산조작오류, 기타 사유를 이유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은행에게 외상매출채권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기로 합니다. 다만, 은행이 구매기업으로부터 전산통보를 받고 일부라도 협력기업에게 동반성장론을 실행한 경우나 상생매출채권이 발행 된 경우에는 구매기업은 외상매출채권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통보 당시의 외상매출채권 명세에 따른 금액을 결제하기로 합니다.
제 7 조 (협력기업에 대한 채권발행한도, 총 대출한도 및 지급의무)
협력기업에 대한 채권발행한도 | 금 원 |
협력기업에 대한 총 대출한도 | 금 원 |
이자율 등 | □기준금리( ) + 가산금리( )% □협약기간 만료일까지 연( )% |
지연배상금률 | 지연배상금률은 제 7 조에 의해 결정된 이자율에 연체가산율 ( )%를 더하여 결정하며, 최고 연( )%로 합니다. |
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방법 | 1 년을 365 일(윤년은 366 일)로 보고 1 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
① 은행은 구매기업의 협력기업에 대한 채권발행한도, 동반성장론 총 대출한도와 대출이자의 계산을 다음과 같이 적용하기로 합니다. (거래조건에 대한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에 “✔” 표시 및 관련사항을 직접 기재합니다.)
변 제 방 법 | 개별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에 변제하기로 합니다. |
※ 은행영업시간 마감 이후 결제계좌 입금분은 당일 중 변제처리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구매기업은 제 1 항에 의해 대출 취급된 외상매출채권 및 상생매출채권에 대하여 변제의무를 집니다.
③ 구매기업으로부터 통보받은 외상매출채권의 명세를 기초로 하여 은행이 협력기업에게 동반성장론 대출을 취급한 경우, 명세에 기재된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에 구매기업 명의의 당일만기대출을 실행하여 협력기업의 대출을 상환합니다.
④ 구매기업 명의로 실행된 당일만기대출을 당일중 상환 시 이자는 부담하지 않기로 합니다. 다만, 당일중 상환되지 않은 당일만기대출에 대하여는 당일부터 제 1 항에서 정한 지연배상금률 및 방법으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⑤ 구매기업으로부터 통보 받은 외상매출채권의 명세를 기초로 하여 외상매출채권 금액 범위 내에서 은행이 협력기업에게 동반성장론을 실행한 이후에는 구매기업은 1 차협력기업의 채권자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의 (가)압류 통지를 받거나, 1 차협력기업으로부터 제 3 자에게 외상매출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받거나, 세무서 또는 조세공과당국으로부터 체납처분 통지를 받는 등 외상매출채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에 은행에게 그 대금을 변제하기로 합니다.
제 8 조 (거래조건)
① 장래채권이 매 건별로 확정되었을 경우 확정채권의 통보기한 | ( )일 이내 |
② 1 차협력기업의 대출취급 및 상생매출채권 발행 가능일 | 구매기업이 은행에게 외상매출채권명세를 통보한 날 (외상매출채권 발행일) + ( ) 은행영업일부터 |
③ 협약서의 유효기한 | 년 월 일 까지 (※ 최장 1 년 이내) |
제 9 조 (협력기업의 대출신청 방법 및 대상)
① 은행은 협력기업별로 약정한도금액 및 거래기한 범위 내에서 인터넷 또는 서면에 의한 방법으로 협력기업의 대출신청을 받기로 하며, 구매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 및 동 외상매출채권을 근거로 하여 발행된 상생매출채권 금액 범위 내에서 협력기업에게 동반성장론을 취급할 수 있기로 합니다.
② 협력기업은 이 협약에 의하여 은행에게 양도한 외상매출채권 또는 상생매출채권이 경상적 영업활동에 의한 물품의 거래에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대출신청 시 전자적인 방법 또는 서면으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 정보를 제출(전산입력)하여야 하며, 협력기업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사실과 다름으로 인하여 은행이 입을 수 있는 금전적인 불이익 등에 대해서는 협력기업에게 그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③ 1 차협력기업에 대한 대출취급은 제 8 조 2 항에서 정한 대출취급가능일부터 대출을 취급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 10 조 (대출의 취급 및 제한)
① 구매기업 또는 대출을 받고자 하는 협력기업이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연체 등 정보가 등록되거나 기타 은행의 내규 상 여신의 비적격자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전산 상 장애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은행의 전산 상 장애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태로 해당일에 대출을 취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은행영업일에 대출취급하기로 합니다.
제 11 조 (한도 감액, 정지)
① 다음 각 호의 1 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은행은 구매기업에 대한 통지에 의하여 제 7 조에서 정한 협력기업에 대한 채권발행한도, 협력기업에 대한 총 대출한도 및 이 협약의 유효기간에 불구하고 한도액을 줄이거나 협력기업의 대출취급 금지, 외상매출채권거래, 상생매출채권거래 등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가. 국가 또는 은행의 신용등급이 2 단계 이상 하락하여 조달금리 폭등 등의 사유로 은행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나. 외환유동성위기 등으로 국제기구에 긴급자금을 요청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 은행의 지급여력 부족 등의 사유로 한국은행에 유동성조절대출 등을 요청한 경우 라. 기타 위에서 열거한 사유에 준하는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2. 구매기업의 신용상태의 현저한 악화
가. 외부신용평가기관 또는 당행 신용평가에 따른 신용등급이 현저히 하락(2 단계 이상 등)한 경우 나.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결과 감사의견이 부적절/의견거절로 제시된 경우
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 7 조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한 때 라. 기타 위에서 열거한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제 11 조의 2 에 의하여 거래 제한될 때
② 제 1 항에서 정한 사유가 해소되어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은행은 곧 감액, 정지를 해소하기로 합니다.
제 12 조 (정보제공의 동의)
이 약정의 원활한 실행 및 관리를 위하여 MP 및 협력기업에게 다음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① MP 에게는 본인에 관한 사업자정보 및 채권발행내역, 결제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② 협력기업에게는 본인에 관한 사업자정보 및 채권발행정보, 결제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제 13 조 (협약서 효력)
① 이 협약의 효력은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생하고 그 유효기간은 효력발생일로부터 제 8 조 3 항에서 정한 기한까지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서면에 의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양 당사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서면에 의한 해지통보에 의하여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 1 항 내지 제 2 항에 의해 이 협약이 해지되더라도 구매기업이 이 협약에 의해 이미 통지한 외상매출채권 및 이를 근거로 하여 발행된 상생매출채권에 대하여는 해당 채권의 실제 지급이 완료되는 날까지 이 협약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합니다.
➃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상충되는 사항은 이 협약이 우선 적용되고 다음으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 14 조 (관할법원의 합의)
이 협약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 15 조 (기타 특약사항)
(서명날인)
이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 부를 작성하여 은행과 구매기업이 각각 1 부씩 보관합니다.
20 년 월 일
(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 (인) 주 소 : | (구매기업) 기업명 : (인) 주 소 : |
본인은 「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으며,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는 바 이 협약을 체결합니다. | 구매기업 | (인) |
※ 이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